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양평군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양돈농가 모돈 갱신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폐모돈 조기 도태 등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대한한돈협회 양평군지부를 통해 사업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지원내용
- ○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폐모돈 조기 도태 등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과 · 031-770-2322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축산반려동물과
- 근거
- 축산법
양봉장비 보급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양봉농가에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양봉농가
- 지원내용
-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과 · 031-770-2322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축산반려동물과
- 근거
- 축산법
부랑인 귀가 지원
서비스(돌봄)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거리노숙인에게 귀가여비 및 임시보호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거리노숙인 및 일시적인 부랑인
- 지원내용
- ○ 부랑인 귀가여비 및 임시보호 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770-2519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복지정책과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수수당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31-770-3984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노인복지과
- 근거
-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보조기기 수리 및 부품교체 지원
- 기초수급자 : 연 20만원 /일반 연10만원
- 지원대상
-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 지원내용
- ○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 문의처
-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031-770-2297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장애인 및 체험홈 퇴거 장애인으로서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소득기준 적용 안함)
- 지원내용
-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 수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해 시설에서 퇴소 시 초기 거주비용(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정착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3. 거주시설 퇴소 증명서
4. 자립정착금 반납 각서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31-770-2297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53조)
치매조기검진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 지원내용
-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770-2638||건강증진과 · 031-770-2896||치매안심센터 · 031-771-5773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치매관리법
가축분뇨 퇴비살포기 등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가축 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소, 돼지, 가금류 사육 축산농가
- 지원내용
-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장비(퇴비살포기 등)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반려동물과 · 031-770-2219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축산반려동물과
- 근거
- 축산법
유기질비료 지원 및 팔당댐 상류지역 영농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1~2월
농가에 혼합유박 및 가축분퇴비 등 비료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농업경영체 농가(친환경인증농가)
○ 팔당댐 상류지역 (특별대책 1권역)
- 지원내용
- ○ 농업인을 대상으로 혼합유박 및 가축분퇴비 등 비료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31-770-3629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친환경농업과
- 근거
- 비료관리법(제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예비부부 및 임산부 등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
- 지원내용
- ○ 서비스 내용
-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방문수령 : 의약품 제공, 택배수령 : 건강기능식품 제공) * 택배비 3,500원~4,000원 본인부담
○ 제공대상
- 예비부부 및 임신준비부부: 엽산제 3개월분(여성)
- 임산부: 엽산제 3개월분(임신12주까지), 철분제 5개월분(임신 20주~40주), 분만 후 철분제 1개월분 추가 제공
쌍둥이 임산부는 철분제 2배 지원 및 빈혈 임산부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임산부 등록 시)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770-3546||건강증진과 · 031-770-3504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출생일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군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음. 단,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양평군에 거주)
- 지원내용
-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 금액
- 첫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둘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셋째아: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2,000만원(매년 400만원씩 5년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770-3538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젖소 개체 관리장비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젖소 사육농가에 젖소 개체 관리 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젖소 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자동급이기, 보정목걸이, 착유펌프 등 젖소 개체 관리 장비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과 · 031-770-2322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축산반려동물과
- 근거
- 축산법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보훈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6.25, 월남)
○ 배우자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6.25전몰군경유자녀(수권자)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양평군 거주(8월 기준)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
○ 사망위로금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사망 후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
○ 서비스 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월 15만원
※ 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연 30만원
- 사망위로금 : 일시금 3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보훈수당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 증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31-770-3991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노인복지과
- 근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제8조)
친환경 인증 농가 농업생산자재 지원
이용권 농림축산어업 개인 1~2월
친환경인증농지를 보유한 농가에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신청일 기준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 친환경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 친환경인증 면적에 따라 보조금액 산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31-770-2413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친환경농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축과 · 031-770-2212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
- 근거
- 주거기본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공통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1. 휴직증명서 1부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770-3545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양평통보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 할인혜택(인센티브 지급)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가맹점 매출증대 도모
- 지원대상
- ○ 소비자 : 만 14세 이상 카드 발급(등록) 가능
○ 가맹점 : 양평군 소재, 카드 결제가 가능한 매장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제한업종 有)
- 가맹점으로 등록한 매장에서만 결제 가능
- 지원내용
- ○ 소비자
- 6%~15% 인센티브 제공(월 최대 30만원 충전 시 해당하는 인센티브 제공)
* 충전한도 및 인센티브 지급률은 예산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기지역화폐 App 내 공지사항 확인 요망)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가맹점 제공 추가 할인혜택(할인가맹점)
