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원금 지도 · 평택시

평택시 지원금·복지혜택 63건 총정리

평택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6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37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09.14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평택시 직접 운영

26건

보조금24 구 소관

37건

경기도 공통

284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4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23건 · 현금지급 11건 · 기타 11건 · 현물 4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청년 5건 · 영유아 3건 · 임신 · 출산 2건 · 노년 2건 · 청소년 1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평택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031-8024-8214,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24-3325,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031-8024-6273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3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평택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26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사업 목적 - 제1형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인슐린 주입이 필요함 -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비용의 본인부담금 30%중 20%를 지원하여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 및 복지 수준 제고

지원대상
지원대상: 평택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미만인 자
선정기준
평택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미만인 자
지원내용
- 1형 당뇨병 환자 관리기기 구매비 지원 - 관내 1형 당뇨병 환자로 혈당측정용센서·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건강보험공단 70%지원하는 항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30% 중 20%를 현금 지원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지원 결정 통보3. 본인부담금20% 지원 (방문)
문의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431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82 · 안중보건지소 031-8024-8656
근거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4 복지로 원문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송탄출장소)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타 지역거주자 대상 고향에 돌아 갈 여비가 없을 때 지급하는 귀향여비 (행려자 차비, 및 식비)

지원대상
- 관내(송탄출장소 북부권역) 발생한 타 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선정기준
- 지갑 분실 등 귀향여비를 필요로 하는 행려자
지원내용
- 행려자 귀향여비 : 영수증- 행려자 숙박비 : 영수증- 행려자 식사비 : 실비
신청방법
- 송탄출장소 관할 내 행려자 발생 시 행려자 본인이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 지역 거주자임을 확인하여 신청- 평택시민 신청 불가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평택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031-8024-6289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년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함

지원대상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 (주택)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4%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거용 대출 비용 제외 일반 재산 총액 22,158만 원 미만 ❍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 (주택)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4%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거용 대출 비용 제외 일반 재산 총액 22,158만 원 미만 ❍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연 최대 200만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연 2회 지급/ 1회 지급 금앤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이내(1회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경기도 평택시 청년정책과 031-8024-3078
근거
평택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
시행기간
2022.03.2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명절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저소득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명절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명절 위로금(품)을 가구단위 기준으로 일정하게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031-8024-3074
근거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다자녀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택시 거주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지원금 지급하는 사업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동일주소지)이 된 가정
선정기준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동일주소지)이 된 가정
지원내용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가구당 월 10만원 / 현금 지급- 해당 자녀가 36개월(생일이 속한 달)이 되는 달까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대상자 선정 및 통보: 아동복지과지급: 아동복지과대상자관리:읍면동 주민센터,아동복지과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아동복지과
근거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조례
시행기간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3 복지로 원문 아동복지과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장애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의 발급수수료 지원을 통해, 발급수수료를 내지 않는 타 유형 복지카드 발급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통합복지카드 A형 발급신청한 관내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통합복지카드 A형 발급 수수료 지원(4,000원/건)
구비서류
문의처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24-3325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8.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3 복지로 원문

치매정밀검사 의료비 지원 확대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 치매 조기발견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증상 개선 - 보호자 및 대상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자 또는 진단검사 결과 '치매' 소견을 받은 자로 만 60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자 * 만 60세 미만은 진단검사 결과 치매소견을 보인 대상자에 한해 감별검사비 지원
선정기준
- 평택시민 중,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자 (만 60세 미만은 진단검사 결과 치매소견을 보인 대상자에 한해 감별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절차)1. 평택시 평택치매안심센터 또는 안중보건지소, 송탄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선별검사 시행2.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일 경우, 진단검사 진행 (단, 대상자 상황과 기준에 따라 진단, 감별 협약병원 의뢰 가능)3. 진단검사 결과가 '치매' 소견을 보일 경우, 협약병원에 감별검사 의뢰 및 검사시행4. 협약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로 검진비 청구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진단검사비 15만원이내 지원)
신청방법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평택시평택치매안심센터 031-8024-4399 · 평택시송탄치매안심센터 031-8024-7257
근거
치매관리법
시행기간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송탄출장소)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1.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 시신처리위임서를 받아 장례 후 산골 처리2.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 장례 후 공고
지원내용
장례비용, 화장비용
신청방법
평택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문의 (방문, 우편)
문의처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031-8024-6273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무연고 행려 사망자 공고료(송탄출장소)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 행려 사망자 신문 공고비

