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원금 지도

대구 지원금·복지혜택 총정리 — 대구시 공통 102건 + 시군구별 225건

대구시 본청이 운영하는 공통 제도와 9개 시군구가 각자 운영하는 제도를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로 정리했어요. 2026.10.07 기준이에요.

구별 지원금 보기

건수는 구 직접 운영 제도와 보조금24 등록 서비스를 합친 값이에요. 열린 구를 누르면 제도별 상세로 이동해요. 나머지 구는 상세 자료를 받는 대로 열려요.

한눈에 보기

  • 대구시 공통 제도는 복지로 등록 36건, 보조금24 등록 66건이고 지원 방식은 현금 26건 · 현금지급 17건 · 기타 12건 · 현물 5건 순이에요.
  • 공통 제도의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6),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5),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4),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4) 등이에요.
  • 대구시교육청 소관 서비스 29건은 아래에 따로 묶었어요.
  • 9개 시군구 제도는 총 225건이며, 지역마다 11~76건이에요.

대구시 공통 지원제도 36건 (복지로 등록)

대구시 본청 부서가 운영하는 제도예요. 상세 조건은 각 제도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지원대상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지원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이상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구/군에 방문 및 우편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대구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신청 우편, 방문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현금지급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돕고,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이 대구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과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며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지원내용
이주비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 가능합니다(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2층) 전세피해지원센터)- 정부24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문의처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대구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현금지급 청년중장년 한부모·조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지원내용
세대당 5,000천원
신청방법
퇴소 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구군으로 지원금 청구 후 지급
문의처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723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신청 E-mail, 방문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영유아 장애인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

지원대상
ㅇ.영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ㅇ.장애인 추가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대상자에 한해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급에 따라 추가지원
선정기준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출생신고되어 실제 거주해오고 있는 첫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1년 미만 거주 첫째아 - 출산축하금 25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55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100만원 지원▶ 1년 이상 거주 첫째아 - 출산축하금 50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130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250만원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대구광역시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지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추가 지원 심한장애 - 30만원 지원 심하지 않은 장애 - 20만원 지원
문의처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53-668-3135
대구시 달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현금지급 청년노년중장년 저소득장애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선정기준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지원내용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월 3만원
신청방법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대구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지원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청소년아동중장년

대구시 다자녀가정의 우대를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구아이조아카드' 발급

지원대상
* 카드 발급 대상 - 2자녀 가정 : 부모 - 3자녀 이상 가정 : 부모와 자녀(6세~18세)* 카드 소지자 수혜 - 2자녀 이상 가정 : 공공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일부 감면 혜택 지원 (3자녀 이상 가정에 한함) 부모와 자녀(만6세~만18세)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료 100%감면(무임) 혜택 지원* 발급카드 종류 - 부 모 : 체크 또는 신용카드 / 유효기간 막내나이 만18세이하 - 청소년 : 체크(청소년 선불체크카드) /유효기간 : 만13세~만18세 - 어린이 : 어린이 교통전용카드 /유효기간 : 만6세~만12세
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대구시 거주하는 2자녀 이상의 가정(단,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
지원내용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100%감면(무임) 혜택
신청방법
- 어린이 교통카드(만6세~만12세) : 구군 보건소- 부모와 청소년 자녀(만13세~ 만18세) : (주)아이엠뱅크 방문(문의 1566-5050)
문의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2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8.11 복지로 원문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지역화폐 청소년 다자녀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입학 자녀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공고일 당해년도 둘째아 이상 자녀가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가정
선정기준
* 공고일 기준 이전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 된 가정(조손가정 포함)* 둘째아 이상 자녀로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재학생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한 대구소재 국,공,사립 고등학교(인가 대안학교 고등학교 포함)** 1회 지원받은 고등학교 재 입학생은 제외함*** 자녀의 출생 순위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 충전 지원
신청방법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보조금24(온라인) 신청- 보건소(방문) 신청**신청 전에 반드시 휴대폰에 대구로페이 모바일 카드 발급 필수( 신청자와 카드명의자가 동일해야 함)
문의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2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신청 방문,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지원

현금지급 아동영유아청소년 저소득장애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보전하기 위함

지원대상
18세미만 중증장애인(종전1,2급 및 3급중복)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8세 미만)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아동특별수당 월3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대구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사업

감면, 기타 노년 저소득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비용 지원으로 구강기능회복 및 불평등 해소 도모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만 6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단, 편악만 시술한 경우, 반대 편악 의치 시술 기회 제공되며 수혜기준은 각 시술일자 기준으로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재신청 가능지원범위: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지대치(비급여) 최대 6개까지
지원내용
틀니 본인 부담비용 시술 의료기관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대구 군위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54-308-7450 · 대구 달성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8-3825 · 대구 달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7-5637 · 대구 수성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6-4868 · 대구 북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5-3288 · 대구 남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4-3613 · 대구 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3-3183 · 대구 동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2-3126 · 대구 중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1-3908
대구시 시민안전실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현금지급 보훈대상자

ㅇ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290가구 정도 (의료급여 중 1급이 없는 독립유공자 가구)
선정기준
독립유공자 수권유족(배우자), 단 1종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연간 가구당 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독립유공자 수권 유족의 의료비 영수증 제출
문의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053-803-6343
대구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여성폭력 예방 홍보

기타

여성폭력 예방활동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지원대상
일반시민
선정기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지원내용
여성폭력예방활동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문의처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053-803-6723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현금지급 중장년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26.9.30.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 이내 가구 중 구군 추천 세대※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 가구 - 교육급여만 해당하는 가구 - 기타 법령 및 후원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구
지원내용
동절기 가계지원비(11월경 연1회, 7만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723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현금지급 노년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 및 지원

지원대상
대구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선정기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
지원내용
생활보조비 : 월 100만원설추석 위문금 : 각 50만원사망조의금(발생시) : 100만원
문의처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682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현금지급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예우 및 자긍심 고취

지원대상
8,354명 정도(대구시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선정기준
대구시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지원내용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053-803-6343
대구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현물지급 저소득한부모·조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
- 무연고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장례서비스 ⋅ 장례식장 빈소(제례실) 마련 ⋅ 대리상주(장례지도사 등)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 1인당 장례비용(800천원)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구·군 공영장례 담당 부서)
문의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053-803-6261
대구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사업

현금지급 노년

노인들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추진

지원대상
사회적 신망과 경험을 갖춘 65세이상 노인중 읍면동 또는 구군 노인회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군수가 위촉한 자
선정기준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자
지원내용
주요활동내용
-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행위 단속 보조, 청소년 선도
-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신청방법
구군 신청
문의처
구군청 어르신복지부서 어르신복지담당
대구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거리노숙인 상담지원

