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원금 지도 · 수원시

수원시 지원금·복지혜택 65건 총정리

수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1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44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09.14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수원시 직접 운영

21건

보조금24 구 소관

44건

경기도 공통

284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1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21건 · 현금지급 10건 · 서비스(의료) 9건 · 현물 7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청년 9건 · 아동 3건 · 노년 3건 · 중장년 1건 · 임신 · 출산 1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031-228-2244, 수원시청 ,수원도시재단 031-5191-3431 /031-280-6343,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031-5191-3028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1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수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1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수원시 아동담당의 의료지원 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년 아동 한부모·조손저소득

수원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질환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진료상담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치료비지원 실시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 만6세 ~ 만12세 아동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복지수급자,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등록, 수원시 드림스타트 추천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아동 ○ 정신, 구강, 비만, 시력, 비염, 척추 및 근골격 질환 중 한 가지 이상 질환 관련 위험 요인을 보유한 아동 ○ 지정 기간 안에 4회 이상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아동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만6세 ~ 만12세 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복지수급자,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등록, 수원시 드림스타트 추천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아동○ 정신, 구강, 비만, 시력, 비염, 척추 및 근골격 질환 중 한 가지 이상 질환 관련 위험 요인을 보유한 아동
지원내용
○ 지원사항 : 시력, 정신, 구강, 비염, 비만, 척추 및 근골격 관련 질환 교육 및 치료 ▪ 등록비 지원 : 연 2회 등록 및 관리·상담, 보건교육 70,000원/1인 ▪ 치료비 지원 : 아동담당의 치료 추천 시 300,000원 한도 내 지원 ※ 등록관리 중 아동담당의가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아동 추천 → 별도 심의 → 지원결정 아동에 한하여 본인부담 치료, 수술, 보장구비 중 3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방법 :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수행비용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우편 접수(신청서 원본제출) ○ 신청서류 : 수원시 아동담당의 의료지원 등록·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경기도 수원특례시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31-5191-0403
근거
수원시 아동담당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예비 신혼 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청년

결혼과 임신 전 건강검진을 통해 본인의 건강 확인 및 감염성 질환을 미리 알고 대처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건강한 아기 출산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수원시 거주자 중 결혼 예정자 또는 신혼부부(첫 자녀가 없는 결혼 3년 이내 부부)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결혼 예정자 또는 신혼부부(첫 자녀가 없는 결혼 3년 이내 부부)- 결혼 예정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 신혼부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지원내용
건강검진 총 24종 지원(CBC 5종, 신장기능2종, 혈당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간기능8종,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매독검사, 소변 당/단백검사, 흉부X-ray검사)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예비부부 : 신분증이, 주민등록 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31-5191-0181
근거
지자체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운영 계획
시행기간
2015.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취업준비청년 정장대여 사업

현물대여 지원주기 년 청년

취업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활동 및 사회진출을 촉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취업면접 예정인 19 ~ 39세 수원시 청년 ∙ (연 령)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고교졸업예정자 포함) ∙ (거 주) 신청일 기준 수원시 주민등록자 ∙ (기 타) 면접 참석 예정 증명 서류 첨부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취업면접 예정인 19 ~ 39세 수원시 청년 ∙ (연 령)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고교졸업예정자 포함) ∙ (거 주) 신청일 기준 수원시 주민등록자 ∙ (기 타) 면접 참석 예정 증명 서류 첨부
지원내용
정장(상·하의), 셔츠·블라우스, 넥타이 무료 대여(4일 / 연 3회)
신청방법
인터넷(www.swyouth.kr) 예약 후 방문수령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수원시청 청년청소년과 031-5191-3956
근거
청년기본법 제17조,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23조
시행기간
2018.04.1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청년 월세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수원시 거주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선정기준
1)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 무주택자
지원내용
청년 본인 계좌이체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 수원청년포털 사이트 온라인 신청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031-5191-3958
근거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25조
시행기간
2021.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지원

현금대여(융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자활근로사업단 임대자금 및 자활기업 사업자금 지원을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수원시 내 지역자활센터 소속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자활사업실시기관장 추천)
선정기준
-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자활기업
지원내용
- 자활기업 사업장(점포) 마련 비용
- 영세 상행위위를 위한 사업자금 
- 무주택자의 전월세보증금 
- 수급자 또는 직계비속의 대학(전문대학 포함) 등록금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수원시 복지정책과
근거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기간
2017.02.08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수원시 복지정책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임신 · 출산 장애인

