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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장려금 및 입양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영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로써, -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경우 - 영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선정기준
- 관내 180일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 지원내용
- 1)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 첫째자녀: 100만원 - 둘째자녀: 150만원 - 셋째자녀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2) 입양장려금 지급금액(기존의 자녀수에 입양아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지급) - 자녀수가 1명 : 100만원 - 자녀수가 2명 : 150만원 - 자녀수가 3명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자녀수가 4명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행복출산 통합신청(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20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과천시 아동복지과 저출생대응팀 02-3677-2357
- 근거
-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관리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사회적 약자인 행려자 등 보호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
- 선정기준
-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과천시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02-3677-2832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분기 아동 다자녀
만혼화 현상과 함께 출산․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다자녀가정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함.
- 지원대상
- ㅇ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ㅇ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하는 가정ㅇ지원내용 :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하여 바우처 카드 지원(둘째 월 3만원, 셋째 월 5만원, 넷째 이상 월 10만원) * 단, 바우처의 사용처는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분야로 제한하여 운영 [예: 예체능 분야 학원(음악, 미술, 무용, 체육 등), 서점, 문구점, 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볼링장, 빙상장, 과학관, 미술관]
- 선정기준
- ㅇ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ㅇ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하는 가정ㅇ 지원내용 :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하여 바우처 카드 지원 - 8세 이상~13세 미만 아동 중, 둘째 월 3만원/ 셋째 월 5만원 / 넷째 이상 월 10만원 * 단, 바우처의 사용처는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분야로 제한하여 운영 [예: 예체능 분야 학원(음악, 미술, 무용, 체육 등), 서점, 문구점, 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볼링장, 빙상장, 과학관, 미술관]
-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가구 부모의 지역화폐(과천토리) 계좌를 활용하여 해당 자녀 수의 양육바우처 금액을 매월 지원
- 신청방법
- ① 신청자 : 대상자 부모 또는 보호자②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③ 신청서, 개인정보 및 행정 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④ 통장사본, 신분증, 관련서류(필요시)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
*경기지역화폐 앱 회원이어야 하며, 신청자 성명/생년월일/성별/핸드폰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급 불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가정 또는 신청자와 대상 자녀(아동)간의 관계확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 등 필요서류 제출
- 문의처
- 과천시 아동복지과 저출생대응팀 02-3677-2356
- 근거
-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신청기간 :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선정기준
- 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신청기간 :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 지급(지역화폐 카드형)
- 신청방법
-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1.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명시) 또는 출생증명서
2.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명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대리인,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여야 함.
- 문의처
- 과천시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2-2150-3844
- 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과천시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 조례 13조
- 시행기간
-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애주기별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초저출산시대에 대응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과천시 거주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중 보증금 5억이하 주택 거주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자
-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1년간 최대 100만원(한도) / 최대 5년간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 신 청 인: 부부 중 1명(부부 모두 과천시 주민등록)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지원절차: 동) 주민센터 접수 → 시) 검토 → 시) 대상자 결정 및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 ○ 신청 서류 ① 신청서, 동의서, 설문지 각 1부. ② 혼인관계 증명서 ③ 가족관계 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⑥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⑦ 소득금액증명원 ⑧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⑨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지참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설문지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씩)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문의처
- 과천시 아동복지과 저출생대응팀 02-3677-2357
- 근거
-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13조
- 시행기간
- 2018.03.20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5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태아기형아검사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청년
임산부에게 기형아검사쿠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태아의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장애발생 최소화 및 건강수준 향상도모
- 지원대상
- 관내 12~18주 임산부
- 선정기준
- 보건소 등록된 관내 12~18주 임산부
- 지원내용
- 무료 쿼드검사 쿠폰 지급 (14주부터 발급 가능)
- 신청방법
- 보건소에 쿠폰신청--> 쿠폰발급--> 병원제출지자체와 계약된 4개 의료기관에서 산본제일병원, 봄빛병원, 김지영산부인과, 필산부인과 이용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과천시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02-2150-3843
-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시행기간
- 2016.02.01 ~ 종료일 미정(상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아동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초등과정 입학생
- 선정기준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초등과정 입학생의 보호자가 신청시 지원
- 지원내용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과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2026.3.1 ~ 2026.11.30.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 02-2150-3911
- 근거
- 과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임신 · 출산 장애인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과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선정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100만원 이내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건강검진비용 : 3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100만원 이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건강검진비용 :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에 기재(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02-3677-2211
- 근거
- 과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월동난방비, 대학생전공교재비, 이사비용, 쓰레기봉투비, 진단서 발급비용)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중장년아동영유아청소년청년 저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을 통한 수급자의 안정적 생활 지원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 선정기준 - 국민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수급자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 관내 이사시 20만원 지원(2년단위)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 가구 월5만원 지원(11월~3월)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쓰레기봉투지원비 지원 : 월 880원/가구원별/분기별 지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학생 전공교재비 지원 : 년간 40만원/반기별 지원 5) 복지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과천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2-3677-2849
- 근거
-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새 생명 탄생 출산축하용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대상 :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선정기준
- 대상 :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출생등록 시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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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과천시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2-2150-3838
- 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과천시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 조례 제13조
- 시행기간
- 2011.02.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노년 저소득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은 고독사 예방 및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관내 75세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3년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
- 선정기준
- 관내 3년 이상 거주한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다만, 문화누리카드와 중복 지원 불가함 저소득노인사회활동 장려금 및 문화누리카드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함)
- 지원내용
- 과천화폐(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과천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2-3677-2264
- 근거
-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10.07 ~ 종료일 미정(상시)
효행장려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월 노년
어르신 부양가족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생활을 도모하고 효행을 장려하여 선진적인 노인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관내 75세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대(代)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어르신 기준 3년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
- 선정기준
- 관내 3년 이상 거주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3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의 세대주
- 지원내용
- 세대주 본인명의 과천화폐(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방법
- 1. 관할 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문의처
- 과천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2-3677-2264
- 근거
-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10.07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현물대여 지원주기 년 청년
사업목적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여 청년들의 구직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진출 촉진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내용 : 면접용 정장 대여비 지원
- 대여횟수 : 1인당 최대 연 5회(대여기간 3박4일)
- 대여품목 : 정장 상,하의,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구두 등
- 대여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 면접증빙서류
만족도 조사 실시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구직 청년(19세~39세)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구직(미취업) 청년(19세~39세)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면접용 정장 대여비 지원 - 대여횟수 : 1인당 최대 연 5회(대여기간 3박4일) - 대여품목 : 정장 상,하의,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구두 등
- 신청방법
- 잡아바어플라이 사이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과천시 복지정책과 청년인구정책 02-3677-2867
- 근거
-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9(청년의 고용확대 등)
- 시행기간
- 2020.03.02 ~ 종료일 미정(상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기타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기회 확대
- 지원대상
- 과천시 거주 장애인, 노인, 임신부등 교통약자
- 선정기준
- 보행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및 임산부(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 지원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강화
- 신청방법
- 전화 상담 후 방문 또는 전화예약 (02-580-8400) (방문, 전화, 모바일,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과천시 교통과 02-3677-2285
- 근거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위문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위문금 지급을 통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위문금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
- 선정기준
- 매월 1일 과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위문금 : 연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 연 3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6월 25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과천시 복지정책과 청년인구정책 02-3677-2866
- 근거
-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수시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동 주민센터) → 심사 및 결정(시) → 바우처카드 발급(NH농협) → 대금정산(시)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 과천시 복지정책과 청년인구정책 02-3677-2866
- 근거
-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3.07.28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