시설입소 중장년노년청년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필요 복지서비스(잠자리, 의료 등)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지원대상
1)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사업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상담 후 개별 노숙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제공서비스 : 시설입소 안내, 알콜·성폭력·가정폭력 등의 각종 심층상담 의료서비스 및 일자리 안내 등 2) 거리노숙인 심야상담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동절기 잠자리가 없는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 및 조식 제공
선정기준
거리노숙인
지원내용
1)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사업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상담 후 개별 노숙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제공서비스 : 시설입소 안내, 알콜·성폭력·가정폭력 등의 각종 심층상담 의료서비스 및 일자리 안내 등 2) 거리노숙인 심야상담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동(하)절기 잠자리가 없는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 및 조식 제공
문의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053-803-3973
대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기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하여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생 극복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난임 진단서 제출
지원내용
○ 체외수정(16회 지원)- 신선배아 최대 170만원 지원 / 동결배아 최대 90만원○ 인공수정(5회 지원) :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문의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1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신청 방문,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청년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젊은 층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 선제적 대응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예비)부부(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1.6억원 이하 대출-자세한 사항은 은행문의) * 대출가능은행 :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선정기준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예비)부부 (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1.6억원 이하 대출-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 * 대출가능은행 :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 무자녀 연0.5% / 1자녀 연1% / 2자녀 이상 연1.6%-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신청일 기준 1년간 소급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 무자녀 연0.5% / 1자녀 연1% / 2자녀 이상 연1.6%-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신청일 기준 1년간 소급 지원)
신청방법
지원자가 사업대상자 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신청자) 취급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계약(신청자) 대출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구안방 사이트(온라인)에서 대상자지원 신청(대구시) 대출상품 확인 및 지원자 선정(승인)(신청자) 금융거래내역서와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 대구시에 이자청구신청(대구시) 대출금액 및 이자납입액, 가족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자 지원
문의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1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감면 저소득

-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까지 감면○ 월 13,390원(상수도 6,900원, 하수도 4,900원, 물이용부담금 1,590원)○ 사용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지원

기타 청년

- 지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대출이자 연체 방지 및 신용 보호 - 학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토록 지원

지원대상
- 이자지원(안) :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 소재 대학(원)교 재(휴)학생 또는 '21년 이후 졸업생 중, '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액의 '25년 하반기(7월~12월) ~ '26년 상반기(1월~6월) 발생이자 지원 - 신용회복(안)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청년의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 지원
선정기준
- 이자지원(안) :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 소재 대학(원)교 재(휴)학생 또는 '21년 이후 졸업생 중, '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액의 '25년 하반기(7월~12월) ~ '26년 상반기(1월~6월) 발생이자 지원 - 신용회복(안)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청년의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 지원
지원내용
- 이자지원(안) :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 소재 대학(원)교 재(휴)학생 또는 '21년 이후 졸업생 중, '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액의 '25년 하반기(7월~12월) ~ '26년 상반기(1월~6월) 발생이자 지원 - 신용회복(안)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청년의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 대구시 민원· 공모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및 증빙서류 제출
문의처
대구광역시 대학인재과 053-803-8653
대구시 대학정책국 대학인재과 신청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기타 청년임신 · 출산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방치료지원으로 건강한 임신을 유도하여 저출산 극복 및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대구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선정기준
주소, 진단명
지원내용
한약 및 침구치료(본인부담금 있음) 지원
신청방법
대구광역시 한의사회 신청서류 제출
문의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1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신청 방문, E-mail, 우편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

현금지급

저소득주민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에 대한 의욕은 높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저소득 학생 중 중학생, 고등학생 : 예능, 체육, 기능 우수자대학생 : 성적우수, 사회배려계층(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조손가족),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학생 개인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중,고등학생 : 50만원 정액지급대학생 : 납입한 수업료 중 타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중,고등학생 : 관할 교육청 신청대학생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053-803-3973
대구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11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기타 노년 저소득

저소득, 고령 등의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보험료 부과금액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65세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선정기준
보험료 부과금액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65세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대상자에게 부과한 월 납부보험료 전액
문의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053-803-3973
대구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11 복지로 원문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현물지급, 현금지급 다문화·탈북민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다문화가구에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해소 및 건강가정 회복에 도움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인정 위기사유 별도 첨부)-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 중한 질병, 사고, 부상 등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자- 자녀의 장애, 질병, 학비 등으로 자녀교육 지원이 필요한 자-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 부모의 사망, 질환 등으로 긴급히 출국 비용 지원이 필요한 자- 시 경찰청이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제외 : 동일사유로 유사한 현금성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복지원불가)
지원내용
- 긴급지원금 : 가구당 180만원 이내(현금)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 (4인) 140만원 (5인) 160만원 (6인 이상) 180만원-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문의처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724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대구광역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청소년 저소득한부모·조손

서민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을 마련하여 생계부담 완화, 학력향상 등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학 가구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15만원 적립된 교육바우처 카드 지급
신청방법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신청 후 등록가맹점 온라인 학원 수강, 인터넷 도서 구매, 오프라인 도서 구매 등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대구광역시 교육청소년과 053-803-3913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신청 방문, 인터넷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결식우려 아동을 위해 전자급식카드를 지원하여 아동급식가맹점을 통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중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을 지원하고자 함.○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수급자 가구의 아동 - 법정 한부모가정의 가구 - 법정 차상위가정의 가구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양육이 미약하거나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선정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수급자 가구의 아동 - 법정 한부모가정의 가구 - 법정 차상위가정의 가구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양육이 미약하거나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지원내용
전자카드 발급- 1식 10천원 기준- 매월 1일 당월분 급식비 지원
신청방법
주소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053-803-5894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현물지급 노년 저소득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중인 거동이 불편한1) 만65세 이상2) 저소득 노인3) 1)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2)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1961년생) 3)저소득 노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③ 중위소득 75% 이하의 자 ④ 중위소득 75% 초과 100% 이하의 통합돌봄 판정자
선정기준
대상자중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5년주기로 1회 지원(기간 내 수리 및 교체 비용은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저소득노인(중위소득75%이하) 85%,중위소득100%이하통합돌봄판정자(50%)
신청방법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 및저소득 기준 충족 시 예산소진시 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지자체별 상이)를 통해서 신청
문의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053-803-4143
대구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

