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안양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4건은 뺐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자료, 분리세대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즉명서(유급 휴직 시 직전월급여명세서도 같이 제출)
- 문의처
- 만안보건소 · 031-8045-3040||만안보건소 · 031-8045-3172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위문품 지급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에게 위문품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사랑의집) 입소자 현원
- 지원내용
- ○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도록 위문품을 구입하여 지원함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8045-5296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안양시 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생신고 시
출생아를 위해 육아용품 지원
- 지원대상
- ○ 안양시에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
- 지원내용
- ○ 부모 중 한명이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안양시에 출생신고 하는 모든 가정에 20~4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함.
(첫째: 20만원, 둘째:30만원, 셋째:4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확인) 지참
- 문의처
-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 031-8045-5799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 근거
-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1, 제2항)
고위험군 성인 등 유료 예방접종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고위험군 성인 등을 대상으로 유료 예방접종 실시
- 지원대상
-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예방접종 대상자
- 지원내용
- 고위험군 성인 등을 대상으로 B형간염, 신증후군출혈열 유료 예방접종 실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만안보건소 예방접종실 · 031-8045-3208||만안보건소 예방접종실 · 031-8045-7904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보건정책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 031-8045-2030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부터 12개월이내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안보건소(출산지원금) · 031-8045-4969||동안보건소(임신축하금) · 031-8045-4879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입양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입학일로부터 한달 이내 신청
초중고 입학예정인 입양아동 가정에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 ○ 초중고 입학예정 입양아동 가정
- 지원내용
- ○ 초, 중, 고 입학예정 입양아동 가정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초 20만원/중,고 50만원/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 1부.
3.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예금통장 사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문의처
- 안양시청 아동과 · 031-8045-5555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아동과
- 근거
-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 지원내용
-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해당 세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
- 문의처
- 도시주택국 주택과 · 031-8045-5497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주택과
- 근거
-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장수수당
현금 보호·돌봄 개인 신규신청 불가
장수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 지원내용
-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2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 지급액 : 월 3만원
*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양시청 노인복지과 · 031-8045-2243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노인복지과
- 근거
-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 장제비, 신입생 대학교재비,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60%급여), 생계형자살자(장제)
- 지원내용
- ○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내용별로 상이하므로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후 내방
- 문의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 031-8045-5554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지원대상
-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 지원내용
-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 031-8045-5588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 근거
-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 지원내용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 031-8045-5554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신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
- 지원내용 : 현금 10만원(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 2회분부터는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마다 지급(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안양시 계속 거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지급)
※23.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만안구보건소(임신축하금) · 031-8045-3172||만안구보건소(출산지원금) · 031-8045-3104||동안구보건소 · 031-8045-4969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가구 출산시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신생아출생일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구
- 지원내용
- ○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장애인가구에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를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8045-5580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지원
현물 행정·안전 개인 연초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안전 관련 점검 및 물품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 지원내용
- ○ 전기안전진단, 낙상예방물품 설치, 소방안전물품 지원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양시청 안전정책과 · 031-8045-2968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안전정책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안양청년옷장
이용권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취업을 준비하는 안양청년을 위한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안양시 주민등록 청년구직자(19 ~ 39세)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 남자 : 자켓, 바지, 셔츠, 구두, 벨트, 넥타이
? 여자 : 자켓, 스커트, 블라우스, 구두
❍ 이용방법 : 대여업체 선택 후 방문 또는 택배 이용(사이트 별도 예약)
❍ 대여업체: ㈜무토벨라(관내, 평촌아크로타워), (사)열린옷장(관외, 건대입구)
❍ 대여규정
? 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3박4일
? 대여횟수 : 1인당 연간 5회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면접대상자가 본인임을 특정 할 수 있는 면접 예정 증빙서류(면접통보 문자, 메일 등)