지원대상
무연고 행려 사망자 공고료 지원
선정기준
신청서류 없음
지원내용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공고
신청방법
무연고 행려사망자 신고 (방문)
문의처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031-8024-6273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월세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19세 ~ 39세의 청년 1인 가구
선정기준
① (연령) 현재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주소지 관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방문)
신청기한
2026-04-06 ~ 2026-04-17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③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행정복지센터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제출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 으로 발급 (발급) - 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 ⑥ (확정일자가 날인된)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 월세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 ⑦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월세 30만원 이상인 신청자에 한함)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과세기간: 2025 ~ 2026년, 전국 전체세목 1부 •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제출 (발급) - 행정복지센터, 위텍스(www.wetax.go.kr)
문의처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031-8024-3078
근거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시행기간
2021.03.08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평택청년면접정장무료대여서비스

현물대여 지원주기 수시 청년

청년구직자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관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또는 평택시 거주 청년구직자(18세 ~ 39세)
선정기준
평택시 거주 만19세~39세 청년구직자
지원내용
이용자에 서비스 지원(1인/ 연간5회이하/1회 4만원)
대여업체로 지급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온라인사이트 신청
-> 시군구 승인->대여업체 방문 및 택배 대여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031-8024-3078
근거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평택시 청년기본조례
시행기간
2020.02.01 ~ 종료일 미정(상시)

평택시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저소득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학생에게 입학준비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초·중·고교 신입생
선정기준
생활용품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내용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용품비 지원 (200천원 지원)
신청방법
1. 수요조사(읍면동→학부모)
2. 지원신청(학부모→읍면동)
3. 보조금신청(읍면동→평택시)
4. 보조금교부(평택시→학부모)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평택시 사회복지과 031-8024-3035
근거
평택시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

지원대상
-평택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평택시에 체류지 신고가 계속 3년이상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선정기준
(읍면동)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접수 및 자격확인
(시군구) 지원 자격확인 및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70%실비 지원(최대30만원)
신청방법
시청 노인복지과, 안중·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평택시청 노인복지과 031-8024-3124
근거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9.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영유아

평택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부모 중 1명 이상과 대상 아동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출생순위가 셋째아 이후이며, 관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
선정기준
-부모 중 1명 이상과 지원 대상 아동이 평택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둘째아가 쌍생아인 경우 둘째 자녀도 셋째 자녀와 동시 지원-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경우에도 셋째 자녀 이상 지원
지원내용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정부지원 교육비와 사립유치원의 실교육비의 차액 지원(최대 월 5만원 지급)(학부모) 셋째 아동이 입학 등록하는 유치원에 신청서 제출(유치원) 지원대상아동 재원현황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서 반기별 취합 제출(시청) 지원대상아동 적격여부 검토,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정부지원 교육비와 사립유치원의 실교육비의 차액 지원(최대 월 5만원 지급)(학부모) 셋째 아동이 입학 등록하는 유치원에 신청서 제출(유치원) 지원대상아동 재원현황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서 반기별 취합 제출(시청) 지원대상아동 적격여부 검토,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평택시청 교육청소년과 031-8024-2733
근거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청년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다음의 지원대상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국비(지원)지원 초과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은 기본 국비지원대상에 해당)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2022.7.1 이후 신청자부터 건강보험료 소득 및 거주기간(평택시 3개월 이상 거주) 제한 폐지
지원내용
산모 건강관리(산후 부종관리 및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등
신청방법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직접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신청<방문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지액 확인 *휴직시 휴직증명서(무급/유급 기재, 유급휴직시 최근월 급여명세서 필요) 제출- 주민등록등본(주소지 다른 가족구성원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평택보건소 모자건강팀 031-8024-4357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보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청년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등 지급을 통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지원대상
○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독립유공자 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고자 및 유족
선정기준
평택시 거주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명예수당 : 월 10만원/85세 이상 13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 월 5만원○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한 함)○ 독립유공자 수당 : 월 5만원
신청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 계좌입금(단,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10일 이내 지급)&#13;○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입금&#13;○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명의 계좌 필요)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031-8024-3043
근거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본청)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1.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시신처리위임서를 받아 장제 처리2.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장제 처리 후 공고
지원내용
장례비용, 화장비용
신청방법
평택시청 사회복지과 문의 (팩스, 우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평택시 사회복지과 031-8024-3082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장애인 알권리 지원사업

