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기관이 서울특별시 본청·산하기관인 서비스예요.
저소득층 스포츠 영재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서울시체육회 공고절차에 따라 신청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➀ 신청대상 : 서울시 소속 초·중·고 저소득층 및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학생 선수
➁ 해당 종목 선수등록 기간 1년 경과자로서, 서울시 대표로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
➂ 전국규모대회<* 2025년 전국(소년, 동계)체육대회, 기타 중앙경기단체 전국규모대회 등>, 서울특별시장기대회 등 참가 이력이 있는 선수
➃ 가정 환경 관련 해당 요건 충족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가정, 장애인가정, 중증질환자 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 다자녀가정 등)
- 지원내용
- ㅇ 서울시 소속 저소득층 아동 대상 장학금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체육정책과 · 02-120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3 정부24 상세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직권지급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부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
-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70%이하인 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내용
- ○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직권 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1.23 정부24 상세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서비스(돌봄)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건강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 지원내용
-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자료 수정 2026.01.26 정부24 상세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 지원대상
-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 지원대상
-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자료 수정 2026.02.23 정부24 상세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서울시 소재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 지원대상
- ○ 서울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단지
- 지원내용
-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 02-120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 지원내용
-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사전 선별지
○ (공통) CBC, LFT, BUN/Cr (남)정액검사 (여)풍진면역, AMH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
- 문의처
- 관할보건소 · 02-120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서울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지원대상
- ○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 지원내용
-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
○ 바우처 유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유형 판정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
○ 서비스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기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상이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관할 보건소 · 02-120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자료 수정 2026.04.23 정부24 상세 서울 청년수당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매년 공고문 참고
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26 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지원내용
-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수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문의처
- 미래청년기획관 · 1566-3344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 자료 수정 2026.01.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 지원대상
-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지원내용
-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1833-2030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27 정부24 상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 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ㅇ 온라인신청: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ㅇ 방문신청: 보건소·동주민센터에 비치
[입원·건강검진 확인서류]
ㅇ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근로 확인 서류]
ㅇ (필수)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누리집에 해당항목 입력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고용·임금 확인서(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기타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ㅇ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ㅇ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 문의처
- 다산콜센터 · 02-120||종로구보건소 · 02-2148-3686||중구보건소 · 02-3396-6423||용산구보건소 · 02-2199-8103||성동구보건소 · 02-2286-7060||광진구보건소 · 02-450-1968||동대문구보건소 · 02-2127-4474||중랑구보건소 · 02-2094-0743||성북구보건소 · 02-2241-6014||강북구보건소 · 02-901-7774||도봉구보건소 · 02-2091-4522||노원구보건소 · 02-2116-4366||은평구보건소 · 02-351-8263||서대문구보건소 · 02-330-8852||마포구보건소 · 02-3153-9048||양천구보건소 · 02-2620-3935||강서구보건소 · 02-2600-5979||구로구보건소 · 02-860-2040||금천구보건소 · 02-2627-2689||영등포구보건소 · 02-2670-4821||동작구보건소 · 02-820-9573||관악구보건소 · 02-879-7066||서초구보건소 · 02-2155-8133||강남구보건소 · 02-3423-7132||송파구보건소 · 02-2147-4898||강동구보건소 · 02-3425-6840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자료 수정 2026.04.2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기타 주거·자립 개인||가구 연초(2~3월중)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 지원내용
-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 02-120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자료 수정 2026.02.23 정부24 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현금(보험) 고용·창업 소상공인 상시신청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
