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원금 지도 · 의정부시

의정부시 지원금·복지혜택 20건 총정리

의정부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11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09.14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의정부시 직접 운영

9건

보조금24 구 소관

11건

경기도 공통

284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1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6건 · 현금지급 4건 · 기타 2건 · 현물 2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6건 · 중장년 5건 · 청년 4건 · 아동 2건 · 청소년 2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31-828-4204,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31-828-4393,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031-828-4152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2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의정부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9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시설입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청년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지원대상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선정기준
1) 행려환자 진료비-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범위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지원내용
1) 행려환자 진료비-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신청방법
1) 행려환자 진료비-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031-828-4152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아동청년청소년 장애인

○ 국비지원 사업 외에 의정부시 자체 추가 시간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와 시민의 장애인복지 체감도 증진 ○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수급권 보호 ○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 연계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지원대상
○ 국비 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일정 요건을 갖춘 자* *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합산 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 등 (23년 현재 선정 기준: 수급자 상위 약 15% 수준)○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장애인** * 서비스 연계 요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장애 상태가 심한 순서로 나열할 때 상위 약 15%에 해당○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대상자(10시간 추가지원)
선정기준
종합점수에 따라 선정 기준과 지원 시간 차등하여 구분
지원내용
-기존 활동지원급여와 별도로 매월 최소 5시간~최대 250시간 추가 지원-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장애인** * 서비스 연계 요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장애 상태가 심한 순서로 나열할 때 상위 약 15%에 해당-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대상자(10시간 추가지원)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828-4764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09.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선정기준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 지원신청 : 출생일(입양일)부터 5년이내- 지원절차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시 송부(신청일 익월 5일) ⇒ 대상자에 지급(신청일 익월 20일)- 지급일자 : 신청일 익월 20일 (인터넷,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 031-828-4244
근거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100세 생신축하금

현금지급,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노년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만100세가 된 어르신
선정기준
신청기간: 만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의정부시 거주 1년 미만인 대상자는 1년 경과 후에 신청 가능 ※ 사망자 소급지원 불가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지원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지원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주민센터 내방하여 신분증, 통장(사본), 지급신청서, 위임장 등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의정부시청 노인복지과 031-828-4184
근거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시행기간
2019.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장애인저소득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의정부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및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선정기준
기초수급자가구 중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함. 1.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이 포함된 가구2.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사람이 포함된 가구3.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LG 헬로비전, 딜라이브)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신청하여 자격 확인후 선정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31-828-4204
근거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청년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 강화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의정부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선정기준
의정부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내용
1) 지급내용 - 독립유공자수당: 월 10만원
구비서류
문의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31-828-4393
근거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4 복지로 원문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청년청소년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법령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선정기준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자
지원내용
1) 지급내용 - 의사자 : 2천만원 이내 - 의상자 : 등급(제1급~제8급)에 따라 차등 지급(1천만원 이내~1백만원 이내)
구비서류
문의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31-828-4393
근거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1.05.2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4 복지로 원문

보훈대상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및 60~64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유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지원내용
1)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만65세 이상) 또는 월 8만 원(만60세 이상) - 사망위로금 : 1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요건(해당연령 및 지급신청)을 갖춘 달부터 매월 25일경 입금 - 사망위로금 : 신청 후 익월 첫째 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31-828-4393
근거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장애인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보장구 이용자 중 보장구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20만원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건당, 50%한도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보장구 수리 서비스 신청서 및 의뢰서를 작성하면,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는 시 담당자에게 장애인보장구 의뢰서는 수리 지정업체에 각각 보냄. 의뢰서를 받은 지정업체는 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수리를 실시하고 비용은 시청에 청구함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31-828-4204
근거
의정부시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1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의정부시 소관 서비스 11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의정부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대상
○ 60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회 13만원 지원(65세 이상), 8만원 지원(60~64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828-4393
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근거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828-4393
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26 정부24 상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기타(교육)||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산전검사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엽산제(최대 2개월분, 12주 까지), 철분제(최대 5개월분, 16주 부터) 지원 - 임산부 초기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임신성당뇨검사실시 ○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임신준비 여성 엽산제(최대 3개월분) 지원 - 임신준비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 031-870-6098
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국가예방접종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어린이 및 노인, 임신부 및 의료취약계층(일부 지원사업)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9종) 예방접종: 12세 이하(2013.1.1.이후출생자)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 12~17세 여성 청소년(2008. 1. 1. ~ 2014. 12. 31. 출생자) -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9. 1. 1. ~ 2007. 12. 31. 출생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12세 남성 청소년(2014.1.1.~2014.12.31. 출생자) 확대 지원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65세 이상(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65세이상, 임신부, 13세이하 등
지원내용
○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9종) 예방접종 지원 및 B형간염 주산기 감염 대상자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 65세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지원 ○ 65세이상, 임신부, 13세이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 031-870-6078||감염병관리과 · 031-870-6079
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감염병관리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100세 생신 축하금 지급

