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화성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5건은 뺐어요.
헬퍼 이용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젖소,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
- 지원대상
-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 지원내용
-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31-5189-2419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축산정책과
- 근거
- 축산법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2월쯤 신청
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기여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서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5189-1856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농업정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현금(감면) 고용·창업 소상공인 상시신청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대출 이용 시 발생하는 특례보증 수수료(대출 금액의 1%) 1회 지원
- 지원대상
- ○ 화성시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시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신규 대상자
- 지원내용
- ○ 화성시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이용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대출 금액의 1%)를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제정책과 · 031-5189-7220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지역경제과
- 근거
-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 지원대상
-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5189-2205||복지정책과 · 031-5189-2216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수리비 지원신청서 1부
○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1부
☞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일반영수증)도 함께 첨부
○ 사업자등록증(업체명의)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
○ 위임장 1부(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
○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1-5189-6661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가구 신청 불필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 지원내용
-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5189-3074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근거
-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자활근로사업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일자리 제공 및 자립능력 향상 지원
- 지원대상
-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지원내용
- 자활기업 전문가 및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참여자 교육비 지원, 자활기업 지원, 자활케어사업단 촉진수당 지원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자활근로사업 신청서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5189-6218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소통자치과 · 031-5189-3217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시민협력과
- 근거
-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1-5189-2652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2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증(수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 문의처
- 여성다문화과 · 031-5189-3971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 임신·출산 개인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대상
-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신분증(보호자, 대리신청자),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 · 031-5189-1172||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 · 031-5189-7652||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 · 031-5189-4155||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 · 031-5189-5203||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031-5189-3971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현금||현물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정착물품,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지급대상 : 하나원 퇴소 및 관내 주택배정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 지급일시 : 사회진출일 이후 1주일 이내
- 지급물품 : 2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가전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수수료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소통자치과 · 031-5189-1869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시민협력과
-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
- 지원내용
- ○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과 · 031-5189-6612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축산정책과
- 근거
- 축산법||축산법(제3조)
화성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장시설입소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 지원내용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취사, 장보기,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정서지원, 업무대행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5189-7380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5.02.03~2025.02.16
가축사육농가에 조사료용 기계 및 장비 지원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농가
- 지원내용
- ○ 조사료용 기계 및 장비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의 활용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31-5189-2496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축산정책과
- 근거
- 축산법
희망화성지역화폐
기타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희망화성지역화폐 충전 시 상시10% 인센티브 지급
- 지원대상
- 희망화성지역화폐 이용자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하여 화성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
○ 발행형태 : 충전식 선불카드형,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 인센티브 : 10%
○ 구매한도 100만원
※ 인센티브 및 구매한도는 예산 및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31-5189-3519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지역경제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2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돌봄) 보건·의료 개인||가구 상시신청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함
- 지원대상
-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① 산모신분증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3563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지방세법(제71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현금(융자) 생활안정 개인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저소득주민들의 영세행위, 거주지 등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문의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 031-5189-3074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근거
-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현금 임신·출산 개인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 지원대상
-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내용
-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 문의처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3559||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2969||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4307||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5075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2026.03.18~2026.08.21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18세)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세~18세)(※ 2008년생 ~ 2013년생)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기수혜자 최대 연속 3년 참여 가능(단, 2023년·2024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지원 가능)
- 신규 참여 이후, 차기년도 미신청 또는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
- (예시) 2025년 신규 지원 후, 2026년 미신청 또는 소득초과, 정부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2026년, 2027년 지원불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세~18세)(※ 2008년생 ~ 2013년생)
ㆍ1순위: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ㆍ2순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수혜자 최대 연속 3년 참여 가능(단, 2023년·2024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지원 가능)
ㆍ신규 참여 이후, 차기년도 미신청 또는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
ㆍ(예시) 2025년 신규 지원 후, 2026년 미신청 또는 소득초과, 정부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2026년, 2027년 지원불가
○ 지원구분 및 한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급여·비급여 진료비 지원(한도 초과분 지원불가)
ㆍ30일 이하 치료 시(30만원 한도 내 지원)
ㆍ30일 초과 ~ 60일 이하 치료 시(40만원 한도 내 지원)
ㆍ60일 초과 ~ 90일 치료 시(50만원 한도 내 지원)
ㆍ진찰 및 교육, 한약, 침, 뜸, 부항, 추나, 한방물리요법, 약침, 향기요법 등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대상자 치료 서약서 ★
(★화성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거주지 다른 경우 보호자 여부 확인)
- 1순위: 자격증명서(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2순위: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문의처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 031-5189-1774||화성시동탄구보건소 · 031-5189-6920||화성시병점구보건소 · 031-5189-4440||화성시효행구보건소 · 031-5189-2927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지역보건법(제11조)||보건의료기본법(제49조)||국민건강증진법(제6조)
화성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지원내용
-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초진의무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사고 상황 기재)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상해의료비
- 공통서류
-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카드영수증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상해사망장례비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 기준)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문의처
- DB손해보험 · 02-2135-9453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안전정책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화성시 동탄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동탄구 거주자)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혹은 방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시술확인서
○ 처방전 (병원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따로 기입)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신청서(화성시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난임부부 약제비 청구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문의처
- 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5189-5085||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5189-4370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의1)
(화성시 병점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 병점구 권역 거주자)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약제비 90%, 비급여 약제비(프로게스테론 성분 약제)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1. 시술확인서
2. 처방전(병원발급)
3. 약제비 상세내역(약국발급, 약제별로 금액 확인할 수 있어야함)
4. 통장사본(신청자-여성명의)
- 문의처
-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4425||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4307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의1)
(화성시 만세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만세 거주자)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 지원금액은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 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처방전(병원발급),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 따로 기입), 통장사본(본인 '여성'명의)
- 문의처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지원실 · 031-5189-3559||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3563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의1)
(화성시효행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효행구거주자)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시술확인서
- 처방전(병원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 따로 기입)
- 통장사본 (본인‘여성’명의)
- 문의처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 031-5189-3547||화성시효행구보건소 · 031-5189-2969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의1)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 보행기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보청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청력검사 결과지
○ 보행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 포함
- 문의처
- 중장년노인과 · 031-5189-3849
- 담당부서
- 경기도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 근거
-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