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원금 지도 · 화성시

화성시 지원금·복지혜택 49건 총정리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3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26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09.14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화성시 직접 운영

23건

보조금24 구 소관

26건

경기도 공통

284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4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14건 · 현금 14건 · 기타 5건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2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9건 · 청년 7건 · 중장년 4건 · 아동 3건 · 청소년 3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031-5189-3849,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031-5189-1955, 화성시 복지정책과 031-5189-2215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5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3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중장년

경험이 풍부한 신중년을 채용하여 화성 기업의 성장지원 및 지역 고용의 질 개선과 고용률 제고

지원대상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45세 이상 ~ 65세 미만 신중년을 2025. 7.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관내 중소·중견기업 - 신중년의 나이는 채용일자를 기준으로 함 - 정규직 채용 후 수습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 종료 후 신청하여야 함 ※ 예) 2026. 1. 1.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였으나, 2026. 6. 30.까지 수습 기간인 경우 → 2026. 4. 1.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청 “불가”(수습 기간 내 신청 불가) → 2026. 7. 1.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청 “가능” -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 지사, 지점, 공장, 기타 사무소 등(이하 “본사 및 지점 등”으로 함)으로 구분되는 경우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본사 및 지점 등은 모두 화성시에 소재하여야 함 ※ 본사 및 지점 등은 등기부등본 내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함 - 채용장려금 지급까지 지속하여 신중년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함 ○ 참여기업 제외 대상 - 참여기업 자격 요건은 채용장려금 지급 당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 이후 자격 요건이 변동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 상 공공기관 지정 현황 참조) ⑵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 (예비) 마을기업, 신청일 현재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⑶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⑷ 6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⑸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⑹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⑺ 채용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채용일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 (*인위적 감원: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번호 “23”①~⑥ 또는 “26”③) ⑻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장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⑽ 본사 및 지점 등이 화성시 이외의 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본사 및 지점 등은 등기부등본 내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함) ⑾ 본 사업과 동일 인력으로 정부 및 타 기관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예: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⑿ 최근 2년간(‘24 ~‘25년)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채용장려금 합산 금액이 2년간 기업당 최대 지원금액 2,160만원 ( = 2년 x 3명 x 360만원) 이상인 기업 (합산 금액이 2,160만원 미만인 경우 잔여 한도 내에서 참여 신청 및 지원 가능) (*예: 2024년 채용장려금 1,080만원, 2025년 720만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2026년 360만원 한도 내에서 참여 신청 및 지원 가능) ⒀ 직전 연도 참여기업 중 채용장려금 교부조건을 미이행한 기업(직전 연도 참여기업 중 설문조사 미참여 기업은 신청 금액이 예산 초과시 후순위 선정함) ⒁ 자본잠식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렵거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선정기준
○ 지원기준 및 방법 - 신규 정규직 채용 1인당 최대 360만원 지원(기업당 최대 3명)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3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지원 - 채용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최초 신청 시 지원금 전액(360만원) 일괄 지급 가능 ※ 6개월 고용유지 후 2차 지원금 지급 관련-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고용유지 요건을 익년도에 충족한 경우, 익년도 내 2차 지원금 지급 가능. 단, 익년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 및 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지급형식: 현금지급(사업자 통장 계좌이체) ○ 지원대상 선정방법: 선착순으로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 ※ 적격 여부 심사 시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 후순위로 배정되며, 보완이 완료된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함 ※ 단,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된 경우 미지급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신규 정규직 채용 1인당 최대 360만원 지원(기업당 최대 3명)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3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지원 - 채용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최초 신청 시 지원금 전액(360만원) 일괄 지급 가능❍ 지급기준 - 신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180만원), 6개월(180만원) 단위로 지급※ 6개월 고용유지 후 2차 지원금 지급 관련 -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고용유지 요건을 익년도에 충족한 경우, 익년도 내 2차 지원금 지급 가능. 단, 익년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 및 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지급형식: 현금지급(사업자 통장 계좌이체) □ 참여기업 자격 요건 확인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참여기업 및 참여자 자격 요건 확인 ○ 화성시는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소 3일 이상의 보완 기간을 설정하여 참여기업에 요청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해당 기간 내 미보완 시 선발 대상에서 제외됨 - 이때, 선착순으로 접수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로 배정되며, 보완이 완료된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참여기업 선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참여기업 선정 □ 선정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최종 선정 결과 통보 ○ 최소 3일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여 참여기관에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미제출 시 선발대상에서 제외 ○ 지방보조금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에 채용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 모집공고 ○ 공고사항: 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 방법 등 ○ 공고시기: 2026. 3. ~ 분기별 모집 ※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하며 공고 시기 및 모집기간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공고기간: 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 공고방법:‘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화성산업진흥원 -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을 통한 공고□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평일 10일 이상으로 설정 ○ 신청방법: 참여기업은 ‘화성산업진흥원 -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며, 화성시는 선착순으로 접수함 ○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②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요건 확인서 ③ 참여기업 준수 및 유의사항 확인서 ④ 신규채용직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증 ⑥ 중소·중견기업 해당 확인서 ⑦ 참여자 근로계약서 ⑧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⑨ 공고개시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⑩ 채용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채용일까지의 고용보험상실자 목록 ⑪ 채용일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신규채용직원 월별 임금대장 ⑫ 채용일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신규채용직원월별 임금 이체확인서 등 지급 증빙서류 ⑬ 신규채용직원의 직위 및 직급,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화성시 노사협력과 031-5189-6361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화성시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15조
시행기간
2023.02.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409,45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500세대
선정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409,45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500세대
지원내용
난방비 지원지원기간: 1월~3월, 11월~12월(5개월)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031-5189-1955
근거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7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청년노년청소년

