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자원봉사 지원주기 수시 노년
○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방문 진료가 어려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 기회 확대
○ 급등하는 노인인구
- 현 동두천시 노인인구는 22,834명(26.3%)으로 연평균 3.76% 증가하고 있음.
○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확충에도 사각지대 발생, 대형병원 부재
- 노인의 경제적·정서적 고립, 부양가족의 부양 가능 시간의 한계 존재
-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서비스를 확충하여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체화, 그에 따른 자원의 확충 필요
- 지원대상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 1순위 : 독거노인 - 2순위 :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고령자 우선 ※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선정기준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 1순위 : 독거노인 - 2순위 :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고령자 우선 ※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지원내용
- 어르신이 필요시 전화 예약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 제공 (입·퇴원 포함) -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접수·수납·약품수령 등 지원
- 신청방법
- ① 서비스신청 :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전화로 서비스 신청② 대상자 픽업 : 집 또는 희망장소 → 해당 병의원③ 병원 동행 : 접수 → 진료 및 치료 → 수납 보조 (대중교통 이용)④ 귀가 : 해당 병의원 → 집 또는 희망장소* 어르신이 필요시 전화 예약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제공(입·퇴원 포함) (전화)
- 문의처
-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268
-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시행기간
- 2024.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0 복지로 원문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청년중장년
○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기여
○ 혼인 인구 감소 및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인 인구 유입 대응책을 마련하여 결혼·출산 장려 및 우리 시 인구 증가에 기여
- 지원대상
-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전세 대출 잔액의 1~1.5%, 최대 연100만원(최대 2회, 1년에 1회 신청)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가구로 중위소득 180% 이내, 85㎡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 청년은 중위소득 150%이내, 60㎡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을 지원하며, 대출용도는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합니다.신용,일반대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 체결, 유사목적의 사업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 국가, 지자체 동일사업(대출이자지원 현금지급) 참여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 청년 ] ○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단독가구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 국가, 지자체 동일사업(대출이자지원 현금지급) 참여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예산 작액에 비해 신청자가 많거나 동점자 발생시 평가항목(소득분위, 자녀 수, 동두천시 최근 연속 거주년수, 기지원 여부)에 따라 선발최대 2회 지원(연 1회 1번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대상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가지고 신청기간 내 방문(현장) 접수합니다.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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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377
- 근거
-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2조 및 제7조
- 시행기간
- 2023.09.11 ~ 종료일 미정(상시)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저소득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매월 최대 100천 원)
- 지원대상
- ○ 사업내용 : 복지대상자녀 예·체능 학원비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별 월 10만원씩 지원 (12개월) ○ 지원주기 : 최대 2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4개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 40가구 ○ 모집대상 : 관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 중 초·중·고교생 ※ 가구별 자녀 1명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 제외대상 - 스포츠 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 등) 대상자 체육학원 지원제외 - 드림스타트 학원연계 사업 및 기타 학원비 지원대상자 제외(중복지원 불가) - 동일 복지사업(학원비 지원) 참여자
- 지원내용
- 복지대상가정자녀 예체능 학원수강비 지원(기초교육 제외)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장소 :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031-860-2379) ○ 제출서류 : 꿈드림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재원 증명서, 통장사본, 복지대상 증명서 ※ 학원 별도의 재원증명서가 있는 경우 학원 재원증명서 제출인정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동두천시 복지정책과(복지대상가정 복지지원사업) 031-860-2375
- 근거
-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장려금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부모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선정기준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전부터 동두천시 거주한 부 또는 모 (동두천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시 1년경과 후 지원)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첫째아 : 100만 원 - 둘째아 : 150만 원 - 셋째아 : 250만 원 - 넷째아이상 : 500만 원(2년 분할지급/ 200만 원, 300만 원)* 재혼가정, 넷째아 이상 지원 등 세부내용 조례 참고 요망
- 신청방법
- - 신청장소 및 방법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출생신고 시 통합서비스신청으로 출산장려금 외 출산 관련 서비스 동시신청 가능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두천시 가족지원과 860-2263
- 근거
-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행려자 보호
시설입소, 기타,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행려자 보호 및 지원
- 지원대상
- 행려자(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 선정기준
- 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 지원내용
- 행려자 보호 및 지원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및 귀향조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복지시설 입소 등 서비스 안내 및 연계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행려환자 선정기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기피 자 3)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장제처리(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찰서 사체처리 검사지휘에 따름)
- 신청방법
- 서비스 제공 절차 - 보호 필요 행려자의 발견 -> 신원확인 및 필요 서비스별 조치사항 진행 -> 귀향조치, 병원치료, 장제처리 등 지원 (방문, 전화)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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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2
- 근거
- 노숙인등의복지사업운영안내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저소득어르신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혜택을 보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산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최저보험료)인 노인 개별가구(원칙)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만 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세대원만 가구로 인정(동거인 등은 가구에서 제외) ※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및 배우자·전 배우자의 2촌 관계 (예외) - 가구원 중 민법상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가구원이 별도 소득이 없으면 시·군 담당자 자체 조사를 통해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현역군인, 대학생, 교도소, 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이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노인 개별가구인 경우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일 경우 시·군 자체 위원회를 통해 사례관리 기간 중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만 65세 미만인 사람과 생계·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가 현지 확인을 통해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만 65세 미만인 사람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한함) (개별가구 선정 방법) ①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증 상 ‘노인세대’ & 최저 보험료 대상자 추출 ② 시·군 : 주민등록등본 상(행복이음 통합조사표를 보조적으로 이용 가능) ‘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가구인지 확인가구원 중 65세 미만이더라도 (예외)에 해당할 경우 대상자 포함확인 결과 비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산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최저보험료)인 노인 개별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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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849
- 근거
- 2026년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운영지침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 지원대상
- 동두천시 1개월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동두천시 1개월이상 거주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65세미만) : 월 50,000원 - 보훈명예수당(65세이상) : 월 1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본인) : 월 5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유족) : 월 20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본인) : 월 21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배우자) : 월 150,000원 - 월남참전유공자수당(본인) : 월 150,000원 - 월남참전유공자수당(배우자) : 월 150,000원 - 사망위로금 : 300,000원/인
