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용인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4건은 뺐어요.
취약계층 입학준비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 및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 및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 지원내용
- ○ 필요경비 중 입학준비금 지원(연 1회/10만원 이내/ 아동당)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입학준비금 납부 및 물품 수령 확인서류, 통장사본
- 문의처
- 아동보육과 · 031-6193-3279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아동보육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6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 지원내용
-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6193-2326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장학재단 장학금(무지개)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월 말 공고(내용 및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신청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
- 지원내용
- ○ 다문화 가정 학생 장학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용인시 장학재단 · 031-6193-4823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 근거
-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학재단 장학금(진학)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월 말 공고(내용 및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신청
수능 또는 내신성적이 우수한 대학교 신입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수능성적 (한국사+국어+수학+영어+탐구(2)영역 등급 합 12이내 인 자) 또는 내신성적 (상위 10% 이내)이 우수한 대학교 신입생
- 지원내용
- ○ 수능성적 대학 입학생, 내신성적 대학 입학생 장학금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용인시 장학재단 · 031-6193-4823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 근거
-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현물 주거·자립 가구 신청시기 별도공고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 지원내용
-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문의처
- 주택정책과 · 031-6193-4621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주택정책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 지원내용
-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6193-2326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자활성공수당
현금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자에게 성공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용인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창업 성공자
- 지원내용
- ○ 대 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중 취·창업에 성공한 대상자
○ 내 용: 취·창업 유지기간에 따라 자활성공수당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자활성공수당 지원신청서, 취.창업 확인 가능 서류(취업기간 확인 가능),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6193-3133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장학재단 장학금(곰두리)
현금(장학금) 생활안정 개인 2월 말 공고(내용 및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신청
등록 장애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장애인 학생
- 지원내용
- ○ 용인시 등록 장애인 학생 장학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용인시 장학재단 · 031-6193-4823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 근거
-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학재단 장학금(자립)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월 말 공고(내용 및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신청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내인 학생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용인시 장학재단 · 031-6193-4823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 근거
-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소득무관)
- 지원대상
-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6193-0173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장학재단 장학금(기능)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월 말 공고(내용 및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신청
각종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각종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
- 지원내용
- ○ 수상실적 우수 대학생,고등학생, 초중학생, 차세대 과학인재, 초중등 예능 꿈나무 장학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용인시 장학재단 · 031-6193-4823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 근거
-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 지원대상
- ○ 학대피해아동 쉼터
- 지원내용
-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보육과 · 031-6193-4377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아동보육과
- 근거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59조)
용인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용인시 여성 청소년(당해년도 13세~18세)을 위한 월경통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용인특례시 13~18세 여성청소년(생년월일 기준: 2007. 1. 1.~2013. 12. 31.)
- 1순위: 장애인 및 의료수급가구
- 2순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3순위: 그 밖의 희망자
- 지원내용
- ○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한약치료와 침, 뜸, 한방온열요법 등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1인 최대 50만원 한도)
(1순위) 장애인 및 의료수급가구 :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전액 지원
(2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3순위) 그 밖의 희망자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 첩약 시범사업 미참여 한의원에서 진료 시 첩약시범사업 적용 2단계 진료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한해 비급여 의료비 70% 지원
- 신청기간 : 2026년 3월
- 신청방법 : 신청가능한지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한의원에 방문하여 3개월 이상 월경통/월경곤란증 치료를 받습니다.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지원사업 이용 서약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자녀와 다를 경우에 해당)
<선택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의료급여)
- 문의처
- 보건정책과(처인구) · 031-6193-0081||보건행정과(기흥구) · 031-6193-0322||보건행정과(수지구) · 031-6193-0818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보건정책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장학재단 장학금(우수)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월 말 공고(내용 및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신청
대학교 성적이 3.5/4.5 이상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대학교 성적이 3.5/4.5 이상인 학생
- 지원내용
- ○ 성적우수 대학생, 전문대생, 관내외 고등, 관내 중등생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용인시 장학재단 · 031-6193-4823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 근거
-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학재단 장학금(주거)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월 말 공고(내용 및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신청
대학생 연합기숙사에 입사중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대학생 연합기숙사에 입사중인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8구간 이내 인 학생
- 지원내용
- ○ 대학생연합기숙사 거주 학생 장학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용인시 장학재단 · 031-6193-4823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 근거
-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 지원
- 지원대상
- ○ 용인시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 하나원을 수료하고 용인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 임대주택 관리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통장사본
- 관리비 수납 영수증
정착물품 구입비 지원
- 정착물품 구입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통장사본
- 정착물품 구입 영수증
- 문의처
- 자치분권과 · 031-6193-2638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자치분권과
-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 지원대상
-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입양)신고 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방문 신청시)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6193-2608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 근거
-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장학재단 장학금(보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월 말 공고(내용 및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신청
