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연천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0건은 뺐어요.
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반기(1~2월) 중 계획에 따라 변경
농가에 분뇨처리 및 시설 신축(개선)지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지원대상
- ○ 연천군 관내 농가
- 지원내용
-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구비서류 및 관련 사업 현장접수 및 안내
- 문의처
- 경제축산과 · 031-839-2242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축산과
- 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축산법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
현금 생활안정 개인 설, 추석 명절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839-2213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복지정책과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위탁아동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18392936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4조)
벼보급종차액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반기 중 계획에 따라 변경
지원대상 품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방법
- 해당 주민등록 상 읍면 산업팀에 신청(벼 재배 농업인이어야 함)
- 문의처
- 기술보급과 · 031-839-4250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기술보급과
- 근거
-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축산 폭염피해 방지 냉방기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반기(1월~3월)
축산농가에 냉방기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연천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지원내용
- ○ 냉방기 구입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과 · 031-839-2323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축산과
- 근거
- 축산법
홀로사는노인 생필품 지원서비스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설, 추석
홀로사는 수급자 노인에게 상품권 지급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중 의료급여수급자 이상 자격을 갖춘 자
- 지원내용
- ○ 설, 추석시 홀로 사는 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상품권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1. 별도 신청 절차 없음(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대상자 발굴을 통한 지원)
○신청인 제출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공무원확인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자격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1-839-2216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연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 지원대상
-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지원내용
-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 문의처
- 문화사회복지과 · 031-839-2216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출산가정(산모)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 보건사업과 · 건강증진팀 · 031-839-4075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6)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급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상반기 중 계획에 따라 변경
중·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 중·고·대학생
- 지원내용
- ○ 중, 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문의처
- 통일평생교육원 · 031-839-4436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 근거
-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저소득노인 긴급입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에게 긴급입소비 지원
- 지원대상
- ○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
- 지원내용
- ○ 장기요양등급외자 중 입소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1-839-2218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
친환경농법 볏짚환원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9월
○ 친환경 인증 필지 볏짚환원 지원 1ha당 350천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친환경 인증을 득한 수도작 재배농가의 볏짚환원(가을갈이)을 이행하는 친환경 인증 필지
- 지원내용
- ○ 친환경 인증 필지 볏짚환원 지원 1ha당 350천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친환경인증 확인서 및 사업신청서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031-839-2429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현금(감면)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 지원내용
-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영세농 유기질비료 신청서, 경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031-839-2318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 지원
- 지원대상
-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
- 지원내용
- ○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독,에이즈/ 남 3종:B형간염항체,매독,에이즈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등본, 등본대체(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수첩, 예비부부(첩정장)
- 문의처
- 보건사업과 · 건강증진팀 · 031-839-4072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 근거
-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 지원내용
-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부)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영수발행용),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세금계산서는 미인정
(주택수리비)
- 부동산매매계약서(주택구매자의 경우)
- 2년이상 임차계약서(주택임차인의 경우)
- 공사계약서
- 공사견적서
- 건축물대장(경매의 경우 경매 확인서류)
- 수리 전.중.후 사진
(주택설계비 및 농업용창고 설계비)
- 설계계약서
- 설계견적서
- 건축물대장
(영농정착금)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체등록 최초등록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농자재 구입견적서
- 귀농인 신고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귀농인 신고 관련)
○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가족수, 주민등록 공부확인 등
- 문의처
- 농업개발과 · 031-839-4242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농업개발과
-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1-839-2264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전입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문의처
-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 · 031-839-2042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
- 근거
-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지원내용
-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이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
- 문의처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 031-839-4312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근거
-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장수수당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
- 지원내용
-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1-839-2217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연천군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제3조)
출산축하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 지원대상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분증 등)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1-839-2266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1-839-2266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화장장려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지원대상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 지원내용
-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 031-839-2219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벼 육묘용 및 원예용 상토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밭작물(원예)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 신청자격: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벼 육묘용 상토: 1ha당 30포 지원
○ 원예용 상토: 1ha당 20포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839-2429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맞춤형비료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월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재배 농가에게 맞춤형 비료 지원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재배 농가 및 밭작물 재배농가
○ 맞춤형비료 지원 1ha당 20포(포당 6,000원 정액지원)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재배 농가 및 밭작물 재배농가
○ 맞춤형비료 지원 1ha당 20포(포당 6,000원 정액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839-2429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안전총괄과
- 근거
- 연천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연천군 관내 출생아에게 신생아 출산용품을 지원
- 지원대상
- ○연천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
- 지원내용
-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 문의처
- 보건사업과 · 모자보건실 · 031-839-4072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 근거
-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유축기 대여 서비스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모유수유를 원하는 가정에 유축기를 대여
- 지원대상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내용
-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문의처
- 보건사업과 · 모자보건실 · 031-839-4072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 근거
-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임산부 등록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관내 임산부에게 튼살크림 및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사업
-튼살크림 지원
-영양제 지원(철분, 엽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등본, 신분증, 임신확인서
- 문의처
- 보건사업과 · 모자보건실 · 031-839-4072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 근거
-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 생필품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연 1회 생필품 지원
- 지원대상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연 1회 10만원 상당의 생필품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신청 불필요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1-839-2217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연천군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농자재 지원사업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매년 8월(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 사업대상자: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지원내용