- 문의처
- 안양시청 고용노동과 · 031-8045-2362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고용노동과
- 근거
-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23조)
안양청년 면접스타일링
이용권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안양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 전 스타일링(헤어,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 안양시 주민등록 청년구직자(19 ~ 39세)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지원내용
- - 헤어 및 메이크업 비용 지원(1회 각3만원)
- 이용방법 : 사전신청 후 지정된 업체 방문하여 이용
- 이용횟수 : 1인당 연간 5회까지 가능
- 이용업체 : 협회에서 지정된 업체(만안24, 동안13) 중 선택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본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면접예정 확인 서류(면접통보 문자, 메일 등)
- 문의처
- 고용노동과 · 031-8045-2362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고용노동과
- 근거
-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23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연 2회(상반기 5~6월중, 하반기 11~12월중)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은 불가하나, 제대군인(보충역복무자 포함)은 전역일로부터 도래하는 첫 연수기간까지 재학생으로 보아 지원 가능
※ 제외대상: 최근1년 이내 참여자(우선선발자 포함), 대학원생, 평생교육원생
- 지원내용
- -대학생들에게 공직체험 및 다양한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정체험연수를 운영
-기간: 연중 2회(대학생 동·하계 방학 기간 중)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획경제실 고용노동과 · 031-8045-5793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고용노동과
- 근거
-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안양시 청소년의 날 기념 9세 축하이용권 지급(청소년증 발급시)
이용권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안양시의 9세 청소년이 신규로 청소년증 발급 시 축하이용권 지급
- 지원대상
- ❍ 대 상 : 안양시 거주 만 9세
① 신청일 기준 만 9세 청소년으로
②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③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람
※ ①+②+③ 모두 충족할 것, 재발급은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청소년증 발급에 따른 안양시 청소년의 날 기념 축하이용권 지급
❍ 대 상 : 안양시 거주 만 9세
① 신청일 기준 9세 청소년으로
②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③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람
※ ①+②+③ 모두 충족할 것, 재발급은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축하이용권 지급
▸문화상품권(10,000원권)
▸안양 FC안양프로축구단 경기관람 초대권
❍ 지원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증 교부 시 이용권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청소년증 제출서류 : 사진1매(3.5×4.5),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문의처
-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 031-8045-2725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 근거
-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원어민 화상외국어 교육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 원어민 화상외국어 수업 (영어)
- 지원대상
- ○ 안양시 거주 및 학교 학생
○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가정
- 지원내용
- ○ 원어민 화상외국어 수업 (영어) 지원
○ 신청 방법
- 안양시 화상영어 : http://anyangenglish.com
○ 주관 :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양시인재육성재단 · 070-4550-4078||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 031-8045-2265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 근거
-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 아동친화팀 · 031-8045-5555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아동과
- 근거
-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서비스(일자리) 보호·돌봄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발달장애인 일자리 참여기회 제공 및 발달장애인 직무 지도원 파견
- 지원대상
- - 발달장애인 : 안양시 거주 중인 18세 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으로 일자리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
- 직무지도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 ○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 안양시 거주 18세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에게 바리스타 및 보육, 요양보조 등 일자리 제공(1일 4시간, 주20시간)
-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을 위한 직무지도원 채용(1일4시간, 주20시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기타 제출서류(해당자)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1-8045-5580||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 031-472-7774||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 031-465-0950||희망터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 · 031-429-5904||다누리장애통합사회적협동조합 · 031-464-4100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1조)
임신부 산전검사(초기검사)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신부 초기 혈액검사(산전검사)
-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신초기 혈액검사 지원
: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 혈액형, 매독, 에이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임신확인서
- 문의처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8045-3040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만안구)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 관내 출산 모
-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문의처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8045-3040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 신혼부부, 예비부부
- 지원내용
- -기초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여성)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남자)
-검진 대상자에게 엽산제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예비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증빙서류 지참
- 문의처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8045-3040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지역보건법(제9조)
출산준비교육
기타(교육) 임신·출산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출산준비교육
- 지원대상
- 관내거주하는 임신 16주이상 임산부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모유수유 및 신생아 돌보기 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8045-3040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노인 개안수술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 수술
- 1안당 150만원 내 지원
* 백내장 비급여 인공수정체는 전액 본인부담(비급여 검사비 백내장은 최대 10만원 내 지원)
○안구내주입술
- 1안당 180만원 내 지원
* 1안당 3개월에 2회씩 인정(양안의 경우 합하여 4회 인정)
