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기관이 대전광역시 본청·산하기관인 서비스예요.
곤충사육농가소득증대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별상이(매년6~7월초 경)
곤충사육농가에 기자재 등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곤충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곤충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 등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곤충산업법 제12조에 따라 곤충 생산업 또는 가공, 유통업 신고를 한 농업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등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 · 042-270-5273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
- 지원대상
-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 지원내용
- ○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42-270-4783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2026. 10. 22.(목) ~ 백신 소진시까지
건강취약계층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 지원대상
- ○ 50~64세 기초생활(의료)수급권자, 장애인(1~3급),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건강취약계층
- 지원내용
-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질병관리과 · 042-270-4822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 청각장애인(중위소득 150%이내)
- 지원내용
- ○ 저소득 청각장애인 대상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42-270-4784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 및 문의 :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042)540-3540
(유성구)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820-6910
(동구)대전밀알복지관 042)627-0900
(대덕구)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637-8848
(서구)행복한 우리복지관 042)331-1155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42-270-4773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장수축하금 지급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 ○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생일) 현재 대전광역시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노인
- 지원내용
- ○ 100세 장수노인에게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42-270-4732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특지장학생 선발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기부자 뜻을 반영하여 특지장학생 선발
- 지원대상
- ○ 기부자의 의견 반영에 따른 대상자 선발
- 선발대상에 따른 정량평가항목 다양화
- 지원내용
- ○ 기부자의 뜻을 반영하여 선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450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아동에게 심성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 지원내용
-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심성관리비(현금)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보육과 · 042-270-0673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자료 수정 2026.04.28 정부24 상세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현물 보호·돌봄 개인 신청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
- 지원내용
- ○ 각 명절(설,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별 상품권 2만원), 시설생활자(쇠고기, 과일 등)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2-270-4614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봉 사육농가에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22년도)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
(`23년도)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 다만,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
(`24년도~)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
- 지원내용
- ○ 양봉사육농가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시 30%, 구 30%, 자담 4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 · 042-270-3845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성취 장학금 장학생 선발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성취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겸비한 학생 지원
- 지원대상
- ○ 대전광역시에 소재 학교에 재학하며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고등학생 : 2~3학년, 직전 1년 종합내신성적 평균 2등급 이내
- 대학생 : 2학년 이상 학생,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지원내용
- ○ 학업 성취도가 높고 발전 의지를 갖춘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 고등학생 : (1차)학업성적 80% + 봉사실적 20%, (2차)자기소개서 100% / 70만원
- 대학생 : 학업성적 80% + 자격증·어학 20%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성적 증명서, 자격증 및 어학 증빙자료, 자기소개서
- 문의처
-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452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보훈예우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유족), 전몰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 4.19유공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 지원내용
- ○ 보훈예우수당 : 대상자 월 8만원 지급(시비 5만원, 구비 3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
- 문의처
- 보훈정책추진단 · 042-270-0892
대전광역시 보훈정책추진단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1~2월 신청 접수(예산 범위 내 7~8월 추가 접수)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새마을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새마을 봉사경력 2년 이상 지도자의 대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내 최대 200만원의 새마을장학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42-270-0541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 자료 수정 2026.04.28 정부24 상세 외국인유학생 장학생 선발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외국인 유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 지원대상
-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외국인유학생
- 성적 : B0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및 담당교수 추천 항목 평가 반영
- 대전광역시 자매·우호협력 도시 출신 유학생 우선 선발
- 지원내용
-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외국인 유학생(대학교)
- (평가방법) 학업성적 60% + 한국어능력시험 30% + 추천서 10%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대전 소재 대학 정규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학교(총)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 직전학기까지의 전체 평균평점 B0 이상인 학생
- 대전광역시 자매·우호도시 출신 유학생 우선 선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학업성적 및 한국어능력시험 증빙서류, 학교(총)장 추천서
- 문의처
-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451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참전유공자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본인
-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배우자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지급(시비 10만원, 구비 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8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등
- 문의처
