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원금 지도 · 광명시

광명시 지원금·복지혜택 47건 총정리

광명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6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21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09.14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광명시 직접 운영

26건

보조금24 구 소관

21건

경기도 공통

284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4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12건 · 현금 9건 · 기타 4건 · 지역화폐 4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7건 · 청소년 5건 · 중장년 5건 · 청년 4건 · 임신 · 출산 4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광명시 통합돌봄과 02-2680-6120, 광명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02-2680-2899, 광명시 노인장애인과 02-2680-2261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4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광명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6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광명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혼부부- 대상자격: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무주택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5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4.7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계약으로 한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 청년- 대상자격: 만19세 ~ 45세 이하(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3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4.7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
선정기준
신혼부부 : 보증금 5억원 이내인 단독, 다가구,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광명시),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청년 : 보증금 3억원 이내인 단독, 다가구,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
지원내용
신혼부부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2.5% 이내, 월세 2.7%이내(최대 3년 지원) 청년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1.2%이내, 월세 1.4%이내(최대 3년 지원)
신청방법
광명시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방문접수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광명시 청년정책관 02-2680-6332
근거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4 복지로 원문

광명 발달장애인 직업전환센터 운영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청년 장애인

기업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직무 능력에 한계가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직무 능력 훈련을 실시하고 직업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으로 연계

지원대상
만18세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만18세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일자리 제공
신청방법
사업 공고 시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광명시 노인장애인과 02-2680-2261
근거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3조
시행기간
2018.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장애인 이동 특장차 운영

기타 지원주기 반기 장애인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 제공 교통불편 해소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

지원대상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 장애인
선정기준
- 이동특장차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희망카 예약이 안 되었거나 희망카 이용대상이 아닌 장애인
지원내용
무료 이용
신청방법
○ 이용요금 무료 ○ 사전예약 - 교통장애인협회 808-0887 - 지체장애인협회 2681-9555 - 장애인복지회 892-9440 (인터넷,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광명시 노인장애인과 02-2680-2556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독거어르신 제철과일(광명 과일 바구니)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독거어르신 고독사 예방 및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 증진 도모

지원대상
광명시 거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광명시 거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제철과일을 분기별 1회, 총 3회(5월, 8월, 11월)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광명시 노인장애인과 02-2680-2556
근거
광명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5.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한부모·조손저소득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저소득세대 및 기타 부가급여서비스 대상 :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건강보험료가 19,780원 이하인 세대2) 선정기준 - 동주민센터로부터 대상자 명단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명단 통보 -> 19,780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정 통보
선정기준
지역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9,780원 이하 대상자 보험료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
근거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08.07.01 ~ 종료일 미정(상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사업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이용권(지역화폐)를 교부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사 업 량 : 3,622명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지원대상
대상자가 목욕 및 이·미용 업체에 이용권(지역화폐)을 지불하고 서비스 이용 (1인당 연50,000원)
선정기준
광명시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인.
지원내용
지역화폐 연 5만원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접수 하면 이용권(지역화폐) 교부이용권을 욕 및 이미용업소 방문 사용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기존 지역화폐 카드
문의처
광명시 노인장애인과 02-2680-2261
근거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조례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1.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갖춘 자2.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3.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광명시에 거주4.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 단,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능
선정기준
2022. 1. 1.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1.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갖춘 자2.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3.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광명시에 거주4.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 단,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능
지원내용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자녀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장려금을 지원(1인당 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경기도 광명시 여성가족과 02-2680-7937 · 광명콜센터 1688-3399
근거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지원
선정기준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지원
지원내용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광명시 통합돌봄과 02-2680-6120
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보훈명예수당 및 위문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지원대상
광명시에 주소들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선정기준
광명시에 주소들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광명시 통합돌봄과 02-2680-6120
근거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감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저소득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이동 편의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관내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관내 장애인으로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사람
선정기준
광명시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연간20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연간10만원의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차상위 계층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1)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2)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를 가지고 수리센터에 방문하여 수리 접수를 합니다.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광명시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02-899-1497
근거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청소년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 장애인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등록 청각장애인 2) 선정기준 -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 인공달팽이관수술 대상자로 선정된 자(경기도 선정)
선정기준
관내 거주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연 3,000천원 이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 수술지원 신청(선정된 후, 재활치료시 지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02-2680-2589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광명시 초·중·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아동