○ 가맹점
- 사업장 홍보효과,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효과를 통한 매출증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31-770-2636||카드사 고객센터(코나아이) · 1899-7997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축사 환기시설(환풍기 등) 설치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축사 환기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지원내용
-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환기시설 설치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반려동물과 · 031-770-2219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축산반려동물과
- 근거
- 축산법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가 생산 및 가공 지원
기타 농림축산어업 개인 1~2월
경기도 로컬푸드 납품농가 등에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
- 지원대상
- ○ 경기도 로컬푸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매장 납품농가, 납품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 서비스 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및 납품농가를 대상으로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
- 비닐하우스, 난방기, 다겹보온커튼,자동개폐시설, 이동식저류조, 저온저장고, 기타 생산시설 지원
○ 서비스 금액
- 보조금 50% / 자부담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31-770-2338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친환경농업과
- 근거
-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가구 해당없음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31-770-2269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우수 능력 정액(젖소, 돼지) 공급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인공수정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양평군낙농연합회 및 대한한돈협회 양평군지부를 통해 사업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지원내용
- ○ 우수한 정액 공급을 이용한 인공수정 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과 · 031-770-2322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축산반려동물과
- 근거
- 축산법
한우 개체 관리장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한우 사육농가에 자동급이기, 보정목걸이 등 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 자동급이기, 보정목걸이 등 한우 개체 관리 장비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31-770-2322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축산반려동물과
- 근거
- 축산법
무료급식 대상자 특별식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명절 및 어버이날 식사 제공
- 지원대상
- ○ 경로식당 무료급식
- 60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60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워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 지원내용
- ○ 명절(설, 추석) 및 어버이날에 떡국, 송편 등을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31-770-3982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
가금류 및 기타가축 사육 환경 개선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가축 사육농가에 사육환경개선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가금류 및 기타 가축 사육농가
- 지원내용
- ○ 가금류 및 기타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육환경개선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반려동물과 · 031-770-2219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축산반려동물과
- 근거
- 축산법
아토피 피부염 환자 보습제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관내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환아에게 보습제 지원을 통한 질병 관리
- 지원대상
- 관내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환아
- 지원내용
-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추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취약계층은 취약계층 관련 증빙서류 )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L20~) 표기
- 문의처
- 양평군보건소 · 031-770-3834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연2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 또는 한 부모, 조손 부모 가정(소득 기준 제외) 의 만 18세 이하(2008년 이후 출생) 알레르기 환아
- 지원내용
-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추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신청 시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소득원 2인 이상 이실 경우 각각 제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소득원이 2인 이상 이실 경우 각각 제출)
-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또는 처방전): 2026년 진료 날짜별 알레르기 질병코드 모두 기재
- 진료비 세부 내역서: 2026년 진료 날짜별 알레르기 질병코드 모두 기재
-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과 함께 제출시 인정
- 문의처
- 양평군보건소 · 031-770-3834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하수도사용료 감면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 지원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 지원내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등본 및 각 지원대상 별로 해당되는 서류 제출
1. 기초수급자 증명서
2.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빙서류
4. 국가유공자 단체 증빙서류
5. 학교 및 유치원 증빙서류
- 문의처
- 환경사업소 · 031-770-3663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소
- 근거
- 양평군 하수도 조례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50만원이내/최대6개월)
- 지원대상
-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 지원내용
-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통장사본
- 문의처
-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031-770-2261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 근거
-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현금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매 공고기간 내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동일자리팀 · 031-770-2629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입영지원금 지급
기타 생활안정 개인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 지원내용
-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입영통지서
- 문의처
-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 031-770-2163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안전총괄과
- 근거
-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경기도 양평군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양평군민 자동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별도 가입절차 필요없음
- 지원내용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100만원 한도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경우 50만원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1회에 한해 지급)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등 외 기타서류(보험사 문의)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안전총괄과
- 근거
-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상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 지원대상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세대당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기초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 증명서
3. 국가유공자 확인증
4.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수도사업소 · 031-770-3696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 근거
- 양평군 상수도 조례
상수도요금 감면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다자녀가구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 장애인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
- 지원내용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수도행정팀 · 031-770-3405
- 담당부서
-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