저출산 시대에 장애인가정에 출산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통합복지 이념 실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또는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 계속하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
선정기준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수원시 거주 장애인 세대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 출생 영아 1인당 1,200천원
신청방법
1)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생략), 장애인 통장사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 직접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031-228-2244
근거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저소득장애인이사비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저소득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의 이사 비용 지원에 따른 경비부담 해소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장애인가구 수원시 관내 이사 및 전입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장애인가구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연1회 가구원 중 장애인 1인당 100천원, 2인 이상 200천원(가구원 장애인 2명까지 지원)
신청방법
1) 신청 방법 : 변동(전입) 후 1개월 이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 직접 입금 (방문)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증빙서류(운송계약서 또는 견적서/카드 영수증) ※ 간이영수증 가능 주민등록 초본 본인 통장 사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031-228-2244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등 하수도요금 지원

지원대상
1)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거주하는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3)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이상 등록된 세대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4.04.30) (개정 2016.11.14) (개정 2018.09.28)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8.09.28)(개정 2019.12.31)〈신설 2014.04.30〉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4.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받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용자 (개정 2020.03.13)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6.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개정 2015.07.31)7.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제7조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신설 2018.09.2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시장이 정하는 자 <신설 2020.06.10>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지원내용
하수도 요금 지원(단, 감면대상이 한세대내 2명이상 이어도 중복지원 불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지원 제외)
구비서류
문의처
수원시 하수관리과 031-228-3482
근거
수원시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수원시 건강가정 및 가족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식비 등 웰빙보조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 사기진작 및 권익보장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 제고

지원대상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 사업자
선정기준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지원내용
월 2만원/인
신청방법
행복e음 종사자 수당신청 관리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수원시 가족정책과 031-5191-2496
근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시행기간
2026.01.01 ~ 2026.12.31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긴급임시주거공간(마을사랑방)

기타 지원주기 수시

수원시 청년 창업예정자/ 창업기업가 또는 팀에게 무료 공간을 제공 수원시 주거위기 대상자에게 임시주거공간 제공

지원대상
수원시 거주하는 청년 기업가 또는 팀
선정기준
수원시 거주하는 청년 기업가 또는 팀에게 신청서를 받아 자체 심사 후 선정
지원내용
선정대상자에게 무료로 공간 제공
신청방법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 이후 심사이후 선정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수원시청 ,수원도시재단 031-5191-3431 /031-280-6343
근거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시행기간
2016.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셰어하우스 CON

기타 지원주기 수시 청년 다문화·탈북민

- 별다른 준비나 도와 줄 어른없이 홀로 삶을 꾸리는 고충 극심 - 심리·정서, 사회·경제적 지지체계가 매우 낮아 극단 선택 지속

지원대상
- 기준 및 연령 확대 : 만 34세 이하 미혼의 자립 위기청년 (유형1) 양육시설에서 보호종료 예정 또는 완료된 자립준비청년 (유형2) 가정폭력 등 원가정 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
선정기준
대 상 : 만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유형1) 아동복지시설 만기 or 중도 퇴소(예정) 청년(유형2)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 원가정복귀가 어려운 청년, 북한이탈 재혼가정의 청년, 부모 모두 부재한 청년 등)
지원내용
- 임대료 지원, 개인 및 공용공간 맞춤가구 설치,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멘토링 기관 연계(수원시 업무협약 기관) 및 지역사회 서비스 우선 이용 지원 -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멘토·멘티 체계로 심리적 안정 지원 - 퇴소 시 청년임대주택(새빛 청년존) 입주 우선권과 퇴거지원금 지원 등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031-5191-3028
근거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제3조
시행기간
2022.07.19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청년ㆍ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 수원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도록 주거약자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대 상 : 수원시 내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소지를 두고, 제1·2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선정기준
□대상자격 ○청년 - 만 18세 ~ 만 39세 이하 - 미혼ㆍ단독 거주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모두 무주택자□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자산기준 ○공고 시 별도 안내□대출기준 ○제1, 2금융권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출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 ※ 「신용」 「일반대출」은 제외
지원내용
 주택기준 : 수원시 소재 (청년)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 + (월임대료×12) ÷ 제한 산정률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신청자(및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제외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 청 인 : 대출자 본인 및 배우자  신청기간 : 공고시  접 수 처 : 수원시 홈페이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처리절차  지원사업 공고 => 신청 및 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ㆍ통보 이자지원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031-5191-3028
근거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제3조
시행기간
2022.02.01 ~ 2026.12.31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기타 지원주기 년 청년

