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 지원대상
- 외국인주민
- 선정기준
- 한국어교육을 원하는 외국인주민(안산시 관내거주 및 안산시 소재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 지원내용
- 수준별 한국어 교육 실시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과 031-481-3736
- 근거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외국인주민 응급지원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소외감 해소, 외국인주민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도모
- 지원대상
- ㅇ관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및 생계가 어려워 월세,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 또는 단전ㆍ단수세대 - 특히,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 우선 지원 ②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자기 제어 능력을 상실한 자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외국인 행려자 포함) ③ 건강보험 또는 타 부처(기관) 서비스연계사업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중 중증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다만, 예외적으로 타 부처(기관) 서비스연계사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래진료 및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가능)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긴급히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출국을 희망하는 노숙 외국인으로서 귀국 비용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⑥ 무연고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⑦ 기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긴급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재산 1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1) 긴급생계비 ㅇ기 간 : 1개월 ㅇ지급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 2026년 긴급지원사업 지급기준 적용 (단위:천원) 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83 1,205 1,541 1,872 2,186 2,485 ㅇ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 계좌입금 2) 긴급의료비 ㅇ지 급 액 : 실비 지급(1인 100만원 이내) ㅇ지급 제외자 - 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 산재ㆍ교통사고ㆍ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미만이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없는 자 ㅇ지급방법 : 진료비 내역서 확인 후 진료기관 계좌로 입금 3) 장제비 ㆍ지 급 액 : 100만원 ㆍ지급내용 :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ㆍ 지급방법 : 장례를 행하는 민간단체(또는 개인)에 계좌 입금 - 해당 대사관이 협조를 받아 연고자 유무를 파악한 후 지급 -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시체 인수 능력이 없는 경우 지급
- 신청방법
- 지원신청(신고) - 본인 및 민간단체 관계자, 병원관계자, 모니터요원 등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안산시 외국인주민행정과 031-481-3741
- 근거
-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초등학교 입학 시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경감은 물론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
- 지원대상
-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등록)
- 선정기준
-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등록)
- 지원내용
- 입학준비금 1인당 10만원 (경기지역화폐 '다온' 카드 충전)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정부 24)- 방문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짓센터)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2026.03.03~2026.08.31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① 신분증
②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③ 주민등록 등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④ 재학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한 경우 ③~④ 제출 생략
○ 추가 제출서류
- (입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재학증명서 및 교육과정확인서
- 문의처
-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481-3462
- 근거
-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찾아가는 임신출산관리서비스
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청년청소년 장애인
찾아가는 임신출산관리서비스(1:1 방문 임산부 요가, 명상 등) 제공을 통한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 지원대상
- 대상자 : 안산시에 거주하는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및 분만 3개월 이내 출산부 중 셋째아 이상, 쌍둥이 이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예정), 청소년 산모, 장애인 산모 등내 용 : 전문강사가 가정방문하여 1:1 임신출산관리 교육프로그램(요가, 명상) 제공(1명당 최대 2회)
- 선정기준
- 쌍태아 및 셋째아 이상 산모(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진단서, 소견서 등), 청소년 산모(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등), 장애인 산모(장애인 등록증 등)
- 지원내용
- 산전, 산후 요가/명상법 등 전문 요가강사가 가정방문하여 1:1 임신출산관리서비스 제공(1명당 최대 2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유선 신청 (전화, 방문)
- 문의처
-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031-481-6472 ·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 031-481-5978
- 근거
- 모자보건법
- 시행기간
- 2023.01.01 ~ 2026.12.31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 추가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저소득
노인일자리 '경로당 급식도우미' 참여자의 활동비를 추가지원하여 참여 어르신 들에게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고, 경로당 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공익형)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합니다.월 활동비 29만원 외 3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단,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만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기초연금 선정기준 : 단독가구 2,280,000원 / 부부가구 3,648,000원
- 지원내용
- 경로당 급식도우미 월 활동비 29만원 외 3만원 추가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안산시 노인복지과 031-481-3352
- 근거
-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3조(예산지원 등)
- 시행기간
- 202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년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
