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원금 지도 · 시흥시

시흥시 지원금·복지혜택 59건 총정리

시흥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32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09.14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시흥시 직접 운영

27건

보조금24 구 소관

32건

경기도 공통

284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4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13건 · 현금 11건 · 기타 6건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5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아동 7건 · 청소년 7건 · 영유아 6건 · 중장년 4건 · 노년 4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031-310-3027,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031-310-6865,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031-310-6869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7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시흥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7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지원대상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사망자
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750천원
 
-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비
 
-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처리 병원
구비서류
문의처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031-310-6998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4 복지로 원문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 저소득장애인

의료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겨울철 질병부담 감소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지원대상
만 50~64세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연령 : 만 50~64세 성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원내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계절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1회 무료 지원·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가능(기관은 보건소/보건지소에 전화해서 확인)
구비서류
문의처
시흥시보건소 031-380-5815
근거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예방접종 실시 등)
시행기간
2017.10.1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3 복지로 원문

유기 및 위기아동지원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아동영유아청소년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의 응급치료비, 응급안전용품, 아동돌보미 파견 비용 지원을 통한 건강 및 보호 지원

지원대상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
선정기준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
지원내용
응급치료비, 응급안전용품, 아동돌보미 파견비용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시흥시청 아동돌봄과 031-310-0787
근거
아동복지법 제22조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시흥시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향상 및 직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추진

지원대상
사회복지 종사자
선정기준
시흥시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지원내용
복지포인트 30만 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 031-310-3556
근거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4.07.1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시흥시 복지정책과

누구나 돌봄! 시흥돌봄SOS센터 운영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로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동 중심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 돌봄 체감도 제고

지원대상
돌봄공백 등 위기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
선정기준
□ 돌봄 적격판단 기준(적정성 검토)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위 세가지 기준을 기본으로 돌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지원여부 결정□ 비용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전액지원
지원내용
□ 사업내용: 다양한 돌봄욕구 대응을 위한 13대 돌봄서비스 지원 ○ 7대 단기 돌봄서비스(수가체계) - 생활돌봄: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신체·가사활동 지원 - 동행돌봄: 필수적 외출 활동 동행지원 - 주거안전: 간단 집수리, 청소, 방역 및 세탁서비스 - 식사지원: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 - 일시보호: 단기 시설입소를 통한 보호와 수발 - 재활돌봄: 운동재활 및 일상생활 수행훈련 - 심리상담: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지원 ○ 6대 중장기 돌봄연계(비수가체계) -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주거편의
신청방법
□ 이용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돌봄SOS센터) 방문 또는 전화 (전화, 방문)
문의처
시흥시청 통합돌봄과 031-310-3568
근거
시흥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2.10.04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경기도 외 타시도)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지원대상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입학일 현재 시흥시 주민)
선정기준
입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타 시도 소재)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경우 지원불가
지원내용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3. 9. ~ 2026. 12. 11. - 예산 소진 시 당해연도 지급 불가 다음년도에 지급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경기민원24)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시흥시 교육자치과 031-310-3496
근거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0.03.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효도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대상
다음의 2가지를 만족하는 대상자 1) 3세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시흥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1세대가 만 70세 이상일 것
선정기준
만 70세 이상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관내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3세대 가구
지원내용
효도수당 매월 3만원 지원
신청방법
1)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4)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5)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 해당 동으로 그 사유를 신고해야하며, 신고치 아니하여 지급된 수당은 추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경기도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031-310-2265
근거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무료급식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저소득

60세 이상 저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설, 추석명절 저소득 노인에게 특식을 제공하기 위해 보조사업비 추가 지원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급식 지원(설, 추석)
선정기준
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자 및 차상위
지원내용
공모로 선정된 10개 기관(거모, 대야, 목감, 작은자리, 정왕, 함현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시흥시니어클럽, 경기시흥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급식 사업 대상 노인에게 설, 추석 특식 제공
신청방법
공모로 선정된 기관에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각 시군 노인복지과 각 시군 노인복지과
근거
노인복지법 제47조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자체)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생활환경과 신체상태로 인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추가급여 제공으로 원활한 자립생활에 기여