청년 대상 역세권 LH매입임대주택을 시중 40~50% 수준으로 제공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수원시민○소득기준 :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자산기준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5,100만원 이하,자동차 4,542만원 이하]* 기타조건 : 수원시 특화청년 우선공급-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취ㆍ창업 청년,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인 청년 등
선정기준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미만 청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원청년 특화 우선입주 기준 수원시 주민등록을 둔 -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 시 소재 취업 및 창업 청년 - 예술인 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기간 2년 이내 청년※ 일반청년 입주 기준①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②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③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공고 시 신청 (상시 접수 X)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수원시청 ,수원도시재단 031-5191-3431 /031-280-6343
근거
주거기본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활동지원 수원시 추가지원 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장애인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외 수원시 자체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대 상 :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숨 330점이상(아동266점이상)의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90시간 추가 지원 그 외 장애인 20시간 추가 지원 ○ 수원시 내 활동지원 제공기관 이용 시 지원

지원대상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선정기준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031-5191-2575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기간
2011.02.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법 및 입양 특례법에 따라 출산 · 입양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과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 입양 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 2026. 1. 1.부터 지급대상자 확대 : 둘째자녀 이상 → 첫째자녀 이상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및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 후 지원대상)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선정기준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및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 후 지원대상)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입양지원금: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원시 여성정책과 031-5191-3220
근거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효사랑 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대상
85세이상으로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선정기준
85세 이상으로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지원내용
- 지급시기 : 분기종료 익월 (4월, 7월, 10월, 12월 20일)&#13; &#13;- 지급기준 : 1인 60,000원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절차)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 구비 서류 -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시스템을 통한 열람 · 확인 또는 직접 제출)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031-5191-3263
근거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효도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노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대상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 중 서비스 신청자
선정기준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의 동일주소지에서 5년이상 거주
지원내용
해당이 되는 가구에 반기 5만원 (6월 20일, 12월 20일) 자녀(며느리,사위 포함)에게 지급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연중&#13; &#13;-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13; &#13;- 신청방법(절차)&#13; -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13; &#13;- 신청 구비 서류&#13;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13; - 효도수당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13;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을 통한 열람 · 확인 또는 직접 제출)&#13; - 신청인 신분증서&#13;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031-5191-3263
근거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선택 예방접종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아동 저소득한부모·조손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게 민간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는 선택예방 접종(A형간염)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건강형평성 제고

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중 A형간염 접종력 없는 만15세 (2011년생)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예방접종 서비스(A형간염 접종 시행)- A형간염: 2회접종(6개월 간격)
신청방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장애인 수당 및 한부모 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5191-0569
근거
지역보건법 제9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시행기간
2011.09.01 ~ 2026.12.31
자료 수정 2026.07.15 복지로 원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수시 노년

65세 이상 수원시민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지원대상
65세 이상 수원시민(기접종자 제외)
선정기준
65세 이상 수원시민(기접종자 제외)
지원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장안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031-5191-0169
근거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1.2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청년 주거 패키지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취창업 등의 사유로 수원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주거 안정 도모

지원대상
수원시 거주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선정기준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자(청년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토지가 있는 경우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월세. 이사비. 중개보수비 포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월세) 월 임차료 10만원 내 실비 지원(최대 5개월/50만원)(이사비/중개보수비) 최대 50만원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수원시 교육청년청소년과 031-5191-3958
근거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25조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수원청년 주거지원 매니저 운영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청년아동

수원 관내 청년 주거지원 사업 및 주택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청년 대상 주거 관련 상시상담 및 정보제공으로 청년 주거 안정의 실질적인 활용성 제고

