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수원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농업기계구입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구입 비용의 50% 지원
- 지원대상
- ○ 수원시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명산업과 · 031-228-3492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생명산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청각장애인에게 재활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경기도 사업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 선정 대상자 1인당 매년 300만원 범위 내 재활치료비 지원(3년간)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5191-2244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18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교육부 콜센터 · 02-6222-6060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농업용 관리기 구입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업용 관리기 구입 비용의 50% 지원
- 지원대상
- ○ 수원시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관리기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명산업과 · 031-228-3492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생명산업과
- 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6세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
- 지원내용
-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의 경우)
신분증
- 문의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5191-2575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상시신청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
- 문의처
- 여성정책과 · 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 · 031-216-9081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8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수원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범죄피해자 및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수원지역 범죄 피해를 입은 대상 및 가족
- 지원내용
- ○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지원
- 대상 : 수원지역 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 지원사항 : 생계비, 병원비, 장례비, 학자금, 간병비 등
- 선정방식 :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대상 및 가족을 선정하여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전 문의
- 문의처
-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31-211-1295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자치분권과
- 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 지원대상
-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지원내용
- ○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 문의처
-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 · 031-5191-2708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이주민정책과
- 근거
-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5조)||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6조)||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 지원내용
-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31-5191-3263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
- 근거
-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등록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후 계속해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이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 장애인
○ 지원기준 : 100만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5191-2244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현금 보육·교육 개인 집중신청기간: 매년 12월~1월 초 / 상시신청 가능
저소득한부모가족의 고3학생에게 자립을 위한 두드림통장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
- 지원내용
-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1~12월)
○ 지원조건 :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
- 문의처
- 여성정책과 · 031-5191-2498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건강가정기본법(제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수원시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현금 임신·출산 가구 상시신청
○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개 정 > 2026. 1. 1. 시행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넷째 자녀 이상 입양가정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지원내용
- < 개 정 > 2026. 1. 1. 시행
○ 출산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 입양지원금: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처
- 여성정책과 · 031-5191-3220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 근거
-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벼 못자리용 상토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수원시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 또는 작목반 단체을 대상으로 벼 못자리용 상토 구입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명산업과 · 031-228-2273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생명산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전년도 12월중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수원시청 생명산업과 · 031-5191-3322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생명산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지역화폐(수원페이)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구입 충전 시 인센티브를, 가맹점에게 수수료 절감 혜택 제공
- 지원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내용
-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10% 인센티브 지급(명절 2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지역경제정책팀 · 031-228-2752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지역경제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 지원내용
-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문의처
-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 031-5191-3225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 지원내용
-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다자녀 아동 :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 수원시 가족정책과 · 031-5191-3214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가족정책과
- 근거
- 수원시 보육 조례(제28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78,316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520,556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수원시 효도수당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 지원내용
-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31-5191-3263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
- 근거
-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장안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지원내용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국영수증
4. 약제비 상세내역서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내역서 필수)
5.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6. 난임부부시술비청구서
(https://health.suwon.go.kr/board_view.asp?page_code=sub0302&no=254143&bd_gubn=6)
- 문의처
-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5191-0181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팔달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지원내용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시술비 청구서
2.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시술자)본인명의 계좌 통장 사본
- 문의처
- 팔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5191-0580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영통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지원내용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5191-0778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권선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지원내용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 권선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5191-0377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지원내용
-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safe/safe_01/safe_01_14/safe_01_14_01.jsp
- 문의처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 02-2135-9453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안전정책과
- 근거
-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수원시) 가사홈서비스
기술지원 주거·자립 가구 상시신청
사회취약계층 가정에 전기, 배관, 소규모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홀몸 노인, 네자녀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 전기설비 분야
⦁ 전구·콘센트·스위치·안정기 교체, 전기선 연결 등
○ 전자기기 분야
⦁ 가전, 통신제품 점검 및 소수리
○ 배관설비 분야
⦁ 수도꼭지·샤워기 교체, 싱크대·세면대·배관 막힘, 환풍기·에어컨·보일러 점검 및 소수리
○ 소규모집수리 분야
⦁ 못박기, 문짝·문고리 보수, 에어캡 부착, 부분 도배 등
○ 기타 불편사항 처리
⦁ 방충망 보수, 해충 방역 등 기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처리
※ 대규모공사, 공동이용시설 등은 서비스 불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휴먼콜센터 · 1899-3300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혁신민원과
- 근거
-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현물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지원내용
-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 문의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179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유축기대여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지원내용
-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 문의처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378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출산 1개월 이내)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지원내용