- 신청방법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신청시에는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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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4
- 근거
-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유공자 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불우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선정기준
-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1)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 년 2회 지급 (3.1절 및 광복절) - 200,000원/인 * 2회 2)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로금 - 년 2회 지급 (설 및 추석) - 100,000원/인 * 2회
- 신청방법
- 1)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 보훈처에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에 한함(도에서 명단 통보) 2)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 보훈처에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에 한함(도에서 명단 통보)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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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4
- 근거
-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저소득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동두천시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 전액 지원(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연간 10만원 이내)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동두천시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 전액 지원(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연간 1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익월 10일까지 수리업체에서 시청에 수리비 청구 ※ 수리비용 청구서(수리내역), 통장사본, 수리 전·후 비교사진▶ 수리비용 청구서의 적정여부 및 대상자 수리여부 확인하여 월말까지 지정계좌에 지급 ※ 개인별 수리비 지급대장 관리
- 신청방법
- ○ 민원인 지정업체 방문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사회복지과 장애등록 및 수급자(차상위) 여부 전화문의(센터→시청) ⇒ 민원인에게 지원 금액 안내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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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기도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860-2156
- 근거
-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동두천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지 원 액) -출산지원금: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양육비: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지원신청)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지원절차) 지원여부 결정 후 1개월 이내 출산지원금 지급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지 원 액) -출산지원금: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양육비: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지원신청)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지원절차) 지원여부 결정 후 1개월 이내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지 원 액) -출산지원금: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양육비: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지원신청)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지원절차) 지원여부 결정 후 1개월 이내 출산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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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기도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860-2156
- 근거
-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11.18 ~ 종료일 미정(상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운영
기타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비
- 지원대상
- 동두천시 관내 중증장애인
- 선정기준
- 동두천시 관내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거동불편 등록장애인 콜승합차 무료 이용
- 신청방법
- 장애인복지관 신청 (방문, 전화)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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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867-0080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동두천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아동
동두천 관내 거주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 선정기준
-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 지원내용
- 입학 축하금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동두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부모(또는 보호자)만 신청가능 부모(보호자) 본인 명의의 핸드폰인 경우만 신청 가능함(타인명의 핸드폰은 지급 불가) (방문, 모바일앱, 인터넷)
- 신청기한
- 2026. 3. 3.(화) ~ 2026. 9. 2.(수) / 6개월간
- 구비서류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 신청자(부모 또는 보호자) 신분증 지참
※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의 핸드폰번호로 신청하여야 지급이 가능함.
- 문의처
-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 031-860-3324
- 근거
- 동두천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3.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노년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위생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의 고령노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선정기준
- - 지급기준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의 고령노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전입 또는 지원 대상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지급
- 지원내용
- - 연 1회 지역화폐 20,000원 지급- 목욕비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849
- 근거
-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
- 지원대상
- <지급 대상> 1.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2.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3. 동두천시 소재의 분료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연고자<지급제외 대상>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분묘를 개장허가 받아 화장한 경우<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 선정기준
- <지급 대상> 1.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2.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3. 동두천시 소재의 분료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연고자<지급제외 대상>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분묘를 개장허가 받아 화장한 경우<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70% 지급 (단,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신(영아 · 태아 포함)을 화장 한 경우 : 300,000원 - 규정에 의하여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 : 100,000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동두천시 사회복지과에 신청2. 신청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3.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신청인 계좌에 해당 금액 현금 지급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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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기도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031-860-2849
- 근거
-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597호,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조건 완화
감면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복지대상자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의 가구) 장애인(중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1~3급/5.18민주유공자1~3급)
- 선정기준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가정용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게 최초 10톤(세대당) 에 해당하는요금 감면
- 신청방법
- 관할 동 사무소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 작성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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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031-860-3189
- 근거
- 수도급수조례 제 40조
- 시행기간
- 2015.10.30 ~ 종료일 미정(상시)
동두천시 다자녀행복카드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아동청소년
ㅇ 다자녀가구의 양육·생활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 자체 다자녀 할인 혜택 대상자를 증명하기 위함
ㅇ 가족관계증명서 등 종이서류 제출 번거로움을 줄여 민원인 불편 최소화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미성년(만19세 이하) 두자녀 이상 가정
- 선정기준
- 관내 거주 미성년(만19세 이하) 두자녀 이상 가정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동두천시 다자녀 혜택을 종이서류 대신 카드 하나로 대상 확인
- 신청방법
- -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사진(부 또는 모), 차량등록증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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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동두천시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팀 031-860-2262
- 근거
- 동두천시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추진 계획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