- 보훈정책추진단 · 042-270-0892
대전광역시 보훈정책추진단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 지원내용
-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ㆍ 지원 대상: 대전시 거주중인 0세~2세 영유아 친권자
ㆍ 지원 요건: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ㆍ 지원 내용: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ㆍ 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친권자 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 아동보육과 · 042-270-0692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한부모가족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에 월동비, 자녀교육비, 교구교재비 지원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
- 지원내용
- ○ 월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
○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 (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
○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ㆍ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
○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구청 가족지원과 · 042-251-4515||중구청 여성아동과 · 042-606-7216||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 · 042-288-3214||유성구청 사회돌봄과 · 042-611-2819||대덕구청 가족친화과 · 042-608-6783
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 위탁가정
- 지원내용
- ○ 위탁가정에게 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급
-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310,000원
- 8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400,000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보육과 · 042-270-0662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독립유공자 위문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 지원
- 지원대상
-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 지원내용
- ○ 애국지사 위문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생존독립유공자 대상, 1년 4회(설, 3.1절, 광복절, 추석)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대상, 1년 2회(3.1절, 광복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훈정책추진단 · 042-270-0891
대전광역시 보훈정책추진단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미래두배 청년통장
현금 주거·자립 개인 공고에 따름
소득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만큼 지급(25년 선정자 기준)
- 지원대상
-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건강보험 기준) 140% 이하인자
○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자
- 지원내용
- ○ 2022년 : 근로청년이 매월 15만원 3년간 적금시 시에서도 동일 매칭금 입금
○ 2023년~24년 :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과 동일금액 지원
○ 2025년: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적립금과 동일 금액 지원
○ 신청자 중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 저소득자 우선 선발
사업의 내용, 대상, 기간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적금과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매년 공고문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고용보험내역서+재직증명서(임금근로자)
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특수관계 근로자)
사업자 등록증+부가가치세 납부내역(사업소득자)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42-270-0831||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433||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170||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329||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347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대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1월~3월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전년도 발생 이자 전액
- 지원대상
- ○ 대전시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대학원생)
○ 대전시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대학원생)의 경우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등)이 1년 이상 대전시에 거주하는 경우
- 지원내용
-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전년도 발생 이자 전액
ㅇ 이자 미납시 이자 지원
ㅇ 이자 완납시 원금 상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대전시 소재 대학교에 다닐 경우
- (본인)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 (본인) 주민등록초본
대전시 외 소재 대학교에 다닐 경우
- (본인)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 (본인 또는 부모 중 대전시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사항 5년이상 포함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대전에 거주하는 경우로써 본인과 부모의 관계가 나와야 함.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42-270-0831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
○ (농작물 재해보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100%를 지방비로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60%
○ 대상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포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 · 042-270-3845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벼영농자재통합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농업인에게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
○ 지원자재 : 벼농사용 밑거름, 못자리용 상토,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 지원면적 : 0.1ha(1,000㎡) 이상 전면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 · 042-270-3844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이용권 문화·환경 개인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본인(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 · 042-270-3793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 지원내용
-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 · 042-270-3792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가축사육농가에 한우등록, 가축정액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 가축사육농가
- 지원내용
- ○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 · 042-270-3845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지원대상
-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보육과 · 042-270-0682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자료 수정 2026.04.29 정부24 상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소년소년가장, 조손가정
- 지원내용
- ○ 월 1만원 미만 세대(65세이상, 장애인, 한부모등) 건강보험료를 지방비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2-270-4633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근교농업육성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견적서 등 1부.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 · 042-270-3845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기초수급권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
