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김포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북한이탈주민 교육수강료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원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 김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주민등록 기준) 25명
※ 선착순,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지원내용
- ○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시 학원 및 교육 수강료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취득 자격증, 수강확인서(또는 수료증), 수강료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본인),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31-980-2071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자치행정과
-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축하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온라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외국인 임산부 추가 제출서류
-남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수
- 문의처
-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 031-5186-4160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보건행정과
- 근거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위임장(대리인경우)
- 문의처
-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 031-5186-4155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보건행정과
- 근거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김포시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 노인틀니 7년에 1회 지원(상, 하악 별도 지원)
- 임플란트 평생 2개 지원
- 노인틀니(1종 5%, 2종 15%), 임플란트(1종 10%, 2종 20%) 본인부담금 발생
- 비급여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 문의처
- 복지과 의료급여팀 · 031-980-5293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생활보장과
- 근거
-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 대상 종합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 ○ 김포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희망자 40명 (2025년 수혜자 불가)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
- 지원내용 :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1인당 25만원 상당, 초과 금액은 개인 결제)
- 검진기간 : 2026년 2월 ~ 11월
- 검진항목 : 협약병원과 사전 협의한 제안서에 따름(예약시 안내, 위내시경 포함)
- 검진방법 : 협약병원 개별 예약 후 건강검진(개별 결제 또는 청구 불필요)
- 신청기간 : 2026년 2월 ~ 11월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 문의처
- 김포시청 자치행정과 · 031-980-2071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자치행정과
- 근거
-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노인 보청기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지원 제출서류
①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1부
②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소견)서 1부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
③ 신분증 사본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신청인 청구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
② 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1부
③ 보청기 물품확인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 031-980-2206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 지원대상
-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 지원내용
-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체현황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최종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체납조회 확인서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5186-4282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 근거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제13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북부지역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
기타(교육)||기타(상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북부지역의 마을회관(경로당) 및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인지선별검사(CIST)를 시행
- 지원대상
- 북부지역 거주 만60세 이상 주민
- 지원내용
- 북부보건센터로 방문이 어려운 북부지역(월곶면, 대곶면, 양촌읍, 통진읍, 하성면)의 마을회관(경로당)을 방문하여 인지선별검사(CIST)를 시행.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북부보건센터 치매관리팀 · 031-5186-4212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북부보건센터
- 근거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8조)||치매관리법(제11조)||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김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기타 생활안정 소상공인 상시신청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김포시)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한 자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자
- 지원내용
- 특례보증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특례보증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재무제표(최근 2년)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사본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문의처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 1577-5900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지역경제과
- 근거
-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김포청년 내일옷장
기타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김포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김포에 거주하는 만15세~만39세 이하 청년구직자
※ 만 15세 : 2010년 출생이면서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지난 자
※ 만 39세 : 1986년 출생이면서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지나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관내 청년구직자 면접 준비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해소하고,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
대상 : 김포시에 주소를 둔 15세~39세 청년
대여 횟수 : 3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① 김포청년 내일옷장 서비스 이용 신청서 ② 주민등록 초본 또는 신분증 앞·뒷면 ③ 면접증빙서류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 031-980-5889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일자리정책과
- 근거
-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금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친환경인증 농가에 직불금 지급
- 지원대상
- 김포시에 거주하고있고 김포시에 농지소재한 친환경 인증업체에서 인증받은 농업인
- 지원내용
- 친환경 인증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유기농인증(곡류) : 2,150천원/ha, 무농약인증(쌀) : 1,500천원/ha
- 유기농인증(채소류) : 3,950천원/ha, 무농약인증(채소) : 2,950천원/ha
- 유기농인증(과실류) : 4,950천원/ha, 무농약인증(과실류) : 3,950천원/ha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친환경농산물직불 지원신청서
2.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3. 통장사본
4.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3151864278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 근거
-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부지역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기타(상담)||서비스(돌봄)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치매환자가 보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 북부지역 치매환자 중 독거치매, 부부치매, 의료수급권자 및 취약계층
- 지원내용
- ○ 대상: 김포시 북부지역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 중 독거치매, 부부치매, 의료수급권자 및 취약계층
○ 내용:
1. 건강관리 : 환자상태 및 가족요구 파악, 복약정보 제공 및 관리
2. 일상생활관리 :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기능훈련 지도
3. 가정 내 안전관리 : 낙상과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 안전콕 설치
4. 센터 내 직접 서비스 제공 : 쉽터 및 가족카페 프로그램 연계
5. 센터 외 서비스 연계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김포푸드뱅크, 아름다운가게 물품지원, 방문간호 등 지역사회 의료, 복지 서비스
○ 기간: 최대5년
○ 방법: 가정방문, 내소, 안부전화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례관리 신청서 (상담, 내소시)
- 문의처
- 북부보건센터 치매관리팀 · 031-5186-4214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북부보건센터
- 근거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북부지역 어르신 신체활동 강화 지원서비스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김포시보건소 북부보건센터(통진읍)에서 신체활동 강화사업 시행.
