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원금 지도

서울 지원금·복지혜택 총정리 — 서울시 공통 130건 + 시군구별 1137건

서울시 본청이 운영하는 공통 제도와 25개 시군구가 각자 운영하는 제도를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로 정리했어요. 2026.09.10 기준이에요.

한눈에 보기

  • 서울시 공통 제도는 복지로 등록 55건, 보조금24 등록 75건이고 지원 방식은 현금 28건 · 현금지급 27건 · 기타 10건 · 이용권 9건 순이에요.
  • 공통 제도의 담당 부서는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9), 복지실 복지기획관(7),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6),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4) 등이에요.
  • 서울시교육청 소관 서비스 10건은 아래에 따로 묶었어요.
  • 25개 시군구 제도는 총 1137건이며, 지역마다 24~85건이에요.

서울시 공통 지원제도 55건 (복지로 등록)

서울시 본청 부서가 운영하는 제도예요. 상세 조건은 각 제도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현금지급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인 ‘주택’ 및 ‘고시원’ , '주거용 오피스텔'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③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가구④ 재산기준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1인가구(120천원) , 2인가구(130천원), 3인가구(140천원), 4인가구(150천원), 5인가구(160천원), 6인가구(170천원)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10,000원씩 증액 지원(최대 170천원)
신청방법
1.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2. 조사체계 - 신청(상담) [동주민센터]→ 조사(주택 및 소득·재산 등) [자치구청] → 결정(적합 또는 부적합) [자치구청] → 지급[자치구청]
문의처
서울시 주거복지과 02-2133-7992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8.28 복지로 원문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현금지급 저소득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비용은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부가급여 지원

지원대상
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장애아동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월 4만원 부가급여 지급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다산콜센터 120 ·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02-860-2828 · 강서구 장애인복지과 02-2600-6842 · 양천구 자립지원과 02-2620-4656 · 마포구 장애인동행과 02-3153-8876 ·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02-330-1241 ·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02-351-7314 ·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02-2116-3308 ·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5 ·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02-901-6672 ·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9 · 강동구 장애인복지과 02-3425-5694 · 중랑구 장애인복지과 02-2084-2484 · 동대문구 동행과 02-2127-5033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63 ·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428 ·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02-2199-7114 ·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373 · 종로구 사회복지과 02-2148-2566 · 송파구 장애인복지과 02-2147-5011 ·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02-3423-5889 · 서초구 사회복지과 02-2155-6652 ·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02-879-6021 · 동작구 장애인사회보장과 02-820-9357 · 영등포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670-4072 ·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922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현금지급 청소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임

지원대상
서울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퇴소자로 만 18세 이상, 퇴소일 기준 1년 이상 생활한 청소년
선정기준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에서 1년 이상 생활한 청소년(만18세 이상) 중 자립 의지가 있는 청소년
지원내용
1인 1회 최대 10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02-2133-504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희망두배 청년통장

현금지급 청년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미래희망을 설계하도록 하는 사업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6.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1. 1. 1. ~ 2008.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5.6.1. ~ 2026.5.31.)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1 참조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2026년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 참여자, 근로장학생 및 일경험 프로그램 참가자(근로 불인정)
선정기준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5.6.1. ~ 2026.5.31.)-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원(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원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지원내용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PC만 신청 가능) - 접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서울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도요금 감면

감면 저소득

서울특별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월 최대 12,300원 감면, 상수도5,800원, 하수도 4,8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감면)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람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절차동주민센터·수도사업소 방문신청(자격확인 후 신청)⇒동주민센터 신청 건 관할 수도사업소 통보⇒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온라인신청절자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비대면자격확인 ⇒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
문의처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02-3146-1183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 02-3146-47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동수도사업소 02-3146-5000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신청 방문,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감면 장애인

서울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제9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월 최대 12,300원 감면, 상수도5800원, 하수도 4,8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감면)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람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절차동주민센터·수도사업소 방문신청(자격확인 후 신청)⇒동주민센터 신청 건 관할 수도사업소 통보⇒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온라인신청절자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비대면자격확인 ⇒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
문의처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02-3146-1183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 02-3146-47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동수도사업소 02-3146-5000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신청 인터넷, 방문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참전명예수당

현금지급 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

지원대상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의「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조례 제3조)
선정기준
※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22.1월 현재 ’57.1월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거주자도 지급대상임
지원내용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에서 지급
신청방법
직권지급,누락시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
문의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2-2133-7334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

현금지급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급대상 : 市 거주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 지 급 액 : 월 20만원 ○ 지급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선정기준
○ 지급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지원내용
매월 25일 수급자 계좌에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2-2133-7334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장애인보조기구수리사업

현금지급 장애인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 및 소통에 필요한 휠체어, 전동보장구 및 보청기의 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1. 상담 및 정보제공: 강북구 등록장애인2. 장애인 보장구 상시 및 긴급수리반 운영: 강북구 등록장애인 중 보장구(전,수동 휠체어, 스쿠터 ) 사용자3. 타이어 부품 수리사업: 강북구 등록장애인 중 보장구 사용자4. 보장구 임대: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장애인5. 주민대여용 수동휠체어 수리: 민원실 및 주민센터 대여용 수동휠체어6. 보청기 수리비 및 부품교체비 지원: 강북구 등록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선정기준
저소등&차상위: 수리비 100% 지원일반 장애인: 수리비 50% 지원
지원내용
장애인 보장수 수리 및 보청기 수리비 지원
신청방법
1. 강북구수어통역센터: 개별적 수리 후 수어통역센터를 통하여 수리비 신청2. 케어런의료기 전화상담 및 내방상담
문의처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901-6672
서울시 강북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신청 방문, 전화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현금지급 저소득한부모·조손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함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부상자(공로자) 및 유족,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 유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유족,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유족,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및 유족)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저소득층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 신청 병행 필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2-2133-7334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현금지급 중장년노년 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함

지원대상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 중 만 65세 이상,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본인)
선정기준
만65세 이상,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4.19혁명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 본인
지원내용
월 10만원 지원
문의처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현금지급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도모

지원대상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선정기준
■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기준 : 1억 5천 5백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억 5천 4백만 원) ※ 단, 금융재산 3천 6백만 원 초과시,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3억 원)·고재산(12억 원)일 시 선정제외
지원내용
■ 서비스 종류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수준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1/2 수준 ·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신청방법
■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조사체계 - 신청(상담) → 조사(공적조회, 방문상담 등) → 1차 결정(기초수급자 적정여부 결정 : 부적합) → 2차 결정(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정여부 결정) → 적합시 지원
문의처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02-2133-7338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장애인보조기기수리사업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일반 장애인
선정기준
강북구 등록장애인 중 보조기기(휠체어, 스쿠터) 및 보청기 사용자
지원내용
1) 운영시간: 연중(09:00~18:00)2) 보조기기 수리: 수동휠체어 및 전동보장구, 보청기 부품교체 및 수리3) 수리비 지원: -보장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간 30만원 지원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 지원(본인부담50%) -보청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간 20만원 지원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 지원(본인부담50%)
신청방법
신청방법 : 보장구 - 케어런의료기에 신청 보청기 - 강북구수어통역센터에 신청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문의처
케어런의료기(보장구) 02-900-3116 · 강북구수어통역센터 02-990-0872
서울시 강북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신청 방문, 전화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현금지급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미래 복지모델 구축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2022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2023년 : 기준 중위소득 50%~85%,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의 차액만큼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
- 안심소득 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실제 소득) * 0.5
- 2022년 지원집단은 3년간 지급(22.7~25.6), 2023년 지원집단은 2년간 지급(23.7~25.6)
신청방법
2022년 3월 28일(월)~4월 8일(금), 12일간
- 온라인 신청 원칙,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운영(3.28~4.1)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수 콜센터 운영(4.4~4.8)
1차 5,000가구 무작위 선정 후 1차 선정가구에 한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서류 제출
문의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디딤돌소득과 02-2133-8433
서울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디딤돌소득과 신청 인터넷, 방문, 전화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현금지급 중장년노년청년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영업장 기준) 모든 소상공인
선정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영업장 기준) 자영업자
지원내용
최대 5년간 월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신청방법
신청 접수(온라인, 방문) → 대상자 확정(월별) → 납부한 보험료 환급(월별)
문의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02-1577-6119
서울시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신청 방문,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8.05 복지로 원문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현금지급 임신 · 출산

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지원대상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자격요건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기준
지원자격 검증 후 지원준비서류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https://work24.go.kr) 인터넷 발급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관할관서 방문 ★ 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②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부정수급 모니터링(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대상)① (고용노동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②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지원내용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서울시> 90만원 지원(※ 다태아 170만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임신기간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본인 온라인(https://umppa.seoul.go.kr) 신청만 가능
문의처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8.01 복지로 원문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운영

기타 영유아

한강공원 내 놀이 인프라를 연계한 자연 친화적인 실내 놀이시설을 지원하여 아동의 놀이성을 확대 및 강화하고 일시돌봄 제공으로 보호자 양육부담 해소 및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0~6세 아동 및 보호자, 유관기관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0~6세 아동 및 보호자
지원내용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뚝섬 자벌레점 시설 이용(2시간)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우리동네 키움포털(https://icare.seoul.go.kr/icare/index.do) 온라인 예약하여 예약일시에 방문하여 이용합니다.☆ 예약 취소- 예약 2일 전 홈페이지 취소 가능(예약1일전 전화 취소 가능)- 대기자: 예약 이틀전까지 공석이 생길 경우, 자동으로 홈페이지에서 예약자 선정 예외) 예약 1일 전 취소자, 당일 노쇼자로 공석이 생길 경우, 전화 상담 후 예약자 선정 예외) 기존 대기자 통화 연결이 불가능 시 다음 대기자에게 이용 기회제공- 사전 연락 상관없이 입장 시간 30분 이후 단, 1분이라도 초과한 경우 노쇼 해당(노쇼 1회시, 30일 이용불가)- 서울시 아동의 이용 확대를 위해 매월 이용 횟수 5회로 제한
문의처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02-498-4445
서울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8.01 복지로 원문

