소관기관이 경기도 본청·산하기관인 서비스예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현물 보육·교육 개인 2026.8.18. ~ 2026.9.18.
경기도에서 미취학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공급 지원
- 지원대상
- ○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보육가정 미취학(86개월 미만) 어린이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시군내 거주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되는 미취학 어린이
(해당월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지원내용
- 신청기간 내 '건강과일'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경기도산 과일을 포함한 국내산 제철과일 꾸러미를 배송 공급(연2회)
○ 신청기간 : 2026.8.18.~9.18.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2026.10.8. /(예정)
* 시군마다 발표일자는 달라질 수 있음
○ 과일꾸러미 배송기간 : 2026.10월~12월 / 1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미동의 시 신청자(아동)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 제출해야합니다.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서 1부 작성 제출
- 아동 보호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필요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31-8008-4431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지원대상
-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 지원내용
-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택시교통과 · 031-8030-3612
경기도 택시교통과 자료 수정 2026.08.28 정부24 상세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인 경우)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경기도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
- 문의처
- 일자리경제정책과 · 031-8008-8116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 지원내용
- ○ 생활지원
-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 이용시간 : 월 48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산모지원
- 서비스 내용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출산 예정일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이용시간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육아지원
- 서비스내용 :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 이용시간 : 월 80시간 이내 / 육아기(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2인 : 월 120시간 이내, 3인 이상 : 월 160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신청자 정보 기록지 등
- 문의처
- 경기도청 · 031-8008-4323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9.04 정부24 상세 동물등록제비용지원
기타 보호·돌봄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 지원내용
-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
- 문의처
- 수원시 · 031-5191-3458||고양시 · 031-8075-4604||용인시 · 031-6193-3465||성남시 · 031-729-3296||부천시 · 032-625-2808||화성시 · 031-5189-7099||안산시 · 031-481-2352||남양주시 · 031-590-3991||안양시 · 031-8045-2249||평택시 · 031-8024-3806||시흥시 · 031-310-2247||파주시 · 031-940-2910||의정부시 · 031-828-4082||김포시 · 031-980-5564||광주시 · 031-760-4418||광명시 · 02-2680-6106||군포시 · 031-390-0783||하남시 · 031-5182-1165||오산시 · 031-8036-7643||양주시 · 031-8082-7362||이천시 · 031-6190-7391||구리시 · 031-550-8826||안성시 · 031-678-5494||포천시 · 031-538-3882||의왕시 · 031-345-2385||양평군 · 031-770-3625||여주시 · 031-887-3202||동두천시 · 031-860-2322||가평군 · 031-580-4788||과천시 · 02-3677-2346||연천군 · 031-839-2326
경기도 동물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가축 재해보험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축산농가
- 지원내용
-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방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31-8030-3415
경기도 축산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 지원내용
- ○ 소액결제액(15천원 이하) 수수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택시교통과 · 031-8030-3612
경기도 택시교통과 자료 수정 2026.08.28 정부24 상세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현물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지원대상
- ○ 다문화가족 자녀
- 지원내용
-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 문의처
-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 · 031-8030-4778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자립준비청년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소급적용기간 2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1. 지원기준 날짜는?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2.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3.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4.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5.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6.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7. 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8.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 ▶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에서 구비서류 1,2번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 031-8008-4947
경기도 토지정보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청 · 031-8008-4437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훈련 참여 및 자격취득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 자격증 취득자
- 지원내용
- ○ 자립훈련 참여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 15만원 (20~29시간 과정 이수)
- 20만원 (30~44시간 과정 이수)
- 25만원 (45시간 이상 과정 이수)
○ 자격취득 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격취득 수당 20만원을 지원(꿈울림카드,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 등록
○ 자립게획서 작성
- 문의처
- 청소년과 · 031-8008-2575
경기도 청소년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한센인 의료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 지원내용
-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 문의처
- 경기도청 · 031-8008-5432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현금 보육·교육 개인 2026.03.09.~2026.12.11. (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
입(전)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 지원대상
-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전)학생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
- 지원내용
-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①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되어,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공통)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 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학생만) 공통 서류 및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연간학사일정, 시간표 등) 추가 제출 필요
- 문의처
- 경기도 · 031-8008-4982
경기도 평생교육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축산재해 긴급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 지원내용
-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31-8030-3415
경기도 축산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종돈농가 종돈 개량사업 지원
양돈농가에 인큐베이터, 포유기, 안개분무 등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축산(양돈, 종돈)농가
- 지원내용
- ○ 종돈개량, 자돈인큐베이터, 자돈포유기, 우레탄단열, 안개분무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31-8030-3424
경기도 축산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국내산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해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시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논이용사료작물 재배지원 : 겨울철 조사료 생산에 동의한 임차 농경지(논)를 확보 하고 조사료 사용자(축산농가 등)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조사료 생산농가
- 지원내용
- 국내산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해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시 장려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 축산정책과 · 031-8030-3453
경기도 축산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조사료생산용볏짚비닐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 및 곤포단지에 사일리지제조용 비닐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지원 : 축산농가(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 농가) 및 곤포단지
○ 논이용동계사료작물 재배지원 : 겨울철 조사료 생산에 동의한 임차 농경지(논)를 확보 하고 조사료 사용자(축산농가 등)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조사료 생산농가
- 지원내용
- ○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지원 : 볏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 사일리지제조용 비닐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31-8030-3453
경기도 축산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현금 보건·의료 개인 ※예산 소진시까지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외래진료치료비)
- 지원대상
- ○ 도내 정신질환자
- 지원내용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외래진료치료비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신청서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신청시마다 제출)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질병코드 확인서류(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 사본 , 진료비 계산서 등)
○ 경기도민 확인서류(주민등록표 등본)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환자 본인인경우: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인 경우: 통장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관계확인서류)
○ 수령 방법 관련 서류 및 소득 기준 확인 서류 등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이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및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주소지기준, 신청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경기도정신건강 치료비지원사업 관련 인터넷 페이지) https://xn--939a1gwh26c99m45h9jkvij08ldip.kr/m3/m3_05.asp
- 문의처
-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31-581-8881||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968-2333||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2-504-4440||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2-897-7787||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762-8728||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523-8672||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461-1771||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998-4005||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592-5891||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863-3632||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2-654-4024||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780-7000||수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247-0888||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316-6661||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411-7573||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8057-8356||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469-2989||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840-7320||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31-771-3521||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886-3435||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31-832-8106||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374-8680||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286-0949||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458-0682||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838-4181||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637-2330||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942-2117||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658-9818||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532-1655||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793-6552||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352-0175
경기도 정신건강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 문의처
- 수원시 · 031-228-5899||용인시 · 031-324-4671||고양시 · 031-8075-4033||성남시 · 031-729-3698||화성시 · 031-5189-6267||부천시 · 032-625-4432||남양주시 · 031-590-4480||안산시 · 031-481-5977||평택시 · 031-8024-4401||안양시 · 031-8045-3104||시흥시 · 031-310-5938||김포시 · 031-5186-4152||파주시 · 031-940-5526||의정부시 · 031-870-6072||광주시 · 031-760-2211||광명시 · 02-2680-5521||하남시 · 031-790-5568||군포시 · 031-390-8913||오산시 · 031-8036-6075||양주시 · 031-8082-7171||이천시 · 031-645-3375||구리시 · 031-550-8668||안성시 · 031-678-5913||의왕시 · 031-345-3592||포천시 · 031-538-3645||양평군 · 031-770-3545||여주시 · 031-887-3614||동두천시 · 031-860-3397||과천시 · 02-2150-3844||가평군 · 031-580-2822||연천군 · 031-839-4074
경기도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2. ~ 12.01.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 지원대상
-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 지원내용
-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경기도 청년기회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수시 접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 지원내용
-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 문의처
- 경기교통공사 · 1577-8459
경기도 버스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2026.4.16.~4.30.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공통서류>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도 고용평등과 · 031-8030-3232||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 031-270-9880||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 1522-3582
경기도 고용평등과 자료 수정 2026.07.0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로식당무료급식및식사배달지원
서비스(돌봄)||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
- 지원대상
- ○ 경로식당 무료급식 :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재가노인 식사배달 : 거동불편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지원내용
- ○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문의처
- 경기도 노인복지과 · 031-8008-2529
경기도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 지원내용
-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농업인경영체 서류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31-8008-5463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자료 수정 2026.01.26 정부24 상세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 50% 지원
