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산하기관인 서비스예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
- 지원대상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 지원내용
-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탑승권(원본) 및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 해당 항공(선박)금액, 여정이 명시된 영수증 첨부
-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 여정, 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문의처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 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 · 064-760-6512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안부 살피미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수급자 등에 속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부살피미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 전력, 통신 사용 여부를 분석하여 이상 감지 발생 시 읍면동에서 안부확인 서비스
- 한국전력공사
○ 지원대상 : 혼자 사는 1인가구
-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며, 스마트폰을 보유한 대상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 · 064-760-253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 지원내용
- ○ 1인 월 11,000원 지원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 욕 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064-760-251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현금 고용·창업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 지원내용
-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사업체 자격확인서
3) 노인근로자 명부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064-760-251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신청 불필요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TV수신료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시·청각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사망자, 도외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252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비상발전기 외 10개사업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타과수(감귤류를 제외한 과수)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
- 지원내용
-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타과수(감귤류를 제외한 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생산기반시설(*비상발전기 외 10개사업) 설치 비용 지원
* 지원사업 내역: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송풍팬, 난방기, 보온커튼, 재난방지시스템, 제습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관련교육이수실적,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재해보험가입증서
- 문의처
- 제주시 감귤유통과 · 064-728-3332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고품질 만감류 장려금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고품질 만감류 출하농가에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품질 기준 이상의 고품질 만감류를 출하하는 농가
- 지원내용
- ○ 품질 기준 이상의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카라향)를 출하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감귤유통과 · 064-760-2722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어르신에게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
* 지원 제외
- 틀니: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청기: 청각장애인
-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 지원내용
- ○틀니
-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악당25만원 이내, 최대 50만원)
○보청기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틀니
- 시술 전: 어르신 틀니 시술 지원 신청서
- 시술 후: 어르신 틀니 시술완료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 등 포함)
○보청기
-시술 전: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시술 후: 보청기 검수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 등 포함)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064-760-251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 지원대상
-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 지원내용
-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문의처
- 서귀포보건소 · 064-760-6552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중증장애인 1인 월 25,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
- 지원대상
-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 지원내용
-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 입증 서류 필요)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중
밭작물 재배농지의 암반제거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 지원내용
-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③ 토지등기부등본
④ 가산점항목 서류 각 1부
2.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
- 문의처
- 제주시청 감귤유통과 · 064-728-3353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조손가정 학습 지원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보조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신청(통상적 공모시기 : 2월)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손 가정에 아동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손 가정
- 지원내용
- ○ 조손 가정 아동 교육 : 학습, 미술교육, NIE프로그램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064-710-2874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 공고
중소기업 근로자( 40세 ~ 64세)를 대상으로 장기재직 시 재형저축 지원
- 지원대상
- ○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40세 ~ 64세)
- 지원내용
- ○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 40세 ~ 64세) 10만원, 기업 12만원, 도 12만원을 5년간 적립해서 만기시 2,040만원과 이자 수령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동일자리과 · 064-710-3797||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064-754-5159||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064-754-5164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수출용 화훼종구(묘) 구입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가구 매년 1월 초부터 약 2주간
수출 화훼농가에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
- 지원내용
-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에게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전년도 매출 실적 등
- 문의처
- 감귤유통과 원예특작부서 · 064-760-2712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어르신(65세이상 제주도민)에게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제1종,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면허 포함)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
- 지원내용
-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6.12.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1회에 한함)
- 일반반납 10만원, 실제운전증빙 반납자 20만원
* 실제운전증빙 자료: 본인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교통범칙금 내역, 차량 렌트(3일이상) 내역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사유서 제출)
○ 예금통장 사본(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 본인)
* 본인 명의 통장이 없을 시 지역화폐(탐나는 전, 지류)로 지급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 064-710-2413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기타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자전거 이용자 누구나 이용 가능
- 지원대상
- 자전거 이용자 누구나
- 지원내용
- ○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 제공
- 운영시간 : 07시 ~ 24시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위치
- 탐라도서관 주차장
- 국기로 대림아파트 동측 공영주차장
- 제주 아트센터 입구
- 로얄쇼핑센터 앞 공영주차장
- 롯데시티호텔 뒤 공영주차장
- 벤처마루 앞
- 영락교회 앞
- 오라지구대 뒤
- 탑동해변공연장
- 제주시 국민체육센터 앞
- 연북로 농협 골목
- 노형오거리 공영주차장
- 종남공영주차장
- 제주서중학교
- 신제주로터리 제주은행 건물
- 시민복지타운 옆
- 베라체 공영주차장
- 인제공영주차장
- 탐라문화광장
- 사대부고 옆
- 공항입구 교차로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도시재생과 · 064-728-355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과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현금 보육·교육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아동복지시설 9개소에 보호아동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아동복지시설 9개소