- 지원대상
- 북부지역 거주 만60세 이상 주민
- 지원내용
- 북부지역(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북부보건센터(통진읍) 내에서 음악, 소도구, 순환운동시스템 등을 활용한 건강체조 시행.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북부보건센터 건강생활팀 · 031-5186-4209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북부보건센터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의2)
북부지역 근력강화 순환운동 프로그램 제공
시설이용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북부보건센터 2층 재활운동센터에서 장애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 시행
- 지원대상
- 북부권 지역주민
- 지원내용
- 북부지역(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북부보건센터(통진읍) 내에서 순환운동시스템, 소도구 등을 활용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시행.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북부보건센터 건강생활팀 · 031-5186-4209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북부보건센터
- 근거
- 지역보건법(제11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 지원내용
-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 문의처
- 김포시보건소 · 031-5186-4152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보건행정과
- 근거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김포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 지원대상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 지원내용
- - 상해의료비(공유형 자전거·PM 제외,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50만원(※ 실손의료비보험가입자 제외,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사고 제외) : 4 ~ 5주 10만원, 6 ~ 7주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 상해의료비와 중복수령 가능)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사망(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후유장해(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 사고 상해진단위로금 : 10만원 (4주 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5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최고 500만원
- 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300만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공통
1) 보험금 청구서 [※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2)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주민등록초본
4)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1) 초진기록지
2) 진료비영수증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1) 초진기록지
2) 진단서(진단주수 기간 표시,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필요)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
1) (자동차보험 처리시) 치료비지급결의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2) (자동차보험 미처리시) 진단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 사망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3)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4)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 1인의 상속인의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후유장해
1) 후유장해 진단서(AMA장해평가방식)
2) 일반진단서 대채가능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레이 결과지
- 인공관절 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 신장, 안구척출(척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1522-3556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재난안전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장수축하물품 지급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중인 100세 이상의 노인으로, 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지급
- 지원대상
-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신청 대상: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따른 지급
사업 내용: 1인당 50만원 상당의 주방, 생활, 건강 가전 지급
신청 기간: 100세 도래 월부터 1년 이내 신청
지급 기간: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제외: 지급일 기준 사망 또는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위임장(필요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 문의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 031-980-2204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청년 1:1 맞춤형 취업 멘토링 지원
기타(교육) 고용·창업 개인 2026.01.28~2026.11.30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총 5회)
- 지원대상
- 김포시 거주 청년(19~39세)
- 지원내용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총 5회)
- 취업진로 설계,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준비 등 취업과정 전반에 대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 · 031-980-5889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일자리정책과
- 근거
-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대출이자차액 보전
기타 생활안정 소상공인 상시신청
관내 소상공인 대출이자(2.0~3.0%) 지원(5천만원 한도)
- 지원대상
-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기준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기준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 협약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2.0~3.0% 이자지원
융자기간 : 1년~4년(업체별 선택 / 일시 또는 분할상환)
접수기간 : 수시(사업비 소진시까지)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1577-59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3. 표준재무제표(최근 2년)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7. (우대 및 추가지원 해당시) 증빙자료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인증기업
- 중소기업 대상 수상기업(3년 이내, 1회에 한함)
- 본사 관내 이전 기업(3년 이내, 1회에 한함)
- 김포페이 가맹점
- 착한가격업소(최초 지원 시 2년 한도로 지원하며, 2년 후에도 착한가격업소 지정 유지 시 2년 연장 지원 가능 (최대 4년))
* 업체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 1577-5900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지역경제과
- 근거
-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매년 11~12월경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51864278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 근거
- 비료관리법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 지원대상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51864278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 근거
-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무료법률상담
기타(상담)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매월 20일부터 다음달 상담 선착순 예약)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적 고민을 변호사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
- 김포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 지원내용
-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김포시 예산법무과 · 031-980-2313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예산법무과
- 근거
-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대학생 공공기관 직장체험 지원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겨울방학 : 전년도 12월 / 여름방학 : 6월
관내 거주 및 관내 대학교 대학생에게 방학기간 동안 행정 체험 제공
- 지원대상
- 김포시 소재 또는 김포시 거주 대학생(휴학생 포함)
- 지원내용
- 관내 거주 및 관내 대학교 대학생에게 방학기간 동안 행정 체험 제공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선발자 등록 시) 재학(휴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특별선발대상자의 경우 서류 별첨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319802533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자치행정과
- 근거
-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가구 2026.02.01~2026.12.18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 학습지, 학원, 독서실 등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30명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내 지원
- 학습지, 학원비
- 독서실 이용료
❍ 지급방법 : 본인 또는 직계가족 계좌에 한해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비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강확인서(학원비 지원 신청 시)
지출영수증(카드 매출전표,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통장사본
- 문의처
- 김포시 자치행정과 · 031-980-2071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자치행정과
- 근거
-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
현금(감면) 농림축산어업 소상공인 상시신청
인증간판 및 지정증 제공, 쌀 구매차액 지원, 홍보지원, 김포맛집 가산점 제공
- 지원대상
-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 지원내용
-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김포금쌀밥집 지정 신청서 1부
- 업소 소개서 (사진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지정 운영 서약서 1부
- 최근 1년간 김포금쌀 거래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1-5186-4284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제2항) ·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