기타 아동중장년청년청소년 장애인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야간(10시 ~ 익일 06시) 순회방문서비스 지원으로 24시간 상시돌봄 체계 구축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360점 이상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24시간 호흡기 장착 또는 사지마비 와상등으로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취약 장애인
선정기준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360점 이상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24시간 호흡기 장착 또는 사지마비 와상등으로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취약 장애인
지원내용
순회돌보미가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13; - 내용: 배설도움, 체위변경, 응급상황 체크, 기타 위생관리 등&#13; - 시간: 22시~익일 오전 6시
신청방법
이용 희망자 읍면동으로 신청
문의처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3-803-3992
대구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현금지급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 거주시설(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 퇴소장애인으로 거주시설 거주기간 및「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체험형ㆍ정착형)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된 18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선정기준
상단 지원대상 내용 참조
지원내용
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 등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1인/10백만원)&#13;
신청방법
신청방법: 퇴소장애인 -> 구군
문의처
시청 장애인복지과 053-803-6841 · 동구청 복지정책과 053-662-2545 · 서구청 사회복지과 053-663-2623 · 남구청 행복정책과 053-664-3204 · 북구청 희망복지과 053-665-2709 ·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053-666-2562 ·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53-667-2564 · 달성군 희망지원과 053-668-2563 · 중구청 생활보장과 053-661-2666
대구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현물지급 노년 한부모·조손

ㅇ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불편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대상
결식우려 취약계층 재가노인
선정기준
거동불편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지원내용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문의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팀 053-803-4141
대구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가정위탁양육지원

현금지급 아동

부모로부터 보호 이탈되어 보하가 필요한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생계급여 외에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피해아동 중 원가정과 분리되어 가정형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18세미만의 아동 및 만18세 이상 보호대상아동 중 보호조치를 연장할 경우 만25세에 달할때까지
선정기준
보호대상 아동 발생하면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통해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피복비, 심성관리비, 간식비, 예능교육비, 하계수련경비, 수학여행경비, 대학입학금을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후 대학졸업후 종결까지 지원
신청방법
보호필요아동 의뢰, 위탁보호 희망자 → 관할 아동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구.군)
문의처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053-803-5893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중장년아동청년청소년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의 국고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함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증진

지원대상
- 서비스종합조사 1~6구간 활동지원수급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12개 항목)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단기체험 장애인- 법정급여 미지원 발달장애인(6개 항목) 등
선정기준
서비스종합조사 1~6구간 수급자 중 사지마비 와상 등 추가지원 필요한 장애인 등
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문의처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3-803-3992
대구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결연기관 운영

현금지급 아동청소년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기본생활지원사업(저소득가정 결연양육비, 학습비, 의료비, 보육비, 주거비지원) - 시설아동 자립역량강화사업 - 아동교육사업(아동권리교육) ○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기타 빈곤세대 등 ○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선정기준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기본생활지원사업(저소득가정 결연양육비, 학습비, 의료비, 보육비, 주거비지원) - 시설아동 자립역량강화사업 - 아동교육사업(아동권리교육) ○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기타 빈곤세대 등 ○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지원내용
1) 주요사업 : 불우이웃결연사업, 사랑의 리퀘스트 지원사업, 프로그램운영 등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모/부자세대, 기초생활보장세대 및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시민 -후원금 모금 : 1구좌 당 10천원 단위(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증감 가능)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신청방법
- 후원신청 : 동사무소, 구청, 어린이재단에 후원 신청 - 대상자 결정 : 복지사업팀에서 인테이크 후 후원 결정 - 후원금 지원 :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후원 결연 등 후원금 지원
문의처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053-803-5894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현금지급 장애인저소득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모

지원대상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선정기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중 전동ㆍ수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지 장애인
지원내용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13;- 기초, 차상위 : 30만원&#13;- 차상위초과 : 20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문의처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대구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6.06.19 복지로 원문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

기타 장애인저소득

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50%)
지원내용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교체, 도배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3-803-3992
대구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방문 자료 수정 2024.07.04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대구시 서비스 66건

소관기관이 대구광역시 본청·산하기관인 서비스예요.

사랑의 그린(중고)PC 보급 지원

현물 보육·교육 개인||법인/시설/단체 3월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중고PC 보급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비영리복지단체
지원내용
○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수집한 불용PC를 점검·정비 등을 통해 양품화하여, 정보취약계층 대상, 기관에 보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서, 등본, 수급자증명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제출시 등본, 수급자증명서 생략가능)
문의처
지능정보화담당관 · 053-803-3615||지능정보화담당관 · 053-803-3617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담당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예산 소진 시 까지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서식1)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 <비용청구시 제출서류>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서식2) ②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③ 통장 사본(본인)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 053-803-4143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환경공무직 자녀 장학금 지급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대구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중 1.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사람 2.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장학금 지급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단위 이상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국내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3. 신입생은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지원내용
대구시 환경공무직 자녀 중 성적 및 예체능부문 우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순환과 · 053-803-4235
대구광역시 자원순환과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매년 10-11월경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 · 053-803-6723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지원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지원내용
○ 급식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 급식내용 :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 053-803-4141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출생축하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으로 ,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의 부모
지원내용
○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일시금) - 둘째 자녀 10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2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산보육과 · 053-803-5452||달구벌콜센터 · 120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한방 난임부부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매년 5월중 예정

한의학적 치료에 적합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약복용 및 침뜸 등 난임한의치료 지원

지원대상
○ 대구시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액지원) 한약복용 지원 - (대상자부담) 침·뜸 침구치료 실시 ○ 지원형태 :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한방난임치료 실시 → 종료 후 임신여부 추적관리 ※ 신청기간은 지자체별 상이하며 신청 후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참여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대구시청 출산보육과 · 053-803-5451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53-803-6841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연중(예산 한도내)

저소득 다문화 위기가족 긴급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내용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위기상황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등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문의처
성평등가족과 · 053-803-6724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지원대상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문의처
중구청 생활지원과 · 053-661-2665||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053-662-2543||서구청 사회복지과 · 053-663-2625||남구청 행복정책과 · 053-664-3202||북구청 희망복지과 · 053-665-2707||수성구청 복지정책과 · 053-666-2564||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053-667-2561||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 · 053-668-2564||군위군청 주민복지실 · 054-380-6164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2026.8.24.(월)9:00~9.30.(수)18:00(온라인 24:00)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둘째자녀 30만원, 셋째자녀 이상 50만원 대구로페이 충전 지원

