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기관이 부산광역시 본청·산하기관인 서비스예요.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현금(감면) 주거·자립 가구 상시신청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별도 신청서류 없음
- 문의처
- 주택정책과 · 051-888-3531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4 정부24 상세 청년취업 정장 대여서비스 지원(드림옷장)
현물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청년에게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지원 및 코디컨설팅
- 지원대상
- 부산거주(거소) 청년
- 지원내용
- 부산거주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1. 부산거주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2. 면접 증빙서류(문자메시지, 입사지원내역)
* 채용형/ 체험형 인턴 : 면접일자 화면 + 4대보험 서류(해당 문구 포함된 공고문)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51-888-7881||부산경제진흥원 · 051-600-1353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서비스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가축사육농가
- 지원내용
- ○ 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 · 051-888-4992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자료 수정 2026.09.09 정부24 상세 시설보호 장애인 입원간호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입원간호비 지원
- 지원대상
- ○ 시설장애인 중 입소 장애인(실비입소자 제외)
- 지원내용
- ○ 시설거주 장애인 입원간호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51-888-3216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고품질원예작물생산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0. 원예작물 생산농가에 원예작물 품질향상을 위한 자재 등 지원
- 지원대상
- ○ 시설원예작물 생산농가
- 지원내용
- ○ 화훼(원예) 신품종 구입비 지원, 조기재배 당근 보온자재 지원, 시설원예 맞춤형 농자재 지원, 채소류 무사마귀병 공동방제 지원, 농작물 육묘장 자재 지원, 내재해형 온실 및 ICT융복합 농업시설 설치 지원,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지원,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 · 051-888-4971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층 노인에게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만65세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노인대상으로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 제공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정책과 · 051-888-3361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보철 의료비 지원(기초수급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중 선정)
- 지원대상
- ○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 지원내용
-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 전부의치
ㆍ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ㆍ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부분의치
ㆍ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정책과 · 051-888-3361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 지원대상
-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지원내용
-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수산정책과 · 051-888-5401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
기타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대상자에게 암검진 비급여 등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부산시 거주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 위암검진대상자
- 대장암 1차 검진 유소견자
- 유방암 1차 검진 유소견자
- 지원내용
-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건강보험수가 적용 시 본인부담금) 등 비용 지원
- 위암 1차검진대상자 수면내시경 : 최대 5만원
- 대장암 1차검진 유소견자 수면내시경 : 최대 5만원
- 유방암 1차검진 유소견자 초음파 : 최대 8만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국가암검진 안내문, 신분증
- 문의처
- 건강정책과 · 051-888-3405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청각장애인
- 지원내용
-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청각장애인 1인당 수술 5백만원 이내, 재활치료 3백만원 이내(예산범위 내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수술가능확인서 등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51-888-3211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신혼부부 제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5% 지원 (본인부담 1.0%)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 지원 (본인부담 1.5%)
단, 본인 신용·소득,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본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잔금일 등이 들어간 페이지)
※ 단,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51-888-4614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가정위탁양육수당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 지원내용
- ○ 지원내용(2026년 기준)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51-888-1645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현물 문화·환경 개인 신청 공고 후 선착순
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 지원대상
-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 지원내용
-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1부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 · 051-888-4685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보호아동자립정착금및대학등록금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 ○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51-888-1642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부산시 한의 치매 예방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처방 및 침 치료 지원
- 지원대상
- ○ 만 60세 이상자 치매안심센터 또는 지정 한의원에서 치매선별검사 및 경도인지장애평가 실시, 부산시한의사회에서 200여명 최종선정
- 지원내용
- ○ 경도인지장애 노인 대상 한의원에서 6개월간 한약처방 및 침(약침)치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 문의처
- 건강정책과 · 051-888-3402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사회적보호대상 등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부산 관할 위탁의료기관에서 2026. 10. 19.(월)~2027. 4. 30.(금)까지 접종 가능
1.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생계급여,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본인),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본인), 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본인)
- 지원내용
-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 대상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 시행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본인),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본인), 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본인)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시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 · 051-888-3726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 자료 수정 2026.09.03 정부24 상세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기타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 지원대상
- ○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 지원형태 :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51-888-3222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아동양육시설등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시설입소 아동에게 학습보조비, 용돈, 수학여행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지원내용
- ○ 학습보조비 : 연 8만원~12만원
○ 시설아동 용돈 : 월 24,000원~50,000원
○ 심리정서치료비 : 150만원/개소
○ 영아시설 기저귀대 : 월 23,000원
○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 연 85,000원~12만원
○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 연 3만원
○ 시설아동 교통비지원 : 1인/일(20일) 1,600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51-888-1641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 유아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산시 소재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 지원내용
- ○ 3~5세 유아 부모보육료와 부산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액
- ('26.1.~2.) 3세 월 98,000원, 4~5세 월 83,000원
- ('26.3.~'27.2.) 3세 월 109,000원, 4~5세 월 94,0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출산보육과 · 051-888-1571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어업인
-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수산정책과 · 051-888-5414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지역화폐(부산 동백전)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동백전 결제시 시민에게 캐시백 지원
- 지원대상
- ○ 동백전 결제 시민
○ 동백전 결제 가능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 지원내용
- ○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으로 결제할 경우, 월 캐시백 적용 한도 내에서 일정 비율의 캐시백 지원(부산시 정책에 따라 변경되며 동백전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정책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중소상공인지원과 · 051-888-4794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자료 수정 2026.05.07 정부24 상세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청년 디딤돌 카드+)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6.3.9.~2026.3.27.
