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장애인활동지원 고양시 추가지원(2015년 12월 이후 신규신청 중단)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중장년아동청년청소년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중 국고 및 도자체 지원으로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2015년 12월 이전 시추가 지원사업 이용자(2015년 12월 이후 신규신청 제한: 보건복지부협의사항)
- 선정기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중 추가 희망자
- 지원내용
- *제공시간 - 최중증 1인가구 및 취약가구 매월 240시간 - 1~7구간 매월 30시간*지원단가: 시간당 17,270원(국비와 동일)*서비스내용: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신변처리, 가사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3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청년청소년중장년 장애인
-사업목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근로능력, 훈련과정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이용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와 고용유지 및 고용확대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한 이용장애인 중 월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관내에 거주하는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 선정기준
- 고용한지 3개월 경과, 월평균 20시간이상 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근로장애인에게 지원
- 지원내용
- 조건을 만족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근로장애인 : 월 100,000원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6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 시행기간
- 2019.12.18 ~ 종료일 미정(상시)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기타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신청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신청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 지원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 연간 25만원 이내(초과금액 본인부담),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2) 수리비지원품목 : 이동용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신청방법
- 1) 신청장소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2) 구비서류 - 신청인 동행정복지센터에 수리신청서 제출 - 동행정복지센터 지원 자격 및 이력 확인 후 협력업체 수리의뢰서 송부 - 수리업체 수리 후 시청에 수리비용 청구 수리 전ㆍ후 사진, 통장사본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4
- 근거
-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아동영유아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에게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경기도에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수술비 지원을 받은 후 재활지료가 필요한 자
- 선정기준
- 경기도에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수술비 지원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1인당 연간 3,000천원 이내)
- 신청방법
- 치료센터, 병원에서 재활치료 후 신청서,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시청에 제출제출서류 검토하여 재활치료비 지급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4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주거금융지원(고양 청년둥지론) - 신청 마감
기타 지원주기 분기 청년
청년 가구의 전세 및 반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일부 지원하여 청년층의 주거비를 완화하고 청년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 제공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선정기준
- 1. 만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의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2. 소득기준 : 미혼인 경우는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3.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4.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거주 예정자 포함) - 정부, 고양시 및 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재계약, 갱신계약, 기한연장계약, 대출전(임대차계약주택) 주소전입자 등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예산 소진으로 신규 신청자 모집을 조기 마감합니다.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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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031-8075-2725
- 근거
-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 시행기간
- 2022.01.28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3 복지로 원문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고양시에 연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노인
- 선정기준
- 1년이상 고양시에 연속하여 거주중인 100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 수당 : 100세가 되는 달 신청하여 장수축하금 100만원 1회 지급
-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를 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구청에서 선정하여 급여지급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양시청 노인복지과 031-8075-3266
- 근거
-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3.05.23 ~ 종료일 미정(상시)
효 가정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4대 이상이 함께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확산에 기여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중 신청자
- 선정기준
- 3년이상 고양시 주소를 둔 4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월70천원(7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1호서식)사본, 지급대상자명부(별지2호서식) 및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3) 신청서 접수마감 : 매월 15일 4)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5) 지급일 : 매월 20일 각 개별계좌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양시청 노인복지과 031-8075-3266
- 근거
-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임신 · 출산
무주택 출산가구의 안정된 정주요건 마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 가. (최초신청)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 (2~4회차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나.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마.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지원 제외대상 :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 주거금융 지원사업 등)
- 선정기준
-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00만원) 현금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방문)
- 신청기한
- 매년 초 신청시기 공고
- 구비서류
-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부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신청인, 배우자, 자녀들) 각 1부
6. 신청인 신분증, 통장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
※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문의처
-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 근거
-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3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감면 지원주기 월 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한부모·조손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만18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가족-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단체
- 선정기준
- 감면 대상 자격 득실
- 지원내용
-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적용시기 :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반영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909-9000
- 근거
-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시행규칙제35조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임신 · 출산청년 장애인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 선정기준
- 지원금액 : 장애인가정 출생 신생아 수 * 1회*1,000,000원
- 지원내용
- 지원금 : 1,000,000 원
- 신청방법
- 1)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방문, 모바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9
- 근거
-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고양시 저소득 미혼 한부모 양육생계비 지원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영유아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관내 미혼 한부모 가족(가구기준)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관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무기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이수(예정)자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의자
-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중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미혼 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양육생계비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상담 후 신청-지원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실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후 지원결정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49
