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원금 지도 · 구리시

구리시 지원금·복지혜택 42건 총정리

구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2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20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09.14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구리시 직접 운영

22건

보조금24 구 소관

20건

경기도 공통

284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8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15건 · 현금 11건 · 기타 7건 · 이용권 3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7건 · 청년 5건 · 중장년 4건 · 영유아 4건 · 아동 4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3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구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2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며, 생존하신 6.25참전유공자
선정기준
6.25참전유공자 등록여부
지원내용
6.25전쟁참전영웅수당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 신청한 달부터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근거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지원대상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선정기준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지원내용
공영장례 지원 최대 250만원 한 (타법률지원금포함)- 안치비, 입관비, 화장비 등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근거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쟁) 배우자 복지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쟁) 배우자의 복지향상을 위함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신청인 신분증 1부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혼인관계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정기준
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쟁)의 배우자이며 구리시 거주자
지원내용
복지급여 월15만원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쟁)의 배우자 임을 증빙하는 서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근거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재해구호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이재민 구호 등

지원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기준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지원내용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근거
재해구호법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지원대상
구리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등 등록 여부확인신청한 달에 전 거주지 관련 수당 지급 여부 확인(중복지급 불가사유)
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신청한 달부터 - 신청한 달 전 거주지에서 관련 수당을 받았거나 받을 사유가 남아있을 경우 익월 부터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근거
구리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시책으로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지원대상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 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본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본인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지급시기 및 지급액-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80세 미만 20만원, 80세이상 25만원)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50만원 지급 (유공자 본인 사망)-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10만원씩 지급-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20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시청 복지정책과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유공자 본인 사망) -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지급 2) 지급방법 : 사망위로금 외 신청 불필요 / 신청자가 정한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근거
구리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지원대상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기준
노숙인
지원내용
1)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급 3) 간병비 및 검사료 : 실비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근거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공공근로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노년중장년

민간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구리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세대기준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2) 선정기준 : 재산, 소득 등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상위 점수 순서에 의거 참여자 선발
선정기준
0.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구리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세대기준 재산이4억원 이하인 자1. 우선선발대상 :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도 동일 적용)-6개월 이상(구직신청일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세대주),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청년층 (참여 시작일 기준 만 18세~만39세인 자)-국가보훈관계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증명서' 제출2. 신청자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단위사업별로, 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참여자 선발*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총 계획 인원의 20% 이내 선발*사업 참여 부적격자(배제 대상자 포함)는 선정이 되어 사업에 참여중이더라도 적발즉시 사업에서 배제 처리
지원내용
1)지급 금액(만 65세 미만, 1일 5시간 근무시) - 1H : 10,320원 - 1일 평균 임금 : 56,600원 - 주차, 월차 수당 : 51,600원 - 간식비 : 5,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각 단계 개시전 공공근로 모집기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공근로사업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업 시작 매 월 말일 - 지급방법 : 직접 계좌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저소득

장제비 경감 및 장사문화 개선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선정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화장장려금 지원(차상위 70%, 일반 50%)
지원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50%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70% 지원
신청방법
신청접수 : 연고자가 대상자(사망자)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선정 :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자(연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
근거
구리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

구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미혼모 등)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선정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 :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원 지급(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지원내용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이상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첫째가 쌍태아일 경우 1명의 아이를 둘째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신청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 (인터넷,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구리시 건강증진과 031-550-8668
근거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04.09.24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4 복지로 원문

보훈행사 추진(보훈대상자 행사 참가자 보상)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보훈행사를 통한 호국안보의식 함양 및 보훈문화 저변 확산

지원대상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에 참석한 보훈대상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참가 보훈대상자에 식사제공(1인당 9천원)
구비서류
문의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근거
국가보훈기본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아동청소년 다자녀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우대 분위기조성과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향상 도모