18~39세 청년에게 사회진입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 18세~39세 부산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자
- 지원내용
- ○ 사회진입활동비 최대 180만원 지원(월 30만원×6개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최종입학 학교 졸업 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만)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51-888-7894||부산경제진흥원 · 051-600-1874||부산경제진흥원 · 051-600-1875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노인급식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결식우려노인에게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 제공
- 지원대상
- ○ (경로식당) 60세이상 저소득 노인
○ (식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노인
○ (밑반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 노인 중 가정에서 조리가능한 자
- 지원내용
- ○ 결식 우려 거동불편 노인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 무료급식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거주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구군별 지정한 노인무료 급식기관에 관련 구비서류 문의
- 문의처
- 부산시 노인복지과 · 051-888-3262||강서구 생활지원과 · 051-970-4855||수영구 가족행복과 · 051-610-4364||연제구 복지정책과 · 051-665-4325||중구 가족행복과 · 051-600-4324||금정구 사회복지과 · 051-519-4347||서구 복지정책과 · 051-240-4371||사하구 복지사업과 · 051-220-5605||동래구 주민복지과 · 051-550-4876||북구 주민복지과 · 051-309-4367||남구 주민복지과 · 051-607-4365||부산진구 복지사업과 · 051-605-5895||해운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49-4375||동구 복지지원과 · 051-440-4364||영도구 복지사업과 · 051-419-6201||사상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310-4326||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09-2884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시설입소 등급외자 부담금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던 어르신 중 장기요양
- 지원대상
- 시설입소 노인 중 등급외자, 구청장·군수 판단 입소자
- 지원내용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1.)이전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어르신 중,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 및 학대피해노인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 보장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51-888-3276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장애인재활수당 지급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재활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 재활수당 월 3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51-888-3215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 지원내용
-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정책과 · 051-888-3361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참전보훈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대상자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원내용
-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총무과 · 051-888-1911
부산광역시 총무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 등
- 지원대상
- ○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설정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형 지원 가능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거주기준 있음(출산(예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 지원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미포함),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출산일 변경시 의사소견서 등 확인서류)
부부가 주소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 등의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한 소득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급여명세서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문의처
- 건강정책과 · 051-888-3364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자료 수정 2026.09.0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난임여성에게 한방난임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 지원내용
- ○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대상 한방난임 시술비(한약투여 또는 침구치료 등)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정책과 · 051-888-3362||부산시한의사회 · 051-466-5966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보건소구강보건사업지원(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예방처치, 구강보건교육 등 지원
- 지원대상
- ○ 초등학교 5학년,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 지원내용
- ○ 치과주치의 대상: 지역아동센터 초등아동, 초등 5학년 중 신청자
○ 구강건강증진서비스: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등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정책과 · 051-888-3361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쌀생산농가경쟁력향상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벼 재배 농업인에게 맞춤형 비료 구입비, 병해충 방제 등 지원
- 지원대상
- ○ 부산시에 거주하고 부산시 내 농경지에서 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 지원내용
- ○ 맞춤형 비료 구입비 지원, 벼 육묘용 상토공급 지원, 수도작 병해충 방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 · 051-888-4972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3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 · 051-888-4971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반려동물과 · 051-888-5001
부산광역시 반려동물과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저소득주민특별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 지원내용
-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1-888-3171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에 자재, 인증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 미생물제제 활용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 친환경 과채류 시설재배 수정벌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 지원,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 · 051-888-4971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24일 365일 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
- 지원대상
- ○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 지원내용
-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 · 051-1366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4.30 정부24 상세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및 각 구군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51-888-1631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자료 수정 2026.05.08 정부24 상세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신청불필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중구청 · 051-600-4355||서구청 · 051-240-4357||동구청 · 051-440-4354||영도구청 · 051-419-4381||부산진구청 · 051-605-4365||동래구청 · 051-550-4356||남구청 · 051-607-4355||북구청 · 051-309-4371||해운대구청 · 051-749-4355||사하구청 · 051-220-5664||금정구청 · 051-519-4364||강서구청 · 051-970-4394||연제구청 · 051-665-4364||수영구청 · 051-610-4351||사상구청 · 051-310-4364||기장군청 · 051-709-4654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4.30 정부24 상세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타 증빙자료(소득재산 관련) 등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1-888-3171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 지원
기타 보호·돌봄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 행사
- 노인학대예방 유공자 포상, 캠페인 등 홍보
- 지원대상
- 노인 및 시민 등
- 지원내용
- - 일 시 : 매년 6월 15일(노인학대예방의 날)
- 대 상 : 노인 및 시민 등
- 내 용 :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유공자 포상, 노인인식개선 캠페인 등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 · 051-468-8850||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 051-867-9119||부산광역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051-206-1389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기타(상담) 고용·창업 소상공인 2026년 2월 ~12월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소상공인후속 법률지원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운영기간 : 2026. 2. ~ 12.
❍ 지원규모 : 단순·심화 상담 등 400건
❍ 상담내용 : 상가임대차,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등), 파산·회생, 가맹·대리점, 일반불공정거래, 세무, 노무 등 법률상담
❍ 운영장소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자갈치시장 7층)
■ 소상공인 후속법률 지원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운영기간 : 2025. 2. ~ 12.