- ○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42-270-4732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공동이용농기계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작목반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대상 :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 · 042-270-3844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한우 사육농가에 사료 일부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 시비 25%, 자부담 75%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 · 042-270-3845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장애인연금지원(추가)
현금 생활안정 개인 신청불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수급자 중 중증 장애인
- 지원내용
- ○ 장애인 연금 지급자 중 수급자(생계, 의료) 중증 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42-270-4784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에게 무료급식 지원
- 지원대상
- ○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 지원내용
- ○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무료급식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42-270-4731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4.28 정부24 상세 보훈대상자 위문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각종 위문 지원
- 지원대상
-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4.19혁명기념일위문
- 대전시에 주소를 둔 4.19 유공자 대상 위문
○ 대일보훈대상자 위문
- 대전일보 선정 국가보훈대상자 시상금
○ 6월호국보훈의달위문
- 대전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위문(4.19,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제외)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훈정책추진단 · 042-270-0891
대전광역시 보훈정책추진단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이용권 임신·출산 가구 상시신청
출산가정( 150% 초과)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본인,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e보건소 시스템으로 조회확인함
*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③-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의처
- 시 질병관리과 · 042-270-4841||동구보건소 · 042-251-6144||중구보건소 · 042-288-8084||서구보건소 · 042-288-4552||유성구보건소 · 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 042-608-5483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누리과정 자격 아동가구에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세종, 충남, 충북, 전북)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하는 누리과정 자격 아동
- 지원내용
- ㆍ 지원 대상: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세종, 충남, 충북, 전북)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정부미지원)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아동(3~5세)
ㆍ 지원 내용: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차액(부모부담) 지원
- 3세반 월 10만 3천원, 4~5세반 월 8만 4천원
ㆍ 신청․문의: 재원 중인 어린이집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보육과 · 042-270-0684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토양·수질 검사비 및 인증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수수료 및 토양·수질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수경(양액)재배, 버섯, 콩나물 재배 등의 인증농가도 지원
○ 지원기준 : 인증수수료, 토양·수질 검사비: 실 소요금액 전액 지원
-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수수료 비용도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3. 인증 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 · 042-270-3845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12월 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서비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6세~65세미만 장애인중 유형별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증장애인 추가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42-270-478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재능 장학금 장학생 선발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국내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중 재능장학생 선발
- 지원대상
- ○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가 주최 및 후원한 전국대회 이상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대회 성격 및 규모에 따른 차등 평가
- 지원내용
- ○ 국내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학생(고등학생)
- 국가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주최, 주관, 후원 대회를 실적으로 인정
- 3위 이내 입상자는 사회통념상 인식되는 순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대회 수상실적 증빙 자료
- 문의처
-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451||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452||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426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노인건강진단비지원
기타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 지원내용
-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42-270-4732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2026.1.1.~2026.12.31.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 지원대상
-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 지원내용
-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① 참여신청서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 첨부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⑦ 사전 설문지
- 문의처
- 질병관리과 · 042-270-4841||(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 042-252-8909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보육과 · 042-270-0673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자료 수정 2026.04.2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노란우산공제 정액장려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3만원씩 1년간 적립(최대 36만원)
- 지원대상
- ○ 연매출 3억원 이하 대전 소재 소상공인 중 공제 신규가입자
- 지원내용
-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3만원씩 1년간 적립(최대 36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소상공정책과 · 042-270-3516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구직청년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이용권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구직청년이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는 서비스(자세한 내용은 대전청년포털 참고)
- 지원대상
- 대전에 주민 등록을 한 18~39세 미취업 청년 구직자 및 마이스터·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지원내용
- 청년 구직자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 지원대상: 대전에 주민 등록을 한 18~39세 미취업 청년 구직자 및 마이스터·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지원규모: 총 600회 지원(1인 최대 연 3회, 1회당 2박 3일)
- 신청방법: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정부24(https://www.gov.kr/),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1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https://total.comwel.or.kr/) 1부.
면접 증빙 1부.
