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청년중장년아동영유아 장애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1)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 → 시군 - 사전검사를 통해 수술가능확인과 수술일자가 확정된 청각장애인은 수술가능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수술지원 신청하여 선정된 자 2) 청각장애인은 수술 후 재활치료 관리를 담당할 시설 또는 언어치료 센터 등 (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3개월마다 해당 시군에 치료결과 통보
- 선정기준
- 저연령 신청자 우선 선정①월소득액이 낮은 장애인 가구, ②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③세대원이 많은 경우 순으로 선정수술가능확인서등 제출서류 검토 후 경기도 선정
- 지원내용
- 1)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부담 2) 1인당 매년 3,000천원 범위 내 지원
- 신청방법
- 경기도 인공달팽이 수술지원 대상에 선정된 자로 수술 당해 연도 다음연도부터 지자체에서 3년간 3,000원/1인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접수- 신청기간 : 해당 사업모집 공고일 - 제출서류 : 수술가능확인서(의료기관 발급), 재활훈련 수행계획서, 기타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대상자 결정 : 도 선정 후 통보 -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관련 영수증 및 세부산정내역서, 통장사본 등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940-8410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분기 청소년 한부모·조손저소득
파주시 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선정기준
-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1.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지원 플랫폼(홈페이지: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 자2.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3.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자
- 지원내용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중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1. 신규회원은 가입 후 거주지 인증,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페 등록 후 자동신청 됩니다.2. 기존회원은 로그인 후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정보 확인 후 자동신청 됩니다.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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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1577-8459
- 근거
-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8조 제3항
- 시행기간
- 2023.07.01 ~ 종료일 미정(상시)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
- 지원대상
-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중위소득 120%로 이하/ 파주시 1년이상 거주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선정기준
- 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 지원내용
- 자립촉진비 (월/1인/100천원)
- 신청방법
-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자 중 프로그램 80%로 이상 참석자, 중위소득 120%로 이하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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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615
- 근거
-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수노인장려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저소득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생활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신청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2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월 3만원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대리인 관련서류(위임장,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문의처
-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31-940-4403
- 근거
-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1.02.20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행려자 귀가여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 귀가여비 지급
- 지원대상
- 지갑 분실 등 여비를 필요로 하는 행려자
- 선정기준
- 지갑 분실 등 귀가여비를 필요로 하는 행려자
- 지원내용
- 행려자 귀가여비 지급
- 신청방법
- 복지정책과, 시 당직실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직접방문 요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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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파주시 복지정책과 031-940-4551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생축하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에 기여하고자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 선정기준
- 첫째자녀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둘째자녀 200만원(최조 30만원, 1년 뒤 170만원)셋째자녀 이상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신청일 익월 15일 지급
- 신청방법
-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2.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031-940-4422
- 근거
-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6.01.02 ~ 종료일 미정(상시)
파주시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노년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선정기준
-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지원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 구비서류
-
- 문의처
- 파주보건소 질병관리과 031-940-9759
- 근거
-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2019.12.17.)
- 시행기간
- 2020.08.24 ~ 종료일 미정(상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기타 지원주기 년 중장년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우선 대상자이나 국가예방접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의료취약 계층 무료 예방 접종
- 지원대상
- 50~64세 파주시민 중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성질환자
- 선정기준
- 50~64세 파주시민 중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성질환자*만성질환자 기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증, 천식, 심부전,만성폐쇄성폐질환, 심근병증, 관상동맥질환자 -암 : 현재 항암치료 중이거나 최근 1년이내 항암치료 받은 자 -면역치료자 : 이식 후 면역치료 약 복용 중인 자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구비서류
-
- 문의처
- 파주보건소 질병관리과 031-940-9759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위문)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저소득층 명절 위문 가구당 설, 추석 각 2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수급자 제외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설, 추석명절 위문금 각 2만원 전달
- 구비서류
-
- 문의처
- 파주시 복지정책과 031-940-8581
- 근거
- 내부결재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파주시 복지정책과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장애인
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 지원내용
- 1) 신생아 한명당 120만원 지급. 2)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 4)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에 신청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 또는 등본, 통장사본, 신청서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31-940-8419
- 근거
- 조례 제1841호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청년중장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 지원대상
- 파주시주택을 임차한 파주시민 중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 및 전세피해자(HUG 피해확인서 발급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 지원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파주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 파주시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간 중복 지원 가능)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② 월세 지원 - 신청자격 :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최대 12개월)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지원 제외③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 경공매, 보증급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단,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신청방법
- 파주시 주거복지센터(파주시청 제2별관 1층)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파주시 주택과 031-940-4706
- 근거
-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2027.12.31
모자보건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청년임신 · 출산영유아
모자보건 유지 및 증진
- 지원대상
- 운정교하 거주 임산부
- 선정기준
- 운정교하 지역 거주자
-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 임산부 영양제 지원 및 초기 또는 막달검사, 유축기 대여, 출산교실 등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운정보건소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20-7342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파주 희망캠프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주 청년
관내 복무 중인 군장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적응 병사 미술심리 치료 등 인성교육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 지원.
-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복무 중인 군장병 부대 중 부적응병사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부대 (1,9사단/2기갑여단 등)
- 선정기준
- 1. 대면/비대면 미술치료 교육 및 체험활동2. 일대일 병사 상담
- 지원내용
- · 군생활 부적응 병사 인성교육 지원 - 감성코칭·체험활동 및 명화관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사소통과 긍정적 마인드를 통해 인성함양 - 미술치료를 총한 심리 상담, 코칭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맞춤형복지지원팀 031-940-8584
- 근거
- 시장님 방침(군인도 시민이다)
- 시행기간
-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선정기준
-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내용
-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 15일 이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마지막 평일에 지급 / 16일 이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마지막 평일에 지급- 지급방법 : 신청시 작성한 수급 희망 계좌로 현금 지급 (인터넷)
- 신청기한
- 2026년 3월부터 접수예정
- 구비서류
- ○ 신규 신청자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
- 육아휴직확인서(고용24 통해 발급)
-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통해 발급)
- 통장사본
- 신분증
- 문의처
- 파주시 여성가족과 031-940-4492
- 근거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파주시 공공예식장 예식비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노년청년중장년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소박하고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파주시 공공예식장 운영
- 지원대상
- 파주시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부부(예비부부를 포함) 중 한 명 이상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화폐 10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파주시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부부(예비부부를 포함) 중 한 명 이상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지역화폐(파주페이)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상담 접수 신청(https://pajumaru.com/) 후 방문 접수 후 공공예식장 예약 및 이용-공공예식장 결혼식 이후 만족도 조사 및 후기 작성 이후 결혼예식비 지역화폐(파주페이) 100만원 지원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031-940-4422
- 근거
-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분만 예정일 40일전~ 출산 후 60일 이내
- 선정기준
- 분만 예정일 40일전~ 출산 후 60일 이내
- 지원내용
- 보건소 신청 후 개별 계약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보건소 제출/ 인터넷 복지로 신청 가능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20-7342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및 유족 위문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국가보훈부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 및 유족(선순위권자에 한함)
- 지원내용
- 매월20일 수당지급(100,000원), 3.1절 , 광복절 , 6.25일(건강증진수당) 연3회 위문금 지급 (각 100,000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파주시 복지정책과 031-940-4554
- 근거
-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파주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참전유공자 배우자
- 선정기준
- 파주시에 거주하고,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매월 20일 보훈명예수당 지급
- 신청방법
-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전출입 발생 시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재신청해야 함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파주시 복지정책과 031-940-4397
- 근거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