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원금 지도 · 동두천시

동두천시 지원금·복지혜택 34건 총정리

동두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6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18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09.14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동두천시 직접 운영

16건

보조금24 구 소관

18건

경기도 공통

284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0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11건 · 현금지급 7건 · 지역화폐 3건 · 기타 2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아동 5건 · 노년 4건 · 청소년 4건 · 영유아 3건 · 청년 2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849,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4, 경기도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860-2156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2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동두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6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자원봉사 지원주기 수시 노년

○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방문 진료가 어려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 기회 확대 ○ 급등하는 노인인구 - 현 동두천시 노인인구는 22,834명(26.3%)으로 연평균 3.76% 증가하고 있음. ○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확충에도 사각지대 발생, 대형병원 부재 - 노인의 경제적·정서적 고립, 부양가족의 부양 가능 시간의 한계 존재 -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서비스를 확충하여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체화, 그에 따른 자원의 확충 필요

지원대상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 1순위 : 독거노인 - 2순위 :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고령자 우선 ※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선정기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 1순위 : 독거노인 - 2순위 :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고령자 우선 ※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지원내용
어르신이 필요시 전화 예약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 제공 (입·퇴원 포함) -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접수·수납·약품수령 등 지원
신청방법
① 서비스신청 :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전화로 서비스 신청② 대상자 픽업 : 집 또는 희망장소 → 해당 병의원③ 병원 동행 : 접수 → 진료 및 치료 → 수납 보조 (대중교통 이용)④ 귀가 : 해당 병의원 → 집 또는 희망장소* 어르신이 필요시 전화 예약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제공(입·퇴원 포함) (전화)
문의처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268
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시행기간
2024.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청년중장년

○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기여 ○ 혼인 인구 감소 및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인 인구 유입 대응책을 마련하여 결혼·출산 장려 및 우리 시 인구 증가에 기여

지원대상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전세 대출 잔액의 1~1.5%, 최대 연100만원(최대 2회, 1년에 1회 신청)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가구로 중위소득 180% 이내, 85㎡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 청년은 중위소득 150%이내, 60㎡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을 지원하며, 대출용도는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합니다.신용,일반대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 체결, 유사목적의 사업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 국가, 지자체 동일사업(대출이자지원 현금지급) 참여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 청년 ] ○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단독가구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 국가, 지자체 동일사업(대출이자지원 현금지급) 참여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지원내용
예산 작액에 비해 신청자가 많거나 동점자 발생시 평가항목(소득분위, 자녀 수, 동두천시 최근 연속 거주년수, 기지원 여부)에 따라 선발최대 2회 지원(연 1회 1번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대상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가지고 신청기간 내 방문(현장) 접수합니다.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377
근거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2조 및 제7조
시행기간
2023.09.1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저소득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매월 최대 100천 원)

지원대상
○ 사업내용 : 복지대상자녀 예·체능 학원비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별 월 10만원씩 지원 (12개월) ○ 지원주기 : 최대 2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4개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 40가구 ○ 모집대상 : 관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 중 초·중·고교생 ※ 가구별 자녀 1명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제외대상 - 스포츠 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 등) 대상자 체육학원 지원제외 - 드림스타트 학원연계 사업 및 기타 학원비 지원대상자 제외(중복지원 불가) - 동일 복지사업(학원비 지원) 참여자
지원내용
복지대상가정자녀 예체능 학원수강비 지원(기초교육 제외)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장소 :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031-860-2379) ○ 제출서류 : 꿈드림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재원 증명서, 통장사본, 복지대상 증명서 ※ 학원 별도의 재원증명서가 있는 경우 학원 재원증명서 제출인정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복지대상가정 복지지원사업) 031-860-2375
근거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장려금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부모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선정기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전부터 동두천시 거주한 부 또는 모 (동두천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시 1년경과 후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첫째아 : 100만 원 - 둘째아 : 150만 원 - 셋째아 : 250만 원 - 넷째아이상 : 500만 원(2년 분할지급/ 200만 원, 300만 원)* 재혼가정, 넷째아 이상 지원 등 세부내용 조례 참고 요망
신청방법
- 신청장소 및 방법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출생신고 시 통합서비스신청으로 출산장려금 외 출산 관련 서비스 동시신청 가능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두천시 가족지원과 860-2263
근거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0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행려자 보호

시설입소, 기타,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지원대상
행려자(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선정기준
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지원내용
행려자 보호 및 지원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및 귀향조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복지시설 입소 등 서비스 안내 및 연계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행려환자 선정기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기피 자
 