지원대상
독거가구: 10시간 지원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하지마비: 30시간 지원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선정기준
독거가구: 10시간 지원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하지마비: 30시간 지원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지원내용
독거가구: 10시간 지원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하지마비: 30시간 지원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내방 후 신청서 작성 (방문)
문의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031-310-6865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1.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사업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장애인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전까지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초·중·고 장애학생(장애인활동지원 기 수급자) 중 학급 내 활동지원사 지원을 신청한 학생
선정기준
신청자의 개인 행동 평정 및 돌봄인력 배치점수를 합산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1시간당 19,620원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방문)
신청기한
2026.01.01~2026.01.31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031-310-6865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영유아아동중장년 장애인

장애아동, 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아동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참여와 통합을 도모함

지원대상
- 장애아동재활치료 : 만18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장애인(단, 영유아(만9세 미만)의 경우, 장애 예견될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기타재활프로그램 : 만 60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장애인
선정기준
소득, 재산기준 없음. 대상자만 적합하면 지원
지원내용
1회 25,000원 지급 및 최대 100,000원 지급 장애아동재활치료 :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기타재활프로그램 :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
신청방법
등록 접수(동) → 선정(시) → 이용(대상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031-310-6869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5.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장애인 복지카드(A형)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

감면 지원주기 월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

지원대상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자(신규, 재발급)
선정기준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자(신규, 재발급)에게 4,000원씩 지급
지원내용
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시 대상자가 부담하던 4,000원의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시 발생되는 수수료 면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031-310-6867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운영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 장애인저소득

소외계층인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관내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관내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보장구 세척 및 수리, 소모품 교체, 보장구 무료 대여
신청방법
수리센터방문 / 필요시 방문수리지원(전화신청) (방문,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031-310-3027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인공달팽이관재활치료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아동 장애인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사업을 통해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받은 청각장애아동에게 수술 후 3년간 시비로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부담 경감 및 아동 시기 비장애에 가까운 청력회복으로 원활한 사회 활동 도모 및 생활안정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등록 청각장애인 2) 선정기준 - 도내 등록 청각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되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자로 의료기관이 확인한 경우 - 사업량 초과 신청 시 시설입소 장애인, 소득이 낮은 재가 장애인 등 순으로 우선 선정
선정기준
등록장애인 중 청각장애 수술을 한 장애아동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재활 치료비 3,000천원/1인당
신청방법
대상자 신청 -> 경기도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대상자 선정) -> 경기도(대상자 시·군 통보) ->시·군(재활 치료비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031-310-6869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장애인특별운송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 제공

지원대상
시흥시 관내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시흥시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에게 이동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특장차 신청기관 :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시흥시지회, 지체장애인협회 시흥시지회- 신청방법 : 전화신청 (방문,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031-310-3027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재가장애인 복지증진

기타 지원주기 월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신문 무료 보급사업 추진

지원대상
시흥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구독희망자
선정기준
시흥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신문구독 희망자 대상으로 월 2회 장애인복지신문 무료 배송
지원내용
장애인복지신문 무료보급 :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
신청방법
구독신청서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031-310-3027 ·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031-310-6866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시흥시 어르신 기본교통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시흥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고령층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여 노인의 사회활동 지수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시흥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
선정기준
시흥시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여 대중교통(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내용
분기 4만원 지급
신청방법
농협에서 g-pass 카드 발급 후 신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소지자에 한해)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G-PASS) 정보 ○ 교통비 지원금 받을 계좌정보
문의처
시흥시 대중교통과 031-310-2756,2759
근거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시흥시조례)(제2568호)(20251211)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분기 청소년아동

청소년 이동 기본권 강화 및 균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1세~18세
선정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1세~18세
지원내용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른 교통비 분기별 지역화폐 지급 - 6~18세는 경기도 분기 6만원-11~18세 시흥시 분기 12만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2025년 6월까지 시흥형 기본교통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 신청2025년 7월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업과 통합운영함에 따라 경기도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시흥시 대중교통과 031-310-2756,2759
근거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1.10.0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이해증진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을 도모

