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기타 지원주기 년 아동영유아 다자녀
예기치 못한 의료비를 보장하며, 다자녀 가정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7년간 보장
- 선정기준
- 다자녀 셋째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다자녀 안심보험 제공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다자녀안심보험 신청 (방문)
- 문의처
-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4
- 근거
- 성남시 출살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년청소년중장년아동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히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6세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단, 노인장기요양급여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등은 제외.) - 선정기준 : 국비 대상자 중 도비 추가지원을 받는 자
- 선정기준
-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희망자
- 지원내용
- 161,500원(10시간)
- 신청방법
- 1) 지원절차 :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 지급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발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031-729-2889
-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시자체추가지원사업계획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저소득중증청각장애인재활치료비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아동영유아청소년 장애인
청각장애인 재활 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부담 경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등록 청각장애인(단, 영유아(만5세미만)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 - 선정기준 : 사업량 초과신청 시 시설입소 장애인, 소득이 낮은 제가 장애인 등 순으로 우선 선정. (※ ‘13년부터 수술후 효과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에 18세이하로 연령제한을 명시할 예정임.)
- 선정기준
- 도지원사업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은자, 1인당 년간 3,000천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수술다음년도 부터 3년간 지원
- 지원내용
- - 1인당 수술비 6,000천원 이내. - 1인당 재활치료비 6,000천원 이내(매년).
- 신청방법
- - 동주민센터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신청⇒ 인공달팽이관 수술여부 확인후 대상자 계좌로 입금(시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성남시장이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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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031-729-2889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 장애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소를 둔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중 건강보험 기준 산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 세대
- 선정기준
- 성남시 거주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천원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지역건강보험료 15천이하 부과금액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031-729-2882
- 근거
-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가족위문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보훈가족위문을 통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 지원대상
- -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 선정기준
- -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및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성남시 거주 만65세이상 국가유공자) * 생존애국지사 : 월300,000원 * 국가유공자 : 월200,000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성남시 거주 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 1인당 월 100,000원(보훈명예수당 중복 안됨)- 사망위로금(사망당시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로 사망한 후 1년이내) * 유족 1회 200,000원- 국가유공자 명절위문 * 설, 추석 각 50,000원- 100세이상 국가유공자 생일 위문 * 1인당 150,000원 - 와병중인 국가유공자 위문 * 1인당 50,000원
- 신청방법
-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생활보조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 생일 및 와병중인 국가유공자 위문 : 보훈단체 및 동주민센터 신청 → 지급결정 → 계좌입금- 명절 보훈가족 위문: 대상자 확인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 복지정책과 031-729-2667
- 근거
-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청소년청년중장년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생계·주거·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
- 지원대상
- 성매매집결지 중앙동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 성매매피해여성
- 선정기준
- · 성매매 우려지역(중앙동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를 하고 자활지원(정기적인 상담과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을 신청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등 기타 타 법에 근거하여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 신청방법
-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전화 및 방문 신청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031-729-2923
- 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1인 가구의 단기 간병비 지원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및 경제적 비용 경감,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감 행정에 기여
- 지원대상
- 성남시 6개월이상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1인 가구로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자
- 선정기준
- □ 선정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입원일 기준 성남시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둔 1인 가구(말소자 제외,실질적 1인 가구 포함) ②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2,307,814원)이하 가구 ③ 2차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자(의사소견서 필) ④ 간병 업체(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연 최대 700천원 (1일 100천원,최대 7일)
- 신청방법
- 1. 신청 (동)*신청서, 의료기관 이용확인서, 간병내역서 등 구비서류 제출2.접수 및 등록(동)*1인가구 자격 확인*구비서류 적합성 검토*행복이음(지자체행복이음) 등록(상담내역 입력 필수)3.조사 및 결정(시)*소득 및 재산 조사4.지급 및 결과통지(시)*간병비 지급 및 결과 통지(시->동, 3주이내)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1인가구지원팀 031-729-8513
- 근거
-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 시행기간
- 2021.02.04 ~ 종료일 미정(상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숙학형 현장 학습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현재 지원 중인 수학여행비(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액 현실화 필요
- 지원대상
