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소득인정액 계산기
2026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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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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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별 수급 판단
생계급여 예상 수급액
0원
산출 내역
①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공제 후 0원
사업소득 0원
기타소득 0원
소득평가액 합계 0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용재산 환산 0원
일반재산 환산 0원
금융재산 환산 0원
자동차 환산 0원
기본재산액 공제 0원
재산 환산액 합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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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급여별 선정기준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단위: 원/월.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6인 기준에서 5인 기준을 뺀 차액을 더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30% 공제
- 청년(34세 이하) 추가공제 60만 원 (2026년 인상)
- 노인·장애인 등 추가공제 20만 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지역별 기본재산액
| 서울 | 9,900만 원 |
| 경기 | 8,000만 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 |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재산 소득환산율 (월)
| 주거용재산 | 1.04%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자동차 | 100% |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 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