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원금 지도

울산 지원금·복지혜택 총정리 — 울산시 공통 95건 + 시군구별 162건

울산시 본청이 운영하는 공통 제도와 5개 시군구가 각자 운영하는 제도를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로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이에요.

구별 지원금 보기

건수는 구 직접 운영 제도와 보조금24 등록 서비스를 합친 값이에요. 열린 구를 누르면 제도별 상세로 이동해요. 나머지 구는 상세 자료를 받는 대로 열려요.

한눈에 보기

  • 울산시 공통 제도는 복지로 등록 30건, 보조금24 등록 65건이고 지원 방식은 현금 25건 · 이용권 18건 · 현금지급 16건 · 기타 8건 순이에요.
  • 공통 제도의 담당 부서는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9), 교통국 교통기획과(3),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3), 복지보훈여성국 보훈노인과(2) 등이에요.
  • 울산시교육청 소관 서비스 21건은 아래에 따로 묶었어요.
  • 5개 시군구 제도는 총 162건이며, 지역마다 19~56건이에요.

울산시 공통 지원제도 30건 (복지로 등록)

울산시 본청 부서가 운영하는 제도예요. 상세 조건은 각 제도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현물지급 영유아아동청소년

- 응급실 외 휴일(토,일,공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 국고보조금(운영비)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지정 의료기관에 대하여, 향후 진료시간 확대를 통해 국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기 전 까지 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 도모

지원대상
(지원대상 선정기준)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진료실적 및 의료기관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타(사업수행 의지 등)-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환자 외래진료 의료기관(병원)
선정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진료실적 및 의료기관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타(사업수행 의지 등)-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환자 외래진료 의료기관(병원)
지원내용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주18시간 42백만원/개소 ~ 주25시간 58백만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052-229-3664
울산시 시민건강국 식의약안전과 자료 수정 2026.08.14 복지로 원문

아동급식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아동 저소득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결식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선정기준
소년소녀가정아동, 한부모 가정, 장애인 및 맞벌이 가정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지원내용
방학중 중식 및 평일 석식 제공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44
울산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기타 다자녀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위한 5인승 이상 차량 제공으로 이동 편의제공

지원대상
울산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울산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다둥이행복렌트카 지원사업- 5~11인승 차량 및 카시트 대여료(1가정당 연1회, 3일이내)
신청방법
인터넷 및 방문신청
문의처
울산시청 복지정책과 052-229-3436
울산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신청 방문,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영유아

어린이집 입소 중인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5세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선정기준
3~5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용아동의 주소지 및 시설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로 동일
지원내용
울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보육료
문의처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052-229-3433
울산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영유아임신 · 출산 장애인

장애인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육아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선정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지원내용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문의처
울산시청 복지정책과 052-229-3436
울산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신청 인터넷, 방문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현금지급 영유아

부모급여를 받는 0~1세 영아와 보육을 받는 3~5세 유아 사이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울산의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 중복 지원제외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 지원금액 : 월 200천원(보육시설 미이용 시) / 월 100천원(보육시설 이용 시) * 40시간 돌봄 기준 - 지원방법 :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 조부모 계좌 이체 ※ 조부모 울산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 지급
선정기준
연령(24개월~36개월), 아동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증빙,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 가구
지원내용
1) 보육시설 미이용 시 월 최대 200천원 2) 보육시설 이용 시 월 최대 100천원 * 40시간 돌봄기준 * 1가구 다수 아동에 대한 돌봄수당 신청 시 둘째아 부터 50% 감액하여 수당 지급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문의처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42
울산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신청 방문, E-mail, 우편, 팩스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지급 아동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선정기준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내용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문의처
울산시청 복지정책과 052-229-3434
울산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울산형 긴급복지

현금지급

현행 법, 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해소로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구 위기가정 긴급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 
선정기준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이내)
지원내용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주거지원 - 350천원 이내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 복지지원과(복지지원과 및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
문의처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63
울산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8.01 복지로 원문

어린이날 행사

기타 아동

아동의 안전, 복지 등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지원대상
울산시민 누구나
선정기준
기준 없음
지원내용
어린이날(5. 5) 및 어린이주간(5. 1 ~ 5. 7)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갖고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발굴․포상으로 아동의 권리증진 도모
문의처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42
울산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대학생 희망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지원

현금지급 청년

어려운 환경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비부담에서 벗어나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대상
○ 생활장학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소득분위(1~6) 중 하나 - 공고일 현재 본인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로 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인 자 - 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인 경우 3.0점, 4.3점 만점인 경우 2.7점 이상인 학생. - 인원초과 시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기초 > 차상위 > 소득분위(1~6) > 다문화가정 > 자녀수 > 고학년 > 성적 - 모범적인 생활로 교육감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지원 제외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생 -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학력 기관 - 정규 학제 기간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자 -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등록금 전액 수혜자(생활장학금 제외)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 생활장학금 : 100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상반기(4월), 하반기(9월)(기간연장 별도 확인바람)○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접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6, 울산연구원 1층
문의처
울산연구원 평생교육연구실 052-266-7601
울산시 행정국 인재교육과 신청 인터넷, 우편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현금지급 노년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복리증진

