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원금 지도

전북 지원금·복지혜택 총정리 —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172건 + 시군구별 847건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이 운영하는 공통 제도와 14개 시군구가 각자 운영하는 제도를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로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이에요.

구별 지원금 보기

건수는 구 직접 운영 제도와 보조금24 등록 서비스를 합친 값이에요. 열린 구를 누르면 제도별 상세로 이동해요. 나머지 구는 상세 자료를 받는 대로 열려요.

한눈에 보기

  •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는 복지로 등록 46건, 보조금24 등록 126건이고 지원 방식은 현금 40건 · 현금지급 18건 · 현물 15건 · 기타 12건 순이에요.
  • 공통 제도의 담당 부서는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11),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4),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4), 정읍시 복지환경국(3) 등이에요.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서비스 8건은 아래에 따로 묶었어요.
  • 14개 시군구 제도는 총 847건이며, 지역마다 38~112건이에요.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지원제도 46건 (복지로 등록)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부서가 운영하는 제도예요. 상세 조건은 각 제도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중장년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지원대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미만인자
선정기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1950.1.1.~2004.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지원내용
1인 연간 지원액 : 13만원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지원 생생카드 사용처 :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목욕탕, 찜질방 등 * 사용 업종에 한하여 전국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채움카드 바우처 포인트 제공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청 농생명정책과 063-280-4152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생명정책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기타 청소년아동 저소득

보호대상아동이 위탁 가정 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생활 안정 지원

지원대상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선정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지원내용
- 명절위로비 2회/세대당/100천원 - 방과후 간식비 인/180일/1천원 - 현장체험활동비(인/2회) 초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1회)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 자립지원정착금(인/1회) 5,000천원(18세이상의 보호 종결아동)
신청방법
각 주소지 읍면, 완주군 아동친화과
문의처
완주군청 063-290-211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아동친화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영유아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선정기준
도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체류등록) 중 도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유아(0~5세)*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지원내용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아이행복카드 결제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7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국민여가캠핑장 요금 감면

감면 다자녀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캠핑장 감면 혜택 확대 제공

지원대상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이용객 중 관내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선정기준
정읍시 관내 2명 이상 자녀
지원내용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 적용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시설운영과 063-539-792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문화행정국 관광과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역화폐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에게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

지원대상
가. 공통요건(보조금을 받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일 것 나. 개별요건(보조금을 받기 위해 해당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농가】 1) 신청연도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단,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 농지는 농업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과 연접한 시군 농지로 한함 【양봉농가】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일 것 -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등록된 양봉농가이면서 도내에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하여야 함 【어가】 3)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신청 직전년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중복 신청 불가】 1) 농업과 양봉업, 수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주 사업에 해당하는 1개 분야로 신청 및 지급 다. 지급 제외대상자 1)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前前)연도(2023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4)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5)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기준 충족하는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 선정
지원내용
신청년도 기준 1년 연속으로 도내에 거주(주소)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연 60만원, 2인이상 가구 1인당 30만원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및 환경실천협약서 등 신청서류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접수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청 농생명정책과 063-280-2645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생명정책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자활센터
선정기준
지역자활센터
지원내용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근로 참여자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https://www.muju.go.kr/
문의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31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현금지급 임신 · 출산영유아

저출산 시대에 셋째아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선정기준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청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구입물품사진,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 ※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자 행정정보이용 확인 및 출력.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문의처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063-539-555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청소년

다문화가족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학교이탈자녀 등에 대한 진로지도, 진로·심리 상담, 직업능력 및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도모

지원대상
관내 다문화 청소년 20명
선정기준
관내 다문화 청소년
지원내용
진로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순창군 가족센터 신청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063-650-1258
전라북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현금지급 청년중장년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지원내용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정책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현물지급

장애인 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운전 도모와 이동권 확보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차량
선정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신청방법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협약체결- 한국도로공사에서 접수기간 내에 전북 도내 영업소에서 신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정책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현금지급 아동중장년청년청소년노년 한부모·조손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자립을 위한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피복비, 월동비, 대학입학금, 교통비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063-280-2522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8.01 복지로 원문

노인용품 공급 및 건강증진

현물지급, 기타 저소득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노인용품(성인용 보행기) 지원 및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도모

지원대상
1) 노인용품 공급(성인용 보행기 1종 / 선정지원)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기타 저소득 노인 535명 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2,500원이하 저소득세대
선정기준
1) 노인용품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2)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에 가입된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월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내용
1) 노인용품 공급 - 노후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노인용품 지원 : 성인용 보행기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2,500원이하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1) 노인용품 공급 - 노인용품 신청 : 거동불편 등 노인용품 필요대상자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용품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신청자중 증빙서 검토 등 적격자를 선정한 후 무상지원 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보험료 대납(시- 건보공단)
문의처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063-539-5503~550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전북형 긴급복지지원

현금지급

 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지원(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선정기준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산정방법 : 소명자료(본인 및 가구원 소득), 공적자료(행복e음 시스템 등)로 확인 - 1인기준 2,178천원, 4인가구 5,520천원 ② 재산기준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③ 금융재산 기준 - 1인가구 10,564천원, 4인가구 14,494천원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 지원
신청방법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은 본인 또는 주변의 이웃, 담당 공무원이 상시 신청 및 신고 가능-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지원(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온라인 "복지로, 복지위기알림앱"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기정보 전달 -> 현장확인 -> 지원여부 결정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7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신청 인터넷, E-mail, 팩스, 모바일앱, 우편, 방문, 전화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

현금지급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통해 학습과 자립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월 1회 30,000원, 연 10회 300,000원 지급
신청방법
학교 밖 청소년이 도 및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63-273-1388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15 복지로 원문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

기타, 현금지급 영유아임신 · 출산 다자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3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14개 시군
문의처
지자체 사이트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15 복지로 원문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

현금지급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
선정기준
전북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가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사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특별법) 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HUG)를 발급받은 자로 도내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세대(전입신고 必)○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160만 원 한도 실비 지원(1회에 한함) * 필수경비 및 부대경비 지원 ① (필수경비) 포장 또는 용달 이사(사다리차 이용 포함) ② (부대경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입주 청소비○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사비 先납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後입금
신청방법
피해주택에서 도내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사 후 도* 및 시군**에 신청 * 도 :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시군 :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완주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063-280-3464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청년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지원대상
민간주택에 전세로 입주한 혼인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 지원
선정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모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 중위소득 18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18~39세 미혼청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 중위소득 18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최대 연 3%)(지원기간) 매년 신규 신청 접수(요건 충족 시 최대 2년 지원)
신청방법
본인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시‧군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가능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063-280-3464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현금지급 중장년청년

난임부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진단검사비 일부 지원을 통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선정기준
ㅇ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이상, 도내6개월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지원내용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방법
• (접수) 연중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 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63-280-2436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현금지급

자녀 돌봄 부담 완화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 친화 사업장 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초등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한 전북 도내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선정기준
초등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한 전북 도내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초등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한 전북 도내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장려금(3개월, 최대 120만원) 지원
신청방법
본인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신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063-280-1020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과 신청 방문, 전화, 인터넷, 우편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현금지급 영유아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인력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대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 지원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선정기준
0 출산급여 지원대상 :출산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①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②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0 출산휴가지원금 지원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①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②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신청방법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담당부서에 문의(공고 등 확인)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942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현금지급

-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 대체인력 일자리를 통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전북 도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선정기준
전북 도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지원내용
전북 도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최대 6개월까지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과 063-280-2771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과 신청 방문, 전화, E-mail, 인터넷, 우편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한의치매예방사업

현물지급 노년

경도인지장애환자의 한의치료 서비스를 통한 치매예방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각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 경도인지장애자(1순위) 또는 인지저하자(2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우선 선정
선정기준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내용 : 4개월 이상 한의 치료(1인 최대 70만원 한도) ▸ 약물치료 : 치매 변증별 한약 투여 ▸ 비약물치료 : 침, 뜸, 전침 등 치료
신청방법
1. 치매안심센터, 한의사회에 참여자 신청2. 치매안심센터 : 사전검사3. 치매안심센터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기준 - 각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 경도인지장애자(1순위) 또는 인지저하자(2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우선 선정4. 지정한의원 : 진료 및 처방5. 지정한의원→치매안심센터 : 진료비 청구6. 치매안심센터→지정한의원 : 치료비 지급7. 치매안심센터 : 사후검사
문의처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 063-281-8555 · 진안군보건소 치매안심팀 063-430-8588 · 부안군보건소 063-580-1261 ·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54-5854 · 남원시 보건소 063-620-7762 · 김제시 보건소 063-540-4397 · 순창군 의료원 063-650-5323 · 고창군 보건소 063-560-8729 · 익산시보건소 063-859-7452 · 장수군의료원 063-350-2645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

기타 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납부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선정기준
만3~5세 유아
지원내용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 할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조
신청방법
학부모가 어린이집으로 신청
문의처
해당어린이집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신청 인터넷, 전화, 방문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도내 거주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자 - 전북도에 주민등록 된 자(① 신청일 기준, ② 1년 이상 거주)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난임진단서 등 제출) >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지원내용
최대 2회 추가 시술비 지원(1회당 최대 110만원)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한 시술에 한하여 1인 최대 2회
문의처
지자체 사이트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신혼부부·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현금대여(융자)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 및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및 청년(18~39세)
선정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혼인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에게 본인부담 계약금 외 임대보증금 최대5천만원 무이자 융자지원
지원내용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이 입주희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존입주대상자는 임대계약 갱신 및 채권양도를 통해 지원
신청방법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이 입주희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존입주대상자는 임대계약 갱신 및 채권양도를 통해 지원
문의처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기타, 지역화폐 청년

구직 청년의 생활안정 및 사회진입 촉진 등

지원대상
구직 청년 2,000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월 50만원 지원(포인트 25만원, 지역화폐 25만원)
신청방법
접수시스템 가입 후 본인 인터넷 신청 jbyouth.ezwel.com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884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기타, 지역화폐 청년