기타,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인 등록 장애인에게 생활정보 습득 기회 제공으로 소외감 해소 및 정보접근성 개선

지원대상
정보 취약계층인 등록 장애인에게 생활정보 습득 기회 제공으로 소외감 해소 및 정보접근성 개선
선정기준
관내 등록 장애인 중 구독 희망자
지원내용
장애인 디지털 정보신문 무료 보급(월 20회/휴일 제외) - 카카오톡, 문자 및 이메일 중 발송 방식 선택- 분기별 신문사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 (방문, 모바일앱, 인터넷)
문의처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24-332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기타 지원주기 수시 저소득장애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을 도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연 최대 30만원/1인&#13;차상위계층 연 최대 25만원/1인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를 일정금액 지원함(초과금액 본인부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작성 제출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장애인보조기기수리신청서
문의처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24-3325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무연고 행려 사망자 공고료(본청)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 행려 사망자 신문 공고비

지원대상
무연고 행려 사망자 공고료 지원
선정기준
신청서류 없음
지원내용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공고
신청방법
무연고 행려사망자 신고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평택시 사회복지과 031-8024-3082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행려자 귀향여비,숙식비(본청)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게 된 행려자의 귀향여비 및 숙식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발생한 타 지역 귀향(귀가) 희망 행려자 귀향여비- 관내 발생한 노숙자, 행려자의 숙식비 1회성 지원
선정기준
- 행려자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지원내용
- 무연고 행려 사망자 장례비 지원&#13;-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식비
신청방법
- 각 관할 사회복지과 및 당직실 방문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평택시 사회복지과 031-8024-3083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무연고 행려 사망자 공고료(안중출장소)

기타 지원주기 1회성

행려 사망자 공고료 등

지원대상
무연고 행려 사망자 공고료
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일간지에 공고
지원내용
일간신문 및 중앙지에 무연고 사망자 공고
신청방법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로 무연고 행려 사망자 처리하며 공고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평택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031-8024-8214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26.01.01 ~ 2026.12.31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안중출장소)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차비가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안전한 귀향 도모

지원대상
- 관내 발생한 타 지역 귀향(귀가) 희망 행려자&#13;
선정기준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게 된 행려자의 귀향여비 및 숙식비 지원
지원내용
- 행려자 여비 : 귀향(귀가)지에 따라 상이- 급식비 : 8,000원- 장제비, 의료비, 공고료는 실비로 해당 기관에 직접지급
신청방법
- 서부권역 행려자 발생 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13; &#13;-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 지역 거주자임을 확인하여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평택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031-8024-8214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26.01.01 ~ 2026.12.31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무연고 행려 사망자 장제비(안중출장소)

기타 지원주기 1회성

행려 사망자 장제비

지원대상
무연고 행려 사망자 장제비용 지원
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1.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 - 시신처리위임서를 받아 장제 처리 2.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 장제 처리 후 공고 )
지원내용
장례비용, 화장 비용 등
신청방법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문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평택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031-8024-8214
근거
장례등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26.01.01 ~ 2026.12.31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누구나 돌봄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주

