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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아동
교육비 경감을 통한 공동체적 교육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여주시에 주민(외국인)등록을 둔 초등학교 최초 입학자(보호자가 신청)
- 선정기준
- -입학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여주시에 주민(외국인)등록을 둔 초등학교 최초 입학자가 대상이며, 여주시 다자녀 입학축하금, 타 시군 입학축하금과 중복 신청 불가 - 입학일 기준 보호자와 지원대상 학생이 주민등록상 여주시민이어야 함. - 보호자와 아동이 여주시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외에는 가족관계 등 보호자 여부를 확인 후 지급결정(가족관계는 읍면동에서 확인하나 이외에는 증빙 서류 제출) - 입학학교는 관내·외,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 모두 지원 가능하나 초중등교육법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어야함(학원 및 방과 후, 주말에 운영하는 기관 제외)
- 지원내용
- - 지역화폐로 입학축하금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신청(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모바일 어플 이용 가능) (방문, 인터넷, 모바일)
- 신청기한
- 2026.03.02~2026.12.31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문의처
- 여주시 평생교육과 031-887-2582
- 근거
-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기간
- 2022.03.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중장년
정부지원 범위(건강보험 및 도비보조금 지원 초과) 밖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의지 재고를 위하여 시술비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2.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5.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2.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5.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5회 이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비용 지원(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20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회당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주시 건강증진과 031-887-3613
- 근거
-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다자녀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입학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2) 지원내용 - 입학 자녀 1인당 20만원 지급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재학증명서 지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신청
- 선정기준
- -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입학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입학 자녀 1인당 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재학증명서 지참)-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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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출산, 다자녀) 031-887-2588
- 근거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1.03.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 다자녀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2) 지원내용 - 대상 자녀가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 선정기준
-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신청주의, 소급지급 불가)-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지원내용
- 대상 자녀가 1세 생일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출산, 다자녀) 031-887-2588
- 근거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 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장애인
재가 장애인대상 장애인활동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부족 시간에 따른 보호 체계 부재 대응
- 지원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중 단독 및 취약가구인 와상 장애인(종합점수 375점 이상)- 시설퇴소자, 체험홈 입소자- 직장생활을 하는 자
- 선정기준
- - 24시간 : 독거, 취약, 와상 + 종합점수 375점(4구간) 이상 장애인 (월 최대 193시간 지원)- 자립지원 : 자립지원이 필요한 시설퇴소 및 체험홈 입소 장애인 (2년간 월 50시간 지원)- 직장생활 : 시간이 부족한 직장생활을 하는 자(월 20시간 지원)
- 지원내용
- - 여주시 장애인 활동지원 시추가 예산 전자바우처 예탁해 서비스 이용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급여 지급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주시 복지행정과 031-887-2597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여주시 수도요금 감면신청
감면 지원주기 월 다자녀장애인한부모·조손저소득
특정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감소 및 주거생활 안정
- 지원대상
-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다자녀: 미성년 자녀를 포함 2명) 4.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다자녀: 미성년 자녀를 포함 2명) 4.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4.「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주시 수도사업소 031-887-3542
- 근거
-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여주시 수도사업소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
- 지원대상
-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여주시 거주 1년 이상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내용
- 월 12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여주시청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여주시 1년이상 거주 사실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031-887-2212
- 근거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 및 명예선양
- 지원대상
- 여주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수당 월 12만원
- 신청방법
- 여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보훈명예수당 신청하여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연령도래 시 담당자가 직권 등록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031-887-2212
- 근거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기간
- 2015.07.24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 지원대상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족(1회)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50만원
- 신청방법
- 여주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031-887-2212
- 근거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 지원대상
- - 보훈명예수당 : 여주시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여주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13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여주시청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여주시 거주 확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031-887-2214
- 근거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2) 지원내용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 선정기준
-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 지원내용
-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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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출산, 다자녀) 031-887-2588
- 근거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이재민행려자 구호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및 행려자 구호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행선지 여행중 지갑 분실 및 도난 등으로 여비가 없거나 응급상황 발생한 행려자 및 노숙인 등 2) 선정기준 : 경찰서와 연계 신원확인 및 상담후 지원
- 선정기준
- 이재민 및 행려자
- 지원내용
- - 여비 및 일시 숙박 구호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031-887-2214
-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여주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및 가정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