- 지원내용
-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지원금
- 대상 : 아동복지시설 9개소
- 주요내용 : 시설에 보호중인 입소 아동 대상 보호아동지원금 교부
- 지원내역 : 대학입학준비금, 학습비, 참고서 구입비, 정서교육비, 심리정서치료비, 교통비, 건강검진비, 간식비, 명절부식비, 간병비, 문화활동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대학입학준비금 : 대학입학등록금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입학 확인서류
○ 학습비 : 수강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참고서 구입비 : 참고서 및 부교재 구입비 영수증
○ 정서교육비 : 행사운영 등 영수증
○ 심리정서치료비 : 치료비 지원 대상아동 선정 자료
○ 건강진단비 : 건강검진 내역서
○ 간병비 : 입퇴원확인서, 간병인 인적사항 등
- 문의처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 064-728-268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균음성 폐결핵 의심자 정밀검사(CT검사)비용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결핵 유소견자에게 의료기관 CT검사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X-Ray 검진 소견 상 균음성 폐결핵 의심자
- 지원내용
- ○ 균음성 폐결핵 의심자 정밀검사(CT검사)비용 지원 :
관내 노인·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 대상자 중 X-Ray 상 균음성 폐결핵 의심자의
신속한 결핵 판정을 위해 의료기관 CT검사 비용 지원
- 의료기관 CT검사 비용 지원(1인당 1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의료기관 CT검사 영수증
2. 대상자 통장사본
3. 의료기관 CT검사 결과지
4. 진료소견서
- 문의처
- 서귀포보건소 · 064-760-6694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 지원내용
-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
-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
-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
-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문의처
- 서귀포보건소 · 064-760-6552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흑우 소득 직불금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5.12.19~2026.01.09
흑우암소 사육농가에 직불금 지원
- 지원대상
- ○ 12개월령 이상 흑우암소 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시업기간 : 2026.1 ~ 12
○ 사업내용 : 12개월령 이상 흑우암소 사육농가에 직불금 지원
○ 협조기관 : 지역축협(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 지원기준 : 3월말 기준 사육 암소 총 마리수를 예산액으로 균등 안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친환경축산정책과 · 064-710-2122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낙농산업 육성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2025.12.19~2026.01.09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 지원대상
-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 문의처
- 친환경축산정책과 · 064-710-2123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제주시 공고 참조
양식어가 등에 운영비, 시설 등 육성 및 관리 지원
- 지원대상
- ○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 지원내용
- ○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소개서(정관, 등기부등본 포함)
4. 견적서
5. 어업허가증 사본
6.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호기간은 등록, 변경한 날부터 3년
7.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제출)
8.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청렴이행서약서
- 문의처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 · 064-728-3833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3개월분) , 교재비 연 7만원, 사회진출금* 1회 20만원
*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1년 경과 시 지급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학원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등
-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 · 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 · 064-760-2534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 지원내용
-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 · 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 · 064-760-6512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 지원내용
-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 · 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 · 064-760-2534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중증장애인에게 외래, 입원 등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 지원내용
-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병원 진료시)
- 의료기관 청구서류 : ① 중증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사본(의료기관)
- 문의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지원대상
- ○ 중증장애인
※ 단,「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 지원내용
-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신분증 지참)
- 문의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추가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 지원내용
- 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2019.7.1이전 1급 장애인)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복지카드 지참
- 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지원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저소득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 협약방송사(㈜KCTV제주방송)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 7,700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 신분증 필수 지참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 지원내용
-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
-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문의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가정위탁보호 신청서(방문신청)
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3.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최근 3년간의 내역)
5.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28-2685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학습비, 문화활동비, 월동대책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초 4만원, 중 6만원, 고 8만원/월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가정위탁 보호아동 학습비
- 학교 주요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교육의 수강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제출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28-2685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결식아동 급식 지원
서비스(돌봄)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원내용
-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아동급식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근로확인서(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경우 확인)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6447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장수수당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 1인 월 25,000원 장수수당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매월 20일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 통장사본(본인명의)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064-760-251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공통)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지원내용
- ○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액
-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유족증 사본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용)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252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 지원내용
-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 · 064-711-1919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 지원내용
-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 · 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 · 064-760-6512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 지원대상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 병원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산정특례등록여부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 064-728-2993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지원내용
