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평택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3건은 뺐어요.
고품질 벌꿀생산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1월 중
양봉사육농가에 양봉 기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평택시 관내 양봉사육 농가
- 지원내용
- ○ 평택시 관내 양봉사육농가에 양봉 기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 · 031-8024-3814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축산반려동물과
- 근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도우미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매년 1월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 지원내용
-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 · 031-8024-3814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축산반려동물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제2항)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내용
-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1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 아동복지과 · 031-8024-3094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38조)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내용
-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 근거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현물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청년구직자에게 면접 정장 무료대여
- 지원대상
- ○ 평택시 거주 18~39세 청년구직자
- 지원내용
- ○ 대여업체
- 마이스윗인터뷰 신촌점 ☎ 070-8160-3010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87-8 다니엘빌딩 3층
사당점 ☎ 02-522-3010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승방6길 34 성창빌딩 1층
- 가온핏정장(영등포구청점) ☎ 0507-1412-3027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7 부천빌딩 2층
- 강동원 정장(천호점) ☎ 0507-1413-3027
(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1길 36 8층
- 슈트갤러리 수원점 ☎ 031-211-0433
(소재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8 경동해피리움 117호
- 미사글리아 평택점(월, 화 휴무) ☎ 010-7721-4818
(소재지) 평택시 비전동 1052, 1층
○ 대여기간 : 3박 4일/회
○ 대여횟수 : 연 5회
○ 대여품목 : (남자) 자켓, 바지, 셔츠, 구두, 넥타이, 벨트/(여자) 자켓, 스커트, 바지, 블라우스, 구두
※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필수 :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워크넷 구직등록필증, 면접확인 문서
- 문의처
-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 031-8024-3078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청년정책과
- 근거
-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해면 어선어업인
- 지원내용
-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항만수산과 · 031-8024-8963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
- 근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참전유공자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 근거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모집공고 게시 예정(2026년 하반기)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8024-3134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1항)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O 장애인활동지원 국지원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중증장애인(구 장애 1~3급) 중 종합조사(X1) 330점 이상 최소 10시간 ~ 최대 60시간]
- 지원내용
- ○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8024-3321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2항)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 영수증 등
- 문의처
- 아동복지과 · 031-8024-3092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59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내용
-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 문의처
- 아동복지과 · 031-8024-3094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38조)
예방접종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 장티푸스 대상자- 장티푸스 유행지역 여행자 및 체류자
○ 유행성출혈열 대상자 - 직업적으로해당바이러스에 노출된 위험이 높은집단 및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 B형간염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 B형간염 만성감염자의 가족, 혈액투석환자 등 B형간염 고위험군
○ 인플루엔자 지자체 사업 대상자 : 평택시에 주민등록된 심한장애인(구.1~3급,국가유공자, 의료급여(1,2종), 가금류 농장 종사자
○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 평택시에 주민등록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접종자
- 지원내용
- ○ 보건소 유료 예방접종지원(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
○ 평택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주민등록상 평택시민 중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1,2종), 가금류 농장 등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백신
접종기관: 관내 지정의료기관
○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
대상: 평택시에 주민등록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접종자
지원백신: 약독화생백신(스카이조스터주)
접종기관: 관내 지정의료기관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평택보건소 감염병예방팀 · 031-8024-4338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보건사업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 문의처
- 아동복지과 · 031-8024-3092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근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익월 15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신분증(부 또는 모의 신분증 필수 지참)
- 출생 증명서
- 문의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357||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7292||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 031-8024-8635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 근거
-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치매 조기검진 지원
- 지원대상
- ○ 지역주민
- 지원내용
-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평택치매안심센터 · 031-8024-4399||안중보건지소 · 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 · 031-8024-7302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치매관리법(제11조)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현물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 지원대상
-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지원내용
-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문의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 031-8024-3092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35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돌봄)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구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 지원대상
- ○국가 기본지원(전환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경기도 지원(추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지원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산모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 휴직 확인 자료 : 재직 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구분 기재)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지역가입자가 포함된 맞벌이 부부에 해당
