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원금 지도 · 의왕시

의왕시 지원금·복지혜택 62건 총정리

의왕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43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09.14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의왕시 직접 운영

19건

보조금24 구 소관

43건

경기도 공통

284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9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16건 · 현금지급 15건 · 기타 8건 · 현물 5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청년 10건 · 노년 6건 · 중장년 6건 · 아동 5건 · 청소년 5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031-345-2483, 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031-345-2415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10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의왕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9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임신 ·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내용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 산정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인터넷, 방문)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문의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근거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화장 6개월 이내)
선정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지원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
신청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하늘쉼터팀 031-345-2832
근거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저소득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장기입원자 제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가구당 30천원 2) 지급일: 설, 추석
구비서류
문의처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031-345-2442
근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3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영유아 장애인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2)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나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
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로 신청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출산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031-345-2415
근거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민다자녀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지원대상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선정기준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지원내용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신청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증명서류제출, 지급대상자 검토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전화, 방문)
신청기한
매월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문의처
의왕시가족센터 031-689-5576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아픈아이 홈케어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 한부모·조손

감기, 장염 등으로 인해 등원(교)이 어려운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특별 지원

지원대상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만3개월~만12세 이하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시설이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선정기준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의 만3개월~만12세 이하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지원내용
질병감염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대상: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등 모든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기한: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 5일 이내
신청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증빙서류 제출, 지급대상자 검토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전화, 방문)
신청기한
매월
구비서류
증빙서류(진단서 / 소견서 / 처방전 중 1부), 시설 미이용 확인서(결석확인서 포함), 재직증명서(해당자), 통장사본 등
문의처
의왕시가족센터 031-689-5576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의왕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

의왕시 초등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026학년도 입학일 또는 전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신입생을 지원합니다.-관외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초등 1학년 포함-타시군 전입한 전학생의 경우 중복지원 여부 확인(중복지급 불가)
선정기준
- 2026년 입학일 또는 전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의왕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신입생(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초등학교 신입생 1인당 입학축하금 10만원 지급(1회)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보조금24(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2026.3.1.~2026.11.30.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닐 경우) - 재학증명서 (관외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에 입학한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문의처
의왕시 평생교육과 031-345-2274
근거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3.06.01 ~ 2050.12.31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장애인한부모·조손저소득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장애인,한부모,만성질환)에 보험료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그밖의 보험료지원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세대
선정기준
저소득세대(장애인,한부모가정,만성질환자)
지원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건강보험료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의왕시 복지정책과 031-345-2442
근거
의왕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43호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청소년보호활동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지원대상
관내 청소년
선정기준
신고적정성
지원내용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통한 청소년 보호
구비서류
문의처
의왕시청(체육청소년과) 031-345-2293
근거
청소년보호법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이사비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대상
25. 11.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19세~ 39세 무주택 청년 ※ 자세한 자격기준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선정기준
- 거주: 2025. 11.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자 (전입신고 필수)-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보증금 × 5.25% ÷ 12개월, 천원단위 절사)과 월세액 합산 6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공고일 직전 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재산기준: 청년 본인 무주택자
지원내용
최대 40만원까지 실비지급
신청방법
구비서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잡아바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필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필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필수) 임대차계약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 (필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최근 2년치) - (필수) 통장사본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031-345-2714
근거
의왕시 청년기본조례 제 19조
시행기간
2023.07.03 ~ 종료일 미정(상시)

의왕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

구직활동 비용부담의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준비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관내 미취업 청년(19~39세)
선정기준
- 거주: 의왕시 거주자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미취업: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지원내용
2025.10.1.이후 활동한 취업활동 실비(현금) 지원 / 생애 1인 최대 100만원 한도
신청방법
구비서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준비하여 온라인 접수(잡아바 홈페이지)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031-345-2714
근거
의왕시 청년기본조례 제 19조
시행기간
2023.07.0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9 복지로 원문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임신 · 출산청소년중장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지원대상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선정기준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지원내용
산모1인당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에 직접 방문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6
근거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3.05.1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9 복지로 원문 의왕시보건소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저출산 및 혼인기피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이하 ○ 지원자격: (소득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거주기준) 모집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기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구비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문의처
의왕시청 건축과 031-345-3475
근거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2.01.28 ~ 종료일 미정(상시)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

