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시흥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7건은 뺐어요.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의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지급 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 수당 지급
ㆍ65세 이상 월 100,000원, 65세 미만 월 70,000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100,000원 추가 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310-3553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노인일자리 지원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지원내용
-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선택(해당사항 시)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이력서 등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31-310-2262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6. 본인통장 사본 1부.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8.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문의처
- 주택과 · 031-310-3852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 근거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시흥시 청각장애인 재활치료
현금 보건·의료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인공달팽이관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에게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사업」을 통해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받은 청각장애인
- 지원내용
- 재활치료비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 300만원 지원(외부기관 선정 대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중 1), 보호자 대리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필요
○ 재활치료 청구 영수증
○ 통장사본(장애인 명의 통장 원칙, 경우에 따라 보호자 통장도 가능)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신청 시 최초 1회)
- 문의처
-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0313106866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18조)
시흥 효도수당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 지원내용
-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시
- 필수 :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세대별 등초본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31-310-2265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 근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 지원내용
-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 부모 및 아동 외국인 등록증
- 문의처
- 성평등정책과 · 031-310-6890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성평등정책과
- 근거
-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제1항)||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1, 제4항)
시흥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생활보조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310-3553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5. 3. 3. ~ 12. 5.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 지원대상
-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교복/입학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신청기간: 2025. 3. ~)
- 신청서(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
- 학교규정(교복디자인, 착용 시기 등)
- 구매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 통장사본(신청자)
-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문의처
- 시흥시 교육자치과 · 031-310-3496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교육자치과
- 근거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농기계 구입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신청 공고 시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지원내용
-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해당 작목반 명단 등) 등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310-6204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농업정책과
- 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 지원내용
-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관련증빙서류:
(신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2011.3.31이전 장애등록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자페성장애인)임상심리평가보고서
사회활동: 4대보험가입내역, 학교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등
가구환경: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 문의처
-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031-310-6865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지원내용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 · 031-310-5887||정왕보건지소 · 031-310-5941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료 수정 2026.08.26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확대(시흥패스+(플러스))
현금 보육·교육 개인 수시 접수, 분기별 지급으로 기간 내 정보 수정 가능
경기도 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 + 시흥시 청소년(11세~18세) 기본교통비 추가 지급
- 지원대상
-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세~18세
- 지원내용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물론, 11~18세 시흥시민은 추가 지원
○ 수도권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공유자전거(똑타 앱) 이용 시 교통비 실 사용액을 분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카드 한장으로 (경기도+시흥시)분기 최대18만원 지급
- 6~18세 분기 6만원(경기도 지원금)
- 11~18세 분기 12만원(시흥시 추가지원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 문의처
- 경기교통공사 · 1577-8459||시흥시청 대중교통과 · 031-310-2759||시흥시청 대중교통과 · 031-310-2756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대중교통과
- 근거
-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 문의처
- 시흥시 복지정책과 · 031-310-3553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내용
-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사망자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참전)유공자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증빙서류(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 문의처
- 시흥시 복지정책과 · 031-310-3553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시흥돌봄SOS센터(누구나돌봄) 돌봄 서비스 지원
서비스(돌봄)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 지원대상
-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흥시민
※ 그 외 대상자는 시 심의를 통해 지원
○ 자격기준
-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내용
- 시흥돌봄SOS센터
○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 지원내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시범운영)
· 생활돌봄: 돌봄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수발
· 동행지원: 필수적 외출 활동지원
· 주거편의: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 방역, 세탁