서울 영테크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청년

청년들에게 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자산습관을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최대 42세)
선정기준
서울시 거주 만19~39세 청년(소득,재산 기준 없음)-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
지원내용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최대 42세) 대상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지원
신청방법
서울영테크 홈페이지(https://youth.seoul.go.kr/youngtech/main)에서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신청하기
문의처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 02-2133-6578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서울 경력단절여성등 재취업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3050 여성의 취·창업 준비에 필요한 커리업 3종세트(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구직지원금) 취‧창업이 필요한 3050여성 대상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금 지급 - (인턴십) 경력보유 또는 직업훈련교육수료자 등과 기업 간 인턴십 연계로 일경험 제공 - (고용장려금)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또는 1년 이상) 기업에 지급하여 고용연계 강화
선정기준
1. 구직활동지원금 : ①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30∼59세 경력단절여성, ②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30∼59세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 가구소득, 거주기간, 구직활동계획서 등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제외대상 : (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 주15시간 이상 취업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및 타 지자체 구직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② 고용촉진지원금 : 서울 우먼업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으로,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가 5인~1,000인 미만 기업* 여성가족부 새일여성센터 참여 사업체 기준 준용 / (참여제한)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영업성 근로업체, 숙박·음식업종 등** 서울 우먼업 인턴십 프로그램 : (대상) 서울시 거주 전문자격증(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주거복지사, 보육교사, 학예사, 사서, 전산자격증 등) 소지 만 18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남성 / (지원내용) 직무교육, 체험형 현장실습, 취업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① 서울시 거주, ② 미취업 만30~49세, ③ 중위소득 150% 이하 ㅇ 지원내용 : 월 30만원 × 3개월(1인 최대 90만원) ※ 취창업지원금 1회 ㅇ 모집시기 : 연 2회 (2, 6월)
신청방법
서울커리업 통합시스템(www.seoulwomanup.or.kr)으로 신청·접수
문의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02-2133-5047
서울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중증장애인 스마트 음성스위치 설치지원

현물지급

ㅇ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성인식 조명제어 기기 보급 - 중증장애인은 일상생활 수행에 제약이 있어 간단한 스위치 조작도 곤란 - 생활환경 제어 기기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공공지원 필요

지원대상
ㅇ 대상가구 : 서울시 등록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정도, 소득수준, 돌봄인력 유무, 음성스위치 설치 가능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되, 자치구 자체 선정기준 추가 수립 가능
선정기준
ㅇ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자치구 선정 → 자치구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음성스위치 설치 ㅇ 추진방향 : 중증장애인의 댁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필요가구 중심으로 사업시행하되, 세부 지원기준 별도 수립 시행(자치구) -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 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區자체심의를 통해 선발(동 주민센터, 복지기관 추천 등 가능) ㅇ 선정기준 1.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 노후 주택, 반지하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 거주 장애인 4.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가정 또는 돌봄가족이 없는 독거 장애인 가구 5.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스마트 음성스위치 설치 - 자치구에서 대상가구 선정 및 장비 유지관리 업무 등 수행 - 음성스위치 구매, 설치비 이외의 목적으로 보조금 사용 불가
신청방법
ㅇ (서울시) 기본계획수립, 공모사업자 선정심의, 사업비 지원, 정산검사ㅇ (자치구) 설치대상 가구 신청·접수·선정, 홍보 및 시공업체 선정, 결과보고
문의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02-2133-7464
서울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장애인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지원

현물대여 장애인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는 기존 수동휠체어에 장착하여 적은 힘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해 주는 장치로,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지원을 통해 수동휠체어 사용자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ㅇ 지원지역 : 서울시 내 전 지역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ㅇ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ㅇ 아래의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아 제출이 가능한 자 -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전동휠체어 다군), 피벗 구동 장치(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2서식]ㅇ 정부의 공적급여를 통해 해당 보조기기를 지원 받지 않은 자 또는 지원 받았으나 내구연한(6년)이 경과된 자 ※ 단, 미성년자의 경우 피벗 구동장치(무브온) 신청 불가(민법상 미성년자)
선정기준
ㅇ 지원지역 : 서울시 내 전 지역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ㅇ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ㅇ 아래의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아 제출이 가능한 자 -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전동휠체어 다군), 피벗 구동 장치(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2서식]ㅇ 정부의 공적급여를 통해 해당 보조기기를 지원 받지 않은 자 또는 지원 받았으나 내구연한(6년)이 경과된 자 ※ 단, 미성년자의 경우 피벗 구동장치(무브온) 신청 불가(민법상 미성년자)
지원내용
ㅇ 수동휠체어와 결합된 동력보조장치를 최대 3년간 대여 - 토도아이파워 : 토도아이 수동휠체어 + 토도드라이브 - U2(B)+무브온 : U2(B) 수동휠체어 + 무브온
신청방법
ㅇ 사업과정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최종 선정자 발표 ⇨ 보조기기 대여 (납품) ⇨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ㅇ 접수기간 : 2026. 7. 27.(월) ~ 8. 20.(목)ㅇ 접수방법 : 신청인 거주 자치구 기준 해당 권역 서울시보조기기센터(4개소)로 접수,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문의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02-2133-7464
서울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신청 E-mail, 우편, 방문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현물대여

◆ 뇌병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 대여를 통해 제약을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원지역 : 서울시 내 전 지역●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중인 등록 뇌병변 장애인 (나이, 경제상황 무관) ※ 현재 뇌병변 마스터플랜 1기 이용자는 신청 불가 (기존 대여품 반납 후 신청)
선정기준
● 지원지역 : 서울시 내 전 지역●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중인 등록 뇌병변 장애인 (나이, 경제상황 무관) ※ 현재 뇌병변 마스터플랜 1기 이용자는 신청 불가 (기존 대여품 반납 후 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뇌병변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에 필요한 보조기기 최대 3년간 대여● 추진방법 : 장기 대여(3년), 이용료 무상(보증금 : 일반(10%), 수급(5%)), 서울시보조기기센터 4개소 통합 운영
신청방법
● 사업과정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최종 선정자 발표 ⇨ 보조기기 대여 (납품) ⇨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 접수기간 : 2026. 7. 27.(월) ~ 8. 20.(목) -
문의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02-2133-7464
서울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신청 방문, 우편, E-mail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현금지급 청년중장년 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민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20~49세 여성의 가임력을 보존하고 장래 임신을 위한 지원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20~49세 여성 중 난소기능수치(AMH) 1.5ng/ml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선정기준
ㅇ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여성(연령) 20~49세(소득) 중위소득 180%이하(의학적) 난소기능수치(AMH) 1.5ng/ml 이하
지원내용
난자동결 시술비용의 본인부담금 50%,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umppa.seoul.go.kr)
문의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02-3280-2049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성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기타

서울형 키즈카페(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를 운영하여 어린이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생활권 포함) 0~9세 어린이 및 보호자, 유관기관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0~9세 어린이 및 보호자
지원내용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02-2241-2554
서울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기타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및 배우자가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시 거주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1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사망한 선순위유족의 배우자2)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 통보명단에 기준함(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거주 독립유공자(건강보험가입자)*지원대상자 거주지 구청에서 발급된 무료진료증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지급 (본인부담금은 시청에서 지정의료기관에 지급)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정 시립병원 및 약국 이용시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항목 제외)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2133-7334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 시범사업

감면 청년 장애인저소득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한부모·조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산후조리원에 사업비 및 이용료 보전 등 지원을 통해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임산부
선정기준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거주 임산부 중 이용순위에 따라 대상 선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다문화 가족의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족의 산모, 삼둥이 이상 출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모 - 3순위 : 쌍둥이 출산모, 둘째 출산모 - 4순위 : 1~3순위 외 산모
지원내용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시 표준이용금액 390만원 - 이용순위별 본인부담금(이용대상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1순위 : 무료 2순위 : 125만원 3,4순위 : 250만원
신청방법
1. 출산 예정월 6개월 전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1차 사전 예약 신청 2. 온라인 신청자 대상 1~4순위자 순, 동일 순위내 접수시간 순으로 1차 예약 배정 3. 1차 예약 배정자 대상 산후조리원으로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 및 방문 상담 후 최종 예약 확정
문의처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2133-9486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선정기준
소득기준 없음(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 이용절차 : (대상자) 서비스 신청 → (보건소)서비스 유형 결정 및 자격 결정 여부 통지 → (대상자)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대상자) 서비스 이용
문의처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2133-9486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신청 방문,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청소년임신 · 출산청년 저소득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저소득 출산가정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원 동시 신청
문의처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2133-9486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현금지급 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아동영유아 장애인