지원대상
1.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선정기준
1.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지원내용
1. 구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위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 시, 다자녀 가구당 연 1회 50,000원 지급
신청방법
1.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구리시 가족복지과(아동정책팀)에서 각 동으로부터 신청 명단을 받은 후 검토 및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031-550-8717
근거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다자녀가정우대)
시행기간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분기 노년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욕비 지원을 통해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연령 : 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월 1만원 지원(구리사랑카드 충전)
신청방법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후 목욕비 지원사업 협약업소에 목욕권 제출후 이용(무료)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7
근거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0.03.2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학원 및 학습지를 수강하는 아동
선정기준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학원 및 학습지를 수강하는 아동
지원내용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해당 동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031-550-8717
근거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시행기간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한부모·조손저소득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법정 차상위계층(장애수당,한부모가족)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선정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지원내용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이하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031-550-2262
근거
구리시 조례 제1646호
시행기간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장수노인 생일축하금을 지원하여 노인공경과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지원대상 : 88세, 100세에 지급일 기준 1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
선정기준
88세, 100세에 지급일 기준 1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
지원내용
지급금액 : 200천원(88세) / 1,000천원(100세)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7
근거
구리시노인복지증진조례
시행기간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구리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 초·중·고등학교 과정 입학으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관내 모든 학생에 대해 격려의 의미를 담은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을 지원합니다.□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 1학년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도 지원 가능하나, ①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에 입학한 경우,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타 지자체나 기관에서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포함)는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 입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을 지원합니다.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 1학년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 지원 가능(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타 지자체나 기관에서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포함)는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입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 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중 선택)합니다.
신청방법
□ 학생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포털(www.gov.kr) 접속 ▶ '보조금24' 메뉴 클릭 ▶ '구리시 입학준비금' 검색 ▶ 신청서식 입력, 증빙서류 첨부(통장사본 또는 지역화폐카드 사본, 학생 주민등록등본 등) ② 방문 신청방법 : 학생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입학준비금 신청서 작성 ▶ 통장사본 또는 지역화폐카드사본 제출※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 신청)온라인신청자의 경우 학생 등본 제출 필수, (주민센터 신청자)보호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조기입학 또는 입학유예 후 입학한 경우 등 - 재학증명서 : 대안교육기관 입학한 경우, 입학일자가 3월 4일이 아닌 경우(예. 전학생, 외국인학교입학생 등) - 교육과정확인서 : 대안교육기관 입학한 경우(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호자 증빙서류 : 신청인이 학생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 (인터넷,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구리시 평생학습과 031-550-2866
근거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3.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구리시 평생학습과

청년구직자 면접정장 대여사업

기타 지원주기 수시 청년

청년구직자에게 면접정장 대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리시인 청년(18세~39세)구직자
선정기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자
지원내용
면접정장 대여쿠폰 발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시행기간
2020.02.10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영유아 다문화·탈북민다자녀한부모·조손

다자녀 및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육여건 조성을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26년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선정기준
- 사업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지원금액 :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제출서류 :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내역 ,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관내·외 어린이집 입소아동 보호자)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제출서류 :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 내역,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어린이집 최초 입소시 1회시 수시 지원(당해연도 내 다른 어린이집 재입소시 추가지원 불가) - 지 급 방 법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현금 지급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보육팀 031-550-2881
근거
구리시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기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대출잔액 2억원 이하(공고일 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대출잔액 1%(최대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구리시 건축과 031-550-2395
근거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1.03.08 ~ 2026.12.31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

지원대상
관내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자
지원내용
통합복지카드(A형) 신청 시 수수료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8964
근거
복지정책과-25121(2018.09.21.)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 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지원대상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75%
지원내용
1)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2) 가구당 2,000천원 이내
신청방법
1)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13;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문의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
근거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구리시 소관 서비스 20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구리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3건은 뺐어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장려금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 출산가정에 출산지원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가정에 출산시 신생아 1인 기준 70만원~1백만원 지원 - 심한장애 1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 · 031-550-8964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근거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다자녀가구 지원

현물 보육·교육 가구 상시신청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 031-550-8717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근거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지역보건과 · 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 · 031-523-8672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근거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
지원내용
○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둘째아 이상),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납입내역, 학부모 통장 사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가족복지과 보육팀 · 031-550-2881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근거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제27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지원