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지원대상
- 6~23세 이하 및 65세 이상 화성시민
선정기준
- 6~23세 이하 및 65세 이상 화성시민
지원내용
- 화성시 관내 통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마을버스 요금 지원- 전월 사용금액을 개인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및 카드 등록(https://savebus.hscity.go.kr) -(6~23세)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무상교통 전용카드 신청 -(65세 이상)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G-PASS 카드번호 등록 (인터넷, 모바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65세 이상 어르신은 G-PASS카드 발급(농협) 후 신청가능
문의처
화성시 대중교통과 031-5189-7121,5036
근거
「화성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제38조제1항 및 제39조
시행기간
2020.1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기타,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장애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점수 300(아동260)점 이상을 갖춘자 ※지적, 자폐(주장애) 장애인은 300점 이하여도 급여지원 제공
선정기준
○ 지원내용: 월 10~140시간
지원내용
월 10~140시간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031-5189-2226
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행기간
2020.12.01 ~ 종료일 미정(상시)

치매정밀검사 의료비 지원 확대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 치매 조기발견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증상 개선 - 보호자 및 대상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화성시민 중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한 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
선정기준
화성시 관내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지원 가능)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
지원내용
(지원절차)1. 화성시 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하여 선별검사 시행2.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 일경우 , 협약병원에 의뢰 및 검사시행3. 협약병원으로 검진비 지급 (진단: 15만원 이내, 감별 : 8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접수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화성시 치매안심센터 031-5189-1080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근거
치매관리법
시행기간
2018.04.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치매상담콜센터

재해구호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아동중장년노년청소년청년

이재민 구호

지원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기준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내용
1)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2) 자연재해에 대한 현지실사 조사를 선별적으로 재해구호물품인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제공 등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화성시 복지정책과 031-5189-2215
근거
재해구호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노인복지관 운영

기타 지원주기 수시 노년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소지를 둔 만60세 이상 노인
선정기준
화성시에 주소지를 둔 만60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노인복지관 운영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화성시청 중장년노인과 031-5189-1845
근거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시행기간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현장실습을 통한 실질적인 직무 역량 강화 및 일경험 기회 제공

지원대상
화성시에 거주하는 19~39세 미취업 청년
선정기준
미래기술학교 수료생 대상, 참여기업 자체 심사(매칭)을 통해 현장실습 대상자 확정
지원내용
-월급: 시급*1일 근로시간*일 근로일수-주휴수당: 일급*월 만근 주 수-임금기준: 2026년 생활임금(12,090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 031-5189-3146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노숙인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을 통한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대상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
선정기준
노숙인 시설 종사자
지원내용
·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 15명 x 20천원 x 12개월 = 3,600천원
신청방법
행복이음 종사자 수당신청관리 (인터넷)
문의처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031-5189-3909
근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화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수시 저소득