신변처리용품(기저귀, 패드 등) 사용에 따른 뇌병변장애인의 생활 불편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만3세~64세의 뇌병변장애인
선정기준
신변처리용품 상시 사용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의사진단서를 통해 판단(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배변조절' 점수와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 지원(월 최대 7만원 한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분기별 일괄 처리)- 신변처리용품 : ①기저귀 ②깔개매트 ③패드 ④위생용품(물티슈, 위생장갑) ⑤신변처리자동화기기 렌탈비 (예시품목으로 신변처리용도와 관계가 있으면 지원 가능)
신청방법
서류 구비 후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공통 제출(*③~⑤는 행복e음에서 관련 정보 확인 시 제출 생략)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③ 통장 사본*④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⑤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2022. 1. 1. 이후 발급)- 해당자 제출 ①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②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대리수령 신청서(제3자 계좌 지급 동의서)
문의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02-2133-7991
서울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사업

기타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에게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초입금을 지원하여 신용회복을 지원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신청 가능
선정기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초입금(채무액의 5%)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서울마음편의점 조성·운영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외로움을 느끼거나 고립을 겪는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하여 편안하게 소통하고, 외로움 진단 및 상담 받을 수 있는 일상 속 열린 공간을 조성·운영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

지원대상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끼는 서울시민 누구나
선정기준
서울마음편의점은 외로운 시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음. 라면 등 식품을 이용하려면, ‘서울시 외로움 및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등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외로움 및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위험도가 확인된 시민에 대해 각 자치구의 지역성 특성에 맞게 계획된 특화 프로그램 등이 제공됨.
지원내용
서울마음편의점은 외로운 시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음. 라면 등 식품을 이용하려면, ‘서울시 외로움 및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등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외로움 및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위험도가 확인된 시민에 대해 각 자치구의 지역성 특성에 맞게 계획된 특화 프로그램 등이 제공됨.
신청방법
외로운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마음편의점 방문 후 외로움 자가진단 포함하여 이용자 등록 후 이용
문의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고독대응과 02-2133-7182
서울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고독대응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현금지급 중장년청년청소년노년

ㅇ 생계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에게 입원 치료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시 생활임금을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 치료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ㅇ 최근 입원치료 및 국가 일반건검진을 실시한 근로 및 사업소득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서울시민이 대상입니다. - (근로) [입원,건강검진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 건강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건강검진 전날까지] 기간 동안 총 24일 이상 근무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건강검진은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 1차 일반건강검진만 해당(2차 건강검진, 암검진 제외) - (신청기한 미경과)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건강보험)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재산) 본인과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소득) 본인과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거주)입원일, 입원연계 외래진료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지원금 수령시점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중복수혜 제외)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혜자 - (지원불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출산,요양목적 입원/요양병원,조산원 입원/법인사업자/임대사업자/외국국적자/사망자
선정기준
ㅇ 재산: 4억 원 이하(재산 시가 표준액 합산액) - 신청 및 가구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ㅇ 소득: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신청자 및 가구원 합산)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만 의미 ※ 가구원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 신청자의 1.배우자 2.직계혈족(부모,자녀) 3.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4.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5.배우자의 자녀
지원내용
ㅇ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1차) 시 연 최대 14일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연 최대 14일: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국가 일반건강검진(1차): 1일 - 지원금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이 발생한 해당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2026년 기준 1일 96,960원, 연 최대 1,357,440원)
신청방법
ㅇ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누리집(sickleave.seoul.go.kr)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팩스 또는 등기우편도 가능)
문의처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산 02-120
서울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신청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서울런(Seoul-Learn)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아동청소년 저소득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한부모·조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지원대상
ㅇ 서울시 거주 소득기준대상 및 자격기준 대상 중 만6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대상: 1)중위소득 80% 이하 2)법정한부모가정(중위소득 65% 이하, 단 청소년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72% 이하) - 자격기준대상: 1)학교밖청소년, 2)다문화 가족 청소년, 3)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및 자녀, 4)국가보훈대상자(본인,배우자,자녀, 손자녀 ※손자녀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5)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120% 이하), 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및 청소년, 7)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 입교생, 8)관외아동보호시설 입소 아동 및 청소년, 9)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10)지역아동센터 이용자, 1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선정기준
ㅇ 서울시 거주 소득기준대상 및 자격기준 대상 중 만6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대상: 1)중위소득 80% 이하 2)법정한부모가정(중위소득 65% 이하, 단 청소년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72% 이하) - 자격기준대상: 1)학교밖청소년, 2)다문화 가족 청소년, 3)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및 자녀, 4)국가보훈대상자(본인,배우자,자녀, 손자녀 ※손자녀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5)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120% 이하), 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및 청소년, 7)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 입교생, 8)관외아동보호시설 입소 아동 및 청소년, 9)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10)지역아동센터 이용자, 1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ㅇ 온라인 학습 사이트 이용권(최대 8개) 1. 진학 과정(초중고) 중 1개 업체 선택 2. EBS 콘텐츠(초중고) 3. 강남인강(중고) 4. AI 학습도구 콴다 5. 어학,자격증 콘텐츠 중 1개 업체 선택 6. AI, 진로 관련 콘텐츠 중 1개 업체 선택 7. 독서 콘텐츠 콴다 8, 자기계발을 위한 Stud.io(스튜디오)ㅇ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 - 대학생 멘토링, 시니어 멘토링,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멘토링 서비스 제공 ㅇ 이 외에도 AI 진로진학 코치, 진로캠퍼스, 예체능 클래스, 오프라인 입시 설명회, 방학 중 영어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ㅇ 자세한 내용은 서울런 홈페이지(https://slearn.seoul.go.kr/)를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
행복이음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ㅇ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안내: https://slearn.seoul.go.kr/introduction?section=0#join)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 독립유공자(본인,배우자,자녀,손자녀),보훈대상자(본인,배우자,자녀) :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의 '실시간 온라인 자격검증 서비스'를 통해 상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50~80% 이하 : 소득관련 증빙을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학교밖 : 최종학력증명서(정부 24 발급) 또는 기관장 확인서(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기관)를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정부 24 발급) 또는 기관장 확인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를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정부 24 발급) 또는 기관장 확인서(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를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필요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의 온라인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상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손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추가제출 필요합니다. - 가족돌봄청년 :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후, 서울시복지재단 검증을 통해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꿀맛무지개교실, 아동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각 기관장 확인서를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능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ㅇ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안내: https://slearn.seoul.go.kr/introduction?section=0#join)
문의처
서울런 학습지원센터 1533-0909
서울시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기타, 현금대여(융자) 청년

서울시 내 주택에 임차하려는 청년에게 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지원대상
만 19~39세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기혼의 경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 대상주택 등O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9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O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최대 2억원 대출(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 - 대출금의 연 2% 금리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 온라인신청(상시접수)
문의처
서울다산콜 02-120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대출기간) 최장 12년(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신청방법
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신청자가 은행에서) - 전세계약(신청자) - 추천서 발급신청(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에서) -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서울시) - 대출신청(신청자가 은행에) - 대출심사(협약은행) - 전세자금보증(HF) - 대출금 입금(협약은행)
문의처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신청 인터넷, 모바일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건강동행서비스)

감면 저소득

○ 병원방문 시 동행 도움이 필요한 시민 대상으로 ‘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건강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긴급·안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의료 고충 해소

지원대상
병원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연 48회 무료이용)
선정기준
병원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연 48회 무료이용)
지원내용
○ 동행매니저가 사전 약속된 장소로 찾아가 동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병원으로 출발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합니다. - 병원 내 수납 및 진료 동행, 재활센터, 건강검진, 약국 동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서울특별시 1인가구지원과 02-2133-9266
서울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1인가구지원과 자료 수정 2026.07.11 복지로 원문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현금지급 임신 · 출산청년중장년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자녀를 출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선정기준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 ’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인 가구 연 90,704,707원, 3인 가구 연 115,755,178원, 4인 가구 연 140,286,341원, 5인 가구 연 163,225,130원 ㅇ (중복수혜금지)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일괄 제외 - 국토부 : 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➂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➃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➀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➁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등) ➂청년월세지원 ➃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⑤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➋ 주거요건 ㅇ (무 주 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분양권 관련 유주택 여부는 최초계약자(청약당첨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잔금 납부(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되 신청일 당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단 ㅇ (공공주택)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ㅇ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천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지원내용
자녀 출산시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신청방법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지원사업 신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신청하기]
문의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거비지원사업팀 1533-1465 · 서울다산콜 02-120
서울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신청 모바일앱,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09 복지로 원문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현금지급 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아동 장애인

장애인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서울시에 거소지 또는 체류지를 둔 6세 이상 등록외국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선정기준
소득재산 해당없음
지원내용
- 지급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환승요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적용대상 버스 1. 서울(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2. 인천(간·지선, 좌석, 광역) 3. 경기(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지원 제외- 지 급 일 : 매월 25일(서울페이 매월 말일 지급) ※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대상 : 지원자격 검증 시 자격조건(서울시 거주 등)을 충족한 등록장애인- 지급기준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심한 장애인은 동승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장애인 및 동승자 1인 각 월 5만원)※ 심한 장애인이 다인승 2인 이상 승차시, 동승자 실 이용요금액 중 가장 높은 요금 단가(승차요금 및 환승요금 단가) 지원
신청방법
- 서울시 동 주민센터 신청- 서울시 버스요금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단,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 가능)
문의처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신청 방문,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09 복지로 원문

서울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현금지급 장애인저소득

저소득층에 전동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를 지원하여,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전동보장구 등(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 등(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1인당 연10만원 시비지원 - 25개 자치구의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충적 지원
지원내용
자치구의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시비 1인당 연 100천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02-2133-7364
서울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9 복지로 원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임신 · 출산영유아