기타(교육) 보건·의료 개인 신청자 모집 공고 시(10월~11월 사이)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지원대상
구리시 거주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구리시 거주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언어·청능·미술심리·음악·행동발달·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운동발달·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문의처
구리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 031-550-8384||갈매동 행정복지센터 · 031-550-8469||동구동 행정복지센터 · 031-550-8477||인창동 행정복지센터 · 031-550-8512||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 031-550-8523||교문2동 행정복지센터 · 031-550-8534||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 031-550-8489||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 031-550-8595||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 031-550-8715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031-550-8668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 031-550-8668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근거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기타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 · 031-550-8964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근거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접수기관 별 상이

3K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단독주택 1000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공동,단독

지원대상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지원내용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0.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태양광 시공업체와 사전 협의 진행 1.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주택소유주(신청자) 가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3. 표준 설치계약서 1부(3쪽 분량,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4.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쪽 분량) 5.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가. 태양광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나. 태양열 - 주택 온수,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다. 지열 - 17.5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라. 소형풍력 - 주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마. 연료전지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20년부터 월 평균 450kWh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 연간 가동 계획서 제출(경제성 분석 포함) ※ 연료전지 제조사-참여기업 A/S 협약서 6. 기타 기타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 ※ 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주가 다를 경우, 대상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족 외) 제출 필요 (토지용도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요망)
문의처
환경과 · 031-550-2241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환경과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 구리시 태양광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22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가구 신청시기 없음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 031-550-2217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정책과
근거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노인 목욕비 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기초생계수급자에게 목욕 이용권 지급

지원대상
○ 구리시 거주 만65세 이상 기초생계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기초생계.의료수급 노인에게 분기별 30,000원 목욕 이용권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 · 031-550-2269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근거
노인복지법(제4조) ·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내용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 031-550-8717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근거
입양특례법(제35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지원대상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 신청인 신분증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550-2219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정책과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지원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 031-550-2275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게 지급

지원대상
2021.1.4. 부터 입영(소집) 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영(예정)자 또는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통산 5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입영(예정)자) ※ 입영(소집) 하기 전에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지원내용
1. 신청기간 : 상시(서류상 입영(소집)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입영(소집)하기 전에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 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2. 신청대상 :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통산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 지급기준일 : 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중 신청할 경우 입영일을 말함 3. 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은 입영(소집)자 본인만 신청 가능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4. 지급액/형식 :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5. 구비서류 1)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2) 방문(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제출) *대리 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 안전총괄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방문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위임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대리 신청 시 추가 제출)
문의처
구리시 안전총괄과 · 031-550-2163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안전총괄과
근거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2026학년도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2026. 3. 16.(월) 09:00 ~ 12. 11.(금) 18:00