-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 · 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 · 064-760-2534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첫째아 또는 둘째아를 출산,양육하는 부모에게 육아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첫째아 육아지원금
-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 첫째아 육아지원금 : 5년간 500만원(0세 50만원, 1~2세120만원,3세 110만원, 4세100만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9년간 1,000만원(0세 50만원, 1~7세 120만원, 8세 110만원)
※ 2025. 12. 31. 이전 출생자 : 5년간 1,000만원 지급
※ 2026. 1. 1. 이후 출생자 : 9년간 1,000만원 지급 (주거임차비의 경우 `26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통장 사본
(대리신청인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제출)
- 문의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064-710-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 · 064-728-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 064-760-2522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 지원대상
-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 · 064-760-253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지원내용
-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문의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064-710-2874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3월(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학교밖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등록금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 자녀 /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 등(소득, 성적 기준 있음)
○ (생활비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성적기준 있음)
○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소득기준 있음)
- 지원내용
- ○ 고교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 제외, 1인 2백 5십만원 이내)
○ 대학생 - 등록장학금(1인 2백 5십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대학생-생활비장학금(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 학교밖청소년 -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추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 문의처
- 아동보육청소년과 · 064-710-2843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 지원내용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제주시 노인복지과 · 064-728-249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 지원대상
-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 지원내용
-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90만원)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원본),건물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인 경우),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사회초년생인 경우),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문의처
-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 · 064-710-4252||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 · 064-710-4254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자료 수정 2026.08.28 정부24 상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이용권 문화·환경 개인 2026.03.09~2026.03.31
도내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이용권 지원(20만원/인)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 1부
②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부
- 문의처
-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710-4093||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 · 064-728-3316||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 · 064-760-2842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①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변경 신청서 1부
② 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1부
③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1부
④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⑥ 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1부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710-4093||제주시 친환경농정과 · 064-728-3316||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 064-760-2843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원지정비 생산자재 지원 및 향토재래귤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향토재래귤 재배농가 등에 약제구입비, 생산자재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향토재래귤 재배 및 관리농가
○ 감귤원 원지정비완료농가(최근 3년)
- 지원내용
- ○ 향토재래귤 관리 농가에 약제구입비 지원
○ 감귤원 원지정비 농가에 생산자재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향토재래귤 보존 관리를 위한 약제구입비 지원 구비서류(보호수 지정 관리 대상자에 한함)
- 신청서,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 문의처
- 제주시 감귤유통과 · 064-728-3332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 · 064-728-4094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돌봄)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 취약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대상
-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지원내용
- ○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 064-728-4093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 지원내용
-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
- 문의처
-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064-728-4062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매년 1~2월
농업인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상 밭작물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
- 지원내용
-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6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문의처
- 감귤농정과 원예특작부서 · 064-760-2712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현금 고용·창업 개인 재형저축 사업 공고시
중소기업 근로자( 15세 ~ 39세) 대상 재형저축 사업
- 지원대상
- ○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 15세 ~ 39세) 10만원, 기업 15만원, 도 25만원을 5년간 적립해서 만기시 3,000만원과 이자 수령
- 지원내용
- ○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 15세 ~ 39세) 10만원, 기업 15만원, 도 25만원을 5년간 적립해서 만기시 3,000만원과 이자 수령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동일자리과 · 064-710-3797||제주경제통상진흥원 · 064-805-3375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바우처카드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064-728-803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입양축하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4-760-644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유족) 등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 현충수당
-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호국수당
- 6.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 현충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 호국수당: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연 1회(6월) 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보훈예우수당, 현충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 호국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유공자 제적등본, 유공자 병적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의례집행 확인 서약서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064-710-8424||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064-710-8425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064-760-623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 가구에 주2회~5회(1회 평균 2~5시간)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임신․출산․양육, 외출, 가사지원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8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한우 산업 육성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5.12.19~2026.01.09
한우농가 등에 축사, 퇴비사, 조사료 등 시설 장비 지원
- 지원대상
- ○ 한(흑)우 농가, 법인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026.1.~12.
