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원금 지도 · 고양시

고양시 지원금·복지혜택 48건 총정리

고양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4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24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09.14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고양시 직접 운영

24건

보조금24 구 소관

24건

경기도 공통

284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2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15건 · 현금 10건 · 현물 6건 · 기타 4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청소년 5건 · 노년 5건 · 중장년 4건 · 청년 4건 · 영유아 4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고양시 복지정책과 031-8075-3248,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49,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4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2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고양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4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장애인활동지원 고양시 추가지원(2015년 12월 이후 신규신청 중단)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중장년아동청년청소년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중 국고 및 도자체 지원으로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2015년 12월 이전 시추가 지원사업 이용자(2015년 12월 이후 신규신청 제한: 보건복지부협의사항)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중 추가 희망자
지원내용
*제공시간 - 최중증 1인가구 및 취약가구 매월 240시간 - 1~7구간 매월 30시간*지원단가: 시간당 17,270원(국비와 동일)*서비스내용: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신변처리, 가사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구비서류
문의처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3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청년청소년중장년 장애인

-사업목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근로능력, 훈련과정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이용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와 고용유지 및 고용확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한 이용장애인 중 월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관내에 거주하는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선정기준
고용한지 3개월 경과, 월평균 20시간이상 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근로장애인에게 지원
지원내용
조건을 만족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근로장애인 : 월 100,000원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6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시행기간
2019.12.18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기타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신청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신청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 연간 25만원 이내(초과금액 본인부담),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2) 수리비지원품목 : 이동용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2) 구비서류 - 신청인 동행정복지센터에 수리신청서 제출 - 동행정복지센터 지원 자격 및 이력 확인 후 협력업체 수리의뢰서 송부 - 수리업체 수리 후 시청에 수리비용 청구 수리 전ㆍ후 사진, 통장사본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4
근거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4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아동영유아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에게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경기도에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수술비 지원을 받은 후 재활지료가 필요한 자
선정기준
경기도에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수술비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1인당 연간 3,000천원 이내)
신청방법
치료센터, 병원에서 재활치료 후 신청서,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시청에 제출제출서류 검토하여 재활치료비 지급 (방문,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4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4 복지로 원문

청년 주거금융지원(고양 청년둥지론) - 신청 마감

기타 지원주기 분기 청년

청년 가구의 전세 및 반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일부 지원하여 청년층의 주거비를 완화하고 청년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 제공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선정기준
1. 만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의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2. 소득기준 : 미혼인 경우는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3.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4.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거주 예정자 포함) - 정부, 고양시 및 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재계약, 갱신계약, 기한연장계약, 대출전(임대차계약주택) 주소전입자 등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예산 소진으로 신규 신청자 모집을 조기 마감합니다.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031-8075-2725
근거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시행기간
2022.01.28 ~ 종료일 미정(상시)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고양시에 연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노인
선정기준
1년이상 고양시에 연속하여 거주중인 100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 수당 : 100세가 되는 달 신청하여 장수축하금 10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지급신청서를 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구청에서 선정하여 급여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고양시청 노인복지과 031-8075-3266
근거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3.05.2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효 가정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4대 이상이 함께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확산에 기여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중 신청자
선정기준
3년이상 고양시 주소를 둔 4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
지원내용
가구당 월70천원(7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1호서식)사본, 지급대상자명부(별지2호서식) 및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3) 신청서 접수마감 : 매월 15일
 
4)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5) 지급일 : 매월 20일 각 개별계좌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고양시청 노인복지과 031-8075-3266
근거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임신 · 출산

무주택 출산가구의 안정된 정주요건 마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 가. (최초신청)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 (2~4회차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나.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마.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지원 제외대상 :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 주거금융 지원사업 등)
선정기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00만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방문)
신청기한
매년 초 신청시기 공고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부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신청인, 배우자, 자녀들) 각 1부 6. 신청인 신분증, 통장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 ※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문의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근거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2.01.0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감면 지원주기 월 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한부모·조손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만18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가족-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단체
선정기준
감면 대상 자격 득실
지원내용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적용시기 :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반영 (인터넷,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909-9000
근거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시행규칙제35조
시행기간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임신 · 출산청년 장애인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선정기준
지원금액 : 장애인가정 출생 신생아 수 * 1회*1,000,000원
지원내용
지원금 : 1,000,000 원&#13;
신청방법
1)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방문, 모바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9
근거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고양시 저소득 미혼 한부모 양육생계비 지원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영유아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관내 미혼 한부모 가족(가구기준)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관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무기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이수(예정)자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의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중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미혼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양육생계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상담 후 신청-지원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실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후 지원결정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49
근거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1.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한부모·조손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각 2개월씩,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지원내용
월 5만원 / 연 4회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49
근거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