화성시 저소득가구(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융자사업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기준
1.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3. 용도별 융자금액 범위 내 개인별 필요금액 지원4. 융자금 상환을 위한 자립의지 및 상환계획 등 사전 검토5. 융자지원 필요성, 상환가능 여부, 융자금액의 적정성 등 심사6. 융자신청가구에 대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선정심의 요청
지원내용
1. 주거융자금(무주택자 임대보증금): 2천만원 이하2. 일반융자금(사업자금): 1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및 상담 후 구비서류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031-5189-3074
근거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기간
198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현금지급,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저소득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여 상대적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정서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가구
선정기준
○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가구 - 명절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날까지 보장 결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지급 - 전출입 가구는 명절 연휴 전일 기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 ○ 제외대상: 1인 가구 사망자, 타 복지사업*에서 명절위로금을 지원받는 대상자 *시설수급자, 가정위탁아동, 아동그룹홈, 한부모 생필품비 지원대상자 등
지원내용
○ 현금지급 또는 지역화폐 지원 - (원칙) 해당가구 대표 계좌로 현금 입금 - (예외) 일반계좌 사용 불가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화성시 복지정책과 031-5189-2215
근거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지원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노년

취약 독거노인 지원에 IoT/AI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ICT케어서비스를 제공으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인돌봄사업에 다양한 컨텐츠 사업 운영을 통한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실제 독거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뿐만 아니라 실제 독거노인이면 지원 가능하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제외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 실제 독거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뿐만 아니라 실제 독거노인이면 지원 가능하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 IoT와 AI(NUGU 스피커)를 활용, 독거노인에 정서활동 및 안전 지원
 - AI스피커를 통한 말벗(감성대화), 날씨/뉴스, 선호음악 청취 등 다양한 컨텐츠 제공 및 세대내 조명 제어(스마트스위치) 등 생활편의 제공
 - 응급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 현장케어매니저, 캡스(주말, 야간) 대응 조치
 - 현장케어매니저가 전용 앱을 이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신청방법
읍면동,수행기관)발굴, 신청 → (수행기관)대상자 보고 → (노인복지과) 대상자 선정·승인→(수행기관)서비스 제공※ 발굴, 신청 방법1. 사업대상자 추천 : 읍면동, 통리장, 노인회장 등에 의해 발굴된 독거노인에 대해 조사 및 지원2. 신청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031-5189-7426
근거
화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7조
시행기간
2020.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청년 면접 지원 꿈나래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

청년 구직비용 절감

지원대상
화성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9세~39세 청년 구직자
선정기준
화성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9세~39세 청년 구직자
지원내용
-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대여업체 : 스완제이 화성점, 갈라 안산점, 슈트갤러리 수원점, 보이드턱시도 수트렌탈 수원점- 면접 사진촬영 지원- 화성시 관내 업체 사진촬영 이용
신청방법
<면접 정장>-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신청-선정-정장대여업체 예약-방문 및 반납<사진 촬영>- 화성시 관내 업체 사진촬영 이용-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신청- 심사 및 선정- 지급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 031-5189-3146
근거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1조
시행기간
2019.02.01 ~ 9994.12.01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저소득한부모·조손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험료 체납 예방 및 건강관리를 통해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생계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생계 · 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 건강보험공단에 대납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031-5189-3074
근거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07.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화성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제고