저소득층 청년의 취업 초기 고용안정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

지원대상
월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 지급 (3,000명)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 150% 이하
지원내용
월 30만원 지원(포인트 9만원, 지역화폐 21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직접 신청 - 홈페이지에 서류 업로드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884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기타 청년

- 청년 임금격차 해소 및 경제적 자립 등 생활안정 기반 마련 - 취·창업, 주거, 결혼, 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자산 형성 지원

지원대상
○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사람 * 시군별 인원배정,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으로 신청 ※ 근로지(직장 주소, 사업장 주소)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시 지원 가능 ○ 연 령 : 2025.12.31. 기준 18~39세 청년 * 1986.1.1.∼2007.12.31. 출생 ○ 근로경력 - (근로자)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이전 3개월동안 주15시간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 ※ 4대 보험 가입자, 임시직·일용직, 자영업자, 농어업인,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 등 근로경력 증빙 가능한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고지금액(‘24년 10∼12월 고지금액 평균) 확인
선정기준
가구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소득, 도 거주기간, 근로기간, 신청자 연령 순으로 종합 평가하여 점수 산정
지원내용
- 월 10만원 적금 납입금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지원(2년 만기)- 금융교육·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6. 3. 3. ~ '26. 3. 16.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double.jb2030.or.kr/)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953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현금대여(융자) 저소득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지원대상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군은 기존입주자 포함)
선정기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희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지원내용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희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신청방법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희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문의처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신청 방문, 전화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청년중장년 장애인

기존 국고보조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시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추가 바우처 10시간 지원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선정기준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외 추가서비스 지원시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추가지원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063-280-4675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현금지급

자살고위험군의 생명존중체계 구축으로 자살위기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통한 마음치유 및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25년 4인기준 8,537천원)인 자살시도자
선정기준
자살시도자 중 중위소득 140% 이내의 자(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비지원)
지원내용
자살시도자 인한 응급실·정신의료기관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영수증) 100만원이내 지원
신청방법
ㅇ (응급실) 자살시도자 응급실 입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응급치료비 지원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프로그램 실시 
ㅇ (정신과) 자살시도자 정신과 입원 또는 치료 ⇒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정신과치료비* 지원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프로그램 실시 
 ※ 구비서류 : 진료비 지원신청서, 소견서(진단서, 초진차트 등), 입퇴원확인서, 치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현금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선정기준
-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재산기준 : 일반재산 15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포함), 금융재산 34백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연소득 1.3억 원(월 소득 1,84만 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복지로사이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영유아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중 일부를 지원하여 보육료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아동
선정기준
인건미 미지원 시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
지원내용
차액보육료 1인당 월 최대 90만원 지원
신청방법
아이행복카드 결제(바우처) 지원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3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노인의치(틀니)사업

기타 노년 저소득

저소득층 노인구강건강 증진 도모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선정기준
-각 시군 보건소에 신청자 중 구강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의치(틀니)가 가능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
지자체 사이트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장애인 신문보급

현물지급 한부모·조손장애인저소득

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 및 생활정보 제공 필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중 구독희망자
지원내용
장애인신문 발급(중앙지 2, 지방지 1)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063-280-4675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전자바우처(바우처) 아동중장년청소년청년 장애인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으로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 6세~65세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선정기준
① (24시간 활동지원)최중증 성인장애인 1인가구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성인X1 360점 이상) : 392*시간 이내 ②~④ 공통적용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세대원(장애인 돌봄 불가)으로 구성된 가구도 지원 가능②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46점, 아동 X1 347점이상) : 120시간 이내③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00점, 아동 X1 280점이상) : 70시간 이내④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342점, 아동 X1 226점이상) : 20시간 이내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직장, 교육 등)을 하는 장애인 : 20시간 이내 * 주2회 이상, 6개월 이상(2가지요건 모두 충족) 사회활동 증빙서류 필요⑥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10시간 이내 ⑦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40시간 이내⑧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50시간 이내⑨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60시간 이내⑩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 60시간 이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한 자 포함)⑪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30시간 이내 *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 기타 돌봄서비스 감소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특수학교 졸업 후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 불가로 전년대비 총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전체적용) 가족급여 이용시 급여량 50% 감산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374(2024.10.24.)호 장애인활동지원 개정 관련
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학기중아동급식지원

현물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청소년영유아아동 저소득한부모·조손

만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 공급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2) 선정기준: 도내 거주 아동
선정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아동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10,000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처
해당읍면동사무소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신청 방문,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청년중장년

남성난임자(무정자증)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①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 자 - ②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③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무정자증 남성 난임 진단자(소득무관)
지원내용
• (지원범위)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 (검사⸱시술기관)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지원횟수 및 금액)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방법) 난임 부부 중 남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접수 - 대상자 시술비 청구시 주소지 확인하여 타 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 해당 내용 미리 안내하여 시술비 청구 시 서류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63-280-2436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현물지급, 현금지급 청년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
소득과 무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법률혼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100쌍)
지원내용
○ (지급기간) 연중(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절차) 시군 보건소 서류 확인 → 지정 한의원 치료비 지급 - 부부동시 치료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급 ○ (지급범위) 한방 난임 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급 상한액) 1인당 180만원 ○ (지급방법) 치료비 청구액 계좌 송금
신청방법
○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 접수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시군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난임 진단서 1부(일반 진단서일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선택1)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 일반 진단서 제출 시,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 검사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추가 첨부서류(필요 시) ⑤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⑥ (기타)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지 1부(생략 가능) ※ 간기능검사(AST, ALT, r-GTP), 신장기능검사(BUN Creatinine), 혈중지질평가(Cholesterol Triglyceride), 당(Glucose), 소변 중 염증반응검사(u/a), 기본혈액(헤모글로빈, RBC, WBC, CBC) 등 시군 실정에 따라 지원 가능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63-280-2436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실물바우처 임신 · 출산청소년청년중장년

-도내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신청방법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
문의처
지자체 사이트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하수도요금 감면

감면 다자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지원대상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도 월사용료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각 호간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는 없다.
신청방법
접수장소 :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수도과 & 각 읍면동사무소
문의처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063-454-545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5.08.01 복지로 원문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감면 다자녀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에 시설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자녀2명 이상) 가족에 해당
선정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
지원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에 시설 이용료 100분의 30 감면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진안군청 관광과 063-430-255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환경국 관광과 자료 수정 2025.08.01 복지로 원문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기타 아동영유아 다자녀

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가구 헤택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두자녀이상 가정
지원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자료 수정 2025.07.30 복지로 원문

소룡동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물대여, 감면 영유아아동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지원

지원대상
5세 이하 자녀를 둔 관내 거주(또는 재직) 회원 가입자 *연 회 비: 2만원(준회원 2점 10일(대여기간), 정회원 3점 14일(대여기간)) *면제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세대, 다문화가족, 다자녀세대,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연 회 비: 2만원(준회원 2점 10일(대여기간), 정회원 3점 14일(대여기간)) *면제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세대, 다문화가족, 다자녀세대,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장난감 대여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군산시청 아동정책과 063-454-416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자료 수정 2025.07.30 복지로 원문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현금지급 임신 · 출산영유아

다자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지원대상
정읍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계좌이체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가. 육아용품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나. 통장사본 및 신분증 다.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라.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문의처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5.07.30 복지로 원문

육아용품 지원 사업

현금지급 영유아임신 · 출산 다자녀

-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지원대상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선정기준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내용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신청방법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문의처
임실군 다문화교류과 063-640-4665 · 임실군 다문화교류과 063-640-466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4.12.06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전북특별자치도 서비스 126건

소관기관이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산하기관인 서비스예요.

산란계농장 난좌구입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산란계 사육농가에 일회용 난좌 구입 지원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지원내용
○ 계란출하시 사용되는 일회용 난좌 구입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 · 063-280-2655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지원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 · 063-280-2674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9 정부24 상세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지원대상
○ 축산농가(축산업허가)
지원내용
○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 · 063-280-3286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자료 수정 2026.09.16 정부24 상세

전북특별자치도 학교밖청소년 교통카드 지원

기타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단, 예산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센터이용 3개월이상)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충전식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 월 3만원씩, 연 최대 10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협력과 · 063-280-2533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협력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호국보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수당 지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시군 조례)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시군별 신청서
문의처
전주시 생활복지과 · 063-281-5131||군산시 복지정책과 · 063-454-3066||익산시 복지정책과 · 063-859-5348||정읍시 사회복지과 · 063-539-5452||남원시 주민복지과 · 063-620-6210||김제시 주민복지과 · 063-540-3824||완주군 사회복지과 · 063-290-2153||진안군 사회복지과 · 063-430-2309||무주군 사회복지과 · 063-320-2717||장수군 주민복지실 · 063-350-2071||임실군 주민복지과 · 063-640-2075||순창군 주민복지과 · 063-650-1251||고창군 사회복지과 · 063-560-2273||부안군 사회복지과 · 063-580-4736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17 정부24 상세

사슴 인공수정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사슴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정액비, 시술비, 약품비)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 지원단가 : 600천원/두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 · 063-280-3286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자료 수정 2026.09.16 정부24 상세

육아용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영유아차량 보조시트 등 육아용품 지원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최대 25만원 상당의 영유아차량보조시트 등 육아용품 지원(또는 육아용품 구입비 계좌 지원) (27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최대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 063-280-2423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도비 쌀 직불금)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가구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대상농지 및 농업인에게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도비 쌀 직불금) 지급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제외)
지원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3.0ha)까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청 농생명정책과 · 063-280-2645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지원

지원대상
○ 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지원내용
○ 노인의 건강 영양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하여 밥, 국, 밑반찬, 죽 등 다양한 형태로 무료경로식당, 식사배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령친화정책과 · 063-280-2556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등에 인증 소요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신규,갱신)
지원내용
○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금 400천원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 · 063-280-2654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산전진찰 및 분만이송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지원내용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이송비지원 신청서, 신분증, 의료기관 진료 영수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보건의료과 · 063-280-2455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꿀벌 사육농가에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