- 지원대상
- ○ 만2세~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나 흡수용 패드)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지원절차 : 지원 신청(신청자-구비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시군) → 영수증 제출(선정자) → 계좌 입금(시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진단서와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 기존 장애인복지사업(보건복지부)에서 배변·배뇨조절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성인용(배변 항목 36점과 배뇨 항목 24점), 아동용(화장실사용하기 항목 42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 배변·배뇨 항목 수행능력 확인(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
- 문의처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031-8008-4364||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031-8008-4329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서비스(돌봄)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3~5세 유아가 도내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 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내용
- ○ 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금액 : 민간 3세 128,000원 / 민간 4~5세 105,000원 / 가정 3~5세 131,0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육정책과 · 031-8008-2573
경기도 보육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 지원대상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지원내용
-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31-8008-4090
경기도 자치행정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가구 신청 불필요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1-8008-4363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1-8008-4359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매년 1월말~2월초경 대상자 모집
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1-8008-2414||장애인복지과 · 031-8008-2431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
- 지원대상
-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26년 사업계획 : 356개소(농가), 가축분뇨 130,334톤/년, 사업비 1,081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669백만원)
○ 지원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
- 문의처
- 화성시 · 031-5189-3963||용인시 · 031-324-2321||이천시 · 031-644-2639||안성시 · 031-678-5483||여주시 · 031-887-2337||양평군 · 031-770-2579||남양주시 · 031-590-4674||파주시 · 031-940-4822||양주시 · 031-8082-7367||포천시 · 031-538-3894||가평군 · 031-580-4461||연천군 · 031-839-2383
경기도 수질관리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이용권 문화·환경 개인 별도 공지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 대상 휴가비 지원
- 지원대상
-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19세 이상, 연소득4,2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600명 선정하여 지원
- 지원내용
-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 연소득 4,200만원 이하 노동자 2,600명 지원
○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
○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이용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고용형태확인서류(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도급/용역 계약서 등)
3. 소득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 문의처
- 경기도 노동정책과 · 031-8030-2595||경기관광공사 · 031-259-4750
경기도 노동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기한우명품화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시군 한우농가 대상으로 사육물품, 시설 장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31개 시군
- 지원내용
- ○ 한우 사육 및 개량을 위한 물품, 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31-8030-3422
경기도 축산정책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친환경 인증농가에 인증비 지원
- 지원대상
- ○ 친환경인증 수수료 및 검사비용
- 지원내용
-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인증서(사본), 통장(사본)
○ 인증 소요비용 확인서 또는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31-8008-5447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31-8008-3356
경기도 가족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에게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 경기도민, 센터에 등록된 회원
- 자살시도력 있는 경우, 자타해 위험 높은 경우
※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경기도 내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확인 후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내용
- ○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 대상 : 경기도민 중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 내용 : 자살시도로 인한 입원비, 진료비 등(연 4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https://www.mentalhealth.or.kr/Community_N/Notice/read.asp?id=32849
- 문의처
- 가평군 자살예방센터 · 031-581-8881||고양시 자살예방센터 · 031-927-9275||과천시 자살예방센터 · 02-504-4447||광명시 자살예방센터 · 02-2618-8255||광주시 자살예방센터 · 031-762-8728||구리시 자살예방센터 · 031-523-8644||군포시 자살예방센터 · 031-360-1779||김포시자살예방센터 · 031-998-4005||남양주시 자살예방센터 · 031-559-5890||동두천시 자살예방센터 · 031-865-3632||부천시 자살예방센터 · 032-654-4024||성남시 자살예방센터 · 031-754-3220||수원시 자살예방센터 · 031-247-3279||시흥시 자살예방센터 · 031-316-6664||안산시 자살예방센터 · 031-418-0123||안성시 자살예방센터 · 031-8057-8356||안양시 자살예방센터 · 031-469-0207||양주시자살예방센터 · 031-840-7320||양평군자살예방센터 · 031-773-1331||여주시자살예방센터 · 031-886-3437||연천군자살예방센터 · 031-835-8106||오산시자살예방센터 · 031-374-8680||용인시자살예방센터 · 031-286-0949||의왕시자살예방센터 · 031-458-0682||의정부시자살예방센터 · 031-894-8089||이천시자살예방센터 · 031-637-2331||파주시자살예방센터 · 031-942-2117||평택시자살예방센터 · 031-658-9818||포천시자살예방센터 · 031-532-1670||하남시자살예방센터 · 031-794-6508||화성시자살예방센터 · 031-352-0175
경기도 정신건강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생활안정 소상공인 상시신청
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지원내용
-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1600-8001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 지원내용
-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문의처
- 경기도 아동돌봄과 · 031-8008-3096
경기도 아동돌봄과 자료 수정 2026.08.18 정부24 상세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 지원내용
-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 031-8030-3513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자료 수정 2026.02.04 정부24 상세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현물 보육·교육 법인/시설/단체 매년 7~8월 중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 지원대상
-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소년과 · 031-8008-2575
경기도 청소년과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1년 이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 가구에 대한 단기·신속 안전장치
- 지원대상
-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 지원내용
-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 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이내
○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031||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 010-4419-7722||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 031-120-0
경기도 복지사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폭염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비타민제, 광물질 등 첨가제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축산농가
- 지원내용
- ○ 비타민제, 광물질 등 첨가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31-8030-3415
경기도 축산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3.3.~2026.4.30.
친환경인증 지속 농가에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
- 지원내용
- ○ 친환경인증 지속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 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신청서 구비 및 신청 :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시군농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31-8008-5448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축산환경개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 수분조절재,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 지원내용
- ○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 문의처
- 경기도청 축산정책과 · 031-8030-3432
경기도 축산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 지원내용
-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고령농, 여성농 등 증빙서류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31-8008-5463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자료 수정 2026.01.26 정부24 상세 결식아동급식지원
현물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대상
-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지원내용
- ○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급식신청서
소득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
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질병진단서 등)
- 문의처
- 아동돌봄과 · 031-8008-3915
경기도 아동돌봄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농촌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수거장려금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 지원내용
- ○ 목적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 서비스금액
-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
ㆍA등급 140원 / B등급 100원 / C등급 60원 / D등급 0원(등외)
○ 서비스기간 및 대상
- 기간 : '26. 1. ~ 12.
- 대상 : 수원시 등 19개 시,군
ㆍ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김포, 파주,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제외시군 : 성남, 부천, 안양, 시흥,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
○ 서비스 운영 체계
1. 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 색상별로 분리배출, 보관
2.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 민간수거사업자(환경공단 위탁 업체) 수거 →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
3. 폐비닐 수거량(전표) 통보(공단 → 지자체)
4.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지자체 → 농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수원시 청소자원과 · 031-228-2253||용인시 자원순환과 · 031-324-2694||고양시 자원순환과 · 031-8075-2707||화성시 자원순환과 · 031-5189-6838||남양주시 자원순환과 · 031-590-4259||안산시 자원순환과 · 031-369-1583||평택시 자원순환과 · 031-8024-3768||김포시 자원순환과 · 031-980-2773||파주시 자원순환과 · 031-940-4471||광주시 자원순환과 · 031-760-4542||양주시 청소행정과 · 031-8082-6904||이천시 자원순환과 · 031-644-2604||구리시 자원순환과 · 031-550-2252||안성시 자원순환과 · 031-678-2663||포천시 기후환경과 · 031-538-2487||양평군 청소과 · 031-770-3405||여주시 자원순환과 · 031-887-2458||가평군 자원순환과 · 031-580-2552||연천군 환경보호과 · 031-839-2253
경기도 자원순환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도비 장애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신청 불필요
기초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경기도 장애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6만원 지원
※ 중증장애인이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에 책정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1-8008-4466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 신청인 경우)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경기도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한방난임사업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 지원대상
-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 지원내용
-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 문의처
- 경기도 한의사회 · 031-242-1409
경기도 의료자원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 지원대상
-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 지원내용
-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8008-5664
경기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공차 귀로 택시에 통행료 지원
- 지원대상
- 사업구역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개인택시
-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지원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
- 지원내용
- 고양, 김포,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600원/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일산대교 통과 고양, 파주,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
- 문의처
- 택시교통과 · 031-8030-3613
경기도 택시교통과 자료 수정 2026.08.28 정부24 상세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2025.11.14.까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대상
- 사업 시행 시군*에 ①주민등록, ②외국인등록, ③국내거소신고를 한 11세~18세 여성청소년
* 화성,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의정부, 광주,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지원내용
- 사업시행 시군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역화폐로 지급(월 14,000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 신분증 필요
- 문의처
- 경기도 청소년과 · 031-8008-2558
경기도 청소년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기타||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 복지정책과 · 031-8008-4303||경기도 복지정책과 · 031-8008-3363||경기도 복지정책과 · 031-8008-3364
경기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소독장비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물방역위생과 · 031-8030-3484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명예수당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 불가)
장제비 : 생활보조비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명예수당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 불가)
장제비 : 생활보조비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1부.(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31-8008-4090
경기도 자치행정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가입 시 월1만원(12개월)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
-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 노란우산공제 · 1666-9988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연초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 지원내용
-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5.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1600-8001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료 수정 2026.02.0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기도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심케어(깔끄미사업)