산모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 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출생자녀를 서울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출산모를 지원합니다. ※ 2026. 7. 1.부터 거주요건 강화되어 신청일 기준 90일(3개월)이상 서울시 거주해야합니다.
선정기준
출생자녀를 서울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출산모를 지원합니다. ■ 2026. 7. 1.부터 거주요건 강화되어 신청일 기준 90일(3개월)이상 서울시 거주해야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출생등록)■ 미훈(비혼) 산모■ 지원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아닌 외국인, 동일 사업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
지원내용
2026. 1. 1.출생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바우처를 차등 지원합니다.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다태아 유산, 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100만원
신청방법
탄생육아 몽땅정보(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산모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문의처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서울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시니어 동행상점

현금지급

ㅇ 신 노년층의 여가·사회참여 수요 확대에 따라 민간 상업시설과 연계한 여가 기반 마련 및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여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 민간상업 시설 100개소
선정기준
지원자격 : 어르신 대상 할인을 제공(예정)하는 소상공인 상점-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어르신 대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예정인 상점-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된 상태가 아니며, 사행성 업종이 아닌 상점 *사행성 게임장, 성인오락실, 도박장유사업, 복권판매업 등- 시니어 어르신의 체류 가능성, 활동가능성, 이용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아래 업종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점 *스포츠/건강, 문화/예술, 취미/교양, 휴게/식음료, 생활/편의※ 일반 음식점, 병원·약국은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개소당 환경개선비 1,000천원※ 환경개선비의 50% 이상 어르신친화환경개선비로 사용하여야 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어르신 동행 희망 상점 → 자치구로 신청서 제출 - ① 신청 희망 상점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자치구에 신청 - ② 각 자치구는 관내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상 상점 발굴 가능
문의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어르신복지과 02-2133-7438
서울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어르신복지과 신청 방문, E-mail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청소년 한부모·조손저소득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대상
9~24세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청소년
지원내용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간 지원금 전액(연 168,000원)을 연1회 일괄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부모의 사정으로 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또는 실질적 양육자)가 신청 가능)(단, 온라인 신청은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문의처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서울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신청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앱, 방문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취약계층 차열페인트 도장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영유아노년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

저소득층 거주주택과 장애인 및 노인 거주·요양시설 등에 차열도장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1.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폭염에 취약한 폭염취약계층 대상 가. 자치구에서 저층 주거지, 집수리사각지대 밀집지역을 특화지구로 신청 나. 자치구에서 최상층(도장면 기준)에 거준하는 준공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 대상으로 희망가구 모집2. 어르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양로원, 요양시설, 장애인 장․단기 거주시설)로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선정기준
- (사회·경제적 조건) 저소득가구(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독거노인, 한부모,·조손 가정 등 - (신체적) 고령인구, 장애인, 영유아 가족, 임산부, 온열질환자 등
지원내용
주택·건물이나 오르신·장애인 복지시설 옥상에 차열페인트 도장 시공
신청방법
신청서,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또는 우편신청
문의처
서울특별시 친환경건물과 02-2113-3576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신청 방문, E-mail, 우편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현금지급 영유아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차별없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선정기준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지원내용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일부 지원(0-2세 50%, 3-5세 70%)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결제 지원
문의처
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 02-2133-5109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현금지급, 현물지급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주요위기사유 : 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국가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준용)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409백만원(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이하, 위기사유 존재(긴급복지지원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자치구 조례,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인정된 위기사유)
지원내용
1.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 1인 가구(783,000원), 2인 가구(1,286,600원), 3인 가구(1,644,000원), 4인 가구(1,994,600원) 등- 주거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 의료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2. 지원횟수 : 1회 , - 생계지원 : 추가위기사항 1회추가, 고독사 위험가구 1회추가 - 의료지원 : 상이한 병에 대해 1회 추가*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등 지원시 중복지원 제외
신청방법
1. 위기 신고(다산콜센터 120 또는 동주민센터) -> 2. 위기상황 확인 (동주민센터) ->3. 동사례회의 개최 (지원여부 및 지원항목 결정) -> 4. 지원 ->5. 사후관리
문의처
돌봄복지과 02-2133-7393
서울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돌봄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모바일 뇌건강 프로그램, 브레인핏45

지역화폐 노년중장년

45세부터 시작하는 일상 속 치매 예방 ․ 관리를 위한 「모바일 뇌 건강 서비스 운영」으로 치매 유병률을 낮추고 사회적 비용 경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만 45세 이상 서울시민
선정기준
.
지원내용
대상: 만60세 이상이면서 손목닥터9988 회원 가입 및 건강목표 달성 시 최대 11,000포인트 지원 - 신규가입 및 사전평가: 3,000포인트 - 사후평가(4회): 2,000포인트X4회=8,000포인트
신청방법
손목닥터9888 -> 브레인핏45
문의처
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 02-2133-7589
서울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신청 모바일앱 자료 수정 2026.04.22 복지로 원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영유아

양육공백 가정에 실질적인 양육 조력자를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 후 지급 처리 ① 친인척 육아조력자 : 월30만원 현금지급 ②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 업체의 실적 보고에 따라 이용 비용 지급(1인당 월30만원 한도 내)
신청방법
- 지원방식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신청시기 : 매월 1~15일까지 신청(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돌봄활동 : 신청 접수 승인 이후 다음달부터 돌봄활동 개시- 돌봄비 지급 : 지원 조건(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충족된 대상 가정에 현금(계좌 입금) 지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권 지원
문의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02-2133-6547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02-2133-655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3.12 복지로 원문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현금지급 임신 · 출산

자영업자 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2026년 출생아는 120일 이내,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② 출생자녀 서울에 출생신고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④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배우자 출산일 이전 3개월 보조인력을 고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 배우자의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인 자영업자· 사실혼, 결혼이민자(비자 F-5-2, F-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99. "1인 자영업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선정기준
지원자격 검증 ㅇ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ㅇ 처리기간 : 14일(거주 구청 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2026년생은 120일 이내,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2025년 출생아), 120일(2026년 출생아)이 지나면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불가 - 2025년 출생아는 2번에 나눠 사용, 2026년 출생아는 3번 나눠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시 마지막 출산휴가 사용시 일괄 신청(분할 신청 불가) ※ 만일 분할사용으로 인해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2026년 출생아는 120일 이내(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2025년 출생아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휴일 일수에 미산입, 2026년 출생아는 주말 및 공휴일도 출산휴가일수에 산입ㅇ 지원자격 확인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7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39조), 노무제공자·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 노무제공자 및 예술가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안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개인 > 로그인(노무제공자. 예술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필요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ㅇ 지급방법 : 지원대상 계좌로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ㅇ 지급결정 : 서울톡 ․ 문자 - 신청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부적격 사유, 지원금 지급 등 안내
지원내용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26년 출생아는 최대 15일분 120만 원 지원(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분 80만원 지원)※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신청방법
온라인(https://umppa.seoul.go.kr)만 신청
문의처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3.12 복지로 원문

기후동행카드 다자녀·저소득층 할인제도 운영

기타 다자녀

-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맞춤형 할인지원 필요 - 다자녀부모 및 저소득층에 기후동행카드 권종당 최대 17천원 할인

지원대상
- 다자녀 할인 : (2자녀) 권종당 7천원 할인 / (3자녀) 권종당 17천원 할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할인 : 권종당 17천원 할인대중교통 전용 : (2자녀) 55천원, (3자녀) 45천원, (저소득층) 45천원대중교통+따릉이 : (2자녀) 58천원, (3자녀) 48천원, (저소득층) 48천원대중교통+한강버스 : (2자녀) 60천원, (3자녀) 50천원, (저소득층) 50천원대중교통+따릉이+한강버스 : (2자녀) 63천원, (3자녀) 53천원, (저소득층) 53천원
선정기준
- 다자녀 부모 : 2명 이상 자녀 양육, 단 자녀 1명 이상은 18세 이하-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기후동행카드 할인으로 급여서비스가 아님
신청방법
(선불 실물, 선불 모바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 후 충전(후불)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 후 사용
문의처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02-2133-2226
서울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5.09.18 복지로 원문

일반아동 보육료 차액지원

기타 영유아

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액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육아 부담 해소와 건전한 양육 분위기를 조성

지원대상
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5세 아동(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선정기준
서울시 소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지원내용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만큼 차액보육료 지원- 3세 : 월 208,300원- 4~5세 : 월 187,300원
문의처
서울다산콜 02-12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자료 수정 2025.06.27 복지로 원문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현금지급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중 하나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소속 출산휴가자의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한 근로자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출산휴가 기간에도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출산휴가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에 한함
선정기준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소속 출산휴가자■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누리집(https://www.pointseoul.or.kr/) 참조(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신청 가능)
지원내용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출산휴가자를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최대 90만원)※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에 한함
신청방법
■ ①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를(https://pointseoul.or.kr/)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②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기업에 방문하여 포인트를 산정하고,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 기업'으로 선정합니다.■ ③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 기업' 소속 근로자가 출산휴가자를 갑니다.■ ④ 고용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고 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⑤ 다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pointseoul.or.kr/)에 접속해서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단계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pointseoul.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02-3280-6360
서울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5.06.14 복지로 원문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현금지급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중 하나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소속 육아휴직자 대직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자 대직자에게 육아휴직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결정된 업무분담자에 한함
선정기준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소속 육아휴직자의 대직자■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결정된 육아휴직 업무분담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누리집(https://www.pointseoul.or.kr/) 참조(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신청 가능)
지원내용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자 대직자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자 1인당 월 10만원, 최대 1년 수당 지원※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결정된 육아휴직 업무분담자에 한함
신청방법
■ ①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를(https://pointseoul.or.kr/)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②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기업에 방문하여 포인트를 산정하고,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 기업'으로 선정합니다.■ ③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 기업'에서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동료가 대직업무를 수행합니다.■ ④ 고용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하고 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⑤ 다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pointseoul.or.kr/)에 접속해서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단계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pointseoul.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02-3280-6360
서울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5.06.14 복지로 원문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다자녀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생활균형 지원 및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