기존 돌봄의 틈새(가족돌봄 공백, 서비스 지연, 제도 부재, 인프라 부족)를 보완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 중위소득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미만 50%지원, 150%이상 자부담
선정기준
❍ 서비스 제공 적격 판단기준 -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규정 - 세 가지 적격 판단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는 이용자의 시급성 또는 심각성에 기초①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②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③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① 생활돌봄서비스▪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 화장실 이동 지원▪가사활동 지원 - 식사, 설거지 등 준비② 동행돌봄서비스▪병원 동행 - 출발, 귀가시 동행 - 병원 진료 동행 등▪일상생활업무 동행 - 관공서, 은행 등 동행③ 주거안전서비스▪간단한 소모품 교체 -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부분 수리 및 방역 - 방충망, 못박기 등▪대청소,소독방역 등 지원④ 식사지원서비스▪일반식, 죽, 환자식 제공⑤ 일시보호서비스▪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지원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인터넷, 방문)
문의처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63 · 평택시 민원콜센터 031-8024-5000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사회보장전달체계)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
시행기간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6.11 복지로 원문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현행 법제도 자원의 부족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이를 지원함으로써 자립 자활능력 제고 및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대상
질병, 장애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사례관리대상자 선정자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기준
- 질병, 장애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사례관리 선정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13;- 공적, 민간 지원 제도로도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13;- 만성질환, 각종 검사비, 심리치료비, 정신과 심리치료비, 사회서비스사업 등
지원내용
- 의료비 최대 500천원 의료기관에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상담 후 복지위기 대상자로 사례대상자 선정 대상자 의료비 지급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후 신청서와 진단서 등 제출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8024-3071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4.06.1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평택시 소관 서비스 37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평택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3건은 뺐어요.

고품질 벌꿀생산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1월 중

양봉사육농가에 양봉 기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평택시 관내 양봉사육 농가
지원내용
○ 평택시 관내 양봉사육농가에 양봉 기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 · 031-8024-3814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축산반려동물과
근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축산도우미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매년 1월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지원내용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 · 031-8024-3814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축산반려동물과
근거
축산법(제3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내용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1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아동복지과 · 031-8024-3094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근거
아동복지법(제38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지원대상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근거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현물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청년구직자에게 면접 정장 무료대여

지원대상
○ 평택시 거주 18~39세 청년구직자
지원내용
○ 대여업체 - 마이스윗인터뷰 신촌점 ☎ 070-8160-3010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87-8 다니엘빌딩 3층 사당점 ☎ 02-522-3010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승방6길 34 성창빌딩 1층 - 가온핏정장(영등포구청점) ☎ 0507-1412-3027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7 부천빌딩 2층 - 강동원 정장(천호점) ☎ 0507-1413-3027 (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1길 36 8층 - 슈트갤러리 수원점 ☎ 031-211-0433 (소재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8 경동해피리움 117호 - 미사글리아 평택점(월, 화 휴무) ☎ 010-7721-4818 (소재지) 평택시 비전동 1052, 1층 ○ 대여기간 : 3박 4일/회 ○ 대여횟수 : 연 5회 ○ 대여품목 : (남자) 자켓, 바지, 셔츠, 구두, 넥타이, 벨트/(여자) 자켓, 스커트, 바지, 블라우스, 구두 ※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필수 :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워크넷 구직등록필증, 면접확인 문서
문의처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 031-8024-3078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청년정책과
근거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항만수산과 · 031-8024-8963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
근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참전유공자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원

지원대상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근거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모집공고 게시 예정(2026년 하반기)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8024-3134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O 장애인활동지원 국지원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중증장애인(구 장애 1~3급) 중 종합조사(X1) 330점 이상 최소 10시간 ~ 최대 60시간]
지원내용
○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8024-3321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 영수증 등
문의처
아동복지과 · 031-8024-3092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근거
아동복지법(제59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문의처
아동복지과 · 031-8024-3094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근거
아동복지법(제38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예방접종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 장티푸스 대상자- 장티푸스 유행지역 여행자 및 체류자 ○ 유행성출혈열 대상자 - 직업적으로해당바이러스에 노출된 위험이 높은집단 및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 B형간염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 B형간염 만성감염자의 가족, 혈액투석환자 등 B형간염 고위험군 ○ 인플루엔자 지자체 사업 대상자 : 평택시에 주민등록된 심한장애인(구.1~3급,국가유공자, 의료급여(1,2종), 가금류 농장 종사자 ○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 평택시에 주민등록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접종자
지원내용
○ 보건소 유료 예방접종지원(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 ○ 평택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주민등록상 평택시민 중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1,2종), 가금류 농장 등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백신 접종기관: 관내 지정의료기관 ○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 대상: 평택시에 주민등록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접종자 지원백신: 약독화생백신(스카이조스터주) 접종기관: 관내 지정의료기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보건소 감염병예방팀 · 031-8024-4338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보건사업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문의처
아동복지과 · 031-8024-3092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근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익월 15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부 또는 모의 신분증 필수 지참) - 출생 증명서
문의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357||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7292||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 031-8024-8635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근거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치매 조기검진 지원

