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의왕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0건은 뺐어요.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관내 개업수의사에게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개업수의사
- 지원내용
- ○ 관내 광견병접종 시술한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욍시청 도시농업과 · 031-345-2382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 근거
- 수의사법 시행규칙(제22조의14)
명절 위문비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매년 설, 추석 명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 지원내용
- ○ 명절 위문비 지원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345-2442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 근거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모자 건강증진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 지원대상
-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 지원내용
-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6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안과 정밀 검진 지원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교육 수료 후 발급
보건소 만성질환예방교육(고혈압, 당뇨교실)을 이수한 대상으로 안과 무료 정밀 검진 지원
- 지원대상
-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자 중 만성질환자 교육(고혈압, 당뇨교실) 에 참여하여 1기 4회 모두 참석한 대상자
- 지원내용
- ○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을 위해 관내 안과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안과 정밀검진 실시
○ 검진 순서 안내
- 보건소 신청: 무료 검사 쿠폰 지급 받기(고혈압·당뇨교실 이수자 대상)
- 협약된 관내 안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무료 검진 및 진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 · 031-345-3584||의왕시 보건소 대사증후군 상담실 · 031-345-3555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왕시 가족아동과 · 031-345-2454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현물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 지원대상
-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 지원내용
-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 문의처
-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 · 031-345-2322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민원지적과
- 근거
-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유아 북스타트 도서 배포
현물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아동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북스타트 도서 제공
- 지원대상
- ○ 1단계 도서 : 출생아
○ 2단계 도서 : 19개월 ~35개월
○ 3단계 도서 : 36개월 ~ 취학 전 아동
○ 4단계 도서 : 초등1학년 입학시
- 지원내용
- ○ 출생아~취학 전 아동에게 북스타트 도서 2권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왕시 중앙도서관 · 031-345-3663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도서관정책과
- 근거
- 의왕시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4조의5)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가구 상시신청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미만으로 부과되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345-2443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수리비 지급
- 지원대상
- ○ 의왕시 거주 농업인
- 지원내용
- ○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수리비(공임비) 지급 : 40만원/년 한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 문의처
- 의왕시 도시농업과 · 031-345-2394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 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2항)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 지원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환경과 · 031-345-2372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환경과
- 근거
-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의왕시 5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 대상포진 예방접종
- 사업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대상포진 생백신 1회 무료 접종
- 사업방법: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접종
- 지원자수: 연간 약 500명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대상포진 예방접종: 주민등록 초본
- 문의처
- 보건행정과 · 031-345-2744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보건행정과
- 근거
-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대상
-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내용
- ○ 소비자
- 충전 시 8%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4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근거
-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의왕시 평생교육과(031-345-2273) 문의
- 문의처
- 평생교육과 · 031-345-2273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평생교육과
- 근거
-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재활물리치료 서비스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재활운동, 교육 등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 무료: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 유료: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3||의왕시보건소 · 031-345-3864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지역보건법(제11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청년 취업(면접) 지원 패키지[면접정장 무료대여]
기타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면접을 앞둔 관내 청년들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함
- 지원대상
- ◯ 면접을 앞둔 관내 청년(19세 ~ 39세)
- 지원내용
- ◯ 청년 취업(면접)지원 패키지(면접정장 무료대여)
- 면접을 앞둔 관내 청년들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취업을 지원하고자 함
- 개인당 연간 10회 이용 가능
- 3박 4일간 대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신분증(주민 증명)
- 면접 증빙 서류(면접자 성명, 면접일시 필수)
- 주민등록초본(마이데이터 이용시 미첨부)
- 문의처
-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 031-345-2715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 근거
-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대학생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별도 공고
대학생 방학 기간 중(겨울방학,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 재학생 및 관내 소재 대학 재학생
- 지원내용
- ? 대학생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
❍ 운영기간: 대학생 동,하계 방학 기간 중(연2회)
❍ 대상인원: 방학기간 각 20명(우선선발 5명, 일반선발 15명)
❍ 근무장소: 의왕시 산하 행정기관
❍ 근무조건: 주 5일, 1일 4시간 근무
❍ 운영내용: 행정업무 보조 등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 031-345-2463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 근거
-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임신축하금 지원
기타 임신·출산 개인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 지원내용
-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분증, 임신확인서
- 문의처
- 모성상담실 · 031-345-3596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체팜 도시농부 활동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사업신청 기간( 2월 ~3월)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업체 운영 활동지원
- 지원대상
-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단체
- 6~8개소 활동지원
- 사무관리비, 농자재(퇴비, 모종 등) 지원
- 지원내용
- ❍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지원
-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단체(의왕시민 5인 이상 구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도시농업과 · 031-345-2784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 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기타||현금(융자)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 지원대상
- ○ 관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ㆍ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 031-345-2364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 근거
-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현금(융자) 생활안정 소상공인 상시신청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2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근거
-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현금(감면) 농림축산어업 개인 2월중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대상
- ○의왕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 지원내용
-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 의왕시 거주,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 농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도시농업과 · 031-345-2394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산물 포장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1월 중 신청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 지원대상
-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 문의처
- 도시농업과 · 031-345-2395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 지원내용
-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수급자: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
- 문의처
- 의왕시 상수과 · 031-345-3607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 근거
-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 지원대상