지원대상
○ 지원품목 : 꿀벌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 ○ 지원범위 면역증강제 : 1,620원/군 응애류 구제약품 : 1,250원/군 노제마 구제약품 : 1,080원/군 지원횟수 : 연 3회 이하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농가 자부담 20% ○ 사업기간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 2026년 사업규모 : 총 153,084군, 총사업비 248백만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품목 : 꿀벌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 ○ 지원범위 면역증강제 : 1,620원/군 응애류 구제약품 : 1,250원/군 노제마 구제약품 : 1,080원/군 지원횟수 : 연 3회 이하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농가 자부담 20% ○ 사업기간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 2026년 사업규모 : 총 153,084군, 총사업비 248백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 · 063-280-4642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자료 수정 2026.09.12 정부24 상세

도민 안전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도민에게 안전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지원내용
○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안전보험 지원 - 보장항목 : 시군별 상이 (시군 재난부서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군 재난부서 · 063-280-2993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추가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사유로 혼자서는 일생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부서 구비서류 문의
문의처
장애인복지정책과 · 063-280-2472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의사상자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
지원내용
○ 의사상자 인정에 따른 위로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문의처
사회복지정책과 · 063-280-4767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18 정부24 상세

GAP 인증 심사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GAP인증을 받은 농가 등에 인증심사비 지원

지원대상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 GAP 인증심사비 지원사업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 -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을 포함한 전체 농산물 - 인증심사 시 필요한 인증 수수료 및 출장∙사후 관리비 지원(건당 25만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 · 063-280-4631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현금 생활안정 개인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보일러 수리 및 노후 부품 교체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지원내용
○ 보일러 수리 및 노후 부품 교체, 배관청소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정에너지수소과 · 063-280-3236
전북특별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서비스(의료)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 상담, 위기가구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누구나(사업별 조건 상이)
지원내용
○ 도내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자 건강검진비 지원, 도내 전입 탈북민 정착지원금 지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 · 063-280-3474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아토피 예방관리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기준소득 이하 가정의 아토피피부염 진단자에게 아토피 예방관리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4인가구 5,121,080원)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지원내용
○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 및 진단등록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진단서 1부(상병코드 L20 반드시 기재) 2.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를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문의처
건강증진과 · 063-280-2423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현금 고용·창업 소상공인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4%(최대 30만원 지원)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등 문의사항은 시군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전주시 · 063-281-2373||군산시 · 063-454-2683||익산시 · 063-859-5218||정읍시 · 063-539-5613||남원시 · 063-620-6345||김제시 · 063-540-3986||완주군 · 063-290-2414||진안군 · 063-430-8055||무주군 · 063-320-2357||장수군 · 063-350-2182||임실군 · 063-640-2403||순창군 · 063-650-1334||고창군 · 063-560-2351||부안군 · 063-580-4116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퇴비 발효촉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업인에게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내용
퇴비의 부숙을 돕는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 · 063-280-3283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 등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내용
○ 환경친화형 농자재 구입비 지원(멀칭제, 잡초방지 매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이력서,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청렴이행 서약서
문의처
스마트농산과 · 063-280-2646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에게 직접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금융사회적경제과 · 063-280-4162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3.10~2026.05.15

어업인에게 공익적 가치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되어 있는 어업경영체일 것 ○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신청 직전년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지원내용
○ 수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환경 조성 및 공익적 가치 보전·증진 기반마련을 위하여,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 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연 30~60만원 지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수산업어촌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 실천 협약서, 어업활동사실 확인서류, 어민 공익수당 신청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수산정책과 · 063-280-4645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염소 경쟁력 강화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염소사육농가에 저울, 바닥재, 울타리 등 지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한 염소사육농가
지원내용
○ 염소 등록 농가 대상으로 축사 바닥재, 환축격리실, 축사 울타리, 사료급이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 · 063-280-2687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산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지원내용
○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 도내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 063-280-2436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현금(보험) 고용·창업 소상공인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노란우산 신규가입일로부터 월 2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청약서(소정양식)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매출액 등 확인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전북본부 · 063-214-6606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가축 사육제한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오리 사육농가에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소득보전비용 지원

지원대상
○ 오리 사육농가
지원내용
○ 동절기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소득보전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 · 063-280-4641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시군별 농업인(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 도비 지원한도 400천원
지원내용
○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 · 063-280-4636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현금(융자)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학생 등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 본인 또는 또는 직계존속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시군별 직계존속포함여부, 휴학생, 대학원생포함여부 등 상이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본인 부담 이자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재(휴)학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각 1부 등 ※ 시군별 요구되는 제출 서류 상이
문의처
교육협력추진단 · 063-280-472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협력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음용 수질개선장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가축 음용수질 관리 장비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중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농가, 소규모 농가
지원내용
○ 가축 음용수질 개선 정수 장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 · 063-280-3286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자료 수정 2026.09.16 정부24 상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연도별 상이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미만 청년농업인(예비농 포함)
지원내용
○ 18~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 간 영농정착지원금 90~110만원/월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신청서, 영농 계획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련 증명서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063-280-4250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시설원예농가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 지원

지원대상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시설원예 농가(최소 660㎡ ~ 최대 3,300㎡)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 - 사업대상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한도액 : 13,200만원 - 재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담 50% - 지원단가 : 4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보조금 청구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서류 등
문의처
스마트농산과 · 063-280-2641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산란계농가에 친환경 해충구제 제품 공급 지원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6. 1.~12월(연중) ❍ 사 업 량 : 15호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72, 시․군비 168, 자부담 60) - 재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단가 : 20백만원/호 이내(산출단가 : 마리당 400원) * 5만수까지 지원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내용 : 산란계 농장의 해충 방제를 위한 세척‧소독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 : 도내 산란계 농장 ❍ 지원근거 : 「축산법」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 3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 · 063-280-4642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자료 수정 2026.09.12 정부24 상세

노인 의치(틀니) 시술 비용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수급자 등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 063-280-2423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9.17 정부24 상세

김 활성처리제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김 양식 어업인에게 김 활성처리제 지원

지원대상
○ 양식어장 관리(무면허, 밀식시설 방지, 무기산사용·보관 근절)가 우수한 단체 및 어업인에게 우선순위 부여
지원내용
○ 김에 붙은 파래, 해조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 김 병해 방지 및 성장촉진으로 김 품질향상 도모를 위하여 김 활성처리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 · 063-280-2672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가구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밭농업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지원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청 농생명정책과 · 063-280-2645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5.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규모 : 육용오리 1,458천수 ○ 지원단가 : 육용오리 1수당 200원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농가 자부담 20%

지원대상
6.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육용오리 사육농가를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2025년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 우선 선정대상 깨끗한 축산농장 2025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방역지역 또는 역학 관련 지역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 중 병성감정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 7. 선정기준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수수는 축산업 허가면적 범위 내 실제 입식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신청 수요가 시·군별 배정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농가별 사육수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지원합니다. 농가 방역실태 사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농가는 미흡사항을 개선할 때까지 지원을 보류합니다. 8. 구비서류 ○ 사업신청 시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사업 계획 신청서 사업계획서 축산업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비 지급을 위한 확인자료 난방기 사용내역 및 증빙사진 참여신청서 사본 농가 방역실태 사전 점검표 사본 입식 전 신고서 사본 9. 유의사항 ○ 사업대상 농가는 난방비 지원 전 농가 방역실태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이 보류됩니다. ○ 육용오리를 실제 입식하여 난방기를 사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없이 출하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마릿수는 축산업 허가면적 범위 내 실제 입식수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량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량 전부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장 출입차량 소독, 주기적인 축사 내·외부 소독, 출입기록 관리,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1. 서비스 정의(개념) 겨울철 질병 발생에 취약한 육용오리 사육농가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을 높여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축산법」 제3조입니다. 2. 신청방법 육용오리 사육농가는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사업 계획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입식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난방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기간 2026년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시·군별 사업계획 및 대상자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난방비 지원사업은 육용오리 입식 및 사육기간에 맞춰 추진합니다. 4. 신청 및 지원절차 ① 농가 사업신청 → ② 입식 전 신고 및 농가 방역실태 사전점검 → ③ 시·군의 사업대상자 선정 → ④ 육용오리 입식 후 난방기를 이용한 사육 → ⑤ 가축전염병 발생 없이 출하 → ⑥ 난방기 사용내역 및 실제 입식수수 확인 → ⑦ 난방비 지원 순으로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 · 063-280-4641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자료 수정 2026.09.08 정부24 상세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 3월 ~ 2026. 5월

1년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지원대상 농업인에 최대 6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1,000㎡이상 경작)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포함)(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4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주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가 중 실제 영농(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①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4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 ○ 지원내용 : 1인 경영체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 지급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1인당 3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026. 3월 ~ 2026. 5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농업 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상 배우자 미기재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공공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도청 농생명정책과 · 063-280-2645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시 인건비 지원,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 (청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만18~39세)
지원내용
ㅇ (기업) 인건비 월 70만원, 1년(연 840만원) ㅇ (청년)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100만원×3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민생경제과 · 063-280-2831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관내거주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지원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8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 · 063-280-2692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어업인에게 어업인안전공제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15세~90세의 어업인에게 가입한 총보험료의 30% 지원 - 지원기준 : 20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신청서
문의처
수산정책과 · 063-280-4650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경관보전직불제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경관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지원대상
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지원내용
경관·준경관,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직불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경관보전사업신청서 등
문의처
농생명정책과 · 063-280-2618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16 정부24 상세

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

지원대상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지원내용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 · 063-280-2647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사료작물 생산농가 등에 생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농업 및 축산농가 사료작물 생산하는 농가
지원내용
○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 - 사료작물 생산량 kg당 4원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 · 063-280-3405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경영체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지원대상
○ 채소, 화훼 열대과수 등 재배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역특화품목 단, 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 · 063-280-2647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자료 수정 2026.09.08 정부24 상세

