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청소년아동중장년노년 장애인
이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수리 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하남시 거주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 연간 500천원 한도 지원- 일반장애인 : 연간 300천원 한도 지원
- 지원내용
-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의 일부 지원-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간 500천원 한도 내 지원- 일반장애인: 연간 300천원 한도 내 지원
- 신청방법
- - 이용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제출- 이용시간 : 09:00~18:00(월~금)- 이용요금 : 인건비 및 간단한 부품교체시 무상서비스 제공, 배터리, 타이어 등 부품교체 시 연간 한도내 지원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6213
- 근거
-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중장년임신 · 출산청년 장애인
장애인가정의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저 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출산한 등록된 장애인가정 2)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
- 선정기준
- 하남시거주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 가정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심한 장애: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2019년7월1일 이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서 검토 후 출산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출산지원금 직접 입금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1.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를 했을 경우 생략)
2. 통장 사본 1부.
3.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4.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6213
- 근거
-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개별우편 배송으로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장애인복지 증진
- 지원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선정기준
- 새로 등록을 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 등록증 개별 배송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719
- 근거
- 정부핵심공약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화장지원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화장 6개월 이내)
- 선정기준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 지원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 신청방법
-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511
- 근거
-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3.06.07 ~ 종료일 미정(상시)
노인 장수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장수 어르신들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2016. 1. 1.이전부터 하남시에 거주한 1926. 12. 31. 이전 출생자
- 선정기준
- 2016. 1. 1.이전부터 하남시에 거주한 1926.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월 30,000원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1. 장수수당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주민등록증
4. 통장 사본
- 문의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511
- 근거
- 장수수당 지급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장애인운전면허취득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청소년중장년 장애인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유도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2) 선정기준 : 3개월이상 하남시 거주 장애인으로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에 결격 사유가 없는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관내 운전면허 취득 장애인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70만원 - 일반장애인 : 35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로 장애인운전면허취득지원비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서류 검토 후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운전면허취득지원비 직접 입금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1.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지원 신청서(학원 수강 전 제출) 1부.
2. 교육 이수 증명 서류 1부.
3.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4. 운전면허증 사본 1부.
5.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719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 장애인한부모·조손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한부모가족세대, 장애인세대, 장기요양등급인정자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생활도모.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5천원 미만인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장기요양등급인정자세대
-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의거 한부모가족세대, 장애인세대, 장기요양등급인정자세대 중 월 국민건강보험료 1.9만원 미만인 가구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남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1-790-5336
- 근거
-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급식소 운영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재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양질의 영양 공급
- 지원대상
- 주간보호시설 이용인, 다목적복지회관 이용 장애인 및 일반인
- 선정기준
- 주간보호시설 이용인, 다목적복지회관 이용 장애인 및 일반인
- 지원내용
- 주간보호시설 중·간식 제공, 일반인 및 재가장애인 중식 제공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182-1013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만61~64세 고혈압당뇨병등록환자 치료비 지원
감면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인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과 자가관리능력향상으로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발생, 사망, 장애를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함
- 지원대상
- 하남시 거주 만 61-64세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 선정기준
- 하남시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 지정기관에 등록된 고혈압.당뇨병 지정기관 등록환자
- 지원내용
- 치료비 지원 : 월 3,500원(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남시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031-795-5200
- 근거
- 지역보건법
- 시행기간
- 2018.07.02 ~ 종료일 미정(상시)
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100세 도래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고 장수 어르신의 사람의 질 향상과 경로 효친사상 고취
- 지원대상
- - 100세 도래 어르신 * 하남시 장수수당 수급자 제외
- 선정기준
- 지급기준일(100세 도래일) 기준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노인
- 지원내용
- 50만원 이하 물품 1회 지원 - 지급물품 : 압력밥솥,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개
- 신청방법
-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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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773
- 근거
- 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반기 노년
어르신 복지증진
- 지원대상
-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인 자
- 선정기준
-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인 자에 반기별 40,000원 바우처 충전 후 지급(매반기 자동충전)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방문)
- 신청기한
- 사용기한과 동일(1월 10일 ~ 12월 25일)
- 구비서류
- 사업이용신청자: 신분증
가맹업소신청자(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농협 통장사본
- 문의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773