-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4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의왕시 정차, 시내, 마을, 광역 버스 요금(환승비포함) 지원(시원, 공항버스 제외)
- 지원대상
- 65세이상 의왕시 거주 노인(해당년도 생일 지나신 분)
- 지원내용
- ○대상: 65세이상 의왕시 거주 시민( 해당년도 생일 지나신 분)
○지원내용: 의왕시 정차, 시내, 마을, 광역 버스 요금(환승비포함) 지원(시원, 공항버스 제외)
○지원금액: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 지원방법: 충전 선불 교통카드 이용 ⇒ 분기별 실사용료 현금 지급
○ 신청기간: 상시발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기존G-PASS카드(기 발급받은 경우), 농협통장(소지자에 한함) 지참하여 관내 농협 직접 방문, 즉시 발급, 충전후 바로 사용(반드시 본인발급)
- 문의처
- 의왕시청 대중교통과 · 031-345-3332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대중교통과
- 근거
-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의왕시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관내 주민등록이 된 80세 이상 어르신 중 취약 계층에게 월 10만원 포인트카드 지급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이 된 8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 ○ 관내 주민등록이 된 8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10만원 포인트(바우처)카드 지급(매월 5일 충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본인 방문 시: 신분증만, 대리인(가족만)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빙서류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345-2474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6조의2)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상시신청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 지원대상
-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2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근거
-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사업공고 시 안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 지원대상
-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 문의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2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청년 취업(면접)지원 패키지[취업사진 촬영 및 헤어 메이크업 비용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의왕시 미취업 청년이 사진관에서 촬영한 취업사진 연 5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 지원대상
-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19~39세)
- 지원내용
-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연 5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사진 촬영 및 면접용 헤어 메이크업 비용 실비 지급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주민등록 초본(신청월 발급본, 최근 1년 주소 변동 포함)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신청월 발급본)
○ 결제 영수증: 영수증에 결제 금액, 사진관 명칭 및 주소 내역 필수 포함
○ 취업활동 증빙서류
- 취업사진 촬영비: 워크넷상 구직신청 확인증 또는 촬영한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중 택 1
- 면접용 헤어 메이크업 비용 지원: 면접 일시 및 성명 필수 포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 기업일자리과 · 031-345-2715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 근거
-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현금 고용·창업 개인 수시 신청 (예산 조기소진시 마감)
취업활동 비용 실비(현금) 지원 (1인 생애 최대 100만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 (19~39세)
- 지원내용
- 취업활동 비용 실비(현금) 지원 (1인 생애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시스템입력),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마이데이터 사용 시 미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취업활동 지출 영수증 및 증빙자료
- 통장사본
- (필요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직전 3개월)
※ 개인정보 동의서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항목 미동의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전체이력) 추가제출
- 문의처
-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 031-345-2714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 근거
-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현물 임신·출산 가구 상시신청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 지원내용
-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자원관리과 · 031-345-2845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
- 근거
-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항)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현물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지원대상
-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자원관리과 · 031-345-2845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
- 근거
-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345-2832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기타(상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
- 지원대상
- 의왕시민,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
- 지원내용
- ○ 무료 법률상담
- 가사(이혼 등), 민형사, 채무,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
○ 무료 세무상담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획예산과 · 031-345-2263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기획예산과
- 근거
-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제3조)||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제4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현금 보육·교육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실당 1대 지원하며 렌탈비 월 최대 22천원, 유지관리비 월 최대 13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보육실 및 유희실 실당 1대 지원
- 렌탈비: 1대당 월 최대 22천원 지원
- 유지관리비 및 필터교체비: 1대당 연 최대 130천원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공기청정기 지원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설치 및 필터교체), 통장사본
※ 렌탈: 렌탈 계약서(청약서) 및 영수증
※ 자가(유지관리 및 필터교환): 유지관리 계약서 및 필터구입(설치) 영수증
- 문의처
-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 · 031-345-2457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현금 보육·교육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를 어린이집 1개소당 월 25,000원 한도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 지원내용
-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
-개소당 1대 한정, 월 25,000원 한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로 제한(사적 물품 불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렌탈 계약서, 어린이집 통장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증빙사진
- 문의처
-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 · 031-345-2457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6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기타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 지원대상
-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 지원내용
-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4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기타(상담) 행정·안전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세무조력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제공
- 지원대상
-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 지원내용
-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왕시 납세자보호관 · 031-345-2065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감사담당관
- 근거
-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공공심야약국 운영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심야 취약 시간대(22:00~익일 01:00) 지정된 약국 이용
심야 취약 시간대(22:00~익일 01:00) 약국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
- 지원대상
- 심야 취약 시간대(22:00~익일 01:00) 문여는 약국으로 지정된 약국 2개소를 이용하는 시민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2026. 1. 1. ∼ 12. 31.
○ 사업대상: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이용하는 시민
○ 공공심야약국: 손온누리약국, 의왕연세약국
○ 운영시간: 22:00~익일 01:00 (주7일, 365일 운영)
○ 운영내용: 심야시간대 의약품 판매 및 복약 지도
○ 지원내용: 시간당 4만원 지원(365일 지정시간 내 운영비 지원)
○ 이용자수: 연간 약 2,600명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행정과 · 031-345-3518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보건행정과
- 근거
-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제5조)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상·하수도 요금감면: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지원대상
-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세자녀: 신청서, 등본
- 문의처
- 의왕시 상수과 · 031-345-3607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 근거
-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장애인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지원내용
-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장애인: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본
- 문의처
- 의왕시 상하수과 · 031-345-3607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 근거
-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지원내용
-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한부모·조손가정: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등본
- 문의처
- 의왕시 상수과 · 031-345-3607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 근거
-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