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원금 지도 · 성북구

성북구 지원금·복지혜택 70건 총정리

성북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1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59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09.10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성북구 직접 운영

11건

보조금24 구 소관

59건

서울시 공통

140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7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감면) 24건 · 기타 7건 · 현금 7건 · 현금지급 5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중장년 3건 · 노년 3건 · 청소년 3건 · 청년 2건 · 아동 2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07,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5,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8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2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성북구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1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보훈예우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지원대상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아래 각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내용
* 지급금액 : 7만원/매월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중 본인 및 선순위유족 - 3만원)* 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방법
* 준비물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사용불가)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방문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07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7 복지로 원문

밑반찬 배달사업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주 중장년노년 장애인

○ 65세 이하 재가 장애인의 규칙적인 식생활을 통한 건강유지 및 증진에 기여 ○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밑반찬을 배달하므로 써 사회구성원으로써 동질성 회복 ○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장애인행복 도시구현

지원대상
지원대상 : 성북구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장애인 50명
선정기준
저소득 장애인
지원내용
- 대상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상담 후 밑반찬배달 대상자 결정
- 배달일시 : 매주 1회, 1식 지원(3찬 지원)
- 운영일 및 급식방법 : 주1회(수요일) 자원봉사자가 대상자의 가정까지 배달
신청방법
- 운영주체 : 구립 성북장애인복지관
 - 신청방법 : 전화 혹은 내방 (전화,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8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12 복지로 원문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형 또는 서울시형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나, 별도 추가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독거 장애인과 시비추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또는 사각지대장애인에게 구비로 추가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선정하며 기존 대상자 유지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독거·비독거에 따라 종합조사의 기능제한점수가 각각 200 및 260점 이상인 자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매년 2월 모집하여 1년간 지원하며, 심사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선정기준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선정하며 기존 대상자 유지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독거·비독거에 따라 종합조사의 기능제한점수가 각각 200 및 260점 이상인 자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매년 2월 모집하여 1년간 지원하며, 심사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1의 경우 기존 대상자를 유지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기존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함. 신규 대상자 모집은 없음* 2, 3의 경우 시비 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 1, 2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3. 사각지대 장애인 모집 시에는 연령제한 없음
지원내용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월 150시간 추가지원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월 30시간 추가지원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월 20시간 추가지원* 지원시간: 월 지원 한도액을 시간당 표준 활동보조 급여비용으로 환산한 것임
신청방법
* 신청절차 (신청) 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 구청 ⇒ (결과통보) 구청 ⇒ (서비스제공) 제공기관 ⇒ (결제 및 지급) 사회보장정보원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5
근거
2013년 하반기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실시계획, 2017년 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확대 추진계획, 2026년 구비추가지원사업 추진계획
시행기간
2013.1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8 복지로 원문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기타 지원주기 수시 저소득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편의증진과 장애로 인한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리비 지원과 긴급한 상황시 찾아가는 긴급출장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 연30만원 지원(예산 한도 내 시비 10만원 추가 지원 가능)건강보험대상자 - 연15만원 지원(자부담 50%)
선정기준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수급자 증명서를 통해 선정기준 확인
지원내용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는 연30만원 지원건강보험대상자는 연15만원 지원(자부담 50%)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5
근거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임신 · 출산청소년청년 장애인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 (1)~(4) 모두 만족해야함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구 장애등급 1~3급) (※ 중복장애로 인해 종합장애 심한장애(구 3급)로 승급되는 경우도 지원) ○ 거주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주민등록 : 등록된 장애인이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 ○ 출산자녀 : 신생아를 출산한 자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불가)
선정기준
남녀구분없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가정에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지급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가 될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수시 접수
 ○ 신청권자: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대리신청인 범위: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장애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서식1호)
 - 출생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문의처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2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4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노령 및 질병 등으로 일상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성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의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024년의 경우 월 22,340원) 이하의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 해당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 결정
선정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024년의 경우 월 22,340원) 이하인 만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 등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499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1 복지로 원문

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노년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중장년 저소득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필요한 명절 위문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위로를 도모함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 10300가구 x 2회(설, 명절)-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x 2회(설, 명절)- 생활시설 22개소 x 2회(설, 명절)
선정기준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제출)- 차상위 아동·청소년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추천)- 생활시설 (아동10, 여성7, 노숙인5)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4만원(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연 2회)- 교육경비 10만원(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연 2회)- 생활시설 명절위문품 10만원~60만원(관내 생활시설, 연 2회)
구비서류
문의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07
근거
서울특별시성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시행기간
2014.11.26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01 복지로 원문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년 아동청소년

