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원금 지도 · 부천시

부천시 지원금·복지혜택 26건 총정리

부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4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12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09.14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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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직접 운영

14건

보조금24 구 소관

12건

경기도 공통

284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4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7건 · 기타 6건 · 현금 4건 · 현금(보험) 2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아동 4건 · 청소년 4건 · 영유아 3건 · 중장년 3건 · 청년 3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988, 부천시장애인복지과 032-625-2897,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032-625-2896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1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부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4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저소득 장애인 지원(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재활치료비)

기타 지원주기 분기 아동영유아청소년 장애인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장애인가구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청력회복으로 원활한 사회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경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자로 선정되어 수술 받은 자(시비사업)
선정기준
경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자로 선정되어 수술 받은 자
지원내용
- 시비사업(시비100%)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재활치료비 1인당 연300만원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 재활치료기관 치료 후 영수증 첨부하여 부천시청 장애인복지과로 청구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부천시장애인복지과 032-625-2897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시행기간
2011.01.01 ~ 2026.12.31
자료 수정 2026.09.04 복지로 원문

저소득 장애인 지원(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기타,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저소득

저소득 장애인에게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지원대상 : 부천시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소득 및 장애유형 기준에 적합한 자*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장애유형 : 지체(하지절단/하지관절/하지기능/척수장애/변형/척추) 및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록 장애인 단, 심장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 보조기기만 신청 가능함
선정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지체(하지절단/하지관절/하지기능/척수/변형/척추) 및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서비스내용 : 보조기기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수동휠체어:100,000원/년
 - 전동휠체어:200,000원/년
 - 전동스쿠터:200,000원/년
 ※ 중복(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수리시 최고 1인당 년20만원한도
신청방법
수리요청(동 행정복지센터)=> 휠체어수리 의뢰서 교부(동→해당업체) =>수리요청 및 수리=>수리비용 청구 및 지급※단, 수리업체는 부천시 계약업체 6곳에서 수리 가능함.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032-625-2896
근거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3 복지로 원문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지원대상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입학일 기준 부천시 거주자)
선정기준
① 재학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대안 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② 교복구입 영수증 (학교·교육기관 발행 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간이영수증 불가③ 구입내역서 (품목, 수량, 가격 표시)④ 통장사본⑤ 학교규정(교복관련) -해당학교 교복관련 규정(학칙 등)-교복규정 또는 교복구입 안내문(택1 가능) (교복규정) 학교 규정에 교복 품목, 디자인, 착용 시기 등의 내용 포함(교복구입 안내문) 학교·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가정통신문이나 구매안내문 등⑥ 부천시 거주 증명서류(전입일자 : 입학일 이전)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⑦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 교육기관만 해당]
지원내용
개인별 지원 계좌이체(실제 구매비용, 지원액 상한 4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사업 *부득이한 경우 방문신청 가능(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평생교육과)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부천시 평생교육과 032-625-4072
근거
부천시 교복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부천시 평생교육과

워킹맘(대디) 가사지원서비스

기타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한부모·조손

워킹맘(대디), 한부모가정의 가사부담 완화와 생활안정,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용대상: 부천시 거주 맞벌이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 - 지원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합산액 중위소득 150% 이하 - 제공서비스: 주1회 4시간 협의된 서비스 제공(청소, 세탁, 반찬 등) 제공 - 서비스이용기간: 최대 6개월(24회) - 자녀나이: 첫째자녀 기준 만12세 이하(단, 첫째자녀가 12세 이상이더라도 미취학 자녀 있으면 서비스 가능)

지원대상
- 부천시 거주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 한부모가정(중위소득 150% 이하)
선정기준
1. 부천시 거주 맞벌이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2. 첫째기준 자녀나이 만 12세 이하(단, 첫째자녀가 만12세 이상이더라도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신청가능)3.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하 *1~3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1회 4시간, 월4회 가사서비스(청소, 세탁 등)등 협의된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자, 배우자 각 1부)- 본인부담금 : 중위소득 75%이하 월 30천원, 중위소득 76%~150%이하 월35천원 (E-mail, 팩스,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부천시여성회관 070-4457-2603
근거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일가정 양립지원)
시행기간
2016.1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장애인 출산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장애인

◇ 신생아 모에만 한정 되어있는 국비사업과 비교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대상범위 확대 및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타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보다 상향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지원대상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29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등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5.>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 등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 등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다른 법규 또는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은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제30조(출산지원금) ① 시장이 제29조에 따라 추가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등의 각 1명당 출산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9.7.15.>1. 심한 장애: 250만원 <개정 2019.7.15.>2.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개정 2019.7.15.>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은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선정기준
제29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등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5.>
지원내용
1. 심한 장애: 250만원 <개정 2019.7.15.>2.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개정 2019.7.15.>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방문)
신청기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032-625-2897
근거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29조(출산지원금 지원) 및 제30조(출산지원금)
시행기간
2018.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면접정장 대여사업

