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주거급여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핵심 변경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변경 사항2025년2026년
선정기준 (1인)114만 8,166원123만 834원 (+7.2%)
선정기준 (4인)292만 8,639원311만 7,474원 (+6.4%)
기준임대료전년 대비1.7~3.9만원 인상 (4.7~11.0%)
부양의무자 기준없음없음 (유지)

💡 핵심 포인트: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에 따라 선정기준이 높아져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7년 기준 확정 (7월 28일 발표):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1인 131만 3,300원·4인 332만 6,345원으로 높아지고, 기준임대료도 급지·가구원 수별로 월 1만 2천원~5만원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올해 신청은 아래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종류

구분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대상월세·전세 거주자자가 소유자
지원 내용월세 지원주택 수선비 지원
지급 방식매월 현금 지급주택 수선 공사
지급 한도기준임대료 상한590~1,601만원

2026년 주거급여 자격조건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2026년)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123만 834원 이하
2인201만 5,660원 이하
3인257만 2,337원 이하
4인311만 7,474원 이하
5인363만 5,069원 이하
6인413만 1,196원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월급 - 108만원) × 70%
  • 사업소득: 전액 반영
  •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월 환산율(4.17%)
  •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 7,700만원, 그 외 5,300만원

⚠️ 참고: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본인 가구만 심사 대상입니다.


급지별 기준임대료 (2026년)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역에 따라 4개 급지로 나뉩니다.

급지 구분

급지해당 지역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2026년 급지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4급지 (그 외)
1인36만 9천원30만원24만 7천원21만 2천원
2인43만 3천원35만 2천원29만원24만 9천원
3인52만 2천원42만 4천원34만 9천원30만원
4인57만 1천원46만 4천원38만 2천원32만 8천원
5인59만 3천원48만 2천원39만 7천원34만 1천원
6인70만 1천원57만원46만 9천원40만 3천원

7인 가구는 6인과 동일, 8~9인 가구는 6인 기준의 110%를 적용합니다.


임차급여 지급액 계산법

계산 공식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지급액 = 실제 임차료 (기준임대료 한도 내)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지급액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실제 임차료 계산법

보증금이 있는 경우 연 4% 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실제 임차료 = 월세 + (보증금 × 4% ÷ 12)

지급액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1: 서울 1인 가구 (월세 25만원)

  • 조건: 서울 거주, 1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원
  • 실제 임차료: 25만원
  •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76만 5,444원

계산:

  • 소득인정액(80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76.5만원)
  • 자기부담분: (80만원 - 76.5만원) × 30% = 10,366원
  • 지급액: 25만원 - 10,366원 = 약 23만 9,600원

예시 2: 경기 2인 가구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

  • 조건: 경기 거주, 2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
  • 실제 임차료: 30만원 + (3,000만원 × 4% ÷ 12) = 40만원
  • 기준임대료: 35만 2천원 (상한)
  • 생계급여 선정기준: 127만 2,012원

계산:

  • 소득인정액(100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127만원)
  • 지급액: 35만 2천원 (기준임대료 전액, 실제 임차료가 더 높으므로 상한 적용)

예시 3: 4급지 4인 가구 (전세 5,000만원)

  • 조건: 충북 거주, 4인 가구, 소득인정액 200만원
  • 실제 임차료: 5,000만원 × 4% ÷ 12 = 166,667원
  • 기준임대료: 32만 8천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195만 7,491원

계산:

  • 소득인정액(200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195.7만원)
  • 자기부담분: (200만원 - 195.7만원) × 30% = 12,900원
  • 지급액: 166,667원 - 12,900원 = 약 15만 3,800원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자)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경우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 및 주기

보수 구분지원 금액수선 주기수선 내용
경보수590만원3년도배, 장판, 창호 등
중보수1,095만원5년오수관, 난방 등 설비
대보수1,601만원7년지붕, 기둥 등 구조

추가 지원 항목

항목지원 한도대상
장애인 편의시설380만원장애인 가구
고령자 편의시설50만원고령자 가구
침수방지시설350만원반지하 등 침수우려 주택

수선유지급여는 현금 지급이 아닌 주택 수선 공사로 지원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조건내용
연령만 19세 ~ 30세 미만
혼인 여부미혼
부모 조건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
거주 조건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
사유취학, 구직 등

동일 시·군 내 예외 인정

  • 부모와 청년의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 초과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
  • 청년이 장애·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필요 서류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내역
  •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분리거주 사유 증빙)
  • 미혼 증빙 (주민등록등본)

지급 효과

청년에게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시 최대 36만 9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 방법 2가지

방법장소/사이트준비물
방문 신청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온라인 신청복지로공동인증서, 임대차계약서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것)
  • 통장 사본

추가 서류 (해당 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온라인 신청 팁: 복지로에서 신청 시 통장사본은 제출 불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좌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주택 조사 (LH) → 결정 → 지급
  1.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진행
  2. 주택 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방문 조사
  3. 결정 통지: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내
  4. 급여 지급: 매월 20일 (주말·공휴일 시 전일)

주거급여 자가진단

신청 전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방법

방법사이트
주거급여 자가진단마이홈포털
복지 모의계산복지로
전화 상담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자가진단은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정식 신청 후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가?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가?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가?
  • 임차료를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가? (계좌이체 내역)
  • (청년)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가?
  • (자가)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6만 9천원, 4인 가구는 최대 57만 1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도 주거급여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5천만원이면 월 166,667원으로 계산됩니다.

부모와 따로 살면 청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 청년 분리지급으로 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소유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 소유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3~7년 주기로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문의처

문의처연락처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정부241588-2188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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