지원대상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선정기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지원내용
참전명예 수당 지급
신청방법
울산보훈지청 참전유공자 등록, 구군(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참전명예수당 지급
문의처
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 052-229-4814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정책과 052-204-0814 ·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2-226-6904 ·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지원과 052-290-3563 ·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052-209-3452 ·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052-241-7603
울산시 복지보훈여성국 보훈노인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호국보훈단체 지원(독립유공자 의료비)

현금지급 보훈대상자

호국보훈단체 운영 및 회원 등 위안하고, 호국보훈의 달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선정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급여항목(수술비, 입원비, 비급여 제외) 예산 한도 내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약국(병의원)에서 조제 투약 후 약제비 지불→약제비 청구(본인→광복회 울산지부)→약제비 지급(광복회울산지부→본인)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1회(1월3일~10일) - 지급개시일 : 병원 및 약국에서 청구하는 즉시 지급 - 지급방법 : 현금으로 계좌입금3)진료기관 : 울산소재 병,의원 및 약국
문의처
광복회울산광역시지부 052-281-0815
울산시 복지보훈여성국 보훈노인과 신청 방문, 우편, 팩스, E-mail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청년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도모

지원대상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ㄹ고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ㄹ고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소득기준 외 지원내용·지원절차 등은「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 준용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3종) 합산액을 시술종류 상한액 내 지원 · 일부·전부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해동비 최대 30만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공난포, 난소저반응 등 기타의학적 판단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제출서류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2) 난임 진단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4)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문의처
시민건강과 052-229-3534 ·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 052-290-4343 ·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 052-226-2805 ·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 052-209-4096~9 ·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052-241-8249 · 울주군보건소 052-204-2868
울산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신청 방문,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청년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지원대상
①19세~39세이하인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예외)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②임차보증금1억원이하이고 월세50만원이하인 주택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③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589천원)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선정기준
①소득및임차료차등배점기준표에의한정량평가※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②동점자발생시소득하위순,연장자순으로선정
지원내용
①매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원②매월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원③최대 4년간(48개월) 지원④생애 1회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홈페이지(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문의처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2-229-6969
울산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현금지급 청년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기간 :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 외 : 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선정기준
표준임대료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
임대료 : 월 5~25만원
관리비 : 월 5~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월 최대 5만원
지원내용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문의처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2-229-6969
울산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한부모가족 전세자금 지원

현금지급 한부모·조손

무주택, 월세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여건 향상 및 한부모 가족 복지증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애 1회 지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애 1회 지원
지원내용
가구당 2,000천원(일생 1회)
신청방법
대상자가 구군에 신청 - 현지확인 등 조사 - 전세자금 지원 - 증빙서류 제출 확인
문의처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483
울산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기타

교통약자인 노인, 임산부, 장애인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구간을 매일 운행하여 이동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선정기준
노인, 장애인, 임산부
지원내용
- 무료셔틀버스 3대 노선별 4회 운영
신청방법
- 신분증 소지 후 탑승
문의처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052-292-0066
울산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신청 전화, 모바일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감면 장애인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원대상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선정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내용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문의처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052-292-0066
울산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신청 인터넷, 모바일, 전화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

기타 영유아

아동의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선정기준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월10천원
지원내용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34
울산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사업

감면, 기타 노년영유아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3. 바우처 택시 활용에 따른 지역운송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1) 이용대상 -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2) 선정기준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
선정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지원내용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청2) 서비스이용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문의처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052-292-0066
울산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신청 팩스, 전화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울산아이문화패스

전자바우처(바우처) 아동

○ 문화예술시장의 잠재적 수요층인 아동(초등학생 연령)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 통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및 문화격차 완화 ○ 문화예술‧체육 분야 및 예체능 학원 등에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지원금)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저출산 시대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통한 인구감소 대응 ○ 산업, 문화의 축에 ‘시민생활’을 포함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울산시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생활체감형’ 사업 추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12세) 아동 ※ 아동연령이 7세에서 12세(6학년)까지 매년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12세) 아동 ※ 아동연령이 12세(6학년)까지 매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울산아이문화패스(10만원권 선불카드)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아이문화패스 누리집 접수(http://munhwa.ulsan.go.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법정친권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 등 예외시)
문의처
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052-229-3723
울산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사업

실물바우처 장애인

성인중증발달장애인의 주간 보호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예산에 따라 기본형 대상자 우선 선정 및 최중증 이용자 다수인 기관 선정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주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신청방법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문의처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2-229-4862
울산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현금지급 청년