지원대상
참여대상 : 관내 선주민 및 이주민
선정기준
한국전통문화를 배우고 싶은 관내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인형극단 운영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시흥시 가족센터 031-432-7994
근거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6조5항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안정적인 고용 및 소득이 보장되지 못한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지원대상
입원치료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시흥시 거주 노동취약계층
선정기준
① 2026년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입원(검진)자는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2025년 9~12월 입원(검진)자는 연도와 관계없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②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③ 시흥시에 주민등록 신고된 사람(입원일(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④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 (입원(검진)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산재보험 수혜자 지원 제외
지원내용
입원치료 및 건강검진 일수에 따라 유급병가비(생계비)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노동지원과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현금 입금 (우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경기도 시흥시 노동지원과 031-310-3984
근거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2.07.1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1 복지로 원문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무주택 월세가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지원내용
☞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 아동주거비(2019년 신설) : 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
☞ 제외대상 :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공공 ·국민·전세·매입·영구임대 거주자
신청방법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아동포함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민간월세주택(전세전환가액 = 월세 x 75 + 보증금)☞ 재산기준 : 금융재산 포함 204,000천원, 자동차가액 45,630천원 이하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2
근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1 복지로 원문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극복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 2018. 6. 6.(수) ~ 2025. 6. 5.(목)* 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3)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이와 유사사업 지원 대상 가구 4)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5)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6)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선정기준
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신혼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금액이 '2025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2.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오피스텔 소유시 용도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인정 - 주택소유자는 제외 (청약당첨도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신용대출 제외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70만원/천원미만 절사) * 유(有)자녀 가구 : 자녀 1인당 0.5%가산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접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09:00 ~ 18:00, 토·일, 공휴일 제외) * 대리접수, 우편·인터넷·택배 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4)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2025년 01월~2025년 05월 납부내역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1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8)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9)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세대주) 10)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세대주) 11)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임신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일용근로), 대리수령 신청서 등은 해당자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2
근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

지원대상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주택기준 : 주택 경과년수 15년 이상, 1인가구 전용면적 60 ㎡, 2인가구 이상 전용면적 70 ㎡ 이하 주택가액 200,000천원(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일반재산 : 255,000천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자동차가액 : 45,630천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 - 지원주기 : 3년~5년간 1회(①~② 중 기지원 대상자는 후순위) ※ 단, 천재지변(폭설, 폭우 등)으로 인한 집수리 요청 시 지원 횟수 무관 수선가능 - 지원내용 일반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300만원 내외) 간단집수리 : 일반집수리 + α(아동용붙박이장, 책상 등) (600만원 내외)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신청기한
모집 공고시
구비서류
①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건축물대장(주택용도) ⑤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 ⑥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과거 소유자 포함)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
문의처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1
근거
시흥시주거복지기본조례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임신 · 출산영유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인 경우 지원
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인 경우
지원내용
2024년 출생아: 1인당40만원 지역화폐 지원(쌍태아의 경우 80만원 지원)2025년 출생아: 1인당50만원 지역화폐 지원(쌍태아의 경우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출생일 기준 1년이내(출생일 포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10-5850,5878
근거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출생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
선정기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단,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2022.1월생 ~ 2023.12월생 : 첫째~셋째(미지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2025년생(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영아): 첫째(미지원), 둘째(50만원), 셋째(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2026년생: 첫째(50만원), 둘째(100만원), 셋째(2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신청방법
신생아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출생순위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10-5850,5878
근거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게 위문금 및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유공자의 명예선양과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함

지원대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관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1) 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지급대상 :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월 7만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추가지급 : 월 5만원2)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급대상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급금액 : 65세 이상 월 5만원, 65세 미만 월 3만5천원3) 국가유공자 위문금 - 지급대상 :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5만원/연3회 4) 독립유공자 및 유족 특별위로금 - 지급대상 : 순국선열·애국지사유족등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급금액 : 20만원/연2회5)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 :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자 - 지 급 액 : 15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6) 국가유공자 장수축하금 - 지급대상 :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100세 도달 대상자 - 지 급 액 : 100만원(100세 도달 시, 1회)
신청방법
1)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2)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3) 국가유공자 위문금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보훈처 조회결과 국가유공자인 경우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4) 독립유공자 및 유족 특별위로금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보훈처 조회결과 국가유공자인 경우 지급(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5)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방법 : 사망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사망자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확인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6) 국가유공자 장수축하금 - 신청방법 : 직접 지원(기존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별도 신청 불요)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시흥시청 복지정책과 031-310-3553
근거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5.31 복지로 원문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외국인주민 대상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① 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관내 저소득 외국인주민 ②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자(2022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소득기준 준용) ③ 재산기준 152,000천원 이하하인 자 (2022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재산기준 준용)
선정기준
(생계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한 경우 (의료비) 중한 질병으로 입원, 수술이 필요한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지원내용
1)지원종류 ① 의료비 - 지원금액 : 의료비 1인당 최대 1,000천원 ② 해산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출산시 800천원 ③ 생계비 - 지원금액 : 1인가구 400천원/2인가구 600천원/3인가구 800천원/4인가구 1,000천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및 신청기관
 - 신청방법 : 본인 개별 신청(외국인주민지원기관(센터, 병원 등)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
 - 신청기관 : 시흥시청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지원팀)
2) 지급방법 : (의료비)의료기관을 통한 통장입금/(생계비) 지원대상자 통장 입금
3)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지원여부결정 → 의료비, 생계비 등 지급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외국인주민과 031-310-2642
근거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
시행기간
2022.01.0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2.08.22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시흥시 소관 서비스 32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시흥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7건은 뺐어요.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의 수당 지급