낙농헬퍼 지원

서비스(돌봄)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젖소농가에 착유 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젖소 착유농가
지원내용
○ 젖소농가 착유 도우미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 · 063-280-2687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추가)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면서 낮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 · 063-280-2402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에게 교통비 등 1회 지원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시 교통비 등 지원(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정책과 · 063-280-3605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시설아동에게 용돈, 간식비 등 지급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지원내용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 · 063-280-4788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사료 자가배합 장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초식가축 축산농가에 사료 자가배합 장비 지원

지원대상
○ 초식가축 사육 전업규모이상 축산농가(한우,젖소 등)
지원내용
○ 초식가축 사육 전업규모이상 축산농가(한우,젖소 등) 대상 - 생산비절감을 위한 조사료 및 부존 사료지원 등을 이용한 자가 배합사료 구입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 · 063-280-3405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시 농가 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보험 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 일부 지원 ○ 보험대상 농기계(18종) : 경운기, 트랙터, 베일러, 콤바인, 관리기, 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농업용지게차, 동력분무기, 농업용파쇄기, 승용제초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도청 스마트농산과 · 063-280-4632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가구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별도 신청 및 구비서류 없음(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으로 갈음)
문의처
여성가족과 · 063-280-2522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9.17 정부24 상세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친환경인증 사업자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유기·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단체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 심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사본, 농업재배시설 인증의 경우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첨부(별지 참조)
문의처
스마트농산과 · 063-280-2691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 주거·자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지원대상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시군별 가족센터 사업담당 문의 - 국적취득비용지원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②국적취득사실 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기본증명서(상세) ⑤통장사본
문의처
여성가족과 · 063-280-2283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전북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지원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둔 입영자 및 군복무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 대상 : 육군, 해병대, 해군병, 해양경찰, 공군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직업경찰, 직업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 군복무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상해·질병·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대상 : 육군, 해병대, 해군병, 해양경찰, 공군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직업경찰, 직업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모든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보혐료 무료) - 보장기간 : 2025. 2. 20. ~ 2026. 2. 19. - 청구기간 : 사고일로 부터 3년 이내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된 서류(주민등록증 등) 군복무 중에 보장기간내에 상해, 질병 등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문의처
메리츠화재 · 070-4693-1655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 063-280-2436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 063-280-2436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지원대상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문의처
사회복지정책과 · 063-280-241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기타 고용·창업 개인 2026. 3. 6.(금) ~ 3. 20.(금) 17:00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 지원

지원대상
18~39세 전북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청년활력수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생애 1회) ○ (구직역량강화교육) 선택교육(1개원 이내) 및 필수교육(3개월 이내) 2회 참여 의무, 선택교육 선택 ○ (취·창업성공금) 참여 중 취·창업으로 사업 중단할 경우, 3개월 근속(매출 발생) 여부 확인 후 50만원 1회 지원 ※ 단, 마지막(6개월차) 취․창업자, 전북 외 지역 취․창업자 및 공무원 등 제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문의처
전북도청 인구청년정책과 · 063-280-3884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기타 생활안정 개인 2026. 3. 6. (금)~ 3. 20.(금) 17:00/2026. 3.30.(월)~4.10.(금) 17:00

매월 30만원 × 최대 12개월

지원대상
가. 연 령 : 2025.12.31.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6.1.1.~2007.12.31.) 나.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 청년 연령기간(18세~39세) 동안 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 ○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한 기간만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도내에서의 거주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인정 ○ 도내에서 도외로 전출 후 다시 도내로 전입한 경우, 전입한 시점부터 인정 다. 종사분야 및 재직기간 ○ (종사분야)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 (재직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을 지속하고 있는 청년 라. 소득기준 ○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 최근 3개월(‘25.10~1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함 마. 졸업기준 ○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지원내용
매월 30만원 × 최대 12개월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와 연계한 포인트 및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④ 4대보험 가입확인서 ⑤ 최종학력증명서 외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 063-280-3884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한방 난임부부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치료기간 : 6개월(기본치료 4개월,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 - 치료내용 : 한약, 침, 뜸, 부항 등 시행(4개월),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임신여부 확인) (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힛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1인당 180만원(부부 합산청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모자보건사업 담당자 · 063-280-2436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농가 자부담금 지원(NH농협손해보험)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전북도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내용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농가 자부담금 지원(NH농협손해보험)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 · 063-280-2692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농촌 찾아가는 왕진버스

서비스(의료) 농림축산어업 개인 전년도 하반기 사업 수요 조사 실시

의료시설이 부족한 읍면 방문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농촌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촌 주민(고령자, 독거노인, 노인가정 등), 농업인 등 의료․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다문화가정,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재활 등 관리가 필요한 자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 등
지원내용
협약병원 의료진이 직접 해당 읍면을 방문하여 양·한방 진료, 안과 및 치과 검진, 물리치료, 질병관리 예방교육, 돋보기 지원 등을 제공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 063-280-4196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사회활력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어선원 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지원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
문의처
수산정책과 · 063-280-4650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현금(융자) 생활안정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분기별 접수(매년 접수기간 변동될 수 있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융자종류별 상이 1.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자금신청 증빙자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2. 벤처기업 육성자금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최근 1년간 재무재표, 중소기업 확인서, 시설자금 신청 증빙서류, 벤처기업확인서 등 3. 경영안정자금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 2개년도 재무재표, 경영안정자금 평가지원 동의서 등
문의처
기업애로해소과 · 0632803228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6. 3. 3. ~ 3. 16.

본인 납입금 적립 시 동일금액 지방비 매칭(2년만기), 적금상품 제공 및 금융교육 컨설팅

지원대상
중위소득 140% 이하 도내 거주 근로 청년(18~39세)
지원내용
본인 납입금 적립 시 동일금액 지방비 매칭(2년만기), 적금상품 제공 및 금융교육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참여신청서,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온라인 업로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 063-280-3953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청년 취업 지원패키지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6년 1월~12월 중 예산 소진 시까지

면접비, 면접용 정장 대여비, 면접사진 촬영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지원대상
2025년 기준 도내 청년(18~39세) 1986.1.1. ~ 2007.12.31. 출생자
지원내용
2026년 사업비(5천만원) 소진 시 까지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 면접 실비 등 지원 - 구직(면접) 및 면접용 증명사진 촬영, 면접정장 대여비 지원 -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경비 지원 등 - 면접비 지원 50,000원(회당) 1인당 최대 2회, 면접용 정장 대여비 지원 50,000원(실비) 1인당 최대 2회, 면접사진 촬영비 지원 20,000원(실비) 최대 1회, 자격증 응시료 지원 50,000원(실비) 1인당 최대 2회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면접확인서 등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 063-280-3212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 1. ~ 2026. 1. (연도별 상이)

청년후계농에게 정착지금 이자 일부 지원

지원대상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
지원내용
○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이후 실행한 정책자금 이자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 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063-280-4250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 1. ~ 2026. 1. (연도별 상이)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로 선발된자( 2021년~2025년)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063-280-4250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접수기관 별 상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 063-280-2365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접수기관 별 상이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18세~39세 청년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지원내용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부부의 경우 등본 1부 +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시 임신확인서)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의 평균) : 부부의 경우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신분증(확인용) 및 통장사본(지급용)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 063-280-3464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현금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내용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정책과 · 063-280-4767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전북 청년 직무인턴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상반기 : 2025. 11. 12. ~ 11. 26. 하반기 : 2026. 5. 18. ~ 6. 2.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근무처에서 업무 수행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18~39세)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 신청제한 - 국내 거주 중인 해외 국적인 자 -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1년 이내 직무인턴 사업에 참여한 자(중도포기자 포함)* * 참여자 대상 1년 이내 참여 제한을 두어 참여자들의 공평성 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
지원내용
○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배정된 근무처에서 부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 ○ 실습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 「근로기준법」주휴수당 지급, 연차 1일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사전교육 수료증* 발급 후 직무인턴 신청 시 등록 ※ 서류 발급일 기준은 공고일 이후 발행한 서류를 원칙으로 함 ○ 직무인턴 선발자 대상 필수서류 ①주민등록초본* ②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신분증 사본 ⑤통장 사본 (선택사항) ⑥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학력 증명서
문의처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 · 063-227-2030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지원대상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063-280-4788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9.17 정부24 상세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소상공인 상시신청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 지급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지원내용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 급여 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소상공인 공통서류) 1. 신청서, 2. 소상공인확인서, 3. 사업자 등록증(사본),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및 등본(신생아 출생등록 및 신청자와 관계 증빙),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통장 사본 (여성 소상공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남성 소상공인) 매출액 증빙서류 (농어업인) 1. 신청서, 2. 농업(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및 등본(신생아 출생등록 및 신청자와 관계 증빙),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통장 사본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 063-280-3942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①신청서 ②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증빙 1종)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 063-280-2691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지원대상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각 내역,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문의처
시군 사업별 담당자 · 063-280-2816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기타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2세) 30,000원 (3세) 142,000원 (4~5세) 181,000춴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2-5세 영유아
지원내용
○ 지원금액 - (2세) 30,000원, (3세) 142,000원, (4~5세) 181,000원 * 국가책임형 무상보육 지원에 따라 '25.7월부터 5세는 181,000원 지원 ○ 지원항목 : 필요경비 최대 6개항목 지원 - (2세) 특성화비 - (3~5세) 특성화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입학준비금, 행사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 063-280-476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기타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류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063-280-4250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소상공인 육아안정 금융지원 특례보증

현금(융자) 생활안정 소상공인 접수기관 별 상이

보증한도 최대 200백만 원 이내, 대출금리 : 약 2.73 %, 3년 간 2% 이자지원

지원대상
○ 도 내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결혼 7년 이내, 임신,난임 치료 중인 또는 만12세 미만 자녀를 둔 대표자 또는 배우자 ※ 도 내 3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이내 ※ 대표자 신용평점, 업력, 매출액, 차입금 규모 등에 따른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도가 결정됨 ○ 대출금리 : 약 2.73 % (26.4.29.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3년 간 2% 이자지원 ※ 상기 대출금리는 이자지원을 감안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취급은행에 문의 ○ 대출기간 : 1년 거치 7년 원금분할상환(1개월) 또는 거치기간 없이 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1개월) ○ 대출취급은행 : 전북은행 ○ 보증료 : 연 0.9% 고정 ※ 단, 대표자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연 0.5% (고정) 적용 ※ 만 12세 미만의 경우에 한함 (임신 중인 경우 자녀 1인으로 포함) ※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보증대상 해당여부는 반드시 전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사전 문의 요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시) -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표준 재무제표 및 계정 과목 별 부속명세서 ※ 기타 추가 서류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대출 취급 은행에 문의 요망
문의처
전북신용보증재단 · 1588-3833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