- 지원대상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 지원내용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3.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 소상공인확인서 (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1.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2.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3.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보훈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생존한 애국지사 본인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생존 애국지사 본인
- 지원내용
- ○ 생존 애국지사 본인에게 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 02-2133-7334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지원내용
-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133-7338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대상
-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 지원내용
-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관할 보건소 · 02-120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자료 수정 2026.04.23 정부24 상세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연초(2~3월중)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 인공달팽이관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700만원 한도)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재활치료비
- 1년차 450만원 / 2년차 350만원 / 3년차 250만원
○ 소모품비 : 연 36만원(3년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자료 수정 2026.02.23 정부24 상세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자에게 인증소요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시에 위치한 농지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에게 60만원 이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영수증(사본)
◦ 검사증명서(사본)
◦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이수확인서
(지급후 제출가능)
◦ 통장(사본)
- 문의처
- 관할 구청 · 02-120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과 자료 수정 2025.12.02 정부24 상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 지원내용
-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다산콜센터 · 02-120||양성평등담당관 · 02-2133-5326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자료 수정 2026.02.02 정부24 상세 취업날개 서비스
현물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서울시 거주 청년에게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39세 이하)
※ 주민등록지가 서울인 청년 및 추가증빙을 통하여 서울에 거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 청년
- 지원내용
- - 1회에 3박 4일간, 1인당 연 10회까지 대여 가능
- 운영기관 : 12개 대여업체(15개소)
마이스윗인터뷰(신촌홍대), 열린옷장(건대성수), 체인지레이디(왕십리, 강남), 슈트갤러리(회기), 야베스컬렉션(이수), 드림윙즈(신촌홍대), 달콤정장(성북, 태릉), 스완제이서북(노원, 신림), 종로신사(종로), 강동원정장(천호), 정장명가(송파), 가온핏정장(영등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예약신청 시 면접사실 증빙자료 첨부 필수
대여업체 방문 시 서울시 거주 증빙 필수
-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 · 02-2133-5459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자료 수정 2026.03.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배달 지원
- 지원대상
-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 지원내용
-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자료 수정 2026.04.21 정부24 상세 참전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직권지급이나 누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1.23 정부24 상세 서울형긴급복지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 지원대상
-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자료 수정 2026.02.23 정부24 상세 결식 아동 급식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 지원내용
- ○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급식카드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등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
서비스(돌봄)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돕는 홈헬퍼 지원
- 지원대상
-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 지원내용
- ○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무료 파견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도모
-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과 무관한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지원 불가
- 서비스 당사자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 · 02-120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자료 수정 2026.04.22 정부24 상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 지원내용
-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다산콜센터 · 02-120||양성평등담당관 · 02-2133-5326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자료 수정 2026.02.02 정부24 상세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구)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서비스(돌봄)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의료통역, 출산교실, 건강관리 등 지원
- 지원대상
- ○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 지원내용
- ○ 의료통역 지원, 출산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 우울선별검사/심리정서지원,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 02-120||사회복지사업팀 · 02-6960-1045
서울특별시 다문화담당관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해 생활지원금(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 지원대상
-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 지원내용
-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ㅇ생활지원금 : 생활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및 유의사항 동의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등
ㅇ 명예수당 : 명예수당 신청서, 개인정보 및 유의사항 동의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등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지원대상
-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 지원내용
-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안내사항 >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 문의처
- 거주지 보건소 · 02-120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자료 수정 2026.01.27 정부24 상세 생활보조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1.23 정부24 상세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기타(상담)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 지원내용
