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성북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가 22,340원(2025년) 미만 세대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 가구, 기타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만성질환자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2241-249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 지원내용
-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미혼한부모 가구주일 경우 생략),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2-2241-600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학생 결핵 이동검진서비스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중학교 2,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결핵 검진 지원
- 지원대상
- ○ 중학교2,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학생
- 지원내용
- ○ 중학교 2,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결핵 이동검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결핵실 · 02-2241-6077||결핵실 · 02-2241-603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
- 근거
- 결핵예방법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현물 문화·환경 개인 신청기간 : 2026. 1. 15. ~ 11. 30.
13세 및 중학교 1학년에게 문화·예술·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10만 포인트 지원
- 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아동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 2026년 기준 2013년생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해당연도에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1학년(2026년 기준 2013년생)
○ 지원내용 : 문화·예술·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10만원
○ 지원방법 : 포인트 카드 충전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신청서
2. 사용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3. 재학증명서(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시)
4. 아동·청소년동행카드(아동·청소년동행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5.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6.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자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 경우 시설 대표자를 본 조례 제6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2241-243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 저소득 장애인에게 중식 지원
- 지원대상
- ○ 성북구 거주 저소득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저소득 또는 결식우려가 있는 장애인에게 중식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63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현금 생활안정 가구 신청불필요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에 100,000원 지급
- 지원대상
-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지원내용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000원 지원
지원시기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추천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241-230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아동복지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건강한 치아만들기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구강진료 및 검진, 교육 등 지원
- 지원대상
- ○ 성북구민(서비스별로 지원대상 다름)
- 지원내용
- ○ 만 55세 이상 중장년층 불소도포
○ 6~16세 청소년 불소도포
○ 미취학아동 및 세자녀 1~2학년 실런트
○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검진 및 교육/유치발치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2-2241-600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
- 근거
- 구강보건법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
- 지원내용
-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성북구보건소 원외처방전
- 문의처
- 건강정책과 · 02-2241-590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자활기업 지원
현금(융자) 행정·안전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자활기업에 한시적 인건비지원 (수급 참여자,전문인력),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전문가인건비 : 기업경영(회계,재무, 마케팅,기획 등) 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근로사업단 , 성북구 자활기업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
- 지원내용
-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수급참여자) 1년단위로 (최대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주차,월차,실비) 등 지원
○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 기업당 1회에 한하여 1년단위(최대 5년) 지원
○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년단위(3회연장 최대 6년 /최초기간 포함)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성북지역자활센터 기관에서 운영 : (교육비)교육 계획 수립 후 별도 지원, (인건비)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자활기금 신청서, 자활기금 사업장 임대지원 신청서, 임대사업 추진현황보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2241-238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16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1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만 50세 이상)
- 지원내용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1회 무료 접종
-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만 50세 이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2-2241-606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신청불필요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50,000원 지급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 02-2241-230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애등록 또는 재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 지원내용
-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발급비(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발급비(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1부, 통장사본, 영수증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마을변호사 상담
기타(상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마을변호사 상담 신청
- 지원대상
- ○ 성북구 거주자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洞)을 1:1로 연결
- 상담일자에 방문하여 상담실시(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 마을변호사가 주민에게 전화를 합니다.)
- 상담비용은 무료이며 법률상담 외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각 동주민센터 · 022241385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획예산과
승용차 마일리지 지급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 지원대상
-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 지원내용
-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차량 전면 사진, 차량 계기판 사진
- 문의처
- 다산콜센터 · 02-12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지도과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서비스 신청없이 자동가입
성북구민이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 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성북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 시행시기: 2022년 2월 15일부터
- 성북구민이 국내 어디서든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보장내용
- 사 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100% 후유장해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교통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지급(최초진단기준)/20~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7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시(만 14세미만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DB손해보험 · 1899-775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3조의2, 제1항)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이용권 주거·자립 개인 2026.07.01 ~ 2026.08.31
7월~8월 중 폭염 특보 발효 시 65세이상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야간숙소 운영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의 독거, 고령 부부 등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지원내용
- ○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 운영기간 : 매년 7월 ~ 8월 중 폭염 특보 발효시
- 운영장소 : 성북구 관내 지정된 호텔 등 숙소
- 이용대상 : 만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등
- 이용방법 : 거주동 주민센터신청후 확인증을 지참하여 숙소 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성북구 도시안전과 · 02-2241-361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안전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장위석관 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사업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관내 거주 20세 이상 성인 대상 만성질환예방 검사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O성북구 구민 20세이상 신청가능
- 지원내용
- O 만성질환(대사증후군) 예방관리
-대 상 : 성북구민 20세 이상 성인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전화 및 방문)
-검사항목 : 대사증후군 검진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체성분 측정)
-검사 후 건강/영양/운동 맞춤형 상담
-준비사항 : 사전예약 후 검사 전날 10시간 이상 금식 유지
*단독으로 체성분 측정만은 불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위석관만성질환관리실 · 02-2241-6255||장위석관만성질환관리실 · 02-2241-624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지소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시(상하반기 예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 사업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