- 문의처
-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434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주거안정지원금(공통)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신분증 ※ 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5.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6. 사실혼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7.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방문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사비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9.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11.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할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 월세 ※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2.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3. 월세이체내역서
- 문의처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 -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 자료 수정 2026.09.08 정부24 상세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기타 행정·안전 개인||가구 2024.09.01~2024.12.31
소방시설 안전점검
- 지원대상
-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시설 점검) 지원 신청서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문의처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23) · -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대전광역시 안전대응담당관 자료 수정 2026.09.15 정부24 상세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2026.03.16~2026.04.03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강좌(1인당 35만원 지원) 수강료·교재비에 사용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제외) 타 평생교육이용권(일반/디지털/노인) 중복 수혜 불가
○ (신청기간) 2026년 3월 16일(월) 10:00 ~ 2026년 4월 3일(금) 17:00
※ 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여 심사하며, 마감 시한 이후 신청 불가
○ (지원규모) 324명 내외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포인트 지원 (1인당 35만원)
※ 신청 규모 등에 따라 지원 규모(324명 내외)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제외) 타 평생교육이용권(일반/디지털/노인) 중복 수혜 불가
○ (신청기간) 2026년 3월 16일(월) 10:00 ~ 2026년 4월 3일(금) 17:00
※ 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여 심사하며, 마감 시한 이후 신청 불가
○ (지원규모) 324명 내외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포인트 지원 (1인당 35만원)
※ 신청 규모 등에 따라 지원 규모(324명 내외)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1. 장애인등록증 사본
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문의처
- 콜센터 · 1668-0420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현금(감면) 보육·교육 가구 상시신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 지원대상
-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 · 042-715-6083||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 042-715-6661||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 042-715-67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 042-715-6776||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 · 042-715-68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 042-715-6865
대전광역시 기획요금과 자료 수정 2026.08.2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기타 주거·자립 개인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지원대상
-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 지원내용
-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주택정책과 · 042-270-6381||대전도시공사 · 042-530-9263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기타 임신·출산 개인||소상공인 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소상공인(사업주)
ㅇ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ㅇ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ㅇ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ㅇ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근로자
ㅇ 만 18세 이상(2008. 1. 1.이전출생자)이며, 2026.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ㅇ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부 또는 모)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주업종 판단 기준(첨부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 된 업종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주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2026.1.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6개월) / 한가정 최대 50만원 이내
- 2026년 1월 ~ 2026년 9월까지 아이돌봄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소상공정책과 · 042-270-3652||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 042-380-3085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꿈나무사랑카드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가구 상시신청
① 대전 도시철도 무료승차, ② 우대업소 물품구입시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ㅇ (대 상) ① 대전 거주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②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 지원내용
- ㅇ (사 업 명) 꿈나무사랑카드(다자녀가정 카드)
ㅇ (대 상) ① 대전 거주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②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ㅇ (지원사항) ① 대전 도시철도 무료승차 ②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③ 우대제 참여업체 물품 구입 시 요금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신분증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콜센터 · 042-120||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다자녀담당 · 042-270-0693||대전광역시 철도정책과 · 042-270-0922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가구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결혼 장려 시책
- 지원대상
-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온라인 작성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0 개명 체크
※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
- 문의처
-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035||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036||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037
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대전 청년성장 프로젝트(청년카페)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청년 친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제공, 고용정책 연계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
- ○ 15세~39세 청년 누구나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청년의 범위)에 의거한 청년은 35∼39세 목표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졸업예정자 및 취업활동 병행이 가능한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대 등은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 청년 카페: 대전일자리지원센터
