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원금 지도 · 남양주시

남양주시 지원금·복지혜택 25건 총정리

남양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16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09.14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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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직접 운영

9건

보조금24 구 소관

16건

경기도 공통

284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1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7건 · 현금 4건 · 기타 3건 · 이용권 3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아동 3건 · 청소년 3건 · 청년 3건 · 영유아 2건 · 임신 · 출산 2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031-590-8448, 남양주시 정책기획과 031-590-4088,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90-4480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5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남양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9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남양주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회복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선정기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출생등록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방문, 인터넷)
문의처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90-4480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90-4982
근거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3.02.1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연나이 8세 ~ 만18세(초1~고3 재학생)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대상자
지원내용
지급금액 : 신청에 의해 월200,000원(수강금액이 200,000원 이하일 경우 수강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책정일을 지원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수강료 납부 영수증 및 출석부를 첨부하여 매월 읍면동사무소에 능력개발비 지급 신청서 제출
문의처
남양주시청 여성아동과 031-590-2367
근거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계획
시행기간
200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아동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에게 사설학원비 지원하여 교육기회 보장

지원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3)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명이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월)
신청방법
1) 대상선정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읍면동 선별 신청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방문)
신청기한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031-590-4732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0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선정기준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공가세대 제외)
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신청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경기도 남양주시 주택과 031-590-4445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영유아아동 장애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도내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단,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2) 선정기준 : 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받은 대상자
선정기준
1. 저연령순 우선 선정2. 가구소득이 낮은 순3.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4.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 1인당 매년 3,000천원 범위 지원
신청방법
1) 대상선정 : 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받은 대상자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031-590-8448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노년청년임신 · 출산청소년 장애인

비 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2) 지원내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쌍생아 이상의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급불가
지원내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쌍생아 이상의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신청방법
-장애인가정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계좌 통장사본 대상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문의처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031-590-8448
근거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남양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청년

남양주시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선정기준
○ (주소)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세대주○ (연령) 19~39세로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소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 생애 1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남양주시 정책기획과 031-590-4088
근거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기간
2026.01.1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남양주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남양주시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2026. 1. 1. 이후 남양주시로 전입 또는 남양주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선정기준
○ (주소) 2026. 1. 1. 이후 남양주시로 전입 또는 남양주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세대주 ○ (연령) 19~39세로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 (소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지원내용
이사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인터넷)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남양주시 정책기획과 031-590-4088
근거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기간
2026.01.12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다자녀

다자녀가정에 대한 생활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우대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
선정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 연 1회 무상 지급 (자녀수별 차등 지급)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부서)에 직접 방문 신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문의처
남양주시 정책기획과 031-590-0987
근거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2.07.19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남양주시 소관 서비스 16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남양주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5건은 뺐어요.

남양주시 장학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장학생 선발 공고 시 공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제공

지원대상
○ 미래장학생 : 4.5학점 만점 기준 3.6학점 이상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년 평균 성적 80점 이상 또는 검정고시 성적 80점 이상) ○ 복지장학생 : 복지대상자 또는 세 자녀이상 가정의 자녀로서 4.5학점 만점 기준 2.0학점 이상인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년 평균 성적 35점 이상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 재능장학생 : 예술·체육·기능 등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대학 또는 관련 협회 및 연맹 등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초·중·고·대학생 또는 청소년
지원내용
○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 - 대상 :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학생 - 종류 ㆍ미래장학생(학기당 최대 150만원 지급) ㆍ복지장학생(학기당 150만원 지급) ㆍ재능장학생(초/중/고/대 각각 30/50/70/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교육과 · 031-590-2106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근거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출산축하금 지원

기타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영아의 부, 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 ※영아 : 출생후 1년미만의 사람
지원내용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남양주보건소 · 031-590-4476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
근거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2026. 3. ~ 12.

남양주 관내 13~19세 청소년에게 인터넷 강의(강남인강) 전과목 1년 수강권 지급

지원대상
남양주시 13~19세 청소년
지원내용
○ 인터넷 수강권 전과목 수강권(강남구청) 지원 - 관내 13~19세 청소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아래 증빙서류 중 해당유형 서류 1부 - 독립유공자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제적증명서 - 정원외관리증명서 - 미진학사실확인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문의처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 031-590-1461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근거
진로교육법(제5조) ·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중풍 ‧ 와상 노인 생활용품 지원(기저귀)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풍 ‧ 와상 질환을 가진 노인 - (1순위)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 (2순위) 등급자 중 생활실태표 상 지원이 현저하게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노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 · 031-590-2596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노인복지과
근거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지역사랑상품권(남양주시)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남양주사랑상품권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남양주사랑상품권 -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남양주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 - 카드 충전시 10%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율은 예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30%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이벤트 안내문 참조
문의처
지역경제과 · 031-590-8731||지역경제과 · 031-590-8623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지역경제과
근거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지원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 · 031-590-8406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근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남양주시보건소 · 031-590-4476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보훈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복지행정과 · 031-590-8406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법인/시설/단체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 · 031-590-8406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근거
국가보훈 기본법 ·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기타 보육·교육 개인 입학일 이후 신청기간 내