❍ 지원내용 : 법률서식 작성 지원,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선임비 지원 등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1833-3665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운영
서비스(돌봄)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 (소득수준 무관)
- 단, 일부 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있으므로 전화상담 필요
- 지원내용
- ○ 면접교섭서비스 : 양육부모-자녀간 만남시 집단·개별 프로그램 제공
○ 양육비이행 지원 : 상담 및 신청지원
○ 상담·정보제공, 부모교육, 자조모임, 정서지원, 가족프로그램 지원 등
○ 가사지원서비스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서비스별 상이
-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 051-580-9002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4.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 지원내용
-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시청 출산보육과 · 051-888-1568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자료 수정 2026.09.10 정부24 상세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9,021대(민간보급기준)
- 지원대상
-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지원내용
-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 9,021대(승용차 7,467 , 화물차 1,481, 버스 54, 통학버스 19) 민간보급기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여부 확인본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문의처
-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 · 051-888-3552||탄소중립정책과(승용) · 051-888-3554||탄소중립정책과(이륜) · 051-888-3557||탄소중립정책과 · 051-888-3558||탄소중립정책과 · 051-888-3587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부산광역시 주민 보험8개항목 지급사유 사고 발생시,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혜택 수혜 가능
- 지원대상
- - 부산시민 중 10개 보장범위에 달하는 사고를 당한 시민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급성감염병사망
· 자연재해사망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상해진단위로금
· 성폭력범죄 피해위로금
- 지원내용
-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5년 2월 1일 (00:00) ~ 2026년 1월 31일 (24:00) (1년)
○ 보 험 료 : 부산광역시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부산광역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10개 항목 보장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문의처
- 통합상담센터 · 1522-3556
부산광역시 안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4.27 정부24 상세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가구 자격요건 발생시 우편 등 안내 됨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매년 300만원 한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입원은 1개월까지)
○ 지정병원 및 지원약국 : ※ 연제구(부산의료원), 북구(구포부민병원), 기장군(기장병원), 남구(부산성소병원), 동래구(부산힘찬병원), 금정구(세웅병원), 사하구(중앙U병원), 해운대구(효성시티병원), 중구(메리놀병원), 서구(삼육부산병원), 동구(일신기독병원), 영도구(해동병원), 부산진구(이샘병원), 강서구(갑을녹산병원), 수영구(좋은강안병원), 사상구(좋은삼선병원) 및 부산 전역 약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부산시 발급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증'
- 문의처
- 총무과 · 051-888-1911
부산광역시 총무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융자) 생활안정 개인 2026. 7. 6.(월) 09:00 ~ 8. 28.(금) 18:00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한 해당기간 발생이자 지원
- 지원대상
- ○ 공고일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 대학생, 대학원생 및 미취업 대학교 졸업생
▸ 대학(원)생 : 부산시 소재 대학교 · 대학원에 재학, 휴학 중인 자
▸ 졸업생(모든 요건 충족) ※ 대학원 졸업생 제외
① 부산시 소재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② 주민등록상 부산 주소
③ 미취업자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의 2025년 7월 ~ 2026년 6월까지 발생이자(1년분)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대학(원)생: 재학(휴학)증명서
○ 졸업생: 졸업(수료)증명서
- 문의처
- 부산시 120콜센터 · 051-120||한국장학재단 · 1599-2000
부산광역시 지산학협력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 지원대상
-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119안전하우스 지원
-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심리회복 지원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구성원 파악)
- 수급자 증명서 등 저소득층(차상위) 입증 서류(의료보험, 구청확인서 등)
○ 추가서류
- 119안전하우스 : 건축물대장(건축물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심리회복 지원 :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 임서거처 지원 : 숙박영수증(확인서)
- 생활안정자금 : 통장사본
- 대행신청 시 : 위임장 또는 관계증명서
- 문의처
-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 · 051-760-3074
부산광역시 방호조사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 지원대상
- ○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으로 인정된 사람 중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지원내용
- ○ 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 (위로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관련자(유족)에게 매월 5만원
- (장제비)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사망 시 100만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위로금 신청
- 위로금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증서분실시 확인서 첨부
- 신분증 사본
- 예금 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 유족 신분증 사본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장제비 신청
- 장제비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증서분실시 확인서 첨부
-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분증 사본
- 예금 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 유족 신분증 사본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 051-888-6461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 지원대상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지원내용
-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예금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 유족 신분증 사본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 051-888-6461||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 051-888-1988||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 051-888-1987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2026.01.01~2026.12.31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지원내용
-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 (대리인 신청 시)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4258||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5103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21 정부24 상세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6.04.06.(월) 10:00~04.24.(금) 18:00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39세 청년
-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재직 중인 회사 중소기업 확인서
- 재직 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 051-600-1872||부산경제진흥원 · 051-600-1873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가구 2026. 1. 1. ~ 2026. 12. 3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및 병의원 진료비 지원(분만후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지원내용
- ○ 지원대상:‘26.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 지원금액 :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지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분만으로 인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 문 의 : 출생신고지 보건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영수증(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확인서)
또는 지급 영수증
○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분만으로 인한 입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자연분만, 제왕절개 등 분만 입원 비용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카드 소유주: 신생아의 부또는 모, 부또는 모의 직계 존속에 한 함(가족관계 증빙 서류 별도 제출)
- 문의처