· 식사지원: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
· 일시보호: 단기시설 입소
· 재활돌봄: 맞춤형 운동재활
· 심리상담: 심리상담 제공
· 방문의료: 진찰, 처방, 질환관리
○ 서비스 비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무료, 그 외 자부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상담 후 필요 시 별도 제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 문의처
- 시흥시청 통합돌봄과 · 031-310-3568||시흥시청 통합돌봄과 · 031-310-3569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통합돌봄과
- 근거
-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제16조)
자료 수정 2026.08.2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사업
기타(상담)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 지원대상
- ○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여타의 사정으로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하고, 시흥시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 가구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 증명사진
- 출생증명서
- 문의처
- 아동돌봄과 · 031-310-2704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아동돌봄과
- 근거
-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시흥시 구직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면접 흥하시흥」 운영
기타 고용·창업 개인 2026년 2월 중(정확한 시기 미정) ~ 12월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시흥시 청년들에게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시흥시에 거주 중인 19~39세 청년 구직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관내 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포함]
- 지원내용
-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6년 2월 중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시흥시에 거주 중인 19~39세 청년 구직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관내 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시흥시 거주 청년 : 신청서(온라인 작성),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 작성), 주민등록초본(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면접증빙서류(회사명, 면접일시와 장소,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면접일정 알림 문자, 이메일 캡처본, 수험표 사본 등) 업로드
- 관내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 및 재(휴)학생 : 신청서(온라인작성),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작성), 졸업증명서 및 재(휴)학증명서(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및 면접증빙서류(회사명, 면접일시와 장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된 면접일정 알림 문자 혹은 이메일 캡처본, 수험표 사본 등) 업로드
2. 서비스 이용절차
○ 서비스 이용 신청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속 후(https://apply.jobaba.net) 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 후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 승인(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창업팀)
- 자격요건 확인 후 승인 통보
○ 업체방문 및 정장 대여·반납
- 이용자 업체 방문 예약
- 대여업체 방문대여(신분증 지참) : 첫 대여 시 방문 필수(치수 측정 등)
- 대여기간(4박5일) 내 반납 : 방문 또는 택배
※ 반납 택배비만 무료(대여 시 택배비는 자부담)
3. 대여품목 등
○ 대여물품(면접정장)
- 남자 : 재킷, 바지, 셔츠, 구두, 넥타이, 벨트 등
- 여자 : 재킷, 스커트(바지), 블라우스, 구두 등
○ 기간/횟수: 4박5일, 1인 연 3회 한정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시흥시 거주 청년 : 신청서(온라인 작성),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 작성), 주민등록초본(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면접증빙서류(회사명, 면접일시와 장소,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면접일정 알림 문자, 이메일 캡처본, 수험표 사본 등) 업로드
- 관내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 및 재(휴)학생 : 신청서(온라인작성),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작성), 졸업증명서 및 재(휴)학증명서(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및 면접증빙서류(회사명, 면접일시와 장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된 면접일정 알림 문자 혹은 이메일 캡처본, 수험표 사본 등) 업로드
- 문의처
- 청년창업팀 · 031-310-2520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 근거
- 청년기본법(제17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자료 수정 2026.08.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 지원대상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 시흥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만 12세 이하 시흥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협손해보험 · 1644-9666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시민안전과
- 근거
-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유축기 대여 서비스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 후 유축기 필요 가구에게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부부 중 한 명만 시흥시민이어도 대여 가능(혼인관계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부부 중 한 명만 시흥시민이어도 대여 가능(혼인관계 확인 필요)
○ 대여 기간: 2개월(연장불가)
○ 대여 모델 : 스펙트라 S2+
- 본품 및 어댑터만 대여
- 소모품(깔때기, 호스 등)은 직접 구매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산모 방문 시
- 신분증, 출생아가 등재된 등본(또는 출생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 산모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출생아가 등재된 등본(또는 출생증명서)
-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 · 031-310-5887||정왕보건지소 · 031-310-5941||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 031-310-0714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2026.07.27~2026.08.18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 지원내용
-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시공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사업장 현황 신고)
○ 상시종업원수 확인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문의처
- 시흥산업진흥원 · 070-4122-9590||시흥시 소상공인과 · 031-310-2609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소상공인과
- 근거
-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2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동네관리소 간단 집수리 지원
현물 주거·자립 가구 상시신청
가정내 전등교체, 가스콕 설치, 안전바 설치, 수전 교체 등
- 지원대상
- 무료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독거노인(만65세이상), 차상위계층(한부모포함), 긴급지원, 무한돌봄, 재난적의료대상자 등
유료 : 장애인(3만원 초과 자부담)
- 지원내용
- 가정내 경보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 문의처
- 목감동 동네관리소 · 031-411-0999||정왕1동 동네관리소 · 070-8821-8004||대야동 동네관리소 · 031-311-8209||군자동 동네관리소 · 031-310-4508||정왕본동 동네관리소 · 070-4044-7355||월곶동 동네관리소 · 031-311-4778||신천동 동네관리소 · 031-311-0633||매화동 동네관리소 · 031-312-5254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주민자치과
- 근거
-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동네관리소 공구 대여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동네관리소에서 각종 공구를 무료로 대여합니다.