울산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예 따른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지원대상
신청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울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국 소재 대학교(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 단, 휴학기간(군복무 휴학기간은 제외)이 6학기 이하일 것
선정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2. 한국장학재단 고시에 따른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 3. 다자녀 가구의 자녀(소득수준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지원내용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신규대출 받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의 사업당해연도 발생한 본인 부담 이자액(신청학기 앞전 6개월분 지원) - 한국장학재단의 지원대상 확정 전 전액 완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하반기 연 2회 시행 (홈페이지 참조)-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문의처
대학협력과 052-229-7992
울산시 기업투자국 대학협력과 신청 인터넷, 모바일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여성장애인(활동보조, 노인요양서비스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및 산전, 산후관리-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지원내용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산후조리 등
신청방법
○접수방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신청서류1. 이용신청서 1부(첨부파일 양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파일 양식)3. 복지카드 사본 1부4.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해당자) 1부
문의처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2-229-4862
울산시 복지보훈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장애인활동지원 울산시 시비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아동중장년노년청소년청년 저소득장애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부족에 따라 시비추가 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불편 해소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국비) 대상자로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기존 지원대상 중 만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계속 지원 - 만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선정기준 -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서비스 시간 결정(읍·면·동→구·군→시) - 지원대상별 해당 항목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 시간 결정(10~392시간)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최근 6개월 이내 시설퇴소자,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입소자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최중증 국비지원 장애인 ‘1인가구’로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와상장애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등
지원내용
○ 활동보조시간 제공
 - 지원기준에 의거 1인당 10시간~90시간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군(결정) 2) 서비스이용 -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 및 확인 후 최종 서비스 시간 결정하면, 익월 이용가능
문의처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2-229-4862
울산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산후조리비지원사업

현금지급

1. 목적 : 출산, 산후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2.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3.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지원대상
*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선정기준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인터넷 정부24(보조금 24)에서 신청
문의처
시민건강과 052-229-3534
울산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신청 방문,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현금지급 노년청년중장년 저소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18세이상 중증 재가 장애인* 중증장애인: 1~2급, 3급 중복장애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내용
-지급금액: 월 5만원-지급일자: 매월 20일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2-229-4862
울산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6.20 복지로 원문

농민수당

현금지급 중장년노년청년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촌 공익적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

지원대상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는 농민
선정기준
울산광역시 농업인
지원내용
현금 계좌입금
신청방법
신청기간내 방문접수
문의처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04
울산시 경제산업실 농축산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2.03 복지로 원문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현물지급 한부모·조손저소득

가스사고에 취약한 65세이상 노인가구 등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하여 가스안전 확보 및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지원대상
1순위 : 독거노인, 가구원 모두 65세이상 노인가구2순위 : 경제적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3순위 :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4순위 :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원 중 노인거주 일반가구5순위 :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기기 설치를 원하는 65세 미만 고령자
선정기준
지원 신청시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대상자 여부 판단으로 선정 함
지원내용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설치
신청방법
1. 일반적으로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대상가구 파악 2.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설치된 자료와 대비 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설치 * 기타 : 신청가능 (구군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울산시 경제산업실 에너지산업과 신청 방문, 우편 자료 수정 2025.06.03 복지로 원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을 확보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10인 미만 소상공인
선정기준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지원내용
기준보수액 1~7등급 구간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30%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및 전자메일신청 - 방문신청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5층, 울산일자리재단 - 전자메일주소 : snowpark@ubpi.or.kr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01
울산시 경제산업실 기업지원과 신청 방문, 인터넷 자료 수정 2025.05.31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울산시 서비스 65건

소관기관이 울산광역시 본청·산하기관인 서비스예요.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GPS배회감지기 보급

현물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GPS배회감지기 보급

지원대상
○ 울산거주 중증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실종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을 위한 GPS배회감지기 보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52-229-4853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풍진 및 기형아 검사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가임여성 및 임산부에게 풍진 및 기형아 선별검사 지원

지원대상
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관내 거주 임산부에 검사 지원 - 풍진검사 :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통합 기형아 선별검사 : 임신초기(10~13주) 및 중기(14~22주) 임신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건강과 · 052-229-3535||중구보건소 · 052-290-4343||남구보건소 · 052-226-2482||동구보건소 · 052-209-4468||북구보건소 · 052-241-8244||울주군보건소 · 052-204-2867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지원대상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원내용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 · 052-229-2984||동구 해양수산과 · 052-209-3365||북구 농수산과 · 052-241-8094||울주군 축수산과 · 052-204-1644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대상
○ 만6세이상 만65미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 중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시간 차등 지급 - 지원시간 : 10시간~392시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52-229-4862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저소득시민 건강검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주민에게 암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 40세 이상 건강보험료하위 5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아래 종목 중 1개항목) - 종목 : 췌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자극호르몬검사 - 지원 : 검진 의료기관으로 검진비 지급 - 기타 : 예산소진시 서비스 종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건강과 · 052-229-3533||중구보건소 · 052-290-4300||남구보건소 · 052-226-2805||동구보건소 · 052-209-4080||북구보건소 · 052-289-3450||울주군보건소 · 052-204-2798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

현물 행정·안전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취약계층 등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설치 지원

지원대상
○ 독거노인,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
지원내용
○ 독거노인,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를 설치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주소지 관할 구·군청 문의
문의처
에너지산업과 · 052-229-6483
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지원내용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2-229-3432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지역사랑상품권(울산페이)