- 중구 보건소 · 0516004783||서구 보건소 · 0512404866||동구 보건소 · 0514406564||영도구 보건소 · 0514194889|| 부산진구 보건소 · 0516056009||동래구 보건소 · 0515506790|| 남구 보건소 · 0516076429||북구 보건소 · 0513097031||해운대구 보건소 · 0517497534||사하구 보건소 · 0512205761||금정구 보건소 · 0515195034||강서구 보건소 · 0519703453||연제구 보건소 · 0516654876||수영구 보건소 · 0516105651||사상구 보건소 · 0513104886||기장군 보건소 · 0517092956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자료 수정 2026.10.06 정부24 상세 부산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6년 1월~(예산 범위 내)
검소한 결혼식 문화 확산과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 부산공공예식장 현황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공고 혹은 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지원제외)
-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ex.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 단순 사진촬영, 가족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중복수혜자
- 지원내용
- ㅇ (지원금액)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
*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ㅇ (예식 전) 지원사업 신청(정부24를 통해 신청)
-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 참여 동의서
※ 부산시 협력업체 연계 예식진행시 위임장 포함, 별도 서식 제출(업체->시(공문))
ㅇ (예식 후) 지원금 신청(*1개월 이내 신청)
- (필수) 지원금 신청서, 만족도 조사지, 지출증빙(본인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 지원불가 : (배우자 외)타인 명의 카드 영수증, 간이 영수증 등
- (선택) 부산시 공공예식장 홍보에 활용할 예식 사진 2~3매(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도 가능)
- (지원금 신청방법) 부산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에서 지원금 신청서식과 만족도 조사지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 예식사진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51-888-1602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8.28 정부24 상세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현금 주거·자립 가구 2026. 3. 3. 09:00 ~ 2026. 3. 23. 18:00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
-신청: 26. 3. 3 ~ 3. 23
- 지원대상
- ○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2. 24.~ 2007. 2. 23.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세대
*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30,030원, (지역) 61,696원 (혼합) 131,374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세대구성: ’19. 2. 24.~’26. 2. 23.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
※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다만,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세대
*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97,474원 (지역) 137,188원 (혼합) 199,944원
○ (제외대상)
◦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단, 공고일 전 중지신청한 경우 재신청 가능)
- 재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총 지원기간 계산 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
◦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입주한 경우
- 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임차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제외
◦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예) 부산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한국장학재단) 등
※ 청년월세의 경우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 외국인인 경우 ▷ 청년 1인, 신혼부부 2인 모두 해당 시
◦ 월 임대료 납부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출퇴근)은 신청 가능
◦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지원금액: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6. 2. 24. 이후, 1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26. 2. 24. 이후, 2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
○ 선정방법: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따라 선정 ※ 선정 후 포기자 등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예: 3~6월분 7월 지급, 7~9월분 10월 지급, 10~12월분 12월 지급) ※ 신청월(3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7월 예정)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2순위 : 소득이 낮은 세대 우선 선정(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최근 3개월: '25.11월~'26.1월)
※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경
- 동일 순위 내 대상자 초과시 : 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 ② 연령이 높은 순(1명 이상 해당 시)은 세대(청년 기준)
<소득산정> 소득 산정을 위한 인원수 및 건강보험 고지액 합계 기준
① (인원수) ㉠주민등록상 인원이 대상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 전부도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가구원수)으로 포함
② 건강보험료 고지액(㉠+㉡) 전부
- 건강보험료는 3개월 평균액이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면·적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모바일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제한될 수 있음 ▹ PC로 작성 요망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2.24.)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JPG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공 통) ※ 온라인 신청 시, ①~③ 제출 불요
- (부산시 홈페이지>부산소식>고시공고>2026년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공고 검색>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서식' 활용)
① 신청서(시스템 입력) ② 서약서(시스템 입력) ③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
④ 체크리스트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시스템 입력)
⑦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⑩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26.2.23. 이전 기준 최근 계약서 ※ 최초(재)계약서, 수정계약서 등)
⑪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법정 저소득층 수급자일 경우, 미제출)
a. 부양자 기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b. 건강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c.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 발급시 유의사항
(대 상) 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 전원 (기준일) 2025. 11. ~ 2026. 1.(최근 3개월)
☞ 참고사항
(참고1) 세대원(A)이 부양자로 가입된 건강보험에 다른 세대원(B)이 가입된 경우 ▹ 부양자인 세대원(A) 기준 발급
(참고2) 세대원이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 세대를 달리하는 부양자 기준 발급
□ (해당시) 자격증빙서류
- 보호종료 확인서▹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서(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임신확인서 등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 ※계약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②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콜센터 · 051-120||부산광역시 · 051-888-3531||부산광역시 · 051-888-3532||부산광역시 · 051-888-3534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상시신청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 지원대상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내용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유형별 제출 서류
1) 세대원 변경[전입·전출·출산(입양)·사망 등]
- 세대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 기타 세대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출의 경우) 전출자 주민등록초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2) 혼인, 이혼, 출산(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3)「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이주하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신규계약서 등)
4) 신청유형 변경 (청년↔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필요시) 사망증명서 등
5) 계좌번호 변경
- 변경된 계좌 사본 (임대차 계약자 명의)
□ 임대차계약 해지(퇴거) 등
- 해지(퇴거)일 기재
□ 주거급여·유사주거지원수급 – 지급 중지
- 주거급여 등 수급 날짜 기재
□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대상: 시에서 개별 통보한세대
- 제출서류 : 해당 분기 월임대료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지원 연장 신청 *연장 시작일(신혼부부 : 지원 후 최대 7년)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
- 주민등록등본
□ 기타 변경사항, 중지 등 현황 기재
- 기타사유(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주택 소유 등)
