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주거급여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핵심 변경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 변경 사항 | 2025년 | 2026년 |
|---|---|---|
| 선정기준 (1인) | 114만 8,166원 | 123만 834원 (+7.2%) |
| 선정기준 (4인) | 292만 8,639원 | 311만 7,474원 (+6.4%) |
| 기준임대료 | 전년 대비 | 1.7~3.9만원 인상 (4.7~11.0%) |
| 부양의무자 기준 | 없음 | 없음 (유지) |
💡 핵심 포인트: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에 따라 선정기준이 높아져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7년 기준 확정 (7월 28일 발표):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1인 131만 3,300원·4인 332만 6,345원으로 높아지고, 기준임대료도 급지·가구원 수별로 월 1만 2천원~5만원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올해 신청은 아래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종류
| 구분 |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
|---|---|---|
| 대상 | 월세·전세 거주자 | 자가 소유자 |
| 지원 내용 | 월세 지원 | 주택 수선비 지원 |
| 지급 방식 | 매월 현금 지급 | 주택 수선 공사 |
| 지급 한도 | 기준임대료 상한 | 590~1,601만원 |
2026년 주거급여 자격조건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2026년)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123만 834원 이하 |
| 2인 | 201만 5,660원 이하 |
| 3인 | 257만 2,337원 이하 |
| 4인 | 311만 7,474원 이하 |
| 5인 | 363만 5,069원 이하 |
| 6인 | 413만 1,196원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월급 - 108만원) × 70%
- 사업소득: 전액 반영
-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월 환산율(4.17%)
-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 7,700만원, 그 외 5,300만원
⚠️ 참고: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본인 가구만 심사 대상입니다.
급지별 기준임대료 (2026년)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역에 따라 4개 급지로 나뉩니다.
급지 구분
| 급지 | 해당 지역 |
|---|---|
| 1급지 | 서울 |
| 2급지 | 경기, 인천 |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 4급지 | 그 외 지역 |
2026년 급지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 4급지 (그 외) |
|---|---|---|---|---|
| 1인 | 36만 9천원 | 30만원 | 24만 7천원 | 21만 2천원 |
| 2인 | 43만 3천원 | 35만 2천원 | 29만원 | 24만 9천원 |
| 3인 | 52만 2천원 | 42만 4천원 | 34만 9천원 | 30만원 |
| 4인 | 57만 1천원 | 46만 4천원 | 38만 2천원 | 32만 8천원 |
| 5인 | 59만 3천원 | 48만 2천원 | 39만 7천원 | 34만 1천원 |
| 6인 | 70만 1천원 | 57만원 | 46만 9천원 | 40만 3천원 |
7인 가구는 6인과 동일, 8~9인 가구는 6인 기준의 110%를 적용합니다.
임차급여 지급액 계산법
계산 공식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지급액 = 실제 임차료 (기준임대료 한도 내)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지급액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실제 임차료 계산법
보증금이 있는 경우 연 4% 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실제 임차료 = 월세 + (보증금 × 4% ÷ 12)
지급액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1: 서울 1인 가구 (월세 25만원)
- 조건: 서울 거주, 1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원
- 실제 임차료: 25만원
-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76만 5,444원
계산:
- 소득인정액(80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76.5만원)
- 자기부담분: (80만원 - 76.5만원) × 30% = 10,366원
- 지급액: 25만원 - 10,366원 = 약 23만 9,600원
예시 2: 경기 2인 가구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
- 조건: 경기 거주, 2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
- 실제 임차료: 30만원 + (3,000만원 × 4% ÷ 12) = 40만원
- 기준임대료: 35만 2천원 (상한)
- 생계급여 선정기준: 127만 2,012원
계산:
- 소득인정액(100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127만원)
- 지급액: 35만 2천원 (기준임대료 전액, 실제 임차료가 더 높으므로 상한 적용)
예시 3: 4급지 4인 가구 (전세 5,000만원)
- 조건: 충북 거주, 4인 가구, 소득인정액 200만원
- 실제 임차료: 5,000만원 × 4% ÷ 12 = 166,667원
- 기준임대료: 32만 8천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195만 7,491원
계산:
- 소득인정액(200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195.7만원)
- 자기부담분: (200만원 - 195.7만원) × 30% = 12,900원
- 지급액: 166,667원 - 12,900원 = 약 15만 3,800원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자)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경우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 및 주기
| 보수 구분 | 지원 금액 | 수선 주기 | 수선 내용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 창호 등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오수관, 난방 등 설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구조 |
추가 지원 항목
| 항목 | 지원 한도 | 대상 |
|---|---|---|
| 장애인 편의시설 | 380만원 | 장애인 가구 |
| 고령자 편의시설 | 50만원 | 고령자 가구 |
| 침수방지시설 | 350만원 | 반지하 등 침수우려 주택 |
수선유지급여는 현금 지급이 아닌 주택 수선 공사로 지원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 조건 | 내용 |
|---|---|
| 연령 | 만 19세 ~ 30세 미만 |
| 혼인 여부 | 미혼 |
| 부모 조건 |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 |
| 거주 조건 |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 |
| 사유 | 취학, 구직 등 |
동일 시·군 내 예외 인정
- 부모와 청년의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 초과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
- 청년이 장애·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필요 서류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내역
-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분리거주 사유 증빙)
- 미혼 증빙 (주민등록등본)
지급 효과
청년에게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시 최대 36만 9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 방법 2가지
| 방법 | 장소/사이트 | 준비물 |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공동인증서, 임대차계약서 |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것)
- 통장 사본
추가 서류 (해당 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온라인 신청 팁: 복지로에서 신청 시 통장사본은 제출 불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좌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주택 조사 (LH) → 결정 → 지급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진행
- 주택 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방문 조사
- 결정 통지: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내
- 급여 지급: 매월 20일 (주말·공휴일 시 전일)
주거급여 자가진단
신청 전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방법
| 방법 | 사이트 |
|---|---|
| 주거급여 자가진단 | 마이홈포털 |
| 복지 모의계산 | 복지로 |
| 전화 상담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자가진단은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정식 신청 후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가?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가?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가?
- 임차료를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가? (계좌이체 내역)
- (청년)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가?
- (자가)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6만 9천원, 4인 가구는 최대 57만 1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도 주거급여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5천만원이면 월 166,667원으로 계산됩니다.
부모와 따로 살면 청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 청년 분리지급으로 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소유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 소유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3~7년 주기로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문의처
| 문의처 | 연락처 |
|---|---|
|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
| 정부24 | 1588-2188 |
| 복지로 | www.bokjiro.go.kr |
|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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