-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 자료 수정 2026.04.23 정부24 상세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현금(보험) 생활안정 소상공인 상시신청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대상 매월 부금 납입시 월 2만원적립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016~계속
※ 당초 한시적 지원(’16~’18년)에서 지속 지원으로 변경
○ 지원대상 :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공제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월 2만원(1년간) 지원(부금적립)
○ 지원방법 : 공제사업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에 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4382||노란우산 공제 콜센터 · 1666-9988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정
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 ○ (연령) 2026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6년생~2007년생 청년
○ (주소)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6. 4. 1. ~ 4. 14. (하반기는 8월 모집 예정)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 문의처
- 미래청년기획관 · 02-120||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 1877-9358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아동치과치료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아동, 청소년에게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수준향상, 구강건강불평등 해소
- 지원대상
- ○ 아동 치과치료지원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 지원내용
- ○ 아동 치과치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치과 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신청인 서류
- 보건소 우선방문
-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
-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치과의원 치료계획
- 문의처
- 서울시건강관리과 · 02-2133-9477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자료 수정 2026.02.10 정부24 상세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사업
기타 문화·환경 법인/시설/단체 매년 2월초
서울시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전시 사업비 및 학예 인력 지원비 지원
- 지원대상
- ㅇ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및 박물관, 미술관 협의회
- 지원내용
- ㅇ 서울시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 전시 사업비 및 학예 인력 지원비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등록 박물관, 미술관 서류
- 문의처
- 박물관과 · 02-2133-4237
서울특별시 박물관과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아리수 품질 확인제 지원
기타 행정·안전 가구 상시신청
수질검사원이 방문하여 수돗물에 대해 탁도 등 5개항목 수질 검사 실시 및 결과 설명 등
- 지원대상
- 서울시 수돗물 사용 가구 등
- 지원내용
- ○ 아리수 수돗물 수질 검사 및 부적합 시 원인, 개선 방법 상담 서비스
- 실시 주체 : 수도사업소(강서, 서부, 중부, 동부, 강남, 북부, 강동, 남부)
- 대 상 : 노후주택 , 민원신청, 수도배관 개선공사 전후 및 음수대 등
- 검사 항목 :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pH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 · 02-3146-1324||강서수도사업소 · 02-3146-3848||서부수도사업소 · 02-3146-3557||중부수도사업소 · 02-3146-2046||동부수도사업소 · 02-3146-2656||강남수도사업소 · 02-3146-4742||북부수도사업소 · 02-3146-3251||강동수도사업소 · 02-3146-5051||남부수도사업소 · 02-3146-4449
서울특별시 수질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돌봄SOS 사업 운영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긴급·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ㅇ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ㅇ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
1.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 지원내용
-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이나, 서비스 제공은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
ㅇ 사업내용 :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800,000원
ㅇ 돌봄SOS 제공 서비스
-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ㅇ 사업절차 : 신청·접수 → 돌봄매니저 현장확인 → 돌봄계획수립 → 서비스 제공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 02-2133-7377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자료 수정 2026.02.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제공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원칙 (일부사업 예외적용)
- 지원내용
-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사업 예외 적용)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우리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 서비스
-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어린이 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
- 노는 은평, 크는 아이
-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 서비스
- 어르신 정서 지원 서비스
○ 이용방법 : 바우처 전용카드를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사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5.12.15 정부24 상세 보훈예우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 지원내용
-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 02-2133-7330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 · 02-3706-1516
서울특별시 예방과 자료 수정 2026.02.2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시 엄마 북(Book)돋움
현물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서울시 거주 임산부 대상 책꾸러미 상자 배송
- 지원대상
- ㅇ 임신 확인 후~출산 후 6개월(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과 동일)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ㅇ 엄마 북돋움 책꾸러미 상자 택배 배송
- 대상: 서울시 거주 임산부(출산 후 6개월 이내)
- 지급내용: 엄마아빠책(1권), 아이책(2권), 서울시 육아정보 리플릿, 에코백
- 신청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hmpg/main.do)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
ㅇ 월간 북돋움
- 육아, 독서 전문가의 강연 및 도서추천서비스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ㅇ 임산부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과 동시에 신청
ㅇ 임산부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조손가정, 부자가정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서울도서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를 별도 이메일 제출
- 문의처
- 서울도서관 독서문화진흥과 · 02-2133-0224
