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포천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3건은 뺐어요.
성인장애인을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돌봄)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성인장애인 심리 불안정 등 문제행동 조기발견 치료하기 위해 재활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포천시 거주 성인장애인(지적, 자폐)
- 지원내용
- ○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538-3237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18조)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추가급여 대상자
- 지원내용
- ○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538-2235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배우자수당, 6.25전쟁 영웅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월 25만원
○ 참전 및 보훈 명예수당 : 월 3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5만원
○ 독립유공자수당 : 월 35만원
○ 6.25전쟁 영웅수당 : 연 1회 60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보훈증, 통장사본,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필요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문의처
- 포천시 복지정책과 · 031-538-3072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복지정책과
- 근거
-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24시간 지원
- 지원대상
- ○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도 추가지원 수급자로 아래 기준(①~②)을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체상태 및 가구환경
∙ 인정점수 400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360점), (아동 280점)]+독거․취약가구+와상+호흡기착용(상시․수시)
∙ 인정점수 433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413점), (아동 336점)]+독거․취약가구+와상
-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능력 : 위급 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인
- 지원내용
- ○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538-2235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계층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제외 대상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지원내용
- ○ 지급내용 :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 서비스가격 : 월 412,800원(24시간) / 월 464,400원(27시간) / 월 688,000원(40시간), 시간당 17,200원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본인부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담당자 문의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5383081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사회복지사업법
지역화폐(포천사랑)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내용
- ○ 소비자
- 상품권 구입 충전 시 6~10%할인 및 추가 지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능, 가맹점 제공 추가 할인 혜택, 경기도 소비지원금 지원 수혜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농협통장사본(지류형 가맹점 등록 시), (필요시)연매출확인증빙서류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31-538-3200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 근거
-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1.2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암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부분 합산하여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에 발병한 5대 암(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이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 환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을 진단받은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적합한 폐암 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 악성 신생물 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200만원씩 3년간 (매년 지원기준 적합 자)
-의료급여수급자(성인):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씩 3년간
-소아암환자 : 본인부담금 2,000만원, 18세까지 지원 (백혈병: 3,0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암 진단서(최초 진단일자 및 상병코드 필수, 최종진단 표기) 원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재발행본 가능)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환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 문의처
- 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538-3574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암관리법(제13조)||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2025. 4. ~ 6.
수도작 재배 농업경영체에 예비못자리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수도작재배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이상기온에 의해 못자리실패농가에 대한 긴급 무상 지원
○ 사업량 : 2,000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기술보급과 · 031-538-3731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기술보급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
현물 행정·안전 개인 반기별 지급(1~6월분: 6월말 지급 / 7~12월분: 12월말 지급)
저소득층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지원대상
- ○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저소득 모·부자 가정
- 지원내용
- ○ 저소득층(수급자,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원(1명당 매월 60L)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후환경과 · 031-538-3253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기후환경과
- 근거
-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포천 청년 면접정장 대여(키움옷장)
현물 고용·창업 개인 2025/1/10~2025/12/12(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구직청년에게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49세 이하 청년 구직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정장무료대여
○ 대여횟수 : 1인당 연간 5회
○ 대여기간 : 최대 3박4일
○ 대여물품 : 남자(자켓, 바지, 셔츠, 구두, 벨트, 타이), 여자(자켓, 스커트, 또는 바지, 블라우스, 구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주민등록초본
○ 면접증빙서류(회사명, 면접일시와 장소 등이 기재된 면접통보 문자 또는 이메일 캡쳐본 등)
- 문의처
-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 031-538-2562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료 수정 2025.11.2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024.12.23~2025.01.31
수도작 재배 농업경영체 등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수도작 재배 농업경영체 및 경영체 등록 농지(포천시민 대상)
- 단, 포천시에 주소지를 둔 자는 연접 시군에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는 관내 농지에 경작하더라도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가. 접수기간: 2024. 12. 23.(월) ~ 2025. 1. 31.(금)
나. 지원대상자: 관내 수도작 재배 농업경영체 및 경영체 등록 농지(포천시민 대상)
- 단, 포천시에 주소지를 둔 자는 연접 시군에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는 관내 농지에 경작하더라도 지원 제외
다. 지원기준(ha당) : 중량(20리터) 64포, 경량(40리터) 32포
라. 지원조건: 시비 100% ※자부담 없음
마.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환경산업팀)로 문의 및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538-3731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기술보급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 등 폐의약품 처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농가(폐의약품 수거서비스 지원) 및 약품처리전문업체(수거처리비 지급)
- 지원내용
- ○ 축산농가에 발생되는 주사기, 백신공병 등 농장발생 폐의약품 처리에 소요되는 처리비용 지원
- 축산농가 : 축산관련단체 등 폐기물 지정 보관장소에 분기별 폐의약품 등 운반
- 축산관련단체 : 폐의약품 보관장소 지정 및 운영,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달
- 전문폐기물처리업체 : 폐기물 운반 및 적정처리, 처리실적 보고 및 사업비 청구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과 · 031-538-3873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축산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폐기물관리법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환자부담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
- 지원대상