○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등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친환경축산정책과 · 064-710-2122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가구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지원내용: 1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64-710-279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의사상자 지원제도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 지원대상
-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 지원내용
-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64-710-2814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 지원내용
-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필요시) 재해 예방교육 수료증(5% 할인)
- 문의처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 064-728-3313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자료 수정 2026.08.08 정부24 상세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지원 요건 충족 장애인에게 월 30시간 ~ 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요건>
1. 정기적 사회활동(월10회 이상, 특정기관, 단체,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할동하는 경우 )
2. 혼자서 거동불가(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수 없는 상태)
3. 중복장애가 있는 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쟝애인복지과 · 064-760-498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해녀 대상 장비, 어촌계 가입비,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제주시 관내 해녀
- 지원내용
- ○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 수협조합원증명원
- 기타 증빙 서류 등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
- 문의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 · 064-728-3364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노인 건강진단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 지원내용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 실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 064-760-238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지역농협의 보리 수매 계약재배 신청기간 내
보리 계약재배 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 지원대상
- ○ 보리를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
- 지원내용
- ○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소재지 지역농협으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처
- 식품산업과 · 064-710-3142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 지원내용
-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 064-760-238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 지원대상
-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사실 확인서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 · 064-728-2685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초(공고 시)
임업인 등에게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 지원대상
- ○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 지원내용
- ○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
- 문의처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 064-760-3044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과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기타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 지원대상
-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 지원내용
-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4-760-251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매핑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O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입원 시 병실료는 2인실을 기준으로 하며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에 사전 안내)
․ 파․훼손 및 분실 시 재지원은 불가하며 전액 본인 부담
․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는 수술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관리
- 지원내용
-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o 방문신청시, 신분증 지참
o 제출서류
- 수술 가능 확인서(병원 발급)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연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시 도외병원에 대한 수진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 지원내용: 항공료 및 도선료 실비(왕복요금)
* 예산범위 내 지원하며, 부가서비스(위탁수하물, 사전좌석 지정 등)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교통비 지원 신청서(읍면동)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액,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 항공권 구매 영수증 또는 도선료 영수증
- 보훈병원 신검필 날인이 있는 원본 검진 안내문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252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 지원내용
-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항공권, 항공료 영수증 각 1부.
2. 진료 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동부보건소 · 064-728-4205
제주특별자치도 동부보건소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제주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안내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내용
- ○ 소비자
- 탐나는전 카드 및 모바일 결제 시 결제액의 일정비율 포인트 적립(캐시백)
(적립)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 결제 시: 10% 적립
※ 적립혜택은 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용) 지급받은 포인트는 10억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지류상품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카드사용액 30% 소득공제(탐나는전 앱내 소득공제 신청 필수)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제정책과 · 064-710-251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중·고교 자녀학습비, 세대주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등 자립 지원
- 지원대상
- ○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자녀 연령 도래 등) 세대
○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
○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자녀 연령도래)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세대주 직업훈련비>
- 직업훈련 수강자: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15일 이상 출석)
- 대학교 재학자: 재학증명서 등 증빙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학원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
- 문의처
- 제주시 복지가족국 기초생활보장과 · 064-728-2534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과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 지원내용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1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28-2685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
- 지원대상
- ○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 지원내용
- ○ 1인 월 33,300원 지원
- 인터넷 사용료 30,000원, 기본요금 3,300원
- 매 분기마다 지급(3·6·9·12)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통신요금명세서(최초신청시)
- 문의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구강보건서비스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서귀포시 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 무료 제공
- 지원대상
- ○ 서귀포시 지역주민
- 지원내용
- ○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064-760-6054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백내장 수술비 지원
기타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본인부담금) 지원
- 1안구 12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기초연급수급자-기초연급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본인)-국가유공자증
등록 장애인-복지카드
- 문의처
- 서귀포보건소 · 064-760-6032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서비스(돌봄)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조손가정 내 배움지도사(학습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정서지원 등
- 지원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자녀학습비,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조손가정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4-728-285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현금 고용·창업 소상공인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 지원내용
-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64-760-498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64-710-279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대상