서울특별시 독서문화진흥과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희망의 집수리
기타||현물 주거·자립 개인||가구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 지원대상
-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ㅇ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대인(소유주) 집수리 동의서,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공적자료 등
- (필요시) 가족관계확인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법정자격확인서 등
- 문의처
-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 · 02-2133-7985
서울특별시 주거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 · 1522-3556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정책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 지원내용
-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 문의처
- 요금제도과 · 02-3146-1183
서울특별시 요금제도과 자료 수정 2026.04.2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2026. 3. 30일 부터)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 거주요건 : 출산모 신청일 기준 90일(초입 산입) 이상 계속 서울 거주, 출생아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2026. 7. 1일 부터)
⦁ 출생등록 :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기한 : 자녀 출산(유산․사산) 후 180일(초입 불산입) 이내(2026. 3. 30일 부터)
⦁ 사용카드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사용지역 : 서울소재 가맹점에서 바우처 사용(2026. 7. 1일 부터)
⦁ 사용기한 :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① 가족관계증명서(산모 중심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
②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후 신청 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③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산모 의 경우 :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등
④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⑤ 현금 신청 시 대리수령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중심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산모와 출생자녀의 관계 등 확인
※ 외국인 산모 등의 경우, 출생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둘째아 이상은 이전 출생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신청일 기준 등록체류지(거소이전사항) 서울 및 체류기간 등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문의처
- 다산콜센터 · 120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자료 수정 2026.07.0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2025.02.24~2025.11.30
24개월 이하 양육가정에게 영아 동반 이동시 카시트가 택시이용권 연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ㅇ 서울시 거주, 신청당시 24개월 이하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가정(다문화가정 포함)
- 실질적 양육자: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부,모, (외)조부모, 3촌이내 친인척
* 예외 가정위탁아동(위탁자와 주소 상이해도 확인을 통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24개월이하 양육가정 (다문화가족, 주소상이한 가정위탁아동 신청가능)
- 영아와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실질적양육자 (3촌이내) 신청 가능
ㅇ 지원내용: 10만원 택시 이용권, 신청시 운영사 2개 중 1개 선택(2025년 운영사: 타다, 파파)
- 2025년도, 10만원 이용권 외 업체에서 최대 2만원 추가 지급(공통사항)
1) 모두제공: 포인트 지급시 5천원
2) 조건충족자 지급: 다자녀,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에 해당시 1만원 이용권 / 3개월 이내 10만원 전액소진시 5천원 지급
ㅇ 사용용도: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시 사용하며 이동목적은 제한없음
ㅇ 신청기한: 2025.11.30까지 신청 *신청월 기준 24개월 이하임을 유의
ㅇ 사용기한: 포인트 생성일~ 2025.12.15. 23:59 하차시까지 (기한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
ㅇ 신청방법: 온라인(몽땅정보만능키 https://umppa.seoul.go.kr/)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운영사 2개 중 선택하여 선택 후에는 운영사 변경 불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ㅇ 다문화가족인경우 주민등록 등본
ㅇ 다자녀임이 신청자 본인기준 주민등록등본에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ㅇ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ㅇ 위탁아동시 가정위탁보호증명서 제출
- 문의처
- 다산콜센터 · 120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생애초기 건강관리)
기타(교육)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시행
-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살피고 상담해드립니다.
(보편방문) 전문 교육을 받은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살피고, 모유수유, 우는 아이 달래기, 재우기 등 양육 방법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지속방문) 도움이 더 필요한 가정에는 간호사와 가족 간의 신뢰 형성, 파트너십 구축을 기초로 아동의 발달 단계, 가족의 문제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 02-2133-9485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자료 수정 2026.01.2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현금(감면) 임신·출산 가구 상시신청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 지원대상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02-2133-3854||다산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자료 수정 2026.05.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시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기타 보육·교육 개인 2, 5, 8, 11월(연 4회)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만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안경 할인쿠폰(최대 20% 할인)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만 12세 이하)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만 12세 이하)
- 지원내용: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사 포함) 제공
* 비행사품목 20% 할인/ 특판, 행사품목 기존 판매가격의 5% 할인
- 지원시기 : 연 4회(2,5,8,11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 02-2133-5167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자료 수정 2026.02.2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기타(상담) 보호·돌봄 개인 분기별 모집(1월, 3월, 7월, 9월)
마음상태 유형별 1:1 심리상담 및 유형별 사후관리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26년 기준 : 1986년생~2007년생)
- 지원내용
- ㅇ 1:1 심층 심리상담 (최대 6회) + 유형별 사후관리 지원
- (마음검진) 사전 심리검사(2종) 및 심층상담을 통한 마음상태 유형 분류
- (자기이해상담) 유형군별 1:1 맞춤 상담 지원(최대 6회)