지역사회 인재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안산을 실현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 학생 ·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학생 · 차상위계층 학생 ·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 소득 1~6구간 가정 학생(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기준에 따름)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① 또는 ②) 해당자 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 가족 :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 연령기준 : 29세 이하 대학생(2026년 기준 1997. 1. 1.이후 출생자) ○ 대상대학 : 국내대학(한호전 포함) ※ 대학원, 외국대학 제외/ 한호전 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백분위 성적 60점(D학점)이상 취득(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 - 졸업학기 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 미적용, 백분위 점수(60점 이상)만 반영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지원범위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지원 ※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 최대 8회 (동급대학에 재 진학 하는 경우 미지급 / 학기당 100만원(연200만원 한도)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 학생 ·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학생 · 차상위계층 학생 ·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 소득 1~6구간 가정 학생(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기준에 따름)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① 또는 ②) 해당자 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 가족 :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 연령기준 : 29세 이하 대학생(2026년 기준 1997. 1. 1.이후 출생자) ○ 대상대학 : 국내대학(한호전 포함) ※ 대학원, 외국대학 제외/ 한호전 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백분위 성적 60점(D학점)이상 취득(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 - 졸업학기 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 미적용, 백분위 점수(60점 이상)만 반영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 본인부담 등록금(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50% 학기당 100만원(연 200만원)이내,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 신청방법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https://ansanfys.or.kr) 및 우편(등기), 방문 접수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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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031-414-0924
- 근거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우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대상자격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소득·무주택 확인 대상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 ※ (소득.무주택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 신혼부부 확인 :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 (월임대료×75) = 4억원 이하-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자금용도 :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대출용도「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 신청시 배점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안산시 연속거주, 자녀수, 신청인의 연령 우선 순위)
- 선정기준
-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 지원(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5%)
- 신청방법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통장사본, 주택전세자금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을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 접수 장소에 비치 (방문)
- 신청기한
- 매년 2월경, 2024년 8월경 추가모집 예정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산시청 통합돌봄과 031-369-1887
- 근거
-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7조(주거복지사업)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추가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아동중장년청소년청년 장애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사업만으로 부족한 활동지원급여를 시자체 추가로 보조합니다.
- 선정기준
-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 중-국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 월 1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이상 대상자 - 월 5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미만 대상자 - 월 20시간 추가지원-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착용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 지원내용
-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 중-국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 월 1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이상 대상자 - 월 5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미만 대상자 - 월 20시간 추가지원-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착용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신청->시청 사업부서 대상자 확인 및 결정->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선택 이용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보건복지부 콜센터 노숙인 지원
기타 지원주기 수시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종합적지원(생활,의료,고용 등)을 통하여 사회복귀 도모
- 지원대상
- 1.지원대상 : 노숙인시설 생활 노숙인 및 거리노숙인2.지원내용 - 노숙인시설 생활 노숙인은 자립을 위한 종합지원(생활,의료,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또한 취업등의 사유로 시설에서 자립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연계를 통해 주거독립이 가능합니다. - 거리노숙인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시거소지원, 의료지원, 구호식품,약품 등을 지원하나 궁극적으로는 가족에게 귀가 또는 노숙인시설 입소를 통한 종합지원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 선정기준
- -노숙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②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③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경제적 사유 등으로 주거단절을 동반한 일시적 노숙, 장기 만성 노숙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노숙인시설 입소 뿐만아니라 상담을 통한 다양한 복지지원제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1) 노숙인시설 입소자 - 생활지원 : 급식, 숙소, 금융,자립교육 등 생활지원 전반과 자립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 의료지원 : 병원진료, 동행진료 등 건강회복과 심신안정을 위한 의료지원 전반 - 고용지원 : 공공근로, 자활근로 및 일반취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2) 거리노숙자 - 임시거소지원, 의료지원, 구호식품,약품, 귀향비 지원 등 노숙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지원 - 노숙인 상황에 따라 알콜중독,정신건강,중증질환 등 치료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연계가능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안산시청 1666-1234