지원대상
(임산부) 임신3개월~출산 후 1년이내(맞벌이)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다자녀) 18세이하 자녀를 2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자녀중 1명은 반드시 12세 이하여야 함)
선정기준
ㅇ 임산부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이내) 가정 ㅇ 맞벌이 가정-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합산 주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ㅇ 다자녀 가정- 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 가정(18세이하 자녀 2명 이상, 단 자녀중 1명은 12세이하 반드시 있어야함)
지원내용
선정된 가정에서 제공업체를 선택하여 맞춤형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로 온라인 신청하며자격기준이 확정되면 바우처에 70만원이 지급되어 선정된 제공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음
문의처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02-2133-6547
서울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5.06.03 복지로 원문

희망의 집수리사업

현물지급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지원대상
ㅇ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불가 ㅇ 주택 조건 : 주택법 상 '주택'에 한정 - 반지하 가구 최우선 지원-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은 지원 제외
선정기준
ㅇ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불가 ㅇ 주택 조건 : 주택법 상 '주택'에 한정 - 반지하 가구 최우선 지원-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LED, 가림막, 제습기, 환풍기, 안전시설 등 18개 공종
신청방법
거주지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상하반기 2회 접수)
문의처
서울다산콜 02-120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02-2133-7029
서울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5.05.31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청년청소년아동중장년 장애인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부재 시, 장애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선정기준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서비스 신청→서비스 이용
문의처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614-9579 ·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597-8339 ·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03-3618 ·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35-7780 ·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49-1717 ·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907-9633 ·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6-5179 ·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49-3133 ·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09-0665 · 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79-7680 · 종로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722-7941 ·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456-0708 ·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57-3345 · 용산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798-9935 ·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069-0328 · 양천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1-2369 ·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430-9681 ·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912-5991 ·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29-2456 ·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86-9005 ·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6-1991 ·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238-8859 ·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9-4439 ·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02-0502 ·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412-8551 ·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94-4430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신청 전화, 방문, E-mail, 인터넷 자료 수정 2024.01.10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서울시 서비스 75건

소관기관이 서울특별시 본청·산하기관인 서비스예요.

저소득층 스포츠 영재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서울시체육회 공고절차에 따라 신청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➀ 신청대상 : 서울시 소속 초·중·고 저소득층 및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학생 선수 ➁ 해당 종목 선수등록 기간 1년 경과자로서, 서울시 대표로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 ➂ 전국규모대회<* 2025년 전국(소년, 동계)체육대회, 기타 중앙경기단체 전국규모대회 등>, 서울특별시장기대회 등 참가 이력이 있는 선수 ➃ 가정 환경 관련 해당 요건 충족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가정, 장애인가정, 중증질환자 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 다자녀가정 등)
지원내용
ㅇ 서울시 소속 저소득층 아동 대상 장학금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정책과 · 02-120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3 정부24 상세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직권지급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수당 지급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 -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70%이하인 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지원내용
○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수당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 직권 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1.23 정부24 상세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서비스(돌봄)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건강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원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자료 수정 2026.01.26 정부24 상세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지원대상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자료 수정 2026.02.23 정부24 상세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서울시 소재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단지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특별시 · 02-120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내용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사전 선별지 ○ (공통) CBC, LFT, BUN/Cr (남)정액검사 (여)풍진면역, AMH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
문의처
관할보건소 · 02-120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서울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 ○ 바우처 유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유형 판정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 ○ 서비스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기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상이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보건소 · 02-120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자료 수정 2026.04.23 정부24 상세

서울 청년수당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매년 공고문 참고

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원

지원대상
○ ('26 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지원내용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수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문의처
미래청년기획관 · 1566-3344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 자료 수정 2026.01.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지원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1833-2030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27 정부24 상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ㅇ 온라인신청: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ㅇ 방문신청: 보건소·동주민센터에 비치 [입원·건강검진 확인서류] ㅇ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근로 확인 서류] ㅇ (필수)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누리집에 해당항목 입력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고용·임금 확인서(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기타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ㅇ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ㅇ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문의처
다산콜센터 · 02-120||종로구보건소 · 02-2148-3686||중구보건소 · 02-3396-6423||용산구보건소 · 02-2199-8103||성동구보건소 · 02-2286-7060||광진구보건소 · 02-450-1968||동대문구보건소 · 02-2127-4474||중랑구보건소 · 02-2094-0743||성북구보건소 · 02-2241-6014||강북구보건소 · 02-901-7774||도봉구보건소 · 02-2091-4522||노원구보건소 · 02-2116-4366||은평구보건소 · 02-351-8263||서대문구보건소 · 02-330-8852||마포구보건소 · 02-3153-9048||양천구보건소 · 02-2620-3935||강서구보건소 · 02-2600-5979||구로구보건소 · 02-860-2040||금천구보건소 · 02-2627-2689||영등포구보건소 · 02-2670-4821||동작구보건소 · 02-820-9573||관악구보건소 · 02-879-7066||서초구보건소 · 02-2155-8133||강남구보건소 · 02-3423-7132||송파구보건소 · 02-2147-4898||강동구보건소 · 02-3425-6840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자료 수정 2026.04.2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기타 주거·자립 개인||가구 연초(2~3월중)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 02-120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자료 수정 2026.02.23 정부24 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현금(보험) 고용·창업 소상공인 상시신청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3.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 소상공인확인서 (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1.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2.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3.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보훈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생존한 애국지사 본인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대상
○ 생존 애국지사 본인
지원내용
○ 생존 애국지사 본인에게 수당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 02-2133-7334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2-2133-7338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지원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보건소 · 02-120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자료 수정 2026.04.23 정부24 상세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연초(2~3월중)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700만원 한도)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재활치료비 - 1년차 450만원 / 2년차 350만원 / 3년차 250만원 ○ 소모품비 : 연 36만원(3년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자료 수정 2026.02.23 정부24 상세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자에게 인증소요비용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시에 위치한 농지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에게 60만원 이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영수증(사본) ◦ 검사증명서(사본) ◦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이수확인서 (지급후 제출가능) ◦ 통장(사본)
문의처
관할 구청 · 02-120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과 자료 수정 2025.12.02 정부24 상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 · 02-120||양성평등담당관 · 02-2133-5326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자료 수정 2026.02.02 정부24 상세

취업날개 서비스

현물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서울시 거주 청년에게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39세 이하) ※ 주민등록지가 서울인 청년 및 추가증빙을 통하여 서울에 거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 청년
지원내용
- 1회에 3박 4일간, 1인당 연 10회까지 대여 가능 - 운영기관 : 12개 대여업체(15개소) 마이스윗인터뷰(신촌홍대), 열린옷장(건대성수), 체인지레이디(왕십리, 강남), 슈트갤러리(회기), 야베스컬렉션(이수), 드림윙즈(신촌홍대), 달콤정장(성북, 태릉), 스완제이서북(노원, 신림), 종로신사(종로), 강동원정장(천호), 정장명가(송파), 가온핏정장(영등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예약신청 시 면접사실 증빙자료 첨부 필수 대여업체 방문 시 서울시 거주 증빙 필수
문의처
일자리정책과 · 02-2133-5459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자료 수정 2026.03.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배달 지원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지원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자료 수정 2026.04.21 정부24 상세

참전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직권지급이나 누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1.23 정부24 상세

서울형긴급복지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자료 수정 2026.02.23 정부24 상세

결식 아동 급식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지원내용
○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급식카드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등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

서비스(돌봄)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돕는 홈헬퍼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지원내용
○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무료 파견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도모 -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과 무관한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지원 불가 - 서비스 당사자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 · 02-120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자료 수정 2026.04.22 정부24 상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 · 02-120||양성평등담당관 · 02-2133-5326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자료 수정 2026.02.02 정부24 상세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구)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서비스(돌봄)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의료통역, 출산교실, 건강관리 등 지원

지원대상
○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내용
○ 의료통역 지원, 출산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 우울선별검사/심리정서지원,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 02-120||사회복지사업팀 · 02-6960-1045
서울특별시 다문화담당관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해 생활지원금(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지원대상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ㅇ생활지원금 : 생활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및 유의사항 동의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등 ㅇ 명예수당 : 명예수당 신청서, 개인정보 및 유의사항 동의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등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안내사항 >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문의처
거주지 보건소 · 02-120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자료 수정 2026.01.27 정부24 상세

생활보조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1.23 정부24 상세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기타(상담)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 자료 수정 2026.04.23 정부24 상세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현금(보험) 생활안정 소상공인 상시신청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대상 매월 부금 납입시 월 2만원적립

지원대상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16~계속 ※ 당초 한시적 지원(’16~’18년)에서 지속 지원으로 변경 ○ 지원대상 :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공제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월 2만원(1년간) 지원(부금적립) ○ 지원방법 : 공제사업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에 보조금 교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4382||노란우산 공제 콜센터 · 1666-9988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정