현금(보험) 생활안정 소상공인 접수기관 별 상이

□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상생보험(종합보험, 풍수해보험) 지원

지원대상
□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 소상공인 상생보험 1. 종합보험 ❍ 가입대상 : 연 매출 3억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 약 238천명 정도 2. 풍수해보험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지원내용
□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20% 지원 (고용보험요율 1~7등급 기준, 8,190~15,210원 정도) - 산재보험료 50% 지원 (산재보험요율 1~12등급 기준, 17,939~57,709원 정도) □ 소상공인 상생보험 1. 종합보험 * 보험상품은 금감원, 보험협회와 협의에 따라 확정예정 ❍ 가입대상 : 연 매출 3억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 약 238천명 정도 ❍ 가입방법 : 자동가입 (예시) 도민안전보험, 시민 자전거 보험 등 ❍ 보험기간 : 2026년 4월~ 2027년 3월(1년) 2. 풍수해보험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 지원기간 : 2026년 1월~ 2026년 12월분(1년) ❍ 지원방법 : 보험사가 소상공인 자부담 청구 시, 확인 후 지급처리 ❍ 지원내용 : 기존(행안부, 도·시군 자연재난과) 풍수해보험의 자부담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문의처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지원 신청) · 063-717-1305||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문의) · 1588-0075||전북 소상공인 전문 콜센터 · 1588-0700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
지원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 농작업대, 이동식충전분무기, 고추수확차,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식 전기톱, 잡초제거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대장),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063-280-4250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2026. 2. 2. ~ 3.6.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130,000 원 지원, 전 업종 사용 가능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20세 이상 ~ 75세 미만)(*1952. 1. 1. ~ 2006. 12. 31.까지 출생자) ※ 농지 소유 면적 제한 없음 ※ 지원 제외 - 2025.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농지대장 등) 등록한 자 - 문화누리카드 등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 농·어촌 지역외 거주자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130,000 원 지원, 전 업종 사용 가능 ※ 의료 기관 및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063-280-4250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농번기 돌봄지원(확대 지원)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 4~10개월 운영

지원대상
○ 만 2세 ~ 초등학교 4학년
지원내용
○ 농번기 아이돌봄방 : 4~10개월 간 주말마다 운영(운영시간 : 주말 모두 또는 선택제 운영(오전/오후)) * 도내 10개 시군, 30개소 운영(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797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현금(융자) 주거·자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지원대상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내용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계약금 납입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전북청년허브센터 · 063-220-8942||전북자치도 · 063-280-2365||전주시 · 063-281-2445||군산시 · 063-454-4244||익산시 · 063-859-5549||정읍시 · 063-539-8202||남원시 · 063-620-6587||김제시 · 063-540-3269||완주군 · 063-290-2873||진안군 · 063-430-2311||무주군 · 063-320-2486||장수군 · 063-350-2296||임실군 · 063-640-2284||순창군 · 063-650-1771||고창군 · 063-560-2385||부안군 · 063-580-4885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전북특별자치도 하이, 아이 지원

현물 행정·안전 개인||가구 상시신청

아동학대 판단 전 예방적 서비스를 지원(물품 지원)

지원대상
○ 아동 학대 신고 및 위기 가정 아동
지원내용
○ 아동학대 판단 전 예방적 서비스를 지원하여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을 신속하게 대응 - 아동학대 판단 전 : 생활, 주거, 의료비, 양육 물품 등 신속 지원으로 긴급 상황 해소(가구 당 50만 원 한도 내) - 아동학대 판단 후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족 및 학대 행위자 상담, 치료 교육 등 실시 - 아동학대 우려대상 : 위기가정 중 아동 학대 예방이 필요한 가정에 부모 교육, 가족 기능 회복 서비스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063-280-4789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사업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난임이 확인된 자 ② 정자 채취가 가능하여 난임 시술이 가능한 자 ③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지원금액 및 횟수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 063-280-2436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기타(상담)||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의료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의료급여 1·2종,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무자격자(행려자, 무연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및 급여 정지자) ○ *의료취약계층으로 유관기관 의뢰 및 추천자 (*의료취약계층 :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지원내용
○ 의료사회복지상담 : 경제적 문제 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지원절차,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 상담 필요) ○ 외부 의료비 지원 연계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제도 -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 노인의료나눔재단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 한국실명예방재단 개안수술비 지원 - 기타 의료비 지원 연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경제상황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문의처
공공보건의료협력팀 · 063-472-5685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남원권 맞춤형 재활운동 서비스 지원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남원권 맞춤형 재활운동 사업 구축

지원대상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대상자 ○ 지역주민에게 재활교육 ○ 남원시보건소에서 1차 치매검사자 중 이상자
지원내용
○ 재가 방문재활 교육 ○ 지역주민 재활 보건교육 ○ 치매조기검진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 · 063-620-1189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장애인 무료 건강검진 및 나들이 지원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추천받은 장애인 대상으로 건강검진센터의 건강검진 실시

지원대상
협약이 체결된 장애인 기관 장애인 중 추천을 받은 자
지원내용
○ 협약이 체결된 장애인기관 장애인 중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일정 협의 후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 남원시보건소 장애인 자조모임 대상자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연1회 나들이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실 · 063-620-1198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취약계층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학교밖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지원 지역아동센터 소아대사증후군검사 지원

지원대상
○ 학교밖청소년 ○ 남원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비만 아동
지원내용
○ 학교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 소아대사증후군검사를 지원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실 · 063-620-1198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교육·상담, 합병증 검사 및 관리 지원

지원대상
본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지원내용
○ 만성질환 등록 ○ 합병증검사 및 정기적인 관리 ○ 지역주민을 위한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 만성질환 알기 캠페인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실 · 063-620-1191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진료비 지원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대상 진료비 및 간병비 지원

지원대상
본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지원내용
○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간병비 지원 ○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건강지원 ○ 외국인환자 통역서비스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 · 063-620-1198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심혈관질환 예방 심방세동 관리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지역주민에게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지원대상
본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지원내용
○ 심방세동 검진 원내 캠페인 시행 ○ 캠페인에서 검사시 이상 소견자 심전도 측정 ○ 질환자 교육 후 모니터링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 · 063-620-1191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전북 과학꿈나무 키움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2026.4~5월

과학분야에 재능과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과학교육을 통한 과학인재 양성

지원대상
○ 과학분야에 재능과 관심이 있는 도내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학생
지원내용
○ 전북 과학꿈나무 키움 - 추진목적 : 과학분야에 재능있는 학생이 미래 과학도로서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역 과학 영재교육 전문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과학 전문교육 지원 - 대 상 : 과학분야에 재능과 관심이 있는 도내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학생 - 사업추진 : 과학(생물,지질,물리,화학), 수학, IT융합, 정보과학 등 과학분야 학습 프로그램 지원 - 협력기관 (주관기관) :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 과학전문 교육인프라(강사,시설등) 활용한 다양한 과학분야 교육시행 - 기대효과 ㆍ 도내 과학분야 관련 학생들의 진학 및 재능개발 기회제공 ㆍ 전문 교육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지원 ㆍ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여로 탐구능력 향상 및 과학역량 육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063-276-8307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인재 장학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026.4월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지원

지원대상
○ 선발대상 : 2년제 이상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부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되어 있는 자 - 타 시·도 거주자 중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있으면서 지원자(학생)가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 신입생 : 수능성적 백분위 평균 서울 70점, 지방 60점, 예체능 50점이상 - 재학생 : B학점 이상
지원내용
○ 향토인재 장학금 - 지원대상 : 도내 출신 대학생(학부생에 한함) - 선발인원 : 200명(서울4년제 50명 / 지방·전문대 150명) - 1인당지원금액 : 100만원 (학업장려금(자기개발 및 생활비 지원)) - 신청요건 ㆍ2년제 이상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선발방식 : 성적우수 10%, 생활정도 20%, 성적+생활정도 7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홈페이지 참조(https://www.jbiles.or.kr)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063-276-8307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희망 장학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026.8월중

전북특별자치도내 고교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금

지원대상
○ 신청요건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북도민자녀(보호자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이 공고일6개월전부터 전북자치도에 등록) -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자치도이고 신청학생이 전북자치도 소재 중학교 졸업한 자
지원내용
○ 학업장려 생활비 지원 서비스 -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생 - 지원대상 : 도내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선발인원 : 100명 - 1인당지원금액 : 50만원 - 신청요건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전북도민자녀(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공고일 6개월 전부터 전북에 등록) ㆍ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이고 신청 학생이 전북소재 중학교 졸업한 자 - 선발기준 : 성적우수 10%(10명), 생활정도 하위 20%(20명), 성적 40+생활정도60 (70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홈페이지 참조(https://www.jbiles.or.kr)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063-276-8307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사랑 장학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026.7~8월중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 중인 장애인 고등학생 학업장려 생활비 지원

지원대상
○ 선발대상 :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 중인 장애인 고등학생
지원내용
○ 전북사랑 장학금 -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 중인 고등학생 학업장려 생활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 선발인원 : 100명 - 1인당지원금액 : 30만원 - 선발기준 : 가정형편이 어렵고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063-276-8307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인재특기 장학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026.10월중