노숙인에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여 노숙인을 안전하게 구호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선정기준
연고자파악
지원내용
행려환자 진료비, 귀향여비, 숙박비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031-345-2483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9 복지로 원문

의사상자 예우지원

기타 지원주기 년 노년중장년아동청소년청년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의왕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외의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또는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화재 또는 운송수단의 사고, 건물 붕괴,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의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선정기준
.
지원내용
1. 의사자 특별위로금 : 1천만원이하2. 의상자 특별위로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기준)가. 제1급, 제2급 : 5백만원 이하나. 제3급, 제4급 : 3백만원 이하다. 제5급, 제6급 : 2백만원 이하라. 제7급 ∼ 제9급 : 1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1. 의왕시장에게 인정신청서 제출
2. 사실 확인조사후 위원회의 심의 의결
3. 신청자에게 결정통지
4. 3개월이내 위로금 신청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031-345-2483
근거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9 복지로 원문

국가유공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청년 보훈대상자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

지원대상
1)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세부기준 매월 1일 기준 의왕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및 전출자는 당 월까지 지급 ※ 단, 사망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전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망 후 지급된 수당은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한다.
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 한 자
지원내용
1) 지 원 액 · 보훈명예수당: 매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매월 22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매월 22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 · 독립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 각 3만원(2회) 2) 보훈명예수당 지급일 : 25일(매월)
신청방법
1)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2)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
 - 국가유공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단, 본인이 별도 계좌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등
문의처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031-345-2483
근거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청년 취업사진 촬영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의왕시 관내 미취업 청년의 취업사진 촬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취업 준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 사진 촬영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의왕시 거주 - 2026. 1. 1.부터 촬영한 건에 한하여 촬영비 지원
선정기준
대상자(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해서 선착순 선정
지원내용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1인당 연 5만원 이내에서 개인별 계좌로 실비 지급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신청 - 이후 담당자 확인 및 선정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031-345-2715
근거
의왕시 청년기본조례
시행기간
2023.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임신 · 출산청년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인터넷, 방문)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문의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근거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3.03.01 ~ 종료일 미정(상시)

효행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지원대상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선정기준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지원내용
가구 당 1회, 500천원/년
신청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대상자 확정→신청인 계좌입금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문의처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031-345-2415
근거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의왕시 소관 서비스 43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의왕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0건은 뺐어요.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관내 개업수의사에게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개업수의사
지원내용
○ 관내 광견병접종 시술한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욍시청 도시농업과 · 031-345-2382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근거
수의사법 시행규칙(제22조의14)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명절 위문비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매년 설, 추석 명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지원내용
○ 명절 위문비 지원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345-2442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근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모자 건강증진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지원내용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문의처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6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안과 정밀 검진 지원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교육 수료 후 발급

보건소 만성질환예방교육(고혈압, 당뇨교실)을 이수한 대상으로 안과 무료 정밀 검진 지원

지원대상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자 중 만성질환자 교육(고혈압, 당뇨교실) 에 참여하여 1기 4회 모두 참석한 대상자
지원내용
○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을 위해 관내 안과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안과 정밀검진 실시 ○ 검진 순서 안내 - 보건소 신청: 무료 검사 쿠폰 지급 받기(고혈압·당뇨교실 이수자 대상) - 협약된 관내 안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무료 검진 및 진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보건소 · 031-345-3584||의왕시 보건소 대사증후군 상담실 · 031-345-3555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근거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 · 031-345-2454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현물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지원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문의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 · 031-345-2322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민원지적과
근거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영유아 북스타트 도서 배포

