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원금 지도 · 파주시

파주시 지원금·복지혜택 36건 총정리

파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8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18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09.14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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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직접 운영

18건

보조금24 구 소관

18건

경기도 공통

284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7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11건 · 현금 8건 · 기타 5건 · 현물 3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청년 6건 · 중장년 5건 · 노년 5건 · 영유아 4건 · 청소년 3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031-940-4422, 파주보건소 질병관리과 031-940-9759,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20-7342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2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파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8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청소년청년중장년아동영유아 장애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1)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 → 시군 - 사전검사를 통해 수술가능확인과 수술일자가 확정된 청각장애인은 수술가능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수술지원 신청하여 선정된 자 2) 청각장애인은 수술 후 재활치료 관리를 담당할 시설 또는 언어치료 센터 등 (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3개월마다 해당 시군에 치료결과 통보
선정기준
저연령 신청자 우선 선정①월소득액이 낮은 장애인 가구, ②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③세대원이 많은 경우 순으로 선정수술가능확인서등 제출서류 검토 후 경기도 선정
지원내용
1)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부담 2) 1인당 매년 3,000천원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인공달팽이 수술지원 대상에 선정된 자로 수술 당해 연도 다음연도부터 지자체에서 3년간 3,000원/1인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접수- 신청기간 : 해당 사업모집 공고일 - 제출서류 : 수술가능확인서(의료기관 발급), 재활훈련 수행계획서, 기타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대상자 결정 : 도 선정 후 통보 -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관련 영수증 및 세부산정내역서, 통장사본 등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940-8410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4 복지로 원문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분기 청소년 한부모·조손저소득

파주시 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1.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지원 플랫폼(홈페이지: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 자2.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3.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자
지원내용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중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1. 신규회원은 가입 후 거주지 인증,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페 등록 후 자동신청 됩니다.2. 기존회원은 로그인 후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정보 확인 후 자동신청 됩니다.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1577-8459
근거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8조 제3항
시행기간
2023.07.01 ~ 종료일 미정(상시)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

지원대상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중위소득 120%로 이하/ 파주시 1년이상 거주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선정기준
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지원내용
자립촉진비 (월/1인/100천원)
신청방법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자 중 프로그램 80%로 이상 참석자, 중위소득 120%로 이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615
근거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장수노인장려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저소득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생활 안정 도모

지원대상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신청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2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월 3만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대리인 관련서류(위임장,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문의처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31-940-4403
근거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1.02.20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행려자 귀가여비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행려자 귀가여비 지급

지원대상
지갑 분실 등 여비를 필요로 하는 행려자
선정기준
지갑 분실 등 귀가여비를 필요로 하는 행려자
지원내용
행려자 귀가여비 지급
신청방법
복지정책과, 시 당직실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직접방문 요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파주시 복지정책과 031-940-4551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9 복지로 원문

출생축하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에 기여하고자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선정기준
첫째자녀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둘째자녀 200만원(최조 30만원, 1년 뒤 170만원)셋째자녀 이상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지원
지원내용
신청일 익월 15일 지급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2.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031-940-4422
근거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06.01.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파주시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저소득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노년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지원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구비서류
문의처
파주보건소 질병관리과 031-940-9759
근거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2019.12.17.)
시행기간
2020.08.24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1 복지로 원문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기타 지원주기 년 중장년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우선 대상자이나 국가예방접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의료취약 계층 무료 예방 접종

지원대상
50~64세 파주시민 중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성질환자
선정기준
50~64세 파주시민 중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성질환자*만성질환자 기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증, 천식, 심부전,만성폐쇄성폐질환, 심근병증, 관상동맥질환자 -암 : 현재 항암치료 중이거나 최근 1년이내 항암치료 받은 자 -면역치료자 : 이식 후 면역치료 약 복용 중인 자
지원내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구비서류
문의처
파주보건소 질병관리과 031-940-9759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1 복지로 원문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위문)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저소득층 명절 위문 가구당 설, 추석 각 2만원씩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설, 추석명절 위문금 각 2만원 전달
구비서류
문의처
파주시 복지정책과 031-940-8581
근거
내부결재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1 복지로 원문 파주시 복지정책과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장애인

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지원내용
1) 신생아 한명당 120만원 지급. 
2)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
4)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신청방법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에 신청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 또는 등본, 통장사본, 신청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31-940-8419
근거
조례 제1841호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9 복지로 원문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청년중장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지원대상
파주시주택을 임차한 파주시민 중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 및 전세피해자(HUG 피해확인서 발급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지원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파주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내용
파주시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간 중복 지원 가능)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② 월세 지원 - 신청자격 :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최대 12개월)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지원 제외③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 경공매, 보증급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단,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신청방법
파주시 주거복지센터(파주시청 제2별관 1층)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파주시 주택과 031-940-4706
근거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5.01.01 ~ 2027.12.31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모자보건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청년임신 · 출산영유아

모자보건 유지 및 증진

지원대상
운정교하 거주 임산부
선정기준
운정교하 지역 거주자
지원내용
임산부 등록, 임산부 영양제 지원 및 초기 또는 막달검사, 유축기 대여, 출산교실 등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운정보건소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20-7342
근거
모자보건법제3조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파주 희망캠프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주 청년

관내 복무 중인 군장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적응 병사 미술심리 치료 등 인성교육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 지원.