예체능 및 기능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대상
○ 선발대상 : 고등학생 재학생 - 부모(후견인)의 주민등록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거나, 전북자치도 대표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자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주관한 전국대회 이상 1~3위 수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국제기능올림픽 포함), 상업경진대회 및 FFK 전진대회 상위(1~3위) 입상자
지원내용
○ 미래인재특기 장학금 - 예술‧체육‧기능(상업,농업) 분야에서 우수한 자질로 국제대회, 전국대회 수상 등 전북을 빛낸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예체능 및 기능(상업,농업)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 - 지원대상 : 고등학교 재학생 - 선발인원 : 20명 - 1인당지원금액 : 100만원 - 자격요건(2가지 조건 중 1개 조건이라도 해당하는 자) ㆍ전북도민자녀(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북자치도에 등록) ㆍ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자 - 신청요건 ㆍ 예술·체육분야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주관한 전국대회 이상 상위 입상자(1~3위) ㆍ 기능(상업,농업) 분야는 전국기능대회(국제기능올림픽 포함), 상업경진대회, FFK 전진대회 상위 입상자(1~3위) - 선발기준 : 수상실적 90%, 생활정도 1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홈페이지 참조(https://www.jbiles.or.kr)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063-276-8307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SOS 장학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026.7~8월 진행

갑작스런 경제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 힘쓰도록 지원

지원대상
도내 소재 초, 중, 고등학생으로 갑작스런 경제악화 (실직, 사망, 사고)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자녀로서 장학생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지원내용
○ SOS 장학금 - 갑작스런 경제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에 힘쓰도록 지원 - 도내 긴급 구호대상 가정의 초, 중,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063-276-8307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전북특별자치도 꿈키움 장학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026.3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쉼터에 거주중인 교육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 쉼터 거주 청소년 중 청소년 지원센터 및 쉼터에서 추천받은 자 - 심사기준 : 도내 학교밖 청소년 및 청소년쉼터에 거주중인 교육소외계층 청소년으로서 진흥원의 추천기준(진학,자격증취득, 취업준비 등)에 부합하는 자
지원내용
○ 꿈키움 장학금 - 전북특별자치도 내 자신의 꿈과 재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학교밖 청소년 및 청소년쉼터에 거주중인 교육 소외계층 청소년 - 선발인원 : 30명 - 1인당 지원금액 : 100만원 - 운영방식 : 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쉼터의 추천학생에 대하여 진흥원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홈페이지 참조(https://www.jbiles.or.kr)
문의처
전북특별자치평생교육장학진흥원 · 063-276-8307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예술 꿈나무 새싹인재 육성 지원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2026.3월중

예술학교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 예술교육에 관심있는 전북특별지치도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
지원내용
○ 예술 꿈나무 새싹인재 육성사업 - 예능분야에 재능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내 소재 예술학교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음악, 무용, 미술 등 예술분야 학습 및 활동 희망자를 선발하여 협력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26. 4월 ~ 11월 - 대 상 : 예술교육에 관심있는 도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 (120명 예정) - 예술전문 교육인프라(강사,시설등) 활용한 다양한 예술분야 교육 시행 - 운영기관 : 도내 예술전문 교육기관 선정 및 업무협약 : 남원국악예술고(60명), 전주예술중(30명), 전주예술고(30명) 선정 - 기대효과 ㆍ도내 예술분야 관련 학생들의 진학 및 재능개발 기회제공 ㆍ예술기관 시설 운영 활성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사회적 배려 대상자 확인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증명서(동사무소, 건강보험공단) 1부 • 한 부모가족 증명서(동사무소) 1부 • 보훈(지)청 발행 교육보호대상자 확인서 1부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063-276-8307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토박이 장학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026.10 ~11월중

전북지역 초, 중, 고를 졸업한 도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에게 지원을 통해 인재의 지역 정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북지역 초, 중, 고를 졸업한 전북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부모, 학생의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자 2) 총학점 B학점 이상인 자(총 평점평균 3.0이상)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착 장학금 - 전북지역 초, 중, 고를 졸업한 도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에게 지원을 통해 인재의 지역 정착 유도 - 지원대상 : 전북 지역 초, 중, 고를 졸업한 도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선발인원 : 50명 - 1인당지원금액 : 100만원 - 자격기준 : 전북지역 초, 중, 고를 졸업하고 전북 소재 대학 재학 중인 자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ㆍ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부모와 학생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자 ㆍ총학점 B학점 이상인 자(총 평점평균 3.0이상) - 선발기준 : 성적 60%, 소득 40%, 가산점 5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홈페이지 참조(https://www.jbiles.or.kr)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063-276-8307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 미래인재 육성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026.5월중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발굴 중장기지원을 통한 지역인재로 육성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생 25명(26년 계속지원 14명, 26년 신규지원 11명) - 공고일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분야별 공인 국내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 입상자 ㆍ공인 국내대회, 국제대회 국내대회 : 중앙 및 지방정부, 시·도 교육감 및 관련 중앙단체, 대학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인문·사회, 수학·과학, 문화·예술, 기술·기능, 체육 등 각 분야의 국내 전국대회에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개인분야 3위, 단체분야 4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자 국제대회 : 국제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인문·사회, 수학·과학, 문화·예술, 기술·기능, 체육 등 각 분야의 대회에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개인분야 3위, 단체분야 4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자
지원내용
○ 전북 미래인재 육성 - 지원내용 : 재능개발비 지급 (1인당 250만원 지원) - 다양한 분야의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 재능개발 지원 - 주요내용 : 학술, 예술, 체육, 기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해당분야의 학습 및 대회참여, 작품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년간 재능개발비 지원(최장 3년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1. 장학생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 시 홈페이지 직접 작성) 2.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3. 재학증명서 (공고일 이후) 4. 국내대회 또는 국제대회 수상실적자료 5. 에세이(자기소개, 활동내용 및 계획, 희망진로 등) 6. 해당자 추가서류 (가산점 증빙서류)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063-276-8307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JB선도산업 육성방안 탐구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026.7월~8월중

전북특별자치도 선도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탐구활동 지원

지원대상
○ 신청 대상 : 전북 출신 대학생(휴학생 포함) - 자격 요건 : 다음 두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자 ㆍ 공고일 기준 1주일 전부터 보호자(부 또는 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거주 중인 자 ㆍ 현재 도내 소재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 또는 도외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경우 도내 소재 중‧고등학교 중 1개교 이상 졸업한 자
지원내용
○ JB선도산업 육성방안 탐구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선도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탐구활동 지원으로 선도산업에 대한 탐구의욕과 연구역량의 증진 기회 제공 및 전북에 대한 자긍심 고취 - 모집인원 : 30명(10개팀, 팀당 3명 구성) - 참가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출신 대학생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의 선도산업 관련분야 관계기관 방문과 연구를 통한 아이디어 개발 및 탐구활동 지원 - 추진분야 : 스마트 농생명산업, 식품산업, 드론산업, 수소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탄소산업, 2차전지, 금융, AI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1. 참가팀 계획서 2. 참가 지원서(팀원용) 3.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활용승낙서 4. 참가자 신청자격 확인용 서류 5.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6. 도내 중·고등학교 중 졸업 증명서 1부 (도외대학 재학생 경우)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063-276-8307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원)생 지역발전 정책제안 발표대회

현금 보육·교육 개인 당해연도 10월~11월중 신청 *2026년도는 사업불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한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출신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내용
○ 대학(원)생 지역발전 정책제안 발표대회 - 추진인원 : 30명(15팀, 팀당 1~2명 구성) - 추진대상 :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추진방법 : 정책제안 발표 및 시상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한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1.전북인재양성 2.청년기회도시조성 3. 학령인구 감소 또는 지역소멸 대응방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063-276-8307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정보망

기타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진흥원 누리집 내 도내 평생교육 기관, 프로그램 및 강사 정보 제공

지원대상
전북 도민
지원내용
진흥원 누리집 내 도내 14개 시군 평생교육 기관 개요, 운영 프로그램 및 강사 정보 제공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063-276-9343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시민대학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연중

전북시민대학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삶과 학습을 통합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지원내용
○ 전북시민대학 -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도민과 지역의 함께 성장 - 전북특별자치도의 평생교육 재구조화를 통해 도내 전역에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삶과 학습을 통합하여,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에 이바지 하고 전북형 학습공동체 문화를 지향하는 평생교육 체제입니다 - 비전 : 평생학습 재구조화와 지역시민성 함양으로 개인과 지역의 동반성장 - 목표 ㆍ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 조성 ㆍ순환적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사회 성장 지원 ㆍ성숙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학습 문화 조성 ㆍ지역과 지역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성장, 정주여건 개선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063-276-8313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시설이용 보육·교육 개인 2025.01.05~2025.02.02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자녀들이 도내 대학 재학을 위한 장학숙 제공

지원대상
○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 산업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들(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제공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https://jeonju.jbiles.or.kr/index.php)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 · 063-240-4800||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 · 063-240-4801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 입사생 수시 모집

시설이용 보육·교육 개인 결원 발생 시 수시 모집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자녀들이 도내 대학 재학을 위한 장학숙 제공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재학생으로 -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입사 신청 마감일까지 본인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되어있는 자 2.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입사생 수시 모집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들(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제공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홈페이지 공고 고시 참조 (https://jeonju.jbiles.or.kr/index.php)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 · 063-240-4800||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 · 063-240-4801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시설이용 보육·교육 개인 2026.01.05~2026.02.02

전북특별자치도민 자녀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을 위한 장학숙 제공

지원대상
○ 자격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 7호에 해당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나.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 수도권 소재 대학생 중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을 선발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장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홈페이지 공고/고시 참조 (https://seoul.jbiles.or.kr/index.php)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 02-580-6600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입사생 수시 모집

시설이용 보육·교육 개인 2026.07.24~2026.10.31

전북특별자치도민 자녀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을 위한 장학숙 제공

지원대상
○ 자격 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재학생으로 선발 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입사생 수시 모집 - 수도권 소재 대학생 중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을 선발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장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홈페이지 참조(https://seoul.jbiles.or.kr/index.php)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 02-580-6600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청운관 신규입사생 모집

시설이용 보육·교육 개인 2026.07.03~2026.08.03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자녀들의 각종국가고시 및 국가전문자격시험준비를 위한 장학숙 제공

