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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영웅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 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며, 생존하신 6.25참전유공자
- 선정기준
- 6.25참전유공자 등록여부
- 지원내용
- 6.25전쟁참전영웅수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 신청한 달부터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 근거
-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 지원대상
-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선정기준
-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지원내용
- 공영장례 지원 최대 250만원 한 (타법률지원금포함)- 안치비, 입관비, 화장비 등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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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 근거
-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쟁) 배우자 복지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쟁) 배우자의 복지향상을 위함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신청인 신분증 1부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혼인관계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선정기준
- 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쟁)의 배우자이며 구리시 거주자
- 지원내용
- 복지급여 월15만원
- 신청방법
- 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쟁)의 배우자 임을 증빙하는 서류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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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 근거
-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재해구호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이재민 구호 등
- 지원대상
-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선정기준
-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 지원내용
-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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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 근거
- 재해구호법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 지원대상
- 구리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등 등록 여부확인신청한 달에 전 거주지 관련 수당 지급 여부 확인(중복지급 불가사유)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신청한 달부터 - 신청한 달 전 거주지에서 관련 수당을 받았거나 받을 사유가 남아있을 경우 익월 부터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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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 근거
- 구리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시책으로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 지원대상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 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본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본인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지급시기 및 지급액-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80세 미만 20만원, 80세이상 25만원)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50만원 지급 (유공자 본인 사망)-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10만원씩 지급-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20만원씩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시청 복지정책과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유공자 본인 사망) -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지급 2) 지급방법 : 사망위로금 외 신청 불필요 / 신청자가 정한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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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 근거
- 구리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 지원대상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선정기준
- 노숙인
- 지원내용
- 1)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급 3) 간병비 및 검사료 : 실비 지급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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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 근거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공공근로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노년중장년
민간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구리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세대기준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2) 선정기준 : 재산, 소득 등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상위 점수 순서에 의거 참여자 선발
- 선정기준
- 0.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구리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세대기준 재산이4억원 이하인 자1. 우선선발대상 :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도 동일 적용)-6개월 이상(구직신청일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세대주),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청년층 (참여 시작일 기준 만 18세~만39세인 자)-국가보훈관계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증명서' 제출2. 신청자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단위사업별로, 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참여자 선발*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총 계획 인원의 20% 이내 선발*사업 참여 부적격자(배제 대상자 포함)는 선정이 되어 사업에 참여중이더라도 적발즉시 사업에서 배제 처리
- 지원내용
- 1)지급 금액(만 65세 미만, 1일 5시간 근무시) - 1H : 10,320원 - 1일 평균 임금 : 56,600원 - 주차, 월차 수당 : 51,600원 - 간식비 : 5,000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각 단계 개시전 공공근로 모집기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공근로사업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업 시작 매 월 말일 - 지급방법 : 직접 계좌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8 복지로 원문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저소득
장제비 경감 및 장사문화 개선
-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선정기준
-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화장장려금 지원(차상위 70%, 일반 50%)
- 지원내용
- - 화장장 이용료의 50%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70%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접수 : 연고자가 대상자(사망자)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선정 :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자(연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
- 근거
- 구리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
구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미혼모 등)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선정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 :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원 지급(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 지원내용
-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이상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첫째가 쌍태아일 경우 1명의 아이를 둘째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 신청방법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리시 건강증진과 031-550-8668
- 근거
-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4.09.24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행사 추진(보훈대상자 행사 참가자 보상)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보훈행사를 통한 호국안보의식 함양 및 보훈문화 저변 확산
- 지원대상
-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에 참석한 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참가 보훈대상자에 식사제공(1인당 9천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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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아동청소년 다자녀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우대 분위기조성과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1.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 선정기준
- 1.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 지원내용
- 1. 구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위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 시, 다자녀 가구당 연 1회 50,000원 지급
- 신청방법
- 1.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구리시 가족복지과(아동정책팀)에서 각 동으로부터 신청 명단을 받은 후 검토 및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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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031-550-8717
- 근거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다자녀가정우대)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분기 노년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욕비 지원을 통해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연령 : 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구리사랑카드 충전)
-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후 목욕비 지원사업 협약업소에 목욕권 제출후 이용(무료)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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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7
- 근거
-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3.25 ~ 종료일 미정(상시)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학원 및 학습지를 수강하는 아동
- 선정기준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학원 및 학습지를 수강하는 아동
- 지원내용
-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월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동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
- 문의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031-550-8717
- 근거
-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 시행기간
-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한부모·조손저소득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법정 차상위계층(장애수당,한부모가족)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 선정기준
-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 지원내용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이하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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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구리시 복지정책과 031-550-2262
- 근거
- 구리시 조례 제1646호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장수노인 생일축하금을 지원하여 노인공경과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88세, 100세에 지급일 기준 1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
- 선정기준
- 88세, 100세에 지급일 기준 1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200천원(88세) / 1,000천원(100세)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7
- 근거
- 구리시노인복지증진조례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구리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 초·중·고등학교 과정 입학으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관내 모든 학생에 대해 격려의 의미를 담은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 입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을 지원합니다.□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 1학년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도 지원 가능하나, ①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에 입학한 경우,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타 지자체나 기관에서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포함)는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선정기준
- □ 입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을 지원합니다.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 1학년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 지원 가능(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타 지자체나 기관에서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포함)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 입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중 선택)합니다.
- 신청방법
- □ 학생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포털(www.gov.kr) 접속 ▶ '보조금24' 메뉴 클릭 ▶ '구리시 입학준비금' 검색 ▶ 신청서식 입력, 증빙서류 첨부(통장사본 또는 지역화폐카드 사본, 학생 주민등록등본 등) ② 방문 신청방법 : 학생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입학준비금 신청서 작성 ▶ 통장사본 또는 지역화폐카드사본 제출※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 신청)온라인신청자의 경우 학생 등본 제출 필수, (주민센터 신청자)보호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조기입학 또는 입학유예 후 입학한 경우 등 - 재학증명서 : 대안교육기관 입학한 경우, 입학일자가 3월 4일이 아닌 경우(예. 전학생, 외국인학교입학생 등) - 교육과정확인서 : 대안교육기관 입학한 경우(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호자 증빙서류 : 신청인이 학생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리시 평생학습과 031-550-2866
- 근거
-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구리시 평생학습과 청년구직자 면접정장 대여사업
기타 지원주기 수시 청년
청년구직자에게 면접정장 대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리시인 청년(18세~39세)구직자
- 선정기준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자
- 지원내용
- 면접정장 대여쿠폰 발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 시행기간
- 2020.02.10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영유아 다문화·탈북민다자녀한부모·조손
다자녀 및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육여건 조성을 도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2026년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 선정기준
- - 사업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지원금액 :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제출서류 :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내역 ,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입소료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관내·외 어린이집 입소아동 보호자)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제출서류 :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 내역,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어린이집 최초 입소시 1회시 수시 지원(당해연도 내 다른 어린이집 재입소시 추가지원 불가) - 지 급 방 법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현금 지급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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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보육팀 031-550-2881
- 근거
- 구리시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 선정기준
-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대출잔액 2억원 이하(공고일 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대출잔액 1%(최대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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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구리시 건축과 031-550-2395
- 근거
-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3.08 ~ 2026.12.31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
-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자
- 지원내용
- 통합복지카드(A형) 신청 시 수수료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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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8964
- 근거
- 복지정책과-25121(2018.09.21.)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 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75%
- 지원내용
- 1)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2) 가구당 2,000천원 이내
- 신청방법
- 1)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 문의처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
- 근거
-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