지원대상
○ 지역주민
지원내용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치매안심센터 · 031-8024-4399||안중보건지소 · 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 · 031-8024-7302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근거
치매관리법(제11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현물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지원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 031-8024-3092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근거
아동복지법(제35조)
자료 수정 2026.08.24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돌봄)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구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대상
○국가 기본지원(전환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경기도 지원(추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 휴직 확인 자료 : 재직 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구분 기재)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지역가입자가 포함된 맞벌이 부부에 해당
문의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357||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7293||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 031-8024-8635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어선보험 가입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 건조 비용 지원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내용
○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항만수산과 · 031-8024-8963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
근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지원대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지원내용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치매진단서,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치매상병코드 포함) -신분증(대상자 및 신청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직자)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문의처
평택치매안심센터 · 031-8024-4399||안중보건지소 · 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 · 031-8024-7302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근거
치매관리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원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과 · 031-8024-4671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근거
주거기본법(제115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수당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40만원 지원(6월/연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근거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지원내용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문의처
평택시청 노인복지과 · 031-8024-3123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노인복지과
근거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지원 수급자 중 일정 자격 조건(1인,취약가구,학교,직장생활 등)을 갖춘 대상자
지원내용
○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8024-3321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4항)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 · 031-8024-3092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근거
아동복지법(제59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근거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바이오플락양식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매년 1월 중 신청

내수면 양식어업인에게 포도당 및 당밀 지원

지원대상
○ 내수면 양식어업인
지원내용
○ 바이오플락 양식 지원을 위한 포도당 및 당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내수면어업신고확인서 또는 -양식업허가증
문의처
항만수산과 · 031-8024-8961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
근거
내수면어업법(제17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근거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지원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근거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현금 보육·교육 가구 상시신청

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지원내용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 031-8024-2933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근거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지원대상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4)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5)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⑨ 금융거래확인서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문의처
청년정책과 · 031-8024-3077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청년정책과
근거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지원내용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필수 제출서류 1.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4.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5.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6.제3자 명의 통장사본 7.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8.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9.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증빙서류>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 ※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 사후신청 가능 1. 이사비 - 사후신청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사전신청 :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생필품 - 실비지급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제외품목 상동) - 현물지급 : 물품 지원 동의서(관할 센터와 협의)
문의처
주택과 · 03180244672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상해사망장례비(장지매입,임차,납골당비용 제외) / 1인당 5백만원 한도 ○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3세 미만) / 1인당 5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표기, 주민번호 전체표기, 사고일 이후 발행),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 초진의무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 (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상해사망/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후유장해 - 초진의무기록지 -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원본 (단, 장애인복지법사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 (부상등급 기재 필수) - 보험미처리시: 진단서
문의처
보험사(하나손보) · 02-6714-6835||보험사(현대해상) · 1522-3556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안전총괄과
근거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평택시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

기타(상담)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을 통하여 방문 대기 시간 단축 및 원스톱 처리로 시민 편의 도모

지원대상
모든 평택시민
지원내용
❍ 대상사무 : 인·허가 민원(건축, 개발행위, 농지, 환경, 위생) ❍ 접수부서 : 시청 종합민원실 1번창구, 각 처리부서 ❍ 접수방법 : 온,오프라인 - 온라인: 정부24 - 오프라인: 방문, 전화, 팩스, 우편 ❍ 운영방법 : 민원실에서는 예약 접수된 민원을 처리부서에 통보,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인에게 상담일자 통보 및 상담에 따른 민원상담 일지 비치 운영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원행정과 · 031-8024-2864||민원행정과 · 031-8024-2866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민원행정과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평택시 생활민원 SOS 서비스