- (사후관리) 유형군별 상담 후속 프로그램 제공(심리지원형, 성장지원형)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제출 서류 없음
- 문의처
- 서울시 청년사업담당관 · 02-2133-4329||서울광역청년센터 · 02-6358-0641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 자료 수정 2026.04.2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대상 교통비 바우처 70~1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지급
-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출산 후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 (방문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 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서울시임산부교통비 신청을 선행한 경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는 임신확인서 업로드 불필요
※ 방문 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필요
※ 출산 후 신청 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양육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양육증빙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음
- 문의처
- 다산콜센터 · 120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자료 수정 2026.08.26 정부24 상세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타(상담)||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5.06.09~2025.06.20
서울시 거주 중인 근로 청년에게 저축기간에 비례하여 적립액의 1:1 비율로 매칭금 지원
- 지원대상
-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1 참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
- 지원내용
-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 15만원
○ 매칭 지원액 : 15만원
○ 총 적립금 (이자 별도)
- 적립기간 2년 : 720만원
- 적립기간 3년 : 1080만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안내사항 확인
- 문의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 1688-1453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2.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꿈나래통장
현금 보육·교육 가구 2025.06.09~2025.06.20
참여자가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저축액의 50%를 지원
- 지원대상
-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10. 1. 1. 이후 출생자)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1%이상 80% 이하 가구⁕
※ 한 가정에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이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 지원내용
- ○ 『꿈나래통장』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2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5만원
- 매칭 지원액 : 2.5만원
- 총적립금 : 270만원(3년 저축), 450만원(5년 저축)
○ 본인 저축액 10만원
- 매칭 지원액 : 5만원
- 총적립금 : 540만원(3년 저축), 900만원(5년 저축)
○ 본인 저축액 12만원(3자녀 이상인 경우)
- 매칭 지원액 : 6만원
- 총적립금 : 648만원(3년 저축), 1080만원(5년 저축)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내의 공고문 참고
- 문의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 1688-1453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2.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시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에 대하여 자녀보험 가입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 서울시 주민등록 시 자동가입(보험료 전액 지원)
- 타 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 서울시 전입시 자동가입, 서울시에서 출생한 다태아 타 시도 전출시 자동해지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 서울시 주민등록 시 자동가입(보험료 전액 지원)
- 타 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 서울시 전입시 자동가입, 서울시에서 출생한 다태아 타 시도 전출시 자동해지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 보장기간 : 출생일로부터 2년
- (예) '24.1.1. 출생아는 '24.1.1. ~ '26.1.1.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음
-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
○ 주요보장 :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화상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치료 입원비, 암진단비 등
- 출생연도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세부 보장내용은 계약보험사 약관 확인(https://mbi.seoul.insboon.com/)
○ 신청방법 : 다태아 안심보험 청구센터에서 청구(https://mbi.seoul.insboon.com/)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메리츠화재보험 · 1522-6545||서울시여성가족재단 · 02-810-5219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미래 청년 일자리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5월(추가모집 진행 시 7월 말~8월 중)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일자리 500명 매칭
- 지원대상
- 만19세 ~ 39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일자리 매칭
주 5일 8시간 근무, 최대 6개월간 월 246만원(서울시 생활임금) 급여 지원
기초&역략강화 교육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페이지 내 기입)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신청페이지 내 기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해당하는 경우) 수료생, 졸업예정(유예)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원) 재학 증빙서류
- (해당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02-2133-4307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지원
현물 행정·안전 개인||법인/시설/단체 상반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내 초등학생 저학년에게 휴대용 안심벨 지급
- 지원대상
- 서울시 초등학생 저학년
- 지원내용
- ㅇ 지원내용 : 서울시 캐릭터 활용 휴대용 키링 형태의 방범벨 지원
- 비상시 버튼 누르면 경고음 발생(100dB이상)
ㅇ 추진방법 : 물품 주문제작하여 각 초등학교를 통해 신청 및 배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 02-2133-5168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자료 수정 2026.02.25 정부24 상세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가구 '26.7.1.~12.31.(하반기) ※'27년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
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주거비를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 ’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인 가구 연 90,704,707원, 3인 가구 연 115,755,178원, 4인 가구 연 140,286,341원, 5인 가구 연 163,225,130원
ㅇ (중복수혜금지)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일괄 제외
