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성동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한방진료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월~금 09:00~18:00(공휴일 제외)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지원
- 지원대상
- ○ 지역주민(무료 또는 유료)
- 지원내용
- ○ 관내 주민에게 한방진료 후 한방침, 한약 처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돌봄건강과 · 02-2286-7824||돌봄건강과 · 01-2286-452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돌봄건강과
- 근거
- 한의약 육성법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단, 예산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 있음)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 지원대상
- ○ 국고보조대상자 중 시간이 부족한 한부모, 맞벌이 가구 등 실제 가족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
- 지원내용
-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5시간 또는 1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2286-543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어린이(만12세이하 구민)에게 지원백신 19종 무료 예방접종 지원(위탁의료기관 등)
- 지원대상
- ○ 성동구 12세 이하 어린이(2013.1.1.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사업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
-지원백신 : 19종 (결핵 ,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2-2286-709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품) 지급
현금||현물 보호·돌봄 개인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 지원대상
-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물품
- 축하금: 30만원 지급
- 축하물품: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2286-583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신청불필요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 지원내용
-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2286-543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 중증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중증 재가장애인에게 주 1회 밑반찬 무료 제공
- 지원대상
- ○ 거동이 곤란한 저소득 중증 재가장애인
- 지원내용
- ○ 주 1회 저소득 중증 재가장애인에게 맞춤형 무료 밑반찬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2286-5445||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 02-2290-310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 지원대상
-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 지원내용
-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2286-543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에게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 지원대상
-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 지원내용
-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 · 02-2286-684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생축하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셋째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셋째아 이상 출산 시
- 지원내용
-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구 중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 자녀: 300만원 일시금 지급
- 넷째 자녀: 500만원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200만원을 지급
-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되, 최초 신청시 4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연 2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출생축하금 신청서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 · 02-2286-687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현금 보호·돌봄 가구 상시신청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 문의처
- 기초복지과 · 02-2286-670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화폐(성동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할인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가맹점 결제 수수료 0%, 모바일용 상품권
- 지원대상
- ○ 전국민 및 성동구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1.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용) 판매
2. 상품권으로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 0%,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율 적용
3. 이용가능앱: 서울페이+
- 모바일에 앱 다운로드 후 결제계좌 또는 카드 연결 후 상품권 구매
- 가맹점에서 앱 실행하여 결제 진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2-2286-5456||서울페이+ 고객센터 · 1600-612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경제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산후조리비용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가구 상시신청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지원내용
-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2-2286-715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 · 02-2286-684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7항)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2025년 11월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 지원내용
- 가구당 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신청불필요
-
- 문의처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 · 02-2286-670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 지원내용
-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 문의처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286708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0조)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과거 대상포진 미접종자
※ 생백신은 1회 접종 원칙으로 과거 대상포진 접종력이 있는 대상자는 접종 불필요
- 지원내용
- ○ 65세 이상 성동구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과거 대상포진 미접종자
※ 생백신, 사백신 미접종자 지원 원칙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2-2286-762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2025년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실손보험 미가입자 상헤사고 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100
*임산부, 싱크홀 상해사고의 경우 150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 상해사고 의료비(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4주이상 진단시 30만원 한도 / 8주이상 진단시 60만원 한도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방문 의료비 10만원 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 지원(1,500만원 한도) 1,500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 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상세, 최근 3개월 이내)
5.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6. 초진의무기록지
7. 진료비 영수증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명확한 구비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필수
- 문의처
- 하나손해보험 · 02-6714-683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관리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성동구청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기타(상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민의 일상 속 각종 법률문제 해결
- 지원대상
- 성동구민, 관내 기업체 종사자, 소속 공무원 등
- 지원내용
- - 무료법률상담
· 대 상: 구민, 관내 기업체 종사자, 소속 공무원 등
· 일 시: 매주 월요일 14:00 ~ 17:00
· 장 소: 구청 1층 전문상담실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획예산과 법제팀 · 02-2286-512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범죄피해자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 지원대상
- 성동구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 지원내용
-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
- 센터 안내사항 참조
- 문의처
-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448-129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 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현물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 지원대상
- ○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 지원내용
- -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
○ 대 상: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 대여물품: 실내공기질 측정기
○ 측정기 및 항목: (초)미세먼지, 이산화단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 대여기관: 성동구공유센터(행당동 6길 10)
○ 대여기간 및 비용: 최대 7일, 1천원(1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동공유센터 · 02-2282-655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에너지과
- 근거
- 전자정부법(제12조의2) · 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모집 시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
성동구 거주 19~29세 청년 대상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 지원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된 19~29세 청년
- 지원내용
- ▢ 사 업 명: 2026년 청년 행정체험단
▢ 사업기간: 2026년 상반기(1~2월) 및 하반기(7~8월)
▢ 사업대상: 성동구 거주 19~29세 청년
▢ 근무조건: 주 5일, 1일 5시간 근무, 2026년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12,121원)
▢ 근무장소: 구청 각 부서 및 보건소, 동 주민센터, 도서관 등
▢ 근무내용: 행정·복지 업무 보조,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2-2286-514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행정과
