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저소득 장애인 지원(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재활치료비)
기타 지원주기 분기 아동영유아청소년 장애인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장애인가구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청력회복으로 원활한 사회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자로 선정되어 수술 받은 자(시비사업)
- 선정기준
- 경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자로 선정되어 수술 받은 자
- 지원내용
- - 시비사업(시비100%)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재활치료비 1인당 연300만원 범위 내 지원
- 신청방법
- - 재활치료기관 치료 후 영수증 첨부하여 부천시청 장애인복지과로 청구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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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천시장애인복지과 032-625-2897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 시행기간
- 2011.01.01 ~ 2026.12.31
저소득 장애인 지원(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기타,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저소득
저소득 장애인에게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부천시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소득 및 장애유형 기준에 적합한 자*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장애유형 : 지체(하지절단/하지관절/하지기능/척수장애/변형/척추) 및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록 장애인 단, 심장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 보조기기만 신청 가능함
- 선정기준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지체(하지절단/하지관절/하지기능/척수/변형/척추) 및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보조기기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수동휠체어:100,000원/년 - 전동휠체어:200,000원/년 - 전동스쿠터:200,000원/년 ※ 중복(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수리시 최고 1인당 년20만원한도
- 신청방법
- 수리요청(동 행정복지센터)=> 휠체어수리 의뢰서 교부(동→해당업체) =>수리요청 및 수리=>수리비용 청구 및 지급※단, 수리업체는 부천시 계약업체 6곳에서 수리 가능함.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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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032-625-2896
- 근거
-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 지원대상
-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입학일 기준 부천시 거주자)
- 선정기준
- ① 재학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대안 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② 교복구입 영수증 (학교·교육기관 발행 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간이영수증 불가③ 구입내역서 (품목, 수량, 가격 표시)④ 통장사본⑤ 학교규정(교복관련) -해당학교 교복관련 규정(학칙 등)-교복규정 또는 교복구입 안내문(택1 가능) (교복규정) 학교 규정에 교복 품목, 디자인, 착용 시기 등의 내용 포함(교복구입 안내문) 학교·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가정통신문이나 구매안내문 등⑥ 부천시 거주 증명서류(전입일자 : 입학일 이전)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⑦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 교육기관만 해당]
- 지원내용
- 개인별 지원 계좌이체(실제 구매비용, 지원액 상한 4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사업 *부득이한 경우 방문신청 가능(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평생교육과)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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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천시 평생교육과 032-625-4072
- 근거
- 부천시 교복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7 복지로 원문 부천시 평생교육과 워킹맘(대디) 가사지원서비스
기타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 한부모·조손
워킹맘(대디), 한부모가정의 가사부담 완화와 생활안정,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용대상: 부천시 거주 맞벌이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
- 지원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합산액 중위소득 150% 이하
- 제공서비스: 주1회 4시간 협의된 서비스 제공(청소, 세탁, 반찬 등) 제공
- 서비스이용기간: 최대 6개월(24회)
- 자녀나이: 첫째자녀 기준 만12세 이하(단, 첫째자녀가 12세 이상이더라도 미취학 자녀 있으면 서비스 가능)
- 지원대상
- - 부천시 거주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 한부모가정(중위소득 150% 이하)
- 선정기준
- 1. 부천시 거주 맞벌이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2. 첫째기준 자녀나이 만 12세 이하(단, 첫째자녀가 만12세 이상이더라도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신청가능)3.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하 *1~3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1회 4시간, 월4회 가사서비스(청소, 세탁 등)등 협의된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자, 배우자 각 1부)- 본인부담금 : 중위소득 75%이하 월 30천원, 중위소득 76%~150%이하 월35천원 (E-mail, 팩스,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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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천시여성회관 070-4457-2603
- 근거
-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일가정 양립지원)
- 시행기간
- 2016.1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장애인
◇ 신생아 모에만 한정 되어있는 국비사업과 비교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대상범위 확대 및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타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보다 상향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 지원대상
-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29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등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5.>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 등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 등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다른 법규 또는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은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제30조(출산지원금) ① 시장이 제29조에 따라 추가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등의 각 1명당 출산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9.7.15.>1. 심한 장애: 250만원 <개정 2019.7.15.>2.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개정 2019.7.15.>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은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선정기준
- 제29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등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5.>
- 지원내용
- 1. 심한 장애: 250만원 <개정 2019.7.15.>2.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개정 2019.7.15.>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방문)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032-625-2897
- 근거
-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29조(출산지원금 지원) 및 제30조(출산지원금)
- 시행기간
- 2018.09.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면접정장 대여사업
기타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청년