지원대상
<추가 신청 대상> 2026년도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둘째이상 자녀 가정 중 당초 신청기간('26.4.1. ~ 6.2.)내 미신청자로 당초 지원조건을 현재까지 유지한 대상자 ** 신청자는 학생의 부 또는 모(조부모_신청시 입학생과 동일 주민등록이어야 함) *** 첫째자녀가 고등학교 입학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자격요건> ○ 공고일(2026.4.1.) 기준 이전 1년 이상 연속으로 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된 가정(조손가정 포함) * 조손가정은 대상학생과 조부 또는 조모와 주민등록이 동일하고, 학생의 출생순위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학생 부모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대상 학생 부모와의 가족관계 등 * 거주기간 연속 1년 이상( 2025.4.1.부터 현재까지(신청시점) 대구시 외 지역 간 전입, 전출 없어야 함) ○ 공고일 당해 년도(2026년) 둘째 이상 자녀가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재학생 *초등교육법에 의한 국립,공립,사립 고등학교(인가 대안학교 포함) * 제외: 대안교육등록기관(근거_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1회 지원받은 고등학교 재 입학생 등은 지원에서 제외함
지원내용
○ 2026년도 대구시 소재의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재학생 - 둘째자녀 30만원, 셋째자녀 이상 50만원 지원 * (제외) 1회 지원받은 고등학교 재 입학대상자,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 접수건은 접수 심사과정중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엔 개별 문자로 요청함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서 작성,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가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로 신청학생의 출생순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제출 ) **온라인 접수시 주의사항_ 노트북, 데스크탑 이용/휴대전화는 기기 사양 다양성으로 불편함 있음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① 신청자(부또는 모) 명의로 로그인하고 ② 신청자 연락처(휴대전화) ③학생의 출생순위(2,3,4,5등 등) ④재학증명서_필수, 주소가 다른 자녀 있는 경우 또는 신청학생의 출생순위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합니다. ⑤ 대구로페이카드 사본 첨부(사진파일 또는 캡쳐 등) 첨부 <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발급시 유의> _ 첨부파일은 사진파일도 가능함 - 정부24에서 발급시 학생이름으로 로그인 - 재학증명서는 업로드해서 바탕화면에 별도 저장 - 가족관계 증명서는 신청자와 자녀의 관계가 보여지도록 발급하여 신청서에 첨부 할 것 - 대구로페이 카드는 신청자(부또는 모)의 실명이 등록된 카드를 신청서에 등록함_(은행(iM뱅크) 방문 발급) 또는 모바일카드 모두 가능함 **(대구로페이 실물카드의 실명등록 방법)신분증 지참하여 iM뱅크 영업점 방문 등록 또는 휴대전화기 iM#앱에서 실물카드 등록 <휴대전화에 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 발급하는 방법> *(카드발급)휴대전화 play스토어>iM샵(#)>대구로pay>모바일카드 발급 *(카드번호 확인) iM샵(#)>대구로pay>카드상세>카드정보확인>간편비빌번호 입력>카드번호확인 *(문의) ☎1588-5050, 1566-5050, (주)iM뱅크 영업점 방문 -> 대구로 모바일 카드번호의 순서는 (16자리) 9460-3100-****-****이며 모두 표기하여 작성합니다.
문의처
대구시청 달구벌 콜센터 · 120||대구시청 출산보육과 · 053-803-5452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자료 수정 2026.10.03 정부24 상세

공공근로 사업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1단계 : 2026. 2. 23.(월) ~ 2. 27.(금), 2단계 : 2026. 7. 27.(월) ~ 7. 31.(금)

저소득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지원

지원대상
○ 대구시 거주 만18세 이상 저소득 미취업자(가구 기준중위소득70%이하, 가구재산4억원이하)
지원내용
○ 공공근로 사업 - 사업기간 : 2026. 2월 ~ 11월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가구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재산 4억원 이하) - 근로기간 : 약 3개월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 · 053-803-3701||중구 경제과 · 053-661-2563||동구 일자리경제과 · 053-662-2645||서구 경제과 · 053-663-2644||남구 경제일자리과 · 053-664-2614||북구 경제정책과 · 053-665-2644||수성구 일자리청년과 · 053-666-4332||달서구 일자리청년과 · 053-667-2911||달성군 경제산업과 · 053-668-2663||군위군 정책추진단 · 054-380-6447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도시가스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 1차 신청기간 : 4월 중, 2차 신청기간 : 10월 중(*상세 신청기간 문의 요망)

사회적배려대상자 가구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지원대상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의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이 완료된 가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가구 ※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신규 공급일부터 현재 거주중인 해당 가구 - 2026년 1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5년 4분기 ~ 2026년 1분기(2025.10.1. ~ 2026.3.31.) 대상 가구 - 2026년 2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6년 2분기 ~ 2026년 3분기(2026.4.1. ~ 2026. 9. 30.) 대상 가구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가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 사업내용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자격대상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자격확인 서류 - 신청자와 도시가스 공급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문의처
에너지산업과 · 053-803-4924
대구광역시 물에너지산업과 자료 수정 2026.10.06 정부24 상세

사랑의 집 고쳐주기

기타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독거노인,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집수리 지원

지원대상
○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재해·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
지원내용
○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 도배, 장판교체, 도색, 주방시설 교체, 보일러 수리, 전기시설 점검 등 - 가구당 120만원~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 · 053-803-3501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을 위해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지원내용
○ 대상 :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 내용 :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 -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연 30만원내), 일반(연 20만원내) - 수리내용 :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수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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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53-803-6841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출산일로부터 60일이후~6개월이내 신청), 2027년 출생아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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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문의처
대구 중구보건소 · 053-661-3827||대구 동구보건소 · 053-662-3232||대구 서구보건소 · 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 · 053-664-3663||대구 북구보건소 · 053-665-3253||대구 수성구보건소 · 053-666-3146||대구 달서구보건소 · 053-667-5644||대구 달성군보건소 · 053-668-3134||대구 군위군보건소 · 054-380-7438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자료 수정 2026.09.23 정부24 상세

노인 장기요양급여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요양등급 인정자 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지원

지원대상
○ 요양등급 인정자중 수급자(기초생활 · 의료급여 · 기타)
지원내용
○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중 수급자(기초생활 · 의료 급여 · 기타)의 요양급 여비(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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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 053-803-3924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보훈대상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의료비, 특별위문금 등 지원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65세 이상 -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 (본인) 4.19, 5.18, 특수임무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본인 ○ 의료비 : 독립유공자(수권유족) 및 그 배우자 ○ 특별위문금 :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 특별위문금 3.1절, 광복절 각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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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 · 053-803-6343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예방접종지자체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10월~12월경 독감예방접종 기간 중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 관할 주소지인 자 중 만15세~64세 중 심한 장애인(기존 1,2,3 급) 및 사회복지시설생활자
지원내용
○ 만 15-64세 심한 장애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생활자에게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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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 · 053-661-3883||동구 · 053-662-3496||서구 · 053-663-3137||남구 · 053-664-6033||북구 · 053-665-3278||수성구 · 053-666-2783||달서구 · 053-667-5668||달성군 · 053-668-3142||군위군 · 054-380-7453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시설이용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지원대상
○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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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53-803-6841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10월경(연도별 계획에 따라 확정)