-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 지원내용
-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정축산과 · 064-760-2802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축산과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사업참여신청접수-분기별(2월, 4월, 7월, 10월) 1일~10일까지
중장년을 신규채용한 제주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 중장년(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 고용 제주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 중장년(만40세 이상 65세 미만)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인건비 50만원 지원(1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동일자리과 · 064-710-3793||제주중장년내일센터 · 064-702-4505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현금 고용·창업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 지원내용
-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동일자리과 · 064-710-3795||노동일자리과 · 064-710-3797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에 감귤유통 시설장비 지원
- 지원대상
- ○ 공고일 기준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이 등록되어있는 유통인(농감협,농업법인,작목반,상인단체 등)
- 지원내용
- ○ 서귀포시 관내 등록된 선과장 내 감귤유통 시설장비(시설개보수, 지게차, 제함기, 렙핑기, 감귤선과기, 오토덤프 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기타가점서류
- 문의처
- 감귤유통과 · 064-760-2722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 지원내용
-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신장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 사본(의료기관)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
- 장애인복지카드 및 신분증
- 신장장애인 이식수술 사전검사비/투석 혈관 수술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 장애인 본인 통장 사본
- 문의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자활사업 참여자 이사비용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예산범위내에서 조기마감될수 있음)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등에게 이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지원내용
- ○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이사비용 1회 60만원 범위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자활근로확인서, 이사비용신청서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 · 064-711-1919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보호대상아동 대학입학준비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국내입양아동을 위한 대학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국내입양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국내입양아동 중 대학진학아동
○ 지원내용 : 1인 1회 입학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액 : 가정위탁 보호아동 - 3,000,000원 / 국내입양아동 - 2,000,0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대학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시청 주민복지과 방문)
2. 대학입학금 납부영수증 또는 대학합격증명서(재학증명서 포함)
3. 지원아동 명의 통장 및 신분증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28-2685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 064-760-240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아토피 환아 보습제 제공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아토피 환아를 위한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 대상: 관한 지역내 거주자 중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을 가진 소아·청소년(2005.1.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 제공물품 : 아토피 보습제(로션, 크림 등)
○ 제공기준 : 1회/2개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진단서 및 상병코드가 기재된 진료확인서 , 처방전, 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용)
- 문의처
- 서귀포보건소 · 064-760-6026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이용권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3.09~2026.03.31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 지원대상
-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 지원내용
-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경작사실 확인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 문의처
-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710-4092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제주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배우자 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참전명예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유공자 사망 입증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064-710-8423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현금(보험) 고용·창업 소상공인 상시신청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 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노란우산 신규가입 및 가입 장려금 신청 시 매월 공제부금 납입 때마다 2만원씩 추가 적립(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24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064-758-8580||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710-3078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상시신청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 25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서식1] 참여신청서, [서식2] 체크리스트,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기업용, 근로자용) → 최초 및 변경 신청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최초 신청 시 제출
- 문의처
- 노동일자리과 · 064-710-3797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수도사용료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 지원대상
-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지원내용
-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 064-750-7730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 자료 수정 2026.08.19 정부24 상세 하수도사용료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지원내용
-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 064-750-7730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 자료 수정 2026.08.19 정부24 상세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현금(감면) 문화·환경 가구 상시신청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지원내용
-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문의처
- 제주시 상하수도과 · 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 064-760-6614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 자료 수정 2026.08.19 정부24 상세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가구 2026.10.02~2026.11.20
'26.1.1이후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39세 청년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요건)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나이) 2026년 기준 19~39세 청년 (* 출생연도: 1986년 ~ 2007년 출생자)
- 지원내용
-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❶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박스 구입비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 제외
❷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개인 간 계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의 비용 지출 건에 대해 지원
○ 지원 제외항목
- 부동산 중개보수
- 자산 취득 물품(전자제품, 가구 등) 및 생필품 구입 건
- 개인 간 계약 및 거래를 통한 이사비용 ‧ 입주청소비용 지출 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배우자(기혼의 경우)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부양자 기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및 배우자(기혼의 경우)
- 2025~2026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발급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 견적서(이사업체, 청소업체 등)
- 영수증: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 이사비, 입주청소비 지출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기타 이사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 추가 첨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 · 064-710-4252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자료 수정 2026.10.02 정부24 상세 제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 2026.04.14~2026.09.30
-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연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지를 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관광통역안내사
- 지원내용
- 1. 신청기간: 2026. 4. 14. ~ 9. 30.
*지급일정은 자격확인(근로복지공단)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2. 지원 대상기간: 2025. 9. ~ 2026. 8.