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연령) 2026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6년생~2007년생 청년 ○ (주소)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6. 4. 1. ~ 4. 14. (하반기는 8월 모집 예정)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미래청년기획관 · 02-120||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 1877-9358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아동치과치료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아동, 청소년에게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수준향상, 구강건강불평등 해소

지원대상
○ 아동 치과치료지원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지원내용
○ 아동 치과치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치과 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인 서류 - 보건소 우선방문 -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 -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치과의원 치료계획
문의처
서울시건강관리과 · 02-2133-9477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자료 수정 2026.02.10 정부24 상세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사업

기타 문화·환경 법인/시설/단체 매년 2월초

서울시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전시 사업비 및 학예 인력 지원비 지원

지원대상
ㅇ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및 박물관, 미술관 협의회
지원내용
ㅇ 서울시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 전시 사업비 및 학예 인력 지원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등록 박물관, 미술관 서류
문의처
박물관과 · 02-2133-4237
서울특별시 박물관과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아리수 품질 확인제 지원

기타 행정·안전 가구 상시신청

수질검사원이 방문하여 수돗물에 대해 탁도 등 5개항목 수질 검사 실시 및 결과 설명 등

지원대상
서울시 수돗물 사용 가구 등
지원내용
○ 아리수 수돗물 수질 검사 및 부적합 시 원인, 개선 방법 상담 서비스 - 실시 주체 : 수도사업소(강서, 서부, 중부, 동부, 강남, 북부, 강동, 남부) - 대 상 : 노후주택 , 민원신청, 수도배관 개선공사 전후 및 음수대 등 - 검사 항목 :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pH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 · 02-3146-1324||강서수도사업소 · 02-3146-3848||서부수도사업소 · 02-3146-3557||중부수도사업소 · 02-3146-2046||동부수도사업소 · 02-3146-2656||강남수도사업소 · 02-3146-4742||북부수도사업소 · 02-3146-3251||강동수도사업소 · 02-3146-5051||남부수도사업소 · 02-3146-4449
서울특별시 수질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돌봄SOS 사업 운영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긴급·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ㅇ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ㅇ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 1.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이나, 서비스 제공은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 ㅇ 사업내용 :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800,000원 ㅇ 돌봄SOS 제공 서비스 -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ㅇ 사업절차 : 신청·접수 → 돌봄매니저 현장확인 → 돌봄계획수립 → 서비스 제공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 02-2133-7377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자료 수정 2026.02.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제공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원칙 (일부사업 예외적용)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사업 예외 적용)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우리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 서비스 -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어린이 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 - 노는 은평, 크는 아이 -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 서비스 - 어르신 정서 지원 서비스 ○ 이용방법 : 바우처 전용카드를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사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5.12.15 정부24 상세

보훈예우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원대상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지원내용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 02-2133-7330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지원내용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 · 02-3706-1516
서울특별시 예방과 자료 수정 2026.02.2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시 엄마 북(Book)돋움

현물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서울시 거주 임산부 대상 책꾸러미 상자 배송

지원대상
ㅇ 임신 확인 후~출산 후 6개월(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과 동일)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ㅇ 엄마 북돋움 책꾸러미 상자 택배 배송 - 대상: 서울시 거주 임산부(출산 후 6개월 이내) - 지급내용: 엄마아빠책(1권), 아이책(2권), 서울시 육아정보 리플릿, 에코백 - 신청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hmpg/main.do)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 ㅇ 월간 북돋움 - 육아, 독서 전문가의 강연 및 도서추천서비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ㅇ 임산부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과 동시에 신청 ㅇ 임산부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조손가정, 부자가정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서울도서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를 별도 이메일 제출
문의처
서울도서관 독서문화진흥과 · 02-2133-0224
서울특별시 독서문화진흥과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희망의 집수리

기타||현물 주거·자립 개인||가구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지원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지원내용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ㅇ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대인(소유주) 집수리 동의서,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공적자료 등 - (필요시) 가족관계확인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법정자격확인서 등
문의처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 · 02-2133-7985
서울특별시 주거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 1522-3556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정책과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지원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문의처
요금제도과 · 02-3146-1183
서울특별시 요금제도과 자료 수정 2026.04.2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2026. 3. 30일 부터)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 거주요건 : 출산모 신청일 기준 90일(초입 산입) 이상 계속 서울 거주, 출생아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2026. 7. 1일 부터) ⦁ 출생등록 :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기한 : 자녀 출산(유산․사산) 후 180일(초입 불산입) 이내(2026. 3. 30일 부터) ⦁ 사용카드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사용지역 : 서울소재 가맹점에서 바우처 사용(2026. 7. 1일 부터) ⦁ 사용기한 :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산모 중심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 ②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후 신청 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③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산모 의 경우 :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등 ④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⑤ 현금 신청 시 대리수령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중심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산모와 출생자녀의 관계 등 확인 ※ 외국인 산모 등의 경우, 출생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둘째아 이상은 이전 출생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신청일 기준 등록체류지(거소이전사항) 서울 및 체류기간 등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다산콜센터 · 120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자료 수정 2026.07.0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2025.02.24~2025.11.30

24개월 이하 양육가정에게 영아 동반 이동시 카시트가 택시이용권 연10만원 지원

지원대상
ㅇ 서울시 거주, 신청당시 24개월 이하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가정(다문화가정 포함) - 실질적 양육자: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부,모, (외)조부모, 3촌이내 친인척 * 예외 가정위탁아동(위탁자와 주소 상이해도 확인을 통해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24개월이하 양육가정 (다문화가족, 주소상이한 가정위탁아동 신청가능) - 영아와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실질적양육자 (3촌이내) 신청 가능 ㅇ 지원내용: 10만원 택시 이용권, 신청시 운영사 2개 중 1개 선택(2025년 운영사: 타다, 파파) - 2025년도, 10만원 이용권 외 업체에서 최대 2만원 추가 지급(공통사항) 1) 모두제공: 포인트 지급시 5천원 2) 조건충족자 지급: 다자녀,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에 해당시 1만원 이용권 / 3개월 이내 10만원 전액소진시 5천원 지급 ㅇ 사용용도: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시 사용하며 이동목적은 제한없음 ㅇ 신청기한: 2025.11.30까지 신청 *신청월 기준 24개월 이하임을 유의 ㅇ 사용기한: 포인트 생성일~ 2025.12.15. 23:59 하차시까지 (기한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 ㅇ 신청방법: 온라인(몽땅정보만능키 https://umppa.seoul.go.kr/)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운영사 2개 중 선택하여 선택 후에는 운영사 변경 불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ㅇ 다문화가족인경우 주민등록 등본 ㅇ 다자녀임이 신청자 본인기준 주민등록등본에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ㅇ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ㅇ 위탁아동시 가정위탁보호증명서 제출
문의처
다산콜센터 · 120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생애초기 건강관리)

기타(교육)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시행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가정
지원내용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살피고 상담해드립니다. (보편방문) 전문 교육을 받은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살피고, 모유수유, 우는 아이 달래기, 재우기 등 양육 방법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지속방문) 도움이 더 필요한 가정에는 간호사와 가족 간의 신뢰 형성, 파트너십 구축을 기초로 아동의 발달 단계, 가족의 문제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 02-2133-9485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자료 수정 2026.01.2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현금(감면) 임신·출산 가구 상시신청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지원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02-2133-3854||다산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자료 수정 2026.05.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시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기타 보육·교육 개인 2, 5, 8, 11월(연 4회)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만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안경 할인쿠폰(최대 20% 할인)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만 12세 이하)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만 12세 이하) - 지원내용: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사 포함) 제공 * 비행사품목 20% 할인/ 특판, 행사품목 기존 판매가격의 5% 할인 - 지원시기 : 연 4회(2,5,8,11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 02-2133-5167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자료 수정 2026.02.2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기타(상담) 보호·돌봄 개인 분기별 모집(1월, 3월, 7월, 9월)

마음상태 유형별 1:1 심리상담 및 유형별 사후관리 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26년 기준 : 1986년생~2007년생)
지원내용
ㅇ 1:1 심층 심리상담 (최대 6회) + 유형별 사후관리 지원 - (마음검진) 사전 심리검사(2종) 및 심층상담을 통한 마음상태 유형 분류 - (자기이해상담) 유형군별 1:1 맞춤 상담 지원(최대 6회) - (사후관리) 유형군별 상담 후속 프로그램 제공(심리지원형, 성장지원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제출 서류 없음
문의처
서울시 청년사업담당관 · 02-2133-4329||서울광역청년센터 · 02-6358-0641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 자료 수정 2026.04.2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대상 교통비 바우처 70~100만원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지급 -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출산 후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 (방문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 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서울시임산부교통비 신청을 선행한 경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는 임신확인서 업로드 불필요 ※ 방문 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필요 ※ 출산 후 신청 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양육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양육증빙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음
문의처
다산콜센터 · 120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자료 수정 2026.08.26 정부24 상세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타(상담)||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5.06.09~2025.06.20

서울시 거주 중인 근로 청년에게 저축기간에 비례하여 적립액의 1:1 비율로 매칭금 지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1 참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
지원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 15만원 ○ 매칭 지원액 : 15만원 ○ 총 적립금 (이자 별도) - 적립기간 2년 : 720만원 - 적립기간 3년 : 108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안내사항 확인
문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 1688-1453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2.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꿈나래통장