저소득 주민(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장학생 : 소득 및 성적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장학생 : 사회배려계층,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및 예,체,기능 우수자(중고등) ※ 중, 고등학생은 예,체,기능 우수자만 선발
지원내용
○ 대구광역시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 50만원 - 대학생 : 최대 200만원(타장학금 수혜액 공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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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통장사본(본인 명의) - 중 ·고등학생 · 당해 연도 전국대회(광역시·도 규모 이상) 입상 증명서 ·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서류 - 대학생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확인서(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성적증명서(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당해 연도 장학금 수혜(미수혜) 확인서 · 장학금 수혜(미수혜) 관련 서약서 · 자원봉사 실적확인서(자원봉사활동 우수 특별장학생 해당자) · 소득 기준 적합여부 확인 서류(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3-803-3973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틀니 시술 및 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지원내용
○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틀니(완전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보건소 · 053-661-3888||동구보건소 · 053-662-3126||서구보건소 · 053-663-3183||남구보건소 · 053-664-3613||북구보건소 · 053-665-3288||수성구보건소 · 053-666-4868||달서구보건소 · 053-667-5638||달성군보건소 · 053-668-3088||군위군보건소 · 054-380-7450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사업

이용권 고용·창업 개인 2025.03.01.~10.15. (매월 20일 ~ 익월 15일 접수, 모집인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

미취업 청년 대상 1:1 상담연결형 프로그램 수료 시 청년응원카드 지급

지원대상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미취업 청년(생일이 되는 달 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소득합산액 기준) - 재학생 제외(졸업예정, 졸업학기 휴학생 가능)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자 제외 -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제외 -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 참여자 제외(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상담연결형 : 상담(1회) 후 사회진입활동비(30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최종학력증명(졸업증명서, 졸업 예정/유예/수료 확인서) ○ 정보제공동의서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등록된 공고 동의서양식 참고
문의처
청년정책과 · 053-803-2972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 지원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학비 지원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에 신입, 편입, 재학중인 자
지원내용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 학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 · 053-803-6721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FTA대응 축산업 육성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한우핵심 농가육성사업 지원

지원대상
○ 축산사육농가(동구, 북구,수성구, 달성군, 군위군)
지원내용
○ 동구, 북구, 수성구 - 영세농가톱밥지원사업 ○ 달성군 - 영세농가톱밥지원, 가축재해보험공제료지원, 한우개량사업(등록우구입, 인공수정료, 혈통등록비), 우수축출하장려금지원, 분뇨처리용수분조절제지원, 볏짚 비닐지원, 생균제지원, 고온스트레스완화제지원, 젖소능력개량사업 (9개 사업) ○ 군위군 - 한우암소유전체분석사업, 한우친자확인사업, 악취저감용퇴비부숙제지원,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지원, 미세폭기시설지원, 조사료생산장비지원, 퇴비수분 조절제지원, 육계사깔집지원, 계란난좌지원, 축사단열처리지원, 한우농가송풍기지원, 축사관리용CCTV지원, 한우우군선형심사비지원, 가축재해보험료지원 사업, 사료용옥수수급이기지원, 한우등록비지원 (16개 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거세, 등록우 구입비지원 : 거세장려금 지급신청서, 거세확인서, 거세 확인대장, 청구서, 등록우구입비 지급신청서, 청구서 인공수정료, 혈통등록우 수수료 : 인공수정료 지급(확인)신청서, 자가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신청, 청구서 우수축 출하장려금 지원 : 우수축 출하장려금 지급신청서, 청구서 등 방문 혹은 유선문의
문의처
달성군청 농업정책과 · 053-668-2192||동구청 민생경제과 · 053-662-2652||북구청 민생경제과 · 053-665-3196||수성구청 녹색환경과 · 053-666-2651||군위군 농업기술센터 · 054-380-6278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달구벌 희망복지기동대 운영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요보호 위기가구 등에 희망급여 및 주거환경개선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위기가구, 취약계층 등 요보호 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지원내용
○ 달구벌 희망급여 : 질병 및 사고, 재난, 부채로 인한 생계곤란, 실직, 기타 요구호자 등에게 어려움에 따라 20 ~ 100만원 지급 ○ 민간지원 : 행복크린사업(세탁 등), 주거환경개선, 의료지원 및 연계, 생활불편해소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053-803-6933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지원

현금(융자) 보육·교육 개인 2026년 8월말 ~ 9월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

지원대상
○ 대출이자지원 :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소재 대학(원)교 재(휴)학생 또는 2021년 이후 졸업생 ○ 신용회복지원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
지원내용
○ 대출이자지원 : 2009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액의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발생이자 지원 ○ 신용회복지원 : 학자금대출 채무자(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에 한함)가 원금 상환을 위해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초입금(장기연체 대출잔액의 5%)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대출이자지원 - 본인의 주소가 대구일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직계존속의 주소가 대구일 경우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신용회복지원 -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공통사항 : 모든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문의처
대학인재과 · 053-803-8653
대구광역시 대학인재혁신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년희망적금

현금 고용·창업 개인 연1회, 신청시기는 4월~6월 사이

지원금 지급조건을 갖춘 청년에게 최대 120만원 지급

지원대상
○ 2025년 모집내용 (2026년 지원완료 예정)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근로(고용보험 가입) 청년 - (본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청년 근로유지 및 120만원(적금적립 기간내 8개월 이상 근로, 10만원 x 12개월) 저축 시 120만원 현금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고용보험가입서류,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개인별 서류 등
문의처
청년정책과 · 053-803-2971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대구 중구보건소 · 053-661-3827||대구 동구보건소 · 053-662-3236||대구 서구보건소 · 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 · 053-664-6211||대구 북구보건소 · 053-665-3272||대구 수성구보건소 · 053-666-3102||대구 달서구보건소 · 053-667-5692||대구 달성군보건소 · 053-668-3135||대구 군위군보건소 · 054-380-7442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농기계구입비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6-02-01~2026-12-31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의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 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지원내용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구입가격의 일부 지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도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문의처
농산유통과 · 053-803-6522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 053-803-6682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26.4.부터