지원대상
○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대상자 본인이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다. 대상자 본인이 검정고시 합격 등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규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선발대상에 해당되는 각종 국가고시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생으로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별로 우선 선발 - 1순위 : 5급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 국립외교원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당해연도 1차 합격자, 변호사 시험(로스쿨 재학생 및 출신자) - 2순위 : 5급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 국립외교원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준비생(당해연도 시험성적 평균 40점 이상인 자) - 3순위 :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당해연도 1차 합격자 ○ 제외대상(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불가) - 만 41세 이상인 자, 기혼자, 직장인, 군복무 중인자(전시근로역, 사회복무요원 등) - 청운관 취지에 맞지 않다고 관장이 판단하는 사람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청운관 신규입사생 모집 - 각종 국가고시 및 국가전문자격시험준비생 중 전북도민의 자녀로서 국가고시 및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장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홈페이지 공고 고시 참조(https://seoul.jbiles.or.kr/index.php)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 02-580-6600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 글로벌게임센터 제작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도내·외 게임기업 대상 제작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내 게임기업
지원내용
1. 인공지능 활용 인디게임 제작지원 2. 시장진출 게임 제작지원 3. 고도화 게임 제작지원 4. 게임 마케팅 제작지원 5. 게임기업 컨설팅 및 멘토 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쉽 지원 7. 국내외 전시참가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1.인공지능 활용 인디게임 제작지원사업 - 표지 및 과제신청서 / 과제소개서/ 세부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정부지원 수혜실적 및 개발 프로젝트 내역/ 지원사업 상용화 추진실적/ 참여인력 투입계획/ 전북글로벌게임센터 게임개발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증(해당 시)/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 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해당 시)/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해당 시)/ 게임제작업자 등록증(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해당 시) 2. 시장진출게임제작지원사업 - 과제신청서/ 참여인력 투입계획/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게임제작업자 등록증(해당 시)/ 게임배급업자 등록증(해당 시)/ 퍼블리싱 증빙자료(해당 시)/ 전북글로벌게임센터 게임개발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증(해당 시) 3. 고도화게임 제작지원사업 - 과제신청서/ 참여인력 투입계획서/ 퍼블리싱 증빙자료(해당 시)/ 전북게임센터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증(해당 시)/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 등록증(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게임 마케팅 제작지원사업 - 표지 및 과제신청서/ 과제소개서/ 세부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정부지원 수혜실적 및 개발 프로젝트 내역/ 지원사업 상용화 추진실적/ 지원기업 인력 현황/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게임제작업자 등록증/ 게임배급업자 등록증/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입주 계약서/ 퍼블리싱 증빙자료/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선정 시 제출)/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선정 시 제출)/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선정 시 제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선정 시 제출)/ 이행(지급)보증보험(선정 시 제출)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선정 시 제출) 5. 게임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컨설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게임기업) /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포트폴리오(게임 예비창업자) / 게임제작 및 창업계획서(게임 예비창업자) / 게임제작업 등록증(보유 시) / 게임배급업 등록증(보유 시) 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 사업신청서 / 운영계획서 / 산출내역서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인턴 채용계획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인턴 거주 증빙자료(해당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표준재무제표 7. 국내외 전시참가기업 모집 - 참가신청서 / 참가계획서 / 게임 소개자료 / 사업자등록증 /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증 / 신청서약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해당 시) / 평가위원 다빈도 선택지 / 게임 시연 동영상(보유 시 / 참가계획서 내 링크 첨부)
문의처
문화콘텐츠사업팀 · 063-282-3776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9.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웹툰캠퍼스 작가양성

기타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도내 웹툰작가 및 도민 대상 인프라, 교육 및 멘토링 지원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민 중 만화,웹툰 분야 (예비)작가 등
지원내용
1. 전북 웹툰캠퍼스 운영 - 전북웹툰캠퍼스 입주실 및 교육식 등 지원 - 웹툰 제작 전문 장비 대여 2.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 연재작가 / 보조작가 지원(연재중 3명, 차기 준비 작가 2명) - 창작 맞춤형 바우처 지원(에셋 충전, 구독 수수료, 도서 구입 등) - 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무빙툰 제작, 번역, 플랫폼 광고 등)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1. 전북웹툰캠퍼스 입주작가 모집 - 입주신청서 / 이력서 / 입주활동계획서 / 입주작가 지원 포트폴리오 / 주민등록등초본 / 수상 및 경력 증빙자료/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입주작가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등 2.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 지원사업 지원서 / 자기소개서/ 참여자격확인 및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 졸업(예정)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실증명확인서 / 포트폴리오 / 웹툰 연재 계약서(기성작가만 제출)
문의처
로컬사업팀 · 063-282-2022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9.14 정부24 상세

전북문화콘텐츠아카데미 찾아가는 콘텐츠 체험교육 지원

기타(교육) 문화·환경 법인/시설/단체 2026.04.13~2026.10.31

전북도 내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콘텐츠 체험교육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교육기관 및 아동 청소년 시설, 복합문화 시설 -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 군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도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등 아동 및 청소년 시설 - 도내 도서관, 교육문화관, 문화시설 등 복합문화시설 ○ 교육 신청 단위 및 제한 요건 - 개인(학생, 학부모 등)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기관(학교 및 시설) 단위로만 신청 가능 - 기관별 신청 횟수 제한 · 학교(교육기관) : 한 학교당 최대 3회 (학급 단위 신청 원칙) · 아동·청소년 및 복합문화시설 : 한 시설당 최대 2회 ○ 우선순위 및 배정 기준 - 접수 시스템(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을 통한 선착순 접수 원칙 - 특정 시 군 지역 신청 편중 시 지역 간 균형 배정을 위해 소규모 군 단위 지역 우선 배정 가능
지원내용
○ 주요 지원내용 - 교육비 : 전액 무료 지원 - 교육시간 : 1회당 3개 교시(총 3시간) 단위 교육 운영 - 강사진 지원 : 주강사 1명 및 보조강사 1명 현장 출강 - 장비 지원 : 교육용 태블릿 PC 무상 대여 지원 (필요 기관 사전 신청 시) - 교육과정 : 생성형 AI 콘텐츠 체험교육 운영 · AI 뉴스 및 동화책 제작 · 나만의 웹툰·애니메이션 만들기 · AI 활용 음원 및 뮤직비디오 제작 등 총 10개 과정 ○ 타 서비스와의 차별성 - 단순 이론 교육이나 온라인 강의와 달리 전문 강사진이 도내 교육기관 및 시설로 직접 방문하여 실습 장비(태블릿 PC) 및 전문 AI 툴(캔바, 캡컷, 챗GPT, 수노, 제미나이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1회차 완결형 실습 교육 ○ 기대효과 - 도내 지역 간 콘텐츠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어린이 청소년의 디지털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향상하며 미래 디지털 콘텐츠 분야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특정 시 군 지역에 신청이 편중되는 경우 지역 간 교육 기회 균형 배정을 위해 편중 지역의 신청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로컬사업팀 · 063-282-2032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9.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창작자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소상공인 상시신청

콘텐츠 창작부터 창업·사업화까지 교육·멘토링·제작지원이 연계된 원스톱 지원 체계 운영

지원대상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분야 초기 창업기업 및 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일반인
지원내용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콘텐츠 창작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부터 초기 창업기업까지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작→창업→사업화까지 단계별 성장 지원 - 콘텐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성과전시회·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입주공간·장비·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및 창업 생태계 구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조회,수집 이용 동의서 / 참여 서약서 /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심사위원 다빈도 체크지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 사실여부, 총사업 등록내역) / 지원사업 수혜이력 증빙(협약서, 수료증 등)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참여서약서/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
문의처
로컬사업팀 · 063-282-8781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9.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홈페이지 내 공고 신청

지역특화소재 활용 콘텐츠 제작지원

지원대상
전북 내에 본사 사업장을 둔 콘텐츠 관련 기업체
지원내용
1. 공간기반형 - 유휴공간 등 지역 내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설치형 콘텐츠 제작지원 2. 자율형 - 유·무형의 관광자원, IP, 전통문화 등 지역 특화소재를 활용한 다분야 콘텐츠 제작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공통 - 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사업비 산출내역서 / 위탁사업 계획서 / 자산취득 계획서 / 수행기업 소개서 / 참여인력 이력 / 신규채용 계획 /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정부지원 수혜실적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기업자부담금 확약서 / 권리확약서 / 지역특화소재 증빙/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표준재무제표 등
문의처
문화콘텐츠사업팀 · 063-282-2350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9.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전북] 운영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매년 3월 ~ 4월 중(사업별 기간 상이)

도내·외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및 인턴십 지원

지원대상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지이 가능한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2.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3년 이내 도내외 콘텐츠 스타트업(2023년 이후 창업한 기업) 3.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 기업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내 본사 이전 필수(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사업장 유지 필수)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자체 콘텐츠 깅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 콘텐츠 기업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 콘텐츠 기업 중 지역 청년인재 채용 예정 기업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지원내용
[제작지원]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2개 과제(최대 50,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2.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1개 과제(최대 45,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3.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5개 과제(최대 50,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도내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성장지원]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 지원규모: 4개 과제(최대 5,000천원) - 도내 콘텐츠 기업 대상 콘텐츠 마케팅, 해외진출, 전시참가 등 수요 맞춤형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 [일자리창출]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콘텐츠기업 인턴 인건비 지원(10명, 채용 인원 1명당 최대 8백만원) - 기업 수요에 따라 필요인력 채용 * 정규직 전환시 추가 지원(1개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과제신청서 - 과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참여인력 이력 -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신규인력 채용 계획 ○ 동의서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발급분)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제출일 기준 발행 1개월 미만의 것) - 표준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홈택스 발급 최근 3개년 자료) ○ 기타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타 증빙서류(가산점 증빙서류, IP 사용 계약서 등)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이며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안내문 참조 필요
문의처
첨단융복합팀 · 063-282-8784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9.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 레드콘 음악창작소 운영 지원

기술지원||기타||기타(교육)||시설이용||현금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지역 음악창작자 발굴 및 육성지원, 도민 문화향유 행사 개최 및 활성화, 창작시설 운영