❍ 앨범 제작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 가정 형편에 따른 졸업앨범 참여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추억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소속감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학생 교육복지 강화

지원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선정기준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내용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에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경기도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02-2680-6112
근거
광명시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광명시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 공동사업 -황금도시락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중장년

광명시의 고독사 및 은둔 우려 중장년 1인가구에 지역화폐를 이용한 식음료 및 생필품 구매 지원을 통해 생활비 부담 경감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활용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까지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나눔 선순환 구조 구축하고자 함 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생활비 부담 경감 도모  식음료 구매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 기반 보장 및 상점, 음식점 등을 이용하며, 사회적 교류 증가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 기여  지역사랑화폐의 활용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로 순환 구조가 구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 황금도시락사업 후원 인증패 수여로 기부 문화 장려 확산

지원대상
【연령기준 및 가구형태】 - 중장년: 40세~64세 1인가구 ※ 단, 가구원이 있더라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지원 가능 예)중증질환 부모(가족)동거 중장년 【재산소득 기준】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지원 기준 준용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내 - 재산기준: 1억6천만원 이하 - 현금기준: 7백만원 이하 ※ 행복e음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중위소득 확인 【추천 우선순위】 - 은둔 및 고독사 우려 가구 - 사례관리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등록 회원 - 그 외 기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선정기준
【연령기준 및 가구형태】 - 중장년: 40세~64세 1인가구 ※ 단, 가구원이 있더라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지원 가능 예)중증질환 부모(가족)동거 중장년 【재산소득 기준】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지원 기준 준용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내 - 재산기준: 1억6천만원 이하 - 현금기준: 7백만원 이하 ※ 행복e음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중위소득 확인 【추천 우선순위】 - 은둔 및 고독사 우려 가구 - 사례관리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등록 회원 - 그 외 기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지원내용
1인 10만원 지역화폐 지급(년 1회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광명시 통합돌봄과 02-2680-6120
근거
광명시 1인가구지원 조례, 광명시-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민관협력 업무협약(2024.07.19.)
시행기간
2025.03.04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광명시 통합돌봄과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 저소득

광명시 거주 70세 이상 시민 또는 5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1. 주민등록등(초)본상 광명에 1년이상 거주중인 시민 중 70세(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2. 주민등록상 광명시민 중 50세(197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제외대상: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
선정기준
1. 접종일 현재 광명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2. 접종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 70세이상 시민 : 대상포진 생백신(또는 사백신) 백신비 1회 지원2. 50세이상 취약계층 : 대상포진 생백신 1회 광명시보건소에서 무료접종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광명시보건소 예방접종실 02-2680-2561
근거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4.03.18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아이조아 첫돌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한 출산 장려 ○ 광명시 출생인구가 광명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