※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등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개안수술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문의처
- 동안구보건소 지역보건팀 · 031-8045-4898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의4)||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돌봄, 치료비, 장례비 지원
- 지원대상
- ○ 안양시 돌봄 취약가구
-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지원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 지원내용
-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 반려동물 우선 지원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완료 후 서비스 지원
- (돌봄지원) 돌봄위탁비(최대 10일)
- (장례지원) 장례, 화장비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10만원(본인부담금 20%포함)
○ 지원내용: 미용비(위생케어, 목욕 포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1)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신청서, 영수증(서비스내역 기재)
2)개별서류
- 중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
3) 기타사항
- 연간 서비스 건별 합산영수증 1회 제출 또는 각각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가구당 지원 마리수 제한은 없으나 마리당 본인부담금 제외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위생정책과(7층)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칩 동물등록 필수입니다.
- 문의처
- 안양시 위생정책과 · 031-8045-2249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위생정책과
- 근거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대상
-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내용
-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 031-8045-5587||만안구보건소 · 031-8045-3526||동안구보건소 · 031-8045-4834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 근거
-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현금(융자)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인 융자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원대상
-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으로 안양시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기업
- 지원내용
- ○ (융자규모) 1,000억원
○ (지원대상)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 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 기업
○ (자금종류 및 한도) 운전자금(6억원), 일반시설(5억원), 특별시설(30억원), 특별시책(8억원) ※ 운전+일반시설자금(8억원)
○ (융자기간) 3년(운전, 특별시책), 5년(시설)
○ (이자차액보전율) 1%~2.5%(시설자금 1%, 운전, 특별시책자금 1.5%, 청년창업 자금 2.5%)
※ 우대기업 적용: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 0.5%
- 우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안양시 우수기업, 수출규제피해기업, 재해기업,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안양시 유망창업기업, 안양시 토종기업,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 적용 제외: 특별시책자금, 특별시설자금, 청년창업자금
○ (융자기관) 관내 협약은행 7개(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해당서류, 접수 은행 요구 서류 등
- 문의처
- 안양시 기업경제과 · 031-8045-2284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기업경제과
- 근거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안양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현금(융자)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담보여력이 없어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해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안양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업체 중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안양시 또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업체 중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
○ (보증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 (처리절차) 신청접수 및 심사(경기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경기신용보증재단→안양시) → 추천(안양시 →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경기신용보증재단 →업체) → 대출실행(은행 →업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사실확인서, 최근3년간 재무제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 요청 서류 등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 1577-5900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기업경제과
-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기타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원내용
-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문의처
- 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 · 031-389-5299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공원관리과
- 근거
-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20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안양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현금(융자)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없는 청년창업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 (처리절차) 신청접수 및 심사(경기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경기신용보증재단→안양시) → 추천(안양시→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경기신용보증재단→업체) → 대출실행(은행→업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미혼 또는 분리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금융거래사실확인서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 요청 서류 등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 031-387-3525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기업경제과
-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현금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재향군인회의 사업 일부를 지원하여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안보 보훈의식 고취
- 지원대상
- 안양시 재향군인회
- 지원내용
- ○ 안양시 재향군인회 지원
-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등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재향군인회의 사업 일부를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 문의처
- 안양시 자치행정과 · 031-8045-5622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
- 근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형아검사비 지원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임신부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 지원대상
- 안양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로 지정병의원에서 검사시 지원
- 지원내용
- ○ 임신부 기형아검사비지원을 통해 임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
○ 임신부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 1차(목덜미투명대검사)-12주