현금 보호·돌봄 개인 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

만 100세가 되신 어르신에게 생신축하금 지급

지원대상
○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00세의 노인
지원내용
○ 만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생신축하금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00세 생신축하금 지급신청서 위임장(대리신청시) 신분증(대리인 포함) 급여통장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문의처
의정부시 노인복지과 · 031-828-4184
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노인복지과
근거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수당 지원

지원대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회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828-4393
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26 정부24 상세

의정부시 청년 취업비용 지원(면접정장 대여비, 이력서 사진 촬영비)

이용권 고용·창업 개인 연중 상시 신청(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관내 청년 구직자를 위한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및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의정부시 거주 청년(18세~39세) - 의정부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 의정부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지원내용
1. 면접 정장 대여비 지원 - 대상: 주민등록상 의정부시 거주 18~39세 청년, 의정부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의정부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내용: 제휴 업체 면접 정장 무료 대여 - 비고: 1인당 연 2회까지 지원 2. 이력서 사진 촬영비 지원 - 대상: 주민등록상 의정부시 거주 18~39세 청년, 의정부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의정부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내용: 제휴 업체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 비고: 1인당 연 1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서비스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면접증빙서류 4. (해당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생증 중 택1
문의처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031-828-2872||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031-828-2873
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제7항)||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의정부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의정부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의정부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 당/심재성 2도이상) 70 의정부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재산 피해 발생 시 (숙박 및 인테리어 비용 지원) 50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의정부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의정부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연간 1회한) 10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항목별 상이하므로 지급처(1522-3556) 문의 필요
문의처
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1522-3556
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안전과
근거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지원 ㆍ'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 발급용으로 제출
문의처
의정부시청 주택과 · 031-828-4523
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주택과
근거
주거기본법(제15조)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현물 주거·자립 가구 신청시기 별도공고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문의처
주택과 · 031-828-4524
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주택과
근거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문의처
도시농업과 · 031-828-4042
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근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수정 2026.08.26 정부24 상세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도 의정부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기도가 31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기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 가평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 (파주시)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경기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의정부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기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대만 입국신고서는 온라인 TWAC로 — 종이 카드는 없어졌다, 도착 3일 전부터 무료

대만 이민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종이 입국신고서를 온라인 입국카드(TWAC, Taiwan Arr…

영국 ETA, 이제 20파운드 — 한국 여권도 필수,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여러 번 쓴다

한국 여권으로 영국에 관광·출장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수수료는 현재 £20이고, 영국…

베트남 입국신고서, 종이 양식은 없다 — 온라인 사전입국신고(PAI)는 의무는 아니지만 줄이 짧아진다

베트남에는 기내에서 쓰는 종이 입국신고서가 없어요. 대신 베트남 이민국이 2026년 4월 15일 호찌민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 집에 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 무료 설치, 대상과 신청 방법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과 관계없이 집에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

시신기증 — 장기기증과 다른 점, 등록 절차와 유족 동의 요건

시신기증은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후에 시신 전체를 의과대학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식이 목적인 장기…

백내장 실비 되나요 — 급여 수술은 보상, 다초점렌즈와 입원 인정이 갈리는 기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수술이라 단초점렌즈 수술의 본인부담금은 실손으로 보상받…

제왕절개 실비 되나요 — 표준약관이 출산을 제외하는 이유와 5세대의 변화, 대신 받는 지원

실손 표준약관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하거나 통원한 경우(O00부터 O99)를 보상…

치과 실비 되나요 — 급여 진료만 보상·스케일링과 임플란트의 조건·크라운이 안 되는 이유

치과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표준약관이 치과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발치·신경치료·아말감…

틀니 가격 —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7년 1회 기준과 유지관리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의 30% 수준으로 내려가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 월 최대 26만원 바우처, 소득 구간별 금액·본인부담금과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은 언어·미술·음악 같은 재활 서비스를 받는…

가임력 검사 지원 — 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결혼 안 해도 생애 3회 받는 법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세부터 49세 남녀라면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여성 최대 13만원), 정액…

독감 실비 청구 — 검사비가 공제에 막히는 구조와 타미플루 급여 조건

독감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있어요. 진찰료와 조건을 충족한 타미플루는 급여지만, 동네 의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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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의정부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09.14 기준으로 의정부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의정부시 소관 서비스 13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2건을 하나로 합쳐 총 20건입니다.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의정부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31-828-4204,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31-828-4393,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031-828-4152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의정부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16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5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09.14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1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의정부시 직접 운영 제도 9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의정부시 서비스 13건
  • 집계일 2026.09.14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1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