- 문의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357||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7293||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 031-8024-8635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어선보험 가입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 건조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해면 어선어업인
- 지원내용
- ○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항만수산과 · 031-8024-8963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
- 근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 지원대상
-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 지원내용
-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치매상병코드 포함)
-신분증(대상자 및 신청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직자)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 문의처
- 평택치매안심센터 · 031-8024-4399||안중보건지소 · 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 · 031-8024-7302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치매관리법(제3조)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 지원내용
-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택과 · 031-8024-4671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 근거
- 주거기본법(제115조)
국가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40만원 지원(6월/연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 근거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 지원내용
-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 문의처
- 평택시청 노인복지과 · 031-8024-3123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노인복지과
- 근거
-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지원 수급자 중 일정 자격 조건(1인,취약가구,학교,직장생활 등)을 갖춘 대상자
- 지원내용
- ○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8024-3321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4항)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복지과 · 031-8024-3092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59조)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 근거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바이오플락양식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매년 1월 중 신청
내수면 양식어업인에게 포도당 및 당밀 지원
- 지원대상
- ○ 내수면 양식어업인
- 지원내용
- ○ 바이오플락 양식 지원을 위한 포도당 및 당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내수면어업신고확인서 또는
-양식업허가증
- 문의처
- 항만수산과 · 031-8024-8961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
- 근거
- 내수면어업법(제17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 근거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 근거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현금 보육·교육 가구 상시신청
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지원내용
-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 031-8024-2933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근거
-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지원대상
-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4)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5)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⑨ 금융거래확인서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31-8024-3077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청년정책과
- 근거
-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 지원대상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지원내용
-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1.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4.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5.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6.제3자 명의 통장사본
7.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8.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9.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증빙서류>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
※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 사후신청 가능
1. 이사비 - 사후신청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사전신청 :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생필품 - 실비지급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제외품목 상동)
- 현물지급 : 물품 지원 동의서(관할 센터와 협의)
- 문의처
- 주택과 · 03180244672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내용
- ○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상해사망장례비(장지매입,임차,납골당비용 제외) / 1인당 5백만원 한도
○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3세 미만) / 1인당 5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표기, 주민번호 전체표기, 사고일 이후 발행),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 초진의무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 (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상해사망/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후유장해
- 초진의무기록지
-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원본 (단, 장애인복지법사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 (부상등급 기재 필수)
- 보험미처리시: 진단서
- 문의처
- 보험사(하나손보) · 02-6714-6835||보험사(현대해상) · 1522-3556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안전총괄과
- 근거
-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평택시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
기타(상담)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을 통하여 방문 대기 시간 단축 및 원스톱 처리로 시민 편의 도모
- 지원대상
- 모든 평택시민
- 지원내용
- ❍ 대상사무 : 인·허가 민원(건축, 개발행위, 농지, 환경, 위생)
❍ 접수부서 : 시청 종합민원실 1번창구, 각 처리부서
❍ 접수방법 : 온,오프라인
- 온라인: 정부24
- 오프라인: 방문, 전화, 팩스, 우편
❍ 운영방법 : 민원실에서는 예약 접수된 민원을 처리부서에 통보,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인에게 상담일자 통보 및 상담에 따른 민원상담 일지 비치 운영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민원행정과 · 031-8024-2864||민원행정과 · 031-8024-2866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민원행정과
-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
평택시 생활민원 SOS 서비스
기술지원 주거·자립 개인||가구 상시신청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마을회관, 경로당) 수리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80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중증), 차상위계층, 70세이상 독거노인가구,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 30만원 이내
○ 공공시설물(마을회관・경로당) : 50만원 이내
(전 기) 전구, 콘센트, 등기구, 스위치, 환풍기 등
(배 관) 싱크대, 수도꼭지, 샤워기, 고무패킹 교체 등
(기 타) 문고리, 창문틀, 방충망, 못박기 등 기타 생활불편사항
※ 제외사항 : 생활용품 신규설치, 보일러설치(수리), 도배, 장판, 가전제품 수리, 도시가스 관련시설, 출입문 교체, 창문(유리)교체, 담장(벽)수리, 블라인 드설치, 지붕수리 등 광범위한 집수리
※ 마을회관・경로당 :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마을회관·경로당 제외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
- 문의처
- 민원행정과 · 031-8024-5051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민원행정과
- 근거
-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7291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1.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351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추석 각 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 근거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