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남양주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5건은 뺐어요.
남양주시 장학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장학생 선발 공고 시 공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제공
- 지원대상
- ○ 미래장학생 : 4.5학점 만점 기준 3.6학점 이상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년 평균 성적 80점 이상 또는 검정고시 성적 80점 이상)
○ 복지장학생 : 복지대상자 또는 세 자녀이상 가정의 자녀로서 4.5학점 만점 기준 2.0학점 이상인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년 평균 성적 35점 이상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 재능장학생 : 예술·체육·기능 등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대학 또는 관련 협회 및 연맹 등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초·중·고·대학생 또는 청소년
- 지원내용
- ○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
- 대상 :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학생
- 종류
ㆍ미래장학생(학기당 최대 150만원 지급)
ㆍ복지장학생(학기당 150만원 지급)
ㆍ재능장학생(초/중/고/대 각각 30/50/70/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래교육과 · 031-590-2106
- 담당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 근거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출산축하금 지원
기타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 지원대상
-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영아의 부, 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
※영아 : 출생후 1년미만의 사람
- 지원내용
-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남양주보건소 · 031-590-4476
- 담당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2026. 3. ~ 12.
남양주 관내 13~19세 청소년에게 인터넷 강의(강남인강) 전과목 1년 수강권 지급
- 지원대상
- 남양주시 13~19세 청소년
- 지원내용
- ○ 인터넷 수강권 전과목 수강권(강남구청) 지원
- 관내 13~19세 청소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아래 증빙서류 중 해당유형 서류 1부
- 독립유공자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제적증명서
- 정원외관리증명서
- 미진학사실확인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문의처
-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 031-590-1461
- 담당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 근거
- 진로교육법(제5조) ·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중풍 ‧ 와상 노인 생활용품 지원(기저귀)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풍 ‧ 와상 질환을 가진 노인
- (1순위)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 (2순위) 등급자 중 생활실태표 상 지원이 현저하게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노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31-590-2596
- 담당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지역사랑상품권(남양주시)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남양주사랑상품권
- 지원대상
- ○ 만 14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남양주사랑상품권
-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남양주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
- 카드 충전시 10%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율은 예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30%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이벤트 안내문 참조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31-590-8731||지역경제과 · 031-590-8623
- 담당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지역경제과
- 근거
-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내용
-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행정과 · 031-590-8406
- 담당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 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지원내용
-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남양주시보건소 · 031-590-4476
- 담당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보훈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복지행정과 · 031-590-8406
- 담당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법인/시설/단체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행정과 · 031-590-8406
- 담당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 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기타 보육·교육 개인 입학일 이후 신청기간 내
○ 입학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 ○ 입학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 지원내용
- ○ 입학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남양주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 문의처
- 미래교육과 · 031-590-2106
- 담당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 근거
-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기타 생활안정 개인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 지원내용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 문의처
- 행정지원과 민방위팀 · 031-590-4735||와부읍 주민센터 · 031-590-4809||진접읍 주민센터 · 031-590-5839||화도읍 주민센터 · 031-590-4853||진건읍 주민센터 · 031-590-4882||오남읍 주민센터 · 031-590-1432||별내면 주민센터 · 031-590-4917||퇴계원읍 주민센터 · 031-590-4931||수동면 주민센터 · 031-590-4945||조안면 주민센터 · 031-590-4958||호평동 주민센터 · 031-590-6904||평내동 주민센터 · 031-590-2981||금곡동 주민센터 · 031-590-1493||양정동 주민센터 · 031-590-4986||다산1동 주민센터 · 031-590-4975||다산2동 주민센터 · 031-590-6701||별내동 주민센터 · 031-590-8147||화도읍 동부출장소 · 031-590-8613||화도읍 남부출장소 · 031-590-7392
- 담당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 근거
-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하나손해보험 · 02-6714-6835
- 담당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시민안전관
- 근거
-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 지원내용
-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물품구입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구입 물품 배치 사진
○ 병원진료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진료비 상세 납부내역서
- 문의처
- 행정지원과 · 031-590-2293
- 담당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 근거
-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현금(감면)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 지원내용
-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문의처
- 사업운영과 요금1팀 · 031-590-4605
- 담당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 근거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문의처
- 사업운영과 · 031-590-4606
- 담당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 근거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3항)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현금(감면)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제3자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문의처
- 사업운영과 · 031-590-4605||사업운영과 · 031-590-4606
- 담당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 근거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