- 2차(쿼드검사) -16주
○ 지정의료기관: 봄빛병원, 안양샘병원, 산본제일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유앤장 산부인과, 꽃과샘 산부인과, 필 산부인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증빙자료(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처
- 동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8045-4827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동안구)
서비스(의료)||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임신 계획중인 예비부모에게 무료건강검진 실시
-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결혼예정 커플 및 첫 아기를 준비하는 예비부모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엽산제 지원
- 지원내용
- ○ 예비부모 및 결혼예정 커플에게 건강검진 및 엽산제를 제공하여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
○ 검사항목 : B형간염, 간기능 7종, 빈혈, 혈액형, 혈당, 신장기능, 매독, 에이즈, 풍진항체(여성만), 흉부X선(남성만)
○ 검사결과 확인 방법
-1주일 후 안양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내소
방법 : 안양시보건소-민원안내(온라인민원발급)-통합검사결과 조회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결혼증빙자료(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문의처
- 동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8045-4827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지역보건법
유축기 대여 서비스(동안구)
기타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 출산 후 유축기를 필요로 하는 안양시 거주 산모
-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를 통해 모유수유를 유도함으로써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모유수유 성공률을 높여 모자건강증진 도모
유축기 대여기간 : 2주(연장 및 재대여 안됨)
본체만 대여 가능하며 깔때기 및 호스등 소모품을 개별구매(교차감염 예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산모 및 대여자 신분증
- 문의처
- 동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8045-4827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출산준비교육(동안구)
기타(교육)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다양한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임신부 및 예비부모 등
- 지원내용
- 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분만법, 베이비마사지, 부부태교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 동안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1-8045-4834||동안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1-8045-4827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생활법률상담실 운영 지원
기타(상담)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각종 소송 사건, 등기 신청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무료법률상담 제공
- 지원대상
-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
- 지원내용
- 각종 소송 사건, 등기 신청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이성 문제, 가정문제 등 폭넓은 상담을 통해 시민들 고충해결에 기여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활법률상담실 · 031-8045-2758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시민봉사과
- 근거
- 안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기타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지원내용
-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 문의처
-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 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 · 031-8045-7000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환경정책과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장애인복지법(제2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상시신청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 지원대상
-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단독주택)
- 지원내용
- ○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에너지공단 국비 지원, 경기도 도비 지원 - 2가지)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범위 : 3kW
- 사업비 : 15,000천원(안양시 지원금)
- 지원금액(2025년 기준)
ㆍ국비 지원 : 1,790(36.3%) / 도비 지원 : 1,479천원(30%)
ㆍ국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1,071천원(21.7%) / 도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986천원(20%)
ㆍ국비 지원 시 자부담 : 2,070천원(42%) / 도비 지원 시 자부담 : 2,466천원(50%)
-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업체에 문의
- 문의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 031-8045-2947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
- 근거
-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
청년창업 (기업) 상시지원
현금 고용·창업 소상공인 사업별 상이
○ 예비창업부터 단계별·맞춤형 지원으로 강소기업 육성
- 지원대상
- ○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청년 기업 등: 프로그램별로 상이
- 지원내용
- ○ (청년창업 공간운영) 청년오피스,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사무인프라, 인터넷, 전기 등 무상 입주 지원
○ (청년창업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 초기기업 사업화 전략 전문 엑셀러레이터 선정/운영
○ (청년·창업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 사업성장 지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계획서 진단 및 고도화
○ (청년창업기업 스케일업)
- 창업기업의 시작부터, 엑셀러레이팅 이후 고성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 (창업기업 디자인 개발 제작지원)
- 청년창업기업의 기업 인지도 향상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CI/BI) 및 디자인 개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양산업진흥원 · 031-8045-6751||안양산업진흥원 · 031-8045-6752||안양산업진흥원 · 031-8045-6753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기업경제과
- 근거
-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별도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 안양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 지원내용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온라인 유통 체계 구축 등 판매 개선 사업
- 시장고유 특화 상품을 활용한 광역 마케팅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및 축제
- 시장 및 상점가 홍보를 위한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 점포 홍보책자, 안내지도 제작 등
- 시장 대표상품 개발 등
- 기타 공동마케팅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고 타당한 경우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1. 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입증 서류
3. 상인회 등록증 또는 상인단체 입증서류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
- 문의처
- 안양시 기업경제과 · 031-8045-5553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기업경제과
-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 ·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9조)