지원대상
파주시 관내 복무 중인 군장병 부대 중 부적응병사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부대 (1,9사단/2기갑여단 등)
선정기준
1. 대면/비대면 미술치료 교육 및 체험활동2. 일대일 병사 상담
지원내용
· 군생활 부적응 병사 인성교육 지원 - 감성코칭·체험활동 및 명화관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사소통과 긍정적 마인드를 통해 인성함양 - 미술치료를 총한 심리 상담, 코칭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맞춤형복지지원팀 031-940-8584
근거
시장님 방침(군인도 시민이다)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5 복지로 원문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대상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지원내용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 15일 이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마지막 평일에 지급 / 16일 이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마지막 평일에 지급- 지급방법 : 신청시 작성한 수급 희망 계좌로 현금 지급 (인터넷)
신청기한
2026년 3월부터 접수예정
구비서류
○ 신규 신청자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 - 육아휴직확인서(고용24 통해 발급) -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통해 발급) - 통장사본 - 신분증
문의처
파주시 여성가족과 031-940-4492
근거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파주시 공공예식장 예식비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노년청년중장년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소박하고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파주시 공공예식장 운영

지원대상
파주시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부부(예비부부를 포함) 중 한 명 이상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화폐 100만원 지원
선정기준
파주시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부부(예비부부를 포함) 중 한 명 이상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지역화폐(파주페이)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상담 접수 신청(https://pajumaru.com/) 후 방문 접수 후 공공예식장 예약 및 이용-공공예식장 결혼식 이후 만족도 조사 및 후기 작성 이후 결혼예식비 지역화폐(파주페이) 100만원 지원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031-940-4422
근거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분만 예정일 40일전~ 출산 후 60일 이내
선정기준
분만 예정일 40일전~ 출산 후 60일 이내
지원내용
보건소 신청 후 개별 계약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보건소 제출/ 인터넷 복지로 신청 가능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20-7342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1 복지로 원문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및 유족 위문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파주시 관내 국가보훈부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족
선정기준
독립유공자 및 유족(선순위권자에 한함)
지원내용
매월20일 수당지급(100,000원), 3.1절 , 광복절 , 6.25일(건강증진수당) 연3회 위문금 지급 (각 100,000원)
구비서류
문의처
파주시 복지정책과 031-940-4554
근거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1 복지로 원문

파주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파주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참전유공자 배우자
선정기준
파주시에 거주하고,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 받은 사람
지원내용
매월 20일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방법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전출입 발생 시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재신청해야 함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파주시 복지정책과 031-940-4397
근거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1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파주시 소관 서비스 18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파주시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

서비스(돌봄)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젖소사육농가에 헬퍼 지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젖소사육 농가
지원내용
○ 낙농농가 헬퍼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관리과 · 031-940-4909
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근거
축산법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출생축하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지원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문의처
여성가족과 · 031-940-4422
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여성가족과
근거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참전명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파주시민
지원내용
○ 파주시 내 참전 유공자에게 연 1회 80만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940-4397
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과
근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노인복지시설 위문

현물 보호·돌봄 법인/시설/단체 신청불필요

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

지원대상
○ 관내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지원내용
○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 031-940-4405
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근거
노인복지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지원내용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1-940-4397
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과
근거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⑥ 신청서 및 서약서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940-5615
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건강증진과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지역화폐(파주페이)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지원

지원대상
○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 -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생경제과 · 031-940-4522
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민생경제과
근거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초기정착지원, 교육비 지원, 국가건강검진 추가 검진비 지원(상시신청)/ 청소년학습비 지원(연초 대상자 모집공고 참조)

북한이탈주민에게 축하선물, 초기 정착물품, 교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 하나원 수료 후 파주시 관내로 주민등록한 북한이탈주민(초기정착의 경우) ○ 파주시 관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축하선물 - 하나원 수료 후 초기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충전(50만원) ○ 전입자 초기 정착 물품 - 하나원 수료 후 초기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가구 구입비 지원(최대 50만원) ○ 북한이탈주민 초기적응 및 자립기반 지원 - 컴퓨터, 외국어, 운전면허 등 취업을 위한 강의 수강료 지원(1인 최대 50만원*10명) ○ 청소년 학습비 지원(총8명)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정규 과정 적응 도모(1인 월25만원 상한*8개월 지원) - 연초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참조 ○ 북한이탈주민 국가건강검진 추가 검진비 지원(총15명) - 북한이탈주민 당해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추가 검진비 지원(1인 50만원 한도) - 연초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참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대상자 선정 후 개별 안내
문의처
파주시 자치협력과 · 031-940-2972
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자치협력과
근거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 031-940-8661
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근거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상시신청

