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시설입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청년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 지원대상
-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 선정기준
- 1) 행려환자 진료비-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범위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 지원내용
- 1) 행려환자 진료비-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 신청방법
- 1) 행려환자 진료비-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031-828-4152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아동청년청소년 장애인
○ 국비지원 사업 외에 의정부시 자체 추가 시간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와 시민의 장애인복지 체감도 증진
○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수급권 보호
○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 연계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 국비 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일정 요건을 갖춘 자* *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합산 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 등 (23년 현재 선정 기준: 수급자 상위 약 15% 수준)○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장애인** * 서비스 연계 요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장애 상태가 심한 순서로 나열할 때 상위 약 15%에 해당○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대상자(10시간 추가지원)
- 선정기준
- 종합점수에 따라 선정 기준과 지원 시간 차등하여 구분
- 지원내용
- -기존 활동지원급여와 별도로 매월 최소 5시간~최대 250시간 추가 지원-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장애인** * 서비스 연계 요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장애 상태가 심한 순서로 나열할 때 상위 약 15%에 해당-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대상자(10시간 추가지원)
-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828-4764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09.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선정기준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
- 지원내용
- - 1인당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급
- 신청방법
- - 지원신청 : 출생일(입양일)부터 5년이내- 지원절차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시 송부(신청일 익월 5일) ⇒ 대상자에 지급(신청일 익월 20일)- 지급일자 : 신청일 익월 20일 (인터넷,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 031-828-4244
- 근거
-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100세 생신축하금
현금지급,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노년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만100세가 된 어르신
- 선정기준
- 신청기간: 만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의정부시 거주 1년 미만인 대상자는 1년 경과 후에 신청 가능 ※ 사망자 소급지원 불가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지원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 지원내용
-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내방하여 신분증, 통장(사본), 지급신청서, 위임장 등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정부시청 노인복지과 031-828-4184
- 근거
-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19.08.01 ~ 종료일 미정(상시)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장애인저소득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의정부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및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가구 중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함. 1.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이 포함된 가구2.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사람이 포함된 가구3.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지원내용
-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LG 헬로비전, 딜라이브)
- 신청방법
- - 동 주민센터 신청하여 자격 확인후 선정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31-828-4204
- 근거
-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청년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 강화 도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의정부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선정기준
- 의정부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1) 지급내용 - 독립유공자수당: 월 10만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31-828-4393
- 근거
-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청년청소년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법령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 선정기준
-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자
- 지원내용
- 1) 지급내용 - 의사자 : 2천만원 이내 - 의상자 : 등급(제1급~제8급)에 따라 차등 지급(1천만원 이내~1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31-828-4393
- 근거
-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1.05.23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대상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도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및 60~64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유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 지원내용
- 1)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만65세 이상) 또는 월 8만 원(만60세 이상) - 사망위로금 : 1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요건(해당연령 및 지급신청)을 갖춘 달부터 매월 25일경 입금 - 사망위로금 : 신청 후 익월 첫째 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31-828-4393
- 근거
-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장애인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보장구 이용자 중 보장구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자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20만원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건당, 50%한도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보장구 수리 서비스 신청서 및 의뢰서를 작성하면,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는 시 담당자에게 장애인보장구 의뢰서는 수리 지정업체에 각각 보냄. 의뢰서를 받은 지정업체는 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수리를 실시하고 비용은 시청에 청구함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31-828-4204
- 근거
- 의정부시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1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