이용권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대상
○ 소비자 : 만 14세 이상 가입 가능(지역제한 없음) ○ 가맹점 - 울산페이 가맹점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상공인(단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 주점, 사행성 업종 등 제한) - 울산몰 가맹점 : 울산페이 가맹점으로서 통신판매업 등록자 - 울산페달 가맹점 : 울산페이 가맹점
지원내용
○ 소비자 - 결제 시 10% 캐시백(월 30천원 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특별할인) 4.13.~8.12. 13% 캐시백(월 50천원 한도) ○ 가맹점 - 울산페이 가맹점 : 카드 수수료 절감(QR 결제 시), 매출증대 - 울산몰 가맹점 : 민간 온라인쇼핑몰 대비 낮은 판매수수료 지원, 전국 시도 온라인 판로 지원 - 울산페달 가맹점 : 주문결제 수수료 절감, 온라인 판로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센터 · 1600-7934
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지역공동체일자리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구군 모집 기간별 상이,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 ※ 기준은 매년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구 군 일자리부서 공고문 참고
문의처
중구 일자리정책과 · 052-290-4455||남구 일자리청년과 · 052-226-3282||동구 노사외국인지원과 · 052-209-4554||북구 경제일자리과 · 052-241-7723||울주군 일자리지원과 · 052-204-1353
울산광역시 경제창업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지원대상
○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울산시 거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또는 20만원 인센티브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실운전 증빙 서류
문의처
교통기획과 · 052-229-4267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청 노인장애인과 · 052-290-3683||남구청 노인장애인과 · 052-226-3083||동구청 노인장애인과 · 052-209-3436||북구청 노인장애인과 · 052-241-7667||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 · 052-204-0917
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가정위탁아동 보호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 양육·보호를 위한 양육보조금, 학습비, 대학 등록금 등 지원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중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1인당 월 42만원 지원 ○ 수련회경비 : 1인당 연1회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 ○ 학습보조비 : 초등학생 월 12만원, 중학생 월 14만원, 고등학생 월 17만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 보호종결아동 1회 1,000만원 지원 ○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 대학등록금 최대 500만원 ○ 아동용품구입비 : 신규 위탁가정 1회 10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수련회 실시 확인서, 대학교 등록금 영수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2-229-3443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추가)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방과후) 바우처 추가지원

지원대상
활동서비스 추가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6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을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바우처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52-229-4853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현금 주거·자립 개인||가구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청소년과 · 052-229-3483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출산장려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출산가정 - 기 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 - 내 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2-229-3436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검진, 치과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청소년
지원내용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 ◦ 방 법 :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관리 ◦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기초생활․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증명서 (정부24 또는 읍·면·동) ※ 행복e음 조회 가능 시 생략가능
문의처
중구보건소 · 052-290-4374||남구보건소 · 052-226-2399||동구보건소 · 052-209-6938||북구보건소 · 052-241-8166||울주군보건소 · 052-204-2724||시민건강과 · 052-229-3534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여성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자녀양육, 산전후 등 지원

지원대상
○ 임신·출산·산후조리등 가사도움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자녀양육지원 ○ 산전·후 지원, 맞춤형 육아용품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52-229-4855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친환경 농자재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유기질비료(전년 6 ~ 7월), 토양개량제(전년 11~ 12월)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읍면동 )
문의처
농축산과 · 052-229-2913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

지원대상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2-229-3463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상시신청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문의처
건축정책과 · 052-229-6969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지원내용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건강과 · 052-229-3535||중구보건소 · 052-290-4343||남구보건소 · 052-226-2482||동구보건소 · 052-209-4468||북구보건소 · 052-241-8244||울주군보건소 · 052-204-2867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내용
○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52-229-4843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주택태양광 설지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주택태양광 설치 정부지원 승인대상자에게 설치 보조 지원

지원대상
○ 주택태양광 설치 정부지원 승인 대상자
지원내용
○ 울산시 관내의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승인된 대상자에 대해 시비보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에너지산업과 · 052-229-6513
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참전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6.25/월남전 참전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매월 지원

지원대상
○ 울산에 거주하는 6.25/월남전 참전자
지원내용
○ 80세 미만 월남전 참전자 : 월 17만원 지원 ○ 80세 이상 월남전 참전자 : 월 22만원 지원 ○ 6.25전쟁 참전자 : 월 25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보훈노인과 · 052-229-4814
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장애인 행복일자리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발달장애인(저소득층 우선 선발)
지원내용
○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9개월 참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52-229-4862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현금 생활안정 개인||가구 공고문 참조

월 임차료 10만원 실비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실비 지원

지원대상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지원내용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5년 기준, 전국 단위, 전체 세목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5.10~12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주거비 지급 청구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지급 신청서 ☞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주거포털 시스템) 에서 신청 -임차료납부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선 납부 증빙 자료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원리금납입증명서 등)
문의처
건축정책과 · 052-229-4415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월 20만원 지원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보상금(국비,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생활지원수당 월 2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보상금(국비,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시청 보훈노인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증빙서류(국가유공자 확인서,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유의사항 : 신규 대상자 선정 통보 월부터 지급하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 가능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보훈노인과 · 052-229-4814
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참전유족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족수당 월5만원 지원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전몰군경유족 및 전상군경유족 중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의 유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참전유족수당 월 5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25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의 선순위 유족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시청 보훈노인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증빙서류(국가유공자 확인서,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유의사항 : 매월 신규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급(소급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보훈노인과 · 052-229-4814
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타 생활안정 소상공인 연간 4회('26. 1월, 4월, 5월, 9월, 상세일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울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ㆍ법인사업자), ※ 신청 차수 공고문 참조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통해, 협약 금융기관에서 저리 대출 지원 ※ 상세내역 신청 차수 공고문 참조 - 대출금리의 2.5%이내 이차보전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접수(신청일)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울산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접수(신청일 선착순) 후, 방문 상담 시 별도 안내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 증빙서류 등
문의처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 052-229-2794||울산신용보증재단(중울산지점) · 052-212-0013||울산신용보증재단(남울산지점) · 052-283-0101||울산신용보증재단(동울산지점) · 052-281-8100||울산신용보증재단(서울산지점) · 052-285-8100
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기타 행정·안전 소상공인 공고문에 의거(연례 실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지원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ㆍ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ㆍ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ㆍ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ㆍ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ㆍ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ㆍ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ㆍ안전문제 등 울산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 052-229-2825
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상시신청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