지원대상
- 출생일로부터 첫돌까지 대상자녀와 함께 광명시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첫돌을 축하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연중)○ 사업대상 :대상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첫돌)까지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사업내용 : 첫 돌을 맞는 대상자녀 1인당 60만원~100만원(지역화폐) ※ 첫째 : 60만원, 둘째 : 80만원, 셋째 이상 : 100만원 ○ 신청기간 : 생후 첫생일(첫돌)부터 만2세가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선정기준
- 출생일로부터 첫돌까지 대상자녀와 함께 광명시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첫돌을 축하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연중)○ 사업대상 :대상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첫돌)까지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사업내용 : 첫 돌을 맞는 대상자녀 1인당 60만원~100만원(지역화폐) ※ 첫째 : 60만원, 둘째 : 80만원, 셋째 이상 : 100만원 ○ 신청기간 : 생후 첫생일(첫돌)부터 만2세가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내용
○ 사용기간: 지역화폐 발행일로부터 3년 (36개월)
신청방법
○ 신청기간: 대상자녀의 생후 첫 생일(첫돌)부터 만 2세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 지원대상과 신청인이 다를 시: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문의: 광명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광명시 성평등가족과 02-2680-6216
근거
광명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조례 제5조(저출산대책 사업 추진)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광명시 노인대중교통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광명시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광명시 거주 노인분들(단,국가보훈대상자 제외,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신청시 주민센터 복지담당에게 먼저 문의)
선정기준
*연령 : 만 65세 이상*거주지 : 광명시
지원내용
*분기별 최대 4만원, 연간 최대 16만원 버스비 지원(버스이용시,한도내에서 지원됨)
신청방법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광명시 농협,축협 방문)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경기도 광명시청 도시교통과 02-2680-7975
근거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2.03.3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임신 · 출산

만혼 및 고령출산 등으로 난임부부 증가에 따라 기존 양방 난임시술 지원 외에 한방 난임치료 지원으로 임신·출산 성공률 제고하고자 함.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난임 진단서 제출자- 시술 기간 중에는 양방 보조 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만44세 이하의 난임 부부- 난임 진단서 제출자- 시술 기간 중에는 양방 보조 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지원내용
한방 난임치료 첩약비 지원(3개월, 180만원)
신청방법
광명시 한의사회에서 접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광명시 한의사회 02-2625-9895 · 광명시 보건소 건강생활과 02-2680-5535
근거
광명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아이소망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임신 · 출산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 추가로 시술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더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뿐만 아니라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대상
-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신선배아 정부지원 1-4차 신청대상자
선정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체외수정 신선배아 정부지원 1-4차 신청대상자
지원내용
체외수정 신선배아 1차~4차 시술 시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문의처
광명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02-2680-2899
근거
민선7기 공약사항 ‘출산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2018.08.29.)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지원대상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체류지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1학년 신입생,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체류지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1학년 신입생,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1회 지역화폐 지급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 고등학생 3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광명시청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인터넷, 방문)
신청기한
2026. 3. 3. ~ 2026. 12. 11.
구비서류
1. 온라인 : 주민등록등본(입학일 이후 발급본) 2. 오프라인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관외학교(광명시 외) 재학시 입학확인서 추가 제출 ※ 외국인 신청시 체류지등록확인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사실증명) 추가 제출
문의처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02-2680-2385, 2102
근거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0.03.02 ~ 종료일 미정(상시)

산전 검사 쿠폰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임신 · 출산청년

광명시 관내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초기에 산모의 건강 상태 검사와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기여

지원대상
임신 6~10주 광명시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선정기준
임신 6~10주 광명시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관내 병·의원에게 청구된 검사 쿠폰 비용 지급(B형간염, 빈혈, 혈액형, 에이즈, 매독, 풍진, 소변, 혈당 등 8종 검사 비용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임산부에게 검사 쿠폰 발급 → (임산부) 관내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 실시 → (병·의원)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매월 병·의원에 검사비 일괄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광명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02-2680-2899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임신 · 출산청년

기형아 이상 여부의 발견 확률이 높은 사중지표검사(Quad test) 비용을 지원하여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신생아 출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임신 14~18주 광명시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선정기준
임신 14~18주 광명시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관내 병·의원에게 청구된 검사 쿠폰 비용 지급(기형아 2차검사(사중지표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임산부에게 검사쿠폰 발급 → (임산부) 관내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 실시 → (병·의원)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매월 병·의원에 검사비 일괄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광명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02-2680-2899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대안교육기관 및 관외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광명시에 주소를 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의 질 제고