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 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참여자)대구시 거주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 ○ (기업)대구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0인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에 지원금 지급 (26.4.접수)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기간(1~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점 150만원(기업 10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9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고용유지 시점 140만원(기업 70만원, 참여자 70만원) 지급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참여신청서 등 (접수기관 문의)
문의처
(사)대구경영자총협회 · 053-565-5656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경로무료급식소

현물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비영리민간단체에 경로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 10개소(무료급식소 6, 경로식당 4)
지원내용
경로무료급식소 식재료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 053-803-4141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층 초등학생(4학년~6학년)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4만원이내 지원

지원대상
○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지원내용
○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1인당 4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보건소 · 053-661-3888||동구보건소 · 053-662-3126||서구보건소 · 053-663-3183||남구보건소 · 053-664-3613||북구보건소 · 053-665-3288||수성구보건소 · 053-666-4868||달서구보건소 · 053-667-5638||달성군보건소 · 053-668-3088||군위군보건소 · 054-380-7450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사각지대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돌봄)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게 통역풀(POOL), 소통도우미 파견 지원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내용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에게 통역풀(POOL) 및 소통도우미 파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 · 053-803-6721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인에게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

지원대상
○ 관내농업인
지원내용
○ 대상 : 관내 농업인 - 본인부담금 :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시 농산유통과 · 053-803-6521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상시신청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 · 053 803 6723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서비스(일자리) 생활안정 개인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지원내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 그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
문의처
대구 중구청 경제과 · 053-661-2568||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 053-662-2645||대구 서구청 경제과 · 053-663-2663||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 · 053-664-2612||대구 북구청 도시재생과 · 053-665-2644||대구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 · 053-666-4332||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청년과 · 053-667-2918||대구 달성군청 경제산업과 · 053-668-2663||대구 군위군청 정책추진단(일자리청년팀) · 054-380-6447
대구광역시 사회연대경제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지역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구매 및 소득공제 혜택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발급형태 : 모바일카드 및 실물카드 - 발급 및 충전 : 모바일 앱 'iM샵' 또는 iM뱅크 영업점 방문 - 충전 시 할인혜택 제공,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소상공인) 매출증대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정책과 · 053-803-3403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청소년과 · 053-803-5893
대구광역시 교육청소년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상시신청

연매출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시 월 2만원 씩 1년간 지원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대구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
지원내용
○ 목적 -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여 노령, 폐업 등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지역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 지원 내용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 씩 1년 간 공제부금에 추가 적립(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수입금액증명원 등 매출액 증빙서류 ※ 신청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시 증빙서류 생략 가능
문의처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 053-803-4994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대구광역시 아동돌봄사업 안내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대구형 방과 후 틈새돌봄 등 각종 돌봄서비스 소개

지원대상
대구시민(초등학생 학부모나 아동이 대다수이며, 특히 맞벌이 부부, 다문화, 조손, 다자녀 가구 등의 학부모나 아동)
지원내용
ㅇ 아동돌봄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수요자 맞춤형 아동돌봄 정보 통합 검색서비스 제공 ㅇ 아동돌봄 정책 소개 및 소통공간 운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시청 교육청소년과 · 053-803-5221
대구광역시 교육청소년과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횟수 등 확대 지원

지원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대상)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제출자(최초 1회)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 건보초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2026. 9. 30. 이후 신청 건 부터)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비급여 전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로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90% ○ 지원횟수 : 무제한(2026. 9. 30. 시행)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 횟수는 변동없음. (국민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소급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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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③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초과된 난임부부의 경우 건보초과형 최초 신청 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문의처
중 구 보건소 · 053-661-3826||동 구 보건소 · 053-662-3236||서 구 보건소 · 053-663-3169||남 구 보건소 · 053-664-6051||북 구 보건소 · 053-665-3252||수성구 보건소 · 053-666-3101||달서구 보건소 · 053-667-5644||달성군 보건소 · 053-668-3139||군위군 보건소 · 054-380-7498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자료 수정 2026.09.28 정부24 상세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현금(융자) 주거·자립 개인 2026. 1. 22.(목) ~ 2026. 2. 6.(금)

대구 주민등록 중 혹은 전입예정 만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지원내용
○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대구安방 온라인) -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도 필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미제출 시 우선선발 불가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 · 053-120||주택과 · 053-803-4613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8 정부24 상세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현금(융자)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지원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 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대출계좌표기) -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 · 053-120||주택과 · 053-803-6901
대구광역시 주택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현금 보호·돌봄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지원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 구군 문의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 053-803-4136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희망옷장(면접정장 무료대여)

현물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취업 면접용 남녀 정장 등 무료 대여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취업 면접전형 응시 대상자(고교 졸업예정자(고2/17세)~만 39세(40세)까지) - 본인 주민등록 또는 초본 발급 시 현주소가 대구광역시 ○ 대구시 거점 대학교 재학생 - 재학 증명서 필수 첨부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으로, 대구에 주소를 둔 고교 졸업예정자 ~ 만 39세 청년 및 대구 소재 대학 재적생 ○ 주요내용 : 입사 면접용 남녀 정장 무료 대여 - 대여횟수 : 연 3회 제공(동일회사 면접은 3차까지 1회로 적용) - 대여품목 : 신체 사이즈를 고려하여 대여 의상 사이즈별 구비 ㆍ(남성) 정장, 셔츠, 구두, 넥타이, 벨트 ㆍ(여성) 정장(치마, 바지), 블라우스, 구두 - 대여장소 : 대구행복기숙사 1층 '희망옷장'(중구 서성로20길 25) - 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3박 4일 - 본인부담 : 세탁비 7천원 - 대여신청 : 희망옷장 홈페이지(http://fulldress.daegu.go.kr)에서 신청 후 방문 ○ 수행기관 :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면접 사실 확인서류(응시표, 접수증,면접일시 회사명나오는 이메일, 문자, 홈페이지 공고문 등)
문의처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 · 070-4680-1399
대구광역시 대학인재혁신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2025.01.20~2026.12.31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내용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1. 신청서(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7. 신청인 통장사본 8. 신분증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문의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3-803-6275||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3-803-6276||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3-803-4984||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3-803-4985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예술창작공간 레지던시 프로그램