기타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청년

청년들의 면접준비 비용절감 및 경제적 부담완화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부천주민등록 청년 및 중장년층(만18세~64세), 부천시 관내 고3 취업준비생, 대학재학생 등 취업면접예정자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부천주민등록 청년 및 중장년층(만18세~64세), 부천시 관내 고3 취업준비생, 대학재학생 등 면접예정자
지원내용
청년 면접정장 대여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14
근거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6조
시행기간
2019.04.22 ~ 종료일 미정(상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취약계층 무료접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중장년 장애인보훈대상자저소득

질병관리청에서 고시한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 예방접종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인플루엔자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게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을 통해 감염병 발생률을 낮추고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근거법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지원대상
만15~64세 부천시민 중1.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 의료급여)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3. 국가유공자(본인)
선정기준
만15~64세 부천시민 중1.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 의료급여)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3. 국가유공자(본인)*해당절기 기접종자(유료접종, 중고등학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대상자 등) 제외
지원내용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단, 사업기간만 접종 가능,10월~12월 시행)
구비서류
문의처
부천시보건소 예방접종실 032-625-6770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기간
2017.10.1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소년청년아동중장년 장애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해 최중증장애인(1인 독거)에게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공시간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체예산으로 추가시간을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종합점수결과 기능제한(X1) 영역의 합산점수가 330점(아동 266점)이상[인정점수점수 1등급]중 국고 및 도 자체 추가지원으로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중 추가 희망자
선정기준
종합조사결과 기능제한(X1) 영역의 합산점수가 330점(아동 266점)이상이면서, 국비 가구특성별 일정 자격요건 구비자 및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시간 부족한 장애인
지원내용
O 1인 10시간 지원 (시 재정 상황 반영으로 2025년부터 신규진입 없음, 기존대상자 지원)* 기존 최중증1등급 월192시간 지원(일몰사업으로 신규진입 없음)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032-625-2906
근거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사업 추진 계획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 65세 미만인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합니다.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 65세 미만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합니다.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내용
연 3회(설명절, 6월, 추석명절) 대상가구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988
근거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보훈의 달 장기입원 및 불우 국가유공자 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보훈대상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장기입원 및 불우 국가유공자에게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를 위문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관내 장기입원 및 불우국가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관내 장기입원 및 불우국가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연 1회(6월) 대상가구당 9만원을 지급합니다.
구비서류
문의처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988
근거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0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독립유공자 위로비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보훈대상자

3.1절 및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 호국보훈의식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부천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1명을 지원합니다.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부천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1명을 지원합니다.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연 2회(3.1절, 8.15광복절) 대상가구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988
근거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0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위로금 지급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사망자)를 지원합니다.다만,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자)를 지원합니다.다만,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매월 10만원 지급합니다.■ (사망위로금) 사망시 1회 20만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988
근거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아동

저출산 인구감소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체감도를 높임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환경 조성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자체 형평성 확보 필요

지원대상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선정기준
해당없음
지원내용
지원대상: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지원금액:1인당 10만원지원방법:지역화폐 지급(입학에 필요한 학용품, 도서 등 물품 구입)
신청방법
시청 홈페이지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부천시 평생교육과 032-625-4073
근거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조례
시행기간
2025.09.2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 인구 유출 억제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2026. 1. 1. 이후 출생(입양) 아동※ 2025. 12. 31.까지 출생(입양)한 아동의 경우 넷째아 이상에 한하여 지급
선정기준
ㅇ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지급 - 신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거주기간 미충족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내용
첫째아: 100만원둘째아: 100만원셋째아: 200만원넷째아 이상: 70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전 - 지급방법: 계좌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032-625-2924
근거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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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에 등록된 부천시 소관 서비스 12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부천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32-625-2897
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63조의2, 제1항)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을 지원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이상 사망자의 유족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사망자의 유족 2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월 10만원 지원 (단, 상이1급은 나이제한 없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2-625-2824
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복지정책과
근거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외국인 아동(누리3~5세) 보육료 지원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외국인아동(3~5세)에게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 - 부천시 체류 3개월 경과 시점의 다음달부터 지원
지원내용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에게 보육료 130,000원(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재원 어린이집 문의
문의처
아동보육과 · 032-625-3926
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아동보육과
근거
아동복지법 ·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2)
자료 수정 2026.04.24 정부24 상세

농업인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농업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업회사법인
지원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 · 032-625-2793
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도시농업과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지역화폐(부천페이)

