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가평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0건은 뺐어요.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 지원대상
-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지원내용
-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80-4338
- 담당부서
- 경기도 가평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치매관리법
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 지원내용
-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 031-580-2212
- 담당부서
-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 근거
-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4)
축산 환경개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2~3월
축산농가 등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악취저감 미생물 공급 지원
- 지원대상
- ○ 가축분비료공장, 축산농가
- 지원내용
- ○ 가축분비료공장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 공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과 · 031-580-4461
- 담당부서
- 경기도 가평군 축산과
- 근거
- 축산법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기타||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가평군민(주민등록상 주소지) 중 고혈압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자
- 지원내용
- ○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약제비 본인 부담금을 최대 월 12,000원까지 지원(매월 초일~말일 기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처방전(또는 진단서)
- 문의처
- 가평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 031-580-2824
- 담당부서
- 경기도 가평군 건강증진과
- 근거
- 가평군 고혈압ㆍ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
- 지원내용
-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으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30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사망진단서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 031-580-2213
- 담당부서
-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 근거
-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5-01-15~2025-02-14
농업인에게 소득증대사업, 농업시설, 저온저장고 등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식량작물·원예·과채류·화훼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 기후변화대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 1동 50%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3칸 규모의 농산물 건조기 1동 5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표준계약서(업체)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자(해당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 보조사업 사후이행 서약서
- 보조금 청구서
- 거래명세서
- 입금내역확인서,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 등록증(업체)
- 인감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 농업과 · 031-580-4757||농업과 · 031-580-4780
- 담당부서
- 경기도 가평군 농업과
-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가평보훈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지원내용
-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15일 17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 031-580-2213
- 담당부서
-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 근거
-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 지원대상
-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내용
-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신분증
- 문의처
-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 · 031-580-2287
- 담당부서
-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 근거
-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2025-01-01~2025-08-31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지원내용
-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농협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출하비 지원신청서
- 위임장
- 납품확인서
- 출하실적서
- 표준송품장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580-4780
- 담당부서
- 경기도 가평군 농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5-11-01~2025-12-31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 가평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580-4780
- 담당부서
- 경기도 가평군 농업과
-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비료관리법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군민이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 시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 ○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사업승인받은 자
○ 가평군민
- 지원내용
- ○ 가평군민이 가평관내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 시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가평군 주택지원사업 청구서
설비 관리카드
설치 전-중-후 사진
설비 설치확인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
사용전점검필증(한국전기안전공사 발행)
하자이행보증서(참여기업)
입금 통장사본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신청인 주민등록본(제출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과 · 031-580-2256
- 담당부서
- 경기도 가평군 소상공인지원과
-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가평참전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지원내용
-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본인에게 매월 15일 17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국가유공자등록증
- 통장사본
-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 031-580-2213
- 담당부서
-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 근거
-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1)
가평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3월 초
중·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2,3학년),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
○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및 학점은행제 학교는 제외)에 진학 또는 재학 중이거나 복학예정인 학생(휴학생 제외)으로서
○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등 분야별 선발 기준에 따라 총점 순위로 선발 지원
- 지원내용
- ○ 가평군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장학생 선발 지원
- 지원금액(1, 2학기 50%씩 나누어 지급)
· 중학생 : 600,000원
· 고등학생 : 900,000원
· 대학생 :최대 3,000,000원
- 지급일 : 상반기분 5월, 하반기분 9월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장학생 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자유학년제 실시로 성적증명이 불가할 경우 생활기록부 1부 제출
* 재학생은 직전학년 1·2학기 성적, 복학예정자는 휴학 직전 두학기 성적, 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
*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원점수 평균,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평균, 검정고시 원점수 평균 중 택1하여 점수 환산
○ 복학(예정)증명서1부(복학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기준)
* 부모와 학생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자 또는 두자녀 이상 해당자, 환경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부·모로 제출한 경우에만 제출)
○ 해당연도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대학생만)
○ 입상증명서 1부(특기 장학생으로 신청 시)
○ 보호대상자 법정증명서 1부(복지 장학생으로 신청 시)
* 수급권자·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증명서
○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환경 장학생으로 신청 시)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 캡쳐본 1부
2) 거주자: 부·모 ·학생 중 상수원관리지역 내 계속거주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의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3) 토지 및 건출물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 사본 1부(보금자리 장학생으로 신청 시)
○ 월세 납입내역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1부(보금자리 장학생으로 신청 시)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문의처
- 평생교육사업소 인재양성팀 · 031-580-2471
- 담당부서
- 경기도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 근거
- 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축산 경영안정 지원
서비스(돌봄)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헬퍼, 소모품, 생균제 등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농가(양봉, 한봉, 사슴, 소 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축산농가 헬퍼 지원, 기타가축사육농가(양봉, 한봉, 사슴) 포장재 등 소모품지원, 축산농가 생균제 지원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과 · 031-580-4764
- 담당부서
- 경기도 가평군 축산과
- 근거
- 축산법
출산축하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출산 및 입양 1년 이내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50%는 지역화폐로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400만원(200만원씩 2년 분할)
- 셋째야 1,000만원(200만원씩 5년분할)
- 넷째아 이상 2,000만원(200만원씩 10년분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1부
신분증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1-580-2261
- 담당부서
- 경기도 가평군 사회복지과
- 근거
-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사랑상품권(가평GP페이)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및 구입 가능
- 지원내용
- 가평사랑상품권 발행지원(균도군 매칭사업)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온라인 신청: 사업자등록증, 농협통장사본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농협통장사본(대표자명의)
-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방문 신청 시 작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과 · 031-580-2953
- 담당부서
- 경기도 가평군 소상공인지원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4.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기도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자연재해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가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익사사망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만12세 이하) 1,000만원 한도
농기계상해 사망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 담보 가입금액: 40만원 한도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 담보 가입금액: 1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 치료비 군민(만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만15세미만자 제외), * 담보 가입금액: 1,0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사고 및 피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서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 참조
- 문의처
- 안전총괄과 · 031-580-2137
- 담당부서
- 경기도 가평군 안전총괄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가구 상시신청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경우 보증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즈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소득금액 증명원
-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 031-580-2236
- 담당부서
-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 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
[가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 약제비 청구)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지원
- 지원대상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가평군민만 가능)
- 지원내용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범위 → [정부지원금] - [시술확인서에 청구된 비용]의 차액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 차수 시갈 기간 내에 발생한 약제비만 청구 가능
* 크리논겔, 싸이클로제스트, 루티너스질정 등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종류가 포함된 영수증만 청구 가능
*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방문신청일 경우)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카드영수증 불가)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 문의처
- 가평군보건소 생명사랑팀 · 031-580-2822
- 담당부서
- 경기도 가평군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