성북구 아동·청소년이 단순한 돌봄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동행카드를 보편적으로 지원하여, 이를 통해 문화·예술·진로체험의 기회제공과 아동·청소년의 자발성과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대상
ㅇ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당해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선정기준
성북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당해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
지원내용
동행카드는 연간 1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놀이문화 체험카드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활동과 진로체험을 직접 선택하고 경험하여 자신의 꿈과 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금액 : 연간 10만원 포인트카드 지급 ㅇ 사용방법 : 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처 확인하고 문화체험 활동 후, 카드결제 ㅇ 홈페이지 : https://sb.purmee.kr/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6. 1. 15. ~ 11. 30. ㅇ 카드신청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ㅇ 카드등록 : 동행카드 홈페이지(https://sb.purmee.kr)에서 카드등록 - 인증할 휴대폰이 없는 경우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등록 ㅇ 카드사용 기한 : 2026. 12. 15. 까지 ※ 사용기한이 지나면 포인트 자동소멸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성북구청 아동청소년과 02-2241-2433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7.06.1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보훈대상자 위문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애국정신에 감사를 표함

지원대상
1)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성북구 보훈예우수당자 제외)2)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3) 사망위로금 : 사망일 당시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내용
1) 명절위문금 : 설 , 추석 20,000원 지급 (연2회 * 20,000원 = 40,000원)2)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6월 20,000원 지급(연1회 *20,000원)3) 사망위로금 : 위로금 신청유족에게 200,000원 (일회적 지급)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2) 우편신청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성북구 보문로 168)
3) 팩스신청 : 02-2241-6526, 6527 (팩스발송후 전화 확인필수 02-2241-2306)
*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유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2) 명절위문금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보훈담당 전화문의
3) 사망위로금 :
 -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241-2305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2.08.22 복지로 원문

보훈대상자 지원

기타 지원주기 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애국정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관내 보훈단체 운영 보조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지급

지원대상
관내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관내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1.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전적지순례 등) 지원 2. 보훈대상자 지원 (현충원 참배)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 2241-2303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2.08.0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장애인 이동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휠체어 수리 등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전담,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클린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휄체어, 스쿠터 등 수리가 필요한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수리, 세척, 충전, 개조, 대여, 의류리폼 등
신청방법
1) 신청대상: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2) 신청방법: 장애인복지카드, 의료급여증과 보장구를 가지고 보장구 클린센터(☎2290-3140)로 내방하여 수리의뢰
3) 이용요금
 - 성동구 거주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 1인당 연간 20만원까지 수리비 지원(초과시 개인부담)
 - 성동구 거주 차상위계층 초과 장애인: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수리비 지원(초과시 개인부담)
 - 관외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금액 없으며 실비에 대하여 본인부담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02-2241-2514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2.08.01 복지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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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에 등록된 성북구 소관 서비스 59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성북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가 22,340원(2025년) 미만 세대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 가구, 기타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만성질환자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 · 02-2241-249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지원내용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미혼한부모 가구주일 경우 생략),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건강관리과 · 02-2241-600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학생 결핵 이동검진서비스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중학교 2,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결핵 검진 지원

지원대상
○ 중학교2,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지원내용
○ 중학교 2,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결핵 이동검진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결핵실 · 02-2241-6077||결핵실 · 02-2241-6036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
근거
결핵예방법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현물 문화·환경 개인 신청기간 : 2026. 1. 15. ~ 11. 30.

13세 및 중학교 1학년에게 문화·예술·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10만 포인트 지원

지원대상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아동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 2026년 기준 2013년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해당연도에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1학년(2026년 기준 2013년생) ○ 지원내용 : 문화·예술·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10만원 ○ 지원방법 : 포인트 카드 충전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신청서 2. 사용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3. 재학증명서(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시) 4. 아동·청소년동행카드(아동·청소년동행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5.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6.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자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 경우 시설 대표자를 본 조례 제6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 02-2241-243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 저소득 장애인에게 중식 지원

지원대상
○ 성북구 거주 저소득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저소득 또는 결식우려가 있는 장애인에게 중식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제63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현금 생활안정 가구 신청불필요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에 100,000원 지급

지원대상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지원내용
지원대상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지원내용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000원 지원 지원시기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추천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2-2241-230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근거
아동복지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5.07 정부24 상세