기타 주거·자립 가구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청소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독거노인 및 장애인 우선)
- 지원내용
- ○ 도내 청소 자활 기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청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류 5개 사업 시행(필수) + 살균 서비스 포함 (5+1 서비스)
- 기본클리닝(먼지제거, 바닥청소 등)
- 주방클리닝(싱크대청소, 가스레인지 및 후드청소 등)
- 홈클리닝(침대, 이불, 베게 등 집먼지 진드기 제거)
- 욕실(화장실)클리닝(욕실 천정~바닥, 세면대 및 변기청소)
- 해충방제클리닝(해충구제 및 소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 복지사업과 · 031-8008-5687
경기도 복지사업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현금 주거·자립 가구 공고 시 별도 안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지원대상
-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 지원내용
-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 1533-3131
경기도 청년기회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기타 생활안정 개인 6~7월, 10~12월
○ 취업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접수당 제공으로 청년 고용 촉진
- 지원대상
- ○ 지원내용 : 면접수당 5만원 지역화폐 지원(최대 3회까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취업면접에 참여한 道 거주 만18세∼39세 이하 청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필수)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또는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면접증빙서류)
- 문의처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 · 1877-2046
경기도 청년기회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경기도에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및 트라우마 해소 참여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피해자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정병원(상급종합병원 26개소,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 경기도의료원 6개소,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 이용(처방)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道 의료자원과)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트라우마 해소 사업(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교육지원(한글교육, 컴퓨터교육 등)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 지원, 동아리 및 사랑방 운영 등)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필요
ㅇ 의료비 :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등
ㅇ 약제비 : 신청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 문의처
- 경기도 인권담당관 · 031-8008-2538
경기도 인권담당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신청불필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 031-8008-2653
경기도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융자) 보육·교육 개인 상반기 : 2026-01-02~2026-02-13 / 하반기 : 미정
경기도 1년이상 거주(본인 또는 직계존속) 대학 재학·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ㆍ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ㆍ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재학생 :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생 : 주민등록초본, 졸업/수료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관련 유의사항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만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서류심사 불가
- 문의처
- 경기도 · 031-120
경기도 청년기회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해외연수 지원)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2026. 3월
해외대학 연수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19~39세 청년
- 지원내용
- ○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 해외대학 연수를 위한 사전교육, 해외대학 연수, 사후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비용
- 항공료, 연수비, 숙박비, 식비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공고문 확인
- 문의처
- 청년기회과 · 031-8008-3438||청년기회과 · 031-8008-3446
경기도 청년기회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
현금 고용·창업 개인||법인/시설/단체 수시 또는 정기 접수(4~9월 중 2회)
근무 여건이 좋은 중소기업과 일 경험을 희망하는 청년을 매칭
- 지원대상
- 도내 19세~39세 청년 및 중소기업
- 지원내용
- ○ 근무 여건이 좋은 중소기업과 일 경험을 희망하는 청년을 매칭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취업률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참여자 : 청년 친화 중소기업 매칭 및 일경험(3개월) 지원, 일 경험 기간 직업상담사 전문 컨설팅 및 직장 적응교육 제공(노무 등)
- 기업 : ‘잡아바’ 등 민간 채용사이트 연계 맞춤형 구인 서비스 제공, 매칭된 참여자 일경험 종료 시 인건비 지원, 기업 홍보 지원 등
- 일반형, 북부특화형 개별 모집(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문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참여 시 안내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 031-270-6648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타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 임산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 분만취약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경기도 분만취약지 내 이동시 거주 기간 합산 가능)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분만취약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최대 1백만원/인)
- 대중교통비, 택시 교통비 및 자가용 유류비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최대 1백만원 지급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 필수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첨부),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문의처
- 경기도 응급의료과 · 031-8008-4339||연천군 보건소 · 031-839-4075||가평군 보건소 · 031-580-2822||양평군 보건소 · 031-770-3538||안성시 보건소 · 031-678-5362||포천시 보건소 · 031-538-3642||여주시 보건소 · 031-887-3613
경기도 응급의료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
기타(상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채무조정 지원, 재무상담,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
- 지원내용
-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 재무상담,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없음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 관련 서류 등 내담자별 서류 필요 서류 제출 안내
- 문의처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1899-6014
경기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현금(융자)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채무조정 – 6개월 이상,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①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도민**
*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
** 변제계획 완료한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불가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기타 부적격 사유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및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에서 확인
- 지원내용
- ○ 지원내용(대출한도/기간)
① (채무조정 확정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5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
② (개인회생 인가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7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내용
- 대출과목 및 용도
①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② 고금리 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③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④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⑤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대출한도(만원) / 금리
(채무조정) ① ~ ④ 1,5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 ⑤ 1,000만원 이내, 부담금리 1.0%
(개인회생) ① ~ ⑤ 7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생활안정자금 등), 1.0%(학자금)
※ 대출한도는 채무조정 상환기간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변제, 완제 증명서 등
- 기타 신용회복위원회 요청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경기복지재단 · 031-267-9354
경기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AI상담원이 주1회(약 3분) 말벗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도내 안부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AI상담원이 주1회(약 3분) 말벗서비스 제공
- 전담인력이 통화내용 모니터링 및 위기징후 감지 시 직접상담
- 미수신자 및 복지서비스 필요 시 시군 연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신분증(주소) 확인
- 문의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 031-8008-2608||경기도사회서비스원 · 070-4880-1796
경기도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7.07 정부24 상세 청년 복지포인트
기타 고용·창업 개인 2026년 7월 모집
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복지포인트 12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1년간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반기별 60만 원 지급)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함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공고문 참고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main)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경기도 청년기회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기타 고용·창업 개인 홈페이지 참고(https://youth.jobaba.net/main)
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반기별 12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공고문 참고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main)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경기도 청년기회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금(융자) 고용·창업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자금별상이
저금리 자금지원
-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경기도 지역금융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기 청소년 사다리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2026년 3월중
사전교육,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3 ~ 고2 연령의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방문국가 비자발급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적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참여 제한: 여권 및 비자 발급 불가,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해외 체류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경기 청소년 사다리 프로그램 기 참여자(중도포기자 포함)
*위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3~고2 연령의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사전교육,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약 3주),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 지원
(해당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시스템 내 직접 파일 첨부(온라인 접수시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 경기도 · 031-120
경기도 평생교육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2026년 6월 17일 ~ 30일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지원
- 지원대상
-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 신청기간 : 2026.6월 17일~30일
○ 배송기간 : 2026.7월 20일 ~12월 15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온라인 신청(에코이몰)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지방세 관련 서류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31-8008-5447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지원대상
-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 지원내용
- ○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 지원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1 매칭 지원
○ 신청 : 읍면동사무소 ※기간 : 2026년 8월 3일 ~ 31일
-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예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8008-4364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현금 주거·자립 개인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 문의처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 031-360-1824||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 031-928-1316
경기도 청소년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연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횟수제한 없음)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상해 및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 간병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6.1.1. 이후의 간병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하나, 신청 후 사망자는 지급 가능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에 간병을 한 경우 지급 불가
※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횟수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1인 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신청절차 :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후 선 지급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사업 시군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전국 어디나 상관 없음
○ 2025년 사업 시군 :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의왕
○ 지급방법 : 계좌입금(지원대상자) / 본인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수령 가능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필수] 신청서 1부.
2)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필수] 입퇴원확인서, 질병증빙서류 각 1부.
※ 입퇴원확인서에 질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질병증빙서류 생략 가능
4) [필수] 간병사실확인서(간병업체 작성) 1부.
※ 간병업체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며, 영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수증 생략 가능
5) [필수] 간병비 영수증(간병업체 발급) 1부.
※ 간병업체가 아닌 간병인에게 서비스를 받은 경우 영수증 대신 간병비 이체확인 서류로 대체
※ 간병업체의 간병사실확인서에 영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 영수증 생략 가능
6) [필수] 통장사본 1부.
7) [필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8) [대리신청시] 위임장(가족관계 증명 서류, 신분증 포함) 1부.
9) [대리수령시] 대리수령 신청서(가족관계 증명서류, 신분증 포함) 1부.
- 문의처
- 경기도 노인복지과 · 031-8008-2607
경기도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현금 고용·창업 소상공인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 지원내용
-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단계별 컨설팅 → 사업화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 사후관리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 현장 경영 컨설팅 →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3%, 1년) → 사후관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청년창업계획서,