3)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장제처리(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찰서 사체처리 검사지휘에 따름)
신청방법
서비스 제공 절차
 - 보호 필요 행려자의 발견 -> 신원확인 및 필요 서비스별 조치사항 진행 -> 귀향조치, 병원치료, 장제처리 등 지원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2
근거
노숙인등의복지사업운영안내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저소득어르신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혜택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산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최저보험료)인 노인 개별가구(원칙)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만 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세대원만 가구로 인정(동거인 등은 가구에서 제외) ※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및 배우자·전 배우자의 2촌 관계 (예외) - 가구원 중 민법상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가구원이 별도 소득이 없으면 시·군 담당자 자체 조사를 통해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현역군인, 대학생, 교도소, 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이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노인 개별가구인 경우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일 경우 시·군 자체 위원회를 통해 사례관리 기간 중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만 65세 미만인 사람과 생계·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가 현지 확인을 통해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만 65세 미만인 사람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한함) (개별가구 선정 방법) ①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증 상 ‘노인세대’ & 최저 보험료 대상자 추출 ② 시·군 : 주민등록등본 상(행복이음 통합조사표를 보조적으로 이용 가능) ‘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가구인지 확인가구원 중 65세 미만이더라도 (예외)에 해당할 경우 대상자 포함확인 결과 비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산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최저보험료)인 노인 개별가구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849
근거
2026년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운영지침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6 복지로 원문

보훈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동두천시 1개월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동두천시 1개월이상 거주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65세미만) : 월 50,000원 - 보훈명예수당(65세이상) : 월 1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본인) : 월 5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유족) : 월 20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본인) : 월 21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배우자) : 월 150,000원 - 월남참전유공자수당(본인) : 월 150,000원 - 월남참전유공자수당(배우자) : 월 150,000원 - 사망위로금 : 300,000원/인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신청시에는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4
근거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국가유공자 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불우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내용
1)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 년 2회 지급 (3.1절 및 광복절) - 200,000원/인 * 2회 2)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로금 - 년 2회 지급 (설 및 추석) - 100,000원/인 * 2회
신청방법
1)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 보훈처에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에 한함(도에서 명단 통보)
 
2)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 보훈처에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에 한함(도에서 명단 통보)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4
근거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저소득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동두천시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 전액 지원(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연간 10만원 이내)
선정기준
지원대상 : 동두천시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 전액 지원(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연간 10만원 이내)
지원내용
익월 10일까지 수리업체에서 시청에 수리비 청구 ※ 수리비용 청구서(수리내역), 통장사본, 수리 전·후 비교사진▶ 수리비용 청구서의 적정여부 및 대상자 수리여부 확인하여 월말까지 지정계좌에 지급 ※ 개인별 수리비 지급대장 관리
신청방법
○ 민원인 지정업체 방문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사회복지과 장애등록 및 수급자(차상위) 여부 전화문의(센터→시청) ⇒ 민원인에게 지원 금액 안내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경기도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860-2156
근거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동두천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지 원 액) -출산지원금: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양육비: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지원신청)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지원절차) 지원여부 결정 후 1개월 이내 출산지원금 지급
선정기준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지 원 액) -출산지원금: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양육비: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지원신청)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지원절차) 지원여부 결정 후 1개월 이내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지 원 액) -출산지원금: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양육비: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지원신청)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지원절차) 지원여부 결정 후 1개월 이내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경기도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860-2156
근거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3.11.18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운영

기타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비

지원대상
동두천시 관내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동두천시 관내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거동불편 등록장애인 콜승합차 무료 이용
신청방법
장애인복지관 신청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867-0080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동두천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아동

동두천 관내 거주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선정기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지원내용
입학 축하금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동두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부모(또는 보호자)만 신청가능
부모(보호자) 본인 명의의 핸드폰인 경우만 신청 가능함(타인명의 핸드폰은 지급 불가) (방문, 모바일앱, 인터넷)
신청기한
2026. 3. 3.(화) ~ 2026. 9. 2.(수) / 6개월간
구비서류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 신청자(부모 또는 보호자) 신분증 지참 ※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의 핸드폰번호로 신청하여야 지급이 가능함.
문의처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 031-860-3324
근거
동두천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1.03.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노년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위생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의 고령노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선정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의 고령노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전입 또는 지원 대상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지급
지원내용
- 연 1회 지역화폐 20,000원 지급- 목욕비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음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849
근거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