현금 문화·환경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2026. 1. 2. ~ 2026. 1. 9.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일반) - 공고일 기준 25세 이상 국내 예술가 -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 -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예술가 (신진) - 대학 졸업 이후 활동기간이 5년 이하인 청년예술인 - 공고일 기준 25세 이상 국내 예술가 -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 -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예술가
지원내용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지원 (창작지원금) 매월 30만원 지급 (창작공간 지원) 스튜디오 1인 1실 배정(62~82㎡의 정방형의 스튜디오 제공(높이: 3,500㎜)), 냉/난방 시설 구비, 스튜디오 내 개인 샤워실/화장실 구비 (창작활동 지원) 다파티스트 기획전, 오픈스튜디오, 시민참여 워크숍, 레지던시 연합 교류전, 성과전, 예술 관련 전문가(큐레이터, 기획자, 평론가 등) 매칭 지원, 해외 작가 교환 프로그램 및 해외 전시 참여 기회 제공 (네트워킹 프로그램) 입주작가 대상 워크숍, 지역 내외 레지던시 공간과의 교류 협력 강화등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입주신청서(작가노트, 레지던시 활동계획서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접수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 주민등록 뒷자리는 표기하지 않으며, 선정 발표 후 파기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분야별 포트폴리오 1부(택 1) ·시각/회화분야/공연/다원 분야 포트폴리오 1부 (PPT 또는 PDF 파일로 제출) - 최근 3년 이내 대표작품 구성, 10페이지 이내 작성 ※ 10페이지 초과시 임의 삭제 처리함 ·영상분야 포트폴리오 : 최근 3년간 대표작으로 3~5분 이내 AVI 또는 MP4 파일 제출 ·기획/연출분야 포트폴리오 : 해당 분야 활동경력을 포함한 내용 및 사진을 한글 파일로 작성 후 제출(자유양식, 증빙자료 포함) ·활동증빙 자료 : 국내·외 전시, 공연, 레지던시, 프로젝트 등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함께 제출(일시, 주최․주관, 장소 등 활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된 자료)
문의처
대구예술발전소 · 053-430-5671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

기타(교육) 고용·창업 개인 2026.04.01~2026.05.28

대학생 참가자를 대상으로 창업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경연방식으로 진행후 우수팀 시상

지원대상
전국 대학(원)생 12팀 정도(팀당 4~5명)
지원내용
○ 기간 : 2026. 6월 ~ 10월 (*신청 26.4.1. ~ 5.28. / 시상 2026. 10.24.) ○ 규모 : 12개팀 정도(팀별 4~5인) ○ 내용 (사전프로그램) 기업가정신 함양, 멘토링, 카운슬링 (집합프로그램) - 자동차산업 전망, 창업 핵심기반, 기업가정신 등 교육지원 - 창업아이디어 도출・평가, 개발 제품 설계・평가 지원 등 실습 -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연계, 창업아이디어 경연 및 우수팀 시상  우수팀 대상 사후 멘토링 및 특허 관련 지원 ○ 신청 : 공고(https://www.kaae.kr/)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모집 공고문 참조(https://www.kaae.kr/)
문의처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 미래모빌리티과 · 053-803-6362
대구광역시 미래모빌리티과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대구시민안전보험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대구광역시 안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14 정부24 상세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

기타 주거·자립 가구 2026. 4월 ~ 11월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단가 : 가구당 최대 8백만원 지원내용 : 경사로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 교체, 도배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관할 구군으로 문의(신청서 및 조사표,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 등)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53-803-6764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ㅇ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지원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지원내용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 · 053-661-2666||대구광역시 동구청 · 053-662-2543||대구광역시 서구청 · 053-663-2624||대구광역시 수성구청 · 053-666-2565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가구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문의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053-803-5443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지원내용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산보육과 · 053-803-5463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24시간 AI돌보미

기타(상담) 생활안정 개인||가구 상시신청

- AI스피커(정서,돌봄지원) 서비스 지원 및 24시간 ICT케어센터(심리상담사배치)를

지원대상
외부와 단절된 채 집에서 생활하는 중·장·노년 1인 가구
지원내용
- AI스피커(정서,돌봄지원) 서비스 지원 및 24시간 ICT케어센터(심리상담사배치)를 통한 돌봄·안부 확인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053-803-6931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2 정부24 상세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운영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어르신 교통 복지 증진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거주 어르신 (72세 이상)
지원내용
○ 대구, 경산, 영천, 고령, 구미, 김천, 성주, 청도, 칠곡 의 시내버스, 도시철도, 대경선 어르신 무료 * 어르신이 사용한 무임교통비는 주소지 지자체에서 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 · 053-120
대구광역시 버스운영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대구 아이조아카드(다자녀가정 우대) 안내

기타||현금(감면)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지원대상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지원내용
○ 발급대상 - 자녀 2명 가정 : 부모 - 자녀 3명 이상 가정 : 부모와 자녀(6~18세) ○ 혜택 - 시 산하시설(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이용료 감면(할인) 및 카드 가맹점 할인(5~50%) ** (필수)시설 이용전 아이조아카드 감면 혜택 적용 여부 확인 ** - 카드 연회비 면제 -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에는 대구 도시철도 이용료 100%감면(무임혜택)지원 **(주의) 본 카드로 도시철도 이용시엔 타인 또는 가족원 간 양도 및 대여 불가함/ 자격 이외의 자가 도시철도 이용시 도시철도 운임의 30배 부과(대구교통공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어린이용 카드 발급 : 자녀 3명 이상 가정의 6세~12세 자녀로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어린이용 선불교통카드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주소가 다른 자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 추가 필요), 신청 부모의 신분증 * 청소년용 카드 발급 : 자녀 3명 이상 가정의 13세~18세 자녀로 iM뱅크 영업점 방문 신청/청소년용 체크카드 서류는 은행 콜센터 1566-5050 문의 후 서류지참하여 가까운 영업점 방문 신청 * 부모용 카드 발급 : 자녀 2명 이상 가정의 부모(각각 신청 가능함)/ 신용 또는 체크 카드 서류는 은행 콜센터 1566-5050 문의 후 서류지참하여 가까운 영업점 방문 신청
문의처
대구은행 콜센터 · 1566-5050||달구벌 콜센터 · 053-120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아이사랑 통장갖기

기타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자녀(0~5세) 1인당 통장 신규 발행 시 1회 1만 원 적립 지원