대출 관련 증빙서류( 대출계약서, 이자납입내역,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1600-8001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통합교육
기타(교육) 생활안정 소상공인 상시신청
경기도자영업아카데미(경상원 교육플랫폼) 사이트 내 교육신청 및 온라인 교육콘텐츠 수강 지원
- 지원대상
- 도 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화교육
- AI활용 교육, 노무·회계 교육 등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를 위한 오프라인 교육 운영
○ 소상공인 전문가 육성교육
- 사업내용 :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역량강화 지원
(라이브커머스 과정) :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향상 및 도약 기반 마련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1600-8001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현금 문화·환경 개인 26년 접수 마감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 지원대상
- ○ 1), 2), 3), 4) 요건을 모두 충족
1) 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 용인, 고양, 남양주, 의정부, 부천, 성남, 여주 사업 미참여
2)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
※ 소득인정액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
3) 19세 이상 체육인 (주민등록 상 2007.12.31. 이전 출생 자)
4) 도 공고문의 세부기준(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을 충족하는 체육인
- 지원내용
- ○ 사업규모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선수, 지도 등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 지원금액 : 1명당 연간150만원 *선정인원이 많은경우 예산범위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시기 :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대상자별 증빙자료,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 문의처
- 경기도 체육진흥과 · 031-8008-4535
경기도 체육진흥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가족돌봄수당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매월 1일~15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가정 지원
- 지원대상
-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 지원내용
-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신청가능 시·군(26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 돌봄 절차
○ (사전) 돌봄 활동 계획서
○ (돌봄조력자 교육이수)
- (교육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 (실시방법)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 (돌봄수행)
- (돌봄인정시간) 06~22시 (야간 및 새벽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돌봄 시간은 최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
- 주말,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신청인이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
○ (사후) 돌봄 활동등록
- 돌봄월 전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카카오톡)을 통해 돌봄일마다 돌봄활동 등록(시작 및 종료체크, 돌봄사진 등록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제출해야 함
<직접 첨부>
- 돌봄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 확인서류
※ 조부모 등 친인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웃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첨부파일 참고)
- 기타 증빙(소득 증빙 추가 필요시 등)
(** 최종선정 이후)
- 교육 이수증 2개(슬기로운 안전생활, 아동학대 교육 각각 첨부)
- 돌봄 활동등록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경기도 아동돌봄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신청기간 상이(매년 6월~7월 시행)
일자리 우수기업(청년일하기좋은기업)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
- 지원대상
- 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
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모집공고시 공지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 · 031-8008-8107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자료 수정 2026.02.0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가구 상시신청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 지원내용
-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 연계 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캡처본(홈페이지 또는 앱)※ 마형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연계 가능)으로 다자녀 확인 불가할 경우에만 첨부)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경기도 가족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누구나 돌봄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가구 상시신청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 적격 판단 기준 ( ※ 3가지 위기 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내용
- ○ 지원비용 :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돌봄분야
- 기본형 5개 분야, 확대형 3개 분야 (※ 확대형 : 시군 자율선택)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3개> :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① 생활돌봄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 1시간 미만 17,45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② 동행돌봄서비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③ 주거안전서비스 :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관련 서비스 및 대청소, 대형세탁, 소독·방역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④ 식사지원서비스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식당 11,000원
- 이용한도 : 일 1~3식(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⑤ 일시보호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일 74,06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⑥ 재활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 이내)
⑦ 심리상담서비스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이내)
⑧ 방문의료서비스 :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료진이 가정방문 진료
- 서비스 비용: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1회 5만원 내외)
- 이용한도 : 월 6회 이내 (원칙상 60일 이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수원시 돌봄정책과 · 1899-3300||용인시 복지정책과 · 1577-1122||고양시 복지정책과 · 031-909-9000||화성시 복지정책과 · 1577-4200||부천시 통합돌봄과 · 032-625-9015||남양주시 복지정책과 · 031-579-6743||안산시 통합돌봄과 · 031-481-3457||평택시 복지정책과 · 031-8024-5000||안양시 복지정책과 · 031-8045-7979||시흥시 복지정책과 · 031-310-3569||김포시 복지과 · 031-980-2488||파주시 복지정책과 · 031-940-4114||광주시 복지정책과 · 031-760-5609||광명시 복지정책과 · 02-1688-3399||군포시 복지정책과 · 031-390-0693||오산시 희망복지과 · 031-8036-7394||양주시 사회복지과 · 031-8082-5706||이천시 복지정책과 · 031-644-2000||구리시 복지정책과 · 031-557-1010||안성시 복지정책과 · 031-678-2193||의왕시 복지정책과 · 031-345-2114||포천시 복지정책과 · 1533-2200||양평군 노인복지과 · 031-770-3988||여주시 복지행정과 · 031-887-2735||동두천시 복지정책과 · 031-860-2482||과천시 복지정책과 · 02-3677-2837||가평군 복지정책과 · 031-580-2255||연천군 복지정책과 · 031-839-2442||의정부시 복지정책과 · 031-828-4103||성남시 노인복지과 · 031-729-8899||하남시 복지정책과 · 031-5182-1210
경기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지원
현금(융자)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통장(대출한도 최초 3백만원, 연장신청(1년후) 5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ㅇ 아래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년 이상 계속 거주 25~39세 청년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 제외)
② 연체, 부도 등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
(다만, 채무조정 확정 후 12개월(12회차) 이상 성실상환 중인 사람은 신청 가능)
※ 대출 심사일 기준 기 대출액 5천만원 이상인 자는 대출 제한
※ 은행 내부 심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ㅇ 지원내용 : 마이너스 대출(한도거래) + 수시입출식 특별예금(단일계좌)
< 대 출 >
∙ 운용방식 : 마이너스통장(한도거래대출)
∙ 지원한도 : 1인당 최초 3백만원 → 연장(1년 후) 시 5백만원으로 증액
∙ 적용금리 : 기준금리(COFIX신규) + 0.932%
∙ 지원기간 : 최장 10년(매년 연장)
< 저 축 >
∙ 운용방식 : 수시입출식 예금
∙ 지원한도 : 1인당 5백만원(특별우대금리 적용한도)
∙ 적용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 - 0.8%
※ 단, 기준금리가 1% 이하일 경우 0.2% 적용
∙ 지원기간 : 대출기간 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하나은행 콜센터 · 1599-2121
경기도 지역금융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경기도 미취업자 대상 미래기술 교육 통해 기업맞춤형 인재양성·취업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미취업자
- 지원내용
- 경기도내 15세 이상 미취업자 대상 기술 기능 양성 훈련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 · 031-5189-3146||평택시 반도체AI과 · 031-8024-3472||파주시 일자리경제과 · 031-940-4525||양주시 청년체육과 · 031-8082-6076||성남시 AI반도체과 · 031-729-4013||고양시 일자리정책과 · 031-8075-2873||용인시 일자리정책과 · 031-6193-3852||시흥시 일자리총괄과 · 031-310-6252||남양주시 미래교육과 · 031-590-4081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미래 성장산업 취업전환 지원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전기차 정비·스마트 제조 전문인력 양성으로 미래산업 대비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19세 이상 미취업자
- 지원내용
- 전기자동차 전문 정비, 스마트제조 등 미래성장산업 전문인력 양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 일자리재단 · 031-270-6654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건설업 수요 대응 위해 교육훈련·취업지원 통한 숙련기능인력 양성
- 지원대상
- 건설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 지원내용
- 건설분야 교육실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 031-270-6636||군포시 지역경제과 · 031-390-0519||남양주시 미래교육과 · 031-590-2582||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 · 031-5191-2702||안산시 노동일자리과 · 031-481-3280||과천시 지역경제과 · 02-3677-2447||안양시 고용노동과 · 031-8045-2362||광명시 일자리창출과 · 02-2680-6629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기행복샵 입점지원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2025.03.17~2025.04.18
온라인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장애인 기업
- 지원내용
- ○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제품 홍보영상제작, 검색 광고 지원 등
○ 온라인 마케팅 교육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판매 전략, 숏클립 동영상 제작 편집 전략 등
○ 경기행복샵 신규입점
- 지자체 제품 홍보관인 경기행복샵 입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
-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 031-500-3071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2025.03.17~2025.04.16
도내 예비 혁신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혁신제품 보유 기업 또는 혁신제품 인증 획득을 원하는 기업
- 지원내용
- ○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
- 혁신(시)제품 지정 등을 위한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기업 당 400만원 한도)
○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지원 분야 내 최대 3개 분야 선택(기업 당 400만원 한도)
※ 지원분야 : 규격추가 비용지원, 판로개척 실증 지원, 인증 획득 지원 등
○ 공공구매 상담회
- 경기도 우수 혁신제품 홍보기회 제공
- 혁신제품 구매 희망자·혁신기업 매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
-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 031-500-3039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현금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여성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 지원내용
-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청 · 031-8030-3046||(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 · 02-369-0911||(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 · 031-868-8316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기타(상담)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반기별(2월, 7월)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 판매 활동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 지원내용
- ・상품 개선지원(상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
・상품 판로지원(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판로지원)
・상품 홍보지원(유통상담회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등
- 문의처
- 기업육성과 · 03180303043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기타||기타(상담)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2025.02.03~2025.03.31
중소기업 역량강화・공동사업・ESG 지원 등 7개 사업 12개조합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25. 2월~12월
○ [사업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 경기도 설립 인가 협동조합 총 88개 / 조합원 5,254개
○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민간경상사업보조)
○ [사 업 량] 중소기업 역량강화・공동사업・ESG 지원 등 7개 사업 12개조합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 031-254-4832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 지원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매년 12월~차년도 2월 말까지
경기도관 부스비 지원, 구매·수출상담회, 교육·설명회
- 지원대상
-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 경기도 특별관 참가비 지원
- 운영규모 : 70개사 100부스(업체당 최대 2부스 이내 지원)
- 참가비(부스) :1,980천원(부가세 포함) [도비 지원 1,200천원, 기업 자부담 780천원]
- 주요내용 :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및 기술 홍보
○ 조달시장 진출지원(구매·수출상담회)
- 참가기업과 국내·외 바이어 간 1:1 비즈니스 상담
- 기업, 품목 등 사전 수요조사에 따른 개별 상담 매칭
○ 물품구매 및 공공조달 관련 교육·세미나·설명회
- 조달담당자 구매실무교육(세미나) : 계약실무, 우수제품 인증제도, 조달시스템, 공사관리 등
- 공공(해외) 조달진출 설명회 :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방안 등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청 · 031-8030-3046||(주)킨텍스 · 031-995-8777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2026. 5. 1. ~ 5. 15.
소공인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작업환경개선,스마트 공정, 해외판로 지원 등
- 지원대상
- 도내 소공인
- 지원내용
- □ 제품개발(최대 1,200만원)
- 금형, 목형, 샘플 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등
- S/W 개발 관련 용역비 등 지원
- 국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시험·분석비 지원 등
□ 홍보·마케팅(최대 300만원)
- 제품 브랜드 로고(CI·BI) 제작 등
- 시제품의 제품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등
- 전단지, 리플렛, 판촉물 제작 및 배포 등
□ 지식재산권(최대 300만원)
- 지식재산권(IP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비 지원 등
□ 작업환경개선(최대 1,000만원)
- 소공인 작업장, 제품공정, 환기장치, 조명, 화장실 등 개선
- 소방설비ㆍ안전설비 설치ㆍ개보수,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등
□ 스마트 공정(최대 3,000만원)
- 생산설비 자동화·스마트 공정 기초 교육 및 컨설팅
-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자동화, 스마트 제조장비 구축비 지원
* 에너지 효율화, 자동화, 디지털화, 빅데이터, 로봇설비 등
□ 해외판로지원(최대8백만원)
-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해외 규격인증 지원, 해외 시험·분석비 지원,
- 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해외 마케팅(해외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해외 카탈로그 제작 지원, 해외 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 등)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 · 031-5181-7202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소공인 박람회 지원
기타 생활안정 소상공인 2026.5.14.~2026.5.28.