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소상공인 상시신청
신용도가 낮아 일반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성 도모
- 지원대상
- ○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신용등급이 6~9등급인 소상공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 (대출자금규모) 10억원
○ (추진기간) 공고일로부터 대출규모 소진시까지
○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2천만원 이내
○ (이자보전) 연2% / 5년간(햇살론)
○ (지원대상)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신용등급이 6~9등급인 소상공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보증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NH농협 안양1번가지점 3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양시 기업경제과 · 031-8045-5190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기업경제과
- 근거
- 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제6조)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도시농업 운영지원)
현금 문화·환경 법인/시설/단체 2026.01.30~2026.02.12
텃밭운영 교육기관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운영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지원내용
- ○ 대상: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주말농장 임차,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을 운영중인 기관
○ 예산: 19,000천원 (개소당 2,000천원 이하 지원)
※ 추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추진 보조금 지원
- 텃밭 운영을 위한 종자, 모종 등 재료 및 강사비 등 지원
- 지원제외: 텃밭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지원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 정산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 사업별 공고 시 관련 서류 첨부 및 작성 안내
- 문의처
- 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 · 031-8045-5888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위생정책과
- 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2조)||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3조)||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6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상시신청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지원대상
-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 지원내용
-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업체에 문의
- 문의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 031-8045-2947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
- 근거
-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현금 보육·교육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어린이집 내 실내공기청정기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을 위한 쾌적한 실내보육환경 조성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 지원내용
- 사업목적: 어린이집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금액: ○ 렌탈비 : 1대당 최대 월 11천원 지원
○ 유지관리비 : 1대당 최대 연 130천원 지원
지원절차: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지원방식: ○ 월 렌탈비 또는 유지관리비 지원
○ 설치 익월부터 지급
중단기준: ○ 렌탈시 3년간 의무사용, 설치시 2년내 휴폐지 시설 보조금 반납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보조금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및 계약서(공기청정기)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8045-5086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 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어린이집 전기레인지 지원
현금 보육·교육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어린이집 전기레인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 지원내용
- 사업목적: 어린이집 실내공기 오염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금액: ○ 렌탈 : 1대당 최대 월 15천원 지원 (50% 자부담)
○ 설치 : 1대당 최대 연 500천원 지원 (50% 자부담)
지원시기: 매월 또는 분기
지원절차: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보조금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및 계약서(전기레인지)
- 문의처
- 여성가족과 보육정책 · 031-8045-5086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 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영유아보육법(제36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양시 자치행정과 · 031-8045-2124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
- 근거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통장 단체상해공제(보험) 운영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매 분기별
통장단체상해공제(보험)
- 지원대상
- 안양시 내 31개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
- 지원내용
- 관내 통장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통장단체상해공제(보험)를 가입 및 운영하여 통장의 사기진작 도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양시 자치행정과 · 031-8045-2124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
- 근거
- 안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 지원내용
-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31-8045-2238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노인복지과
- 근거
-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현물 행정·안전 가구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자원순환과 · 031-8045-5448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
- 근거
-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1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현금(감면)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 지원대상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 지원내용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 문의처
- 안양시청 생태하천과 · 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 · 031-8045-3504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생태하천과
- 근거
- 소하천정비법(제22조)||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법인/시설/단체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 지원대상
-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 지원내용
-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현황사진 <별지 제6호 서식>
-공사설계서
2.착공계 제출
-착공신고서
-업체선정 의결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계약서(별첨3) 및 내역서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통장 사본(앞면,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
3.준공계 제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준공검사조서
-만족도 설문지
-공정별 전, 중, 후 공사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납품확인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정산서류 제출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문의처