청년들의 면접준비 비용절감 및 경제적 부담완화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천주민등록 청년 및 중장년층(만18세~64세), 부천시 관내 고3 취업준비생, 대학재학생 등 취업면접예정자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부천주민등록 청년 및 중장년층(만18세~64세), 부천시 관내 고3 취업준비생, 대학재학생 등 면접예정자
- 지원내용
- 청년 면접정장 대여비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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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14
- 근거
-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6조
- 시행기간
- 2019.04.2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취약계층 무료접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중장년 장애인보훈대상자저소득
질병관리청에서 고시한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 예방접종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인플루엔자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게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을 통해 감염병 발생률을 낮추고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근거법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지원대상
- 만15~64세 부천시민 중1.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 의료급여)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3. 국가유공자(본인)
- 선정기준
- 만15~64세 부천시민 중1.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 의료급여)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3. 국가유공자(본인)*해당절기 기접종자(유료접종, 중고등학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대상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단, 사업기간만 접종 가능,10월~12월 시행)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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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천시보건소 예방접종실 032-625-6770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시행기간
- 2017.10.12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청소년청년아동중장년 장애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해 최중증장애인(1인 독거)에게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공시간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체예산으로 추가시간을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종합점수결과 기능제한(X1) 영역의 합산점수가 330점(아동 266점)이상[인정점수점수 1등급]중 국고 및 도 자체 추가지원으로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중 추가 희망자
- 선정기준
- 종합조사결과 기능제한(X1) 영역의 합산점수가 330점(아동 266점)이상이면서, 국비 가구특성별 일정 자격요건 구비자 및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시간 부족한 장애인
- 지원내용
- O 1인 10시간 지원 (시 재정 상황 반영으로 2025년부터 신규진입 없음, 기존대상자 지원)* 기존 최중증1등급 월192시간 지원(일몰사업으로 신규진입 없음)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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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032-625-2906
- 근거
-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사업 추진 계획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 65세 미만인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합니다.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 65세 미만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합니다.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지원내용
- 연 3회(설명절, 6월, 추석명절) 대상가구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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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988
- 근거
-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의 달 장기입원 및 불우 국가유공자 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보훈대상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장기입원 및 불우 국가유공자에게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를 위문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장기입원 및 불우국가유공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관내 장기입원 및 불우국가유공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연 1회(6월) 대상가구당 9만원을 지급합니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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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988
- 근거
-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독립유공자 위로비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보훈대상자
3.1절 및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 호국보훈의식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부천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1명을 지원합니다.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부천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1명을 지원합니다.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연 2회(3.1절, 8.15광복절) 대상가구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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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988
- 근거
-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위로금 지급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사망자)를 지원합니다.다만,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자)를 지원합니다.다만,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매월 10만원 지급합니다.■ (사망위로금) 사망시 1회 20만원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988
- 근거
-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년 아동
저출산 인구감소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체감도를 높임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환경 조성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자체 형평성 확보 필요
- 지원대상
-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 선정기준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지원금액:1인당 10만원지원방법:지역화폐 지급(입학에 필요한 학용품, 도서 등 물품 구입)
- 신청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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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천시 평생교육과 032-625-4073
- 근거
-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25.09.22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임신 · 출산영유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 인구 유출 억제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2026. 1. 1. 이후 출생(입양) 아동※ 2025. 12. 31.까지 출생(입양)한 아동의 경우 넷째아 이상에 한하여 지급
- 선정기준
- ㅇ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지급 - 신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거주기간 미충족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둘째아: 100만원셋째아: 200만원넷째아 이상: 700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방문 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전 - 지급방법: 계좌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032-625-2924
- 근거
-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