소공인박람회 참여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공인
- 지원내용
- □ 2026년 G-Fair Korea 참가 지원
□ 상호간판․테이블․의자․조명 등 부스 설치 지원
- 지원 품목 외 진열대 등 추가 시공장치 및 식비ㆍ교통비의 경우 자부담
- 부스 사이즈 및 지원 품목의 경우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제품 홍보 리플릿․배너 등 제작 일부 지원
□ 국내․외 바이어 수출 및 구매 상담 지원
□ 참여업체 현장품평회 추진
□ 전시관 참여업체 온라인 홍보(페이스북, 당근마켓 등) 사. 소공인 전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코디네이터 운영
□ 국외 바이어 현장상담을 위한 통․번역 전문 인력 지원
□ 소공인 해외박람회 전시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 · 031-5181-7202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기타(상담)||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연도별 별도 공고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대 상 : 도내* 중소기업, 창업‧스타트업 중 규제특례제도** 이용 희망 기업
* 본사, 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해석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대 상 : 도내* 중소기업, 창업‧스타트업 중 규제특례** 승인 기업
* 본사, 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해석
- 지원내용
-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턴트의 기업 현장 방문 상담, 신청서 작성(전액 무료)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실증특례 승인 기업의 사업비 지원(자부담 20%, 별도 공모 후 선정)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연도별 사업 공고 확인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1.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 용을 위한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행, 3개월 이내)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6. 규제샌드박스 신청서(전담기관 제출용) 또는 신속확인(처리) 회신서 1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1.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비 사용 계획서 1부
3.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 동의서 1부
5. 확약서 1부
6. 청렴이행각서 1부
7. 규제특례 신청서 전체 1부
8. 규제샌드박스 승인 확인서(실증특례 등) 1부
9.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10.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 2개년)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내) 1부
1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4대보험가입자 명부 각 1부.
13. 기타 증빙서류
- 문의처
- 경기도 규제개혁과 · 031-8008-4107||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 · 031-259-6703
경기도 규제개혁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서비스(의료)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예방관리센터 등 채널 다양화를 통해 환우의 접근성 확보
- 지원대상
-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취약계층 :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 대상자 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교생 대상)
- 교육 자료 지원
-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
-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비치하여야 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아토피·천식 등록 환아 관리
○ 알레르기질환 상담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소급 지원 불가) 최대 연 20만 원 까지 지원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일반 : 상, 하반기 1개 씩 지급/취약계층 : 상, 하반기 2개 씩 지급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2개월 대여(※ 단, 천식(J45~46)인 경우 3개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 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확인서(학교에서 발급)
-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 약제비 영수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반드시 상병코드 기재)
-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원본(반드시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재)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또는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상병코드(L20) 기재된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당해연도 발행본)
※ 1,2,3월 신청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발행본 가능
※ 기등록자의 경우 처방전 갈음 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취약계층 추가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예)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 수급권자 증명서
장애아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증)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네블라이저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네블라이저 약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벤톨린 등 약물 기재)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문의처
- 경기도 건강증진과 · 031-8030-3252||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 1577-6013||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 1577-9642
경기도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
기타(상담)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 대상 : 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
- 지원내용
- ○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컨설팅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전액 무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 기업애로 상담신청서(현장방문 상담 요청 시, 현장방문 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활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기업지원정보 활용 동의서 등
- (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 (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단, 해당없을 경우 미제출)
-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 문의처
- 경기도 규제개혁과 · 031-8008-410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 · 031-259-7023
경기도 규제개혁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매년 3~4월(공고접수)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 최초인증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인증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
- 지원내용
- 1.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인증기간: 3년
○ 신청대상
- [최초인증]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 인 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 인증기준* :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성과공유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등
* 근거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조례」제4조
○ 인증혜택 : 인증서 및 현판, 착한기업 상표 사용, 인센티브 지원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 평가방법 : 상대평가(최초 인증), 절대평가(재인증)
○ 선정절차 : 공모접수→서류심사 및 법위반 사실 조회→현장실사→심의위원회
2.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인증 1년차 :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 인증 2,3년차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 지원금 활용 세부항목
- 마케팅 : 광고홍보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국내외 전시 참가지원, 기타 판로개척 지원
- 사업화 :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3.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부여
○ 지원대상 :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착한기업
○ 지원내용 : 13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1~5점)
○ 주요가점 사업(13종)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기업 ESG도입 기반조성 사업 컨설팅,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개발·생산·판로), 글로벌 강소 육성사업 발표평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 · 031-8008-229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 · 031-259-6284
경기도 공정경제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현물 행정·안전 소상공인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지원내용
-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 공정경제과 · 031-8008-5543
경기도 공정경제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기타(교육)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지원 사업별 상이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 지원내용
-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
- 문의처
- 경기도 공정경제과 · 031-8008-2285
경기도 공정경제과 자료 수정 2026.09.09 정부24 상세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
기타 고용·창업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행정지원, 상담(법무, 노무, 세무), 정책안내 등 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 지원내용
- 행정지원, 상담(법무, 노무, 세무), 정책안내 등 소상공인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수원센터 · 031-202-8254||의정부센터 · 031-852-8254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섬유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 지원
현물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3~4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경영혁신 역량강화 : ESG 경영 컨설팅, 환경·안전·에너지 맞춤형 설비·솔루션 구축
-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 원단 특성을 3D로 구현한 디지털 텍스타일 제작
- 섬유 제조공정 스마트화 : 기존 장비와 연동 가능한 제조공정 자동화 장비 도입ㆍ개선 지원
- 니트소재 제품개발 : 기능성 소재 발굴, 니트소재 유니폼 제작 및 사업화 지원(소재북 제작, 전시홍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섬유산업연합회(http://www.gtia.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 031-8030-2722||경기섬유산업연합회 · 031-850-3627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지원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2026.03.00.∼4.00.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용 섬유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대상
- ○ 경기도내 섬유관련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용 섬유 시제품 제작 지원
- 부직포/나노섬유, 복합재료, 안전보호용, ICT 융합 전자섬유 등
○ 제안기술 선행특허 분석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www.koteri.re.kr)참조
- 문의처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031-860-0929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
현금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2월 및 5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 지원내용
-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 031-8030-2722||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8030-3672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
현물 고용·창업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섬유,가죽제품 KC인증을 위한 품질 안전검사 시험분석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경기도 소재 섬유관련 중소기업, 소기업.
- 지원내용
- ○ 섬유,가죽제품 KC인증을 위한 품질 안전검사 시험분석 비용 지원
○ 제품안전 개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섬유제품 안전 요구사항 분석 및 유해물질 검출 제품의 원인분석, 솔루션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www.koteri.re.kr)참조
- 문의처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031-860-0931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
기타(교육) 행정·안전 법인/시설/단체 지원 사업별 상이
CP제도 활성화 지원,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콘텐츠 및 설명회 지원 등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 등
- 지원내용
- - CP제도 확산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지원
-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 지원
-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용 CP편람 개정 및 제작 지원
- CP 도입 및 운영점검 등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등 사업별 상이
- 문의처
- 경기도 공정경제과 · 031-8008-2291
경기도 공정경제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섬유 패션 친환경 글로벌 인증 지원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2026.03.0.∼4.00.
섬유 패션 친환경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 지원대상
- ○ 경기도 섬유 패션 관련 기업(본사, 공장) 중 글로벌 친환경 인증 획득 희망 기업
- 지원내용
- ○ 환경영향.생산공정 진단을 통한 친환경 인증 획득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www.koteri.re.kr)참조
- 문의처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031-860-0931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섬유·가구전시회 참가 지원
현물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전시회 개최시기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힌 시기는 공고문 참조
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부스비, 장치비 등)
- 지원대상
- 도내 중소 섬유 및 가구기업
- 지원내용
- 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부스비, 장치비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참조
-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 031-8030-2722||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850-3673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2026.03.00.3.0.
○ 가구기업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및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
- 지원대상
- ○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
- 지원내용
- ○제품개발(금형.목업.융복합디자인) 및 마케팅(카탈로그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시스템 참조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850-3639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섬유 가구 디자인창작공간 지원
서비스(일자리) 생활안정 소상공인 상시신청
섬유 가구 디자이너 창작공간 제공
- 지원대상
- 도내 패션 디자이너, 가구 스타트업 소공인
- 지원내용
- ○ (섬유) 신진디자이너 창작공간 제공
○ (가구) 가구 스타트업 지원 및 예비창업자 양성 교육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자세한 사항은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https://www.gfcstudio.org) 및 경기대진테크노파크(https://www.gdtp.or.kr)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 031-8030-2723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가구 스마트제조공정 시스템 구축 지원
현물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2026.02.09.∼3.20.