-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63%이하 가구) -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한도내에서 실납부액 지원(초·중·고 재학중 1인당 각 1회 지급) ·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비: 초 24만원, 중 28만원, 고 47만원 이내 · 숙박형 수련활동비: 초 7.5만원, 중 9만원, 고 15만원 이내-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지급절차: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내역 확인 후 구청 제출 → 구 가정복지과 지급
- 신청방법
-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3
- 근거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한부모·조손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3
- 근거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한부모·조손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세대- 지원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냉·난방비 수급자 제외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 수 기준으로 지원함으로 세대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함
-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 지원내용
- - 지급시기: 7개월(1~3월, 7~8월, 11~12월) -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당)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기한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문의처
-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3
- 근거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보훈회원 일자리 창출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 보훈대상자
저소득 보훈회원의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보충적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 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회원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여부 및 연령 확인
- 지원내용
- 보훈일자리 사업 현황- 보훈일자리 사업 : 220명
- 신청방법
- 보훈대상자 만65세이상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 복지정책과 031-729-2668
- 근거
-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중장년 1인가구 안전 알림서비스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중장년 고위험군 1인 가구의 실시간 안전
확인 등에 첨단 사물인터넷 IOT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처
- 지원대상
-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중장년층 고위험 1인 가구 300명
- 선정기준
-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중장년층 고위험 1인 가구
- 지원내용
- 중장년 1인가구 IOT기기 설치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1인가구지원팀 031-729-8512
- 근거
- 성남시 1인가구 기본조례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 지원내용
-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이상 3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기도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6
- 근거
-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특수장비촬영비(CT, MRI, MRA)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 지원대상
- - 대상: 성남시 거주기간 1년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에게 CT, MRI, MRA, 중 1가지 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 - 의료급여 수급자 : 1종(100%), 2종(90%) - MRI, MRA, PET 중 비급여 대상 검사비 1가지 지원 - 당해연도 1인 1회 700,000원 이내 실비(예산범위 내) - 타사업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등 - 지급방법 : 해당 의료기관으로 성남시장이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 복지정책과 031-729-2793
- 근거
-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계획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3 복지로 원문 성남시 복지정책과 자활민관합동연찬회
기타 지원주기 년 청년노년중장년
자활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간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 선정기준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활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간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 복지정책과 031-729-2793
- 근거
- 성남시 자활기금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성남시 복지정책과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舊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확대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을 가입·납부한 자-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법정 노무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지원 제외
- 선정기준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을 가입·납부한 자-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법정 노무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 지원(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직종별 월 지원상한액(2026년 기준)보험설계사: 9,910원 / 건설기계조종사: 43,790원 / 방문강사: 12,540원 / 골프장 캐디: 10,690원 / 택배기사: 27,750원 / 대출모집인: 10,150원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550원 / 방문판매원: 17,080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840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880원 / 소프트웨어 기술자: 10,670원 / 방과후학교강사: 13,530원 / 관광통역안내사: 12,820원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33,850원 / 예술인: 15,080원
- 신청방법
- - 신청시기: 연 2회 접수(4월 중: 2026.04.13.~04.24. / 10월 중: 2026.10.12.~10.23.(잠정)) * 정확한 일정은 신청시기별 별도 공고문 필히 확인- 신청방법: 이메일(snlabor@korea.kr), 팩스(031-729-4979),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재직(위촉)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 신청대상별 기타 지원서류: 별도 공고문 참고 (방문, E-mail, 우편, 팩스)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031-729-8734
- 근거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 시행기간
- 2021.07.19 ~ 종료일 미정(상시)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활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이고,-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이며,-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인 사람-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인 사람-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무급휴무에 대한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1인당 최대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계좌이체)- 지원단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2026년: 1일 100,160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의료기관 발급서류(입원: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검진: 건강검진확인서 등), 재직(위촉)증명서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근로소득자에 한함), 본인 및 가구원 관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일체, 통장사본, 신분증 (방문, 우편)
