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광명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 신혼부부- 대상자격: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무주택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5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4.7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계약으로 한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 청년- 대상자격: 만19세 ~ 45세 이하(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3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4.7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
- 선정기준
- 신혼부부 : 보증금 5억원 이내인 단독, 다가구,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광명시),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청년 : 보증금 3억원 이내인 단독, 다가구,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
- 지원내용
- 신혼부부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2.5% 이내, 월세 2.7%이내(최대 3년 지원) 청년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1.2%이내, 월세 1.4%이내(최대 3년 지원)
- 신청방법
- 광명시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방문접수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광명시 청년정책관 02-2680-6332
- 근거
-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광명 발달장애인 직업전환센터 운영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청년 장애인
기업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직무 능력에 한계가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직무 능력 훈련을 실시하고 직업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으로 연계
-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만18세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일자리 제공
- 신청방법
- 사업 공고 시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광명시 노인장애인과 02-2680-2261
- 근거
-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기간
- 2018.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이동 특장차 운영
기타 지원주기 반기 장애인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 제공
교통불편 해소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
- 지원대상
-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 장애인
- 선정기준
- - 이동특장차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희망카 예약이 안 되었거나 희망카 이용대상이 아닌 장애인
- 지원내용
- 무료 이용
- 신청방법
- ○ 이용요금 무료 ○ 사전예약 - 교통장애인협회 808-0887 - 지체장애인협회 2681-9555 - 장애인복지회 892-9440 (인터넷,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광명시 노인장애인과 02-2680-2556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독거어르신 제철과일(광명 과일 바구니)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독거어르신 고독사 예방 및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 증진 도모
- 지원대상
- 광명시 거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광명시 거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제철과일을 분기별 1회, 총 3회(5월, 8월, 11월)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광명시 노인장애인과 02-2680-2556
- 근거
- 광명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한부모·조손저소득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저소득세대 및 기타 부가급여서비스 대상 :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건강보험료가 19,780원 이하인 세대2) 선정기준 - 동주민센터로부터 대상자 명단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명단 통보 -> 19,780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정 통보
- 선정기준
- 지역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 지원내용
- 1) 지원금액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9,780원 이하 대상자 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
- 근거
-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8.07.01 ~ 종료일 미정(상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사업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이용권(지역화폐)를 교부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사 업 량 : 3,622명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 지원대상
- 대상자가 목욕 및 이·미용 업체에 이용권(지역화폐)을 지불하고 서비스 이용 (1인당 연50,000원)
- 선정기준
- 광명시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인.
- 지원내용
- 지역화폐 연 5만원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접수 하면 이용권(지역화폐) 교부이용권을 욕 및 이미용업소 방문 사용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기존 지역화폐 카드
- 문의처
- 광명시 노인장애인과 02-2680-2261
- 근거
-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1.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갖춘 자2.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3.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광명시에 거주4.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 단,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능
- 선정기준
- 2022. 1. 1.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1.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갖춘 자2.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3.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광명시에 거주4.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 단,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능
- 지원내용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자녀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장려금을 지원(1인당 최대 150만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기도 광명시 여성가족과 02-2680-7937 · 광명콜센터 1688-3399
- 근거
-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 지원대상
-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지원
- 선정기준
-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지원
- 지원내용
-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광명시 통합돌봄과 02-2680-6120
- 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명예수당 및 위문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 지원대상
- 광명시에 주소들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 선정기준
- 광명시에 주소들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광명시 통합돌봄과 02-2680-6120
- 근거
-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감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저소득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이동 편의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1)관내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관내 장애인으로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사람
- 선정기준
- 광명시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연간20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연간10만원의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 관내 등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차상위 계층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1)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2)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를 가지고 수리센터에 방문하여 수리 접수를 합니다.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광명시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02-899-1497
- 근거
-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청소년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 장애인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등록 청각장애인 2) 선정기준 -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 인공달팽이관수술 대상자로 선정된 자(경기도 선정)
- 선정기준
- 관내 거주
- 지원내용
- 1)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연 3,000천원 이내)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 수술지원 신청(선정된 후, 재활치료시 지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02-2680-2589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광명시 초·중·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아동
❍ 앨범 제작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 가정 형편에 따른 졸업앨범 참여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추억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소속감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학생 교육복지 강화