*지원 제외대상
-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또는 조직 중 신정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 지원내용
- - 모집기간 : 상하반기 공고
-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4,000만원 까지
- 대출금리 : 연리0.75%
-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 지원조건 : 무담보, 대표자 연대보증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제출하여야 할 모든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 총 2부 제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모두 수록된 USB 1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단, 계정별 원장은 PDF로만 제출)
※ 법인격의 성격이 아닌 단체인 사유로 위의 구비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유사 서류로 대체
1. 신청기업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기업융자추천서♣ 1부 및 추천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함) 각 1부
- 최근 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원본) 각 1부
- 기업 소개자료 1부 (파워포인트, 리플렛, 기업소개책자 등 자유형식)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회계서류 각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또는 인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2. 대표자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별표4]
- 대표자 신용보고서 1부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용평가기관 www.allcredit.co.kr 접속: 신용관리→제출용신용보고서→평점기본보고서 발급]
- 문의처
-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 02-2241-389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경제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조의5)||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71조의1)
사랑의 PC 지원
현물 문화·환경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사용연한이 경과한 중고PC를 정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사회복지단체 등에 무상 제공
- 지원대상
- ○ 개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보호대상아동, 국가유공자(1~ 7급 상이등급) 등
○ 단체 : 비영리 사회복지시설ㆍ법인ㆍ단체
- 지원내용
- 업무용 PC 중 사용연한(5년)이 경과한 장비(중고PC)를 수집하여 정비한 후 무상 제공
- 보급품목 : PC본체 및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
- 보급방법 : 방문설치
- 사후관리 : 보급 후 2년간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전산확인)
- 문의처
- 성북구 홍보전산과 · 02-2241-453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전산과
- 근거
- 디지털포용법(제24조, 제1항)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동네의원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전담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성북구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 중
성북구보건소 건강주치의 사업과 협력하고 있는 의료기관 이용자
- 지원내용
- ○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포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
- 사업대상: 성북구민 중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
- 제공내용: 노인건강종합평가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ㆍ 보건소 전담간호사, 동네의원 건강주치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함께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ㆍ서비스 비용 무료, 1년 단위로 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지속 제공
ㆍ신청/문의: 보건소(02-2241-5922~8) 혹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필요시 요청
- 문의처
- 성북구보건소 · 02-2241-592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북구 체성분 검사(인바디) 검사 및 상담
기타(상담) 생활안정 개인 평일 9시~18시 전화로만 신청 가능
체성분검사 및 상담 / 구민만 가능
- 지원대상
- 성북구민, 관내 직장인, 학생만 가능
- 지원내용
- [성북구]
- 체성분검사 및 상담 가능시간 : 9시 30분 부터 17시까지 (1인당 30분 간격, 동시에 여러명 불가)
- 사전 전화 예약 필요 (12-13시 점심시간 불가)
- 성북구민 및 성북구 내 직장인, 학생만 가능 (타구 불가)
- 토요일 측정 불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원증, 학생증 등 지참
- 문의처
- 성북구보건소 비만관리실 · 02-2241-596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정책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공공 유휴공간 개방
기타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동 주민센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주민이 대관할 수 있도록 공간 공유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성북구민
- 지원내용
- 동 주민센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주민이 대관할 수 있도록 공간 공유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북구청 자치행정과 · 02-2241-223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지원대상
-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 지원내용
-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 02-2241-230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성북여성교실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회기별 상이
성북구 거주 만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자격증반 및 취미교양반 운영
- 지원대상
- 성북구 거주 18세 이상 여성
- 지원내용
- ○ 소재지 : 장위로 61 (장위동 255-100) 장위1동주민센터 내 지하1층 (면적 249㎡)
○ 사업대상 : 성북구 거주 18세 이상 여성
○ 교육기간 : 연간 4회 운영(과정별 8~10주)
○ 수강료 : 자격증반 10,000원, 취미교양반 20,000원(재료비 별도)
○ 개설과목 : 세부강좌 구성 및 모집인원 과정별 상이
- 자격증반 : 제과제빵자격증반, 헤어디자인자격증반, 초등수학지도사자격증반, 중등수학지도사자격증반, 규방공예자격증반 등
- 취미교양반 : 캘리그라피반, 어반스케치반, 계절양식요리&브런치반, 한복만들기반 등
○ 운영방법
- 주1~2회 (2~5시간 운영)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2-2241-2573||성북여성교실 · 02-2241-257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성북건강관리센터 운영
서비스(의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대사증후군 검진 실시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영양, 운동 등 전문상담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 지원대상
- 만 20~69세 서울시민(서울시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원)생 포함)
- 지원내용
- ○ 검진 :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체성분 측정
○ 상담 : 검진결과에 따른 영양, 운동, 금연 등 전문상담 및 관리
○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운영(운동교실, 영양 및 건강교육)
○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관내 사업장, 생활터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북구보건소 4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 · 02)2241-6106||동선보건지소 1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 · 02)2241-622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약과
- 근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보건의료기본법(제41조)||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청년 행정체험단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매년 11월(겨울방학), 5월(여름방학) 중
구정 업무 참여를 통한 청년의 실무경험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지원대상
- ○ 일반선발 : 성북구에 주민등록 등재된 19세~29세 청년
○ 우선선발 : 성북구에 주민등록 등재된 19세 ~ 29세 청년 중 한부모,차상위,장애인 등
-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舊대학생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직전 3회기 중 단 1회라도 참여한 자 제외
○ 연 220명 모집
- 지원내용
- 구정 업무 참여를 통한 청년의 실무경험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성북구청 · 02-2241-399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도전숙 입주자 모집
서비스(돌봄)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1인창조기업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도전숙 모집
- 지원대상
- ○성북구 거주자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1인창조기업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도전숙 모집
- 임대기간 : 2년(연장 4회 가능, 최대10년)
-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인과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및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직주혼합형 공공임대주택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김연주 · 02-2241-398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정책과
[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성북구민만 가능)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 지원가능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 문의처
- 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2-2241-600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 지원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개별 :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성장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바우처 제공
- 지원대상
-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 지원대상
-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상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성북구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성북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정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1급)을 받은경우(택시, 전세버스 보장제외) 30만원
성북구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성북구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
성북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경우 (심재성2도이상, 수술1회당) 150만원
성북구민(60세이상)이 상해사고(교통상해제외)의 직접결과로 4주 이상~8주의 진단을 받은경우(금액상이) 최대 30만원
성북구민이 개에 의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연간1회한) 10만원