- ○ 사 업 내 용: 저온저장고 등 23종 구입비 50% 보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류: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귀농인 해당시), 교육수료증(해당 시)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031-839-2318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연천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
기타(상담)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무료법률상담 제공
- 지원대상
- 연천군민 누구나
- 지원내용
- ○ 우리 군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일시 :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 접수는 상시 접수
- 장소 : 유선상담
- 내용 : 법률 및 세무 상담
- 방법 : 방문접수 및 전화상담 후 담당자가 여러 건 취합하여 변호사 및 세무사에게 상담 건 전달 후 변호사 및 세무사가 상담요청자에게 직접 전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처로 전화바랍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종합민원과 · 031-839-2754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종합민원과
- 근거
- 연천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작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대상작물: 벼, 콩, 배추·무, 과수)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작물별 상이(벼: 1월 / 콩: 5월 / 무·배추: 2월, 7월 / 과수(사과,배 포함): 2월
방제약제 지원
- 지원대상
- ○ 벼: 관내 친환경벼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벼 재배
○ 콩: 관내 친환경콩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콩 재배/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무·배추: 관내 필지를 두고 무·배추 재배 예정인 자
○ 돌발해충: 관내 필지를 두고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과수 화상병: 관내 필지를 두고 사과·배를 재배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 콩 노린재 방제약제 지원
○ 무·배추 뿌리혹병 방제약제 지원
○ 과수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등)방제약제 지원
○ 사과·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시기에 맞게 읍면별로 신청 접수
- 문의처
- 소득기술팀 · 031-839-4253||소득기술팀 · 031-839-4233||작물환경팀 · 031-839-4250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기술보급과
- 근거
- 식물방역법(제31조의4)||식물방역법 시행령(제3조의3)
연천군 부업대학생 운영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동·하계 방학기간
대학생 방학기간 중(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 지원대상
- ○ 사업 공고일 기준 연천군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있는 자
○ 학생의 주소가 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학생의 부모가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연천군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단, 부모의 부재로 보호자가 조부모인 경우로서 조부모가 최근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연천군 주소지로 되어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사업 참여의 고른 기회를 위해 직전 1년간 사업 참여자 신청 불가
○ 대학교(전문대학교 포함)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휴학 등의 상태이며 대학교 명부만 등록된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는 인정 불가
※ 사이버대학생, 방송통신대생, 대학원생, 휴학생, 중퇴, 전산원·교육원 재학 등 불가
- 지원내용
- 대학생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
○ 근무장소: 연천군 각 부서, 읍면 및 시설관리공단
○ 근무조건: 주 5일(배치된 부서 업무 특성상 실외근무 및 주말 근무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음)
○ 운영내용: 행정업무 보조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행정담당관 · 031-839-2767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행정담당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연천군민 65세 이상 및 장애인 진료비 감면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1,500원)
- 지원대상
- 연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연천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진료소 내원 환자로서 진료 당시 연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1,500원)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혹은 주소를 확인할 수있는 관련 증명서
- 문의처
- 원무팀 · 031-839-4040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의료지원과
- 근거
-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8조)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기타 문화·환경 개인||가구 상시신청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 지원대상
-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 지원내용
-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문의처
- 고대산자연휴양림 · 031-834-2200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산림녹지과
- 근거
-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 지원대상
-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내용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839-2262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복지정책과
- 근거
-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사용)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 지원내용
-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분증
- 문의처
- 경제교통과 · 031-839-2179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경제교통과
- 근거
-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농기계임대사업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지원대상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지원내용
-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 문의처
- 친환경농업팀 · 031-839-2311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신청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 지원대상
-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 지원한도
- 경영자금: 30백만원 이내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 자금용도
-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자금: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연천군농업발전기금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1. 농업계 관련 학력 증명서, 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 관련 교육이수 수료증,3. 농업관련 자격증 사본, 4. 수상 증빙서류, 5. 신용조사서, 6. 경영장부)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839-2806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현금 문화·환경 소상공인 접수기관 별 상이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
○ 지원제외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지원내용
- ❍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설치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업소별 3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청렴이행서약서
○ 영업신고필증 사본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발행 업체)
○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 문의처
- 종합민원과 위생팀 · 031)839-2234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종합민원과
- 근거
-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
기타 문화·환경 소상공인 접수기관 별 상이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지원대상
-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지원내용
-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정신청서
- 문의처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 · 031-839-2234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종합민원과
-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식품위생법(제47조의2)
남토북수 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 및 구입
- 지원대상
- 남토북수 인증을 득한 경영체(단체)
- 지원내용
-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동판비, 원료비 포함)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판매실적 증빙서류, 견적서(규격, 소요량 명시), 단체일 경우 단체 명부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청구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정산서
·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보조금+자부담 전액)
· 거래명세서, 포장재 제작 업체 사업자 등록증
-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업유통팀 · 031-839-2369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 근거
-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제10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 지원대상
-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내용
-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
신청인의 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축물대장(임차주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및 배우자
(미혼자는 본인만 해당)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건강·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5년, 2026년 모두)
- 문의처
- 농업개발과 · 031-839-4243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농업개발과
- 근거
-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개선공사
시설이용 보육·교육 법인/시설/단체 매년 연초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개선 공사(개보수)
- 지원대상
- 국공립 어린이집 중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
- 지원내용
-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개선 공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육아동팀 · 0318392268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현금 보호·돌봄 법인/시설/단체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 지원내용
-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1-839-2269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1년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민간,중복접종 불가) 접종지원
- 지원대상
- 1년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내국인
다만,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는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민간 접종과 중복 접종은 불가
- 지원내용
- 1년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내국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예방접종 예진표, 신분증 및 초본
- 문의처
- 예방접종실 · 031-839-4063||예방접종실 · 031-839-4099
- 담당부서
-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