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보훈대상자 위문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중장년청년 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에게 명절을 기해 위문품을 전달함으로써 위문 실시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2) 선정기준 : 이천에 주소를 두고있는 국가유공자
- 선정기준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시 3만원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각 보훈단체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년 2회(설, 추석) - 지급방법 : 수급자가 보훈단체 사무실에 방문 전달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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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이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보훈) 031-645-3504
- 근거
- 보훈대상자 위문계획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참전)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청년 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 개별 법률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 위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비회원
- 선정기준
- 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달부터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급일 : 매월 15일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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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이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보훈) 031-645-3504
- 근거
-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여 신생아의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족생활 영위 및 출산친화적인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모가 이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선정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모가 이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 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심한 장애인 가구 신생아 당 1,000,000원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구 신생아 당 700,000원
- 신청방법
-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3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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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031-645-3564
- 근거
-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24.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이천시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선정기준
-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내용
-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 배상)- 1사고 당 5000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제외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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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031-645-3564
- 근거
-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06.01 ~ 2027.05.31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지원(자체)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소년청년아동중장년 장애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장애인가정의 돌봄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
- 선정기준
- -인정점수 380점 이상 기존 시자체 추가지원 대상자(종합조사 판정 이전까지 지원)-자립지원: 시설퇴소자로 체험홈 입주-24시간 지원: 와상&종합점수345점 이상-급여보존: 종합조사 후 급여 하락자*종합점수, 사회활동, 가구환경 변경으로 인한 감소분 제외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추가 지급
-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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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031-645-3563
- 근거
-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0조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재가장애인 식사배달사업비 지원
기타, 현물지급 지원주기 분기 청년중장년노년 장애인저소득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도모
- 지원대상
- 중증 재가 장애인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주 1회 밑반찬 배달 서비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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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031-645-3565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의 3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이동권보장(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
- 지원대상
- 이천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지원내용
- 이천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지원일반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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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031-645-3564
- 근거
-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이천시 장수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기 위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복지시설입소자, 3개월이상 해외출국자는 제외)
- 선정기준
- 지급기준일 1년이상 이천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복지시설입소자, 3개월이상 해외출국자는 제외)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월 4만원
- 신청방법
- 1) 지급기간 : 매월 지원 2)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장수수당 지급하기로 결정한 당월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031-645-3552
- 근거
- 이천시 노인복지증진조례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년청소년임신 · 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거주 요건 완화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선정기준
-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결혼이민자 포함)1-1.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서비스 기간 '단축형' 및 '표준형' 한함. / 연장형 = 표준형의 90%)* 아래 급여표 : 2026년 기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제출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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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31-6190-7203
- 근거
-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조례」(공포 '20.12.29.)
- 시행기간
- 2021.09.27 ~ 종료일 미정(상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임신 · 출산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
- 선정기준
- 아래 조건 모두 충족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ㅐ 출산급여' 를 지원받은 출산여성2. 출산일(유산, 사산일)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3.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4.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시에 하였을 것
- 지원내용
- -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지원-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18~17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혹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 문의처
-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31-6190-7201
- 근거
-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희망하우징 사업
자원봉사 지원주기 1회성
희망하우징사업은 재능기부를 통해 누수, 난방, 안전 등 실제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실질적 주거약자(장애인, 저소득층 등)를 발굴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자(수선유지급여 대상자 제외)○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등 주거약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이하
- 지원내용
- ○ 해당 가구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 리모델링 지원○ 화장실, 부엌, 거실 등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부분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보수, 싱크대 높낮이 조절, 경사로, 조명설치 등