지원대상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타지자체 교복 지원 또는 저소득층 교복지원 등 교복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1인당 400,000원 교복구입비(현금) 지원타 시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분 지원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온라인신청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02-2680-2169
근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광명시 교복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8.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축하금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우리 시 모든 출산 가정에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는 출산축하금 지급을 통해 출산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액을 말한다.-“영아”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첫돌 되기전에 신청 가능, 지급 대상은 만 12개월 미만이어야 함)-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첫돌 되기 이전에 신청 가능, 지급 대상은 만 12개월 미만이어야 함.-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지원내용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급(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광명콜센터 1688-3399 · 경기도 광명시 성평등가족과 02-2680-6164
근거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효행장려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대상
만 75세이상 직계존비속을 포함,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광명시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생활하는 가정의 실질적 부양자
선정기준
만75세이상 직계존비속포함 3대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이를 실제 부양하며 광명시 2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연 1회 가구당 300천원 지급
신청방법
9월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광명시 어르신복지과 02-2680-2549
근거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치매예방 인지증진 방문학습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노년

〇 독거치매, 노인부부 치매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교류가 적은 대상자에게 치매예방 및 인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방문학습을 제공하여 사회적 접촉 기회제공 및 치매악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치매(경증), 경도인지장애(MCI), 치매고위험군(인지저하)- 칩거, 장애, 인지저하 노출 꺼림 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독거치매, 노인부부 치매, 경도인지장애, 인지저하자 우선소득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으나 기초생활 수급 킻 차상위시 우선 적용
지원내용
〇 인지강화를 위한 개인별 능력별 맞춤형 인지증진 학습활동 진행 (주1회, 월4회, 1회 30분 수업) 〇 사전 사후 검사 및 만족도 조사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광명시 보건정책과 02-2680-5540
근거
광명시치매관리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5.02.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8 복지로 원문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아동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을 위한 치과 의료 지원

지원대상
-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관내 의료급여 아동 (중복지원 안됨)
선정기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평균가구소득 100%이하 / 관내 의료급여 아동
지원내용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치과 의료기관이 결연하여 아동에게 치과 진료 지원과 아동 생활터내에서 양치질 생활화로 아동 구강건강 증진
신청방법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결연된 치과의원을 방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광명시 보건정책과 02-2680-5540
근거
구강보건법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5.31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광명시 소관 서비스 21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광명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4건은 뺐어요.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

지원대상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저소득세대에「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포함한다.
지원내용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2-2680-6895
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복지정책과
근거
광명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축분자원화(톱밥)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

지원대상
○ 광명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세금계산서, 톱밥구입 입금표, 통장사본,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문의처
도시농업과 · 02-2680-7926
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근거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장애인활동지원(광명시 추가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대상
○ 기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10시간 지원)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 광명시 시비 추가지원사업(10시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2-2680-2589
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임산부 산전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등록 임산부에게 산전검사비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광명시보건소에서 등록을 한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6~10주 임산부에게 산전 검사 쿠폰을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14~18주 임산부에게 기형아 2차검사 쿠폰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명시보건소 · 02-2680-5521
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여성가족과 · 02-2680-6198
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성평등가족과
근거
아동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합병증 검사비 지원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자에게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급

지원대상
○ 만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록자(필수교육 이수 완료자) - 검사비 감면
지원내용
○ 만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자 연 1회 만성질환 합병증(만성콩팥병 및 안질환) 검사비 지급(안질환 검사비 - 교육이수자만 해당)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위생과 · 02-2680-5509
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보건위생과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출산축하금 지급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생후 12개월 미만)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신청 (출산축하금 1회 700,000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처
여성가족과 · 02-2680-6164
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성평등가족과
근거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지원대상
○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실효된 만 65세 이상의 사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실효된 만 65세 이상의 사람 - 경기도 조례공포일 2019년 3월 13일부터 자진반납 지원신청한 자 ○ 지원내용 : 광명지역화폐 10만원 지급 단, 실운전 사실 증빙 시 20만원 지급 ※ 2026년 예산소진으로 2027년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및 실운전증빙서류(필수아님)
문의처
대중교통과 · 02-2680-7975
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대중교통과
근거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6조)
자료 수정 2026.08.18 정부24 상세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여성 출산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 출산금 지원 : 120만원(1회) / 예산 범위 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출생증명서(출생등록시 제출 불필요) -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발행 사산 진단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2-2680-2237
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장애인복지법(제7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