-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 비급여 항결핵제: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간병비:
-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환자가구)인 경우
※ 지원제외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 지원내용
- ○ 입원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간병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및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간병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철저)
○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ㆍ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ㆍ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입원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약제비
- 의사소견서 1부
- 약제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 약제비 영수증(원본) 1부
- 환자본인부담금 항결핵제 처방전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간병비
- 간병비 지원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주민(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간병인(간병인 단체) 입금 시에 한함
- 의사소견서 1부 *간병 요구를 평가 후 매월 제출
- 치매환자: 치매진단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사본, 장애진단서 / 호흡곤란,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뇌졸중환자는 병원진단서 포함)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신고서, 소득 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 이동 안내문, 가구원 및 확인서류, 소득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시)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문의처
-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 031-538-4060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보건정책과
- 근거
- 결핵예방법(제16조)||결핵예방법(제26조)||결핵예방법(제28조)
포천시 태양광 주택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6. 4. ~ 예산 소진 시(예정)
단독주택 소유자 등에게 태양광 설비(3kW) 설치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의 소유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내용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따른 태양광 설비(3kW) 설치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후환경과 · 031-538-2491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기후환경과
- 근거
- 에너지법(제4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1.2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명절 이웃돕기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가구 신청 불필요(설/추석 명절 지원)
기초생활보장(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가구에 명절에 위문금품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지원: 의료생계 수급자 5,300가구x50,000원x2회(설,추석)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김은숙 · 031-538-3088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복지정책과
- 근거
-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HIV/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 지원대상
-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만)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 진료비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문의처
-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 031-538-3664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보건정책과
- 근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출하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지원내용
-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사과⸱포도⸱복숭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술보급과 · 031-538-3733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기술보급과
-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공급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포천시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 공급 지원
- 지원대상
- ○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인증을 위해 준비중이거나 생산하고 있는 농가
○ 구제역 등 가축질병전염병 예방이 필요한 농가
○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 농가, 영세취약 등 소규모 축산농가
- 지원내용
- 1. 공급기간: 연중(공휴일 제외)
2. 대상: 포천시 관내 농업인
3. 방법: 방문수령
4. 유/무상 여부: 무상
5. 공급물품: 유용미생물, BM활성수
6. 효과
- (경종)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비료로 활용
- (축산) 가축에게 먹이는 친환경 사료로 활용하거나 축사 환경정화(냄새저감)에 활용
※ 제한된 수량(105L/1주/1인)으로 인해 초과하여 요청할 시 사전 문의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포천시 거주 증빙자료(신분증, 초본 등)
2. 농업인 증빙자료(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등록증 등)
- 문의처
- 포천시농업기술센터 · 031-538-3823||포천시농업기술센터 · 031-538-3844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기술보급과
- 근거
-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포천시 입영지원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내용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 을 격려하고자 함.
○ 지원근거 :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내용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100,000원(본인 명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App설치 및 회원가입, 휴대폰 번호 기재 필수)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제출서류(입영 전)
-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영통지서 사본,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반드시 기재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제출서류(입영 후)
-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군 입영사실확인서(현역/상근) 또는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반드시 기재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대리신청의 범위》
1. 주민등록상 가족
2.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한하여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포천시 시민안전과 · 031-538-2161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시민안전과
- 근거
-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현금 고용·창업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 포함 必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해당자)
-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해당자)
- 문의처
-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 031-538-2562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 근거
- 청년기본법(제18조)
자료 수정 2026.01.2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감전 상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만원 한도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금(교통사고 제외)
상해사고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10만원
6주 이상:15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유독성 물질 사망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만12세이하)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1~14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치료비 지급
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65세 이상 시민이 실버존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 1~14급에 대하여 부상치료비 지급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만원
물놀이사고 사망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재난비용지원
재난비용지원: 소방서추산 300만원 이상 피해 발생시
50만원 한도
화상 수술비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개 물림사고 상해 사망
개 물림사고의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개 물림사고 상해 후유장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10만원
야생동물피해 상해 사망
포천시 관내에서 야생동물(멧돼지,뱀,벌)에 의해 사망 한 경우
500만원
야생동물피해 후유장해
포천시 관내에서 야생동물(멧돼지,뱀,벌)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야생동물피해 의료비