○가구 디자인.설계 프로그램 구축 및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가구 제조기업
- 지원내용
- ○ 가구 디자인.설계 프로그램 구축 및 컨설팅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업지원정보시스템 (www.gdtpi.or.kr/recpt)시스템 참조
- 문의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031-539-5140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섬유분야 기술개발 지원
현금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2~3월경 공고(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친환경·고기능성 섬유제조기술 R&D 지원과 제품 상용화 지원
- 지원대상
- ○ 경기도 내 섬유(피혁) 기업(주관기관) 및 연구기관(참여기관)
- 주관기관 : 도내 소재 섬유(피혁) 기업
- 참여기관 :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운영 중인 기업은 단독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친환경·고기능성 섬유제조기술 R&D 지원과 제품 상용화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s://pms.gbsa.or.kr)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 031-8030-272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259-6784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
현금(융자)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소상공인 사업 운영비 전용 신용카드(한도: 1천만원. 단, 25.7.7.이전은 5백만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신용점수 595점 이상)
단, ‘법인기업’ 및 ‘공동대표인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 지원혜택 : 연회비 없음. 무이자 6개월 할부. 보증료 없음. 3%캐시백(연간 10만원 한도, 최대 5년간 지원)
· 이용한도 : 1천만원 (※2025년 7월 6일 이전 발급된 힘내GO카드는 5백만원)
※ 2025년 7월 6일 이전 발급된 힘내GO카드 한도 상향을 원하는 경우 기존 카드의 결제대금 완납 및 해지신청 후 한도 1천만원인 힘내GO카드로 재신청 가능
· 보증비율 : 90%
· 취급은행 : 기업은행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콜센터 · 1577-5900||기업은행 콜센터 · 1588-2588
경기도 지역금융과 자료 수정 2026.08.18 정부24 상세 가구 인증사업 지원
현물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가구 인증 시험분석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 경기도 가구관련 중소기업
- 지원내용
- ○ 가구 인증 시험분석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수수료 지원 - KS, KC생활용품,어린이 제품인증, 단체표준, 조달청 적격성 평가시험, 환경유해물질 방출량 시험지원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경기가구인증센터 홈페이지(www.gfcc.or.kr) 참조
- 문의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가구인증센터) · 031-539--5081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
기타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축제 및 홍보 등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도내(수원, 고양, 남양주, 안산, 안양, 파주, 광주, 광명, 양주, 포천)
- (패션) 섬유(패션) 유통업체 밀집지역 상인회 등 단체
- (가구) 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 상인회 등 단체
-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축제 및 홍보 등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패션) 도내 섬유(패션) 유통업체 밀집지역 등
- (가구) 도내 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 등
○ 사업내용
- (패션) 패션 소상공인 밀집지역 홍보 등 마케팅 지원
- (가구) 가구 소상공인 밀집지역 홍보 등 마케팅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축제, 홍보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 시군 담당부서 문의)
-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 031-8030-2723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28 정부24 상세 전략적 마케팅 시장 공모 사업 지원
기타 생활안정 소상공인 접수기관 별 상이
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 지원내용
- ○ 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축제, 홍보 지원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상인연합회 · 031-442-9261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기타 생활안정 소상공인 접수기관 별 상이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 지원내용
-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상인연합회 · 031-442-9261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1월 ~ 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원내용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사업신청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민간화재보험 가입현황 확인서, 상인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 문의처
-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 031-8030-2854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현물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마케팅지원프로그램 일정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 지원내용
- 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지원사업 검색') 참조
-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 031-8030-2722||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850-3634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섬유기업 현장기술볼봄이 지원
기타(상담)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로 섬유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결 및 연구과제 발굴 등
- 지원대상
- ○ 해당 소재지(양주,안산, 포천, 연천, 동두천) 섬유 및 패션 기업
- 지원내용
- ○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로 섬유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결 및 연구과제 발굴, 도내 섬유기업 생산성 향상 - 섬유분야 전문가 등이 직접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상담 지도 - 애로기술(불량분석, 공정관리, 품질향상 등) 해소 지원, 과제 발굴 연계지원 등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한국유소재연구원(www.koteri.re.kr)참조
- 문의처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031-860-0955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지방 강소기업육성 프로젝트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매년 1분기 예정
스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 스타기업: 3년 이상 도내 기업, 매출액 5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 등
○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기업
- 지원내용
- ○ 스타기업
- 제품 혁신: 시제품, 디자인 개발, 제품규격인증 등
- 시장개척: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글로벌 강소기업
-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등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 · 031-8030-3014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역량강화 지원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매년 상반기 예정
인증 제도의 신뢰성, 영향력을 바탕으로 유망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 인증
- 스타트업: 업력 2년 이상 7년 미만
- 최초인증: 업력 7년 이상
- 재인증: 신규 인증(스타트업, 최초인증) 만료 기업
○ 역량강화
- 인증유지기업
- 지원내용
- ○ 인증
- 인증기간(신규인증 5년, 재인증 3년) 동안 인증마크 사용, 역량강화 지원
○ 역량강화
- 브랜드 확산, 광고 홍보 및 타 사업 참여 시 가점 등 간접적 혜택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 증명서 등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 · 031-8030-3014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매년 1분기 예정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 지원내용
-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 · 031-8030-3014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품질경영활동 지원
기타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경기도 중소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품질혁신 컨설팅 : 중소기업 설계, 제조,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
-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
-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 · 031-8031-9656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중소기업 제품디자인 지원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고용·창업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디자인 개발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경기도 누리집 공고상 필요한 지원서류 구비
- 문의처
- 기업육성과 · 031-8030-3013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기타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뿌리기업 지원
- 지원대상
- ○ 경기도내 뿌리기업
- 지원내용
- ○ 공정혁신 :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 노후설비 개선, 유해물 취급시설 개선
○ 기술품질 : 시제품 제작, 인증획득 시험분석 지원
○기업애로 : 컨설팅, 전시회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850-7124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매출채권보험료지원
현금(보험)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최대 2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매출액 500억 미만)
- 지원내용
-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최대 2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업육성과 · 031-8030-3013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
기타(교육)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융합과제 사업화) 기업당 최대 60백만원 지원 / 산·학·연 협력을 통해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융합과제 사업화) 기업당 최대 60백만원 지원 / 산·학·연 협력을 통해 사업화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업육성과 · 3031-8030-3013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직주근접이 힘든 노동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 근무편의 제공(1인당 월 3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 지원내용
-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 · 031-8030-3034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
기술지원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해당년도 공고 신청기간 내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또는 전문가 진단을 통한 방향성 제시
- 지원대상
- 도내 중소 제조기업 35개사
※ 기업진단 및 전문 컨설팅 25개사, 기업진단 10개사
- 지원내용
- - 디지털전환 전문 컨설팅 지원 : 디지털전환 전략 방안 및 세부 실행계획 도출 (사업전략 수립, 생산 및 마케팅 DX, 경영 및 재무 설계)
- 디지털전환 기업진단 지원 : 디지털전환 필요성 등 인식 전환, 기업분석 및 핵심 분야 선정, 시장분석, 맞춤형 청사진 제시
- 정책사업 연계(비예산) : 컨설팅 결과를 활용하여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기업들의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이행 도모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 · 031-8030-3034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기술지원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공고 신청기간 내
중소기업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지원
- 지원대상
- 사업비 지원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ㅇ 사업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기업지원
- 창안개발 : 국내·외 지식재산권,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 제품생산 : 시제품 개발(금형, 목업), 시험분석
- 판로개척 : 국내·외 전시회, 국내 홍보판로, 제품 패키지 제작 등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 · 031-8030-3034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기업환경개선지원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별상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열악한 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 기반시설 분야 : 중소기업 밀집지역(제조업 3개사 이상)
- 노동복지(노동환경)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분야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 :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지원내용
- - 기반시설 분야 지원 :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 노동복지(노동환경) 분야 지원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분야 지원 :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 지원 :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 및 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 지원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설치 등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자부담확약서, 시설물 유지 동의서 등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 · 031-8030-3034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접수기관 별 상이
전통시장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원내용
- 전통시장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 031-8030-2853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접수기관 별 상이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원내용
-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 031-8030-2853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경제단체에서 발굴한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심의를 통해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 지원내용
-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259-6479
경기도 기업육성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시설이용 고용·창업 소상공인 상시신청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 · 031-8030-2983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현금(보험) 행정·안전 가구 상시신청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T.1660-1039]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
- 문의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031-231-0371
경기도 생활안전담당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2026.3.25.~2026.4.9.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 지원대상
-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
- 지원내용
-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 · 031-8030-2982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어르신 안전 하우징
현물 주거·자립 가구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의처
- 경기도청 · 031-120
경기도 주택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햇살하우징 사업
현물 주거·자립 개인||가구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내용
-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 문의처
- 경기도 · 031-120
경기도 주택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The 경기패스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K-패스 가입 경기도민의 청년 연령 확대(19~34세 → 19~39세)
- 지원대상
- K-패스 가입 경기도민 중 35세~39세 청년
- 지원내용
- K-패스 가입 경기도민의 청년 연령 확대(19~34세 → 19~39세)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기도 버스정책과 · 031-8030-3835
경기도 버스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 매년 초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활동실비, 교통비, 간식비)
- 지원대상
- ○ 경찰·교사 등 은퇴 전문인력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인
-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열의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등(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력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아동·성인 대상 성범죄 등 범죄경력자(미수 포함)
· 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종사 등 관련자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동일시간, 전일제) 참여자(단,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시간과 동일시간대가 아닌 시간제 사업 참여자는 지원 가능)
· 전년도 사업 참여 도중 해촉된 자(단, 자진 해촉요청자는 접수 및 선발 가능)
· 여러 경찰서 모집공고에 이미 지원한 자(중복지원 제한)
·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서,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구비서류 미제출자(매년 초 경찰서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 활동비 지원
-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활동실비, 교통비, 간식비)
· 매년 초 경기북부 13개 경찰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한 모집·선발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자원봉사 지원서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 확인서류
○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서류 제출 시 본인 확인 후 반환)
- 신분증을 제외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매년 초 경찰서 모집공고 확인 필요