서비스(의료) 생활안정 개인 2026.2.9 ~ 2026.3.2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에게 치과 예방처치 및 치료 지원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에 입소자(저소득층 및 다문화, 한부모가정, 장애, 일반 등) 및 그룹홈 입소자(24시간 공동생활가정 아동) 200명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 200명 ○ 지원내용 : 예방처치(실란트, 불소) 및 치료(보철 및 신경치료 등) ○ 지원형태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결연맺은 치과에 가서 치료 후 보건소로 의료비 청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기관 제출서류 - 의료기관(치과): 구강검진결과서 및 치료계획서, 치료비 청구서 및 진료기록부 -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문의처
광명보건소 보건정책과 · 02-2680-5540
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보건위생과
근거
구강보건법(제7조)||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지원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 -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 관리사무소 동의서(미니태양광 기준), 입주자 1/2 동의(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 -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 - 건축물대장 - 본인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 준공사진 - 설치완료 확인서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 - 청렴 이행서약서 -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
문의처
탄소중립과 · 02-2680-6480
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탄소중립과
근거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0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수출용 화훼종자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20260501~20260630

수출화훼농가에 수출용 백합구근 종자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광명시 소재에서 수출을 하는 화훼농가
지원내용
○ 수출용 백합구근 종자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 · 02-2680-2328
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근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3~4월 중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지원대상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광명시 도시농업과 · 02-2680-2353
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근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유기질비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5-11-10 ~ 2025-11-30

○ 유기물 투입을 통해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 및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지원대상
O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유기물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1포당 1,600원 정액지원 및 초과분은 자부담 ※ 참고)1포당 비료가격 : 가축분퇴비(약4천원), 일반퇴비(약6천원), 유기질비료(약8,000원), 혼합유박(약9천원) - 예산 초과시 경작지 면적에 따라 배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광명시 도시농업과 · 02-2680-2353
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근거
비료관리법(제7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지원대상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지원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광명시 도시농업과 · 02-2680-2353
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농어업재해보험법(제20조)||농어업재해보험법(제7,8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농업인 (모판, 상토, 토양증진제)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5년 일정 확정시

광명시 소재 농지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모판,상토,토양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광명시 소재 농지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 사 업 명 : 농업인 지원사업(모판, 상토, 토양증진제) - 신청기간 : 2.13.(목)~2.21.(금)(모판) - 신청대상 : 광명시 소재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지원품목 : 모판, 상토, 토양증진제 -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 접수장소 : 도시농업과, 광명농협 학온지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도시농업과 · 02-2680-2353
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에게 1인 1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지원대상
○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내용
○ 지급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신청 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소집)일 전까지 ※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소집)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 가능 ○ 지급 내용 - 1인 100,000원 지급(광명사랑화폐) -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통 - 광명시 입영지원금 신청서 - 입영통지서 ※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 : 병적증명서 등 입영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 구비 ○ 본인 신청 - 신분증 ○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 대상자 주민등록표 초본 - 입영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리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부득이한 사유로 위 범위의 대리인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문의처
광명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 · 02-2680-2148
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청년정책관
근거
병역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21 정부24 상세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버스비 및 희망카 이용요금 지원(광명시 지나가는 버스노선 및 광명시 희망카)