지원대상
<지급 대상> 1.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2.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3. 동두천시 소재의 분료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연고자<지급제외 대상>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분묘를 개장허가 받아 화장한 경우<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선정기준
<지급 대상> 1.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2.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3. 동두천시 소재의 분료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연고자<지급제외 대상>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분묘를 개장허가 받아 화장한 경우<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지원내용
<지급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70% 지급 (단,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신(영아 · 태아 포함)을 화장 한 경우 : 300,000원 - 규정에 의하여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 : 10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동두천시 사회복지과에 신청2. 신청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3.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신청인 계좌에 해당 금액 현금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경기도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031-860-2849
근거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597호,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조건 완화

감면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복지대상자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의 가구)&#13;장애인(중증)&#13;생계-의료급여수급자&#13;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1~3급/5.18민주유공자1~3급)
선정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가정용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게 최초 10톤(세대당) 에 해당하는요금 감면
신청방법
관할 동 사무소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 작성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031-860-3189
근거
수도급수조례 제 40조
시행기간
2015.10.30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11 복지로 원문

동두천시 다자녀행복카드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아동청소년

ㅇ 다자녀가구의 양육·생활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 자체 다자녀 할인 혜택 대상자를 증명하기 위함 ㅇ 가족관계증명서 등 종이서류 제출 번거로움을 줄여 민원인 불편 최소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미성년(만19세 이하) 두자녀 이상 가정
선정기준
관내 거주 미성년(만19세 이하) 두자녀 이상 가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동두천시 다자녀 혜택을 종이서류 대신 카드 하나로 대상 확인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사진(부 또는 모), 차량등록증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동두천시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팀 031-860-2262
근거
동두천시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추진 계획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5.31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동두천시 소관 서비스 18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동두천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축산농가 미생물제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소 15두 이상, 돼지 300두 이상, 닭10,000수 이상 농가
지원내용
○ 축사 내 유해가스, 악취, 발생억제로 가축 사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유통팀 · 031-860-2311
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농업축산과
근거
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완효성 비료보급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벼 재배 농업인에게 완효성 비료보급 지원

지원대상
○ 동두천시 벼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화학비료 보조제 폐지에 따른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퇴비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위생과 · 031-860-3326
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농업축산과
근거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동두천시 대학생 애향 장학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026. 3. 9.(월) 09:00 ~ 2026. 3. 23.(월) 18:00

동두천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 애향 장학생 : 동두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국내 대학교 학생 ○ 재능 장학생 : 동두천시에 거주하며 예술, 체육, 기능 등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 ○ 관내대 장학생 : 동두천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대학교(동양대 북서울캠퍼스, 신한대 동두천캠퍼스)에 다니는 학생 * 자세한 신청자격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선발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선발인원 : 150명 - (대 학 생) 애향 장학생 : 132명 (일반대 110명, 전문대 22명) - (대 학 생) 관내 대학교 장학생 : 13명 - (대 학 생) 재능 장학생 : 5명 ○ 장학금액 - 전문대 : 2,000,000원/년, 일반대 : 3,500,000원/년 (연 2회 / 상·하반기 분할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애향 장학생 :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동두천지역 학교 졸업한 경우), 등록금 납입확인서, 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신입생) 또는 직전학년 성적증명서(재학생) ○ 관내대 장학생 : 등록금 납입확인서, 직전학년 성적증명서 ○ 재능 장학생 : 등록금 납입확인서, 재학증명서, 입상경력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동두천지역 학교 졸업한 경우)
문의처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 · 031-860-3306
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
근거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매월 15일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문의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031-863-3632
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근거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청년 합격지원세트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청년에게 면접정장 구입 및 대여, 이력서 사진촬영, 헤어메이크업, 수강료 등 지원

지원대상
○ 동두천 거주 만19세~만39세 청년
지원내용
○ 동두천 거주 19~39세 청년 중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면접정장 구입 또는 대여(12만원), 이력서 사진촬영(2만원), 헤어메이크업(3만원)을,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응시료와 교재비, 수강료를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 · 031-860-2437
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가족지원과
근거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한 등록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매월 양육비 10만원 지원(24개월 지원) ○ 국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소진시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문의처
동두천시청 장애인복지팀 · 031-860-2156
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근거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출산 및 돌 축하용품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구에 출산 축하용품과 돌 축하용품 지원