- 근거
-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안산시청 국가유공자 등 위문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급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 소외계층 - 국가유공자 위문 : 보훈단체 소속 국가보훈대상자 - 광복회원 위로금 : 독립유공자 및 유족 2) 선정기준 - 시설 해당부서 및 소속 보훈단체 추천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원
- 선정기준
-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소속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설, 추석, 연말 (연 3회), 300천원 ~ 600천원 (입소인원에 따라 차등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 : 설, 추석(년 2회), 1인 60천원 - 광복회원 위로금 : 3.1절, 8.15광복절 (연 2회), 1인 200천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안산시청 1666-1234
- 근거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안산시청 장수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만 85세 이상 어르신 2) 선정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 - 기초연금 수급자는 제외3) 지급금액 : 월 30,000원4)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주민등록증, 통장 지참)
- 선정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85세 이상 어르신(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장수수당 : 월3만원 지급 - 100세축하금 : 50만원 1회 지급(100세가 되는 날)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장수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장수수당 신청일 다음달 15일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위임장(대리신청서),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031-481-5213 ·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031-481-6217
- 근거
- 안산시노인장수수당지급조례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노인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사업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분기 노년 저소득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 서비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선정기준
-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명 , 전입, 최초대상자는 다음분기부터 지원 -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1) 지급대상 :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3) 지급유형 : 목욕탕 이용권 3매(2,3분기는 2매), 이/미용 이용권 2매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안산시 노인복지과 031-481-3351
- 근거
- 안산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0.10.01 ~ 종료일 미정(상시)
한부모가정 일가정양립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청소년 한부모·조손
˚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근로취약계층의 가사부담 완화를 위한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생활 균형 문제 해소
˚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로 삶의 질 제고
- 지원대상
- ˚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 노동자 및 영세사업자 가정
- 선정기준
- ˚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 노동자 및 영세사업자 가정
- 지원내용
- □ 청소, 세탁, 설거지 등
- 신청방법
- □ 신청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급여명세서 * 신청서 : http://www.asww.or.kr 자료실 [기타] [1] 우리집을부탁해 신청서 다운로드□ 상담신청: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 전화번호 : 031-495-5844, 6844 / 팩스번호 : 031-495-5843 / E-mail : asww38@naver.com (전화,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031-495-6844
- 근거
-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6조(일·가정 양립 지원)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기타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지원대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 선정기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 지원내용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용자 등록 후 이용(안산도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신청서 접수) (방문, 팩스, E-mail)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안산도시공사 1588-5410
-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안산도시공사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실종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 단말기를 보급하여, 위치기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전한 사회활동 기반을 조성함
- 지원대상
- 안산시 거주 발달장애인
- 선정기준
- *지원우선순위① 실종 유경험 발달장애인② 맞벌이, 학교생활 등 가구원의 사회생활로 보호자 부재시간이 많은 발달장애인③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 위치정보 제공 배회감지 단말기 배부 - 실시간 위치추적 : 모바일 앱을 통해 착용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제공 - 긴급호출기능 : 위급상황 발생 시 호출버튼을 눌러 착용자의 위치 전송 - 안심존 등록 : 활동반경 안심존을 설정하여, 안심존을 벗어날 시 보호자에게 알림 전송 - 이동경로 기록 : 착용자의 이동경로를 기록하여, 이동경로 내 CCTV 영상정보 등 활용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및 주민센터로 신청서류 제출① 신청서② 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사본③ 우선순위 확인 서류(실종신고 접수증, 모든 가구원의 재직 및 재학증명서) (방문, E-mail)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1. 장애인의 복지카드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필수서류)
2. 선정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택서류)
- 실종 유경험자 : 실종신고 접수증 등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실종이력 확인서류
- 보호자의 맞벌이, 학업, 입원 등으로 인해 돌봄공백이 있는 자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부재사유 확인서류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 : 재학증명서
- 문의처
-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031-481-2562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4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시행기간
- 202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영유아 장애인
장애인 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줌
- 지원대상
-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선정기준