- 신청방법
- ○ 서비스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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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이천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031-644-2404
- 근거
-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숙자 구호비 등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노숙자 귀향 도움
부랑인 및 행려자 임시 잠자리 지원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노숙인 및 부랑인 중 귀향을 원하는 경제무능력 대상자
- 선정기준
- 노숙인 및 부랑인 중 귀향을 원하는 경제무능력 대상자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교통비 : 해당 주소지 및 귀향 대상지 실비 - 식대 : 실비 - 임시잠자리 제공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결정후 즉시 - 지급방법 : 버스 승차권 구입, 식대 결재, 이용의뢰서 발부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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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이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보훈) 031-645-3504
- 근거
- 행려,노숙자 구호비 지원계획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앨범비를 지원해줌으로써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보편적 학생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지원대상
- 이천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학생 졸업앨빔버 지원1인당 60,000원 한도 내 실비 지원학교에서 수요 조사 후 학교로 지급
- 선정기준
- 이천시 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
- 지원내용
- 졸업앨범비 지원
- 신청방법
- 학교에서 학생 대상 수요조사 후, 사업비 신청, 지급 (우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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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이천시 시민교육지원과 031-644-4349
- 근거
-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25.08.13 ~ 종료일 미정(상시)
이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현금지급, 기타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지원대상
-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
- 선정기준
-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이 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거나,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힐 때 배상책임 보장
- 지원내용
- - 대인·대물배상(제3자) : 최대 1억원 (※ 사고당 5만원 본인부담금 발생)- 상해후유장해(본인) : 최대 5천만원 (※ 장해분류표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1. 사고 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고객센터를 통한 사고 접수2. 사고 접수 후 필요 서류 제출3. 보험사 심사 후 보험금 지급 (우편, 인터넷, 팩스,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휠체어닷컴코리아 02-2038-0828
- 근거
-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2026.12.31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안정된 주거 환경 및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시에 주거정착을 유도하여 청년층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
- 지원대상
- ○ 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신청연도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 선정기준
- ○ 소득조건: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주택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전세전환가액 = 월세×75+보증금○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2%, 가구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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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이천시 청년아동과 031-645-3692
- 근거
-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11.07 ~ 종료일 미정(상시)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아동
시 자체재원으로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아동에 대하여 입학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여 관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의 초·중·고등학교 입학 입양아동(시행일 이후 입학)
- 선정기준
-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의 초·중·고등학교 입학 입양아동(시행일 이후 입학)
- 지원내용
- (초등학교 입학) 입학지원금 30만원 1회 지급(중, 고등학교 입학) 입학지원금 50만원 1회 지급
- 신청방법
-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 희망 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제출※ 입학통지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요(접수 후 한달이내 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이천시 청년아동과 031-645-3692
- 근거
-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0.10.07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원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대상과목: 어학·속셈·컴퓨터·피아노·태권도·무용 등 전 과목○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및 증빙 서류(청구서, 납입영수증, 출석부)를 구비하여 신청○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최대 월 100,000원 내 실비지원 - 당월 신청에 한해서 교육비가 지원되며(신청주의), 소급지원 불가 - 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지원 금액 : 월 100,000원 이내- 내용 : 출석 가능일의 2/3이상 출석한 아동 방과 후 교육비를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부모 신청일 기준X) (중복지급 제외: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는 방과 후 교육비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100,000원 내 실비지원- 당월 신청에 한해서 교육비가 지원되며(신청주의), 소급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매월 초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청구서,납입영수증,출석부 제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이천시청 여성보육과 031-645-3605
- 근거
- 이천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02.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이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이천시 화장시설 부재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장사문화 확산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1. 이천시 관내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 한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사망자 유족 2.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3.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채 사망한 신생아,영유아를 화장한 유족
- 선정기준
- 1. 사망 후 화장 한 경우: 1구당 60만원 이내 2.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1구당 3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1. 사망 후 화장- 실제 지불한 화장비용에서 60만원 이내로 지급(사망자 1명 당) 2. 개장 후 화장- 실제 지불한 화장비용에서 30만원 이내로 지급(시신 1구 당)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장묘시설팀 031-645-3559
- 근거
-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13.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
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월 10만원)
-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해당 읍면동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이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보훈) 031-645-3504
- 근거
-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복장애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청년 장애인저소득
18세 이상 경증 장애수당지급자에 월 2만원에 추가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저소득 경증장애인으로 재가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기초,차상위 포함)*시설수급자 제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 지원내용
- 월 2만원 행복장애수당 지급
- 신청방법
- 기초생활보장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선정 시 자동 지급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031-645-3563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7.0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