성북구민(12세이하)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등급별 금액 상이) 5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북구민 안전보험 상담센터 · 02-1522-355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안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디지털저장매체 파기신청
시설이용 행정·안전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디지털저장매체 파기지원
- 지원대상
- 구내 주민
- 지원내용
- 하드디스크, SSD, USB 등 저장매체 무료 파기서비스 제공
노트북, 휴대폰 등은 파기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홍보전산과 · 02-2241-455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전산과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 지원대상
-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 지원내용
-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문의처
- 성북구 감사담당관 · 02-2241-490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무2과
- 근거
-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1조의2) ·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38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수급권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지원내용
-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감면율 :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교육지원과 · 02-2241-242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수강료 감면(100%)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감면율 :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교육지원과 · 02-2241-242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국가유공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수강료 감면(50%)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지원내용
-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 감면율 :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교육지원과 · 02-2241-242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 지원내용
-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 감면율 :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교육지원과 · 02-2241-242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수강료 감면(50%)
- 지원대상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지원내용
-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감면율 :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교육지원과 · 02-2241-242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병역명문가)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수강료 감면(50%)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지원내용
-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감면율 :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교육지원과 · 02-2241-242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경로우대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수강료 감면(20%)
-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 지원내용
-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 감면율 : 2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교육지원과 · 02-2241-242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수급자)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 지원내용
-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2-2241-223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100%)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 지원내용
-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2-2241-223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장애인)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 지원내용
-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2-2241-223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국가유공자)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국가유공자 수강료 감면(50%)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 지원내용
-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2-2241-223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수강료 감면(50%)
- 지원대상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성북구 주민
- 지원내용
-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2-2241-223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65세 이상의 고령자)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강료 감면(20%)
-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성북구 주민
- 지원내용
-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2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2-2241-223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수급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 지원내용
-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교육지원과 · 02-2241-240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100%)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내용
-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교육지원과 · 02-2241-240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국가유공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국가유공자 수강료 감면(50%)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 지원내용
-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교육지원과 · 02-2241-240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100%)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 지원내용
-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교육지원과 · 02-2241-240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수강료 감면(50%)
- 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지원내용
-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감면율 :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교육지원과 · 02-2241-240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수급권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수급권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 지원내용
-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증빙서류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2-2241-256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한부모가족)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한부모가족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ㆍ부자 가정
- 지원내용
-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ㆍ부자 가정
- 감면율 :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증빙서류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2-2241-256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장애인)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장애인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또는 50%)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지원내용
-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2.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증빙서류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2-2241-256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국가유공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국가유공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 지원내용
-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증빙서류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2-2241-256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경로우대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지원내용
-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감면율 :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증빙서류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2-2241-256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50%)
- 지원대상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지원내용
-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감면율 :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증빙서류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2-2241-256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 지원대상
-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 지원내용
-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ㅇ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
※서식 다운(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s://www.sb.go.kr/www/selectBbsNttView.do?key=6350&bbsNo=41&nttNo=9577226
- 통장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ㅇ 보증료 지원분야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이사비 지원분야
- 공공임대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 이사업체와 거래내용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
-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월세 지원분야
- 임대차(월세) 계약서
- 월세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분야
- 판결문(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등)
- 비용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분야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제출(해당하는 경우)
- 문의처
- 성북구 주택정책과 · 02-2241-271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