○ 청년 친화 인프라 제공 : 청년의 일상 유지 및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미취업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초기상담 :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 특성 파악 후 개인 맞춤형 컨설팅
- 맞춤형 프로그램 :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후속지원 :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등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의 취업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년성장 프로젝트 문의처 · 042-719-8360||청년성장 프로젝트 문의처 · 042-719-8361||청년성장 프로젝트 문의처 · 042-719-8362||청년성장 프로젝트 문의처 · 042-719-8363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대전청년 월세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생애 1회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 지급(관리비 등 제외)
지원절차: 임차료 선(先) 납부 → 지원금 지급 신청(매월 1일~10일) → 납부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매월 25일)
※ 지급일자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계좌 등 예외 허용
※유의사항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매년 사업공고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해당 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무주택 확약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년 6월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9)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급신청시) 월세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지원금 지급받을 계좌)
- 문의처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 042-719-8031||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 042-719-8032||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 042-719-8033||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 042-719-8034||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 042-719-8431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현금(융자) 주거·자립 개인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지원대상
- ○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중인 자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용중인 자
-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자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인 자 또는 실행하였던 자*
-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5.0%*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지원내용
- ○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5%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금리를 적용함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 042-719-8431||하나은행 대전시청점 · 042-621-1111||하나은행 갈마동지점 · 042-522-1111||하나은행 오정동지점 · 042-632-1111||하나은행 유성구청지점 · 042-863-1111||하나은행 대흥동지점 · 042-253-1111||하나은행 가오동지점 · 042-721-1111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대전 교통복지카드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무임 승차(버스는 유료)
하나은행 방문, 하나카드(孝, 愛, 子) 신청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 다자녀 부모
※ 장애인 중 전국 도시철도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신청
※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버스 무료)는 대전 교통복지카드와 별개 사업 / 버스정책과
- 지원내용
- ○ 대상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자 중 도시철도 무임 승차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다자녀 부모)
* 장애인중 전국 도시철도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신청
*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버스 무료)는 대전 교통복지카드와 별개 사업 / 버스정책과
○ 혜택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무임 승차(버스는 유료)
○ 발급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하나은행 방문, 하나카드(孝, 愛, 子) 신청
○ 카드종류
후불체크·신용카드(19세 이상), 선불체크카드(14~18세,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 다자녀 부모는 "꿈나무사랑카드"와 통합 발급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 카드 종류
- 후불체크·신용카드(19세 이상), 선불체크카드(14~18세,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 다자녀 부모는 "꿈나무사랑카드"와 통합 발급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孝 하나카드 : 65세 이상 노인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愛+ 하나카드 :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愛 하나카드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증)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子 하나카드 : 다자녀부모( 자녀 2명 이상 단, 막내자녀 18세 이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65세 이상 노인 → 신분증
○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 다자녀부모(자녀 2명 이상 단, 막내자녀 18세 이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콜센터 · 042-120||대전광역시 철도정책과 · 042-270-0922
대전광역시 철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인재 직무체험 제공 안내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내 대학 재학생들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제공하여 채용연계를 통한 청년 실업 해소
- 지원대상
- ㅁ참여대상
- 학생 : 운영대학 대학생으로 재학생, 휴학생, 졸업유예자 등(만 39세 이하)
- 기업 : 업력 3년 이상, 지역소재 중소기업, 대덕특구 연구소기업, 벤처기업 등
ㅁ지원내용: 3~4개월 직무체험, 월 2,156,880원 내 지급(1일 8시간 기준)
- 3~4개월 직무체험, 월 2,156,880원 내 지급(1일 8시간 기준)
* 대학 : 운영비
* 기업 : 멘토수당, 채용인센티브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대학 재학생(만18세 ~ 만39세)
- (기업·기관)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등
- (참여기간) 3~4개월 / 월 2,156천원 이내(1일 8시간 이내)
- (참여대학) 국립한밭대, 우송대학교, 대전보건대,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ㅁ신청방법
대전일자리정보망 (http://www.jobdaejeon.or.kr) 공고에 따른 신청
-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719-8345||시 일자리경제정책과 · 042-270-4572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2026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2026. 2. 9.(월) 10시 ~ 2026. 3. 31.(화) 18시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아래 ① ~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③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 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업종별 평균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제외대상 》
·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신청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법인은 법인통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원내용