독립유공자 후손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동립유공자 후손 학생
- 지원내용
-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용인시 장학재단 · 031-6193-4823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 근거
-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1-6193-3169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3조)
장학재단 장학금(효행)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월 말 공고(내용 및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신청
효행 공적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효행 사유가 있는 학생
- 지원내용
- ○ 효행 공적 학생 장학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용인시 장학재단 · 031-6193-4823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 근거
-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학재단 장학금(철쭉)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월 말 공고(내용 및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신청
성적평점 A를 유지하고 있는 우수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당해년도 수능성적 최우수자로 선발되어 성적평점 A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
- 지원내용
- ○ 성적우수 4년 장학생 장학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용인시 장학재단 · 031-6193-4823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 근거
-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학재단 장학금(향토)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월 말 공고(내용 및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신청
용인시에 30년 이상 거주한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30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성적우수자
- 지원내용
- ○ 용인시 30년 이상 거주 학생 장학금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용인시 장학재단 · 031-6193-4823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 근거
-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현금(감면) 주거·자립 개인 '26. 2. 9. ~ 12. 31.(예산소진시 마감)
학자금 대출로 신용회복의 어려움에 있는 청년에게 신용회복조치 및 취업지원 연계 지원
- 지원대상
- ○ 용인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18~39세) 중 학자금대출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있거나 1년이상 채무액의
50%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 지원내용
- ○ 유형 1 : 분할상환 약정체결 시 대출잔액의 10% 지원 및 분할상환약정체결시 지연배상금 감면
○ 유형 2 :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1년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 약정 유지),
약정액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최대 100만원 지원( 유형1, 유형2 중복지원 불가)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모두 가려서 제출
- 문의처
- 용인시청 청년정책과 · 031-6193-2793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청년정책과
- 근거
-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제25조의2)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서비스(돌봄)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 지원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 문의처
-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6193-2493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유축기 대여 서비스(수지구)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접수기관 : 보건소
전화문의 : 031-6193-0876
- 지원대상
- 임산부
- 지원내용
- 대상: 출산 후 한달이내 모유수유 산모 (주민등록상 수지구 거주자에 한함)
신청방법: 유선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031-6193-0876)
내용: 산후 1개월간 유축기 대여(대기자 없을시 최대 1개월 대여가능)
구비서류: 산모신분증(대리수령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장소: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6193-0876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3항)
유축기 대여 서비스(기흥구)
기타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흥구인 산모로 출산 후 한 달 이내
- 지원내용
- 출산 후 유축기를 필요로 하는 용인시 기흥구 주소지 산모를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 유축기 대여기간: 1개월
- 기종: 스펙트라 S2+
* 소모품(깔대기, 호스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포함)
- 문의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 031-6193-0391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 지원내용
-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산모 신분증
- 문의처
-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6193-0175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 문의처
- 처인구보건소 · 031-6193-0171||처인구보건소 · 031-6193-0175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기타 보육·교육 개인 2026.09.07~2026.10.02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 지원대상
- ○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 중, 고 1학년 신입생
○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용인 외 기타 지역 초, 중, 고 1학년 신입생
○ 입학(승급)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 중, 고 1학년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학생
○ 신청일 기준 타 시, 군 또는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스마트기기, 새학기 책가방, 도서류 등 구입 지원
○ 지급방법 :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학생 기준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3월 3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3. 재학증명서(학년이 기재되어 있는 재학증명서만 인정)
4.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용인시청 교육청소년과 · 031-6193-2488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 근거
-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 명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 문의처
- 기흥구보건소 · 031-6193-0394||기흥구보건소 · 031-6193-0395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 문의처
- 수지구보건소 · 031-6193-0872||수지구보건소 · 031-6193-0872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 문의처
- 처인구보건소 · 031-6193-0171||처인구보건소 · 031-6193-0175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수지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 문의처
- 수지구보건소 · 031-6193-0872||수지구보건소 · 031-6193-0872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기흥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기흥구만 해당)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약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 문의처
-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6193-0394||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6193-0395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기타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용인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대 상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 지원기준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 신청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출산 후 신청 불가)
○ 지원금액: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용인와이페이 정책발행금으로 지급됨)
○ 지 급 일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정부24)신청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불가, 삼태아 등 필요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임신부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포함)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불가, 삼태아 등 필요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임신부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신분증, 수임자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 문의처
-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 · 03161932609||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 · 03161932608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제7조)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3% ~ 100%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1000만원 한도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1000만원 한도
성폭력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0만원 한도
12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중 상해로(교통상해 제외) 인해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타 · 1522-3556
- 담당부서
- 경기도 용인시 재난대응담당관
- 근거
-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