지원대상
주거복지 정보를 알고 싶은 청년 누구나
선정기준
수원청년 주거지원 매니저 (공고 시) 가. 공고일 현재 만 18세 ~ 39세 이하의 수원시민으로서 사업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 컴퓨터 활용 가능자(한굴, 엑셀, 파워포인트 등) 다. 우대요건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 금융기관 근무 경력자
지원내용
• 중앙정부, LH, 경기도 등의 주거복지사업 종합 제공• 청년 대상 전세자금 대출 등 정보 제공 및 상담 - 모바일에 익숙한 청년세대 맞춤형 창구개설을 통한 사업 제고
신청방법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에 상주하며 청년들에게 각종 주거 관련 지원 정보(공공임대주택·대출 등)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상담과 교육을 진행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031-228-3271
근거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제2조(정의)
시행기간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03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수원시 소관 서비스 44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수원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농업기계구입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구입 비용의 50% 지원

지원대상
○ 수원시 관내 농업인
지원내용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명산업과 · 031-228-3492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생명산업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청각장애인에게 재활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사업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선정 대상자 1인당 매년 300만원 범위 내 재활치료비 지원(3년간)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5191-2244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제18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교육부 콜센터 · 02-6222-6060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농업용 관리기 구입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업용 관리기 구입 비용의 50% 지원

지원대상
○ 수원시 관내 농업인
지원내용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관리기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명산업과 · 031-228-3492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생명산업과
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대상
○ 6세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
지원내용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의 경우) 신분증
문의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5191-2575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상시신청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
문의처
여성정책과 · 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 · 031-216-9081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8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수원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범죄피해자 및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수원지역 범죄 피해를 입은 대상 및 가족
지원내용
○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지원 - 대상 : 수원지역 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 지원사항 : 생계비, 병원비, 장례비, 학자금, 간병비 등 - 선정방식 :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대상 및 가족을 선정하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전 문의
문의처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31-211-1295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자치분권과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지원대상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지원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문의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 · 031-5191-2708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이주민정책과
근거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5조)||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6조)||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지원내용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문의처
노인복지과 · 031-5191-3263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
근거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등록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후 계속해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이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 장애인 ○ 지원기준 : 10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5191-2244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현금 보육·교육 개인 집중신청기간: 매년 12월~1월 초 / 상시신청 가능

저소득한부모가족의 고3학생에게 자립을 위한 두드림통장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1~12월) ○ 지원조건 :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
문의처
여성정책과 · 031-5191-2498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건강가정기본법(제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수원시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현금 임신·출산 가구 상시신청

○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개 정 > 2026. 1. 1. 시행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넷째 자녀 이상 입양가정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지원내용
< 개 정 > 2026. 1. 1. 시행 ○ 출산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 입양지원금: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정책과 · 031-5191-3220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근거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벼 못자리용 상토 구입 지원

지원대상
○ 수원시 관내 농업인
지원내용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 또는 작목반 단체을 대상으로 벼 못자리용 상토 구입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명산업과 · 031-228-2273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생명산업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전년도 12월중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지원내용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시청 생명산업과 · 031-5191-3322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생명산업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지역화폐(수원페이)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구입 충전 시 인센티브를, 가맹점에게 수수료 절감 혜택 제공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10% 인센티브 지급(명절 2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정책팀 · 031-228-2752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지역경제과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지원내용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문의처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 031-5191-3225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
근거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대상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지원내용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다자녀 아동 :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수원시 가족정책과 · 031-5191-3214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가족정책과
근거
수원시 보육 조례(제28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78,316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520,556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수원시 효도수당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지원대상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문의처
노인복지과 · 031-5191-3263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
근거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장안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국영수증 4. 약제비 상세내역서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내역서 필수) 5.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6. 난임부부시술비청구서 (https://health.suwon.go.kr/board_view.asp?page_code=sub0302&no=254143&bd_gubn=6)
문의처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5191-0181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근거
모자보건법(제11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팔달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시술비 청구서 2.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시술자)본인명의 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팔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5191-0580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영통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5191-0778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근거
모자보건법(제11조)
자료 수정 2026.09.11 정부24 상세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권선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권선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5191-0377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지원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지원내용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safe/safe_01/safe_01_14/safe_01_14_01.jsp
문의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 02-2135-9453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안전정책과
근거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수원시) 가사홈서비스