현물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아동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북스타트 도서 제공

지원대상
○ 1단계 도서 : 출생아 ○ 2단계 도서 : 19개월 ~35개월 ○ 3단계 도서 : 36개월 ~ 취학 전 아동 ○ 4단계 도서 : 초등1학년 입학시
지원내용
○ 출생아~취학 전 아동에게 북스타트 도서 2권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 중앙도서관 · 031-345-3663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도서관정책과
근거
의왕시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4조의5)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가구 상시신청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미만으로 부과되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345-2443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근거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수리비 지급

지원대상
○ 의왕시 거주 농업인
지원내용
○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수리비(공임비) 지급 : 40만원/년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문의처
의왕시 도시농업과 · 031-345-2394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지원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과 · 031-345-2372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환경과
근거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의왕시 5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 사업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대상포진 생백신 1회 무료 접종 - 사업방법: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접종 - 지원자수: 연간 약 500명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대상포진 예방접종: 주민등록 초본
문의처
보건행정과 · 031-345-2744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보건행정과
근거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대상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충전 시 8%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4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근거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의왕시 평생교육과(031-345-2273) 문의
문의처
평생교육과 · 031-345-2273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평생교육과
근거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재활물리치료 서비스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재활운동, 교육 등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 무료: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 유료: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3||의왕시보건소 · 031-345-3864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지역보건법(제11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청년 취업(면접) 지원 패키지[면접정장 무료대여]

기타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면접을 앞둔 관내 청년들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함

지원대상
◯ 면접을 앞둔 관내 청년(19세 ~ 39세)
지원내용
◯ 청년 취업(면접)지원 패키지(면접정장 무료대여) - 면접을 앞둔 관내 청년들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취업을 지원하고자 함 - 개인당 연간 10회 이용 가능 - 3박 4일간 대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 증명) - 면접 증빙 서류(면접자 성명, 면접일시 필수) - 주민등록초본(마이데이터 이용시 미첨부)
문의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 031-345-2715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근거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대학생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별도 공고

대학생 방학 기간 중(겨울방학,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 재학생 및 관내 소재 대학 재학생
지원내용
? 대학생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 ❍ 운영기간: 대학생 동,하계 방학 기간 중(연2회) ❍ 대상인원: 방학기간 각 20명(우선선발 5명, 일반선발 15명) ❍ 근무장소: 의왕시 산하 행정기관 ❍ 근무조건: 주 5일, 1일 4시간 근무 ❍ 운영내용: 행정업무 보조 등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 031-345-2463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근거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임신축하금 지원

기타 임신·출산 개인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지원내용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문의처
모성상담실 · 031-345-3596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근거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공동체팜 도시농부 활동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사업신청 기간( 2월 ~3월)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업체 운영 활동지원

지원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단체 - 6~8개소 활동지원 - 사무관리비, 농자재(퇴비, 모종 등) 지원
지원내용
❍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지원 -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단체(의왕시민 5인 이상 구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 · 031-345-2784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근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기타||현금(융자)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ㆍ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 031-345-2364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근거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현금(융자) 생활안정 소상공인 상시신청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2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근거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현금(감면) 농림축산어업 개인 2월중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지원대상
○의왕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내용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 의왕시 거주,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 농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 · 031-345-2394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농산물 포장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1월 중 신청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지원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문의처
도시농업과 · 031-345-2395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수급자: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
문의처
의왕시 상수과 · 031-345-3607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근거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4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의왕시 정차, 시내, 마을, 광역 버스 요금(환승비포함) 지원(시원, 공항버스 제외)