- 국토부 : 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➂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➃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➀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➁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등) ➂청년월세지원 ➃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⑤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➋ 주거요건
ㅇ (무 주 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
(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
(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분양권 관련 유주택 여부는 최초계약자(청약당첨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잔금 납부(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되 신청일 당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단
ㅇ (공공주택)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ㅇ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천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은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ㅇ 지원단위 : 출산 가구당 지원
ㅇ 지원내용 : 월 최대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 전세(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월세 납부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 내 실비 지급
ㅇ 지급방식
➊6개월 단위로 4회 분할 지급
➋선지출, 사후지급 방식
ㅇ 접수시기 : ’26.7.1.~12.31.(하반기) ※'27년 1월 말 결과발표, 2월 이후 지급 예정
ㅇ 지원기간 : 기본 2년 지원 (기본 2년 + 추가, 다태아 출생시 최대 2년 연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①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② 신청자·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③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확정일자 미날인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④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https://www.credit4u.or.kr)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해당시※ 필수 제출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이 있는 가구만, 대출 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보증금 대출 없음으로 신청한 가구에서, 보증금 대출이 확인될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필요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배우자 또는 추가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 다문화가족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사본
- 입양아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주거급여 수급정보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예정
- 문의처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1533-1465||서울시 120다산콜 · 02-120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자료 수정 2026.07.0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청년문화패스
이용권 문화·환경 개인 공고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지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등)관람 지원
- 지원대상
- ㅇ 연령요건 : 21세~24세 청년('26년 기준, 2002~2005년생)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별 최대 3년 이내 지원연령 가산
ㅇ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
ㅇ 소득요건 : 생애 최초 수혜자만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1~24세 청년들에게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등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울청년문화패스 콜센터 · 1533-3427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런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학습을 돕는 우수 교과강의 및 진로·취업에 도움되는 비교과 전문강의 제공
- 지원대상
- 대상 : 만 6세 ~ 24세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청소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한부모(중위소득63%↓,청소년한부모는72%↓)
-자격기준: 학교밖·다문화·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가보훈자(본인,자녀)※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120%↓),관외市아동보호시설보호아동,가족쉼터 보호아동, 건강장애학생 등
- 지원내용
- ㅇ대상 : 만 6세 ~ 24세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청소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한부모(중위소득63%↓,청소년한부모는72%↓)
- 자격기준: 학교밖·다문화·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가보훈대상(본인,배우자,자녀※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120%↓),관외市아동보호시설보호아동,가족쉼터 보호아동, 건강장애학생 등
ㅇ이용방법 :서울런 사이트(https://slearn.seou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학습지원센터 운영채널 : ①콜센터(1533-0909) ②카카오톡 ③서울런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육지원정책과 · 1533-0909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 자료 수정 2026.02.2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지원
현금 문화·환경 법인/시설/단체 2025.03.12~2025.04.25
동아리 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ㅇ 서울 소재 대학 학부생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중앙동아리 또는 단과대·학과 동아리
ㅇ 타 대학(5개교 이상)과 연합하여 구성한 동아리
- 지원내용
- 사회기여활동 참여 동아리 활동비 최대 2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활동신청서
- 활동계획서
- 청렴서약서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02-2133-6588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지원내용
-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경우에 따라)
- 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 · 02-2133-5472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현금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중증장애인(만 15세~39세)의 자산형성 지원
- 지원대상
-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ㅇ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공 통)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 문의처
-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 · 02-6353-0319||서울시 장애인복지과 · 02-2133-7991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우먼업 구직지원금
현금 고용·창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3040 여성들에게 경제 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일·생활 지원
- 지원대상
- ○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 30~49세(1975.1.1.~1995.12.31.)