기술지원 주거·자립 가구 상시신청

사회취약계층 가정에 전기, 배관, 소규모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홀몸 노인, 네자녀 이상 가구
지원내용
○ 전기설비 분야 ⦁ 전구·콘센트·스위치·안정기 교체, 전기선 연결 등 ○ 전자기기 분야 ⦁ 가전, 통신제품 점검 및 소수리 ○ 배관설비 분야 ⦁ 수도꼭지·샤워기 교체, 싱크대·세면대·배관 막힘, 환풍기·에어컨·보일러 점검 및 소수리 ○ 소규모집수리 분야 ⦁ 못박기, 문짝·문고리 보수, 에어캡 부착, 부분 도배 등 ○ 기타 불편사항 처리 ⦁ 방충망 보수, 해충 방역 등 기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처리 ※ 대규모공사, 공동이용시설 등은 서비스 불가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휴먼콜센터 · 1899-3300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혁신민원과
근거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현물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내용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문의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179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근거
모자보건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유축기대여지원서비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내용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문의처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378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출산 1개월 이내)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 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문의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577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20 정부24 상세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지원내용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문의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778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근거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지원내용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 30분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임산부 4시간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링크 민원서비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 건강검진내역]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문의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181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수원시 권선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지원내용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 30분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링크 민원서비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 건강검진내역]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문의처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578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수원시 팔달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지원내용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 30분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링크 민원서비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 건강검진내역]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문의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580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근거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지원내용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 30분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링크 민원서비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 건강검진내역]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문의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780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근거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 임산부의 산전, 산후 우울 선별검사 및 상담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 대상: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내용: 임산부 우울 선별 검사 및 상담, 우울 고위험 임산부 전문 인력 연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179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수원시 권선구)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 임산부의 산전, 산후 우울 선별검사 및 상담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 대상: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내용: 임산부 우울 선별 검사 및 상담, 우울 고위험 임산부 전문 인력 연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378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수원시 팔달구)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 임산부의 산전, 산후 우울 선별검사 및 상담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 대상: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내용: 임산부 우울 선별 검사 및 상담, 우울 고위험 임산부 전문 인력 연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580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근거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 임산부의 산전, 산후 우울 선별검사 및 상담 연계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 대상: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내용: 임산부 우울 선별 검사 시행, 고위험군 상담 연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781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근거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현금 생활안정 가구 2026.02.23~2026.11.27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지원대상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지원내용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옥내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통장사본(소유자) 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등본 등 5.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구비할 것 [공용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입주지대표 회의록 4.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5. 통장사본
문의처
맑은물공급과 · 031-5191-1984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맑은물공급과
근거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제38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서비스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2026.03.03.~선착순마감

동행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아동과 새빛돌보미가 등하교 동행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가정 -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정 신청 가능) - 기존 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3학년 둔 가정 -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정 신청 가능) - 기존 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내용 - 아동 이동 시 동행돌봄 제공 - 학교 ↔ 돌봄기관 ↔ 교육기관 이동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 내 서비스 제공)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연 100만원 이내 서비스 제공(초과자는 본인부담) ○ 이용시간: 평일(월 ~ 금) 8시 ~ 20시 ○ 신청 및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돌봄정책과 · 031-5191-2746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돌봄정책과
근거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수원시)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안내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에게 한약 지원

지원대상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지원내용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을 원하는 경우,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해당 한의원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 ※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받을 경우 10만원 할인(할인전액은 각 한의원에서 후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한 한약할인증서
문의처
여성정책과 · 031-5191-3220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근거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수원시 영통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영유아 및 청소년 ○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45)으로 진단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 -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저소득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증명서) ○ 병•의원(한방병•의원 포함) 진단서 원본 – 상병코드 및 진료날짜 각각 기입 (또는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영수증 원본 : 진료비(병·의원/한의원) 및 약제비(약국영수증 + 처방전) -카드영수증 불가 ○ 신청자(보호자) 통장사본
문의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800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근거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보건의료기본법(제41조)||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수원시) 청나래

현물 생활안정 개인 2026. 2. 2. ~ 12. 4. (예산 한도 내)