- 지원대상
- 시흥시민 누구나
- 지원내용
- 일상 생활에 필요한 공구 무료 대여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목감동 동네관리소 · 031-411-0999||정왕1동 동네관리소 · 070-8821-8004||대야동 동네관리소 · 031-311-8209||군자동 동네관리소 · 031-310-4508||정왕본동 동네관리소 · 070-4044-7355||월곶동 동네관리소 · 031-311-4778||신천동 동네관리소 · 031-311-0633||매화동 동네관리소 · 031-312-5254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주민자치과
- 근거
-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현금(융자) 생활안정 소상공인 상시신청
특례보증 대상별 최대 5천만원~1억원 지원, 이차보전 1~2% 지원
- 지원대상
-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이차보전 1년차 2%, 2~5년차 1% 지원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
- 이차보전 5년간 2% 지원
○ 공통사항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임차일 경우)
- 이자 우대지원 서류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서 신청시>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신청서
- 화재증명원(발급처 : 소방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
<특례보증 신청시>
- 시흥시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임차일 경우)
- 이자 우대지원 서류: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
- 문의처
- 시흥시 소상공인과 · 031-310-2609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소상공인과
- 근거
-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7조)
1~3호 숨쉬는놀이터(대야동, 정왕동, 하중동) 운영 지원
기타(교육) 문화·환경 개인||가구 상시신청
지역사회 건강한 놀이지원센터
- 지원대상
- 5~13세 아동 및 부모
- 지원내용
- 권역별 공공형 실내 놀이터(1~3호 숨쉬는놀이터, 대야동/정왕동/하중동)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돌봄과 · 031-310-2736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아동돌봄과
- 근거
- 시흥시 아동 놀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자료 수정 2026.08.2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자활참여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서비스(의료) 생활안정 개인 사업개시 알림 후 연초 신청
자활참여자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건강검진실시 후 비용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 지원대상
- - 자활참여자 중 일정요건충족 자
<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 1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건강 취약계층(만성질환, 기저질환 대상자)
- 2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장기참여자(6개월 이상 참여자)
- 3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희망자
- 지원내용
- 관내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실시 후 비용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 일정요건충족 자
<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 1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건강 취약계층(만성질환, 기저질환 대상자)
- 2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장기참여자(6개월 이상 참여자)
- 3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희망자
- 4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대상자 중 자활근로 장기참여자 및 건강 취약계층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역자활센터 제출)
- 문의처
- 시흥시청 · 031-310-2623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생활보장과
- 근거
- 시흥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9조, 제1항)||시흥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제3항)
재활보조기구 대여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휠체어, 워커, 네발지팡이 (2개월간 대여)
- 지원대상
- 시흥시 거주 주민
- 지원내용
- 휠체어, 워커, 네발지팡이 (2개월간 대여)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재활보건실 · 031-310-0729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기타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지원대상
-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4조)||장애인복지법(제30조)
자료 수정 2026.08.2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차상위)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온라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2.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 문의처
- 자원순환과 · 031-310-2254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
- 근거
-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의1, 제1항)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온라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문의처
- 자원순환과 · 031-310-2254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
- 근거
-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
시흥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기타 보육·교육 개인 2026.03.03~2026.10.30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2026년 초·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포함
※ 입학일 이후 전입 신입생 불가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초·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1인당 100,000원
○ 지급방법 : 시흥 지역화폐 '시루' 정책포인트 지급
※ 지역상품권 chak(시루 앱) 회원가입(지역선택 ‘시흥시’) 필수
○ 신청기간 : 2026. 3. 3.(화) ~ 10. 30.(금)
○ 신청자격: 지원대상자(학생)의 보호자(부모, 후견인 등)
○ 사용기간 및 사용처
- 사용기간 : 2026. 11. 30.(월)까지
- 사 용 처 : 체육복, 각종 학원, 독서실, 문구용품점, 서적, 문구, 학습용 태블릿 등
※ 사용 제한 업종 : 병원, 약국, 음식점, 레저, 숙박 등
○ 문의 :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7)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
- 재학증명서(시흥시 관외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문의처
- 시흥시 교육자치과 · 031-310-3494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교육자치과
- 근거
- 시흥시 초ㆍ중ㆍ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3조)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온라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문의처
- 자원순환과 · 031-310-2254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
- 근거
-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의1, 제1항)
상하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지원내용
-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문의처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 031-310-6114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
- 근거
-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5항)||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