건강한 치아만들기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구강진료 및 검진, 교육 등 지원

지원대상
○ 성북구민(서비스별로 지원대상 다름)
지원내용
○ 만 55세 이상 중장년층 불소도포 ○ 6~16세 청소년 불소도포 ○ 미취학아동 및 세자녀 1~2학년 실런트 ○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검진 및 교육/유치발치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 · 02-2241-600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
근거
구강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
지원내용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성북구보건소 원외처방전
문의처
건강정책과 · 02-2241-590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자활기업 지원

현금(융자) 행정·안전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자활기업에 한시적 인건비지원 (수급 참여자,전문인력),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전문가인건비 : 기업경영(회계,재무, 마케팅,기획 등) 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근로사업단 , 성북구 자활기업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
지원내용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수급참여자) 1년단위로 (최대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주차,월차,실비) 등 지원 ○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 기업당 1회에 한하여 1년단위(최대 5년) 지원 ○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년단위(3회연장 최대 6년 /최초기간 포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성북지역자활센터 기관에서 운영 : (교육비)교육 계획 수립 후 별도 지원, (인건비)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자활기금 신청서, 자활기금 사업장 임대지원 신청서, 임대사업 추진현황보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생활보장과 · 02-2241-238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16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1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만 50세 이상)
지원내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1회 무료 접종 -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만 50세 이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 · 02-2241-606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신청불필요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50,000원 지급

지원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 02-2241-230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5.07 정부24 상세

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애등록 또는 재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지원내용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발급비(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발급비(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1부, 통장사본, 영수증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12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마을변호사 상담

기타(상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마을변호사 상담 신청

지원대상
○ 성북구 거주자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내용
○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洞)을 1:1로 연결 - 상담일자에 방문하여 상담실시(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 마을변호사가 주민에게 전화를 합니다.) - 상담비용은 무료이며 법률상담 외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각 동주민센터 · 0222413852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획예산과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승용차 마일리지 지급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지원내용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차량 전면 사진, 차량 계기판 사진
문의처
다산콜센터 · 02-12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지도과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서비스 신청없이 자동가입

성북구민이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지원대상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성북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 시행시기: 2022년 2월 15일부터 - 성북구민이 국내 어디서든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보장내용 - 사 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100% 후유장해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교통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지급(최초진단기준)/20~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7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시(만 14세미만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DB손해보험 · 1899-7751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행정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3조의2, 제1항)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이용권 주거·자립 개인 2026.07.01 ~ 2026.08.31

7월~8월 중 폭염 특보 발효 시 65세이상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야간숙소 운영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독거, 고령 부부 등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지원내용
○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 운영기간 : 매년 7월 ~ 8월 중 폭염 특보 발효시 - 운영장소 : 성북구 관내 지정된 호텔 등 숙소 - 이용대상 : 만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등 - 이용방법 : 거주동 주민센터신청후 확인증을 지참하여 숙소 이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성북구 도시안전과 · 02-2241-3612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안전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장위석관 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사업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관내 거주 20세 이상 성인 대상 만성질환예방 검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O성북구 구민 20세이상 신청가능
지원내용
O 만성질환(대사증후군) 예방관리 -대 상 : 성북구민 20세 이상 성인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전화 및 방문) -검사항목 : 대사증후군 검진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체성분 측정) -검사 후 건강/영양/운동 맞춤형 상담 -준비사항 : 사전예약 후 검사 전날 10시간 이상 금식 유지 *단독으로 체성분 측정만은 불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위석관만성질환관리실 · 02-2241-6255||장위석관만성질환관리실 · 02-2241-624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지소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

현금 고용·창업 법인/시설/단체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시(상하반기 예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 사업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 *지원 제외대상 -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또는 조직 중 신정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지원내용
- 모집기간 : 상하반기 공고 -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4,000만원 까지 - 대출금리 : 연리0.75% -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 지원조건 : 무담보, 대표자 연대보증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제출하여야 할 모든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 총 2부 제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모두 수록된 USB 1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단, 계정별 원장은 PDF로만 제출) ※ 법인격의 성격이 아닌 단체인 사유로 위의 구비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유사 서류로 대체 1. 신청기업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기업융자추천서♣ 1부 및 추천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함) 각 1부 - 최근 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원본) 각 1부 - 기업 소개자료 1부 (파워포인트, 리플렛, 기업소개책자 등 자유형식)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회계서류 각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또는 인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2. 대표자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별표4] - 대표자 신용보고서 1부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용평가기관 www.allcredit.co.kr 접속: 신용관리→제출용신용보고서→평점기본보고서 발급]
문의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 02-2241-389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경제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조의5)||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71조의1)
자료 수정 2026.05.06 정부24 상세