-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선정기준
-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지원내용
-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에 지급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기도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02-2680-6112
- 근거
- 광명시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광명시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 공동사업 -황금도시락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중장년
광명시의 고독사 및 은둔 우려 중장년 1인가구에 지역화폐를 이용한 식음료 및 생필품 구매 지원을 통해 생활비 부담 경감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활용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까지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나눔 선순환 구조 구축하고자 함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생활비 부담 경감 도모
식음료 구매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 기반 보장 및 상점, 음식점 등을 이용하며, 사회적 교류 증가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 기여
지역사랑화폐의 활용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로 순환 구조가 구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황금도시락사업 후원 인증패 수여로 기부 문화 장려 확산
- 지원대상
- 【연령기준 및 가구형태】 - 중장년: 40세~64세 1인가구 ※ 단, 가구원이 있더라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지원 가능 예)중증질환 부모(가족)동거 중장년 【재산소득 기준】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지원 기준 준용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내 - 재산기준: 1억6천만원 이하 - 현금기준: 7백만원 이하 ※ 행복e음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중위소득 확인 【추천 우선순위】 - 은둔 및 고독사 우려 가구 - 사례관리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등록 회원 - 그 외 기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선정기준
- 【연령기준 및 가구형태】 - 중장년: 40세~64세 1인가구 ※ 단, 가구원이 있더라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지원 가능 예)중증질환 부모(가족)동거 중장년 【재산소득 기준】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지원 기준 준용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내 - 재산기준: 1억6천만원 이하 - 현금기준: 7백만원 이하 ※ 행복e음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중위소득 확인 【추천 우선순위】 - 은둔 및 고독사 우려 가구 - 사례관리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등록 회원 - 그 외 기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지역화폐 지급(년 1회 지급)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처
- 광명시 통합돌봄과 02-2680-6120
- 근거
- 광명시 1인가구지원 조례, 광명시-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민관협력 업무협약(2024.07.19.)
- 시행기간
- 2025.03.04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광명시 통합돌봄과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 저소득
광명시 거주 70세 이상 시민 또는 5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 주민등록등(초)본상 광명에 1년이상 거주중인 시민 중 70세(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2. 주민등록상 광명시민 중 50세(197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제외대상: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
- 선정기준
- 1. 접종일 현재 광명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2. 접종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1. 70세이상 시민 : 대상포진 생백신(또는 사백신) 백신비 1회 지원2. 50세이상 취약계층 : 대상포진 생백신 1회 광명시보건소에서 무료접종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처
- 광명시보건소 예방접종실 02-2680-2561
- 근거
-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3.18 ~ 종료일 미정(상시)
아이조아 첫돌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한 출산 장려
○ 광명시 출생인구가 광명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
- 지원대상
- - 출생일로부터 첫돌까지 대상자녀와 함께 광명시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첫돌을 축하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연중)○ 사업대상 :대상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첫돌)까지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사업내용 : 첫 돌을 맞는 대상자녀 1인당 60만원~100만원(지역화폐) ※ 첫째 : 60만원, 둘째 : 80만원, 셋째 이상 : 100만원 ○ 신청기간 : 생후 첫생일(첫돌)부터 만2세가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선정기준
- - 출생일로부터 첫돌까지 대상자녀와 함께 광명시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첫돌을 축하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연중)○ 사업대상 :대상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첫돌)까지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사업내용 : 첫 돌을 맞는 대상자녀 1인당 60만원~100만원(지역화폐) ※ 첫째 : 60만원, 둘째 : 80만원, 셋째 이상 : 100만원 ○ 신청기간 : 생후 첫생일(첫돌)부터 만2세가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내용
- ○ 사용기간: 지역화폐 발행일로부터 3년 (36개월)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대상자녀의 생후 첫 생일(첫돌)부터 만 2세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 지원대상과 신청인이 다를 시: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문의: 광명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처
- 광명시 성평등가족과 02-2680-6216
- 근거
- 광명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조례 제5조(저출산대책 사업 추진)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광명시 노인대중교통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광명시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광명시 거주 노인분들(단,국가보훈대상자 제외,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신청시 주민센터 복지담당에게 먼저 문의)
- 선정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거주지 : 광명시
- 지원내용
- *분기별 최대 4만원, 연간 최대 16만원 버스비 지원(버스이용시,한도내에서 지원됨)
- 신청방법
-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광명시 농협,축협 방문)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경기도 광명시청 도시교통과 02-2680-7975
- 근거
-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03.3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임신 · 출산
만혼 및 고령출산 등으로 난임부부 증가에 따라 기존 양방 난임시술 지원 외에 한방 난임치료 지원으로 임신·출산 성공률 제고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난임 진단서 제출자- 시술 기간 중에는 양방 보조 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만44세 이하의 난임 부부- 난임 진단서 제출자- 시술 기간 중에는 양방 보조 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지원내용
- 한방 난임치료 첩약비 지원(3개월, 180만원)
- 신청방법
- 광명시 한의사회에서 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광명시 한의사회 02-2625-9895 · 광명시 보건소 건강생활과 02-2680-5535
- 근거
- 광명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아이소망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임신 · 출산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 추가로 시술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더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뿐만 아니라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지원대상
- -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신선배아 정부지원 1-4차 신청대상자
- 선정기준
- -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체외수정 신선배아 정부지원 1-4차 신청대상자
- 지원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1차~4차 시술 시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문의처
- 광명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02-2680-2899
- 근거
- 민선7기 공약사항 ‘출산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2018.08.29.)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지원대상
-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체류지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1학년 신입생,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 선정기준
-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체류지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1학년 신입생,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 학생 1인당 1회 지역화폐 지급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 고등학생 30만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광명시청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인터넷, 방문)
- 신청기한
- 2026. 3. 3. ~ 2026. 12. 11.