현금 보육·교육 가구 2025.06.09~2025.06.20

참여자가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저축액의 50%를 지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10. 1. 1. 이후 출생자)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1%이상 80% 이하 가구⁕ ※ 한 가정에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이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지원내용
○ 『꿈나래통장』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2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5만원 - 매칭 지원액 : 2.5만원 - 총적립금 : 270만원(3년 저축), 450만원(5년 저축) ○ 본인 저축액 10만원 - 매칭 지원액 : 5만원 - 총적립금 : 540만원(3년 저축), 900만원(5년 저축) ○ 본인 저축액 12만원(3자녀 이상인 경우) - 매칭 지원액 : 6만원 - 총적립금 : 648만원(3년 저축), 1080만원(5년 저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내의 공고문 참고
문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 1688-1453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2.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시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에 대하여 자녀보험 가입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 서울시 주민등록 시 자동가입(보험료 전액 지원) - 타 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 서울시 전입시 자동가입, 서울시에서 출생한 다태아 타 시도 전출시 자동해지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 서울시 주민등록 시 자동가입(보험료 전액 지원) - 타 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 서울시 전입시 자동가입, 서울시에서 출생한 다태아 타 시도 전출시 자동해지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 보장기간 : 출생일로부터 2년 - (예) '24.1.1. 출생아는 '24.1.1. ~ '26.1.1.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음 -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 ○ 주요보장 :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화상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치료 입원비, 암진단비 등 - 출생연도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세부 보장내용은 계약보험사 약관 확인(https://mbi.seoul.insboon.com/) ○ 신청방법 : 다태아 안심보험 청구센터에서 청구(https://mbi.seoul.insboon.com/)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메리츠화재보험 · 1522-6545||서울시여성가족재단 · 02-810-5219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미래 청년 일자리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5월(추가모집 진행 시 7월 말~8월 중)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일자리 500명 매칭

지원대상
만19세 ~ 39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일자리 매칭 주 5일 8시간 근무, 최대 6개월간 월 246만원(서울시 생활임금) 급여 지원 기초&역략강화 교육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신청페이지 내 기입)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신청페이지 내 기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해당하는 경우) 수료생, 졸업예정(유예)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원) 재학 증빙서류 - (해당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02-2133-4307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지원

현물 행정·안전 개인||법인/시설/단체 상반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내 초등학생 저학년에게 휴대용 안심벨 지급

지원대상
서울시 초등학생 저학년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서울시 캐릭터 활용 휴대용 키링 형태의 방범벨 지원 - 비상시 버튼 누르면 경고음 발생(100dB이상) ㅇ 추진방법 : 물품 주문제작하여 각 초등학교를 통해 신청 및 배부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 02-2133-5168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자료 수정 2026.02.25 정부24 상세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가구 '26.7.1.~12.31.(하반기) ※'27년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

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주거비를 최대 2년간 지원

지원대상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 ’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인 가구 연 90,704,707원, 3인 가구 연 115,755,178원, 4인 가구 연 140,286,341원, 5인 가구 연 163,225,130원 ㅇ (중복수혜금지)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일괄 제외 - 국토부 : 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➂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➃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➀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➁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등) ➂청년월세지원 ➃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⑤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➋ 주거요건 ㅇ (무 주 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 (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 (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분양권 관련 유주택 여부는 최초계약자(청약당첨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잔금 납부(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되 신청일 당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단 ㅇ (공공주택)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ㅇ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천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은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ㅇ 지원단위 : 출산 가구당 지원 ㅇ 지원내용 : 월 최대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 전세(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월세 납부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 내 실비 지급 ㅇ 지급방식 ➊6개월 단위로 4회 분할 지급 ➋선지출, 사후지급 방식 ㅇ 접수시기 : ’26.7.1.~12.31.(하반기) ※'27년 1월 말 결과발표, 2월 이후 지급 예정 ㅇ 지원기간 : 기본 2년 지원 (기본 2년 + 추가, 다태아 출생시 최대 2년 연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② 신청자·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③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확정일자 미날인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④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https://www.credit4u.or.kr)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해당시※ 필수 제출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이 있는 가구만, 대출 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보증금 대출 없음으로 신청한 가구에서, 보증금 대출이 확인될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필요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배우자 또는 추가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 다문화가족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사본 - 입양아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주거급여 수급정보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예정
문의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1533-1465||서울시 120다산콜 · 02-120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자료 수정 2026.07.0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청년문화패스

이용권 문화·환경 개인 공고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지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등)관람 지원

지원대상
ㅇ 연령요건 : 21세~24세 청년('26년 기준, 2002~2005년생)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별 최대 3년 이내 지원연령 가산 ㅇ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 ㅇ 소득요건 : 생애 최초 수혜자만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1~24세 청년들에게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등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청년문화패스 콜센터 · 1533-3427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런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학습을 돕는 우수 교과강의 및 진로·취업에 도움되는 비교과 전문강의 제공

지원대상
대상 : 만 6세 ~ 24세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청소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한부모(중위소득63%↓,청소년한부모는72%↓) -자격기준: 학교밖·다문화·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가보훈자(본인,자녀)※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120%↓),관외市아동보호시설보호아동,가족쉼터 보호아동, 건강장애학생 등
지원내용
ㅇ대상 : 만 6세 ~ 24세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청소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한부모(중위소득63%↓,청소년한부모는72%↓) - 자격기준: 학교밖·다문화·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가보훈대상(본인,배우자,자녀※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120%↓),관외市아동보호시설보호아동,가족쉼터 보호아동, 건강장애학생 등 ㅇ이용방법 :서울런 사이트(https://slearn.seou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학습지원센터 운영채널 : ①콜센터(1533-0909) ②카카오톡 ③서울런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지원정책과 · 1533-0909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 자료 수정 2026.02.2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지원

현금 문화·환경 법인/시설/단체 2025.03.12~2025.04.25

동아리 활동비 지원

지원대상
ㅇ 서울 소재 대학 학부생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중앙동아리 또는 단과대·학과 동아리 ㅇ 타 대학(5개교 이상)과 연합하여 구성한 동아리
지원내용
사회기여활동 참여 동아리 활동비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활동신청서 - 활동계획서 - 청렴서약서
문의처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02-2133-6588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지원내용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경우에 따라)
문의처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 · 02-2133-5472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현금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중증장애인(만 15세~39세)의 자산형성 지원

지원대상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ㅇ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 (공 통)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문의처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 · 02-6353-0319||서울시 장애인복지과 · 02-2133-7991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우먼업 구직지원금

현금 고용·창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3040 여성들에게 경제 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일·생활 지원

지원대상
○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 30~49세(1975.1.1.~1995.12.31.) - 서울시 거주 - 미 취·창업 여성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유사·중복사업 동시 참여 미해당자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 원×3개월 (1인 최대 90만 원) - 취·창업 성공금 : 30만 원(구직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간 근로 및 사업 유지 시) ※ 취·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 원 - 구직활동지원 :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 ○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 ※ 포인트 사용 : 직접적인 구직 활동을 위한 본인의 교육훈련비,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자녀 일시 돌봄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 ※ 단,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5.6.30.)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열람용 서류* 미인정 암호가 있는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PC 발급 서류 제출 필수: 모바일 전자증명서에서는 열람용으로 발급되며, 제출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구직지원금 신청서 ※ 온라인상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온라인상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필수(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지 않음) -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정보(세대주와의 관계, 발생일/신고일 등) 포함 발급 필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 필요 시 추가 제출 서류 각 1부(해당자)
문의처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 1660-3040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자료 수정 2026.02.2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가구 ’25. 7. 21. ~ '25. 11. 21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2012.7.1.이후 출생) 자녀 양육 - 다자녀 가구 : 18세 이하(2006.7.1.이후) 자녀가 2명, 단 12세 이하 반드시 1명 포함 ※ 2026년부터 가구 당(세대주와 그 배우자 기준) 지원 생애 1회로 제한 예정 - 23~25년 사업 참여가구는 26년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 제외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5.7.~11월, 5개월 ※ 기간 내 미 사용 시 환수 조치 ○ 1가정 당 연 7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형 가사서비스 선정 업체(32개소)에서 바우처 결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 중 본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 가능 *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인정 원칙 <공통 사항> ○ 서울 거주 및 자녀 나이(12세 이하)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필수)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여부 (구비 서류 제출)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 (구비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 가구(임신 3개월~출산 1년 이내) ○ 임신부 (구비서류 제출) - 임신사실확인서(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 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 출산 후 1년 이내 (공통 자료로 확인) - 공통 자료 주민등록등본으로확인 ○ 맞벌이가정 ○임금근로자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 ※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고용(근로)확인서 중 1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부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매출장부, 매출전표 등)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기타 - 공적증명서류가없는경우: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와 함께 소득증빙(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 등1)) 서류 제출 ○ 다자녀 가정 (2자녀 이상) -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 2명 이상 여부 확인 공통 자료로 확인
문의처
다산 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자료 수정 2026.02.2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새빛주택 지원사업