사랑의 PC 지원

현물 문화·환경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사용연한이 경과한 중고PC를 정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사회복지단체 등에 무상 제공

지원대상
○ 개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보호대상아동, 국가유공자(1~ 7급 상이등급) 등 ○ 단체 : 비영리 사회복지시설ㆍ법인ㆍ단체
지원내용
업무용 PC 중 사용연한(5년)이 경과한 장비(중고PC)를 수집하여 정비한 후 무상 제공 - 보급품목 : PC본체 및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 - 보급방법 : 방문설치 - 사후관리 : 보급 후 2년간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전산확인)
문의처
성북구 홍보전산과 · 02-2241-453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전산과
근거
디지털포용법(제24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동네의원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전담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대상
○ 사업대상: 성북구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 중 성북구보건소 건강주치의 사업과 협력하고 있는 의료기관 이용자
지원내용
○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포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 - 사업대상: 성북구민 중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 - 제공내용: 노인건강종합평가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ㆍ 보건소 전담간호사, 동네의원 건강주치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함께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ㆍ서비스 비용 무료, 1년 단위로 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지속 제공 ㆍ신청/문의: 보건소(02-2241-5922~8) 혹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필요시 요청
문의처
성북구보건소 · 02-2241-5922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성북구 체성분 검사(인바디) 검사 및 상담

기타(상담) 생활안정 개인 평일 9시~18시 전화로만 신청 가능

체성분검사 및 상담 / 구민만 가능

지원대상
성북구민, 관내 직장인, 학생만 가능
지원내용
[성북구] - 체성분검사 및 상담 가능시간 : 9시 30분 부터 17시까지 (1인당 30분 간격, 동시에 여러명 불가) - 사전 전화 예약 필요 (12-13시 점심시간 불가) - 성북구민 및 성북구 내 직장인, 학생만 가능 (타구 불가) - 토요일 측정 불가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분증, 사원증, 학생증 등 지참
문의처
성북구보건소 비만관리실 · 02-2241-5961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정책과
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공공 유휴공간 개방

기타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동 주민센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주민이 대관할 수 있도록 공간 공유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성북구민
지원내용
동 주민센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주민이 대관할 수 있도록 공간 공유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북구청 자치행정과 · 02-2241-2232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지원대상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지원내용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 02-2241-230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근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성북여성교실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회기별 상이

성북구 거주 만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자격증반 및 취미교양반 운영

지원대상
성북구 거주 18세 이상 여성
지원내용
○ 소재지 : 장위로 61 (장위동 255-100) 장위1동주민센터 내 지하1층 (면적 249㎡) ○ 사업대상 : 성북구 거주 18세 이상 여성 ○ 교육기간 : 연간 4회 운영(과정별 8~10주) ○ 수강료 : 자격증반 10,000원, 취미교양반 20,000원(재료비 별도) ○ 개설과목 : 세부강좌 구성 및 모집인원 과정별 상이 - 자격증반 : 제과제빵자격증반, 헤어디자인자격증반, 초등수학지도사자격증반, 중등수학지도사자격증반, 규방공예자격증반 등 - 취미교양반 : 캘리그라피반, 어반스케치반, 계절양식요리&브런치반, 한복만들기반 등 ○ 운영방법 - 주1~2회 (2~5시간 운영)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 · 02-2241-2573||성북여성교실 · 02-2241-257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성북건강관리센터 운영

서비스(의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대사증후군 검진 실시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영양, 운동 등 전문상담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지원대상
만 20~69세 서울시민(서울시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원)생 포함)
지원내용
○ 검진 :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체성분 측정 ○ 상담 : 검진결과에 따른 영양, 운동, 금연 등 전문상담 및 관리 ○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운영(운동교실, 영양 및 건강교육) ○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관내 사업장, 생활터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북구보건소 4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 · 02)2241-6106||동선보건지소 1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 · 02)2241-622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약과
근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보건의료기본법(제41조)||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청년 행정체험단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매년 11월(겨울방학), 5월(여름방학) 중

구정 업무 참여를 통한 청년의 실무경험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지원대상
○ 일반선발 : 성북구에 주민등록 등재된 19세~29세 청년 ○ 우선선발 : 성북구에 주민등록 등재된 19세 ~ 29세 청년 중 한부모,차상위,장애인 등 -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舊대학생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직전 3회기 중 단 1회라도 참여한 자 제외 ○ 연 220명 모집
지원내용
구정 업무 참여를 통한 청년의 실무경험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성북구청 · 02-2241-399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도전숙 입주자 모집