지원대상
❍ 기본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 및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세대원이 있는경우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2026년도 기준 19세~39세(1986. 1. 1.~ 2007. 12 31.) 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선정기준
- (인적기준) 사업공고 전년도부터 공고 게재시까지 화성시 전입 또는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가구(만19세 ~ 39세)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명이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택기준)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60㎡(세대원 2인 이상 85㎡) 이하 ▶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가족돌봄청년, 전세피해 청년 우선지원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가족돌봄청년이란 ➠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 전세피해청년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개별 지원 한도: 중개보수 30만원 / 이사비 40만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 검색) ○신청기간: 상하반기 연 1회 * 상세 신청일정은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잡아바어플라이 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담당자 유선 문의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031-5189-6217
근거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제22조제3항
시행기간
2025.04.2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화성시 결혼·출산 기반자금 마련을 위한 매칭통장(결혼)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시민과 지자체가 매칭하여 결혼 준비금을 공동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결혼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화성시 거주하며 근로중인 연소득 1억원 이하읜 19세~39세 결혼 예정 미혼 남녀 지원
선정기준
○ 1차 선정: 자격요건(거주, 연령, 근로, 소득) 적합 여부 심사○ 2차 선정: 소득순 기준 적용(동점자일 경우 화성시 계속 거주기간 순)
지원내용
통장 약정기간(2년) 내 지원조건 충족시 화성시 매칭지원금 전액 지원(최대 216만원)- 지원조건: (참여자) 화성시 계속 거주 + 결혼 + 교육이수 (배우자) 화성시 주민등록 등재 후 계속 거주- 화성시 매칭지원금: 매월 참여자 저축액(최대 30만원)의 1:0.3 매칭하여 화성시 매칭지원금(최대 9만원) 적립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 화성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031-5189-1955
근거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기간
2025.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대상
❍ 기본요건 - 만19세 ~ 39세 청년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 2024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2인가구 이상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선정기준
❍ 기본요건 - 만19세 ~ 39세 청년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 2024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공고문의 배점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신청인 본인계좌 현금 지급- 연 최대 200만원 (연1회, 생애 최대 2회 지원 가능) * 대출액의 연2%이자 지원 / 대출이율이 2% 이하일 경우 실질 대출금리 적용
신청방법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 검색) ○신청기간: 상하반기 연 1회 * 상세 신청일정은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잡아바어플라이 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담당자 유선 문의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화성시 청년청소년과 031-5189-6217
근거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제3항제1호
시행기간
2024.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장애인저소득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

지원대상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보청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보행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보청기) 1인당 최대 1,179,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 구입비 지원(보행기) 1인당 최대 200,000원 한도 내 보행기 실 구입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0,000원 / 차상위계층: 최대 180,000원
신청방법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확인 및 접수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인 중복 수혜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 -> 구입비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031-5189-3849
근거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효도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80세 이상의 어르신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5년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대 가정
선정기준
80세 이상의 어르신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5년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대 가정
지원내용
효도수당 지급효도대상자가 1명일 경우 : 분기별 10만원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 분기별 20만원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031-5189-3849
근거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09.08.1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경로잔치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노년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

지원대상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13;
선정기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13;
지원내용
- 기간 : 매년 각읍면동별 행사- 주최 : 각 읍면동 사회단체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등- 행사내용 : 식전공연, 오찬, 식후공연 또는 효도관광
구비서류
문의처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031-5189-3849
근거
노인복지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장수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월 3만원 지원(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화성시 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85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화성시 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8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월 30,000원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사본, 초본 구비 후 신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초본
문의처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031-5189-3849
근거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시행기간
200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가정위탁아동 생필품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아동영유아

가정위탁 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 대상 아동에게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여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함.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생필품비 5만원, 연 2회(5,10월)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2141
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30 복지로 원문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중장년

화성시 신중년의 고용활성화 및 화성시 관내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신중년(45세 이상 ~ 65세 미만)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중소, 중견기업
선정기준
신중년 정규직 채용 시 6개월 고용유지 360만원(채용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신중년 정규직 채용 시 6개월 고용유지 360만원(채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신중년 정규직 채용 시 6개월 고용유지 360만원(채용장려금) 지원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화성시청 사회적경제과 031-5189-6361
근거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15조(일자리지원)
시행기간
2019.05.24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06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화성시 소관 서비스 26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화성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5건은 뺐어요.