-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자로 구성된 세대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 부, 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 지원 불가(자녀 1명당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로 입금 (방문)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 (행정복지센터 발급 서류/신분증 지참) 행복출산신청서, 등본, 초본, 장애인증명서
- 통장사본
- 문의처
-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031-481-2562
- 근거
-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9.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안산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장애인보훈대상자다문화·탈북민
잦은 이사, 임차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준일 이후 안산시 전입 및 관내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재산] : 청년 본인 무주택자(신청자로서 계약자 & 세대주)[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적용)•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생애1회)○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에 소요된 비용 ※ 청소비 제외○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 현금 입금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t)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담당자가 추가자료 및 보완 요구 시 요구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 업로드 권장 (인터넷)
- 신청기한
- 2025년 상.하반기 시행(3월/10월: 변동가능)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입금내역, 이사비 입금내역,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등본 등
- 문의처
- 안산시청 청년정책관 031-369-1649
- 근거
- 안산시 청년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안산시 다자녀 가정 렌터카 지원 사업(넷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차량(대여) 지원 사업)
현물대여 지원주기 1회성 다자녀
다자녀 가정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여 가족 단위 여가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안산시에 거주하고 자녀 4명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가정을 지원합니다.(단, 부 또는 모와 자녀 2명 이상이 등본상 안산시 같은 주소로 등록, 6세 미만 자녀 탑승 시 개인 카시트 지참 및 장착 가능해야 함)
- 선정기준
-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안산시에 거주하며, 부 또는 모와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가정2.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4명인 가정3. 4자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가정4. 6세미만 영유아 탑승 시, 개인 카시트 소지하고 장착할 수 있는 가정※ 운전자는 만 2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2년 이상자에 한하며, 운전자는 1명 추가 가능
- 지원내용
- ■ 1가정당 연 1회, 최대 3일 이내의 렌터카 대여료를 지원합니다. (※ 분할 이용 불가) · 차량종류 : 6인승(쏘렌토, 산타페), 9인승(카니발), 11인승(스타리아)※ 대여료 외 유류비, 자기부담보험료, 과태료 등 추가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이용일 기준 한 달 전부터 최소 2주일 전까지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부 (※ 자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안산시청 여성보육과 031-481-2606
- 근거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신규신청 폐지)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신규신청 폐지)
- 지원대상
- 신규신청 폐지
- 선정기준
- 신규신청 폐지
- 지원내용
- 신규신청 폐지
- 신청방법
- 신규신청 폐지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031-481-3241 · 안산시청 1666-1234
- 근거
-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시행기간
- 198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안산시청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노인, 장애인, 한부모)
감면 지원주기 월 장애인한부모·조손
「국민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의료 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출근거에 의한 보험료와의 합계액이 월 10,500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자로 한다. 〈개정2008.06.30〉 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8.06.30,본조개정 2011.6.18.〉 1.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세대 <본호신설 2011.6.18.>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본호신설 2011.6.18.>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본호신설 2011.6.18.>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국가유공자 세대<본호신설 2011.6.18.> 5.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자) 및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는 세대 <본호신설 2011.6.18.>
- 선정기준
- 안산시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개별가구,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8.06.30〉제6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이 추천한 명단을 참조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안산시청 여성보육과 031-481-2606 · 안산시청 노인복지과 031-481-3533 · 안산시 통합돌봄과 031-481-2872
- 근거
-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안산 행복플러스카드
기타 지원주기 수시 아동영유아청소년 다자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에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함
- 지원대상
- ○ 다자녀 가정 :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 및 부모 - 지원기간 : 신청일 ~ 막내 자녀(둘째 자녀 이상)가 19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임산부 :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기간 : 신청일(임신이후) ~ 출산일(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 선정기준
- ○ 다자녀 가정 :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 및 부모 - 지원기간 : 신청일 ~ 막내 자녀(둘째 자녀 이상)가 19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임산부 :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기간 : 신청일(임신이후) ~ 출산일(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 지원내용
- <안산시 관내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시 감면 혜택>○ 이용대상시설 : 16개 분야 공공시설(전액 또는 일부 감면) - 안산시 관내 공영주차장(안산도시공사 운영), 수영장, 체육시설(헬스장), 화랑오토캠핑장, 안산썰매장 이용료 - 육아종합지원센터, 화정영어마을, 안산 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안산문화재단 - 동행정복지센터, 평생비전센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 신청방법