-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제외), 모든 구비서류를 빠지없이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공통) 신분증(방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② (공통)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 신청 계좌)
③ (공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 포함)
④ (입원) 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검진) 검진일과 검진종류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건강검진 확인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⑤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본인 및 가구원 명의로 계약된 일반재산(부동산) 일체의 임대차 계약서
⑥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사실 증빙)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서식 제4호), 그 외 상황별 추가서류 별도 안내
- 문의처
-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031-729-8734
- 근거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 시행기간
- 2021.10.2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성남시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건설현장에서 철근 등 금속을 주로 다뤄 파상풍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설일용노동자에게 파상풍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 * 신청일 현재 일을 쉬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 신청일 현재 성남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성남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성남시 근무 증빙서류에 한하여 유효* 외국인도 가능: 건설업 취업 가능 체류자격 비자(F2, F5, F6, H2 등) 소지자에 한함* 예방접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 * 신청일 현재 일을 쉬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 신청일 현재 성남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성남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성남시 근무 증빙서류에 한하여 유효* 외국인도 가능: 건설업 취업 가능 체류자격 비자(F2, F5, F6, H2 등) 소지자에 한함* 예방접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파상풍 예방접종비의 90% 지원- 1인당 최대 45,000원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계좌이체)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진료비 내역서 및 영수증, 건설현장일용노동자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031-729-8734
- 근거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 시행기간
- 2022.02.11 ~ 종료일 미정(상시)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 장애인저소득
장애극복 및 사회적응을위한 재활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 성남시 거주 중위소득 52% 이내 심한장애인(22명)
- 선정기준
- - 심사표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지원내용
- 1인당 60만원(실비지급)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치료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영수증, 수강(이용)확인서, 통장사본 첨부) ⇒ 구청에서 대상자 소득재산등 확인 ⇒ 시청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031-729-2889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0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임신 · 출산청년노년중장년 장애인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인가정, 출생일기준 180일이전부터 성남시거주, 영유아의 부모가 성남시에 180일 미만 거주시 영유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시점 신청가능함
-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1,000천원 이내로 지급(단, 쌍생아의 경우 50%가산)
- 신청방법
- 1) 지원절차 : 출산지원금 신청 ⇒ 지원자격여부 확인 및 지급결정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031-729-2882
- 근거
-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다자녀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 선정기준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금융권(제1,2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 지원내용
-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 신청방법
- - 신청인: 다자녀가구 부모 중 1인-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시 홈페이지)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5
- 근거
-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아동양육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자녀양육에 따른 가정경제 부담경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자녀 모두 성남시 거주)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7세까지 지원)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자녀 모두 성남시 거주)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7세까지 지원)
- 지원내용
- - 지급금액 : 월 10만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5
- 근거
-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성남시 청년 취업준비 컨설팅 지원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반기 청년
구직 및 이직 희망 청년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컨설팅을 지원하여 취업준비 청년 독려 및 고립 방지
- 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 19~39세
- 선정기준
- 성남시 거주 19~39세 구직 희망 미취업 청년(생애 1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취업컨설팅 제공
- 신청방법
- 성남청년다해 신청 접수 https://dept.seongnam.go.kr/youth/ (인터넷)
- 문의처
- 성남시 청년청소년과 031-729-8764
- 근거
- 성남시 청년 일자리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성남시 청년 면접준비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기타 청년
면접비용 부담으로 인해 면접을 포기하는 구직 청년들이 많음, 면접불참으로 인해 기업의 채용비용 증가, 구인난 심화 등의 피해 발생
- 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19~39세 취업준비 청년
- 선정기준
- ㅇ 성남시 거주 19~ 39세 취업 준비중인 청년(생애1회 신청 가능)ㅇ 취업준비중인 청년 청년(고용24 구직 등록 되어 있어야 함)ㅇ 취업면접 일정이 확정된 청년
- 지원내용
- 면접사진촬영 서비스 및 면접준비노트
- 신청방법
- 성남청년다해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 https://dept.seongnam.go.kr/youth/ (인터넷)
- 문의처
- 성남시 청년청소년과 031-729-8764
- 근거
-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6조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아동