포천시 관내에서 야생동물(멧돼지,뱀,벌)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
50만원 한도
(공제금액:5만 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보험금 청구서
2.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3. 초진기록지(병원초진차트, 응급기록지 등 사고 내용 기재된 자료
4. 진단서(진단주수 기간표시): 4주이상 의사의 진료를 요하는 진단 필요
5. 주민등록초본 전체페이지
- 사고일 이후 발급- 주소변동 및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 사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 문의처
-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 1522-3556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시민안전과
- 근거
-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이상 두고 있다가 전입 온 포천시 소재대학생, 부사관이상 제대군인
- 지원대상
- ○ 전입대학생 : 포천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포천시에 전입한 사람
○ 제대군인 :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포천시에 전입한 사람
- 지원내용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포천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포천시에
전입한 사람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하며 1회에 한함
(전입 신고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10만원, 1년이상 경과 후 20만원 지급)
*제대 군인 정착 장려금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포천시에 정착한 사람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하며 1회에 한함
(전입 신고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20만원, 1년 이상 경과 후 30만원 지급)
*단, 2022년 이전에 전입한 경우는 6개월 경과 후 전입대학생 10만원, 제대군인 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공통)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입대학생)재학증명서, (군인)전역증
- 문의처
- 민원과 가족등록팀 · 031-538-2167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민원과
- 근거
- 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시술확인서,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모자보건팀 · 031-538-3574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현금(융자) 주거·자립 개인 2026. 3. 30. ~ 2026. 11. 30.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접수 및 지급 조기 마감·지원 중단될 수 있으며, 조기마감 시 신청서 접수번호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 순차지급)
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헤리센트, 송우파인빌)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② 입주 예정(20일 전)이거나 2026년 이후에 입주한 *청년·**신혼부부
③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또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 청년: 19 ~ 39세 이하(1986. 1. 1.~2007. 12. 31. 출생) 미혼 청년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2019. 1. 1.이후 혼인신고)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 지원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단, 소속기관의 주거지원 미수혜자의 경우 신청 가능(※소속기관의 주거 지원 미수혜 여부 확인)
-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관리비 체납 등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세대
- 지원내용
- ○ 대상주택: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만 신청 가능(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최대 3,000만원) 지원
※ 2~3순위 기준 기본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자부담하여야 하며, 추가 전환보증금에 한하여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지원함
(예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00만원
(예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호별 상이함
(※ 단, 입주자 모집 및 임대차계약 갱신 시 기본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호별 기본 임대조건 및 최대 전환 가능 금액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임대차계약서·전환보증금 안내문 참고)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공임대주택 계약일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공공임대주택 계약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 시, ①,② 미제출
①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체크리스트
② 주거비 지원 신청서
③ 주거비 지원 신청 서약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의 인장(서명 또는 인)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하여야 함
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표기 되어 있지 않은 여권의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 첨부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년·(예비)신혼부부 모두 필요)
⑦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⑧ 전환(증액)보증금 안내문
⑨ 권리침해유무확인서
⑩ 계약사실확인원(※ 최소 본인부담금 납부내역 필수)
⑪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⑫ 채권양도통지서*
⑬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 ⑪ ~ ⑬ 채권양도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통지 위임장의 인장(서명 또는 인)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하여야 함
⑭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일반용, 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해당시) 주거 지원 미수혜 확약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청자)
- 문의처
- 주택과 · 031-538-2939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주택과
- 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7조)||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제6조)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월 임대료)
현금 주거·자립 개인 2026.06.01~2026.07.10
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애뜰)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포애뜰, 송우파인빌)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
- 신청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청년: 19 ~ 39세 이하(1986. 1. 1.~2007. 12. 31. 출생) 미혼 청년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2019. 1. 1.이후 혼인신고)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전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
○ 지원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단, 소속기관의 주거지원 미수혜자의 경우 신청 가능(※소속기관의 주거 지원 미수혜 여부 확인)
-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관리비 체납 등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세대
- 지원내용
- ○ 대상주택: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애뜰)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전 입주자만 신청 가능(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
○ 지원내용
- 월 임대료 50% 지원(최대 1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공임대주택 계약일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신청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 시, ①, ②, ⑦ 미제출
①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체크리스트
② 주거비 지원 신청서
③ 주거비 지원 신청 서약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의 인장(서명 또는 인)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하여야 함
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표기 되어 있지 않은 여권의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 첨부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년·(예비)신혼부부 모두 필요)
⑦ 월 임대료 지원 신청서
⑧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⑨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일반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애뜰입주자) 계약사실확인원
(송우파인빌입주자) 계약사실확인원, 대금납부 확인원, 관리비 완납증명서
(해당시) 주거 지원 미수혜 확약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청자)
- 문의처
- 주택과 · 031-538-2939
- 담당부서
- 경기도 포천시 주택과
- 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7조)||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