-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0.07.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중증장애인 무료빨래방 운영
기타 지원주기 분기 노년중장년청년 저소득장애인
가사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및 독거노인의 빨래 등을 지원하여 가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 경감 및 청결한 생활 유지
- 지원대상
- - 심한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중 몸이 불편한 자- 저소득 재가노인(단, 몸이 불편한 자에 한함)- 가정방문을 통한 환경조사 후 지원 결정된 자(일상생활능력저하자, 독거노인)
- 선정기준
- 심한장애인, 독거노인, 수급자 중 일상생활능력저하 및 몸이 불편한 자
- 지원내용
- 빨래 수거 및 배부
- 신청방법
- - 이용방법 : 전화 및 방문 상담 신청 후 사실 확인 후 서비스 제공 - 이용시간 : 09:00~18:00(월~금) - 이용요금 : 무료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하남시지부 031-796-0574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 저소득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동주민센터 선정하여 건강음료(야쿠르트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안전확인 및 건강증진에 도움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 저소득 노인 중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으로 동장 추천자
- 선정기준
- 65세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710명
- 지원내용
- 1) 지급방법 : 일1,400원 상당의 건강음료(요구르트) 직접 배달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관내 저소득 및 안전 확인 필요한 독거노인 중 동장추천자(단, 유사 재가서비스 대상자는 제외)로 별도 신청절차 없음.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일 - 지급방법 : 대상자 자택으로 매일 배달(안전확인 목적) (방문, 전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초본
2. 주민등록증
- 문의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773
- 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년 아동청소년 다문화·탈북민저소득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구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 선정기준
- 하남시 자체 조례에 의거 선정
- 지원내용
- - 구강검진 : 문진, 시진- 구강보건교육 : 구강위생관리, 식습관, 불소이용, 칫솔질 등- 예방진료 :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등- 구강질환 치료(필요자에 한해) : 치아우식증 치료, 신경치료, 발치, 보철 치료 등 ※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 문의 후 예약 (전화)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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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하남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90-5098
- 근거
- 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행려자 처리(귀향여비)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지원대상
- 행려자(노숙인) - 상당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동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선정기준
- 행려자(노숙인) - 상당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동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지원내용
- 1) 주거지원 : 주거지원을 하려는 노숙인에게 노숙인시설 입소 2) 급식지원 : 노숙인 급식시설 (경기도내 지정시설) 3) 의료지원 : 노숙인 진료시설 (경기도내 지정시설) 4) 고용지원 : 취업알선, 자활지원 등 공공일자리 제공 5) 응급조치 : 결핵, 중대한 질병 등 응급치료 ● 그 외 귀향하려는 노숙인에게 주민등록지 주소확인 후 교통비 지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남시 복지정책과 031-790-5723
- 근거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관한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등 명절 위문
실물바우처 지원주기 년 보훈대상자저소득
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가정에 개별 가정 방문하여 위문 및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5만원) 전달
- 지원대상
- 저소득 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 선정기준
- 생계·의료 수급자, 하남시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의·사상자
- 지원내용
- 설, 추석 명절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개별 가정 방문 위문 및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5만원) 전달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하남시 복지정책과 031-790-5723
- 근거
-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하남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이재민 구호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재해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 물품 제공
- 지원대상
-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2호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고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선정기준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이하 “재난”이라 한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가.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나.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5.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7. 7.]
- 지원내용
- 지급물품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 중 필요에 따라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남시 복지정책과 031-790-5723
- 근거
- 재해구호법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하남시 출산가정의 모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하남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선정기준
- ㅇ(선정기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하남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지원내용
- 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생아당 현금 50만원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행복출산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031-790-6552
- 근거
-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3.07.01 ~ 종료일 미정(상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
하남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가능)
-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지원내용
- 첫째 자녀 50만원둘째 자녀 100만원셋째 자녀 200만원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신청방법
- 신청장소: 대상자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구비서류: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통장사본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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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031-790-6552
- 근거
-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다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2) 선정기준 :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사망)한 사람
- 선정기준
- 보훈명예수당 : 하남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하남시에 거주중인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중 사망한 자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7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1회에 한함)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7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말(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 전일) - 지급방법 :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금융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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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하남시 복지정책과 031-790-5806
- 근거
-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