취업 면접 예정인 19세 ~ 39세 수원시 청년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업 면접 예정인 19 ~ 39세 청년 ※ 모의면접, 대학(원) 진학 면접, 교육 참석, 체험형 인턴 등 제외
지원내용
취업 면접 예정인 19세 ~ 39세 수원시 청년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면접 참석예정 증빙자료
문의처
교육청년청소년과 · 031-5191-3956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교육청년청소년과
근거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수원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2026. 5. 11.(월) ~ 12. 4.(금)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업준비 청년 (19세 ~ 39세)에게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지원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19세 ~ 39세인 취업준비 청년
지원내용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업준비 청년 (19세 ~ 39세)에게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응시료 결제내역(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문의처
교육청년청소년과 · 031-5191-3956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교육청년청소년과
근거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서비스(의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 지원

지원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등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사업기간 : 3월~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노령동물 종합검진 지원: 만 7세 이상 노령동물 건강검진 비용 등 ○ 지원금액(인당 2마리까지) -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최대 16만원 - 노령동물 종합검진: 마리당 최대 32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및 청구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비스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신분증,통장,동물등록증 사본 각 1부
문의처
반려동물센터 · 031-5191-3458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근거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도 수원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기도가 31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기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 가평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 (파주시)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경기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수원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기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발톱무좀 레이저 실비 되나요 — 비급여 보상 조건·거절 사유·먹는 약과의 차이

발톱무좀(조갑진균증) 레이저 치료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등재된 법정 비급여라, 치료 목적이면 실손의 …

숙박세일페스타 가을편 — 최대 7만원 할인권·섬 지역 5만원권·매일 오전 10시 발급 규칙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가을편이 9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 중이에요. 비수도권 숙박 …

농식품 바우처 — 가구원 수별 월 지원액·신청 방법·살 수 있는 품목과 사용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있으면 매달 4만원부터 18만7천원까지 국산 신선식품을…

티눈 실비 되나요 — 손발은 건강보험 급여·공제금액에 막히는 경우·사마귀와 다른 점

손이나 발에 생긴 티눈 제거는 냉동치료든 전기소작이든 건강보험 급여라 실손의 급여 통원 부분으로 청구해요…

도수치료 실비, 이제 얼마나 돌려받나 — 관리급여 전환·연 15회 제한·세대별 보상 차이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바뀌어 1회 43,850원 동일 가격에 본인부담 95%가 …

새출발기금 — 신청 자격·원금 감면율·신청 기한·불이익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

장례지도사 자격증 — 시험 없이 300시간 교육 이수·발급 절차·결격사유

장례지도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격이지만 큐넷 시험이 없어요. 시·도지사에 신고된 교육기…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 — 10월 신청 가능 지역·환급 한도·증빙 조건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여행에 하반기 화천·안동·태안 등 9곳이 새로 합류했어요…

맘모톰 실비 되나요 — 생검과 절제술 구분·통원 한도와 입원 판단·5세대 주의점

맘모톰은 진단 목적 생검이면 시술료가 건강보험 급여지만, 양성 종양을 없애는 절제술은 비급여예요. 실손 …

MRI 실비 — 급여·비급여 구분·세대별 보상 차이·청구 서류

MRI를 찍었다면 먼저 건강보험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해야 실비가 얼마 나올지 알 수 있어요. 부위별 …

국립하늘숲추모원 수목장 — 30년 사용료·가족목과 공동목·공설·사설 수목장 비교

경기 양평의 국립하늘숲추모원은 산림청이 국유림에 조성한 국립 수목장림이에요. 산림청 고시 기준 30년 사…

신경성형술 실비 되나요 — 비급여 시술 구조·입원 인정 기준·통원 한도에 걸리는 이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PEN)은 건강보험 비급여 시술이라 실손 비급여 보장으로 청구해요. 금액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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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수원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09.14 기준으로 수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1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수원시 소관 서비스 45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1건을 하나로 합쳐 총 65건입니다.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수원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031-228-2244, 수원시청 ,수원도시재단 031-5191-3431 /031-280-6343,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031-5191-3028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수원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48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23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09.14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11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수원시 직접 운영 제도 21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수원시 서비스 45건
  • 집계일 2026.09.14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1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