지원대상
광명시 거주 9세~18세 어린이, 청소년 *2026년 기준 : 9세(생일 지난 2017년생) ~ 18세(생일 안 지난 2007년생)
지원내용
관내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명시희망카 이용시 최대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금액 분기별 지급(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어린이(9세~12세 : 분기당 최대 6만원, 연간 최대 24만원) *청소년(13세~18세 : 분기당 최대 9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교통카드 기능있는 캐시비 청소년증 발급시 필요서류> -본인 신청시 : 신청인 사진 1장(3.5*4.5), 발급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법정대리인 신청시 : 학생 사진, 대리인 신분증, 발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4세 미만 학생 본인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지참해야함.
문의처
광명시청 대중교통과 · 02-2680-7975
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대중교통과
근거
광명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고혈압·당뇨병 진료비, 약제비 지원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관내 거주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원내용
관내 거주 만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 약국을 통한) 진료비, 약제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등록 의료기관을 통해 등록
문의처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 02-2689-9911
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보건위생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경기도 광명시 시민생활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광명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광명시민 만12세이하 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광명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광명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보험회사에 제출 2. 기타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사회재난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말소자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화상수술비: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문의처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 1522-3556
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안전총괄과
근거
광명시 시민 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광명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난임시술 약제비(원외처방) 신청서 2.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3. 처방전 4.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5.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광명시보건소 · 02-2680-5535
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11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도 광명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기도가 31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기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 가평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 (파주시)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경기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광명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기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산분장, 어디에 뿌릴 수 있나 — 허용 장소·금지 해역·화장 신고·수목장과 차이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방식으로, 2025년 1월 24일부터 장사법상 자연장에 포함…

해양장, 바다 어디서 어떻게 — 5km 기준·금지 해역·절차·비용을 가르는 변수

해양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장례로, 2025년 1월 24일부터 장사법상 자연장(해양산분…

체외충격파 실비 되나요 — 부위당 6회·연 12회 기준·7개 적응증·세대별 한도

체외충격파는 도수치료와 달리 관리급여로 바뀌지 않은 비급여 치료예요. 대신 2026년 7월부터 의협 가이…

실비 청구 기간은 3년 — 시효 기산점·밀린 진료비 몰아서 청구·서류 재발급

실손보험(실비) 청구 기간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에요.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지난 진료비를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용도별 3종 구분·업종별 기준·제출 서류와 유효기간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표기)예요…

하지정맥류 수술 실비 되나요 — 미용 목적 판단 기준·수술법별 건강보험·평균 비용

하지정맥류 수술은 실손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일 때만 보상에서 빠지고, 통증·부종 같은 치료 목적이면 보장…

유언대용신탁 — 신탁법 근거·유언장과 차이·유류분 쟁점·상속세 구조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사망하면 미리 정한 사람이 수익권을 갖게 하는 제도예요.…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단념 청년 대상·참여수당 최대 350만원·신청 방법

쉬었음 청년을 위한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6개월 넘게 취업·교육·훈련 …

간병보험, 사용일당과 지원일당부터 구분하세요 — 청구 서류·가족 간병·치매 보장까지

간병보험은 간병인을 쓰고 정액을 받는 사용일당과 보험사가 간병인을 보내주는 지원일당으로 나뉘어요. 유상 …

시민안전보험, 내가 사는 지자체가 이미 들어놨어요 — 보장 항목 조회와 청구 방법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내고 주민등록된 주민을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보험이에요. 2024년 전국 …

CMA통장, 이름은 같아도 종류가 다릅니다 — RP형·발행어음형·MMF형 차이와 예금자보호

CMA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운용 방식이 다른 여러 계좌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증권사 CMA의 RP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몰라서 못 쓰는 특약 — 아랫집 누수·자녀 사고·자전거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에서 남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 물어주는 특약이에요. 아랫집 누수는 보험증권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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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광명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09.14 기준으로 광명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6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광명시 소관 서비스 25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4건을 하나로 합쳐 총 47건입니다.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광명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광명시 통합돌봄과 02-2680-6120, 광명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02-2680-2899, 광명시 노인장애인과 02-2680-2261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광명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31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1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09.14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4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광명시 직접 운영 제도 26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광명시 서비스 25건
  • 집계일 2026.09.14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4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