지원대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고양시 1년이상 거주 양육비 채권자
선정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소송에서 인용결정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나.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라. 양육비 이행명령3. 신청인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이하인 경우4. 생계급여, 생계지원, 한부모아동양육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긴급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미성년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9개월 동안 지원
신청방법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 출력 후 신청서와 필수구비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자격기준 확인을 위하여 사전 전화상담 요망)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49
근거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신입생
선정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신입생
지원내용
1인당 40만원의 동·하복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고양시 평생교육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고양시청 평생교육과 031-8075-2284
근거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8.06.1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보훈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연령 :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유공자는 나이제한 없음) 3) 거주요건 : 신청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
선정기준
신청일 당시 고양시 거주 만 65세이상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월7만원(단, 만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월10만원)2) 지급일 : 매월 20일 ※신청월부터 지급, 소급없음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 후 신청&#13;2)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증사본, 통장사본 등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고양시 복지정책과 031-8075-3248
근거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연령 : 연령제한없음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연령 : 연령제한없음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지원내용
1)지원금액 : 20만원(1회 지급)2)지급방법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계좌 입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보훈대상자 유가족이 방문 후 신청&#13;2)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말소자 초본1부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3; 국가유공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13;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고양시 복지정책과 031-8075-3248
근거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노숙인 보호(일산서구)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 복지지원

지원대상
노숙인(행려자)
선정기준
노숙인(행려자)
지원내용
행려자 진단비, 행려자 구호비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8.15 광복절 위문금(애국지사 및 유족)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8.15 광복절 위문금(애국지사 및 유족) 1인당 100,000원

지원대상
고양시 거주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기준
고양시 거주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지원내용
고양시 거주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에게 1인당 100,000원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고양시 복지정책과 031-8075-3248
근거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6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대상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위문대상자 1인에게 3만원 위문금 전달(연 1회)
구비서류
문의처
고양시 복지정책과 031-8075-3248
근거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목적으로 출산에 따른 경제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일정금액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 ○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고양시 거주중인 출생아 2-1.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같은 세대에 출생아를 출생등록 한 경우 2-2. 신청기한 : 2-1의 경우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 경과하여 신청 시 지원 불가) 3-1.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신고일 이전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이 된다. 3-2. 신청기한 : 3-1의 경우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기한 경과하여 신청 시 지원 불가)
선정기준
1.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같은 세대에 출생아를 출생등록한 신청자 2.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신고일 이전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
지원내용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출생아 1인당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분할), 다섯째 이상 1,000만원(분할)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1) 출생신고 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가 대리 신청 시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전기료 감면 신청 시 : 고객명 및 고객번호 - 셋째아 이상 가정이 도시가스 및 난방요금 감면 신청 시 :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객명 및 고객번호 2) 정부24 온라인 신청 (http://www.gov.kr) - 산후조리비는 온라인 신청 불가(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예 : 6월 1일 신청 -> 7월 31일 지급) 2)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아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압류방지전용계좌 사용 불가)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28
근거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유급휴가 등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하여 질병, 부상에 따른 입원, 건강검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 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생계유지 지원을 하고자 함.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5인 미만) 또는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중 고양시 주민등록자로서 입원치료 또는 진료(입원연계), 건강검진(공단) 받은 자
선정기준
- 입원, 건강검진 기준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고양시 주민등록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발생일 근로 유지) 및 사업소득자(발생일 사업장 유지)- 입원치료(연계진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지원내용
1일 90,720원 지원(2026년 고양시 생활임금 11,340원x8시간),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
신청방법
고양시노동권익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방문, E-mail)
구비서류
문의처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031-8075-3563
근거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재난취약계층 가스 타이머 콕 보급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재난취약계층의 가스사고 위험에 따른 생명과 재산을 보호

지원대상
재난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자, 고령자 등)
선정기준
취약시설, 만55세 이상 고령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금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치매가정,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우선 선정
지원내용
가스타이머 콕 무료설치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접수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031-8075-2622
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노숙인 보호(일산동구)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 복지 지원