가금사육농가에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지원내용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문의처
동물관리과 · 031-940-4913
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근거
축산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지원대상
○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지원내용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필수)+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혼인신고 전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820-7341
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소득무관)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820-7342
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
근거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상해 제외)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가 발생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1,0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1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따른지급기준적용)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개물림, 부딪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또는 일반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통합안전센터 · 1522-3556
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안전총괄과
근거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가구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통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 031-940-8662
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근거
청년기본법(제20조) ·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현금 농림축산어업 개인||가구 매년 초 신청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지원내용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문의처
031-940-2910 · 031-940-2910
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근거
동물보호법(제4조) ·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파주시 수도요금 감면

기타 생활안정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경로당, 모범음식점, 장애인복지지설, 노인복지지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관광호텔업, 중수도 이용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다자녀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자격별 증빙서류
문의처
상수도과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940-5882
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상수도과
근거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자료 수정 2026.08.18 정부24 상세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기타 보육·교육 개인 온라인: 2026. 3. 1. ~ 8. 31. 오프라인: 2026.4. 16. ~ 8. 31.

초등학교 1학년 최초 입학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을 지원

지원대상
2026. 3. 1.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로 입학하는 신입생(대안교육기관 초등과정 포함) *제외대상: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타시군 지급아동, 홈스쿨링 등
지원내용
초등학교 1학년 최초 입학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신청서
문의처
파주시 평생교육과 · 031-940-5251
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평생교육과
근거
교육기본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9.0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운정보건소 아이맘행복교실

기타(교육)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대상(7종)/영유아대상(2종)/부부대상(1종)

지원대상
16주 이상 임산부/12~24개월 영유아/예비출산부부
지원내용
임산부대상(7종): 아로마, 원예, 출산교실, 요가, 모유수유클리닉, 바느질교실(2종) 영유아대상(2종): 마사지, 오감교실 부부대상(1종): 부부출산교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운정보건소 · 031-820-7342
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도 파주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기도가 31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경기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 가평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 (파주시)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경기도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파주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경기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시신기증 — 장기기증과 다른 점, 등록 절차와 유족 동의 요건

시신기증은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후에 시신 전체를 의과대학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식이 목적인 장기…

백내장 실비 되나요 — 급여 수술은 보상, 다초점렌즈와 입원 인정이 갈리는 기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수술이라 단초점렌즈 수술의 본인부담금은 실손으로 보상받…

제왕절개 실비 되나요 — 표준약관이 출산을 제외하는 이유와 5세대의 변화, 대신 받는 지원

실손 표준약관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하거나 통원한 경우(O00부터 O99)를 보상…

치과 실비 되나요 — 급여 진료만 보상·스케일링과 임플란트의 조건·크라운이 안 되는 이유

치과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표준약관이 치과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발치·신경치료·아말감…

틀니 가격 —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7년 1회 기준과 유지관리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의 30% 수준으로 내려가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 월 최대 26만원 바우처, 소득 구간별 금액·본인부담금과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은 언어·미술·음악 같은 재활 서비스를 받는…

가임력 검사 지원 — 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결혼 안 해도 생애 3회 받는 법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세부터 49세 남녀라면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여성 최대 13만원), 정액…

독감 실비 청구 — 검사비가 공제에 막히는 구조와 타미플루 급여 조건

독감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있어요. 진찰료와 조건을 충족한 타미플루는 급여지만, 동네 의원의 신…

산림복지바우처 — 연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추첨 선정·사용처와 유효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이면 자연휴양림·치유의숲 같은 산림복지시…

위내시경 실비 되나요 — 검진과 증상 진료가 갈리는 기준·수면비 급여 조건·조직검사 청구

국가검진이나 검진 패키지로 받은 위내시경 비용은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 …

착한가격업소 — 1만원 이상 카드 결제에 2,000원 할인, 찾는 법과 지정 혜택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지정하는 업소예…

탈모약 실비 되나요 — 원형탈모는 되고 프로페시아는 안 되는 이유

탈모 치료의 실비는 탈모 종류로 갈려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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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파주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09.14 기준으로 파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8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파주시 소관 서비스 20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2건을 하나로 합쳐 총 36건입니다. 경기도 공통 제도 284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파주시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031-940-4422, 파주보건소 질병관리과 031-940-9759,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20-7342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파주시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24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22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09.14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7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파주시 직접 운영 제도 18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파주시 서비스 20건
  • 집계일 2026.09.14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7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