- 지원대상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초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에게 신청 익월 10일에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인 주민등록상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접수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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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031-887-2592
- 근거
-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목적
- 지원대상
-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6+6 육아휴직 특례자 제외
- 선정기준
- 월 300천원(최대 5개월간)
- 지원내용
- 최대 5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 행정정보공동이용(거주여부, 기간, 소득 등 요건 확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031-887-2592
- 근거
-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노년
-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고령노인 대상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이외에 이·미용비 확대 요구
- 지원대상
- 수급권자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자 【수급자격이 없는 자】 - 사망자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자
- 선정기준
- 수급권자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자 【수급자격이 없는 자】 - 사망자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자
- 지원내용
- 3. 급여지급 지급액 : 연 84천원(연 1회 일괄 지급) - 75세의 경우 연도 중 생일이 도래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월 할 계산 지급해당월1월생2월생3월생4월생5월생6월생7월생8월생9월생10월생11월생12월생지급액84,00077,00070,00063,00056,00049,00042,00035,00028,00021,00014,0007,000 ※ 단, ’24년의 경우, 4월부터 이·미용비 확대 시행으로 1949년 4월생까지 63,000원 지역화폐카드 지급. 이후 출생자 차감 지급 급여 지급 기준 - 신청일 기준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75세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함
- 신청방법
- 1. 신청접수 수급권자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자 【수급자격이 없는 자】 - 사망자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자 대 리 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서식3호)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포함) 징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반드시 수급권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해당 여부 확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간 : 7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본인신청) 신분증, 신청서(서식1호) - (대리인신청) 신청서(서식1호), 위임장(서식3호), 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 시 안내사항 - 당해연도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경과 시 사용 불가 - 신청한 연도의 다음 연도 재신청 불필요 - 사망, 전출 등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여야 함 환수안내 -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지급된 지원금액은 환수 조치 2. 자격확인 확인방법 : 신분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주소지 확인 확인내용 : 주민등록 주소지, 연령, 제외대상 ※ 제외대상 확인(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무료 이용 여부) ※ 특히 대리인 신청 시 반드시 수급권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해당 여부 확인 3. 급여지급 지급액 : 연 84천원(연 1회 일괄 지급) - 75세의 경우 연도 중 생일이 도래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월 할 계산 지급해당월1월생2월생3월생4월생5월생6월생7월생8월생9월생10월생11월생12월생지급액84,00077,00070,00063,00056,00049,00042,00035,00028,00021,00014,0007,000 ※ 단, ’24년의 경우, 4월부터 이·미용비 확대 시행으로 1949년 4월생까지 63,000원 지역화폐카드 지급. 이후 출생자 차감 지급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본인신청 : 신분증, 신청서
○ 대리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문의처
- 여주시 노인복지과 031-887-2262
- 근거
-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중장년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 지원대상
- ˚ 여주시에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
- 선정기준
- 가. “부모 등” 이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 나. “부양자” 란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주민등록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 다.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미적용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200천원 ?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소득에 반영 (저소득층을 대상 지원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산정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지급방식 : 지원대상자 금융계좌로 지급 ?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효행의 달 10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주시 노인복지과 031-887-2262
- 근거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6조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비용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중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만 65세 노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외 A, B-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구입 비용 전액 지원 (최대 20만원)-차상위계층 또는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구입 비용의 90% 지원 (최대 18만원)
- 지원내용
- 신청 > 대상자 선정 > 60일 이내 보행기 구입 > 지급청구서와 영수증 등 구비서류 제출 > 지원 금액 송금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주시 노인복지과 031-887-2262
- 근거
-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2020.04.08. 조례 제817호)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다문화·탈북민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
- 지원대상
- 여주시에 거주하는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한 자에 한함
- 선정기준
-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한 자❍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접수하여 시청 가족복지과에서 지급대상 여부 검토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지급(지급시 개인별 전화 통보)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정부24 온라인 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031-887-2592
- 근거
-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중장년
생계가 곤란한 지역주민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18세 이상 75세미만 여주시민으로서 세대재산이 4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자2) 선정기준 - 사업별 자격조건과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사업별 평가항목 등을 판단하여 선발채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선정기준
- 19세이상 75세 미만인 여주시민으로서 세대재산이 4억원 이하, 중위소득 70% 이하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 등
- 지원내용
- 1) 근로시간 - 65세미만 : 주25시간(5시간/일) - 65세이상 : 주15시간(3시간/일)2) 급여 - 시급 : 11,260원
- 신청방법
- 1) 각 단계별 접수기간에 주소지 기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1단계 접수기간 : 2025.12.22.~12.30. - 2단계 접수기간 : 2026.4.6.~4.14. - 3단계 접수기간 : 2026.7.20.~7.28. 2) 신청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접수처 비치) -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등본 - 기타 가점대상,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87-2087
-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 시행기간
- 2014.11.17 ~ 종료일 미정(상시)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임신 · 출산청년중장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출산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여주시에 출생등록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하는 산모 대상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산후조리비 지원범위에 맞는 사용처별 금액 확인 후 정산 지급-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