현금 주거·자립 개인 공고일 ~ 9. 30.(화)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지원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지원내용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단계별 제출 서류 ➊ 지원 신청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공사견적서(서식 3) ④ 공사 전 주택 사진(서식 4-1) ⑤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서식 5)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 ⑦ 건축물대장 ⑧ 전기, 가스 등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 ⑨ 신청자의 위임장(시공업체에 위임시)(서식 7) ○ 해당시 제출 -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서식 8) - 소유자의 위임장(서식 9),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거주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수급자ᆞ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효율등급 제품이 아닌) 고정창, 터닝도어 설치 - 제품 시험성적서 - LED 등기구 설치시 -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➋ 완료 보고 ① 지방보조금 정산서(서식 13) ② 사업 완료 보고서(서식 14) ③ (창호․조명) 공사 (전·후) 사진(서식 15-1) ④ 청렴 이행 서약서 (서식 16) ⑤ 공사계약서 ⑥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자재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⑧ 전자세금계산서(영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中 택1 ⑨ 신청인 통장사본 ➌ 변경/취소 - 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서식 17)
문의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 02-2133-1192||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 02-2133-1193||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 02-2133-9700
서울특별시 친환경건물과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외로움안녕120

기타(상담)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고립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대화와 도움을 제공하는 원스톱 콜센터

지원대상
○ 외로움을 느끼는 일반 시민, 고립 당사자 및 가족·이웃 등
지원내용
○ 이용방법 :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 연결 후 ARS 안내에 따라 5번 누르면 외로움안녕120으로 연결 ○ 이용시간: 24시간 365일 언제나 ○ 지원내용: 외로움 대화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기초 상담 등 - 접수·대화 : 외로움 등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서비스 제공 - 상담·연계 : 기초상담을 통해 고립·특성 확인 및 필요 서비스 지원기관 연계 - 위기·대응 : 위기 시민 신고 시 동 주민센터·경찰 등과 협업 조치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다산 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고독대응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서울마음편의점

기타(상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외로움, 고립감을 느끼는 서울시민을 위한 소통 및 상담 공간

지원대상
○ 외로운 서울시민 누구나
지원내용
□ 서울마음편의점이란? *외로운 서울시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여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외로움 자가진단·상담을 하면서 관련 정보도 얻어갈 수 있는 소통 및 상담공간 ○ 외로움 자가 진단, 고립 경험 당사자 등과 상담 및 고립회복 경험 공유,외로움 해소를 위한 맞춤 서비스 연계 및 정보 지원 ○라면 등 간단한 식품과 건강기구 등을 비치하고, 지점별 관련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참여 등 외로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교류 공간으로 운영 ○ 사업장소 : 종합사회복지관 17개소, 1인가구지원센터 2개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다산 콜센터 · 02-120||서울특별시 고독대응과 · 02-2133-7182||강북점 · 02-984-6777||도봉점 · 02-993-3222||관악점 · 02-876-0900||동대문점 · 02-920-4500||구로점 · 02-6925-5285||강동점 · 02-478-2555||성북점 · 02-2179-5416||광진점 · 070-4910-1318||도봉2호점 · 02-3491-0500||송파점 · 02-449-3141||송파2호점 · 02-421-6077||관악2호점 · 02-870-4400||양천점 · 02-2651-2332||양천2호점 · 070-5167-1474||성북2호점 · 070-5184-9921||중랑점 · 010-7596-3421||금천점 · 070-4372-4729||금천2호점 · 02-868-6856||성동점 · 02-2281-7718
서울특별시 고독대응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결정서(해당년도 2월 이후 발행분) ○ (아동과 4촌이내의 친인척 확인 가능한)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또는 양육자 통장 사본
문의처
다산 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자료 수정 2026.02.2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안심장비 지원사업

현물 행정·안전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안심 홈세트 지원 : (필수) 현관문 안전장치 + (택1)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1인 가구 ○ 스토킹 피해자 ○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내용
○ 안심 홈세트 지원 (필수) 현관문 안전장치 + (택1)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자치구, 대상자 별 구비서류 상이
문의처
다산 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자료 수정 2026.04.2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지원대상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지원내용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1) 임산부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통지서, 가족관계등록부(산모중심) 등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일 이전 18개월 간 3개월 이상 소득증빙자료 등 -예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장발급, 직인날인 필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발급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문의처
서울시 저출생담당관 · 02-2133-5027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자료 수정 2026.03.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시민대학

기타(교육)||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고품격 인문교양 강좌 제공(일부 유료)

지원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국인근로자
지원내용
○ 서울학, 미래탐색, 지식충전 등 인문교양 강좌 제공 ○ 수강료 면제/감면 -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국인근로자 ※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시민대학 · 02-442-6827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2026년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2026.07.09~2026.07.27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ㅇ 지원규모 : 156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성북구 제외 24개 자치구 - 종로구(1명), 중구(11명), 용산구(3명), 성동구(3명), 광진구(3명), 동대문구(3명), 중랑구(22명), 강북구(8명), 도봉구(3명), 노원구(27명), 은평구(7명), 서대문구(2명), 마포구(2명), 양천구(6명), 강서구(11명), 구로구(5명), 금천구(8명), 영등포구(3명), 동작구(3명), 관악구(5명), 서초구(4명), 강남구(5명), 송파구(7명), 강동구(4명) * 중복수혜 불가 - 평생교육이용권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 - 타 지역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 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6. 7. 9.(목) 10:00 ~ 7. 27.(월) 18:00 (신청기간 전에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중 신청 필수)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타지역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 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중복 신청 불가 * 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 * 19세 기준: 2007. 12. 31. 출생자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https://plus.gov.kr) 또는 모바일앱(불가 시 거주 지역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가능) ※공고문 내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반드시 확인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 선정 후 NH농협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강의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551-4777
구비서류
정부24 누리집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 (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 1668-0420||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 1551-4777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24 정부24 상세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서울시 중장년층 시민 대상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40세~67세 시민 ○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40세~67세) ※ 서울시 거주 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 ※ 차상위계층 10% 우선선발 : 가구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신청 및 확인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
지원내용
○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 ※ "사회공헌 일자리" 란 자기만족도와 성취감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적 성격의 활동 ○ 일자리 제공 분야 - 6대 분야(동행, 돌봄건강, 환경친화, 사회참여, 안전도시, 지역동행) - 기타 중장년층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분야의 활동처 제공 ○ 지원사항 - 활 동 비 : (최대)571,710원 ㆍ(최대)월57시간 × 10,030원(시간당) - 교육실비(교육참여자) 1일 1만 5천원 - 단체상해보험가입 ※ 일부 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별도 활동비 단가 적용 ○ 활동기간 - 2월~11월(기간 중 7.5~8개월) ※ 사업별 활동기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 02-460-5630||서울시50플러스재단 · 02-460-5631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시교육청 소관 서비스 10건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 기타(교육)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 기타 · 1~2차 집중신청 기간 운영후에 4월 부터 (초: 11월 말까지 / 중고: 10월 말까지) 상시 신청 운영 · 정부24 상세
  •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현금(감면)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 현금(감면)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 현금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학기중 평일 중식 지원 · 현물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정부24 상세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현금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현금 · 1학기, 2학기(연2회) · 정부24 상세
  •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 현물 · 상반기, 하반기 · 정부24 상세
  •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 · 현금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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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으로 캐나다에 비행기로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캐나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C…

중국 입국신고서, 이제 온라인으로 미리 낸다 — 무료, 못 냈으면 공항에서 종이로도 된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외국인 입국카드(입국신고서) 온라인 제출을 시작했어요.…

말레이시아 입국신고서 MDAC —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제출, 모든 외국인 의무

말레이시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방문객에게 디지털 입국카드(MDAC, Malaysia Dig…

필리핀 이트래블(eTravel) — 72시간 전부터만 등록된다, 탑승할 때 QR을 보여줘야 한다

필리핀 입국신고서는 이트래블(eTravel)로 온라인 제출해요. 공식 사이트 etravel.gov.ph는…

대만 입국신고서는 온라인 TWAC로 — 종이 카드는 없어졌다, 도착 3일 전부터 무료

대만 이민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종이 입국신고서를 온라인 입국카드(TWAC, Taiwan Arr…

영국 ETA, 이제 20파운드 — 한국 여권도 필수,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여러 번 쓴다

한국 여권으로 영국에 관광·출장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수수료는 현재 £20이고, 영국…

베트남 입국신고서, 종이 양식은 없다 — 온라인 사전입국신고(PAI)는 의무는 아니지만 줄이 짧아진다

베트남에는 기내에서 쓰는 종이 입국신고서가 없어요. 대신 베트남 이민국이 2026년 4월 15일 호찌민 …

결식아동 급식카드 — 아동급식 지원 대상·신청 방법·1식 단가와 꿈나무카드·G드림카드 사용처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시군구가 급식카드나 도시락 배달, 단체급식으로 식사를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 집에 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 무료 설치, 대상과 신청 방법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과 관계없이 집에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

시신기증 — 장기기증과 다른 점, 등록 절차와 유족 동의 요건

시신기증은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후에 시신 전체를 의과대학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식이 목적인 장기…

틀니 가격 —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7년 1회 기준과 유지관리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의 30% 수준으로 내려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시 공통 제도와 시군구 제도는 뭐가 다른가요?

서울시 공통 제도 130건은 서울시 본청이 운영해 25개 시군구 주민 누구나 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시군구 제도는 해당 지역 주민만 대상이라 지역 페이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같은 이름의 제도라도 구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Q. 우리 구 페이지는 언제 열리나요?

2026.09.10 기준으로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25개 구가 열려 있고, 나머지 구는 공공데이터 상세 자료를 받는 대로 순서대로 열어요. 구 목록에서 건수는 이미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부분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고, 일부는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각 제도 카드의 신청방법과 문의처를 확인하세요.

Q. 자료는 얼마나 믿을 수 있나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2026.09.10에 그대로 집계했고, 최신 수정일은 2026.09.09이에요. 월 1회 재집계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집계일 2026.09.10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9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항목의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