지원대상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신규․무등록* 소상공인
지원내용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최근 1년 매출액 서류
문의처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 052-229-2824
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상반기, 하반기 공고문에 따름

점포 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점포 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공고문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문의처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 052-229-2824
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지원내용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문의처
중구보건소 · 052-290-4341||남구보건소 · 052-226-2483||동구보건소 · 052-209-4467||북구보건소 · 052-241-8243||울주군보건소 · 052-204-2747||해울이콜센터 · 052-120||시민건강과 · 052-229-3534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상반기(1~2월), 하반기(7~8월) /신청 기간 확인

울산광역시 대학(원)생에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대상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 공고일 기준 본인 혹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산이며, 전국 소재 대학교(원)에 재학(휴학)중인 자 * 졸업생은 지원 대상이 아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발생이자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각 대출계좌별 원리금에 상환(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 X)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신청인 제출 서류) - 대학(원)생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한 본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해당 학기 대학(원)교 재학(휴학)증명서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직계존속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해당학기 대학교(원) 재학(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 분만 인정
문의처
울산광역시 대학협력과 · 052-229-7992
울산광역시 대학청년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가구 상시신청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소득요건)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인 경우 지원 ○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5. 본인명의 통장 사본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문의처
중구 건축과 · 2904034||남구 건축허가과 · 2265953||동구 건축주택과 · 2093808||북구 건축주택과 · 2418029||울주군 주택과 · 2042015||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2294415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방문신청 시) - 산모 신분증(방문신청 시) ○ 공무원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 계좌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중구보건소 · 052-290-4343||남구보건소 · 052-226-2483||동구보건소 · 052-209-4467||북구보건소 · 052-241-8244||울주군보건소 · 052-204-2867||해울이콜센터 · 052-120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전입세대 환영지원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24. 1. 1.이후 타 시도에서 전입한 세대에, 전입환영지원금 5만원(울산페이) 지급

지원대상
타 시‧도에서 울산광역시로 전입하여 새롭게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 1) 타 시‧도에서 울산으로 전입 시 세대주여야함(단, 세대편입, 세대합가는 지원대상 아님) 2) 울산으로 전입 후 세대주 변경은 해당되지 않음 3)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4)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 등 제외)
지원내용
2024. 1. 1.이후 타 시도에서 울산으로 전입한 세대에 대해, 전입환영지원금 5만원(울산페이)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온라인신청)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방문신청) 지원금 신청서, 세대주 및 신청인의 신분증, 세대주 도장(또는 신청서 서명), 세대주의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0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울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2026.03.25~2026.04.17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230명 정도(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지원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2026. 3. 25. ~ 2026. 4. 17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울산평생교육진흥원 052-288-7402, 052-120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서 탑재 ※ 정부24(혜택알리미)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 1668-0420||울산평생교육진흥원 · 052-288-7402||울산해울이콜센터 · 052-120
울산광역시 인재교육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울산 중소기업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2026. 3. 1.~11. 30.

울산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 시, 1인당 최대 2백만원 지원

지원대상
’26. 1. 1. 이후 울산 소재 중소기업(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한함)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
지원내용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3개월 근무 시 100만원, 6개월 근무 시 추가 100만원 인센티브 지급(1인당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2. 사업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결과 통지서 3. 근로자 통장사본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052-283-7212
울산광역시 경제창업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현금(감면) 임신·출산 가구 상시신청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NEW울산다자녀 사랑카드 운영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울산 거주 ○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미성년 자녀 1명 포함) 가정
지원내용
○ NEW울산다자녀 사랑카드 운영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 보호·교육하는 가정 - 기 준 : 울산광역시 거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울산 거주 - 내 용 : (울 산 시) 공영주차장 요금 60% 감면 및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경남은행) 참여업체 무이자 6개월 할부지원 및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공 - 카 드 :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 카드신청 : BNK경남은행 ○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미성년 자녀 1명 포함) 가정 - 내 용 : 5인승(준대형) ~ 11인승 차량 및 카시트 대여료(1가정당 연 1회, 3일 이내) - 신청문의: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2-229-3436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가구 2025.02.01~2025.09.30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지원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지원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052-268-0124||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 052-229-3535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부모를 대신해 만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 지원기준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가족관계, 소득기준, 돌봄제공위치, 양육공백 확인 서류, (외)조부모 통장 사본 * (외)조부모가 울산 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로 지급
문의처
울산시 복지정책과 · 052-229-3443||중구청 가족복지과 · 052-290-4928||남구청 여성가족과 · 052-226-6945||동구청 아동가족과 · 052-209-3915||북구청 가족정책과 · 052-241-7675||울주군청 여성가족과 · 052-204-1035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기타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지원내용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임산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영 아 :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052-292-8253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임업인 수당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에게 임업인 수당 지급