- ㅇ (신청기간) 2026. 2. 9.(월) 10시 ~ 2026. 3. 31.(화) 18시 / 하반기 추후 공고 예정
- 온라인 신청 2. 9.(월) ~ 3. 31.(화) / 대면신청 2. 19.(목) ~ 3. 31.(화 ㅇ (지원규모) 5,000개사 내외
ㅇ (지원대상) 아래 ① ~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③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ㅇ (지원금액) 업체당 지원금 30만원 이내 1회 지급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or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과세사업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법인)
③ (30만원이상)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 (‘25년 ~ 신청일 전일)
④ 공동사업자의 경우 위임장[서식3] 및 공동대표 신분증
<방문>
온라인제출서류4종+아래4종
⑤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 [서식 1]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
⑦ 통장사본 (개인은 대표자 본인통장, 법인은 법인통장) 및 신분증 지참
⑧ 공동사업자의 경우 위임장[서식3] 및 공동대표 신분증
- 문의처
- 대전신용보증재단 경영회복지원단 · 042-716-5670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기타(상담) 고용·창업 소상공인 상시신청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제출서류(공통)
- 법률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제출서류(추가) : 후속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매출서류 추가 제출
- 2025년 이전 사업자등록자 :‘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2025년 당해 사업자등록자 :‘25년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매출 신고서류
(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 042-380-3065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자료 수정 2026.05.09 정부24 상세 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소상공인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급휴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병가수당 지급해주는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 지원대상
- ❍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 2025년 1월 ~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
① (거 주 지)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② (사 업 장)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③ (소득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으로 판단
- 지원내용
- ❍ (지원기간) 2025. 1. 1. ~ 12. 31.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1일
❍ (지원금액) 최대 1,023,990원 (1일 93,090원) *’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
❍ (지급방법) 현금 계좌이체 (본인 명의 통장)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①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
② 입 · 퇴원 확인서(병명 기재)
-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 042-380-3084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대전 지역 내 영화·드라마 촬영 제작지원
현금 문화·환경 법인/시설/단체 접수 후 협의
지역 내 영화·시리즈물 등 촬영에 소요되는 영화 및 드라마 촬영제작비 지원
- 지원대상
- 1. 영화드라마 인센티브
지원대상 : 지역 내 촬영 최소 1회차 완료한 제작사
2. 지역제작 서비스사 인센티브
지원대상 : 지역 소재지 제작서비스사
- 지원내용
- 1. 영화드라마 인센티브
- 지원대상 : 지역 내 촬영 최소 1회차 완료한 제작사
- 지원내용: 지역 소비액을 기준으로 투자/배급 계약서 제출시 20% 지원/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지원
2. 지역제작 서비스사 인센티브
- 지원대상 : 지역 소재지 제작서비스사
- 지원예산 : 86백만원
- 지원내용: 영화/드라마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한 지역 소재 제작서비스사/계약금액의 최대 30%, 최대 20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https://pms.dicia.or.kr/ 참고 및 서류심사 필요
- 문의처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042-861-3382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자료 수정 2026.05.09 정부24 상세 가명정보 데이터 활용 중소ㆍ벤처기업, 1인창조 기업 지원
현금 문화·환경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 지원대상
- 대전 소재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또는 합성데이터 생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소, 벤처기업, 1인창조 기업
- 지원내용
- ☞ 대전 소재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또는 합성데이터 생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소ㆍ벤처기업, 1인창조 기업
☞ 기업당 15,000천원 이내 지원
-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가명처리 및 분석, 합성데이터 생성 등
-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법률 준수사항 및 가명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 조치 등 기술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문 참고 (DICA 사업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기반지원단 · 042-826-4072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자료 수정 2026.05.0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주관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안내
기타 주거·자립 개인 온라인신청(추후공지)
대전시 거주 청년들의 영화, 요리, 등산 등을 통한 자연스런 사회적 관계망 형성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대전시 거주하는 25~39세 미혼남녀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ʼ25. 1.~ 12. / 6회(2, 4, 6, 8, 10, 12월) ※ 회당 6번 만남 실시
- 대 상: 60명(회당 10명) / 대전시 거주하는 25~39세 미혼남녀
- 주 관: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 주최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사업내용: 영화 및 요리, 등산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관계망 형성
*대전청년내일재단 주관 청년만남지원사업 <연In사업>과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가족청소년과 · 042-270-3166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현금(융자)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2025. 7. 4.~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 : 7월 9일 09:00부터 ~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 의거한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 지원대상
- 1. 지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기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나.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2025년 4분기 2.47%, 3분기 2.4%, 2분기 2.57%, 1분기 2.74%)
※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 시 차감금리 0.93% 적용
다. 지원규모
ㅇ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원부자재 구매 비용)의 75% 지원
라. 추천횟수 : 제한없음(단, 기 융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
마. 대출은행 : 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전북, 부산, 대구은행 * 관내 지점
2.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당해연도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아.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자.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차.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 지원내용
- -지원대상(가, 나 둘다 충족)