- 서울시 거주
- 미 취·창업 여성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유사·중복사업 동시 참여 미해당자
- 지원내용
- ○ 구직지원금 월 30만 원×3개월 (1인 최대 90만 원)
- 취·창업 성공금 : 30만 원(구직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간 근로 및 사업 유지 시)
※ 취·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 원
- 구직활동지원 :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
○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
※ 포인트 사용 : 직접적인 구직 활동을 위한 본인의 교육훈련비,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자녀 일시 돌봄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
※ 단,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5.6.30.)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열람용 서류* 미인정 암호가 있는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PC 발급 서류 제출 필수: 모바일 전자증명서에서는 열람용으로 발급되며, 제출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구직지원금 신청서 ※ 온라인상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온라인상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필수(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지 않음) -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정보(세대주와의 관계, 발생일/신고일 등) 포함 발급 필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 필요 시 추가 제출 서류 각 1부(해당자)
- 문의처
-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 1660-3040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자료 수정 2026.02.2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가구 ’25. 7. 21. ~ '25. 11. 21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
- 지원대상
-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2012.7.1.이후 출생) 자녀 양육
- 다자녀 가구 : 18세 이하(2006.7.1.이후) 자녀가 2명, 단 12세 이하 반드시 1명 포함
※ 2026년부터 가구 당(세대주와 그 배우자 기준) 지원 생애 1회로 제한 예정
- 23~25년 사업 참여가구는 26년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 제외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025.7.~11월, 5개월
※ 기간 내 미 사용 시 환수 조치
○ 1가정 당 연 7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형 가사서비스 선정 업체(32개소)에서 바우처 결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 중 본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 가능
*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인정 원칙
<공통 사항>
○ 서울 거주 및 자녀 나이(12세 이하)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필수)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여부 (구비 서류 제출)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 (구비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 가구(임신 3개월~출산 1년 이내)
○ 임신부 (구비서류 제출)
- 임신사실확인서(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 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 출산 후 1년 이내 (공통 자료로 확인)
- 공통 자료 주민등록등본으로확인
○ 맞벌이가정
○임금근로자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
※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고용(근로)확인서 중 1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부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매출장부, 매출전표 등)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기타
- 공적증명서류가없는경우: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와 함께 소득증빙(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 등1)) 서류 제출
○ 다자녀 가정 (2자녀 이상)
-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 2명 이상 여부 확인 공통 자료로 확인
- 문의처
- 다산 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자료 수정 2026.02.2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새빛주택 지원사업
현금 주거·자립 개인 공고일 ~ 9. 30.(화)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 지원내용
-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단계별 제출 서류
➊ 지원 신청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공사견적서(서식 3)
④ 공사 전 주택 사진(서식 4-1)
⑤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서식 5)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
⑦ 건축물대장
⑧ 전기, 가스 등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
⑨ 신청자의 위임장(시공업체에 위임시)(서식 7)
○ 해당시 제출
-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서식 8)
- 소유자의 위임장(서식 9),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거주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수급자ᆞ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효율등급 제품이 아닌) 고정창, 터닝도어 설치
- 제품 시험성적서
- LED 등기구 설치시
-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➋ 완료 보고
① 지방보조금 정산서(서식 13)
② 사업 완료 보고서(서식 14)
③ (창호․조명) 공사 (전·후) 사진(서식 15-1)
④ 청렴 이행 서약서 (서식 16)
⑤ 공사계약서
⑥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자재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⑧ 전자세금계산서(영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中 택1
⑨ 신청인 통장사본
➌ 변경/취소 - 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서식 17)
- 문의처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 02-2133-1192||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 02-2133-1193||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 02-2133-9700
서울특별시 친환경건물과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외로움안녕120
기타(상담)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고립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대화와 도움을 제공하는 원스톱 콜센터
- 지원대상
- ○ 외로움을 느끼는 일반 시민, 고립 당사자 및 가족·이웃 등
- 지원내용
- ○ 이용방법 :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 연결 후 ARS 안내에 따라 5번 누르면 외로움안녕120으로 연결
○ 이용시간: 24시간 365일 언제나
○ 지원내용: 외로움 대화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기초 상담 등
- 접수·대화 : 외로움 등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서비스 제공
- 상담·연계 : 기초상담을 통해 고립·특성 확인 및 필요 서비스 지원기관 연계
- 위기·대응 : 위기 시민 신고 시 동 주민센터·경찰 등과 협업 조치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다산 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고독대응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서울마음편의점
기타(상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외로움, 고립감을 느끼는 서울시민을 위한 소통 및 상담 공간
- 지원대상
- ○ 외로운 서울시민 누구나
- 지원내용
- □ 서울마음편의점이란?