- 선정기준
- 여주시에 출생등록 및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100만원의 배수 지원
- 신청방법
- 여주시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40?administOrgCd=)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〇 제출서류(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산·산후조리 관련 지출 증빙서류
-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산모 성명 기재 필수]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③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④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계산서(임신확인일~출산(예정)일까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〇 추가(해당자)
▶ (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영주권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임신확인서 1부(임신 28주 이후 확인)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증명서 1부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문의처
- 여주시 건강증진과 031-887-3613
- 근거
-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두자녀 이용료 감면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임신 · 출산청소년청년중장년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주시 가정에게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대상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선정기준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지원내용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50% 감면 단태아인 경우 최대 840,000원, 쌍생아인 경우 최대 1,092,000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퇴소일 기준 1개월 이내 신 청 인: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방법: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주시 건강증진과 031-887-3613
- 근거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 및 생활권을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 기여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7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여주시에 있는 어르신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카드 충전 후 이용 → 분기별 실 사용료 현급 지급지원금액 : 월80회 한도 내 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여주시 농협은행 및 농축협 방문 및 발급발급카드 : 여주형 G-PASS 교통카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주시청 교통과 887-2234
- 근거
-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여 창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신청 대상자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8~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 및 여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청년 창업자 ※ (지원불가 업종) ①프랜차이즈, ②주류판매 식‧음료업, ③단란‧유흥주점, ④「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⑤비디오감상실, ⑥안마시술소, ⑦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⑧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사업 참여 제외대상 -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자(중복수혜 불가) -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가입),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가족(부모, 형제‧자매)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는 자 - 기타 해당 사업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기준
- 지원내용 :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 80%(월 최대 30만원) * 선정 이후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음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임차료 지출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emd)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포기, 휴‧폐업하는 업체 * 사업기간 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원내용
- 지방재정시스템 보탬e 시스템 사용 (선정업체 매월 또는 분기별 신청 시 검토 후 교부)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재산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추가서류) 사회적배려자(취업보호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와 관련 대상자 등 ?취업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선정방법 - (1단계) 자격요건 심사(연령, 주소지, 지원제외 대상, 중복 참여여부 등) - (2단계)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 가점 10, 감점 △10) ?정량평가(30%) : 재산현황, 창업기간, 상시 근로자수 등 ?정성평가(70%) : 창업자 수행능력, 성장가능성, 사업비 지원 필요성 등 면접심사 ?가산점(10) : 전통시장 내 사업장(5), 사회적 배려자(5) ?감점(△10) : 3년 이내 사업자 등록 이력 여부 (E-mail, 우편, 방문)
- 문의처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031-887-2952
- 근거
- 여주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02.01 ~ 종료일 미정(상시)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 안정화에 기여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가. 기본요건 1)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공고일 기준) 2)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3)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나. 소득기준 : (청년)신청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다.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라.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청년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 임차보증금 대출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2. 지원방식 가.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세자금의 대출 잔액 2%를 연간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천원 미만 절사) 나. 지급방식 : 계좌이체 지급(현금) 다.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 요건 충족 시 24개월간 지원가능(매번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상세내용) 청년 연소득4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대출 잔액의 2% 이자지원(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사업추진 시기 : 매년 9월 ~ 12월 -사업대상 : 무주택 임차가구 (상세사항은 공고문 게재예정) -신청방법 : 읍면동 및 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방문, 우편)
- 문의처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031-887-2952
- 근거
-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1.31 ~ 종료일 미정(상시)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주여건 개선
- 지원대상
-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가구원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임대차액 3.5억원 이하
- 선정기준
- 지원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지원제외-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내용
-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 신청방법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방문 접수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031-887-2952
- 근거
-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9.29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장애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장애인
저소득층(장애인)가정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효과목적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여주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세대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미만의 여주시 거주 등록장애인(2025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최저기준 : 20,160원)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주시 복지행정과 031-887-2597
- 근거
-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