가.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나. 2025년 5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 후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신청 구비서류: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공고확인 필수)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 042-380-3081||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 042-380-3021||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 042-380-3000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자료 수정 2026.05.0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현금(융자)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2025. 7. 4. ~ 12. 31.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공고문: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 지원내용
- 1. 지원규모 : 250억 원(농협은행협력자금) / [하반기 250억 원 공고]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써
공고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가.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후, 서류구비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
※ 시설투자자금(부지매입, 건축, 기계장비설치 등) 현장실사 필수 진행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ㅇ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 042-380-302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 042-380-3000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자료 수정 2026.05.09 정부24 상세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지원내용
-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문의처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042-612-1050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자료 수정 2026.05.09 정부24 상세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시설이용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대전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기숙사 운영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 지원내용
-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제출(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처
- 대전청년하우스 · 042-863-2030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첨단소재 및 반도체산업 기술지원
기술지원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대전지역 첨단소재 및 반도체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대상 시제품생산지원 및 기술지원
- 지원대상
- 대전 지역 첨단소재 및 반도체산업 관련 중소벤처 기업
-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소재, 전자정보소재, 화학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에너지환경소재 분야
-지원내용: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제품생산 지원, 전문가 기술지도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https://www.djtp.or.kr/pbanc?mid=a20101000000) 공고 참고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반도체에너지산업센터 · 042-930-4922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자료 수정 2026.05.0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에너지융합산업 경쟁력강화 지원
기술지원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대전시 소재 에너지 산업분야 중소기업 에너지융합 연구개발 기술지원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시에 소재한 에너지 산업 분야 중소기업
- 지원내용
- - 대전시 소재 에너지 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시제품제작 및 시험분석지원, 애로기술 해결지원, 국내외인증 특허 컨설팅 및 획득지원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대전테크노파크(https://www.djtp.or.kr/pbanc?mid=a20101000000) 공고 참고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반도체에너지산업센터 · 042-930-4914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자료 수정 2026.05.0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만남지원사업 <연In대전> 프로그램 참가 안내
기타 임신·출산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대전 미혼 청년들을 위한 청년만남지원사
- 지원대상
- 대전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직장인,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등 25~39세의 미혼 남녀
(직업 제한 없으며 초혼자에 한함, 외국인은 참여 불가)
- 지원내용
- 대전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직장인,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등 25~39세의 미혼 청년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 문의처
-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470||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473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
현금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제조업 근간의 뿌리기술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 등 지원
- 지원대상
- 대전 소재 뿌리기술 활용 기업 및 뿌리기술 관련 제조기업
1) 기반 공정기술: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2)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사출 및 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필름 및 지류공정
3) 지능화 공정기술: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 지원내용
- 대전 소재 뿌리기술(기반공정기술/소재다원화 공정기술/지능화공정기술) 활용 기업 및 뿌리기술 관련 제조기업 대상
뿌리기술개발/기계부품장비창업지원/공정개선/시제품제작/인프라활용지원(시범) 분야 과제별 선정을 통한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이전 3년도 재무제표 등 사업공고에 따른 서류 *대전테크노파크(https://www.dips.or.kr)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 042-930-4421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장애인 작업 활동 프로그램 운영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근로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 대상 직업적응훈련
- 지원대상
- 대전 내 근로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 대상
- 지원내용
- 대 상: 근로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
활동내용: 임가공(치간 칫솔 등) 작업 및 재활프로그램(직업준비 적응 훈련, 직무능력 향상 등) 운영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등
- 문의처
- 무지개복지공장 · 042-930-2338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장애인 근로 사업장 운영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수시채용
장애인 대상 근로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대전시 장애인
- 지원내용
- 대상: 장애인
사업품목: 복사용지, 점보롤, 핸드타올, 제과제빵, 마스크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등
- 문의처
- 무지개복지공장 · 042-930-233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현금(감면)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사용료 전액 감면
- 지원대상
-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 지원내용
-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등
- 문의처
- 대전추모공원 · 042-602-2502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