*외로운 서울시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여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외로움 자가진단·상담을 하면서 관련 정보도 얻어갈 수 있는 소통 및 상담공간
○ 외로움 자가 진단, 고립 경험 당사자 등과 상담 및 고립회복 경험 공유,외로움 해소를 위한 맞춤 서비스 연계 및 정보 지원
○라면 등 간단한 식품과 건강기구 등을 비치하고, 지점별 관련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참여 등 외로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교류 공간으로 운영
○ 사업장소 : 종합사회복지관 17개소, 1인가구지원센터 2개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다산 콜센터 · 02-120||서울특별시 고독대응과 · 02-2133-7182||강북점 · 02-984-6777||도봉점 · 02-993-3222||관악점 · 02-876-0900||동대문점 · 02-920-4500||구로점 · 02-6925-5285||강동점 · 02-478-2555||성북점 · 02-2179-5416||광진점 · 070-4910-1318||도봉2호점 · 02-3491-0500||송파점 · 02-449-3141||송파2호점 · 02-421-6077||관악2호점 · 02-870-4400||양천점 · 02-2651-2332||양천2호점 · 070-5167-1474||성북2호점 · 070-5184-9921||중랑점 · 010-7596-3421||금천점 · 070-4372-4729||금천2호점 · 02-868-6856||성동점 · 02-2281-7718
서울특별시 고독대응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 지원대상
-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지원내용
-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결정서(해당년도 2월 이후 발행분)
○ (아동과 4촌이내의 친인척 확인 가능한)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또는 양육자 통장 사본
- 문의처
- 다산 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자료 수정 2026.02.2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안심장비 지원사업
현물 행정·안전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안심 홈세트 지원 : (필수) 현관문 안전장치 + (택1)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 지원대상
- ○ 서울시 거주 1인 가구
○ 스토킹 피해자
○ 주거안전 취약계층
- 지원내용
- ○ 안심 홈세트 지원 (필수) 현관문 안전장치 + (택1)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자치구, 대상자 별 구비서류 상이
- 문의처
- 다산 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자료 수정 2026.04.2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 지원대상
-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1) 임산부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통지서, 가족관계등록부(산모중심) 등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일 이전 18개월 간 3개월 이상 소득증빙자료 등
-예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장발급, 직인날인 필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발급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 문의처
- 서울시 저출생담당관 · 02-2133-5027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자료 수정 2026.03.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시민대학
기타(교육)||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고품격 인문교양 강좌 제공(일부 유료)
- 지원대상
- ○ 서울시민 누구나
-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국인근로자
- 지원내용
- ○ 서울학, 미래탐색, 지식충전 등 인문교양 강좌 제공
○ 수강료 면제/감면
-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국인근로자
※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울시민대학 · 02-442-6827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2026년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2026.07.09~2026.07.27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 지원대상
- ㅇ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ㅇ 지원규모 : 156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성북구 제외 24개 자치구
- 종로구(1명), 중구(11명), 용산구(3명), 성동구(3명), 광진구(3명), 동대문구(3명), 중랑구(22명), 강북구(8명), 도봉구(3명), 노원구(27명), 은평구(7명), 서대문구(2명), 마포구(2명), 양천구(6명), 강서구(11명), 구로구(5명), 금천구(8명), 영등포구(3명), 동작구(3명), 관악구(5명), 서초구(4명), 강남구(5명), 송파구(7명), 강동구(4명)
* 중복수혜 불가
- 평생교육이용권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
- 타 지역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 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 지원내용
- - 신청기간 : 2026. 7. 9.(목) 10:00 ~ 7. 27.(월) 18:00
(신청기간 전에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중 신청 필수)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타지역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 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중복 신청 불가
* 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
* 19세 기준: 2007. 12. 31. 출생자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https://plus.gov.kr) 또는 모바일앱(불가 시 거주 지역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가능) ※공고문 내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반드시 확인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 선정 후 NH농협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강의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551-4777
- 구비서류
- 정부24 누리집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
(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문의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 1668-0420||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 1551-4777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24 정부24 상세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서울시 중장년층 시민 대상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 서울시 거주 40세~67세 시민
○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40세~67세)
※ 서울시 거주 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
※ 차상위계층 10% 우선선발 : 가구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신청 및 확인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
- 지원내용
- ○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
※ "사회공헌 일자리" 란 자기만족도와 성취감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적 성격의 활동
○ 일자리 제공 분야
- 6대 분야(동행, 돌봄건강, 환경친화, 사회참여, 안전도시, 지역동행)
- 기타 중장년층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분야의 활동처 제공
○ 지원사항
- 활 동 비 : (최대)571,710원
ㆍ(최대)월57시간 × 10,030원(시간당)
- 교육실비(교육참여자) 1일 1만 5천원
- 단체상해보험가입
※ 일부 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별도 활동비 단가 적용
○ 활동기간
- 2월~11월(기간 중 7.5~8개월)
※ 사업별 활동기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02-460-5630||서울시50플러스재단 · 02-460-5631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