서비스(돌봄)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1인창조기업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도전숙 모집

지원대상
○성북구 거주자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내용
○1인창조기업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도전숙 모집 - 임대기간 : 2년(연장 4회 가능, 최대10년) -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인과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및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직주혼합형 공공임대주택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연주 · 02-2241-398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정책과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성북구민만 가능)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 지원가능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문의처
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2-2241-600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
근거
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개별 :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이용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성장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바우처 제공

지원대상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공통 : 신분증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상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성북구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성북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정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1급)을 받은경우(택시, 전세버스 보장제외) 30만원 성북구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성북구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 성북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경우 (심재성2도이상, 수술1회당) 150만원 성북구민(60세이상)이 상해사고(교통상해제외)의 직접결과로 4주 이상~8주의 진단을 받은경우(금액상이) 최대 30만원 성북구민이 개에 의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연간1회한) 10만원 성북구민(12세이하)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등급별 금액 상이) 5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북구민 안전보험 상담센터 · 02-1522-3556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안전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디지털저장매체 파기신청

시설이용 행정·안전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디지털저장매체 파기지원

지원대상
구내 주민
지원내용
하드디스크, SSD, USB 등 저장매체 무료 파기서비스 제공 노트북, 휴대폰 등은 파기불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홍보전산과 · 02-2241-455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전산과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지원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문의처
성북구 감사담당관 · 02-2241-4902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무2과
근거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1조의2) ·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38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수급권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감면율 : 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교육지원과 · 02-2241-242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수강료 감면(100%)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감면율 : 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교육지원과 · 02-2241-242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국가유공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수강료 감면(50%)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지원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 감면율 :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교육지원과 · 02-2241-242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지원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 감면율 :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교육지원과 · 02-2241-242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수강료 감면(50%)

지원대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지원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감면율 : 5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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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교육지원과 · 02-2241-242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병역명문가)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수강료 감면(50%)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지원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감면율 :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교육지원과 · 02-2241-242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경로우대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수강료 감면(20%)

지원대상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지원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 감면율 : 2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교육지원과 · 02-2241-242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수급자)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지원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자치행정과 · 02-2241-2232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100%)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지원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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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02-224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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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장애인)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지원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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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국가유공자)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국가유공자 수강료 감면(50%)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지원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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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수강료 감면(50%)

지원대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성북구 주민
지원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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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65세 이상의 고령자)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강료 감면(20%)

지원대상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성북구 주민
지원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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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02-224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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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수급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지원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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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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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 02-224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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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100%)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10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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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교육지원과 · 02-2241-240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국가유공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국가유공자 수강료 감면(50%)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지원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5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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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교육지원과 · 02-224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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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100%)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지원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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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교육지원과 · 02-224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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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수강료 감면(50%)

지원대상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지원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감면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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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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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 02-224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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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5.11 정부24 상세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수급권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수급권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지원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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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 02-2241-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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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한부모가족)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한부모가족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ㆍ부자 가정
지원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ㆍ부자 가정 - 감면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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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 02-2241-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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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장애인)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장애인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또는 50%)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지원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2.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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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국가유공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국가유공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지원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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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 02-2241-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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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경로우대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지원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지원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감면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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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 02-2241-256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50%)

지원대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지원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감면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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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 02-2241-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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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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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지원대상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지원내용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ㅇ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 ※서식 다운(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s://www.sb.go.kr/www/selectBbsNttView.do?key=6350&bbsNo=41&nttNo=9577226 - 통장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ㅇ 보증료 지원분야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이사비 지원분야 - 공공임대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 이사업체와 거래내용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 -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월세 지원분야 - 임대차(월세) 계약서 - 월세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분야 - 판결문(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등) - 비용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분야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제출(해당하는 경우)
문의처
성북구 주택정책과 · 02-2241-271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6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서울시 공통 제도 140건도 성북구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시가 25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서울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 희망두배 청년통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도요금 감면
  •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 참전명예수당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
서울시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성북구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서울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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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무좀 레이저 실비 되나요 — 비급여 보상 조건·거절 사유·먹는 약과의 차이

발톱무좀(조갑진균증) 레이저 치료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등재된 법정 비급여라, 치료 목적이면 실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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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성북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09.10 기준으로 성북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1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성북구 소관 서비스 61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2건을 하나로 합쳐 총 70건입니다. 서울시 공통 제도 140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성북구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07,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5,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8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성북구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56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5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09.10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8.27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성북구 직접 운영 제도 11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성북구 서비스 61건
  • 집계일 2026.09.10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7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