3. 지원대상 : 퀵서비스, 대리운전 , 택배기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관광통역안내사 (10개직종)
4. 지원내용: 산재보험료(노동자부담분) 90%
5. 지급상한: 연 최대 20만원
* '25. 9. ~ 26. 8. 중 부과된 산재보험료의 본인부담분 중 90%를 합산하여 20만원까지 지원(합산한 본인부담분 90%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 지원)
*선착순 지급 원칙(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6. 구비서류:
- 온라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의명의 통장사본
- 오프라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본인만, 현주소만,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 관광통 역안내사 자격증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온라인: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 오프라인: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공고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본인만, 현주소,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064-710-2557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자료 수정 2026.09.30 정부24 상세 2026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2026.2.4. ~ 2.25.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8세 이상인 제주도민
- 지원내용
- o 사업명 : 2026년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
o 지원금액 : 1인1대 최대 500,000원(구입금액의 50% 이내)
o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인 제주도민(1년 이상 연속)
o 지원품목 : 제주특별자치도내 자전거 판매장에서 구입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 신규 전기 자전거만 해당(중고자전거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문의처
- 15분도시과 · 064-710-2444
제주특별자치도 15분도시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별도 공고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대출금 상환 중인 금융취약 도민의 이자지원
- 지원대상
-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
(주소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 또는 3.4%
○ 지원금액: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 연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 신청기간: 별도안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으로 제출서류 없음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064-710-2542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현금(융자)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별도 없음
- 문의처
- 교육정책협력과 · 064710382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 자료 수정 2026.09.21 정부24 상세 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산후조리원 혹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택1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대상
-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지원내용
-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신분증, 산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 문의처
-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 064-728-8484||제주서부보건소 · 064-728-4162||제주동부보건소 · 064-728-4208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지원대상
-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지원내용
- ○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문의처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 064-728-3316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2026.01.02~2026.12.31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
- 지원대상
- ○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 지원내용
-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064-710-2374||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 · 064-728-2685||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 · 064-760-6444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청년이어드림지원금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정책 코디네이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에게 지원금 제공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19~39세)
- 지원내용
- (대상) 청년이어드림 정책상담(상담-정책참여-피드백)을 완료한 청년
(지급수단) 지역화폐(탐나는전) 지급
(상담주기) 상담간(정책상담-피드백상담) 최소 60일
(지급방식) 1단계(정책상담) - 2단계(정책참여) - 3단계(피드백상담) 단계별 지급
(지급액) 정책참여청년 10~60만원 / 정책미참여청년 10~40만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 064-710-387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자료 수정 2026.09.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현금(융자) 농림축산어업 개인 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대상
- ㅇ (사업 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 (연령 기준) 18세~39세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 (기타 조건)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시(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
- 지원내용
-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1.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문의처
- 제주시 농정과 · 0647283314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2026. 3. 9. ~ 10. 31.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 지원내용
-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064-710-3218||제주시 해양수산과 · 064-728-3366||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064-760-274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11 정부24 상세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상시신청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지원대상
-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지원내용
-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기준 각 1부)
○추가 제출 서류(해당 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재)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문의처
- 제주시 주택과 · 064-728-3074||서귀포시 건축과 · 064-760-3013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기타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원대상
-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 지원내용
-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조업사실 확인서,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탐나는전 카드사본(앞․뒷면),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 문의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 · 064-728-3362||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064-760-2742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제주 3만원 주택
현금 주거·자립 개인||가구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 지원대상
- ○3만원 주택
- 신청기간: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심사 11월 예정 → 결과발표 12월 중 예정→ 지급 12월 중 예정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7745)
- 지원내용
- ○3만원 주택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2026. 1월 ~ 2026년 3월)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공고문 참고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7745)
➊ 신청기간: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신청일 기준 최근)
* 계약서상 월임대료 나오도록 첨부할 것(미첨부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계약서 첨부시 임대차 계약기간 (전체계약기간 중 2026년 부분), 보증금, 월임대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요망
* 계약서 첨부 시 계약기간 '26. 3월 ~ 12월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요망(확인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해당시) 법정저소득층 수급자격 증명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 064-710-4254||제주120 만덕콜센터 · 064-12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자료 수정 2026.09.16 정부24 상세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2026.05.04~2026.06.22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 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정부 지원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민간 은행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부 지원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 신생아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 정부지원 대출자: 소득 1억원 최대 1.3%, 9천만원 최대 1.4%, 8천5백만원 이하 최대 1.5%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세부적인 서류 제출방법은 공고문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출관련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 [필요시 추가]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 문의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 064-710-4252||제주120만덕콜센터 · 064-12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스케일링·불소도포 및 구강용품 제공
- 지원대상
- ○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지원내용
-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제주시내 거주자)
○ 내용
-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칫솔, 불소양치용액 등)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 · 064-728-4039||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 · 064-728-4040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가구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지원내용
-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① 한약지원 신청서 작성[별지1]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1]
- 구비서류 :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제시), 유산·사산(병원 확인서),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③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일자, 이름, 서명 후 한의원 제출
- 문의처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 · 064-710-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 · 064-728-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 064-760-2522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육아용품 상설 대여점 운영 : 2개소(제주점, 서귀포점)
- 지원대상
-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바우처대상자(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
- 지원내용
-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 · 064-710-2875||인구보건복지협회 · 064-742-0456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지원
현금(융자)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이차보전: 신용등급 1~3등급 3.5%, 신용등급 4~9등급 4.5%
- 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재직기간 1개월 이상인 만19 ~ 39세 청년
- 대출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6개월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ㅇ 대출상품명: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3.0
ㅇ 융자지원 기간: 신용대출 융자지원은 융자기간 최대 5년(균등 분할상환)
ㅇ 대출한도: 신규대출 1,000만원, 대환대출 3,500만원(단, 기존대출 잔액 이내)
※ 신규대출, 대환대출은 택1이며, 중복 지원 불가
ㅇ 지원내용: 융자지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ㅇ 이차보전율: 신용등급 1~3등급 3.5%, 신용등급 4~9등급 4.5%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융자지원 신청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에게 융자지원 신청을 하기에 앞서 협약대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아야 한다.