지원대상
대구광역시에 주소(주민등록)가 있는 0~5세 유아
지원내용
대구광역시에 주소가 있는 자녀(0~5세) 1인 당 통장 신규 발행 시 1회 1만 원 적립 지원 - 자녀 명의 주택청약종합 저축 또는 평생저축(일반형) ** 협약기간(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만료 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필요서류 1.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_친권, 미성년후견 또는 상세) 2.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3. 거래인감(서명불가) 4. 방문하는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합니다.
문의처
(주)아이엠뱅크 · 1566-5050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관련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일부 지원 - 비급여 약제 범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받기) 2. 처방전(환자 보관용) 3.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기재, 카드전표 아님) 4. (여성)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중 구 보건소 · 053-661-3826||동 구 보건소 · 053-662-3236||서 구 보건소 · 053-663-3169||남 구 보건소 · 053-664-6051||북 구 보건소 · 053-665-3252||수성구 보건소 · 053-666-3101||달서구 보건소 · 053-667-5644||달성군 보건소 · 053-668-3139||군위군 보건소 · 054-380-7498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보육·교육 가구 2026-07-06 ~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19세미만)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 19세미만)인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사업기간 : 2026년 9월 1일 ~ 상시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감면범위 :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 신청방법 :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또는 모바일)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신청기간 : 2026년 7월 6일 부터 ※ 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문의처
요금감사과 · 053-670-2152
대구광역시 요금감사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긴급돌봄서비스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돌봄 공백 취약계층에 돌봄제공인력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지원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기준)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대상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 가사 ·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Ο 신청인 제출서류 - 서비스 신청서 Ο 제출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통합돌봄팀 · 053-210-5632||통합돌봄팀 · 053-210-5618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청소년 심리상담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가구 상시신청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지원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53-659-6240||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53-423-1388||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53-984-1319||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53-562-1388||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53-624-1388||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53-324-1388||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53-759-1388||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53-638-1388||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53-614-1388||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54-382-1388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자립, 정서지원, 건강검진, 6월8월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소년 : 만9세~24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 교육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차별화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자유공간 마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학교 밖 청소년 6월 8월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 미취학학업중단학생학습지원 사업 (꿈이음사업)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053-431-1383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찾아가는 거리상담활동

기타(상담)||서비스(돌봄)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청소년들을 위한 이동형쉼터 제공

지원대상
9세~24세 청소년 무료이용 가능(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지원내용
○ 대구광역시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다온)은 여성가족부와 대구광역시가 위탁하고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이 직영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이동형쉼터입니다.‘다온’은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움직이는 청소년쉼터’이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항상 고민을 들어주는 청소년들의 보금자리입니다. ※다온(daon)은 “세상의 좋은 일들이 모두 다 온다”라는 순 우리말로, 대구에 사는 모든 청소년들이 다온을 통해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별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 대구광역시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다온) 프로그램 소개 - 돌봄(긴급서비스)지원 : 먹거리 및 휴식공간 제공, 긴급물품지원, 휴대폰 충전 - 회복(상담서비스)지원 : 개별상담 및 진로상담등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 문화(문화서비스)지원 : 영화감상, 보드게임, 독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 배움(교육서비스)지원 : 성교육, 약물오남용예방교육, 인권교육,가출예방교육 - 마을공동체(사회통합서비스)지원 : 귀가지원, 기관연계, 자원봉사자 양성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 070-7708-3635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2026년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신청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2026. 4.14 .(화) 10:00 ~ 4. 27.(월) 17:00 (현장접수 12:00까지)

강좌 수강료 및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1인당 연간 35만원 지원
지원내용
<2026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4.14(화) ~ 4.27(월) ※ 마감시간 : (온라인) 17:00 / (방문) 12:00 - 신청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등록장애인(대구시민)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 온라인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 ※ 현장접수 : 구,군 평생교육 담담부서 (중 구) 대구평생교육진흥원/ 대구행복진흥원 2동 3층 평생학습진흥팀/ 053-210-5663 (동 구) 교육정책과 / 동구청 4층 교육정책과/ 053-662-4332 (서 구) 교육지원과 / 서구 평생학습센터 4층 사무실/ 053-663-3462 (남 구) 평생교육과 / 남구평생학습관/ 053-664-2304 (북 구) 교육청소년과 / 북구 행정복지센터(23개소) / 053-665-2718 (수성구) 미래교육과 / 범어도서관 5층 / 053-666-4223 (달서구) 평생교육과 / 달서구청 제1별관 6층 평생교육과/ 053-667-3211 (달성군) 교육정책과 / 달성군청 8층 교육정책과 / 053-668-3996 (군위군) 총무과/ 군위군청 2층 총무과 / 053-380-6239 - 지원내용 : 이용권 선정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정부24 혜택알리미 신청서(온라인) 구현 (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방문접수 시 1.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데 대한 확약동의서 4. 장애인 등록증 및 신분증사본 5. 대리인 접수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문의처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 · 1668-0420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서비스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대구시교육청 소관 서비스 29건

  • 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 현금 · 3월초 · 정부24 상세
  • 돌봄유치원 지원 · 서비스(돌봄)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현금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현금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 현금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 현금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특수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 이용권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특수교육학생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 기타 · 3월 · 정부24 상세
  • 이주배경학생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 기타(상담) · 매년 3월/6월 · 정부24 상세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기타(교육)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특수교육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현금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 현금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 정부24 상세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 서비스(의료)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사랑의 고리 맺기 서비스 · 현금 · 2026. 3. 13.~2026. 3. 30. · 정부24 상세
  •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 서비스(의료)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기타(교육)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 · 현물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정부24 상세
  • 다품멘토링 지원 · 기타(교육)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결식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현금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기타(교육)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다문화학생 맞춤형 통역서비스 지원 · 기타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이주배경학생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 기타(교육) · 매년 6월 · 정부24 상세
  • 유·초·중·고·특 학기 중 중식비 지원 · 현금(감면)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정부24 상세
  •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 현금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현금(감면)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 현물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 특수교육대상학생 계절학교 · 현금 · 7월, 12월 · 정부24 상세
  •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 현물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정부24 상세
  •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 현물 · 상시신청 · 정부24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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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대구 각 지역 지원금과 함께 보면 좋은 전국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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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트래블(eTravel) — 72시간 전부터만 등록된다, 탑승할 때 QR을 보여줘야 한다

필리핀 입국신고서는 이트래블(eTravel)로 온라인 제출해요. 공식 사이트 etravel.gov.p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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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 집에 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 무료 설치, 대상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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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대구시 공통 제도와 시군구 제도는 뭐가 다른가요?

대구시 공통 제도 102건은 대구시 본청이 운영해 9개 시군구 주민 누구나 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시군구 제도는 해당 지역 주민만 대상이라 지역 페이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같은 이름의 제도라도 구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Q. 우리 구 페이지는 언제 열리나요?

2026.10.07 기준으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군위군 9개 구가 열려 있고, 나머지 구는 공공데이터 상세 자료를 받는 대로 순서대로 열어요. 구 목록에서 건수는 이미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부분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고, 일부는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각 제도 카드의 신청방법과 문의처를 확인하세요.

Q. 자료는 얼마나 믿을 수 있나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2026.10.07에 그대로 집계했고, 최신 수정일은 2026.10.06이에요. 월 1회 재집계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집계일 2026.10.07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10.06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항목의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