지원대상
○ 출산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 가구 대상 신생아별 지원 ○ 돌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돌까지 거주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지원내용
○ 출산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 가구 대상 신생아별 지원 ○ 돌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돌까지 거주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031-860-3398
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근거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2025. 상반기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 소요 경비 지원

지원대상
○ 3년 이상 동두천시 거주, 3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소요 경비 지원 - 4가정, 각 가정당 왕복항공료 및 여행자 보험료 300만원 이내 지원(기타 경비는 개인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이민사회지원팀 · 031-860-2370
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가족지원과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6.25참전유공자 수당 : 6.25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남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독립유공자 수당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동두천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의 유족 등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명단별도 통보)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명단별도 통보)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5만원 수당 지급(매월)) ○ 6.25참전유공자 수당 : 6.25참전유공자 본인 월 21만원,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남참전유공자 본인 월 15만원,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 월 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월 20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사망 후 1년이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 ○ 저소득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 지급(연 2회)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연 2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등
문의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 031-860-2214
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근거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축산농가 톱밥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유통팀 · 031-860-2311
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농업축산과
근거
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동두천사랑카드 구매할인 혜택 비용 지원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소상공인 상시신청

만 14세 이상 누구나 동두천사랑카드 구입 시 할인 등 혜택 제공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동두천사랑카드 발급ㆍ충전 시 6%~10% 할인, 가맹점 제공 추가할인혜택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 031-860-2319
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근거
동두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 및 소모품 교체 지원

지원대상
○ 동두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휠체어(전동, 수동), 전동스쿠터의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배터리 등 수리 및 소모품 교체 ○ 수급자·차상위 연 20만원 이내 / 일반 연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두천시청 장애인복지팀 · 031-860-2156
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근거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동두천시 대학생 주거지원 장학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026. 3. 9.(월) 09:00 ~ 2026. 3. 23.(월) 18:00

대학생 기숙사비 및 월세 지원 장학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 기숙사에 입사하였거나 소속 캠퍼스 인근에서 본인 또는 부모의 명의로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등(고시원 등 포함)에 거주
지원내용
동두천 출신으로서 먼 거리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에 입사하거나 소속 학교 인근에서 자취하는 학생의 기숙사비 및 월세 등을 지원하는 장학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기숙사 입사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의 이름을 제외한 개인정보 가려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료 납부 내역서(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서) 또는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2026학년도 1학기) ○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동두천지역 학교 졸업한 경우만 해당) ○ 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신입생인 경우) ○ 직전학년 성적증명서(재학생인 경우) ○ 동두천 주소지와 학교 캠퍼스 거리 카카오맵 캡쳐 사진 ※ 카카오맵 길찾기 검색 (자가용 이용, 최단거리 적용)
문의처
미래교육진흥원 · 031-860-3306
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
근거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가구 상시신청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지원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혼부부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5.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6.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5,6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8.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9.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년 1.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4.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5.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4,5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소득금액증명원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860-2377
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근거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2조)||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7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수강료 지원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2026. 6. 29.(월) ~ 7. 6.(월)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연간 수강료 지원 (자기부담금 5천원)

지원대상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2008~2013년도 출생자) - 동두천시 거주 여부 및 나이 확인 - 해당연도 외 출생자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연간 수강권 지급 (자기부담금 5천원) - 동두천시 거주 중·고등학생 선착순 130명 접수 -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1년 정회원 수강료 지원 (4만원 지원, 자부담 5천원) - 중·고등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과목 1,600여개 강좌 무제한 반복학습 가능 ○ 지원절차 - 정부24(혜택알리미) 로그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신청, 본인인증 필요) → 동두천시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수강료 지원" 신청 - 자격 확인 후 자기부담금 입금 계좌번호 문자 수령 → 해당 계좌번호로 자기부담금 5천원 송금 (문자 수신 당일 23:59까지 입금되지 않은 경우 신청 취소) - 입금 확인 후 입력된 휴대폰 번호로 수강권 쿠폰 수령 (신청 마감 후 약 2주 소요) -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https://edu.ingang.go.kr/) 회원가입 → [정회원 전환] → [결제수단 - 강남인강 수강권] 선택 → 쿠폰 번호 입력 (수강권 유효기간 내 등록) - 정회원 전환일부터 1년간 무제한 수강 ○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학생은 자부담 없이 무료 지원 - 별도 절차로 자격확인 위해 개별 신청(전화) 후 증빙서류 제출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만 제출)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2008~2013년 외 연도 출생자일 경우만 제출)
문의처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 · 031-860-3307
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
근거
교육기본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동두천시민(외국인포함)
지원내용
동두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 결과로 상해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동두천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동두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동두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동두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교통상해사고 보장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동두천시민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만원 한도 동두천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동두천시민이 약관에 해당되는 급성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및 80세 이상자 제외) 3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동두천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4주(28일)진단 시 10만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접수처 · 1522-3556||동두천시청 · 031-860-2165
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안전총괄과
근거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청년동아리 활동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2025. 2~3월