지원대상
1. 창작자 선발 및 발굴 - 지원대상: 도내 거주 또는 활동 기반을 둔 대중음악 창작 뮤지션 - 선정규모: 총 6팀(신인 뮤지션 3팀, 신진 뮤지션 3팀) ※ 공통사항: 레드콘 음악창작소 수혜 이력이 없는 뮤지션 ※ 신인 뮤지션: 데뷔 음원 발매 또는 공식 상업 활동 이력이 없는 뮤지션 ※ 신진 뮤지션: 음원발매, 공연, 유통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 경력을 보유한 뮤지션 2. 뮤지션 제작지원사업 - 지원대상: 1번 창작자 선발 및 발굴을 통해 선발된 레드콘 뮤지션 6팀 3. 공연 운영 및 참가 지원 - 지원대상: 전북 레드콘 음악창작소 오디션을 통해 선정되고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뮤지션 4. 역량강화 멘토링 - 지원대상: 전북 레드콘 음악창작소 오디션을 통해 선정되고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뮤지션 5. 음악창작소 대관 운영 및 기술지원 - 지원대상: 전북도민 누구나(무료 대관 가능) 6. 음악창작소 AI 음원 제작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작·편곡에 관심이 있는 도내 청년(전북기준 18세 ~ 39세) 및 음악 종사자 등 20명 이상
지원내용
1. 창작자 선발 및 발굴 - 공개 오디션을 통한 우수 신인·신진 뮤지션 선발 2. 뮤지션(창작자) 제작지원사업 - 창작곡 제작 및 음원 발매 직접비(민간경상보조) 지원 3. 공연 운영 및 참가 지원 - 레드콘 페스티벌형 쇼케이스 개최 - 지역 축제·행사 공연 참가 지원 - 레드콘 수혜 이력이 있는 뮤지션을 위한 후속지원 연계(행사 및 공연 연계) 4. 역량강화 멘토링 - 분야별 전문가 1:1 맞춤형 멘토링 운영 5. 음악창작소 대관 운영 및 기술 지원 - 연습실·녹음실 등 시설 대관 운영 - 음향 엔지니어 기술 지원 및 장비 유지관리 6. 음악창작소 AI 음원 제작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도민 대상 AI 음원 제작 교육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1. 창작자 선발 및 발굴 - 공고문 내 링크를 활용한 구글폼 신청서 제출 (현재 구글폼 작성 기한 만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증빙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2. 뮤지션 제작지원사업 - 뮤지션 수행계획서 및 예산표 3. 공연 운영 및 참가 지원 - 없음(레드콘 수혜 뮤지션 이력만 인증되면 지원 가능) 4. 역량강화 멘토링 - 없음(레드콘 수혜 뮤지션 이력만 인증되면 지원 가능) 5. 음악창작소 대관 운영 및 기술지원 - 구글폼을 통한 대관 신청 (forms.gle/gCLNwKDNZ1ZkRKXe7) - 전북도민 대상 무료 대관 가능 6. 음악창작소 AI 음원 제작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증빙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 18세 ~ 39세 청년 인증(주민등록증 등)
문의처
로컬사업팀 · 063-282-2388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9.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보육지원) 지원

기타(교육) 고용·창업 소상공인 격월 진행(1, 3, 5, 7, 9, 11월)

도내 거주 6년 미만 (예비)창업자 대상 보육 및 육성 지원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보육지원 : 보육실 제공(88업체, 연 660천원 ~ 1,980천원) ○ 성장지원 : 사업화자금 지원(인증/홍보/시제품 등)(연 16업체) ○ 컨설팅지원 :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연 50건) ○ 아이템탐방 지원 : 우수기업, 박람회 등 벤치마킹 지원(12업체) ○ 교육지원 : 창업역량강화, 찾아가는 세무서, ESG 교육 등(연 10회) ○ 네트워크 : 업체 정보교류 및 협업 네트워킹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 · 063-717-1306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사이버도민강좌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을 통한 도민들의 자기주도 학습 지원

지원대상
전북 도민
지원내용
○ 전북사이버도민강좌 - 시·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조성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화된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제공 - 자격증, 외국어,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무료 제공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063-276-9343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어학꿈나무 키움사업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2026.5월~6월

대학교 전문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 어학분야 교육 지원

지원대상
○ 전북특별지치도내 초등학교 5~6학년
지원내용
○ 글로벌 어학꿈나무 키움사업 - 어학(영어)분야에 재능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내 소재 대학교(어학분야)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외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평일(온라인수업) 휴일(집합교육) - 사업기간 : 2026. 5월 ~ 11월 - 대 상 : 도내 초등학교 5~6학년(30명정도 예정) - 운영기관 : 도내 대학교(외국어(영어)관련 학과 또는 부설기관)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영어교육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사회적 배려 대상자 확인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증명서(동사무소, 건강보험공단)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동사무소) 1부 • 보훈(지)청 발행 교육보호대상자 확인서 1부 4. 외국어(영어) 공인인증서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063-276-8307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유학 장학금

현금(장학금) 생활안정 개인 2026.5월중

타시도 출신 학생중 도내 농촌유학 학교 재학중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 선발대상 : 도내 농촌유학 학교 재학중인 타시도 출신 유학생
지원내용
○ 전북사랑 장학금 - 도내 농촌유학 학교 재학중인 타시도 출신 학생에게 학업장려 생활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촌유학학교에 재학중인 타시도 출신 유학생(초~중학생) - 선발인원 : 20명 - 1인당지원금액 : 100만원 - 선발기준 : 농촌유학생 중 장기연장중인 학생을 우선 선발(도교육청 추천)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063-276-8307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 일반(저소득층) 분야 : 전북도민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일반(지역특화) 분야 : 전북도민 중위소득 80% 미만 3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 디지털 분야 : 전북도민 30세 이상 성인 누구나 ※ 저소득층 우선선발 ○ 노인분야 : 전북도민 65세 이상 성인 누구나 ※ 저소득층 우선선발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이용권 - 목적 :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 완화와 취약계층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이용권 분야 : 3개 이용권(일반 이용권, AI디지털 이용권, 노인 이용권) - 지원 : 선정자에 한해 1인당 35만원 지원금(포인트) 지원 - 지원자격 ▶ 일반이용권 : 전북특별자치도민 만19세 이상 성인 중 저소득층 대상 ▶ AI디지털 이용권 : 전북특별자치도민 만30세 이상 성인 누구나(사업취지에 따른 저소득층 우선 선발) ▶ 노인 이용권 : 전북특별자치도민 만65세 이상 성인 누구나(사업취지에 따른 저소득층 우선 선발)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오프라인 신청시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관련 증명서, 신분증, 등본, 확약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063-276-8314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서비스 8건

  •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 · 현금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정부24 상세
  • 자해잔여흔 치료비 지원 · 현금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 현물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기타(교육)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북한이탈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 기타(교육)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현금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직업계고 취업플러스+ 지원 · 이용권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정부24 상세
  •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 현금(감면)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광고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전북 각 지역 지원금과 함께 보면 좋은 전국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호주 ETA는 앱으로만 — 수수료 20호주달러, 12개월 동안 여러 번, 한 번에 3개월

한국 여권으로 호주에 관광·가족 방문을 간다면 전자여행허가(ETA, subclass 601)를 받아야 해…

캐나다 eTA, 7캐나다달러 — 비행기로 갈 때만 필요하고, 한 번 받으면 최대 5년

한국 여권으로 캐나다에 비행기로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캐나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C…

중국 입국신고서, 이제 온라인으로 미리 낸다 — 무료, 못 냈으면 공항에서 종이로도 된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외국인 입국카드(입국신고서) 온라인 제출을 시작했어요.…

말레이시아 입국신고서 MDAC —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제출, 모든 외국인 의무

말레이시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방문객에게 디지털 입국카드(MDAC, Malaysia Dig…

필리핀 이트래블(eTravel) — 72시간 전부터만 등록된다, 탑승할 때 QR을 보여줘야 한다

필리핀 입국신고서는 이트래블(eTravel)로 온라인 제출해요. 공식 사이트 etravel.gov.ph는…

대만 입국신고서는 온라인 TWAC로 — 종이 카드는 없어졌다, 도착 3일 전부터 무료

대만 이민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종이 입국신고서를 온라인 입국카드(TWAC, Taiwan Arr…

영국 ETA, 이제 20파운드 — 한국 여권도 필수,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여러 번 쓴다

한국 여권으로 영국에 관광·출장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수수료는 현재 £20이고, 영국…

베트남 입국신고서, 종이 양식은 없다 — 온라인 사전입국신고(PAI)는 의무는 아니지만 줄이 짧아진다

베트남에는 기내에서 쓰는 종이 입국신고서가 없어요. 대신 베트남 이민국이 2026년 4월 15일 호찌민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 집에 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 무료 설치, 대상과 신청 방법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과 관계없이 집에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

시신기증 — 장기기증과 다른 점, 등록 절차와 유족 동의 요건

시신기증은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후에 시신 전체를 의과대학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식이 목적인 장기…

틀니 가격 —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7년 1회 기준과 유지관리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의 30% 수준으로 내려가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 월 최대 26만원 바우처, 소득 구간별 금액·본인부담금과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은 언어·미술·음악 같은 재활 서비스를 받는…

자주 묻는 질문

Q.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와 시군구 제도는 뭐가 다른가요?

전북특별자치도 공통 제도 172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이 운영해 14개 시군구 주민 누구나 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시군구 제도는 해당 지역 주민만 대상이라 지역 페이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같은 이름의 제도라도 구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Q. 우리 구 페이지는 언제 열리나요?

2026.10.07 기준으로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 14개 구가 열려 있고, 나머지 구는 공공데이터 상세 자료를 받는 대로 순서대로 열어요. 구 목록에서 건수는 이미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부분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고, 일부는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각 제도 카드의 신청방법과 문의처를 확인하세요.

Q. 자료는 얼마나 믿을 수 있나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2026.10.07에 그대로 집계했고, 최신 수정일은 2026.09.18이에요. 월 1회 재집계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8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항목의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