헬퍼 이용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젖소,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

지원대상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지원내용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 · 031-5189-2419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축산정책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2월쯤 신청

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기여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서
문의처
농업정책과 · 031-5189-1856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농업정책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현금(감면) 고용·창업 소상공인 상시신청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대출 이용 시 발생하는 특례보증 수수료(대출 금액의 1%) 1회 지원

지원대상
○ 화성시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시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신규 대상자
지원내용
○ 화성시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이용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대출 금액의 1%)를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정책과 · 031-5189-7220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지역경제과
근거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지원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5189-2205||복지정책과 · 031-5189-2216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수리비 지원신청서 1부 ○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1부 ☞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일반영수증)도 함께 첨부 ○ 사업자등록증(업체명의)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 ○ 위임장 1부(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 ○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31-5189-6661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가구 신청 불필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지원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5189-3074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근거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화성시 자활근로사업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일자리 제공 및 자립능력 향상 지원

지원대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자활기업 전문가 및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참여자 교육비 지원, 자활기업 지원, 자활케어사업단 촉진수당 지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자활근로사업 신청서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5189-6218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통자치과 · 031-5189-3217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시민협력과
근거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지원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31-5189-2652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2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증(수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문의처
여성다문화과 · 031-5189-3971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 임신·출산 개인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대상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신분증(보호자, 대리신청자),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 · 031-5189-1172||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 · 031-5189-7652||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 · 031-5189-4155||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 · 031-5189-5203||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031-5189-3971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근거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현금||현물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정착물품,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지급대상 : 하나원 퇴소 및 관내 주택배정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 지급일시 : 사회진출일 이후 1주일 이내 - 지급물품 : 2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가전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수수료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통자치과 · 031-5189-1869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시민협력과
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
지원내용
○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 · 031-5189-6612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축산정책과
근거
축산법||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화성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장시설입소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지원내용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취사, 장보기,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정서지원, 업무대행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5189-7380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5.02.03~2025.02.16

가축사육농가에 조사료용 기계 및 장비 지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농가
지원내용
○ 조사료용 기계 및 장비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의 활용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 · 031-5189-2496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축산정책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희망화성지역화폐

기타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희망화성지역화폐 충전 시 상시10% 인센티브 지급

지원대상
희망화성지역화폐 이용자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하여 화성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 ○ 발행형태 : 충전식 선불카드형,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 인센티브 : 10% ○ 구매한도 100만원 ※ 인센티브 및 구매한도는 예산 및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 · 031-5189-3519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지역경제과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2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돌봄) 보건·의료 개인||가구 상시신청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함

지원대상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① 산모신분증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문의처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3563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지방세법(제71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현금(융자) 생활안정 개인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저소득주민들의 영세행위, 거주지 등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문의처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 031-5189-3074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근거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현금 임신·출산 개인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지원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3559||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2969||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4307||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5075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2026.03.18~2026.08.21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18세)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세~18세)(※ 2008년생 ~ 2013년생)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기수혜자 최대 연속 3년 참여 가능(단, 2023년·2024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지원 가능) - 신규 참여 이후, 차기년도 미신청 또는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 - (예시) 2025년 신규 지원 후, 2026년 미신청 또는 소득초과, 정부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2026년, 2027년 지원불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세~18세)(※ 2008년생 ~ 2013년생) ㆍ1순위: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ㆍ2순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수혜자 최대 연속 3년 참여 가능(단, 2023년·2024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지원 가능) ㆍ신규 참여 이후, 차기년도 미신청 또는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 ㆍ(예시) 2025년 신규 지원 후, 2026년 미신청 또는 소득초과, 정부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2026년, 2027년 지원불가 ○ 지원구분 및 한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급여·비급여 진료비 지원(한도 초과분 지원불가) ㆍ30일 이하 치료 시(30만원 한도 내 지원) ㆍ30일 초과 ~ 60일 이하 치료 시(40만원 한도 내 지원) ㆍ60일 초과 ~ 90일 치료 시(50만원 한도 내 지원) ㆍ진찰 및 교육, 한약, 침, 뜸, 부항, 추나, 한방물리요법, 약침, 향기요법 등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대상자 치료 서약서 ★ (★화성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거주지 다른 경우 보호자 여부 확인) - 1순위: 자격증명서(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2순위: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 031-5189-1774||화성시동탄구보건소 · 031-5189-6920||화성시병점구보건소 · 031-5189-4440||화성시효행구보건소 · 031-5189-2927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근거
지역보건법(제11조)||보건의료기본법(제49조)||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화성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지원내용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초진의무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사고 상황 기재)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상해의료비 - 공통서류 -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카드영수증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상해사망장례비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 기준)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문의처
DB손해보험 · 02-2135-9453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안전정책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화성시 동탄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동탄구 거주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혹은 방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병원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따로 기입)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신청서(화성시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난임부부 약제비 청구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문의처
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5189-5085||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5189-4370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11조의1)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화성시 병점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 병점구 권역 거주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약제비 90%, 비급여 약제비(프로게스테론 성분 약제)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1. 시술확인서 2. 처방전(병원발급) 3. 약제비 상세내역(약국발급, 약제별로 금액 확인할 수 있어야함) 4. 통장사본(신청자-여성명의)
문의처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4425||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4307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11조의1)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화성시 만세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만세 거주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 지원금액은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 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병원발급),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 따로 기입), 통장사본(본인 '여성'명의)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지원실 · 031-5189-3559||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3563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11조의1)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화성시효행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효행구거주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병원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 따로 기입) - 통장사본 (본인‘여성’명의)
문의처
화성시효행구보건소 · 031-5189-3547||화성시효행구보건소 · 031-5189-2969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11조의1)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 보행기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보청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청력검사 결과지 ○ 보행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 포함
문의처
중장년노인과 · 031-5189-3849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근거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도 화성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기도가 31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기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 가평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 (파주시)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경기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화성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기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산림복지바우처 — 연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추첨 선정·사용처와 유효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이면 자연휴양림·치유의숲 같은 산림복지시…