-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12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상시신청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 지원내용
-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손실보상시스템 · 1533-330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경제과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6)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장난감세상
기타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영유아 자녀를 둔 서울시민 대상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영유아 자녀를 둔 서울시민
- 지원내용
- ○ 장난감세상 운영
- 영유아 자녀를 둔 서울시민 대상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서비스 제공
- 연회비: 10,000원
- 장난감 수리 서비스 등 제공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2-499-567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5조)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월 7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보훈예우수당
-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내용
-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0일 보훈예우수당(7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286-501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286-501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내용
-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286-501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성동구 장애인 스마트IoT 배회감지기 보급
기타 보호·돌봄 개인 접수기관 별도안내시
GPS가 탑재된 스마트 인솔(Insole) 보급 및 모니터링
- 지원대상
- 성동구 거주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 GPS가 탑재된 스마트 인솔(Insole) 보급 및 모니터링
- 보호자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대상자 위치 확인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자가외출 및 지역사회 적응 훈련 실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구글폼 신청서 작성 및 전화
- 문의처
-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 070-5030-053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기타 행정·안전 개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 지원대상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지원내용
-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 문의처
- 민원여권과 · 02-2286-522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
-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사업
- 65세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어르신에게 1회 폐렴구균(다당질백신) 지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사업(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 대 상 자: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13세 이하 어린이 가을-겨울 1회 접종지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 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가을-겨울 1회 접종 지원
- 지원내용
-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사업
- 65세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어르신에게 1회 폐렴구균(다당질백신) 지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사업(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 대 상 자: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13세 이하 어린이 가을-겨울 1회 접종지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 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가을-겨울 1회 접종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신분증, 관련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어린이 예방접종 수첩 등)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2-2286-762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기타(상담)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마을(동) 단위로 주민들에게 세무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 지원내용
- ○ 활동분야
- 세무관련 상담
ㆍ 마을(동) 단위로 세무서비스가 필요한 주민과 세무사 연결
- 불복청구 지원
ㆍ 지방세에 한정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원(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
○ 상담 방법 및 절차
- 1차 비대면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우선 유선통화 후 이메일 송부) 등으로 상담진행
- 2차 대면상담 : 마을세무사 사무실 내방 또는 동 주민센터 이용(마을세무사와 협의하여 방문날짜 지정)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동구청 세무1과 · 02-2286-529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무1과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이동보조기기 수리, 세척, 충전, 대여,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신분증,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해당자)
- 문의처
-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 02-2290-312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거리노숙인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거리노숙인 폭염, 한파 구호물품 등 지원
- 지원대상
- 폭염, 한파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거리노숙인
- 지원내용
- 거리노숙인 폭염, 한파 구호물품 등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초복지과 · 02-2286-671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구민 정보화교육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전월 셋째주 월요일~금요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성동구민 누구나
수강료 면제대상: 55세이상 구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새터민,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등
- 지원내용
-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성동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전월 셋째주 월요일~금요일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스마트폰 기초 및 활용 과정, 컴퓨터 기초 및 엑셀 파워포인트, AI 활용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성동구청 홈페이지 구민 정보화교육 신청
- 전화접수 : 02-2286-6024(콜센터)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수강 첫날 신분증(본인 확인 용도)
- 문의처
- 정보통신과 · 02-2286-638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통신과
- 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서비스 운영
기타 행정·안전 개인||소상공인 상시신청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 지원대상
- ㅇ 서비스대상
- 성동구민 (신분증 지참)
- 성동구 소재 소상공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 성동구 소재 재직 직장인 (신분증, 재직증명서(사원증) 지참)
- 지원내용
- ㅇ 서비스기간
- 2022. 2. 21. ~ 연중(주말, 공휴일 제외)
오전09시 ~ 11시
오후13시 ~ 17시
ㅇ 서비스장소
- 성동구청 정보통신과(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4층)
ㅇ 서비스대상
- 성동구민 신분증 지참
- 성동구 소재 소상공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 성동구 소재 재직 직장인 신분증, 재직증명서(사원증) 지참
ㅇ 파기비용
- 무료
ㅇ 파기매체
- 개인용 PC 및 노트북용 하드디스크, SSD, USB메모리, 휴대폰(배터리 일체형은 제외) 등
주의) 휴대폰 배터리는 화재의 위험이 있어 배터리를 제거하여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ㅇ 수량
- 1인 10개이하 (10개 이상 파기 시 사전 협의 02-2286-5181)
- 크기 가로14cm x 세로18cm x 두께3cm 이하
ㅇ 파기방식
- 파쇄기를 이용한 물리적 완전 파기방식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구청을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후 서비스 이용
ㅇ 주의사항
- PC 및 노트북 본체는 파기가 불가하오니 저장매체만 분리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휴대폰 배터리는 화재의 위험이 있어 배터리를 제거하여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ㅇ 서비스대상
- 성동구민 (신분증 지참)
- 성동구 소재 소상공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 성동구 소재 재직 직장인 (신분증, 재직증명서(사원증) 지참)
- 문의처
- 성동구 정보통신과 · 02-2286-518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통신과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4조)
성동구 통합돌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현물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통합돌봄 어르신 및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 외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등 제공
- 지원대상
- ○ 낙상우려 위험요인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
- 기타 낙상 방지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어르신
- 지원내용
- ○가구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낙상 위험요인 파악 및 주거지원계획 수립
○낙상방지 안전용품 및 맞춤형 집수리 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안전손잡이, 문턱/단차제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매트, 경사로 설치 등
○전담인력 홈케어 매니저를 통한 지속적 주거관리(3회 방문) 및 주거 외 통합적 돌봄서비스 연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 문의처
- 성동구청 통합돌봄과 · 02-2286-676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돌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지원내용
-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 · 02-2286-684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지원내용
-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Td 접종간격 10년)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공통)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거소사실증명서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2-2286-762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