- 문의처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협력과 · 031-8030-5375||경기도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031-961-2249
경기도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기타||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법인/시설/단체 2026.03.10~2026.03.25
교류 프로그램 및 항공비, 숙식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ㅇ 13~18세(중고등학령) 경기도 내 청소년
- 파견(경기도→교류지역) : 개인 단위 모집
- 초청(교류지역→경기도) : 학교 단위 모집
※ 국제교류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 우대(가점 부여)
- 지원내용
- 교류 프로그램(현지 문화 체험 및 학교 수업 참여,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등) 및 국외 파견 시 항공비, 숙식비 등 지원
ㅇ 파견 사업 운영(경기도→교류지역)
- 사전교육 : 아이스브레이킹 활동, 교류 일정 및 주요 활동 내용 안내, 청소년 세계시민 교육, 해외 언어 및 문화 이해 증진 교육, 청소년 국제교류단 발대식, 최종 준비사항 점검 및 안전교육 등
- 현지 교류학교 방문 및 수업 참여, 문화 체험 및 역사유적 탐방, 청소년 간 교류 및 프로젝트 활동 수행
ㅇ 초청 사업 운영(교류지역→경기도)
- 외부 교류 활동 프로그램 지원 : 한국 방문 청소년 대상 환영식, 국내 학교 방문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참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최종 합격 시 참가자 확인서, 보호자 동의서, 학교장 동의서 추가 제출)
- 문의처
- 경기도 청소년과 · 031-8008-4762||경기도미래세대재단 · 031-243-8426||경기도미래세대재단 · 031-243-8431
경기도 청소년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2026년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추가모집)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2026.09.14~2026.09.28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포인트 지원(1인 35만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938명(저소득층 우선 선정)
※ 잔여인원 추가모집으로 시군별 모집규모가 상이하오니 공고문 내 시군별 모집규모 참고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및 선정자
- 2026년 제1차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선정자
- 2026년 제1·2차 및 추가모집 경기도 일반(일반(청년 포함)·AI/디지털·노인) 평생교육이용권 선정(예정)자
- 2026년 경기도 내 시·군(광명시, 오산시, 화성시)에서 자체 시행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및 선정(예정)자
※ 이용자 선정 관련하여 공고문 필히 확인
- 지원내용
- < 2026년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추가모집) 개요 >
○ 신청기간 : 2026. 9. 14.(월) 10:00 ~ 9. 28.(월) 18:00
○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누구나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및 선정자
- 2026년 제1차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선정자
- 2026년 제1·2차 및 추가모집 경기도 일반(일반(청년포함)·AI/디지털·노인) 평생교육이용권 선정(예정)자
- 2026년 경기도 내 시·군(광명시, 오산시, 화성시)에서 자체 시행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및 선정(예정)자
※ 이용자 선정 관련하여 공고문 필히 확인(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 우선 선정 후 선착순 선정, 저소득층 선정 후에도 잔여 인원 있을 시 소득무관 선착순 선정)
○ 신청방법 : 혜택알리미(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www.gov.kr)(원칙)* 또는 시·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등) 절차 필수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기간 내 방문 신청 접수(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점심시간 제외, 마감 시간 최소 30분 전 방문 신청 권고)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방문 접수 가능 기관 1544-6500 유선 문의, 사전 방문 일정 협의 필요)
※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
< 본인 방문 시 > 장애인증명서, 신분증(민원인, 원본)
< 대리인 방문 시 > 장애인증명서, 위임자 신분증(원본), 위임장, 대리인(피위임자) 신분증(원본)
* www.lllcard.kr/gyeonggi > 공지사항 > 2026년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추가모집) 공고문 내 위임장 서식 활용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된 이용자에게 1인당 35만원 포인트 지원
※ 선정후 NH농협카드(체크/신용 모두 가능) 발급 필요(기존 NH농협카드(구, 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gyeonggi)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문의사항 :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544-6500) / 누리집(www.lllcard.kr/gyeonggi)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 : 없음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
1) 본인 방문 시 : 장애인증명서, 신분증(민원인, 원본)
2) 대리인 방문 시 : 장애인증명서, 위임자 신분증(원본), 위임장, 대리인(피위임자) 신분증(원본)
* www.lllcard.kr/gyeonggi > 공지사항 > 2026년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추가모집) 공고문 내 위임장 서식 활용
- 문의처
-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 1544-6500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9.11 정부24 상세 경기도민텃밭(용인흥덕) 경작지 분양 제공
기타(교육) 농림축산어업 개인 연1회
취약계층 대상으로 텃밭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 텃밭 참여 대상 - 용인시민, 경기도민, 경기도 등록 단체
○ 텃밭 우선선발 대상
- 만70세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출생)
-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배우자 중 1인이 외국인인 자
-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자녀2인이상)
- 장애인가정 : 장애인(1∼3급)가정
- 국가유공자 가정
- 지원내용
- ○ 목적
- 원예활동을 통해 심리적, 신체적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창출
- 경기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공동체 형성
- 고령자, 장애인 단체 등의 참여유도를 통한 복지기능 고취
-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도시농업 관심 및 가치 증진
- 텃밭수확물 기부를 통한 도시농업의 기부문화 활성화
○ 경기도민텃밭 공간 제공
- 경기도민텃밭 1개소 316구획 (개인295 단체21) 경기도민 대상 선발
- 개인 구좌 구분 ( 용인시민200, 경기도민95 )
○ 경기도민텃밭에 관심 있는 도민 및 단체 모집
※ 개인우선선발 조건
- 만70세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출생)
-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자녀2인이상)
- 국가유공자 가정
- 장애인 가정
※ 단체신정조건 ( 일반사업자 및 일반기업 등은 절대 신청불가 )
- 아동ㆍ노인ㆍ사회복지 단체, 공동체 및 사회적협동조합
○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5월~11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공동체등록증 등 1부(단체)
○ 우선선발조건 증빙서류 : 장애인 등록증, 다문화가정(국적미취득 : 주민등록 등본, 국적취득 : 기본증명서)
- 관련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일 것
※ 해당 서류는 현장에서 등록지만 확인후 반환 신청자에 반환
- 문의처
- 농어촌활력부 · 031-250-2734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대상 1인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지원대상
- ○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기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단,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단,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
- 입원(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
-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MRI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 제외항목(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
-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
- 원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단,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
-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 사보험에 가입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 문의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 · 031-88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 · 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 · 031-940-9219||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 · 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 · 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 · 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 · 031-250-8892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경기도 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대상 1인 연 2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지원대상
-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 문의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 · 031-888-0162||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 · 031-828-5133||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 · 031-82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 · 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 · 031-940-928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 · 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 · 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 · 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 · 031-250-8892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 건강검진비 감면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 건강검진비 10% 감면
- 지원대상
- ○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사
- 지원내용
- ○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 건강검진비 감면
- 건강검진비 1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 문의처
- 수원병원 검진담당자 · 031-888-0771||의정부병원 검진담당자 · 031-828-5000||파주병원 검진담당자 · 031-940-9114||이천병원 검진담당자 · 031-630-4203||안성병원 검진담당자 · 031-8046-5171||포천병원 검진담당자 · 031-539-9134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경기도 다자녀가정 의료비 감면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경기도 다자녀가정 의료비 30% 감면
- 지원대상
- ○ 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 (두자녀 이상 가정, 막내 나이 만 15세 미만)
○ 부모와 자녀
- 지원내용
- ○ 경기도 다자녀가정 의료비 감면
- 경기도 다자녀가정 대상 의료비 30% 감면
(치과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항목 제외)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아이플러스카드, 가족관계증명서(확인서)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 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 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 · 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 · 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539-9134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위기청소년 의료비 급여100%, 비급여 50%감면
- 지원대상
- ○ 유관기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 지원내용
- ○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 급여 : 100% 감면
- 비급여 : 5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의뢰공문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 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 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 · 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 · 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539-9134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경기도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감면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100% 감면
- 지원대상
- ○ 유관기관에서 의뢰된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등록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감면
- 100% 감면
- 임상과장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가능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의뢰공문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 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 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 · 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 · 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539-9134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경기도 장애인 건강검진비 감면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대상자 건강검진비 30% 감면
- 지원대상
- ○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장애인 및 재직직원 본인
- 지원내용
- ○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대상자 건강검진비 감면
- 종합건강검진비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의뢰공문
- 문의처
- 수원병원 검진담당자 · 031-888-0771||의정부병원 검진담당자 · 031-828-5000||파주병원 검진담당자 · 031-940-9114||이천병원 검진담당자 · 031-630-4203||안성병원 검진담당자 · 031-8046-5171||포천병원 검진담당자 · 031-539-9134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경기도 장애인 입원비 감면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의뢰 장애인 입원비 100% 감면
- 지원대상
- ○ 경기도장애인복지연합회 의뢰 장애인
- 연간 10명 지원
- 지원내용
- ○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의뢰 장애인 입원비 감면
- 입원 본인부담금 10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의뢰공문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 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 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 · 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 · 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539-9134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20% 감면(건강검진 제외)
- 지원대상
- ○ 경기도 의사상자 등록자
- 지원내용
- ○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
- 본인부담금 20% 감면 (건강검진비 제외)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의사상자 등록카드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 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 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 · 031-940-9114||이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630-4203||안성병원 원무담당자 · 031-8046-5171||포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539-9134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건강검진비 50% 감면
- 지원대상
-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 지원내용
-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
- 종합건강검진비 5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 문의처
- 수원병원 검진담당자 · 031-888-0771||의정부병원 검진담당자 · 031-828-5000||파주병원 검진담당자 · 031-940-9114||이천병원 검진담당자 · 031-630-4203||안성병원 검진담당자 · 031-8046-5171||포천병원 검진담당자 · 031-539-9134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50% 감면
치과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지원대상
-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 지원내용
-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 50% 감면
-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 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 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 · 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 · 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539-9134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30% 감면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국가유공자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 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 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 · 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 · 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539-9134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국가유공자 치과보철료 감면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치과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본인
- 지원내용
- ○ 치과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국가유공자증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 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 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 · 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 · 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539-9134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경기도 병역명문가 의료비 감면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 병역명문가 의료비 10%, 20% 감면