※ 중복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분야의 관련 서류 일체 제출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콜센터 · 051-120||부산광역시 · 051-888-3531||부산광역시 · 051-888-3532||부산광역시 · 051-888-3534||부산광역시 · 051-888-3535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14 정부24 상세 청년 신용회복 지원(희망신용상담센터)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청년의 채무부담 해소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
- 지원내용
- 1. 1:1 맞춤형 재무상담
2. 채무조정비용 지원
3. 연체예방비용 지원
4. 맞춤형 경제교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718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취업연수생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상, 하반기 2회(선발공고 참고)
부산 거주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취업연수생 활동을 통한 행정체험 및 취업지원
- 지원대상
- 부산주소 만29세이하 고졸이상 졸업후 3년 이내 미취업자
- 지원내용
- ○ 신청자격 : 부산주소 만29세이하 고졸이상 졸업후 3년 이내 미취업자
- 우선선발 : 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 ② 최근 졸업(예정)자 중 신규지원자 ③ 부산시·정부 일자리사업 미경험자
○ 참여자 지위 : 근로자 신분이 아닌 연수생신분, 4대 사회보험 미적용 대상
○ 연수기간 : 상, 하반기 (연 2회) 약 8주
○ 연수장소 : 시, 직속기관, 시의회, 공사ㆍ공단, 출자·출연기관, 국제협력 분야 기관 등
○ 연수조건 : 일 82,560원(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1. 취업연수생 신청서(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온라인 작성)
3. 최종학력(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 수료, 휴학, 제적증명서 불가
4.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공고일 기준 현재 부산 거주자) 1부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51-888-7881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안내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6. 8. 10.(월) 09시~8.21.(금) 18시
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
- 지원대상
- ○ 공고일(’26.8.3.)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근로 청년
(연령) 18~39세 청년
* 1986.1.1. ~ 2008.12.31.출생
(소득) 청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3,847천원(세전)) 이하
*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판단 (직장가입자 138,78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641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근로)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 가입자, 자영업자 등
- 지원내용
- 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기통장 콜센터 · 1833-3044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2026.8.18.~8.24.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실비)
- 지원대상
- 부산시 전입 및 부산시내 이동 청년(아래 기준 모두 만족)
- 소득기준 : 월 소득 기준중위 120% 이하
- 주택기준 : 거래금액 1.5억원 이하 주택
- 무주택자
- 청년가구
- 지원내용
-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실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등)
통장사본
- 문의처
- (재)부산경제진흥원 · 051-241-7859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국가 공통사업 연계, 시 특화서비스 제공 등
-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부산광역시민 누구나
- 지원내용
- 1. (국가 공통 돌봄 사업 연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른 전국 공통 서비스 30종 연계 지원(보건의료, 건강예방관리, 요양, 일상생활돌봄)
2. (시 특화 서비스 연계 제공)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수술, 골절 등 퇴원환자 대상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돌봄 제공
나. (병원안심동행) 차량 및 동행매니저를 통한 병원 이동 및 이용 지원
다. (생애말기 안심돌봄)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자로 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가정형 호스피스 병원에 등록된 대상자에게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서비스 제공
라. (식사지원) 일반식, 반찬, 죽식 등 음식 조리 및 배달
마. (가사지원)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가사활동, 일상생활 등 지원
바. (주거환경개선)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편리성 증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 (방문운동) 개인별 맞춤형 운동 지도 서비스 제공
1.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2. (병원안심동행) 연 최대 24회 범위 내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
3. (생애말기 안심돌봄) 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에서 의뢰한 사람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돌봄서비스 제공
4.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5. (식사지원) 연 60식 범위 내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식사 서비스 제공
6. (구군 자율사업) 구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 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등 별도)
- 문의처
- 중구 복지정책과 · 051-600-4342||서구 복지정책과 · 051-240-3592||동구 복지정책과 · 051-440-4312||부산진구 복지정책과 · 051-605-4781||동래구 복지정책과 · 051-550-4322||남구 복지정책과 · 051-607-5645||북구 복지정책과 · 051-309-4364||해운대구 복지정책과 · 051-749-1652||사하구 통합돌봄과 · 051-220-0065||금정구 복지정책과 · 051-519-5872||강서구 복지돌봄과 · 051-970-2382||연제구 복지정책과 · 051-665-5044||수영구 복지정책과 · 051-610-3942||사상구 돌봄정책과 · 051-310-4904||기장군 복지정책과 · 051-709-4242||영도구 통합돌봄과 · 051-419-6334
부산광역시 돌봄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청년 마음이음 지원
기타(상담) 보호·돌봄 개인 프로그램별 상이 (4~9월)
청년 감수성에 맞춘 1:1 전문심리상담, 마음치유 프로그램(집단상담) 등 무료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18~39세 청년
- 지원내용
- 청년 감수성에 맞춘 1:1 전문심리상담, 마음치유 프로그램(집단상담) 등 무료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청년정책팀 · 051-241-7860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기타 행정·안전 개인 신청일 모집공고
부산 거주 청년(18~39세) 대상 지역 우수 문화공연을 1만원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청년(18~39세)
- 지원내용
- 부산시 거주 청년(18~39세) 대상 지역 우수 문화공연을 1만원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51-888-4622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부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해당없음
부산시민 25~26세 여성 대상 HPV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10만원/회)
-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25~26세(1999년~2000년 출생) 여성
- 지원내용
- ? 부산시에 주소를 둔 26세 여성 대상 HPV 예방접종 비용 일부 지원
* 2026년 지원 대상은 1999년생~2000년생 여성
★ 사업개요 ★
✔ (지원기간) 2026. 1. 1. ~ 12. 31.까지(25세(2000년생)는 2026. 7. 1.부터 시행)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부산시 25~26세 여성 (1999년생~2000년생)
✔ (접종장소) 부산시 內 구·군별 지정의료기관 358여개소
✔ (지원백신) HPV 9가 또는 HPV 4가(교차접종 불가)
✔ (지원내용) 10만원/회
* 의료기관 마다 접종 비용 상이하며 지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본인 부담
✔ (지원횟수) 최대 3회 (15세 미만에 첫 접종을 받은 경우 2회, 15세 이상에 첫 접종시 3회)
* 표준 접종 일정: 1차 접종 – 2개월 후 2차 접종 – 4개월 후 3차 접종
* 과거 접종한 이력이 있다면 기접종 횟수 만큼 지원횟수에서 제외
* 해당대상연령의 저소득층은 HPV4가 접종시 국가지원으로 무료 접종 가능
☞ 접종 완료시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되므로 서둘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준 비 물)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어플 전자증명서 등)
* 접종일 당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민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 (의료기관찾기) 부산시 감염병포털 누리집 또는 구·군 보건소 누리집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접종일 당일 부산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정부24 어플 전자증명서 등)
- 문의처
- 감염병관리과 · 051-888-3726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당신처럼 애지중지 부산형 키즈카페 사업 지원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놀이체험실, 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문화행사 등
- 지원대상
- 영유아를 둔 가정, 어린이집 등
- 지원내용
- 놀이체험실, 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문화행사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51-866-0538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 지원내용
-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증
- 문의처