지원대상
노숙인(행려자)
선정기준
노숙인(행려자)
지원내용
행려자 구호비, 진단비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일산동구청 사회복지과 031-8075-6404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노숙인 보호(덕양구)

기타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 복지지원

지원대상
노숙인
선정기준
노숙인
지원내용
행려자 진단비, 행려자 구호비 &#13; &#13; &#13;-행려자 진단비 &#13; &#13;-행려자 구호비
신청방법
덕양구청 방문 및 수사기관에서 요청 (방문, 우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고양시 덕양구청 사회복지과 031-8075-5406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고양시 소관 서비스 24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고양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고양시 중증장애인의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 70%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지원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문의처
주차교통과 · 031-8075-2962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주차교통과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당해 사업종료)

등록장애인에게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25만원, 일반장애인은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신청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31-8075-3294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신청제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중 국고 및 도자체지원으로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사업 외 시 자체 추가 시간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31-8075-3293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제55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다-이음 케어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65세 이상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의료비지원 등 보건복지 연계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노인)
지원내용
65세 이상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의료비지원 등 보건복지 연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덕양구보건소 · 031-8075-4007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건강증진과
근거
노인복지법(제2조, 제3항)||노인복지법(제4조)||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지역보건법(제3조, 제2,3항)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가구 상시신청

100세를 맞이한 시민 대상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대상
○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를 맞이하는 시민
지원내용
○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00세를 맞이한 시민에게 10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덕양구청 가정복지과 · 031-8075-5412||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 · 031-8075-6426||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 · 031-8075-7414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노인복지과
근거
노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지원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31-8075-4252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
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돌봄)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덕양구보건소 · 031-8075-4029||일산동구보건소 · 031-8075-4118||일산서구보건소 · 031-8075-4195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보건행정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등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2026년 6명)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지원내용
○ 모집대상 : 3명(2026년) ○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신청서 1부 2. 자립 확인서 1부 3. 자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4.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1부 5. 각종 증빙서류 : 통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물품 구입 영수증 등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31-8075-3285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제53조) ·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

현물 행정·안전 개인 매년 5월~11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 우선돌봄,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순환과 · 031-8075-2685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자원순환과
근거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1조)
자료 수정 2026.08.18 정부24 상세

가금농가 사육환경개선시설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2월

가금류 사육농가에 환기시설 등 사육환경 개선시설 설치비 지원

지원대상
○ 가금류 사육농가
지원내용
○ 가금류 사육농가 대상으로 환기시설, 에어쿨시설 등 사육환경 개선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청렴이행각서
문의처
농산유통과 · 031-8075-4259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농산유통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고양 안심 스마트 밴드 보급

현물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실종위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 지원

지원대상
○ 실종위험이 있는 고양시 거주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별도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31-8075-3649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연초(매년상이함)

벼 재배농가에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
지원내용
○ 육묘 실패 및 모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우량묘 생산을 위한 예비못자리 설치를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31-8075-4242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효 가정 효도수당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4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지원내용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에 수당 월 7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덕양구청 가정복지과 · 031-8075-5412||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 · 031-8075-6426||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 · 031-8075-7414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노인복지과
근거
노인복지법 ·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고양시 자활기금 기초생활보장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자활센터 참여자에게 탈수급 및 취창업 지원

지원대상
○ 자활사업 참여주민
지원내용
○ 자립활동지원 사업 ○ 자립구직지원 사업 ○ 자활참여자 의료비 지원사업 ○ 사회보험료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8075-3510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복지정책과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 · 031-8075-3349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
근거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임신중 영양제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중 철분제, 엽산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신분증
문의처
덕양구보건소 · 031-8075-4033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보건행정과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친환경축산조성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2월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용 보조사료 등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게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용 보조사료 등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청렴이행각서
문의처
농산유통과 · 031-8075-4258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농산유통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출산·양육 지원