- 구비서류
- 1. 온라인 : 주민등록등본(입학일 이후 발급본)
2. 오프라인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관외학교(광명시 외) 재학시 입학확인서 추가 제출
※ 외국인 신청시 체류지등록확인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사실증명) 추가 제출
- 문의처
-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02-2680-2385, 2102
- 근거
-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3.02 ~ 종료일 미정(상시)
산전 검사 쿠폰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임신 · 출산청년
광명시 관내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초기에 산모의 건강 상태 검사와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기여
- 지원대상
- 임신 6~10주 광명시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선정기준
- 임신 6~10주 광명시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관내 병·의원에게 청구된 검사 쿠폰 비용 지급(B형간염, 빈혈, 혈액형, 에이즈, 매독, 풍진, 소변, 혈당 등 8종 검사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임산부에게 검사 쿠폰 발급 → (임산부) 관내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 실시 → (병·의원)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매월 병·의원에 검사비 일괄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광명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02-2680-2899
-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임신 · 출산청년
기형아 이상 여부의 발견 확률이 높은 사중지표검사(Quad test) 비용을 지원하여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신생아 출산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임신 14~18주 광명시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선정기준
- 임신 14~18주 광명시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관내 병·의원에게 청구된 검사 쿠폰 비용 지급(기형아 2차검사(사중지표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임산부에게 검사쿠폰 발급 → (임산부) 관내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 실시 → (병·의원)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매월 병·의원에 검사비 일괄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광명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02-2680-2899
-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대안교육기관 및 관외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광명시에 주소를 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의 질 제고
- 지원대상
-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선정기준
-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타지자체 교복 지원 또는 저소득층 교복지원 등 교복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1인당 400,000원 교복구입비(현금) 지원타 시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분 지원
-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온라인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02-2680-2169
- 근거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광명시 교복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8.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출산축하금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우리 시 모든 출산 가정에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는 출산축하금 지급을 통해 출산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액을 말한다.-“영아”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첫돌 되기전에 신청 가능, 지급 대상은 만 12개월 미만이어야 함)-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 선정기준
-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첫돌 되기 이전에 신청 가능, 지급 대상은 만 12개월 미만이어야 함.-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 지원내용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급(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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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광명콜센터 1688-3399 · 경기도 광명시 성평등가족과 02-2680-6164
- 근거
-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효행장려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만 75세이상 직계존비속을 포함,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광명시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생활하는 가정의 실질적 부양자
- 선정기준
- 만75세이상 직계존비속포함 3대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이를 실제 부양하며 광명시 2년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연 1회 가구당 300천원 지급
- 신청방법
- 9월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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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광명시 어르신복지과 02-2680-2549
- 근거
-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치매예방 인지증진 방문학습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노년
〇 독거치매, 노인부부 치매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교류가 적은 대상자에게 치매예방 및 인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방문학습을 제공하여 사회적 접촉 기회제공 및 치매악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 - 치매(경증), 경도인지장애(MCI), 치매고위험군(인지저하)- 칩거, 장애, 인지저하 노출 꺼림 대상자 우선
- 선정기준
- 독거치매, 노인부부 치매, 경도인지장애, 인지저하자 우선소득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으나 기초생활 수급 킻 차상위시 우선 적용
- 지원내용
- 〇 인지강화를 위한 개인별 능력별 맞춤형 인지증진 학습활동 진행 (주1회, 월4회, 1회 30분 수업) 〇 사전 사후 검사 및 만족도 조사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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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광명시 보건정책과 02-2680-5540
- 근거
- 광명시치매관리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2.01 ~ 종료일 미정(상시)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아동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을 위한 치과 의료 지원
- 지원대상
- -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관내 의료급여 아동 (중복지원 안됨)
- 선정기준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평균가구소득 100%이하 / 관내 의료급여 아동
- 지원내용
-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치과 의료기관이 결연하여 아동에게 치과 진료 지원과 아동 생활터내에서 양치질 생활화로 아동 구강건강 증진
- 신청방법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결연된 치과의원을 방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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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광명시 보건정책과 02-2680-5540
- 근거
- 구강보건법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