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안성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타 보육·교육 개인 상반기(4~5월 중), 하반기(10~11월 중)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 공고일 기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 지원내용
-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본인 기준,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안성 거주,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미표시, 주소이력 5년 포함하여 발급)
- 대학(대학원) 재학(휴학) 증명서(재학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재학생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문의처
-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 031-678-6833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미래교육과
- 근거
-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지원
현금 행정·안전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아동생활시설에 난방비, 냉방비 지원
- 지원대상
- ○ 아동생활시설 16개소 지원
- 지원내용
- ○ 아동생활시설에 난방비, 냉방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① 보조금교부신청서류
② 청렴이행서약서 등
- 문의처
- 미래교육과 · 031-678-5893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미래교육과
- 근거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생애최초 관내 어린이집에 입학한 영유아에게 입학준비금 지원(12개월 이내 사용)
- 지원대상
- 입소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생애최초 관내 어린이집 입학시 필요경비 실비를 10만원 이내에서 지역화폐로 지원(입학준비금 지급 이후 12개월 이내로 사용, 기한 경과 시 자동 소멸)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2) 영유아의 주민등록등·초본
3)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본인확인 후 반환)
4) 입학준비금 영수증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1-678-2267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
- 근거
-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678-2193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현금 보육·교육 개인 2026.01.01~2026.12.31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방문학습지 지원
- 지원대상
- ○ 안성시 거주 만4세이상(2021.1.1.이전 출생)부터 초등학교 재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 지원내용
- ○ 지원 금액 : 70,000원(2과목)
○ 지원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한글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학습지 지원 신청서 및 청구서 1부(홈페이지 참조)
2.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3. 신분증, 학부모 통장, 도장
- 문의처
- 안성시청 행정과 · 031-678-2145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행정과
-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
- 지원대상
- ○ 예비 부모 및 임산부
- 지원내용
-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처
- 모자보건팀 · 031-678-5912||모자보건팀 · 031-678-5362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제2항)||모자보건법(제7조, 제3항)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지원내용
-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등
- 문의처
- 안성시 축산정책과 · 031-678-5483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축산정책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안성 맞춤 가사 돌봄 지원
서비스(돌봄)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 가정 및 고위험 임신부 등에게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신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주 1회 4시간씩(월 4회) 청소 및 세탁 서비스 지원
○ 이용요금 : 월 4만 4천원(고위험 임신부 무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①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서 (붙임 1 서식)
②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필수기재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⑤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1-678-2274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5.12.29.~ ’26.1.28.
농업인 등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경기도내 거주, 안성에서 경작)
- 지원내용
- ○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생분해성필름, 잡초매트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678-2933||읍면동별 산업팀 · 031-678-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
- 지원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내용
-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31-678-2435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취약계층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신청불요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678-2171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헬퍼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젖소 및 한우농가에 농장 헬퍼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헬퍼단체 2곳
- 지원내용
- ○ 축우농가 경조사 시 농장 헬퍼 비용 일부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공고에 따름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31-678-2594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축산정책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저소득층 공동전기요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
- 지원대상
- ○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678-2194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제3조)
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지원내용
-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분증 지참
-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 문의처
- 노인돌봄과 · 031-678-3006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 근거
- 치매관리법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
- 지원대상
-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 지원내용
-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6782934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 근거
-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8조)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아이돌보미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 아이돌보미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1인당 50,000원 이내
○ 지원항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독감예방) 및 건강검진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영수증 제출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1-678-2274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
-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제5조)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현금(융자)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 지원대상
-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 지원내용
-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678-2524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매년 3분기 중 신청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등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 환경기초시설 착공일자 이전부터 해당마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자녀 또는 가족
- 지원내용
- 장학금 300,000~1,000,000(위원회 의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장학생 신청서류 【 신청인 → 읍․면․동장 】
1. 장학금 신청서(별지 1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보호자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4. 보호자와 장학생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문의처
- 자원순환과 · 031-678-2696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자원순환과
- 근거
-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저소득 가구 및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신청 불필요
매월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 중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 중 아래 해당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세대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 031-678-2212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지원내용
-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노인돌봄과 · 031-678-3008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 근거
- 치매관리법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678-2193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유치원생 입학축하금 지원
기타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유치원생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유치원생에게 지원
- 지원내용
- ○ 유치원생 입학축하금 지원
-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유치원생에게 지원( 2021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 유치원 신규 입학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 문의처
-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 031-678-6833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미래교육과
- 근거
-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6-01-01 ~ 2026-12-04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 지원대상
-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기타 추가 서류는 2024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
-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 · 031-678-2555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농축산유통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시설이용 보육·교육 법인/시설/단체 분기별신청
지역아동센터에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에 냉난방비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래교육과 · 031-678-5874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미래교육과
- 근거
- 아동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연령기준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 1. 1. ~ 2007. 12. 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재산기준
-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단, 부모제외) ※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부모 제외)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
ㅇ 제외대상
-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온라인입력),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조회동의서(온라인입력)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가구구성원 전부)
- 임대차계약서
- 지출증빙서류(영수증인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 계좌이체인 경우: 계좌이체내역서 및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 · 031-678-6857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
- 근거
-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의3, 제1항)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2025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 5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고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교통사고 제외) 20~50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시민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 · 1522-3556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시민안전과
- 근거
-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2026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해일로부터 3년
안성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 지원대상
-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 ㅇ 기 간 : 2026. 2. 1. ~ 2027. 1. 31. [1년]
ㅇ 가입대상 :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ㅇ 주요내용 : 안성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보험항목별 상이 / 안성시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 1522-3556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시민안전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상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 지원내용
-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다자녀가정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기초수급 - 신청서,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 신청서 - 읍.면.동 사무소 비치
- 문의처
- 상수도과 · 031-678-3135||상수도과 · 031-678-3136||상수도과 · 031-678-3137||상수도과 · 031-678-3138
- 담당부서
- 경기도 안성시 상수도과
- 근거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7항)||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