현금||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고양시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탄생축하 쌀 케이크, 다복꾸러미 지원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 ○ 다복꾸러미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지원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 ※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이상 가정 지원금은 최초 300만원 지급 후, 최초 지급일에서 1년이 지난 후부터 분기별 분할 지급 (단,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모든 출산 가정에 (우리쌀, 우리밀로 만든)케이크 및 쿠키류 13종 중 택1 + 고양 가와지쌀 150g 지원(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다복꾸러미 지원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에 노인일자리 전담시설에서 제작한 아기용품 패키지(4종 중 택1) 지원 (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방문 신청시)
문의처
여성가족과 · 031-8075-3328||여성가족과 · 031-8075-3327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
근거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서비스(돌봄)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며,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우선순위대상자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지원내용
○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소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한 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기초건강체크 및 건강상담, 영양제, 유산균 등 필요물품 지원, 건강교육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덕양구보건소 · 031-8075-4075||덕양구보건소 · 031-8075-4076||덕양구보건소 · 031-8075-4077||덕양구보건소 · 031-8075-4078||덕양구보건소 · 031-8075-4079||덕양구보건소 · 031-8075-4072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건강증진과
근거
지역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친환경농자재(가축분퇴비)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1월~12월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추가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내용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 -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31-8075-4241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비료관리법(제7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필름, 잡초매트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지원내용
○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잡초매트, 생분해성멀칭제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 031-8075-4619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고양특례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보상

지원대상
고양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
지원내용
1.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2.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1,000만원 한도 3.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4.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일사병 포함): 1,000만원 5. 자연재해 후유장해(열사병, 일사병 포함): 1,000만원 한도 6.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열사병, 일사병 포함): 30만원 7.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2,000만원 8.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9.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재난비용지원: 30만원 한도(추산물적손해 300만원 초과시) 1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2,000만원 11.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한도 12. 개인형 이동장치(공유용) 사망: 300만원 13. 개인형 이동장치(공유용)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1~14급/부상등급별 기준 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DB손해보험 · 1522-3556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재난대응담당관
근거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하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지원내용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031-8075-4567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상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지원내용
○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031-8075-4443||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031-8075-4464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서비스 관리부서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도 고양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기도가 31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기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 가평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 (파주시)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경기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고양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기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농할 쿠폰·농할상품권 — 마트 20% 할인 품목·10월 상품권 발행 일정·온누리 환급과 차이

농할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의 줄임말이에요. 마트·온라인몰에서 주간 지정 품목을 20% 할인받…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 24만원 상당 지원·에코이몰 신청·지역별 추가접수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올해 7월 전국 16만 명 규모로 다시 시작됐어요. 2025년…

산분장, 어디에 뿌릴 수 있나 — 허용 장소·금지 해역·화장 신고·수목장과 차이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방식으로, 2025년 1월 24일부터 장사법상 자연장에 포함…

해양장, 바다 어디서 어떻게 — 5km 기준·금지 해역·절차·비용을 가르는 변수

해양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장례로, 2025년 1월 24일부터 장사법상 자연장(해양산분…

체외충격파 실비 되나요 — 부위당 6회·연 12회 기준·7개 적응증·세대별 한도

체외충격파는 도수치료와 달리 관리급여로 바뀌지 않은 비급여 치료예요. 대신 2026년 7월부터 의협 가이…

실비 청구 기간은 3년 — 시효 기산점·밀린 진료비 몰아서 청구·서류 재발급

실손보험(실비) 청구 기간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에요.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지난 진료비를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용도별 3종 구분·업종별 기준·제출 서류와 유효기간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표기)예요…

하지정맥류 수술 실비 되나요 — 미용 목적 판단 기준·수술법별 건강보험·평균 비용

하지정맥류 수술은 실손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일 때만 보상에서 빠지고, 통증·부종 같은 치료 목적이면 보장…

유언대용신탁 — 신탁법 근거·유언장과 차이·유류분 쟁점·상속세 구조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사망하면 미리 정한 사람이 수익권을 갖게 하는 제도예요.…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단념 청년 대상·참여수당 최대 350만원·신청 방법

쉬었음 청년을 위한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6개월 넘게 취업·교육·훈련 …

간병보험, 사용일당과 지원일당부터 구분하세요 — 청구 서류·가족 간병·치매 보장까지

간병보험은 간병인을 쓰고 정액을 받는 사용일당과 보험사가 간병인을 보내주는 지원일당으로 나뉘어요. 유상 …

시민안전보험, 내가 사는 지자체가 이미 들어놨어요 — 보장 항목 조회와 청구 방법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내고 주민등록된 주민을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보험이에요. 2024년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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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고양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09.14 기준으로 고양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4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고양시 소관 서비스 26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2건을 하나로 합쳐 총 48건입니다.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고양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고양시 복지정책과 031-8075-3248,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49,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4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양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35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8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09.14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8.22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고양시 직접 운영 제도 24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고양시 서비스 26건
  • 집계일 2026.09.14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2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