기타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부천페이 충전금의 6~10% 인센티브 지급

지원대상
○ 부천페이 충전자
지원내용
○ 부천페이 충전금의 6~10% 인센티브 지급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 · 032-625-2729
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지역경제과
근거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지원대상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지원내용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 · 032-625-2792
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도시농업과
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단, 2025. 12. 31.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처
복지국 여성다문화과 · 032-625-2924
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근거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4.28 정부24 상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취약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 1~3급), 국가유공자(본인)
지원내용
○ 취약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 032-320-3000
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감염병관리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6 정부24 상세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지원내용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공사비 지원 신청서 2. 지원금 청구서 3. 견적서 4. 공사도면 5. 공사사진 (전, 중, 후) 6. 설문조사표 7. 지출증빙서류 (아래 중 1가지) 가. 전자세금계산서 (권장) 나. 신용카드 전표 다. 현금영수증 라. 간이영수증 (간이과세자가 공사한 경우에만 제출가능) 8. (공용배관의 경우)위임장 및 동의서
문의처
부천시 수도시설과 · 032-625-3295||부천시 수도시설과 · 032-625-3291
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수도시설과
근거
수도법(제21조, 제5항) ·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6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6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사망한 경우(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000만원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시(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만 해당)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로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만12세 이하) 1,5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30만원 한도) 3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재난안전과
근거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기타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입학에 필요한 물품구매지원

지원대상
입학일로부터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한 1학년 학생 ※외국인, 입학일 이후 전입자 제외
지원내용
지원대상: 초등 입학생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지원방법: 지역화폐 지급 -입학에 필요한 학용품, 도서 등 물품구입(※사용처 제한)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온라인)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오프라인 신청시 신분증 신청서 입학(재학)증빙서류(관외 초등학교, 대안교육기관 만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경우)
문의처
평생교육과 · 032-625-4073
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평생교육과
근거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부천장학재단 장학금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2026년 3월 예정

성적우수, 다자녀가정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또는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 자 - 대학생의 경우 부천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생 및 고졸 검정고시 출신으로 국내대학 재학생. (단, 부천시 소재에 없는 에체능 고등학교 졸업자는 심사 후 자격 결정) ○ 선발분야 : 성적우수분야, 가정환경분야, 다자녀 분야, 예체능 분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 가구별 1명 신청 ※ 선발분야 중복신청 불가. 단 다자녀 분야는 타 분야에 다른 자녀 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장학재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참고
지원내용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고등학교 50만원, 전문대생 250만원 이내, 대학생 300만원 이내 등의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부천장학재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부천시청 평생교육과 · 032-625-4072
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평생교육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도 부천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기도가 31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기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 가평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 (파주시)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경기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부천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기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산림복지바우처 — 연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추첨 선정·사용처와 유효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이면 자연휴양림·치유의숲 같은 산림복지시…

위내시경 실비 되나요 — 검진과 증상 진료가 갈리는 기준·수면비 급여 조건·조직검사 청구

국가검진이나 검진 패키지로 받은 위내시경 비용은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 …

착한가격업소 — 1만원 이상 카드 결제에 2,000원 할인, 찾는 법과 지정 혜택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지정하는 업소예…

탈모약 실비 되나요 — 원형탈모는 되고 프로페시아는 안 되는 이유

탈모 치료의 실비는 탈모 종류로 갈려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화…

치질 수술 실비 되나요 — 급여는 보상·비급여는 약관이 막는 구조와 세대별 차이

치핵 수술은 건강보험 급여(포괄수가제)라 실손에서 급여 입원 본인부담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주택화재보험 가입 가이드 — 의무인 경우·아파트 단체보험과 중복·세입자 배상책임

주택화재보험은 보통약관으로 화재(벼락 포함)·폭발·파열 손해와 소방·피난손해를 보상하고, 풍수재·배상책임…

수액 실비 되나요 — 같은 링거여도 급여·비급여에서 갈리고, 치료 목적 입증이 관건

몸살로 맞는 수액(링거)의 실비는 어떤 수액을 왜 맞았는지로 갈려요. 탈수 교정 같은 치료 목적 기본 수…

라식 실비 되나요 — 시력교정술이 약관에서 빠지는 이유와 그래도 챙길 수 있는 것

라식·라섹·스마일 같은 시력교정 수술은 실손 보상이 안 돼요. 실손 표준약관이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대체하…

한의원 실비 되나요 — 침·추나는 급여라 되고 한약·약침이 안 되는 기준

한의원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다만 표준약관이 한방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침·뜸·부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 연 16만8천원 일괄 지급, 신청 자격·방법과 사용처·소멸 규칙

9세부터 24세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면 생리용품 구입비를 월 1만4천…

용종제거 실비 되나요 — 검진 중 절제해도 치료 목적·수면비가 갈리는 기준·공제 계산

건강검진으로 받은 대장내시경 비용 자체는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검사 중 용종을 발견해 절제했다면 그 …

대상포진 실비 되나요 — 치료비는 보상·예방접종은 제외, 신경통 치료와 공제 계산

대상포진 치료비는 실손 보상 대상이에요. 외래 진찰과 항바이러스제 처방은 급여 통원으로, 입원 치료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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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부천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09.14 기준으로 부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4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부천시 소관 서비스 13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1건을 하나로 합쳐 총 26건입니다.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부천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988, 부천시장애인복지과 032-625-2897,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032-625-2896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천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18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5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09.14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4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부천시 직접 운영 제도 14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부천시 서비스 13건
  • 집계일 2026.09.14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4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