※ 대출상담시 구비서류
- 재직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 대출 관련 서류는 은행 내부규정에 따름
- 문의처
- 담당자 · 0647102543||담당팀장 · 064710254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내용
-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제출서류]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 · 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 · 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 · 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064-760-6232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
-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 · 064-728-8748||제주시 서부보건소 · 064-728-4161||제주시 동부보건소 · 064-728-4207||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064-760-6085||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064-760-6762||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064-760-6274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
- 지원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 지원내용
- ○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무상교통 콜센터 · 1533-7840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제주가치돌봄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생활돌봄, 주거편의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 사항’ 준용)
○ 돌봄 필요도 적격성 판단은 아래 ①~③ 기준 모두 충족, 긴급돌봄은 ①~④ 기준 모두 충족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④ 갑작스런 사고ㆍ질병, 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이 경우
- 지원내용
- ○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전액 지원, 연 150만 원 이내
※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생활돌봄
※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
일상생활지원❶,❷
❶ 일시재가 : 가사활동, 신체활동,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1시간 25,000원
❷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방문 차량 내 목욕 1회 1회 89,000원
❸ 식사지원 : 도시락, 반찬, 죽 제공 1식 10,000원(배송비 포함)
❹ 동행지원 : 병원 및 관공서 외출 동행 1시간 17,000원
❺ 운동지도 : 방문 맞춤 운동지도 1회 당 70,000원
○ 주거편의
※ 연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2025년 01월 부터 시행
❻ 방역소독 : 가정내 방역〮소독 해중방제 서비스 제공 1회 편의시설 1회 방역소독 연간 최대 30만 원
❼ 간편집수리 : 간편교체 및 부분 수리 1회 간편 집수리 재료비 최대 20만 원, 출장비 10,000원, 노임비 1시간 17,000원
❽ 대청소 : 물품 정리 및 정돈, 가구 및 집기 재배치 등 1회 대청소 최대 60만 원 (연 1회)
❾ 안전편의시설 설치 : 안전편의시설 점검〮설치 1회 안전편의시설 설치 최대 150만 원 (3년 1회)
○ 서비스 제한
※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및 돌봄 상담콜 (1577-9110)에서 상담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소득확인서류(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소득확인서류 생략가능
④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돌봄필요도 평가 등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문의처
- 돌봄콜 · 1577-9110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기타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1인 당 연 7만 5천원 지원
- 지원대상
- ○ 어린이집
- 지원내용
- ○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1인 당 연 7만 5천원 지원
※ 영유아 상해보험료 1만원 차감
※ 해당 어린이집에서 원복, 수첩, 전자출결 태그 구입비용, 명찰 등으로 지출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제주 만덕 콜센터 · 064-12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탐라청년출발패키지(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지역화폐 탐나는전 모바일 충전
- 지원대상
- (신청대상) 전입일 기준 19-39세 청년
(주민등록기준) 2026. 1. 1.이후 제주도로 전입하고,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함
-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 지원내용
- -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10만원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 20만원
* 전입신고 시(1차분), 주민등록 6개월 유지 시(2차분) 각 50% 지급
※ 지급기준일(매월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1차분) 신청일의 다음달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 시 15일에 지급
- (2차분) 전입 6개월 경과한 달의 다음달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 시 15일에 지급
※ 전입 1년 이내, 최초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전입축하금 1차 신청으로 2차 신청까지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신청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로 담당자가 주소이력 확인, 제출서류 따로 없음)
※ 예산 범위내 신청순으로 접수하고, 신청에 따른 요건 확인 후 지급함에 따라 예산소진 시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년정책담당관실 · 710-3875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자료 수정 2026.09.04 정부24 상세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가구 2026.01.19~2026.12.31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년도가 2026년이면 과세년도 2025 ~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연도가 2026년이면 과세연도 2025 ~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문의처
- 주택토지과 · 064-710-4253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자료 수정 2026.08.28 정부24 상세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가구 매월 1일~15일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단,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064-710-2872||제주시 여성가족과 · 064-728-2853||서귀포시 여성과족과 · 064-760-2472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 · 064-728-2472||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064-760-6514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 지원대상