- 중구보건소 · 051-600-4783||서구보건소 · 051-240-4876||동구보건소 · 051-440-6524|| 영도구보건소 · 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 · 051-605-6027||동래구보건소 · 051-550-6771|| 금정구보건소 · 051-519-5064|| 강서구보건소 · 051-970-3425||연제구보건소 · 051-665-4796|| 수영구보건소 · 051-610-5604|| 사상구보건소 · 051-310-4817|| 기장군보건소 · 051-709-2922||남구보건소 · 051-607-6495||북구보건소 · 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 · 051-749-7525||사하구보건소 · 051-220-5761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현금 주거·자립 가구 2026.06.29~2026.07.15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럭키7하우스) 입주 시 임대료 및 보증금 대출이지 지원
- 지원대상
- ○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다음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LH청약플러스 [부산울산] 신혼부부Ⅰ 및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3.36.)(정정공고 2026.4.7.) 주택 중 부산시 소재 주택(신혼부부Ⅰ 143호, 신혼부부Ⅱ 123호) 입주 계약자 중 (예비)신혼부부
① 신혼부부 : 해당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 및 (예비)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우선순위)
・ 1순위 : 만1세 이하 자녀(2025.3.26.이후 출생)가 있는 (예비)신혼부부(태아포함)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만6세 이하 자녀(2020.3.26.이후 출생)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2순위 아닌 (예비) 신혼부부
※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1차 자녀 수가 많은 경우 우선(민법상 성년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 2차 저소득층 우선 선정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신혼부부 전세지원, 청년월세, 머물자리론, 청년모두가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있는 자(배우자, 예비배우자 포함). 단, 입주 전 주거관련 지원이 종료되었음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 지원내용
- (지원내용)
럭키7하우스 지원대상 선정 시 해당 임대주택의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최대 7년 지원
- 기본 6년 지원, 임차기간 내 자녀 출생 시 1년 연장
(알림사항)
1) 럭키7하우스 지원 신청자는 매입임대주택 계약시 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상호전환 불가
2) 임대차보증금 대출은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은 상이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부산은행의 럭키7하우스 대출 외의 방법으로 대출 시에는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음
3) 지원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 갱신계약 시 감정평가 및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나,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할증금액은 지원하지 않음(입주자 부담)
(지원중단 사유)
• 부산광역시 외로 전출시
• 주택도시기금 대출, 주거급여, 청년모두가 지원사업 등 유사급여 수급
• 입주지연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지연시 부산시에 알리고 입주기간 초과 1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하며, 미입주 기간동안은 월임대료가 지원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하여야 함)
• 이혼 등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배우자 사망의 경우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지원받은 경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모바일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제한될 수 있음 ▹ PC로 작성 요망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4.6.)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JPG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공 통) ※ 온라인 신청 시, ①~② 제출 불요
① 신청서 ②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202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사실확인원(서) ⑥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⑧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해당시 제출>
⑨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임신중) ⑩ 세대구성 확인서(예비신혼부부) ⑪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⑫ 신청 위임장(계약자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문의처
- 부산광역시 · 051-888-3532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16 정부24 상세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에게 용돈, 교통비, 문화야외체험활동비 등 6종 지원
- 지원대상
-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 지원내용
- ○ 보호아동 용돈: 월 24,000원~50,000원
○ 교통비: 일 2,400원/인(연간240일 지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 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초등 연 85,000원, 중고등 연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 80,000원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51-888-1645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가임력보존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암, 가임력 손상 질환(AMH1.0비만)
- 지원내용
-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필수 제출서류
①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필수 제출)
④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 암(상병코드 C, 최초진단일 포함),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가임력손상질병질환(AMH 검사 수치 포함), 매년 신청시마다 제출
⑤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⑧ 진료비 발생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추가 제출서류
① 사실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동일 거주지 증빙)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하며(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필수
* 그 외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대체 가능
- 문의처
- 중구보건소 · 051-600-4783||서구보건소 · 051-240-4876||동구보건소 · 051-440-6524||영도구보건소 · 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 · 051-605-6027||동래구보건소 · 051-550-6771||남구보건소 · 051-607-6495||북구보건소 · 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 · 051-749--7525||사히구보건소 · 051-220-5761||금정구보건소 · 051-519-5064||강서구보건소 · 051-970-3545||연제구보건소 · 051-665-4796||수영구보건소 · 055-6105661||사상구보건소 · 051--310-4817||기장군보건소 · 051-709-2922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융자) 주거·자립 개인 분기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및 부산은행 영업점)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부산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③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④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⑤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⑦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⑦-1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⑧-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1부(근로자 외)
⑧-2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각1부
※ 소득관련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부씩)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⑩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증빙(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서류)
⑪ 비수급자 확인서(거주지 읍면동 발급)
⑫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⑬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위에서 열거된 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으로 문의 바람
-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 · 1588-6200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2026. 1. 7.(수) ~ 1. 14.(수)
지역 대학 신입생 유치 지원 및 지역 인재 정주 기반 조성
- 지원대상
- ○ 부산 지역 소재 대학생 중 원거리 통학자
- 연령 기준 : 없음
- 소득 기준 : 소득에 따라 점수 배점
- 기타 조건 : 원거리 통학자
- 지원내용
- ○ 부산행복연합기숙사 300석을 부산시에서 장기 임대(할당)하여 입소 대상자 선발 후 기숙사비 일부 지원(1인 기숙사비 월 5만원, 연 60만원 한도)
○ 부산행복연합기숙사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내)
- 수용인원/기숙사비 : 1,528명/월23만원
- 사업시행자 : 한국사학진흥재단
- 건물소유권 : 교육부(부경대학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기숙사 합격 후 입사 시 제출 서류
- 부모님 기준 주민등록등본
- 사회배려 대상자 서류(해당 시)
- 폐결핵 검진결과서
- 학적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과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문의처