- 지원대상
- ○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 병역명문가 본인 및 직계존비속
- 지원내용
- ○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 병역명문가 의료비 감면
- 입원 : 10% 감면
- 외래 : 2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병역명문가증 및 가족관계확인서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 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 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 · 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 · 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539-9134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경기도 사회복무요원 의료비 감면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 경기도 관내 근로 사회복지요원 의료비 10~20% 감면
- 지원대상
- ○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 경기도 관내 근무 사회복무요원
- 지원내용
- ○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 경기도 관내 근로 사회복지요원 의료비 감면
- 입원 : 10% 감면
- 외래 : 2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사회복무확인증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 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 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 · 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 · 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539-9134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유관기관 의뢰대상자(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 지원내용
-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100% 감면
- 보약,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제외
-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의뢰공문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 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 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 · 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 · 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539-9134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경기도 성실납세자 종합건강검진비 감면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경기도 성실납세자 종합건강검진비 20% 감면
- 지원대상
- ○ 경기도 성실납세자(단, 유효기간내)
- 지원내용
- ○ 경기도 성실납세자 종합건강검진비 감면
- 개인 종합건강검진비 2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 신분증
- 문의처
- 수원병원 검진담당자 · 031-888-0771||의정부병원 검진담당자 · 031-828-5000||파주병원 검진담당자 · 031-940-9114||이천병원 검진담당자 · 031-630-4203||안성병원 검진담당자 · 031-8046-5171||포천병원 검진담당자 · 031-539-9134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10% 감면
- 지원대상
- ○ 경기도 성실납세자(단, 유효기간내)
- 지원내용
-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 입원 : 본인부담금 1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 신분증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 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 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 · 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 · 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539-9134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매년신청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
- 지원대상
- · 도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기조직된 골목상권 공동체
· 경기도 공공배달앱 가맹 점포 전체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1. 사업지원신청서 (신청서식 제1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식 제2호)
3. 고유번호증 혹은 상인회등록증 (신청서식 제3호)
- 문의처
- 전략사업팀 · 031-5181-7232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현금 고용·창업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매년신청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매니저 급여 및 교육 지원, 우수매니저
- 지원대상
- 도내 골목상권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골목상권상인회 : 2019년 ~ 2024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 신청기간 내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의 승인을 득한 경기도 내 시·군별 지회
- 지원내용
-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매니저 급여 및 교육 지원, 우수매니저 포상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행정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상인회 현황, 지원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상인회 간 상호협약서, 상인회 간 업무협약서, 상인회 고유번호증, 상인회 회원 명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문의처
- 시장상권팀 · 031-5181-7215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매년신청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 3. 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소상공인이 아닌 자, ’22~‘25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할 것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시공계획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023~2024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일반,법인)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서, 홈택스 발급,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기타 증빙서류
- 문의처
- 소상공인팀 · 031-5181-7184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26년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창업,경영,심리,직업,금융 전문분야 컨설팅),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폐업자), 위임장(해당시)
- 문의처
- 소상공인팀 · 031-5181-7183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청년 창업 원스텝
현금 고용·창업 개인 매년신청
교육 및 진단, 단계별 컨설팅, 사업화 지원,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 사후관리 등
- 지원대상
- 도내 청년 중 창업 희망자 및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교육 및 진단 : 창업역량강화교육 및 사업화 성공가능성 진단컨설팅
- (운영방법)「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운영
- (예비 창업자) 사업계획서 및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 기초 교육(5주, 30h)
- (초기 창업자) 경영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라이브 실무 교육 추진
❍ 단계별 컨설팅 : 창업계획 완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 (예비 창업자) 진단 컨설팅(2회) → 심화 컨설팅(최대 4회) → 창업 입지 컨설팅
- (초기 창업자) 현장 중심의 1:1 전문 분야별 경영 컨설팅
❍ 사업화지원(예비 창업자) : 우수 청년 창업가 대상 사업화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예비 창업자 교육과정 수료생 중 우수 청년 창업가 총 10명
※ 우수 창업가는 사업 ‘경쟁 오디션’통해 창업 계획 종합 평가로 선정
- (지원내용) 창업 관련 사업비 지출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 : 청년 창업자 대상 초기자금부담완화 지원
- (지원대상)「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창업 성공 및 경기신보 청년창업자금보증 수혜자
- (지원내용)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1년, 최대 3.0%)
❍ 사후관리 : 2025년 창업성공자 대상 경영애로 해소 사후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2025년 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 교육 수료자 중 창업성공자
- (지원내용) 경영현황 분석 및 현장 방문 컨설팅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청년 창업 계획서
- 문의처
- 소상공인팀 · 031-5181-7183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통합교육 지원
기타(교육) 보육·교육 소상공인 신청불필요
경영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비 창업자 등
- 지원내용
- [경영역량강화] 경영능력 향상 및 활력 증대를 위한 맞춤형 경영역량강화교육 운영
[전문가육성]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향상 목적의 라이브커머스 교육 및 실습
[교육플랫폼 및 콘텐츠 운영] 소상공인 교육플랫폼(경기도자영업아카데미) 운영 및 교육콘텐츠 운영관리
[소상공인 교육플랫폼 웹접근성 강화] 사회적 정보치약계층 대상 교육플랫폼 웹접근성 개선을 통한 정보이용 편의성, 공정성 확보 및 품질인증 획득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육정책팀 · 031-5181-7256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종합콜센터 운영
기타(상담) 행정·안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불필요
종합상담 콜센터 구축, 운영으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단계별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폐업자, 재창업자 등
- 지원내용
- 종합상담 콜센터 구축 및 운영으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단계별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전략사업팀 · 031-5181-7234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현금 고용·창업 개인 매년신청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진단, 사업화 지원, 맞춤형컨설팅, 홍보 등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 창업 희망 청년
- 지원내용
- [교육 및 진단] 2025년 청년창업원스템 사업 연계 운영
[사업화 지원] 선정구분별(신규,재도약,가업승계) 차등적 사업화 지원금 지원
[맞춤형 컨설팅] 창업준비과정 전문분야별 매칭형 컨설팅 및 현장탐방 지원
[홍보지원] 우수 청년상인 대상 방송 및 sns 등 신규 고객 유입 목적 홍보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 주민등록초본, 상인회 추천서, 청년 창업(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시장상권팀 · 031-5181-7215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매년신청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하단 지원대상 참조)를 보유한 곳
? 신청자격
○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하며,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
-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
(※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
- 지원내용
- ○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월265만원 내외) 지원
○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시장(상점가) 현황,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수행연도 및 지원성과,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전통시장 입증서류,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 상인회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문의처
- 시장상권팀 · 031-5181-7215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현금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매년신청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케팅, 환경개선 등 지원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 지원내용
- 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요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 동의자 명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토시장 입증 서류 등), 골목상권 공동체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연대상권 사업 대상지 구획도
- 문의처
- 시장상권팀 · 031-5181-7213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법인/시설/단체 매년신청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 지원대상
-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 지원내용
-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ㅇ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ㅇ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ㅇ 시·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ㅇ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ㅇ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 문의처
- 시장상권팀 · 031-5181-7213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기타(상담) 행정·안전 법인/시설/단체 2026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권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견적 산출 등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 지원요건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로 구성)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시설분야 사업 자문(컨설팅) 신청양식
(신청서,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시장 사업추진 실적, 기타 참고자료)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 점포등록증)
○ 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 사전컨설팅(견적서 제출 必), 사후관리컨설팅(지원현황 제출 必)
- 문의처
- 시장상권팀 · 031-5181-7212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푸드트레일러 유지관리 운영
현물 고용·창업 소상공인 상시신청
푸드트레일러 창업상담 등 경영지원, 임대 유지관리 등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을 받은 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장소사용 허가 또는 계약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임대지원] 푸드트레일러 계약 등 임대지원 및 영업 현장관리
[상권 연계] 상권 연계를 통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유지 관리] 임대 푸드트레일러 보험 가입 및 유지보수 관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3. 영업장소 허가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5.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
6. 가산점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 문의처
- 소상공인팀 · 031-5181-7186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불필요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 등을 위한 행사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상인 단체, 협의체 등
- 지원내용
-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경기도 상인의 날,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행사 운영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소상공인팀 · 031-5181-7184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소상공인 전문컨설팅단 운영
기타(교육) 보육·교육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소상공인 정보부족 해소 및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 현장 컨설팅 운영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및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등
- 지원내용
- 경제단체의 역량 및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
- 소상공인 정보부족 해소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운영
-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현장 컨설팅 추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소상공인팀 · 031-5181-7184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정책 역량강화
기타(교육) 보육·교육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불필요
외부 전문가 전문강의 및 우수사례 현장 답사, 정책 토론 등
- 지원대상
- 31개 시군 및 관련 산하기관 골목상권, 소상공인 담당자 등
- 지원내용
- 외부 전문가 전문강의 및 우수사례 현장 답사, 정책 토론 등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육정책팀 · 031-5181-7256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Back-Office 플랫폼
기타(교육) 행정·안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불필요
도내 산재된 온라인 플랫폼을 빅데이터 기반 통합 플랫폼으로 유관기능 연계 및 고도화 구축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시군 공무원, 경기도 유관기관, 지원사업 담당자 등
- 지원내용
- 도내 유관 기관별 고유 사무에 따라 산재된 온라인 플랫폼을 빅데이터 기반 통합 플랫폼으로 유관기능 연계 및 고도화 구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인프라 구축, 딥러닝을 위한 경기도-시군-유관기관 통합데이터 적재 분석, 시군 및 기관 연계를 위한 데이터 협업 및 저장소 구축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전산정보팀 · 031-5181-9772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기타(상담)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 지원내용
-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온상담팀 · 1833-2255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기타(상담)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경기도 내 중장년 대상 전화 상담, 온라인 심리검사, 마음돌봄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 경기도민 만40~65세미만 중장년 및 중장년 가족
- 지원내용
- ○ 경기도 거주 중장년 대상 심리∙정서지원 전화심리상담, 온라인 심리검사, 찾아가는 집단상담,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마음돌봄 프로그램 진행
- 상담번호 : 031-269-5064 (만40세~65세 미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중장년상담팀 · 031-269-5064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