- 안양시청 건축과 · 031-8045-5637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 근거
-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조)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개인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5ㆍ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
○ 의사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5세 이상의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 지원내용
-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가족 중 1인 및 기증 희망자(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에 한함)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감면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안양시청 체육과 · 031-8045-2145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체육과
- 근거
-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제11조, 제2항)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12월 초 · 중순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 지원대상
-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 시
- 지원 신청서(별지1)
-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 설계서(내역서 또는 견적서), 공사도면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복지대상자의 경우, 증빙 서류)
❍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 착수신고서(별지3)
- 성실이행 각서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계약서 사본
- 견적서
-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앞면 및 공사비의 50% 입금 내역면)
❍ 준공 시
- 완료 신고서(별지4)
- 사업완료보고서
- 준공검사조서(별지5)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6)
- 사업자 관리카드
- 청구서
-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
- 하자보수 이행증권 사본(보험기간 3년, 보증금율 3%)
- 공정별 전, 중, 후 사진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해당자만)
- 자재납품 확인서(에너지소비효율등급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
- 폐기물 처리내역서(해당자만)
- 시공자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산 시
- 보조금 정산서(별지7)
-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 예금거래내역(이체후 잔액 0원)
- 문의처
- 건축과 · 031-8045-5678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 근거
-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13조)
내 생에 첫 도서관
기타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무료 도서택배 서비스 (1인 월2회 5권)
- 지원대상
- ⓵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경기도민
⓶ 거주하는 시·군 공공도서관의 관외대출회원
⓷ 임신부(개월 수 제한없음), 12개월 이하 아이를 둔 가족 중 1인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 무료 도서택배 서비스
- 경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가입 후 소속도서관에서 1인당 월 2회 5권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영유아(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석수도서관 · 031-8045-6132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도서관
- 근거
- 도서관법 시행령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두루두루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무료 도서택배서비스 (1인 월5회 5권)
- 지원대상
- ⓵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경기도민
⓶ 거주하는 시·군 공공도서관의 관외대출회원
⓷ 등록장애인 회원
- 지원내용
- ○ 무료 도서택배서비스
- 경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1인당 월 5회 5권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기타 장애인확인서
- 문의처
- 석수도서관 · 031-8045-6132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도서관
- 근거
- 도서관법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2026년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 2026. 5.11.(월) 09:00~2026. 12. 4.(금) 18:00
미취업 청년 대상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안양시 미취업 청년(19~39세)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안양시 거주
▸ 취업요건 : 응시일 기준 미취업 (1년 미만 계약 단기간 노동자는 미취업 간주)
▸ 연령요건 : 출생연도 1986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 실비 지원(지원횟수, 회당 지원금액 제한없음)
단, 동일시험은 연 최대 3회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①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서(시스템입력)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시스템입력)
③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유의사항 확인서(시스템입력)
④ 결제 영수증(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
⑤ 어학시험 응시 증빙서류(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⑥ 주민등록 초본(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첨부 불필요)
⑦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⑧ 통장사본(계좌번호 인증 동의 시 첨부 불필요)
- 문의처
- 안양시 청년정책관 · 031-8045-5787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 근거
-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지원내용
-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 현황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품확인서
- 문의처
- 안양시청 건축과 · 031-8045-5637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 근거
-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예정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지원대상
- ○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9세~39세 이하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 지원내용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등
- 문의처
- 경기도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 031-8045-5787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 근거
-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 1500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사회재난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화상(심재성2도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개물림․부딪힘 사고로 병원 치료한 경우 15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12세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이상) 1000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그외 보장항목별 청구서류는 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안내 참조
- 문의처
- 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 · 1522-3556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안전정책과
- 근거
-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