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년
‧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출산 장려, 경제적 자립 지원, 타지역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목적
- 지원대상
- (공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청년)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자산이 해당년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총자산 보유기준 이하
- 선정기준
-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단독가구*(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초혼 신혼부부*주민등록상 오산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의 자산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총자산 보유 기준 이하*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1회, 공고일 기준 지난 12개월간 기납부한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이메일 신청(ldw74551@korea.kr) (E-mail)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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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오산시 주택과 031-8036-7765
- 근거
-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10.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영유아 한부모·조손저소득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법정저소득층 자녀에게 입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
-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 중 오산시에 주소를 둔 관내 어린이집 이용아동 - 보육료 지원 자격이 법정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사회복지보장내역이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일 경우 증명서 제출하면 인정제외대상 - 시간연장, 시간제, 방과후, 1개월 미만 이용아동, 취학유예 만5세아
- 선정기준
- 법정 저소득층 중 오산시에 주소를 둔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자격이 법정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사회복지보장내역이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일 경우 증명서 제출하면 지원)
- 지원내용
- 지원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지원단가 : 입학금(신입생 100천원, 재원생 50천원), 현장학습비(분기) 104천원, 특별활동비(월별) 68천원 ※ 각원에서 실제 수납한 금액 지원
- 신청방법
- 현재 입소중인 어린이집에서 신청(학부모 계좌로 입금)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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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보육지원팀 031-8036-7503
- 근거
- 영유아보육법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재해 이재민·행려자 보호(행려자 응급구료비, 행려자 귀항여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및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비용 지원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타지역 거주자 중 귀향여비가 없는 자 - 관내 사망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타지역 거주자 중 귀향여비가 없는 자 - 관내 사망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거주지(주민등록)까지 교통비 지급 - 무연고 사망자 : 장례비 및 화장비 일체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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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오산시청 희망복지과 생활보장팀 031-8036-7420 · 오산시청 희망복지과 생활보장팀 031-8036-7418
- 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완적 출산장려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
- 지원대상
- 오산시에서 출생등록을 하는 모든 출생아
- 선정기준
- 관내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출생신고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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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오산시 가족보육과 031-8036-7483
- 근거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완적 출산장려지원 (첫째아이 이상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 입양일 현재 오산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지급(첫째아 2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600만원) -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 - 셋째아 부터는 3년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신청서 작성 제출(통장사본 첨부)-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ㆍ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장려금 신청(1년 초과시 지급할 수 없음)* 오산시 거주 기간 조항 별도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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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여성팀 031-8036-7483
- 근거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오산시 미취업청년과 중소기업상생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고용증대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내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의 실업 해소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오산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기도 소재 기업 ˚ 기업 : 경기도 소재* 50인 미만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소비˚향락업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제외 ˚ 청년 : 만 39세 이하 오산시 주민등록자* * 정규직 채용일(근로계약일) 기준 오산시 주민등록자 또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자
- 선정기준
- 2026년에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오산시 거주 미취업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청년 1인당 3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2026년에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오산시 거주 미취업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청년 1인당 300만원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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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오산시청 민생경제과 031-8036-7570
- 근거
- 오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 시행기간
- 2019.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년 면접합격 응원세트
기타 지원주기 수시 청년
청년 구직활동 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오산시 거주 청년 구직자 (만19세~39세)
- 선정기준
- 고용24 구직등록확인증 및 면접증빙자료(이메일, 문자, 입사지원서 등) 제출
- 지원내용
- 면접정장 대여(최대 5회), 이력서 사진촬영(최대 3만원), 헤어메이크업(최대 3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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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오산시청 민생경제과 031-8036-7571
- 근거
- 오산시 청년기본조례 제7조 및 제8조
- 시행기간
- 2020.09.20 ~ 종료일 미정(상시)
오산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아동
‧ 초등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시작에 꼭 필요한 가방, 학용품, 학습용 도서 등 물품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오산시 미래 인재 양성과 학생 간의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목적
‧ 무상교복(체육복)을 지원하는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 비해 초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육복지 혜택은 다자녀 가정에만 대상이 제한되어있어, 교육복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초등학교 신입생 대상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 필요
- 지원대상
-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의 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입학일 이후 오산시 전입자는 지원 제외)
- 선정기준
- ■ 지원요건 - 거주지 :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오산시 거주 - 최초입학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의 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 입학일 이후 오산시 전입자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 초등학교(대안학교 포함) 최초 입학생에게 학교 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액 : 10만원 (지역화폐(오색전 지급) - 구입가능 품목 : 서적, 문구용품, 안경, 의류/신발/가방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품)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 '오산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검색, 신청 (https://www.gov.kr/svc/400000000125) (인터넷, 방문)
- 신청기한
- 2026.07.13~2026.11.30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지원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와 입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
- 재학증명서(오산시 관외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입학아동이 위탁보호대상아동인 경우)
- 문의처
- 오산시청 평생교육과 교육협력팀 031-8036-7533
- 근거
- 오산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5.05.1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오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오산시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오산시민이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화장료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지원제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선정기준
- <지원금액>- 1구당 35만원 한도 내 지급(예산 범위 내)- 그 외 화장시설 이용실비의 100분의 70(시 관할 구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신청방법>-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1구당 35만원 이내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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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오산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031-8036-7443
- 근거
- 오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공공치료기관 이용 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기타 지원주기 년 장애인