지원대상
○ 지급 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 수당 지급 ㆍ65세 이상 월 100,000원, 65세 미만 월 70,000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100,000원 추가 수당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310-3553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근거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자료 수정 2026.08.25 정부24 상세

노인일자리 지원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내용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선택(해당사항 시)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이력서 등
문의처
노인복지과 · 031-310-2262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근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25 정부24 상세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6. 본인통장 사본 1부.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8.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주택과 · 031-310-3852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근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26 정부24 상세

시흥시 청각장애인 재활치료

현금 보건·의료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인공달팽이관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에게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사업」을 통해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받은 청각장애인
지원내용
재활치료비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 300만원 지원(외부기관 선정 대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중 1), 보호자 대리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필요 ○ 재활치료 청구 영수증 ○ 통장사본(장애인 명의 통장 원칙, 경우에 따라 보호자 통장도 가능)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신청 시 최초 1회)
문의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0313106866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제18조)
자료 수정 2026.08.28 정부24 상세

시흥 효도수당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지원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시 - 필수 :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세대별 등초본
문의처
노인복지과 · 031-310-2265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근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25 정부24 상세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지원내용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 부모 및 아동 외국인 등록증
문의처
성평등정책과 · 031-310-6890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성평등정책과
근거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제1항)||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1, 제4항)
자료 수정 2026.08.26 정부24 상세

시흥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생활보조수당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310-3553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근거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25 정부24 상세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5. 3. 3. ~ 12. 5.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교복/입학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신청기간: 2025. 3. ~) - 신청서(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 - 학교규정(교복디자인, 착용 시기 등) - 구매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 통장사본(신청자) -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문의처
시흥시 교육자치과 · 031-310-3496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교육자치과
근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농기계 구입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신청 공고 시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해당 작목반 명단 등) 등
문의처
농업정책과 · 031-310-6204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농업정책과
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8.26 정부24 상세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지원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관련증빙서류: (신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2011.3.31이전 장애등록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자페성장애인)임상심리평가보고서 사회활동: 4대보험가입내역, 학교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등 가구환경: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문의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031-310-6865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25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시흥시보건소 · 031-310-5887||정왕보건지소 · 031-310-5941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료 수정 2026.08.26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확대(시흥패스+(플러스))

현금 보육·교육 개인 수시 접수, 분기별 지급으로 기간 내 정보 수정 가능

경기도 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 + 시흥시 청소년(11세~18세) 기본교통비 추가 지급

지원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세~18세
지원내용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물론, 11~18세 시흥시민은 추가 지원 ○ 수도권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공유자전거(똑타 앱) 이용 시 교통비 실 사용액을 분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카드 한장으로 (경기도+시흥시)분기 최대18만원 지급 - 6~18세 분기 6만원(경기도 지원금) - 11~18세 분기 12만원(시흥시 추가지원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문의처
경기교통공사 · 1577-8459||시흥시청 대중교통과 · 031-310-2759||시흥시청 대중교통과 · 031-310-2756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대중교통과
근거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 · 031-310-3553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근거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25 정부24 상세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망자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참전)유공자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증빙서류(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 · 031-310-3553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근거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자료 수정 2026.08.25 정부24 상세