-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 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 문의처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577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 지원내용
-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 문의처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778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근거
-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 지원내용
-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 30분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임산부 4시간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링크 민원서비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 건강검진내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문의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181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수원시 권선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 지원내용
-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 30분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링크 민원서비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 건강검진내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문의처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578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수원시 팔달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 지원내용
-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 30분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링크 민원서비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 건강검진내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문의처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580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근거
-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 지원내용
-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 30분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링크 민원서비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 건강검진내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문의처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780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근거
-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 임산부의 산전, 산후 우울 선별검사 및 상담
- 지원대상
-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 대상: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내용: 임산부 우울 선별 검사 및 상담, 우울 고위험 임산부 전문 인력 연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179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수원시 권선구)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 임산부의 산전, 산후 우울 선별검사 및 상담
- 지원대상
-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 대상: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내용: 임산부 우울 선별 검사 및 상담, 우울 고위험 임산부 전문 인력 연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처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378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수원시 팔달구)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 임산부의 산전, 산후 우울 선별검사 및 상담
- 지원대상
-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 대상: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내용: 임산부 우울 선별 검사 및 상담, 우울 고위험 임산부 전문 인력 연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처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580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근거
-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 임산부의 산전, 산후 우울 선별검사 및 상담 연계
- 지원대상
-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 대상: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내용: 임산부 우울 선별 검사 시행, 고위험군 상담 연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처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781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근거
-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현금 생활안정 가구 2026.02.23~2026.11.27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 지원대상
-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 지원내용
-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옥내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통장사본(소유자)
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등본 등
5.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구비할 것
[공용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입주지대표 회의록
4.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5. 통장사본
- 문의처
- 맑은물공급과 · 031-5191-1984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맑은물공급과
- 근거
-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제38조)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서비스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2026.03.03.~선착순마감
동행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아동과 새빛돌보미가 등하교 동행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가정
-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정 신청 가능)
- 기존 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지원내용
- ○ 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3학년 둔 가정
-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정 신청 가능)
- 기존 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내용
- 아동 이동 시 동행돌봄 제공
- 학교 ↔ 돌봄기관 ↔ 교육기관 이동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 내 서비스 제공)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연 100만원 이내 서비스 제공(초과자는 본인부담)
○ 이용시간: 평일(월 ~ 금) 8시 ~ 20시
○ 신청 및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돌봄정책과 · 031-5191-2746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돌봄정책과
- 근거
-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수원시)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안내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에게 한약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지원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을 원하는 경우,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해당 한의원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
※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받을 경우 10만원 할인(할인전액은 각 한의원에서 후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한 한약할인증서
- 문의처
- 여성정책과 · 031-5191-3220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 근거
-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영통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영유아 및 청소년
○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45)으로 진단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
-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저소득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증명서)
○ 병•의원(한방병•의원 포함) 진단서 원본 – 상병코드 및 진료날짜 각각 기입 (또는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영수증 원본 : 진료비(병·의원/한의원) 및 약제비(약국영수증 + 처방전) -카드영수증 불가
○ 신청자(보호자) 통장사본
- 문의처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800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보건의료기본법(제41조)||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수원시) 청나래
현물 생활안정 개인 2026. 2. 2. ~ 12. 4. (예산 한도 내)
취업 면접 예정인 19세 ~ 39세 수원시 청년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업 면접 예정인 19 ~ 39세 청년
※ 모의면접, 대학(원) 진학 면접, 교육 참석, 체험형 인턴 등 제외
- 지원내용
- 취업 면접 예정인 19세 ~ 39세 수원시 청년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면접 참석예정 증빙자료
- 문의처
- 교육청년청소년과 · 031-5191-3956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교육청년청소년과
- 근거
-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수원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2026. 5. 11.(월) ~ 12. 4.(금)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업준비 청년 (19세 ~ 39세)에게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지원대상
- 수원시에 거주하는 19세 ~ 39세인 취업준비 청년
- 지원내용
-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업준비 청년 (19세 ~ 39세)에게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응시료 결제내역(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 문의처
- 교육청년청소년과 · 031-5191-3956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교육청년청소년과
- 근거
-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서비스(의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등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사업기간 : 3월~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노령동물 종합검진 지원: 만 7세 이상 노령동물 건강검진 비용 등
○ 지원금액(인당 2마리까지)
-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최대 16만원
- 노령동물 종합검진: 마리당 최대 32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및 청구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비스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신분증,통장,동물등록증 사본 각 1부
- 문의처
- 반려동물센터 · 031-5191-3458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 근거
-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