지원대상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지원내용
○ 임업인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 지원금액 : 연 600천원/임가당(지역화폐 지급) - 사업기간 : 2026. 1월~12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전년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은 자에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급
문의처
울산시청 녹지공원과 · 052-229-3358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울산아이문화패스 안내

이용권 문화·환경 개인 2026. 3. 3. ~ 12. 11.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12세) 아동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12세) 아동 ※ 2026년 기준 : 2014. 1. 1. ~ 2019. 12. 31. 출생 아동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3. 3. ~ 12. 31.(매년 실시)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12세) 아동 ※ 2026년 기준 : 2014. 1. 1. ~ 2019. 12. 31. 출생 아동 ○ 지원내용 : 울산아이문화패스(10만원권 선불카드) 지급 ○ 지급방법 : 온라인 접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시 본인인증 등을 통해 시스템내에서 자격검증 실시하므로 별도 제출서류 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052-229-3723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금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부부 모두의 신분증 -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관련 첨부서류(필요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반드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 부부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한 명만 방문 시,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1부
문의처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 · 052-120||울산시 시민건강과 · 052-229-3535||울산시 중구 보건소 · 052-290-4343||울산시 중구 보건소 · 052-290-4943||울산시 남구 보건소 · 052-226-2482||울산시 동구 보건소 · 052-209-4467||울산시 북구 보건소 · 052-241-8242||울산시 울주군 보건소 · 052-204-2744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3(손)자녀 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임신·출산 가구 상시신청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손)자녀 3명 이상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 3(손)자녀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 대 상 :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지원내용
○ 3(손)자녀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 대 상 :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내 용 : 월 사용량 15㎥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 준 : 자녀 모두 만18세 미만인 가정에 한하여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2-22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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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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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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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시 해양수산과 · 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 · 052-209-3365||북구 농수산과 · 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 · 052-20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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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6세 미만 영유아 대상

지원대상
○ 소 득: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만6세 이하 ○ 가구특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결과 및 종합판정 결과란에 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 이내인 영유아 (신청시 영유아 검강검진 결과서 제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1. 영유아건강검진의 종합판정 결과 정밀평가필요, 심화검사평가권고, 추적검사요망, 지속관리필요 등급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이내인 영유아로 심화검사 결과 발달지연, 발달경계 판정 영유아(영유아건강검진결과지와 심화검사결과지 모두 필요) ※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영유아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지원내용
1.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 집단규모 1:1 서비스 제공 시, 주1회 (회당 40분/부모상담 10분) ※ 집단규모 1:2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주2회 (회당 60분) 2. 부모상담 및 교육 3.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 등급) ※종합판정이 ‘양호’ 또는 ‘주의’일 경우 신청 불가 - (해당시) 심화검사결과지 -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052-24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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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연 령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만18세 이상 일지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 선정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1급,2급),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Ⅴ (WPPSI, WAIS포함)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욕구판단 검사를 병원에서 실시 할 경우 소견서 요약본은 불필요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 폭행, 학대, 방임,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학교교사, Wee클래스·센터·스쿨,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희망복지지원단,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는 해당 제공기관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인력만 가능함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시 진행하였던 이용자의 심리검사지 원본 및 검사결과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허위검사 적발 시 이용자격 중지 ○ 우선순위 소아정신과,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아동(진료확인서 제출)
지원내용
1. 기본서비스(필수)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 ② 놀이프로그램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줄어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 해결에 효과를 가짐 ③ 미술프로그램 - 내용: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 효과: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④ 음악프로그램 - 내용: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 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 효과: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및 인지,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발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도움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 효과: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므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에 효과를 보임 *심리상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심리치료적 개입을 포함하며 치료적 필요에 따라 회기별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➅ 부모상담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 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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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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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052-24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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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7세~만15세 이하 ○ 우선순위 1. 드림스타트, 구‧군 사례관리 대상자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아동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지원내용
1. 비전형성 기본 유형 ① 리더십프로그램 ② 진로탐색프로그램 ③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④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2. 글로벌아동홈스쿨 ①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자질 함양 과정 ② 글로벌 문화의 이해 및 놀이체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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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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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교과 및 현장체험학습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7세~만12세(초등학생) ○ 우선순위 1. 드림스타트, 구‧군 사례관리 대상자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아동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지원내용
1. 아동 라이프코칭 활동(필수) ① 정서발달,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② 예절교육, 인성강화 프로그램 ③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 프로그램(가족, 직업, 역사, 국가관 등) 2. 사회성 증진 활동(선택) ① 아동의 비전형성 지원 프로그램 : 팀별 현장 체험과 토의 등 다양한 미션 수행 ② 조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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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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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실버 맞춤문화 활동서비스)