- 부경대행복기숙사 · 051-711-0314
부산광역시 지산학협력과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입원 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 지원대상
-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등급판정)이고, 부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신청일 기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 부산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 ○ 병간호, 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 1시간 1,6000 원 (부산시 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1,600~8,000원(가형~라형, 일반)
○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 이용시간 : 07:00~22:00(주말제외)
○ 서비스 장소 :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소재의 병원(통합 간병 병동 제외)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등급 신청 시 (주민센터)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서비스 이용 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1. 입원이동돌봄서비스 신청서
2. 입원확인증빙서류 (입원확인서, 영수증, 입원서약서 중 1가지 선택)
3.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처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 051-464-9882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어린이의 부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
- 지원대상
- ○ 만 6세~만 12세 어린이(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 ○ 만 6세~만 12세 어린이 부산 대중교통 무료
- 교통카드 이용 시 0원 처리/* 현금 이용 시 요금 지불
- 부산 등록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2000번 버스, 동해선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이동의 즐거움 고객센터 · 1644-0006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 자료 수정 2026.04.30 정부24 상세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지원내용
- ○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시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0,000원 ~ 200,2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④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
- 문의처
- 부산시 바로 콜센터 · 051-120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기타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의 교통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임산부 탑승 필수)
※ 마마콜에 등록된 임산부가 아닌 타인만 탑승으로 적발시 1개월 이용정지 등 이용이 제한
※ 부정사용으로 재적발 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등 환수+최대 5배 제재 부가금 부과+명단공표
- 지원내용
- ○ 운행 요금 : 택시 이용요금의 35%이내
○ 중형택시 : 기본요금 5km까지 1,800원(이후 422m당 100원, 102초당 100원(병산요금))
○ 지원 내용 : 월 4만 원 할인(횟수 무제한)
※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결제 가능, 현금 사용 불가
○ 운행구역 : 부산 시내 및 인근 지역(부산 출발 김해, 양산 편도 운행)
※ 부산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 시외할증 및 도로비는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공통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가린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 여권 중 하나)
- 개인정보동의서(회원가입 시 제출)
○ 임신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가린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행), 1개월 이내 등본
○ 출산
-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필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자녀 미 등재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는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은 즉시 파기되며, 본인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이 반려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회원가입 시 첨부 제출(두리발 앱 및 홈페이지)
- 문의처
- 두리발 콜센터 · 1555-1114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현금 보육·교육 가구 2026. 3. 23.(월) 09:00 ~ 12. 11.(금) 18:00
○ 연 1회 정책지원금 지급 : 2자녀 30만 원, 3자녀 이상 50만 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자녀 1명 이상이 2008년~2019년생인 부산시 다자녀가정
○ 신청자격 : 3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자녀 1명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 연 1회 동백전 정책지원금 지급 > 2자녀 30만 원, 3자녀 이상 50만 원
※ 2026.12.31.까지 사용, 미 사용 시 포인트 소멸
○ 사 용 처 : 지역 서점 및 온라인 지정 서점, 안경원, 학습공간(독서실), 예체능 교육시설, 문구점 등 (동백전 앱 내에서 '가맹점 찾기' 가능)
* 온라인지정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오프라인 결제불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 1660-2206||동백전 고객센터 · 1577-1432
부산광역시 창조교육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장애인 결혼상담서비스
기타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동시에 사회적인 기반 마련과 진출
- 지원대상
- ○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만남과 결혼을 원하는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 지원내용
- ○ 내마음의 보석찾기 프로그램
- 『화요일에 만나요』 프로그램을 매월 첫째 화요일, '사랑의 교실'(결혼강좌)/사랑의 문화생활(영화관람 등) 운영
- 계절여행(위대한 만남), 합동결혼식, 내가찾은보석 부부모임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상담 및 개인미팅 주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회원가입 신청서, 사진, 주민등록 등본, 호적 등본, 장애인 복지카드
- 문의처
- “내마음의 보석찾기” 아이웨딩 · 051-868-6004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희망금융복지지원사업
서비스(일자리)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금융전문상담사가 취약 계층에게 법률 지원, 금융 구제 절차 상담 등 One-Stop 지원
- 지원대상
- ○ 부산시 저소득 취약계층 및 금융 복지 상담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부산시민
- 지원내용
- ○ 운영주체 : 부산광역자활센터
- 주 소 : 북구 구포시장7길 1, 3층
- 운영시간 : 매주 평일 9:00~18:00, 방문 및 전화상담(☎051-714-5766), 야간상담(매월 첫째주 월요일) 18:00~21:00
- 운영인력 : 금융전문상담사 2명
- 운영내용 : 금융재무상담, 채무불량자 구제,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 연계기관 : 부산지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광역자활센터
○ 운영 세부내용
- 주요기능 : 전문상담, 재무교육을 통한 개인별 관련기관 연계
- 채무조정 : 법원(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등), 자산관리공사 등
- 대출지원 : 은행권, 햇살론, 드림론, 마이크로 크레딧 등
- 복지지원 : 주거, 보육, 의료, 자신형성사업, 일자리지원 등
- 사후관리 : 지원 후 6개월간 사례관리 실시(정기적 상담, 모니터링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자활센터 · 051-714-5766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차상위계층 특별우대 통장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희망찬 미래로」가계우대 정기적금, 「희망찬 미래로」부산사랑 자유적금 연 3% 추가 적용
- 지원대상
- ○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 정기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가계우대 정기적금” (우대금리 적용 기간 최대 3년)
○ 자유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부산사랑 자유적금”(1년 이상~3년 이내)
○ 적용우대금리 : 일반 고시 금리에 연 3% 추가 금리 적용
※ 특별우대금리 적용 해제 : 우대금리 적용 기간(최대 3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상 휴면계좌 유지 시
○ 취급지점 : 부산은행 전 지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등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051-888-3171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사랑의 그린PC 보급
현물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부산시 16개 구 군의 중고PC를 지역 내 기초 생활 수급자, 사회 복지 시설 등에 보급
- 지원대상
- ○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 단체 : 장애인협회,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비영리단체) 등
- 지원내용
- ○ 부산시 16개 구 군의 중고PC를 지역 내 기초 생활 수급자, 사회 복지 시설 등에 보급
※ 유의사항
- 최근 2년 이내(‘26년 보급 시 ‘24~’25년 수혜자)에 사랑의 그린PC 사업 및 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PC를 지원 받은 세대는 신청 불가
- 신청 이후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접수처로 연락
- 게임, 그래픽 등 고성능 작업은 제한
- 보급 사양은 수집되는 PC에 따라 상이
- MS Office, 한글 등 상용 S/W 제공 불가
- 1년 간 무상 유지 보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개인 : 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포함),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 설립인가증 등 비영리 단체증명서