신입생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등록)이 되어있는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 선정기준
- 지원대상(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보호자는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 양육하는 자
- 지원내용
- 1인당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학생 기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2026.08.11~2026.09.18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지원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경우,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
- 재학증명서(성남시 관외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문의처
- 성남시청 미래교육과 031-729-3042
- 근거
-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교육지원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청년중장년
⦁ 뒤늦게 배움에 입문하는 성인 비문해자들에게 학습 시작점에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학습 디딤돌 효과 제고
⦁ 궁극적으로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고립에서 벗어나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류 시민으로서의 역할 기대
- 지원대상
- ❍ 지급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서 설치·지정하는 관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 ❍ 2026년 11월 말 기준 최소 수업 시수의 2/3 이상 출석한 학습자
- 선정기준
- 단계별 필수 수업 시수를 월할 계산하여 11월 말 기준 최소 수업시수를 정함 - 필수 수업 시수(교육부 고시 제2018-157호) · 초등 1~3단계: 연간 240시간 → 11.말 기준 175시간 이상 · 중학 1~3단계: 연간 450시간 → 11.말 기준 327시간 이상학습에 필요한 교재, 문구 등 학습 준비 물품 및 생활문해 관련 재량활동 실습비 등 지원(1인당 30만원)
- 지원내용
-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지원 (학습물품 구입비(교재·교구비 등), 생활문해 체험비 등)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문해교육기관 단위 신청 ⦁ (학습자) 신청서 작성 → 소속기관에 제출 ⦁ (기 관) 신청서 수합·작성 → 공문 발송(수신처: 성남시 미래교육과) (방문)
- 문의처
- 성남시청 미래교육과 031-729-3084
-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 시행기간
- 2022.01.03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 해피하우스」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사업
현물대여 지원주기 월 저소득다자녀
무주택저소득다자녀가구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2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비속) 자녀 3인 이상 (태아포함)을 양육하는 기초생활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현 거주지 상태, 현 거주지의 최거주거기준 미달 여부, 성남시 연속거주기간
- 지원내용
- LH가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 신청방법
- 공고문에 안내된 신청 접수일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8933
- 근거
- 주거기본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4조, 제9조
- 시행기간
- 2021.07.09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 도입
- 지원대상
-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일반택시 이용시 택시요금의 75% 요금지원1일 4회 / 1회 10,000원 한도내 / 월40회
- 선정기준
-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민원인 택시 이용시 콜 접수 내역을 정산사에서 신한카드로 전송하고 신한카드에서 민원인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하며, 신한카드에서 성남시청에 할인한 금액을 청구함.
- 신청방법
- 택시바우처 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택시 콜 접수(민원인) -> 복지카드 결제(민원인) ->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신한카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031-729-2884
- 근거
-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1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성남시 60세 이상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건강관리 취약계층인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65세이상 성남시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 60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 65세 이상 성남시민
- 선정기준
- 1. 성남시 거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성남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1. 접종기관 - 성남시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건소 - 성남시민 65세 이상: 대상포진 위탁의료기관2. 접종비용 - 성남시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료 접종 - 성남시민 65세 이상: 백신비 1회 지원, 본인부담금(19,610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예방팀 031-729-3179 ·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 031-729-3848 ·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 031-729-3929
- 근거
-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1.03.02 ~ 종료일 미정(상시)
하나원 수료 최초 정착 탈북민 생활안정 및 적응을 위한 지역상품권 지급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정착 탈북민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상품권 지급
- 지원대상
-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정착 북한이탈주민세대
- 선정기준
- 성남사랑 상품권 200만원(1회에 한하여 지급)
- 지원내용
- 성남시 최초정착 북한이탈주민 성남사랑 상품권 200만원 지급 (1회에 한함)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031-729-2285
- 근거
- 성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 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9세 미만 모든 아동
- 선정기준
- ○성남시 거주 9세 미만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아동 1명당 매월 12만원 지급(아동수당 10만원+아동수당플러스 2만원)
- 신청방법
- <아동수당 신청 방법>○방문 신청- 신청인 :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스마트폰 '복지로' 앱(APP) 이용○신청 서류-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 방법>○신청인 : 아동수당 신청 예금주(보호자)○신청방법-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ed.com) 또는 모바일(http://shcard.io/WfYLQrbF) 통하여 신청 가능-성남시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가능(단,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함)-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로 신청 가능 (인터넷,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031-729-2944
- 근거
-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아동
-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의료 제공
- 적기의 적정한 의료시비스를 통하여 평생 건강한 구강관리 능력 향상
- 지원대상
- □ 대 상 :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 ○ 소득기준 : 없음 ○ 연령기준 : 초등학교 4학년 및 동 연령 아동(11세)
- 선정기준
- 경기도 내 초등학교 4학년생 및 동 연령 아동
- 지원내용