이용권 문화·환경 개인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생활여가, 문화예술여가,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60세 이상 ○ 우선순위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주민등록표 기준 1인 가구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지원내용
1.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① 민속공예, 원예, 십자수, 퀄트 등 ② 악기교습, 바둑교실, 당구교실,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 2.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① 미술, 도자기, 서예, 음악, 동화구연 등 ② 풍물, 국악, 전통무용, 사교댄스, 밸리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 3. 사회참여 지원서비스(필수) ① 자체 합창단, 전시회, 발표회 등 운영 ② 각종 경진대회, 외부 전시회, 발표회 등 참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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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어르신 생기발랄)

이용권 문화·환경 개인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이하 ○ 연 령 : 만65세 이상 ○ 선정기준 1.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1급 소견서, 보건소장 추천이 있는 경우 2. * 치매 : 치매간이선별검사 MMSE-DS, CDR, ADL, 7분치매검사 * 우울증 : 노인우울척도 GDS-K(19점 이상), Beck우울척도(16점 이상), 한국형단축노인 우울척도 GDSSF-K(6점 이상), 정신신경증상 척도 * Beck자살생각 척도(17점 이상), 한국판지각된스트레스척도 PSS-K(14점 이상) ☞ 위의 척도 중 증상에 맞춰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신청 시 검사 결과지 필수 제출)(P87~ 척도 참고) 3. 노인 폭행·학대·방치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긴급 심리지원 대상자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 ○ 우선순위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서류없음) 2.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병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선별되어 추천된 자 (6개월 이내의 진단서, 소견서첨부) 3. 치매, 우울증, 자살생각척도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자(검사결과지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1인가구, 소득수준 순
지원내용
1.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월2회) 개인의 일상 또는 문제상황에 대한 상담지원 2.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월6회)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예방서비스 : 인지훈련, 회상훈련, 두뇌게임, 퍼즐교구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두뇌활성화 활동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 향상서비스 ③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④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건강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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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랑나눔안마서비스)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 수기요법,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제출) 2.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출) 3.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신청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4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별 선정비율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 10% 2.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 10%. 3.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 40% 4. 임부 : 10% 5.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4세 이하 : 30%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지원내용
1.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 ①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등 ② 체형교정(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2.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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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장애인등록증,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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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지원대상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선정기준 : 1.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2.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지원내용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①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②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 AS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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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 7세 이상 ○ 선정기준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2. 장애인, 12주 이상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만7세~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 및 비만으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중 제출) ※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체지방(인바디 등)을 측정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제출(체지방률 측정결과 경도비만(남성 20%이상 / 여성 28%이상으로 판정되면 신청가능) 4. 만65세 이상 노인(구비서류 없음)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2. 장애인 (장애등급 순) 3. 심신유약자 및 비만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 제출 가능) 4. 임부(12주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연령별 선정 비율 1.아동·청소년(만7세~18세 이하):30% 2.성인(만19세~64세 이하):20% 3.노인(만65세 이상): 50%
지원내용
1. 장애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놀이재활 프로그램 : 정서, 행동, 발달, 상호작용 촉진활동 2.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3. 노인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치성 발달 지원 운동 -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 4.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제공(월1회만 허용) 5. 일반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기구필라테스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운동 ※초등학생 대상 서비스 제공 시,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수영, 발레, 무용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052-24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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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직업능력발달서비스)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직업능력 배양 강좌 및 실습, 직업 재활 및 능력발달 프로그램,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14세~만64세 이하 ○ 우선순위 1. 경력단절(4대보험 중 1개 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또는 구직활동 중인 자 (워크넷 등의 구직활동 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2. 장애인 ※ 장애인 이용자 5% 필수 선정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직업이 있거나, 일한경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1. 직업능력 배양 과목 이론 강좌 및 실습 ① 서비스 이론 강좌 및 실습 ②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2. 직업 재활 및 능력발달 프로그램 ① 장애인 프로그램 : 직업재활 프로그램,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프로그램 ② 일반인 프로그램 - 진로욕구조사 및 적성검사 필수실시 -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발달 프로그램(자격증과정, 강사과정 등) -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 -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 프로그램(장애인과 일반인 공동 실습 등 부가활동) 3. 각종 전시회, 판매회, 박람회 등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4대보험 중 1개 보험 가입 이력 증빙 서류 또는 경력증명서, 구직활동 증명서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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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족이음서비스)

기타(상담)||이용권 보건·의료 개인||가구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제한없음)를 둔 부모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 (고위험)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2. (잠 재)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낮은) 순
지원내용
1. 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 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3.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선택)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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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심리지원서비스, 산모학교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1.미혼모, 한부모, 2.첫아이가구, 3. 다문화가정, 4.기초생활수급자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지원내용
1.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2.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3.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체형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 제공가능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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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생활영농기술지원서비스)