시흥돌봄SOS센터(누구나돌봄) 돌봄 서비스 지원

서비스(돌봄)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지원대상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흥시민 ※ 그 외 대상자는 시 심의를 통해 지원 ○ 자격기준 -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시흥돌봄SOS센터 ○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 지원내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시범운영) · 생활돌봄: 돌봄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수발 · 동행지원: 필수적 외출 활동지원 · 주거편의: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 방역, 세탁 · 식사지원: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 · 일시보호: 단기시설 입소 · 재활돌봄: 맞춤형 운동재활 · 심리상담: 심리상담 제공 · 방문의료: 진찰, 처방, 질환관리 ○ 서비스 비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무료, 그 외 자부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상담 후 필요 시 별도 제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시흥시청 통합돌봄과 · 031-310-3568||시흥시청 통합돌봄과 · 031-310-3569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통합돌봄과
근거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제16조)
자료 수정 2026.08.2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사업

기타(상담)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여타의 사정으로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하고, 시흥시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 가구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증명사진 - 출생증명서
문의처
아동돌봄과 · 031-310-2704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아동돌봄과
근거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25 정부24 상세

시흥시 구직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면접 흥하시흥」 운영

기타 고용·창업 개인 2026년 2월 중(정확한 시기 미정) ~ 12월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시흥시 청년들에게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시흥시에 거주 중인 19~39세 청년 구직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관내 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포함]
지원내용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6년 2월 중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시흥시에 거주 중인 19~39세 청년 구직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관내 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시흥시 거주 청년 : 신청서(온라인 작성),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 작성), 주민등록초본(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면접증빙서류(회사명, 면접일시와 장소,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면접일정 알림 문자, 이메일 캡처본, 수험표 사본 등) 업로드 - 관내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 및 재(휴)학생 : 신청서(온라인작성),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작성), 졸업증명서 및 재(휴)학증명서(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및 면접증빙서류(회사명, 면접일시와 장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된 면접일정 알림 문자 혹은 이메일 캡처본, 수험표 사본 등) 업로드 2. 서비스 이용절차 ○ 서비스 이용 신청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속 후(https://apply.jobaba.net) 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 후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 승인(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창업팀) - 자격요건 확인 후 승인 통보 ○ 업체방문 및 정장 대여·반납 - 이용자 업체 방문 예약 - 대여업체 방문대여(신분증 지참) : 첫 대여 시 방문 필수(치수 측정 등) - 대여기간(4박5일) 내 반납 : 방문 또는 택배 ※ 반납 택배비만 무료(대여 시 택배비는 자부담) 3. 대여품목 등 ○ 대여물품(면접정장) - 남자 : 재킷, 바지, 셔츠, 구두, 넥타이, 벨트 등 - 여자 : 재킷, 스커트(바지), 블라우스, 구두 등 ○ 기간/횟수: 4박5일, 1인 연 3회 한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시흥시 거주 청년 : 신청서(온라인 작성),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 작성), 주민등록초본(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면접증빙서류(회사명, 면접일시와 장소,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면접일정 알림 문자, 이메일 캡처본, 수험표 사본 등) 업로드 - 관내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 및 재(휴)학생 : 신청서(온라인작성),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작성), 졸업증명서 및 재(휴)학증명서(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및 면접증빙서류(회사명, 면접일시와 장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된 면접일정 알림 문자 혹은 이메일 캡처본, 수험표 사본 등) 업로드
문의처
청년창업팀 · 031-310-2520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근거
청년기본법(제17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자료 수정 2026.08.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지원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 시흥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만 12세 이하 시흥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협손해보험 · 1644-9666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시민안전과
근거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유축기 대여 서비스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 후 유축기 필요 가구에게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부부 중 한 명만 시흥시민이어도 대여 가능(혼인관계 확인 필요)
지원내용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부부 중 한 명만 시흥시민이어도 대여 가능(혼인관계 확인 필요) ○ 대여 기간: 2개월(연장불가) ○ 대여 모델 : 스펙트라 S2+ - 본품 및 어댑터만 대여 - 소모품(깔때기, 호스 등)은 직접 구매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산모 방문 시 - 신분증, 출생아가 등재된 등본(또는 출생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 산모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출생아가 등재된 등본(또는 출생증명서)
문의처
시흥시보건소 · 031-310-5887||정왕보건지소 · 031-310-5941||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 031-310-0714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26 정부24 상세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2026.07.27~2026.08.18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지원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지원내용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시공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사업장 현황 신고) ○ 상시종업원수 확인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문의처
시흥산업진흥원 · 070-4122-9590||시흥시 소상공인과 · 031-310-2609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소상공인과
근거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2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동네관리소 간단 집수리 지원