기술지원 주거·자립 개인||가구 상시신청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마을회관, 경로당) 수리 지원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80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중증), 차상위계층, 70세이상 독거노인가구,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 30만원 이내 ○ 공공시설물(마을회관・경로당) : 50만원 이내 (전 기) 전구, 콘센트, 등기구, 스위치, 환풍기 등 (배 관) 싱크대, 수도꼭지, 샤워기, 고무패킹 교체 등 (기 타) 문고리, 창문틀, 방충망, 못박기 등 기타 생활불편사항 ※ 제외사항 : 생활용품 신규설치, 보일러설치(수리), 도배, 장판, 가전제품 수리, 도시가스 관련시설, 출입문 교체, 창문(유리)교체, 담장(벽)수리, 블라인 드설치, 지붕수리 등 광범위한 집수리 ※ 마을회관・경로당 :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마을회관·경로당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
문의처
민원행정과 · 031-8024-5051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민원행정과
근거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7291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11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1.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351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11조)
자료 수정 2026.08.20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지원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추석 각 5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근거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25 정부24 상세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도 평택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기도가 31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기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 가평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 (파주시)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경기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평택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기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치아보험, 가입하고 바로 임플란트는 안 됩니다 — 면책·감액기간의 함정

치아보험은 가입 직후부터 보장되지 않습니다. 충치 치료 같은 보존치료는 통상 90일, 임플란트·브릿지·틀…

AFPK, 주관 기관 이름부터 바뀌었다 — 한국FPSB는 이제 한국재무설계협회, 95회 시험은 11월 21일

AFPK(재무설계사) 자격을 주관하던 한국FPSB가 2026년 2월 4일 한국재무설계협회(IFPK)로 법…

호주 ETA는 앱으로만 — 수수료 20호주달러, 12개월 동안 여러 번, 한 번에 3개월

한국 여권으로 호주에 관광·가족 방문을 간다면 전자여행허가(ETA, subclass 601)를 받아야 해…

캐나다 eTA, 7캐나다달러 — 비행기로 갈 때만 필요하고, 한 번 받으면 최대 5년

한국 여권으로 캐나다에 비행기로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캐나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C…

중국 입국신고서, 이제 온라인으로 미리 낸다 — 무료, 못 냈으면 공항에서 종이로도 된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외국인 입국카드(입국신고서) 온라인 제출을 시작했어요.…

투자자산운용사, 100문항 중 70개를 맞혀야 한다 — 11월 8일 시험 추가접수는 10월 19일 하루

투자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시행하는 펀드매니저 자격으로, 3과목 100문항 중 과목별 40% 이상·전…

말레이시아 입국신고서 MDAC —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제출, 모든 외국인 의무

말레이시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방문객에게 디지털 입국카드(MDAC, Malaysia Dig…

원동기 면허 따는 법 — 16세부터, 도로주행 없이 학과 60점·기능 90점, 응시료 1만 8천원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고, 도로주행 시험 없이 학과시험(6…

필리핀 이트래블(eTravel) — 72시간 전부터만 등록된다, 탑승할 때 QR을 보여줘야 한다

필리핀 입국신고서는 이트래블(eTravel)로 온라인 제출해요. 공식 사이트 etravel.gov.ph는…

대만 입국신고서는 온라인 TWAC로 — 종이 카드는 없어졌다, 도착 3일 전부터 무료

대만 이민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종이 입국신고서를 온라인 입국카드(TWAC, Taiwan Arr…

영국 ETA, 이제 20파운드 — 한국 여권도 필수,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여러 번 쓴다

한국 여권으로 영국에 관광·출장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수수료는 현재 £20이고, 영국…

베트남 입국신고서, 종이 양식은 없다 — 온라인 사전입국신고(PAI)는 의무는 아니지만 줄이 짧아진다

베트남에는 기내에서 쓰는 종이 입국신고서가 없어요. 대신 베트남 이민국이 2026년 4월 15일 호찌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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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09.14 기준으로 평택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26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평택시 소관 서비스 40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3건을 하나로 합쳐 총 63건입니다.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평택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평택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031-8024-8214,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24-3325,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031-8024-6273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평택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54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9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09.14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4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평택시 직접 운영 제도 26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평택시 서비스 40건
  • 집계일 2026.09.14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4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