공공치료기관 이용아동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 향상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시설 중 공공치료기관을 이용하는 일반치료 대상자들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 가구의 치료비용 부담경감을 통한 치료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
- 선정기준
- □ 신청대상 :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의 아동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연장지원 가능 ·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 치료가 필요한 만 13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공공치료기관에 보조금 지원
- 신청방법
- 공공치료기관에 신청 및 이용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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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오산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031-8036-7459
- 근거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시행기간
- 2020.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성인여성 위생용품 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년중장년 한부모·조손장애인저소득
저소득 성인여성 (만25~50세)에게 위생용품(생리대)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및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여성, 한부모 가정 여성, 차상위장애인 중 여성 신청자
- 선정기준
-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여성, 한부모 가정 여성, 차상위장애인 중 여성 신청자
- 지원내용
- - 대상자에게6개월분 현물(생리대) 연 2회 거주지 발송
- 신청방법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신청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저소득층 성인여성 위생용품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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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여성팀 031-8036-7488
- 근거
- 오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아동중장년청소년청년 장애인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사업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 자체적으로 추가시간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
- 지원대상
- 6세~65세 미만자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심사등급 받은 자 중 심한정도 장애인(보전급여 대상자도 적용 가능)
- 선정기준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대상자 중 기본, 추가급여 소진자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 지원 등)1. 국비 기본 및 추가지원 대상자에 한하여2. 발달장애(지적, 자폐성)의 경우 도비지원과 합해 최대 30시간 추가지원3. 그외 장애 유형의 겅우 도비지원과 합해 최대 20시간 추가지원
- 신청방법
- 활동지원 선정절차 : 대상자 동에 급여신청 → 시청(동 자료접수) → 국민연금공단(방문조사의뢰) → 대상자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 시청(수급자격심의회) → 대상자선정결과 통보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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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031-8036-7457
-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안경 구입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아동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안경구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 유자격자
- 지원내용
- 연1회, 신청자에 한해서 50,000원 상당 안경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서 작성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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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여성팀 031-8036-7488
- 근거
-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등록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한부모·조손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켜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자
-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자격자
- 지원내용
- 연1회, 당해연도 대학교 입학생에 한해서 100만원 대학등록금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서 작성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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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여성팀 031-8036-7488
- 근거
-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카드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장애인
중증장애인들에게 택시요금 할인지원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서 사회활동 참여와 자립생활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함.
- 지원대상
- 오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선정기준
- 오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택시 이용요금의 60%지원(월 5만원 한도)
- 신청방법
- 1. NH농협은행 오산시청점에서 결제계좌 및 카드발급 신청2. NH농협은행 오산시청점에서 희망플러스카드(체크카드)발급3. 오산시 관내 택시 이용 및 전용카드 결제4. NH농협은행 오산시청점에서 정산대상 자료 시에 송부5. 오산시청에서 지원 할인액 개별 계좌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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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031-8036-7458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아동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
- 오산시 한부모가족 만 15세 이하 자녀 신청 가능, 만 18세까지 지원
- 선정기준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만 18세 이하 자녀
- 지원내용
- 대상자의 매월 적금액에 대하여 시에서 월 3만원 매칭금 지원
- 신청방법
- 동에서 신청서 작성 후 시청에서 통장 발급하여 전달 매월 3만원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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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여성팀 031-8036-7488
- 근거
-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0.03.03 ~ 2026.12.31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 한부모·조손
저소득한부모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
- 선정기준
- 저소득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초. 중.고등학생 일일 체험학습비 30,000만원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여성팀 031-8036-7488
- 근거
-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각장애아동재활치료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아동영유아청소년청년 장애인
- 청각장애인의 재활치료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 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자
- 선정기준
-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자
- 지원내용
- 1)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백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시청으로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급 신청 2)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오산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031-8036-7459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연료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1가구당 연1회 연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오산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정 2)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정(법정 한부모가정)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100,000원(년1회) 2) 내 용 : 저소득 및 수급자 한부모가족 연료비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여성팀 031-8036-7488
- 근거
-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홍익일자리사업추진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청년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한부모·조손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여 참여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만18세 ~ 만75세 이하 오산 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자,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만18세 ~ 만75세 이하 오산 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자 우선 선발
- 지원내용
- 근무 시간 : 65세 미만 5시간/일, 65세 이상 3시간/일 주 1회 유급휴일 및 1개월 개근 시 1회 유급휴일 부여
-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 고용복지+센터 일자리상담 창구에서 접수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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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오산시 기업일자리과 031-8036-7591
-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재해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에 대해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 선정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 지원내용
- 생수 및 생필품 지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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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오산시청 희망복지과 031-8036-7407
- 근거
- 재해구호법 제5조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수당 및 보훈대상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지원대상
- 1) 보훈수당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사망위로금 : 대상자의 사망시 유가족의 신청에 한함
- 선정기준
- 신청일 당시 관내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1)지급금액 - 보훈수당 : 만75세미만 월7만원, 만75세이상 월11만원 -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신청방법
- 1)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보훈수당)신청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 (사망위로금)1회성 지급이므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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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오산시청 희망복지과 031-8036-7407
- 근거
-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