지원대상
65세이상 의왕시 거주 노인(해당년도 생일 지나신 분)
지원내용
○대상: 65세이상 의왕시 거주 시민( 해당년도 생일 지나신 분) ○지원내용: 의왕시 정차, 시내, 마을, 광역 버스 요금(환승비포함) 지원(시원, 공항버스 제외) ○지원금액: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 지원방법: 충전 선불 교통카드 이용 ⇒ 분기별 실사용료 현금 지급 ○ 신청기간: 상시발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기존G-PASS카드(기 발급받은 경우), 농협통장(소지자에 한함) 지참하여 관내 농협 직접 방문, 즉시 발급, 충전후 바로 사용(반드시 본인발급)
문의처
의왕시청 대중교통과 · 031-345-3332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대중교통과
근거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의왕시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관내 주민등록이 된 80세 이상 어르신 중 취약 계층에게 월 10만원 포인트카드 지급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된 8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 관내 주민등록이 된 8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10만원 포인트(바우처)카드 지급(매월 5일 충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본인 방문 시: 신분증만, 대리인(가족만)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빙서류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 031-345-2474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6조의2)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상시신청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지원대상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2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근거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사업공고 시 안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2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청년 취업(면접)지원 패키지[취업사진 촬영 및 헤어 메이크업 비용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의왕시 미취업 청년이 사진관에서 촬영한 취업사진 연 5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지원대상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19~39세)
지원내용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연 5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사진 촬영 및 면접용 헤어 메이크업 비용 실비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신청월 발급본, 최근 1년 주소 변동 포함)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신청월 발급본) ○ 결제 영수증: 영수증에 결제 금액, 사진관 명칭 및 주소 내역 필수 포함 ○ 취업활동 증빙서류 - 취업사진 촬영비: 워크넷상 구직신청 확인증 또는 촬영한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중 택 1 - 면접용 헤어 메이크업 비용 지원: 면접 일시 및 성명 필수 포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기업일자리과 · 031-345-2715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근거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현금 고용·창업 개인 수시 신청 (예산 조기소진시 마감)

취업활동 비용 실비(현금) 지원 (1인 생애 최대 100만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 (19~39세)
지원내용
취업활동 비용 실비(현금) 지원 (1인 생애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시스템입력),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마이데이터 사용 시 미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취업활동 지출 영수증 및 증빙자료 - 통장사본 - (필요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직전 3개월) ※ 개인정보 동의서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항목 미동의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전체이력) 추가제출
문의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 031-345-2714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근거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현물 임신·출산 가구 상시신청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지원내용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관리과 · 031-345-2845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
근거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현물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지원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관리과 · 031-345-2845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
근거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 031-345-2832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기타(상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

지원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
지원내용
○ 무료 법률상담 - 가사(이혼 등), 민형사, 채무,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 ○ 무료 세무상담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획예산과 · 031-345-2263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기획예산과
근거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제3조)||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현금 보육·교육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실당 1대 지원하며 렌탈비 월 최대 22천원, 유지관리비 월 최대 130천원 지원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보육실 및 유희실 실당 1대 지원 - 렌탈비: 1대당 월 최대 22천원 지원 - 유지관리비 및 필터교체비: 1대당 연 최대 130천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제출서류: 공기청정기 지원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설치 및 필터교체), 통장사본 ※ 렌탈: 렌탈 계약서(청약서) 및 영수증 ※ 자가(유지관리 및 필터교환): 유지관리 계약서 및 필터구입(설치) 영수증
문의처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 · 031-345-2457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근거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현금 보육·교육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를 어린이집 1개소당 월 25,000원 한도로 지원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내용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 -개소당 1대 한정, 월 25,000원 한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로 제한(사적 물품 불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렌탈 계약서, 어린이집 통장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증빙사진
문의처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 · 031-345-2457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근거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지원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6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기타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지원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지원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4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기타(상담) 행정·안전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세무조력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제공

지원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지원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 · 031-345-2065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감사담당관
근거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공공심야약국 운영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심야 취약 시간대(22:00~익일 01:00) 지정된 약국 이용

심야 취약 시간대(22:00~익일 01:00) 약국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