- 근거
-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한부모·조손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각 2개월씩,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
- 선정기준
- - 저소득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지원내용
- 월 5만원 / 연 4회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49
- 근거
-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
- 지원대상
-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고양시 1년이상 거주 양육비 채권자
- 선정기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소송에서 인용결정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나.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라. 양육비 이행명령3. 신청인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이하인 경우4. 생계급여, 생계지원, 한부모아동양육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긴급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미성년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9개월 동안 지원
- 신청방법
-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 출력 후 신청서와 필수구비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자격기준 확인을 위하여 사전 전화상담 요망)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49
- 근거
-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신입생
- 선정기준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신입생
- 지원내용
- 1인당 40만원의 동·하복 교복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고양시 평생교육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양시청 평생교육과 031-8075-2284
- 근거
-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8.06.15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명예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연령 :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유공자는 나이제한 없음) 3) 거주요건 : 신청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
- 선정기준
- 신청일 당시 고양시 거주 만 65세이상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1) 지원금액 : 월7만원(단, 만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월10만원)2) 지급일 : 매월 20일 ※신청월부터 지급, 소급없음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 후 신청 2)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증사본, 통장사본 등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양시 복지정책과 031-8075-3248
- 근거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연령 : 연령제한없음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연령 : 연령제한없음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 지원내용
- 1)지원금액 : 20만원(1회 지급)2)지급방법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보훈대상자 유가족이 방문 후 신청 2)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말소자 초본1부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국가유공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양시 복지정책과 031-8075-3248
- 근거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숙인 보호(일산서구)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 복지지원
- 지원대상
- 노숙인(행려자)
- 선정기준
- 노숙인(행려자)
- 지원내용
- 행려자 진단비, 행려자 구호비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8.15 광복절 위문금(애국지사 및 유족)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8.15 광복절 위문금(애국지사 및 유족)
1인당 100,000원
- 지원대상
- 고양시 거주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 선정기준
- 고양시 거주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 지원내용
- 고양시 거주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에게 1인당 100,000원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양시 복지정책과 031-8075-3248
- 근거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6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위문대상자 1인에게 3만원 위문금 전달(연 1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양시 복지정책과 031-8075-3248
- 근거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목적으로 출산에 따른 경제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일정금액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 ○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고양시 거주중인 출생아 2-1.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같은 세대에 출생아를 출생등록 한 경우 2-2. 신청기한 : 2-1의 경우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 경과하여 신청 시 지원 불가) 3-1.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신고일 이전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이 된다. 3-2. 신청기한 : 3-1의 경우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기한 경과하여 신청 시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1.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같은 세대에 출생아를 출생등록한 신청자 2.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신고일 이전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
- 지원내용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출생아 1인당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분할), 다섯째 이상 1,000만원(분할) 지급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1) 출생신고 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가 대리 신청 시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전기료 감면 신청 시 : 고객명 및 고객번호 - 셋째아 이상 가정이 도시가스 및 난방요금 감면 신청 시 :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객명 및 고객번호 2) 정부24 온라인 신청 (http://www.gov.kr) - 산후조리비는 온라인 신청 불가(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예 : 6월 1일 신청 -> 7월 31일 지급) 2)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아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압류방지전용계좌 사용 불가)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28
- 근거
-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유급휴가 등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하여 질병, 부상에 따른 입원, 건강검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 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생계유지 지원을 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5인 미만) 또는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중 고양시 주민등록자로서 입원치료 또는 진료(입원연계), 건강검진(공단) 받은 자
- 선정기준
- - 입원, 건강검진 기준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고양시 주민등록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발생일 근로 유지) 및 사업소득자(발생일 사업장 유지)- 입원치료(연계진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 지원내용
- 1일 90,720원 지원(2026년 고양시 생활임금 11,340원x8시간),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
- 신청방법
- 고양시노동권익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방문, E-mail)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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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031-8075-3563
- 근거
-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재난취약계층 가스 타이머 콕 보급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재난취약계층의 가스사고 위험에 따른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지원대상
- 재난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자, 고령자 등)
- 선정기준
- 취약시설, 만55세 이상 고령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금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치매가정,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가스타이머 콕 무료설치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접수 (방문, 전화)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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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031-8075-2622
- 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숙인 보호(일산동구)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 복지 지원
- 지원대상
- 노숙인(행려자)
- 선정기준
- 노숙인(행려자)
- 지원내용
- 행려자 구호비, 진단비 지급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일산동구청 사회복지과 031-8075-6404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숙인 보호(덕양구)
기타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 복지지원
- 지원대상
- 노숙인
- 선정기준
- 노숙인
- 지원내용
- 행려자 진단비, 행려자 구호비 -행려자 진단비 -행려자 구호비
- 신청방법
- 덕양구청 방문 및 수사기관에서 요청 (방문, 우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고양시 덕양구청 사회복지과 031-8075-5406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