- □ 기 간 : 5월~11월□ 학 교 : 74개교□ 참여 치과의료기관 : 261개소□ 지원내용 ○ 구강검진 : 문진 및 기본 구강검사, 구강위생검사(PHPindex) ○ 구강보건교육 : 구강위생관리(칫솔질·치실질), 바른식습관, 불소이용법 ○ 예방진료 : 필수진료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 선택진료 : 단순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
- 신청방법
- 1) 사업기간에 학생들은 치과주치의 참여 치과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하여 치과주치의 서비스 이용2) 치과주치의 전용 앱 (덴티아이경기)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문진표 작성, 치과검색 및 전화 예약, 결과통보서 확인 (모바일앱, 모바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1-729-4046~7 · 경기도의료원 031-250-8895-6
- 근거
-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6.06.27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기타 지원주기 년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중장년노년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전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지원대상
- 1) 입주대상 : 아래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세대 -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 및 무료 임대(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자) 등 주거환경 취약세대 - 주민등록표상 성남시에 1년이상(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선정기준
- 성남시 거주 1년이상 계속 거주 세대
- 지원내용
- -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지원
- 신청방법
- - 시청에서 지원세대 공고 --->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후 구청(사회복지과)송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시청 송부 --->시청에서 최종 지원세대 결정 ---> 최종 결정자 구청 사회복지과 통보 ---> 구청에서 심의후 결정대상자에게 통보 ---> 결정자는 전세가구 확정 구청에 통보---> 구청장과 집주인과 계약 거주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8933
- 근거
-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취업취약계층의 생계보호 및 고용한정을 위한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19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선정기준
- 19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지원내용
- 한시적 일자리제공
- 신청방법
- 단계별 접수기간 중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031-729-2728
-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 시행기간
- 1998.05.04 ~ 종료일 미정(상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영유아아동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
-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 선정기준
-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퍼센트를 지급○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초과하는 경우:1.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90퍼센트 이하를 지급 2.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50퍼센트 이하를 지급 3.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40퍼센트 이하를 지급 4.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30퍼센트 이하를 지급 5. 기준 중위소득 175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20퍼센트 이하를 지급 6.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초과: 비급여 금액의 10퍼센트 이하를 지급
- 지원내용
-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접수기관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031-729-2365
- 근거
-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 시행기간
- 2019.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성남시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저소득한부모·조손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비 부담과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환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자 간병비를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 성남시 주민등록자2.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3. 4대 중증질환자 -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 보건복지부 고시 산정특례 대상자4.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사람
- 선정기준
-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개인이 지불한 간병비 가운데 연간 최대 70만원을 지원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접수기관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031-729-2365
- 근거
-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성남시민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
감면 지원주기 년 청년노년청소년중장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기존 발급 수수료 3천원을 무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성남시민 중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자 전수
- 선정기준
- 성남시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자 전수
- 지원내용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3천원 전액 감면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1-729-3832
- 근거
-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시행기간
- 2025.12.15 ~ 종료일 미정(상시)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3차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하지만 지원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종합병원:8만원/ 상급종합병원:11만원) 본인부담금이 5~33만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외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성남시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치매 검진율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나이) 만60세 이상(주소지) 성남시민(소득) 중위소득 120%이하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1차,2차 치매 검사를 시행한 자 중 3차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나이) 만60세 이상(주소지) 성남시민(소득) 중위소득 120%이하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 지원내용
- (지원절차) 1. (대상자)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방문후 단계별 치매 검사 시행2. (의료기관) 3차 치매 감별검사(CT, MRI) 시행 후 "시 노인복지과" 로 청구2. (시 노인복지과) 의료기관으로 검사 비용 지급 (최대 33만원 안에서 실제 발생한 검사비용)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성남시민에 한해 1인 1회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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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노인 통합 상담콜센터 031-729-8899
- 근거
-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23.8.7.)
- 시행기간
- 2023.01.16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