위내시경 실비 되나요 — 검진과 증상 진료가 갈리는 기준·수면비 급여 조건·조직검사 청구

국가검진이나 검진 패키지로 받은 위내시경 비용은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 …

착한가격업소 — 1만원 이상 카드 결제에 2,000원 할인, 찾는 법과 지정 혜택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지정하는 업소예…

탈모약 실비 되나요 — 원형탈모는 되고 프로페시아는 안 되는 이유

탈모 치료의 실비는 탈모 종류로 갈려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화…

치질 수술 실비 되나요 — 급여는 보상·비급여는 약관이 막는 구조와 세대별 차이

치핵 수술은 건강보험 급여(포괄수가제)라 실손에서 급여 입원 본인부담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주택화재보험 가입 가이드 — 의무인 경우·아파트 단체보험과 중복·세입자 배상책임

주택화재보험은 보통약관으로 화재(벼락 포함)·폭발·파열 손해와 소방·피난손해를 보상하고, 풍수재·배상책임…

수액 실비 되나요 — 같은 링거여도 급여·비급여에서 갈리고, 치료 목적 입증이 관건

몸살로 맞는 수액(링거)의 실비는 어떤 수액을 왜 맞았는지로 갈려요. 탈수 교정 같은 치료 목적 기본 수…

라식 실비 되나요 — 시력교정술이 약관에서 빠지는 이유와 그래도 챙길 수 있는 것

라식·라섹·스마일 같은 시력교정 수술은 실손 보상이 안 돼요. 실손 표준약관이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대체하…

한의원 실비 되나요 — 침·추나는 급여라 되고 한약·약침이 안 되는 기준

한의원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다만 표준약관이 한방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침·뜸·부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 연 16만8천원 일괄 지급, 신청 자격·방법과 사용처·소멸 규칙

9세부터 24세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면 생리용품 구입비를 월 1만4천…

용종제거 실비 되나요 — 검진 중 절제해도 치료 목적·수면비가 갈리는 기준·공제 계산

건강검진으로 받은 대장내시경 비용 자체는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검사 중 용종을 발견해 절제했다면 그 …

대상포진 실비 되나요 — 치료비는 보상·예방접종은 제외, 신경통 치료와 공제 계산

대상포진 치료비는 실손 보상 대상이에요. 외래 진찰과 항바이러스제 처방은 급여 통원으로, 입원 치료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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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화성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09.14 기준으로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3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화성시 소관 서비스 31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5건을 하나로 합쳐 총 49건입니다.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화성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031-5189-3849,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031-5189-1955, 화성시 복지정책과 031-5189-2215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화성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27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9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09.14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8.24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화성시 직접 운영 제도 23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화성시 서비스 31건
  • 집계일 2026.09.14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4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