- 문의처
- 부상광역시 정보화정책과 · 051-888-2357
부산광역시 정보화정책과 자료 수정 2026.04.23 정부24 상세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식당,배달 등)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 복지관 사례 관리자 중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지원내용
- ○ 식당이용 : 급식비(1식)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 식사배달 : 급식비(1식) 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 밑반찬배달 : 급식비(1식) 4,000원 주 2회, 연 87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051-888-3214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부산시민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기타(상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을 위하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연계,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
- 지원대상
- ○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부산 시민
- 지원내용
- ○ 운영일시 : 매주 화요일ㆍ목요일
- 오전 상담 : 10:00∼12:00, 오후 상담 : 14:00∼16:00
○ 상담장소 : 부산광역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
○ 신청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 상담분야
-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생활법률 및 각종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 상담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상담
○ 신청방법 : 사전예약 필수
- 예약접수 : 부산시 법무담당관실(☎888-2297, 2296, 2299)
위 번호는 상담 예약 전용이며, 해당 번호로는 법률상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 · 051-888-2297||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 · 051-888-2296||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 · 051-888-2299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호스피스완화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간호 제공, 상담 및 자원 연계
- 지원대상
- ○ 보건소 재가 암 등록 대상자 및 병원에서 의뢰 되는 암 환자와 가족
○ 보건소 방문간호팀 대상자 중 비암성질환 대상자
○ 완화 의료 전문 기관 및 일반 병원에서 의뢰 되는 대상자
○ 부산광역시 시·군·구 및 민간 사회 복지 기관에서 의뢰한 대상자
- 지원내용
-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74-3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부산가톨릭대학교 라자로관)
○ 세부내용
- 호스피스완화간호사를 통한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적 돌봄) 통증 및 증상관리, 필요시 병원 연계
- (심리적 돌봄) 지지적 상담, 이완/전환요법, 가족상담 등
- (영적 돌봄) 용서와 화해를 돕고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상담 및 영적지지
- (임종 돌봄) 임상증상 교육 및 임종 준비
- (사별가족 돌봄) 사별 후 고통경감을위한 가족상담·프로그램 및 사별가족 모임
- (물품지원) 영양죽, 위생용품, 생활용품, 보장구 등
-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지역사회 자원연계
- 비약물적 증상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웰-다잉 문화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사업 등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 간호관련서비스문의 · 051-510-0787||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 사회서비스관련문의 · 051-510-0785||생애말기돌봄연구소 · 051-510-0786||강서구 보건소 · 051-970-4795||금정구 보건소 · 051-519-5061||기장군 보건소 · 051-709-4817||남구 보건소 · 051-607-3371||동구 보건소 · 051-440-6521||동래구 보건소 · 051-550-6722||부산진구 보건소 · 051-605-6102||북구 보건소 · 051-309-7089||사상구 보건소 · 051-310-3371||사하구 보건소 · 051-220-5728||서구 보건소 · 051-240-4861||수영구 보건소 · 051-610-5644||연제구 보건소 · 051-665-4840||영도구 보건소 · 05-419-4914||중구 보건소 · 051-600-4752||해운대구 보건소 · 051-749-6852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부산 50+ 인턴십 사업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2026.02.23~2026.03.18
1인 당 최대 180만 원 상당의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50~60세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장
○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등록된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 지원내용
- ○ 참여구직자 : 만 50 ~ 64세 부산시민
※ 지원 금액 : 1인 당 최대 180만 원
○ 인턴 지원금 : 1인 당 150만 원 -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인턴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50만 원×3개월)
○ 채용 장려금 : 1인 당 30만 원 - 인턴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확인 후, 추가 지급(30만 원×1회)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장노년일자리혁신팀 · 051-862-6303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시민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대면 또는 비대면) 관리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사업대상: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자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질환자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고려대상
(연령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며, 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중심)
*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수행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지원내용
- 1) 선별조사
-(대상) 65세 이상 노인
-(내용) 노쇠조사 및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여부 조사
-(주기) 매 1년
2)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스크리닝) 건강문제 스크리닝, 자원연계 스크리닝
-(군분류 판정) 집중관리군(필수), 정기관리군(필수), 자기역량지원군(선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본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생애주기별 특성별 관리,
나의 건강기록 앱(PHR) 정보 연계 서비스 제공(복약지도, 병의원 연계 등)
* 방문요구에 따른 군분류
○ 집중관리군(위험군)
- 건강 위험 요인, 건강 문제 있고 증상 조절 안 되는 경우
- 3개월 이내 8회 이상 방문, 필요 시 전화 방문, 집중 관리 매뉴얼에 의거하여 건강 관리 실시
- 고혈압·당뇨·암·관절염·뇌졸중 환자, 허약 노인, 재가 장애인 등
○ 정기관리군(위험군)
- 건강 위험 요인, 건강 문제 있고 증상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
-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 필요 시 전화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및 건강 정보 제공
○ 자기역량지원군(건강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 필요 시 전화 방문 건강 관리
3)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노쇠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스크리닝) 건강측정 : 6종(신장, 체중, 혈당, 혈압, 악력, 평형성)
-(군분류 판정) 허약군, 전허약군, 건강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오늘건강 앱 미션설정: 군 분류 및 전문인력 의견에 따라 미션 설정
‣오늘건강 앱 미션: 제때 약 먹기, 매일 걷기, 매일 외출하기, 매일 혈압 측정하기, 규칙적으로 혈당 측정하기, 매일 세끼 챙겨먹기, 매일 물 충분히 마시기
* 건강군은 미션 1개 이상, 전허약군 2개 이상 및 허약군은 3개 이상 미션 선정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051-888-3315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부산)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 문의처
- 중구보건소 · 051-600-4783||서구보건소 · 051-240-4876||동구보건소 · 051-440-6524||영도구보건소 · 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 · 051-605-6027||동래구보건소 · 051-550-6771||남구보건소 · 051-607-6495||북구보건소 · 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 · 051-749-7525||사하구보건소 · 051-220-5761||금정구보건소 · 051-519-5064||강서구보건소 · 051-970-3425||연제구보건소 · 051-665-4796||수영구보건소 · 051-610-5604||사상구보건소 · 051-310-4817||기장군보건소 · 051-709-2922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하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지원내용
-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ㆍ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ㆍ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배출량이 사용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5에 대한 사용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공공하수인프라과 · 051-888-3735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인프라과 자료 수정 2026.07.27 정부24 상세 상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 지원내용
-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영지원부 · 051-669-4231
부산광역시 요금관리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