동두천시에 거주하거나 활동(재직, 재학, 사업장 등)하는 청년 5인 모임에 활동비 지급

지원대상
동두천시에 거주하거나 활동(재직, 재학, 사업장 등)하는 청년 5인 이상 동아리
지원내용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취·창업, 문화예술, 지역사회발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를 공유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고,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청년들의 자립역량을 강화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①지원사업 신청서 ②사업 계획서 ③활동비 집행 계획서 ④동아리 회원명단 ⑤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⑥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문의처
가족지원과 · 031-860-2438
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가족지원과
근거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경기도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제비 온라인 청구

지원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시술 중 원외약처방을 받은 자 ○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처방 비용 지원 ○ 지원방법: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확인서(병원 발급) 2. 처방전 3. 약제 이름 및 금액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상세내역서(반드시 처방전과 날짜 동일해야 함) 4. 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동두천시보건소 · 031-860-3398
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11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도 동두천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기도가 31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기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 가평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 (파주시)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경기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동두천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기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수액 실비 되나요 — 같은 링거여도 급여·비급여에서 갈리고, 치료 목적 입증이 관건

몸살로 맞는 수액(링거)의 실비는 어떤 수액을 왜 맞았는지로 갈려요. 탈수 교정 같은 치료 목적 기본 수…

라식 실비 되나요 — 시력교정술이 약관에서 빠지는 이유와 그래도 챙길 수 있는 것

라식·라섹·스마일 같은 시력교정 수술은 실손 보상이 안 돼요. 실손 표준약관이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대체하…

한의원 실비 되나요 — 침·추나는 급여라 되고 한약·약침이 안 되는 기준

한의원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다만 표준약관이 한방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침·뜸·부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 연 16만8천원 일괄 지급, 신청 자격·방법과 사용처·소멸 규칙

9세부터 24세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면 생리용품 구입비를 월 1만4천…

용종제거 실비 되나요 — 검진 중 절제해도 치료 목적·수면비가 갈리는 기준·공제 계산

건강검진으로 받은 대장내시경 비용 자체는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검사 중 용종을 발견해 절제했다면 그 …

대상포진 실비 되나요 — 치료비는 보상·예방접종은 제외, 신경통 치료와 공제 계산

대상포진 치료비는 실손 보상 대상이에요. 외래 진찰과 항바이러스제 처방은 급여 통원으로, 입원 치료는 입…

발톱무좀 레이저 실비 되나요 — 비급여 보상 조건·거절 사유·먹는 약과의 차이

발톱무좀(조갑진균증) 레이저 치료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등재된 법정 비급여라, 치료 목적이면 실손의 …

숙박세일페스타 가을편 — 최대 7만원 할인권·섬 지역 5만원권·매일 오전 10시 발급 규칙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가을편이 9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 중이에요. 비수도권 숙박 …

농식품 바우처 — 가구원 수별 월 지원액·신청 방법·살 수 있는 품목과 사용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있으면 매달 4만원부터 18만7천원까지 국산 신선식품을…

티눈 실비 되나요 — 손발은 건강보험 급여·공제금액에 막히는 경우·사마귀와 다른 점

손이나 발에 생긴 티눈 제거는 냉동치료든 전기소작이든 건강보험 급여라 실손의 급여 통원 부분으로 청구해요…

도수치료 실비, 이제 얼마나 돌려받나 — 관리급여 전환·연 15회 제한·세대별 보상 차이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바뀌어 1회 43,850원 동일 가격에 본인부담 95%가 …

새출발기금 — 신청 자격·원금 감면율·신청 기한·불이익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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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동두천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09.14 기준으로 동두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6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동두천시 소관 서비스 20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2건을 하나로 합쳐 총 34건입니다.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동두천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849,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4, 경기도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860-2156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동두천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29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6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09.14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8.20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동두천시 직접 운영 제도 16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동두천시 서비스 20건
  • 집계일 2026.09.14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0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