지원대상
심야 취약 시간대(22:00~익일 01:00) 문여는 약국으로 지정된 약국 2개소를 이용하는 시민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6. 1. 1. ∼ 12. 31. ○ 사업대상: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이용하는 시민 ○ 공공심야약국: 손온누리약국, 의왕연세약국 ○ 운영시간: 22:00~익일 01:00 (주7일, 365일 운영) ○ 운영내용: 심야시간대 의약품 판매 및 복약 지도 ○ 지원내용: 시간당 4만원 지원(365일 지정시간 내 운영비 지원) ○ 이용자수: 연간 약 2,600명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 · 031-345-3518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보건행정과
근거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상·하수도 요금감면: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지원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세자녀: 신청서, 등본
문의처
의왕시 상수과 · 031-345-3607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근거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장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본
문의처
의왕시 상하수과 · 031-345-3607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근거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한부모·조손가정: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등본
문의처
의왕시 상수과 · 031-345-3607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근거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도 의왕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기도가 31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기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 가평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 (파주시)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경기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의왕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기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용도별 3종 구분·업종별 기준·제출 서류와 유효기간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표기)예요…

하지정맥류 수술 실비 되나요 — 미용 목적 판단 기준·수술법별 건강보험·평균 비용

하지정맥류 수술은 실손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일 때만 보상에서 빠지고, 통증·부종 같은 치료 목적이면 보장…

유언대용신탁 — 신탁법 근거·유언장과 차이·유류분 쟁점·상속세 구조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사망하면 미리 정한 사람이 수익권을 갖게 하는 제도예요.…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단념 청년 대상·참여수당 최대 350만원·신청 방법

쉬었음 청년을 위한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6개월 넘게 취업·교육·훈련 …

간병보험, 사용일당과 지원일당부터 구분하세요 — 청구 서류·가족 간병·치매 보장까지

간병보험은 간병인을 쓰고 정액을 받는 사용일당과 보험사가 간병인을 보내주는 지원일당으로 나뉘어요. 유상 …

시민안전보험, 내가 사는 지자체가 이미 들어놨어요 — 보장 항목 조회와 청구 방법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내고 주민등록된 주민을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보험이에요. 2024년 전국 …

CMA통장, 이름은 같아도 종류가 다릅니다 — RP형·발행어음형·MMF형 차이와 예금자보호

CMA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운용 방식이 다른 여러 계좌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증권사 CMA의 RP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몰라서 못 쓰는 특약 — 아랫집 누수·자녀 사고·자전거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에서 남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 물어주는 특약이에요. 아랫집 누수는 보험증권에 적…

치아보험, 가입하고 바로 임플란트는 안 됩니다 — 면책·감액기간의 함정

치아보험은 가입 직후부터 보장되지 않습니다. 충치 치료 같은 보존치료는 통상 90일, 임플란트·브릿지·틀…

AFPK, 주관 기관 이름부터 바뀌었다 — 한국FPSB는 이제 한국재무설계협회, 95회 시험은 11월 21일

AFPK(재무설계사) 자격을 주관하던 한국FPSB가 2026년 2월 4일 한국재무설계협회(IFPK)로 법…

호주 ETA는 앱으로만 — 수수료 20호주달러, 12개월 동안 여러 번, 한 번에 3개월

한국 여권으로 호주에 관광·가족 방문을 간다면 전자여행허가(ETA, subclass 601)를 받아야 해…

캐나다 eTA, 7캐나다달러 — 비행기로 갈 때만 필요하고, 한 번 받으면 최대 5년

한국 여권으로 캐나다에 비행기로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캐나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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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의왕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09.14 기준으로 의왕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의왕시 소관 서비스 53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10건을 하나로 합쳐 총 62건입니다.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의왕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031-345-2483, 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031-345-2415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의왕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44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4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09.14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8.29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의왕시 직접 운영 제도 19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의왕시 서비스 53건
  • 집계일 2026.09.14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9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