입학일 기준 구리시 주민등록 '26 초중고 1학년 입학·전학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2026년 입학일 기준(26.3.3.)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6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생 [기타 유의사항] ※ 입학일(26.3.3.)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학생의 경우, 타 시·군 소재 정규 학교나 대안교육기관 1학년 과정에 입학했더라도 지원 가능 ※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학 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한하며, 입학 또는 전학한 학교가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인 경우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16.(월) 09:00 ~ 12. 11.(금) 18:00 2. 신청대상 : 「2026년 입학일 기준(26.3.3.)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6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생 3. 지원금액 : 신입생 1인당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 택1)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방문 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5. 지급일자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6. 구비서류 1)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2026년 3월 3일 이후 발급한 등본) -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2)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신분증 지참) - 입학준비금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3)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입학일자가 3월 3일이 아닌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교육과정확인서 -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유의사항] ※ 입학일(26.3.3.)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학생의 경우, 타 시·군 소재 정규 학교나 대안교육기관 1학년 과정에 입학했더라도 지원 가능 ※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학 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한하며, 입학 또는 전학한 학교가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인 경우도 지원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1. 주민등록등본(2026년 3월 3일 이후 발급한 등본) 2.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신분증 지참)] 1. 입학준비금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2.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1. (입학일자가 3월 3일이 아닌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2.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교육과정확인서 3.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구리시청 평생학습과 · 031-550-2116||구리시청 평생학습과 · 031-550-2866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평생학습과
근거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구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3.02.13~2023.12.20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입(전)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 시·군 소재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포함
지원내용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통장사본 3. 구입영수증(체육복 구입내역 표시 필수) 4. 재학증명서
문의처
구리시청 평생학습과 · 031-550-8768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평생학습과
근거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이용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후유장애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택시보장제외) 부상등급 1-13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애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만12세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상해-사망 1000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상해-후유장애 1000 기타(일반상해사망) 7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700 기타(상해치료비) 의료비 30 기타(상해 사고진단비) 4주10, 5주 10, 6주이상 20 기타(상해 장례비) 500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만원한도 (부상등급1급-14급) 50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 · 1522-3556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안전총괄과
근거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8 정부24 상세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청구서 1부 - 시술확인서 1부(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원외약 처방전 각 1부 -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각 1부 - 신청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031-550-8669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 임산부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법정 대리인)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 031-550-8669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도 구리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기도가 31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기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 가평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 (파주시)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경기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구리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기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독감 실비 청구 — 검사비가 공제에 막히는 구조와 타미플루 급여 조건

독감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있어요. 진찰료와 조건을 충족한 타미플루는 급여지만, 동네 의원의 신…

산림복지바우처 — 연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추첨 선정·사용처와 유효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이면 자연휴양림·치유의숲 같은 산림복지시…

위내시경 실비 되나요 — 검진과 증상 진료가 갈리는 기준·수면비 급여 조건·조직검사 청구

국가검진이나 검진 패키지로 받은 위내시경 비용은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 …

착한가격업소 — 1만원 이상 카드 결제에 2,000원 할인, 찾는 법과 지정 혜택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지정하는 업소예…

탈모약 실비 되나요 — 원형탈모는 되고 프로페시아는 안 되는 이유

탈모 치료의 실비는 탈모 종류로 갈려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화…

치질 수술 실비 되나요 — 급여는 보상·비급여는 약관이 막는 구조와 세대별 차이

치핵 수술은 건강보험 급여(포괄수가제)라 실손에서 급여 입원 본인부담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주택화재보험 가입 가이드 — 의무인 경우·아파트 단체보험과 중복·세입자 배상책임

주택화재보험은 보통약관으로 화재(벼락 포함)·폭발·파열 손해와 소방·피난손해를 보상하고, 풍수재·배상책임…

수액 실비 되나요 — 같은 링거여도 급여·비급여에서 갈리고, 치료 목적 입증이 관건

몸살로 맞는 수액(링거)의 실비는 어떤 수액을 왜 맞았는지로 갈려요. 탈수 교정 같은 치료 목적 기본 수…

라식 실비 되나요 — 시력교정술이 약관에서 빠지는 이유와 그래도 챙길 수 있는 것

라식·라섹·스마일 같은 시력교정 수술은 실손 보상이 안 돼요. 실손 표준약관이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대체하…

한의원 실비 되나요 — 침·추나는 급여라 되고 한약·약침이 안 되는 기준

한의원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다만 표준약관이 한방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침·뜸·부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 연 16만8천원 일괄 지급, 신청 자격·방법과 사용처·소멸 규칙

9세부터 24세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면 생리용품 구입비를 월 1만4천…

용종제거 실비 되나요 — 검진 중 절제해도 치료 목적·수면비가 갈리는 기준·공제 계산

건강검진으로 받은 대장내시경 비용 자체는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검사 중 용종을 발견해 절제했다면 그 …

광고

자주 묻는 질문

Q. 구리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09.14 기준으로 구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2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리시 소관 서비스 23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3건을 하나로 합쳐 총 42건입니다.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구리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구리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30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2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09.14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8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구리시 직접 운영 제도 22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구리시 서비스 23건
  • 집계일 2026.09.14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8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