-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증빙서류(협조공문+계획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증빙서류(4.3사건희생자증, 유족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증빙서류(구,국가유공자증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증빙서류(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명예도민증, 기부혜택증)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증빙서류(단체고유번호증 + 단체명단 & 연맹 회원증)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문의처
-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 064-728-7500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삼다수봉사대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제주 관내 수요에 맞춘 자원봉사활동 지원
- 지원대상
-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복지시설
- 지원내용
- ○ 제주 관내 수요에 맞춘 자원봉사활동 운영
- 환경정화활동, 행복밥차 운영, 주거환경개선 봉사, 물품기부 등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삼다이음콜센터 · 064-780-33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기존주택 매입 사업
기타 주거·자립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기존주택 등 매입
- 지원대상
- 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
- 지원내용
-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주택매도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 문의처
- 삼다이음콜센터 · 064-780-33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제주삼다수재단 제주도내 초·중·고·대학생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www.jpdc.co.kr 공고문 참조
제주도민 중·고·대학생 및 스포츠꿈나무 대상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대학생
- 선발기준에 따라 총 대상자 선발
- 지원자격 :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내에 1년 이상(연속)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 또는 제주도민의 자녀
- 성적기준(공고문 참조)
○ 중·고등학교 재학생
- 제주도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세부 기준 공고문 참조)
○ 스포츠 꿈나무
- 제주도체육회 체육장학생 선발기준 준용, 경기력이 우수하고 장래가 기대되나 경제적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학생 (세부 기준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 대학생 장학금 지원
- 제주도민 또는 제주도민의 자녀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연간 최대 300만원/1인)
- 매년 2월중 모집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게시 www.jpdc.co.kr)
○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 제주도내 중학생 연 65만원/1인 학업장려금 지원
- 제주도내 고등학생 연 100만원/1인 학업장려금 지원
- 매년 4월중 모집 (제주도내 각 학교의 추천을 통한 선발, 개인별 신청 불가)
○ 스포츠꿈나무 장학금 지원
- 제주도대표 초·중·고 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
- 초등 연 50만원/1인, 중등 연 65만원/1인, 고등 연 100만원/1인 장학금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대학생
① 재학 및 성적증명 확인 서류
- (신입생) [수능 성적표] 또는 [생활기록부] 1부, [대학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납입증명서] 1부
- (재학생) [재학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② 도민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본인 / 부 / 모 중 택 1)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 부 / 모 중 택 1)
③ 생활정도 확인 서류
- [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부모 각 1부
-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전체기간)] 부모 각 1부
④ 기타 서류
- [통장사본(본인 명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제공동의서] 1부
※ 각 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여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발급 제출 해야하며, 서류를 누락하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
- 문의처
- 사회공헌팀 · 064-780-340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기타(상담) 주거·자립 가구 상시신청
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지원내용
-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거복지팀 · 064-780-359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서비스(의료)||현금(감면) 임신·출산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서귀포시 동부/서부 지역 등록 임산부에게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서귀포시 동부/서부 지역 등록임산부
- 지원내용
- ○ 서귀포시 동부/서부 지역 등록 임산부 대상으로 산부인과 방문검진 진료비 및 검사비 지원
- 서귀포시 동부/서부 지역 등록임산부 대상
- 산전기본진찰, 초음파검사, 혈액검사, 혈압체크, 자궁경부암 검사 등 검사비 지원
- 제공기간 : 12개월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 064-730-3186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
서비스(의료)||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사회복지시설 또는 거주 장애인에게 건강검진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검사비 지원
-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소변검사,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흉부촬영 등 검사비 지원
- 서비스금액 : 1인 약 12만원
- 제공기간 : 12개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 064-730-3186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서비스(의료)||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건강검진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
- 지원내용
- ○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검사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 대상
- 신체검진(키, 몸무게), 시력, 혈압, 청력, 구강검진,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생화학검사(간기능, 신장기능, 당뇨),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흉부촬영 등 검사비 지원
- 서비스금액 : 1인 약 12만원
- 제공기간 : 12개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 064-730-3186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 지원대상
-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지원내용
- 외래 및 입원진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 문의처
- 원무과 · 064-720-2105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 지원내용
-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잠수어업인증(해녀증)
- 문의처
- 원무과 · 064-720-2178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