- ■다자녀 : '경기똑D'앱 설치(단, 모바일앱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발급된 모바일앱카드로 각 이용시설 이용 시 모바일앱카드 제시 ▶ 감면 혜택■임산부 : 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발급된 실물카드로 각 이용시설 이용 시 카드 제시 ▶ 감면 혜택 (방문, 모바일앱)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안산시청 여성보육과 031-481-2606
- 근거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9.10.16 ~ 종료일 미정(상시)
출생축하용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및 저출산 인식 개선에 기여
- 지원대상
- 1)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별 지원
- 선정기준
- 1)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별 지원
- 지원내용
- 1)지급내용 :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지원(A,B,C,D,E 세트 중 택1)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희망 배송지로 택배 발송) 2)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안산시청 여성보육과 031-481-2606
- 근거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지역일자리창출지원(동특화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청년
- 동 행정복지센터의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공공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 도시전체에 꽃밭을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 및 관광산업과 연계
- 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도시환경 개선·정비사업 발굴 추진
- 지원대상
- -일자리 취약계층 우선 고용 1) 공공일자리 투입 : 32명(26년)2) 동 유관기관 참여3) 자원봉사단체 등
- 선정기준
-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노인, 여성, 저소득층 등)
- 지원내용
- 1)임금단가 : 최저시급 - 교통·간식비 일 3,000원, 주휴 및 월차 수당 별도 지급 2) 근무시간 -일 8시간 이내 예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상황에 맞게 별도 운영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안산시청 1666-1234
- 근거
- 일자리사업계획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안산시청 보훈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및 그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및 그외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
- 지원내용
- 1)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6만원 지급2) 그외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2만원 지급3) 사망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지급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지급※ 매월 20일 계좌입금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보훈명예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수당지급 대상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매월 20일 지급)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국가유공자 유족증 or 국가유공자증 / 주민등록등,초본 /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망자) / 통장사본(받으시는분) / 가족관계증명서(망자와 가족이라는 증빙)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망자) / 기본증명서(망자)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망자의 배우자 증빙) /통장사본
- 문의처
- 안산시청 1666-1234
- 근거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안산시청 이재민 응급구호
기타,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1) 구호대상 - 이재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 선정기준
- 1) 구호대상 - 이재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 지원내용
- 자연재해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수용시설 수용 등) 이재민 관련 구호업무 및 수용시설 수용시에 필요한 긴급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등, 상황 발생시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안산시청 1666-1234
- 근거
- 재해구호법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안산시청 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난방비)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한부모·조손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 선정기준
-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031-481-5213 ·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031-481-6217
- 근거
-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3항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영유아양육비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다자녀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영유아양육비를 지급하여 출산ㆍ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만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2.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30,000원
- 지원내용
- 매월 30,000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매월20일 -지급방법 : 계좌이체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031-481-5213 ·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031-481-6217
- 근거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1조
- 시행기간
- 2009.10.1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출생축하금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1)지원대상-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입양일) 현재 연속해서 안산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관내에 출생신고(입양신고)된 자- 출생일(입양일) 현재 부,모 또는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입양일)부터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 - 재혼 후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그 자녀의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부 확인후 자녀를 합산하여 정하되, 그 신생아나 입양아 등은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아 별 지원- 출생아(입양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지원
- 선정기준
- *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1.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만약 12개월 미만이라면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300만원 - 셋째아 이상 : 500만원
- 신청방법
- 1)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접수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 신청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계좌로 현금지급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산시청 여성보육과 031-481-2606
- 근거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