현물 주거·자립 가구 상시신청

가정내 전등교체, 가스콕 설치, 안전바 설치, 수전 교체 등

지원대상
무료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독거노인(만65세이상), 차상위계층(한부모포함), 긴급지원, 무한돌봄, 재난적의료대상자 등 유료 : 장애인(3만원 초과 자부담)
지원내용
가정내 경보수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문의처
목감동 동네관리소 · 031-411-0999||정왕1동 동네관리소 · 070-8821-8004||대야동 동네관리소 · 031-311-8209||군자동 동네관리소 · 031-310-4508||정왕본동 동네관리소 · 070-4044-7355||월곶동 동네관리소 · 031-311-4778||신천동 동네관리소 · 031-311-0633||매화동 동네관리소 · 031-312-5254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주민자치과
근거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자료 수정 2026.08.26 정부24 상세

동네관리소 공구 대여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동네관리소에서 각종 공구를 무료로 대여합니다.

지원대상
시흥시민 누구나
지원내용
일상 생활에 필요한 공구 무료 대여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목감동 동네관리소 · 031-411-0999||정왕1동 동네관리소 · 070-8821-8004||대야동 동네관리소 · 031-311-8209||군자동 동네관리소 · 031-310-4508||정왕본동 동네관리소 · 070-4044-7355||월곶동 동네관리소 · 031-311-4778||신천동 동네관리소 · 031-311-0633||매화동 동네관리소 · 031-312-5254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주민자치과
근거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자료 수정 2026.08.26 정부24 상세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현금(융자) 생활안정 소상공인 상시신청

특례보증 대상별 최대 5천만원~1억원 지원, 이차보전 1~2% 지원

지원대상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이차보전 1년차 2%, 2~5년차 1% 지원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 - 이차보전 5년간 2% 지원 ○ 공통사항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임차일 경우) - 이자 우대지원 서류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서 신청시>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신청서 - 화재증명원(발급처 : 소방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 <특례보증 신청시> - 시흥시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임차일 경우) - 이자 우대지원 서류: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
문의처
시흥시 소상공인과 · 031-310-2609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소상공인과
근거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7조)
자료 수정 2026.08.26 정부24 상세

1~3호 숨쉬는놀이터(대야동, 정왕동, 하중동) 운영 지원

기타(교육) 문화·환경 개인||가구 상시신청

지역사회 건강한 놀이지원센터

지원대상
5~13세 아동 및 부모
지원내용
권역별 공공형 실내 놀이터(1~3호 숨쉬는놀이터, 대야동/정왕동/하중동)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돌봄과 · 031-310-2736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아동돌봄과
근거
시흥시 아동 놀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자료 수정 2026.08.2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자활참여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서비스(의료) 생활안정 개인 사업개시 알림 후 연초 신청

자활참여자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건강검진실시 후 비용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지원대상
- 자활참여자 중 일정요건충족 자 <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 1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건강 취약계층(만성질환, 기저질환 대상자) - 2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장기참여자(6개월 이상 참여자) - 3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희망자
지원내용
관내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실시 후 비용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 일정요건충족 자 <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 1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건강 취약계층(만성질환, 기저질환 대상자) - 2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장기참여자(6개월 이상 참여자) - 3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희망자 - 4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대상자 중 자활근로 장기참여자 및 건강 취약계층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역자활센터 제출)
문의처
시흥시청 · 031-310-2623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생활보장과
근거
시흥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9조, 제1항)||시흥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8.25 정부24 상세

재활보조기구 대여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휠체어, 워커, 네발지팡이 (2개월간 대여)

지원대상
시흥시 거주 주민
지원내용
휠체어, 워커, 네발지팡이 (2개월간 대여)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재활보건실 · 031-310-0729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건강증진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기타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제24조)||장애인복지법(제30조)
자료 수정 2026.08.2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차상위)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2.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문의처
자원순환과 · 031-310-2254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
근거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의1, 제1항)
자료 수정 2026.08.25 정부24 상세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문의처
자원순환과 · 031-310-2254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
근거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
자료 수정 2026.08.25 정부24 상세