기타(교육)||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연3회 (2월,5월,8월) 접수

도심 전원환경 조성, 농작물, 수목 및 원예 관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등

지원대상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40세~만70세 ○ 가구특성 1. 도심 속에서 정서안정을 위한 전원생활을 설계하고 있는 가구 2. 퇴직 후의 은퇴설계 등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가구 ※ 연3회 (2월,5월,8월 20,21일) 접수
지원내용
1. 도심 전원환경 조성 과정 ① 전원주택 생활환경 조성 : 경계목, 담쟁이, 계절초 등 수목 설치 ②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 조성 : 상자텃밭, 옥상텃밭, 농장텃밭 등 ③ 생활영농장비 사용교육 : 각종 영농 자재·장비 및 도구 사용 요령 2. 농작물, 수목 및 원예 관리 과정 ① 천연비료·약품 생산 및 사용교육 : 생활음식 등을 활용한 퇴비, 유기비료, 천연농약 ② 원예관리 과정 : 정서를 함양하는 화초, 수목 등 원예관리 과정 ③ 과수목 관리 과정 :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전정작업, 접붙이기 등 실습・관리 과정 ④ 관상용 화초·토종작물 재배 : 심신 안정을 북돋는 관상용 화초, 토종 작물 3.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① 반려동물 습성과 관리 방법 ② 집 지키는 가축 사육 및 관리방법 (거위, 오리, 닭 등) 4. 생활영농 심화 체험 ① 산나물, 야생버섯, 칡 등 야생초 교육 및 채취 ② 버섯재배, 건강 차 생산 실습 ③ 향토(저장) 음식 생산과정 (두부, 콩발효, 김치, 장아찌 등) 등 농촌문화 체험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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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기타(상담)||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심리상담, 가족상담 제공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2.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3.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복지관등) 추천자 ○ 우선순위 :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자(진료확인서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폭행,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지원내용
1.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2. 가족상담 진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추천서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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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지원서비스)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가사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소 득 : 제한 없음 ○ 연 령 : 제한 없음 ○ 선정기준 : -만1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부 또는 모) -만1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취업한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 ※ 한부모 가정 증빙서류: 한부모 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동 연령 기준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적용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적용 ○ 우선순위 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추천, 의뢰된 자 2. 만12세 이하 자녀와 거주(생활)하는 취업한 한부모 가구 3. 만12세 이하 자녀와 거주(생활)하는 맞벌이 가구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자녀의 나이(적은 순), 소득수준 순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 ※ 수시접수 가능
지원내용
1. 욕구상담(분기 1회) 2. 단위서비스 ① 청소: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② 세탁: 세탁 및 세탁물수거, 다림질 ③ 정리정돈: 쓰레기 배출, 내부 정리, 옷장, 서랍장, 책장 등 ④ 취사 서비스: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설거지 ※불가 서비스 - 가족행사, 김장, 제사상 차리기, 장보기 - 소요시간이 긴 커튼 및 이불빨래, 계절옷 정리 - 화장실/베란다 물때, 창틀 청소 등 묵은 청소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한부모 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취업 증빙자료)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052-24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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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서비스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지자체별 상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대응하고자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을 모두 충족한 자) ○ 긴급성(한시성) -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소득기준 -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중위소득 160%이상은 전액 자기부담)
지원내용
○ 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지원원칙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주 한시적 돌봄이 필요 (필요성)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제공장소 : 대상자 가정 ○ 서비스 내용 - 재가 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 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 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 환경 마련 - 이동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긴급돌봄 신청은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신청 자격요건 필요 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 · 면 · 동)에 문의
문의처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052-243-3100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현금(감면) 주거·자립 개인 신규(재)계약시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 · 052-219-8454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울산시교육청 소관 서비스 21건

  • 교육복지 우선 지원 · 기타(교육)||서비스(돌봄)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지원 · 현금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농어촌학교 선택형교육프로그램(구.방과후학교) 활성화 · 현금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정부24 상세
  •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 기타(교육)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정부24 상세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현금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수학여행비 지원 · 현금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정부24 상세
  • 안심알리미서비스 · 기타 · 학교별 신청일정 및 절차에 따름 · 정부24 상세
  • 치과주치의 서비스 · 서비스(의료) · 4월~11월(별도 신청 절차 없음) · 정부24 상세
  •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현금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 · 현금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정부24 상세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 기타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현물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 현물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정부24 상세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현금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정부24 상세
  •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 현금 · 3월중 · 정부24 상세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이용권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취업역량 자격증 취득지원금 · 현금 · 2026년 12월~2027년 2월 · 정부24 상세
  • 학교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이용권 · 매월 화, 수, 목 9시~11시, 14시~17시 · 정부24 상세
  • 실습연구생 지원(장려금) · 현금 · 접수기관 별 상이 · 정부24 상세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현금 ·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 정부24 상세
  •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 현금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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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 집에 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 무료 설치, 대상과 신청 방법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과 관계없이 집에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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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은 언어·미술·음악 같은 재활 서비스를 받는…

자주 묻는 질문

Q. 울산시 공통 제도와 시군구 제도는 뭐가 다른가요?

울산시 공통 제도 95건은 울산시 본청이 운영해 5개 시군구 주민 누구나 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시군구 제도는 해당 지역 주민만 대상이라 지역 페이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같은 이름의 제도라도 구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Q. 우리 구 페이지는 언제 열리나요?

2026.10.07 기준으로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5개 구가 열려 있고, 나머지 구는 공공데이터 상세 자료를 받는 대로 순서대로 열어요. 구 목록에서 건수는 이미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부분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고, 일부는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각 제도 카드의 신청방법과 문의처를 확인하세요.

Q. 자료는 얼마나 믿을 수 있나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2026.10.07에 그대로 집계했고, 최신 수정일은 2026.09.10이에요. 월 1회 재집계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10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항목의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