○ 입학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축하금 지급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지원내용
○ 입학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남양주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문의처
미래교육과 · 031-590-2106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근거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기타 생활안정 개인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지원대상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지원내용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문의처
행정지원과 민방위팀 · 031-590-4735||와부읍 주민센터 · 031-590-4809||진접읍 주민센터 · 031-590-5839||화도읍 주민센터 · 031-590-4853||진건읍 주민센터 · 031-590-4882||오남읍 주민센터 · 031-590-1432||별내면 주민센터 · 031-590-4917||퇴계원읍 주민센터 · 031-590-4931||수동면 주민센터 · 031-590-4945||조안면 주민센터 · 031-590-4958||호평동 주민센터 · 031-590-6904||평내동 주민센터 · 031-590-2981||금곡동 주민센터 · 031-590-1493||양정동 주민센터 · 031-590-4986||다산1동 주민센터 · 031-590-4975||다산2동 주민센터 · 031-590-6701||별내동 주민센터 · 031-590-8147||화도읍 동부출장소 · 031-590-8613||화도읍 남부출장소 · 031-590-7392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근거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하나손해보험 · 02-6714-6835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시민안전관
근거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지원내용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물품구입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구입 물품 배치 사진 ○ 병원진료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진료비 상세 납부내역서
문의처
행정지원과 · 031-590-2293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근거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현금(감면)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지원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문의처
사업운영과 요금1팀 · 031-590-4605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근거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문의처
사업운영과 · 031-590-4606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근거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현금(감면)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제3자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문의처
사업운영과 · 031-590-4605||사업운영과 · 031-590-4606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근거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자료 수정 2026.08.21 정부24 상세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도 남양주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기도가 31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기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 가평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 (파주시)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경기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남양주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기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베트남 입국신고서, 종이 양식은 없다 — 온라인 사전입국신고(PAI)는 의무는 아니지만 줄이 짧아진다

베트남에는 기내에서 쓰는 종이 입국신고서가 없어요. 대신 베트남 이민국이 2026년 4월 15일 호찌민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 집에 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 무료 설치, 대상과 신청 방법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과 관계없이 집에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

시신기증 — 장기기증과 다른 점, 등록 절차와 유족 동의 요건

시신기증은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후에 시신 전체를 의과대학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식이 목적인 장기…

백내장 실비 되나요 — 급여 수술은 보상, 다초점렌즈와 입원 인정이 갈리는 기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수술이라 단초점렌즈 수술의 본인부담금은 실손으로 보상받…

제왕절개 실비 되나요 — 표준약관이 출산을 제외하는 이유와 5세대의 변화, 대신 받는 지원

실손 표준약관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하거나 통원한 경우(O00부터 O99)를 보상…

치과 실비 되나요 — 급여 진료만 보상·스케일링과 임플란트의 조건·크라운이 안 되는 이유

치과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표준약관이 치과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발치·신경치료·아말감…

틀니 가격 —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7년 1회 기준과 유지관리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의 30% 수준으로 내려가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 월 최대 26만원 바우처, 소득 구간별 금액·본인부담금과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은 언어·미술·음악 같은 재활 서비스를 받는…

가임력 검사 지원 — 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결혼 안 해도 생애 3회 받는 법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세부터 49세 남녀라면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여성 최대 13만원), 정액…

독감 실비 청구 — 검사비가 공제에 막히는 구조와 타미플루 급여 조건

독감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있어요. 진찰료와 조건을 충족한 타미플루는 급여지만, 동네 의원의 신…

산림복지바우처 — 연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추첨 선정·사용처와 유효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이면 자연휴양림·치유의숲 같은 산림복지시…

위내시경 실비 되나요 — 검진과 증상 진료가 갈리는 기준·수면비 급여 조건·조직검사 청구

국가검진이나 검진 패키지로 받은 위내시경 비용은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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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남양주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09.14 기준으로 남양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9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남양주시 소관 서비스 21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5건을 하나로 합쳐 총 25건입니다.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남양주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031-590-8448, 남양주시 정책기획과 031-590-4088,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90-4480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남양주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19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8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09.14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1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남양주시 직접 운영 제도 9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남양주시 서비스 21건
  • 집계일 2026.09.14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1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