시흥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기타 보육·교육 개인 2026.03.03~2026.10.30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2026년 초·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포함 ※ 입학일 이후 전입 신입생 불가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초·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1인당 100,000원 ○ 지급방법 : 시흥 지역화폐 '시루' 정책포인트 지급 ※ 지역상품권 chak(시루 앱) 회원가입(지역선택 ‘시흥시’) 필수 ○ 신청기간 : 2026. 3. 3.(화) ~ 10. 30.(금) ○ 신청자격: 지원대상자(학생)의 보호자(부모, 후견인 등) ○ 사용기간 및 사용처 - 사용기간 : 2026. 11. 30.(월)까지 - 사 용 처 : 체육복, 각종 학원, 독서실, 문구용품점, 서적, 문구, 학습용 태블릿 등 ※ 사용 제한 업종 : 병원, 약국, 음식점, 레저, 숙박 등 ○ 문의 :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7)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 - 재학증명서(시흥시 관외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문의처
시흥시 교육자치과 · 031-310-3494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교육자치과
근거
시흥시 초ㆍ중ㆍ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문의처
자원순환과 · 031-310-2254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
근거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의1, 제1항)
자료 수정 2026.08.25 정부24 상세

상하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문의처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 031-310-6114
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
근거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5항)||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7항)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도 시흥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기도가 31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기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 가평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 (파주시)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경기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시흥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기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티눈 실비 되나요 — 손발은 건강보험 급여·공제금액에 막히는 경우·사마귀와 다른 점

손이나 발에 생긴 티눈 제거는 냉동치료든 전기소작이든 건강보험 급여라 실손의 급여 통원 부분으로 청구해요…

도수치료 실비, 이제 얼마나 돌려받나 — 관리급여 전환·연 15회 제한·세대별 보상 차이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바뀌어 1회 43,850원 동일 가격에 본인부담 95%가 …

새출발기금 — 신청 자격·원금 감면율·신청 기한·불이익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

장례지도사 자격증 — 시험 없이 300시간 교육 이수·발급 절차·결격사유

장례지도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격이지만 큐넷 시험이 없어요. 시·도지사에 신고된 교육기…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 — 10월 신청 가능 지역·환급 한도·증빙 조건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여행에 하반기 화천·안동·태안 등 9곳이 새로 합류했어요…

맘모톰 실비 되나요 — 생검과 절제술 구분·통원 한도와 입원 판단·5세대 주의점

맘모톰은 진단 목적 생검이면 시술료가 건강보험 급여지만, 양성 종양을 없애는 절제술은 비급여예요. 실손 …

MRI 실비 — 급여·비급여 구분·세대별 보상 차이·청구 서류

MRI를 찍었다면 먼저 건강보험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해야 실비가 얼마 나올지 알 수 있어요. 부위별 …

국립하늘숲추모원 수목장 — 30년 사용료·가족목과 공동목·공설·사설 수목장 비교

경기 양평의 국립하늘숲추모원은 산림청이 국유림에 조성한 국립 수목장림이에요. 산림청 고시 기준 30년 사…

신경성형술 실비 되나요 — 비급여 시술 구조·입원 인정 기준·통원 한도에 걸리는 이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PEN)은 건강보험 비급여 시술이라 실손 비급여 보장으로 청구해요. 금액을 가…

무빈소 장례 — 빈소 없이 치르는 절차·비용 구조·법정 신고·공공 지원

무빈소 장례는 조문객을 맞는 빈소 없이 안치·입관·발인·화장만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빈소가 빠져도 사망 …

농할 쿠폰·농할상품권 — 마트 20% 할인 품목·10월 상품권 발행 일정·온누리 환급과 차이

농할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의 줄임말이에요. 마트·온라인몰에서 주간 지정 품목을 20% 할인받…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 24만원 상당 지원·에코이몰 신청·지역별 추가접수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올해 7월 전국 16만 명 규모로 다시 시작됐어요.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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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시흥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09.14 기준으로 시흥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7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시흥시 소관 서비스 39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7건을 하나로 합쳐 총 59건입니다.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시흥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031-310-3027,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031-310-6865,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031-310-6869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시흥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43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24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09.14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4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시흥시 직접 운영 제도 27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시흥시 서비스 39건
  • 집계일 2026.09.14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4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