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원금 지도 · 종로구

종로구 지원금·복지혜택 68건 총정리

종로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4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54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09.10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종로구 직접 운영

14건

보조금24 구 소관

54건

서울시 공통

140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8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12건 · 기타 8건 · 현물 7건 · 서비스(의료) 7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6건 · 청년 2건 · 청소년 2건 · 중장년 2건 · 임신 · 출산 2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02-742-9500,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02-2148-2995, 복지정책과 02-2148-2493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1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종로구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4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현물지급, 기타,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한부모·조손저소득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지원대상
종로구 저소득주민(차상위계층 등)
선정기준
차상위관련 복지사업 대상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인연금부가급여(차상위)),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지원)
지원내용
설 및 추석 명절 위문품 지원
구비서류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148-2493
근거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9.08 복지로 원문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년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능력개발 유도를 통해 취업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킴으로써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고자 함.

지원대상
종로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만19~39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종로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만19~39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ㅇ 사업자등록사실 없음ㅇ 건강보험 직장가입사실 없음ㅇ 종로구 거주
지원내용
당해연도 응시한 시험 대상 1인 연1회 최대 10만원 실비 지원
신청방법
종로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E-mail)
문의처
종로구청 일자리정책과 02-2148-2312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조례
시행기간
2025.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안심장비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저소득

주거 안전 취약계층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하고 물리적․심리적 불안감 해소합니다.

지원대상
종로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150% 1인 가구에게 안심홈세트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신청방법 :이메일(jiyune7@mail.jongno.go.kr) 및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필수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임대차계약서 사본 ○ 추가서류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선정방법 1. 자립준비청년 우선 선정 2.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보증금 규모 등 주거 취약 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3. 그 외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
지원내용
안심홈세트 지원: 현관문 안전장치(필수) + 스마트초인종 또는 가정용 CCTV(택1)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이메일(jiyune7@mail.jongno.go.kr) 및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02-2148-2223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의.사상자및보훈단체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의사상자 대한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의사상자 지원2) 선정기준 -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 - 종로구 내 보훈단체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명절 위문금)
선정기준
보훈청인정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위문금 :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기한 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종로구 주민등록 거주 사망 국가유공자(본인) (사망후 1년이내 신청) - 지급개시일 보훈예우수당 : 매월 25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명절(설, 추석)이 속한 달 25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계좌이체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02-2148-2483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종로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일상생활 중 돌발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나 이에 대비한 보호장치의 부재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손해배상 지원으로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및 구정 신뢰도 향상 -안정적인 일생생활 보장으로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대상
종로구 주민등록 등재된 발달장애인 505명(지적, 자폐성장애)-가입신청 없이 종로구민 발달장애인 일괄가입-지원기간 내 전입시 가입대상 포함 및 전출시 지원자격 상실
선정기준
종로구 주민등록 등재된 발달장애인 505명(지적.자폐성 장애)
지원내용
일상생활배상책임 30,000,000원 보장 상해후유장애 10,000,000원 보장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휠체어닷컴코리아 02-2038-0828 · 종로구청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02-2148-2586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5.11.01 ~ 2026.10.31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장애 청소년 단체상해보험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 장애인

- 장애 청소년의 상해사고에 대한 보편적 보장체계 구축 - 안전한 활동 참여 여건 조성과 가족의 불안 경감 - 장애 청소년 대상 사회적 안전 책임 강화 및 제도화

지원대상
종로구 주민등록 등재된 자 중 9~24세 장애 청소년을 지원합니다.위 대상 중 본인 희망에 따라 장애 청소년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종로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등록 장애 청소년
지원내용
종로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등록 장애 청소년(9~24세) 지원합니다.상해 사망: 1,000만원 보장상해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름) 보장골절수술위로금: 20만원 보장식중독 위로금: 20만원 보장폭력피해위로금: 30만원 보장화상발생위로금: 20만원 보장화상수술위로금: 30만원 보장24시간 상해입원일당: 1만원 보장특정전염병진단: 20만원 보장골절발생위로금: 30만원 보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각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방문)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02-2148-2568 ·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제5조(경비의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시행기간
2023.05.2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홀몸 어르신 인공지능(AI) 돌봄 서비스 지원

현물대여 지원주기 수시 노년 저소득

홀몸 어르신의 돌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돌봄기기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정서 생활 지원 및 위급상황 대처를 위함

지원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저소득 홀몸 어르신 대상
선정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내용
AI돌봄기기 지급(대여)
신청방법
필요 대상자 지원 (전화,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종로노인종합복지관 02-742-9500
근거
홀몸 어르신 돌봄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oT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 저소득

홀몸 어르신 돌봄 체계 구축

지원대상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선정기준
기초, 차상위, 기초연금 대상 중 돌봄 필요 어르신
지원내용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신청저 작성 -> 돌봄 필요여부 결정하여 결정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종로노인종합복지관 02-742-9500
근거
홀몸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2026.12.31

성인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기타,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청년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사회활동시간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시간을 추가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성인 발달장애인(만19~65세) 중 추가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선정기준
- 성인 발달장애인(만19세~65세 사이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 X1점수 180점 이상인 자
지원내용
1. 활동 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2. 방문 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3. 방문 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신청방법
1. 신청권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대리인2. 신청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종로구 사회복지과 02-2148-2583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제12조(추가지원)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노년 한부모·조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 홀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홀몸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O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외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취약계층(장애인·어르신 부부 가정 등)
선정기준
O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외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취약계층(장애인·어르신 부부 가정 등)
지원내용
O 지원내용 : 우유 또는 야쿠르트 등(단가 1,100원)
신청방법
O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신청O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지급 - 지급방법 : 주 3회 이상 배달, 1일 1개 지원(단, 대상자의 상황 또는 여건 등에 따라 주 3회 이상 배달이 어려울 경우 협약 당사자 간 협의하에 배달횟수 조정)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02-2148-2232
근거
서울특별시종로구노인복지증진조례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종로구 출생축하선물 지원사업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영유아

종로구 출생 축하선물 지원을 통해 아기의 탄생을 환영하고, 종로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2026. 1. 1. 이후 종로구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 된 출생아
선정기준
2026. 1. 1. 이후 종로구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 된 출생아
지원내용
50,000원 상당의 육아용품 세트 증정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 신청서류(방문신청 시) - 출산통합처리신청서 (인터넷,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02-2148-2995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5.05.01 ~ 종료일 미정(상시)

관외(서울시외)학교 입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지역화폐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아동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원칙적으로 관할 교육청(서울시교육청)에서 관내 학교 신입생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함 -해당 지원금으로 교복, 체육복, 가장, 신발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음

지원대상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관외(서울시 외)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으로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선정기준
주소지가 종로이면서 관외(서울시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입학할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으로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지원내용
제로페이 지급초등학교 입학생 200,000원/1인중고등학교 입학생 300,000원/1인
신청방법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1부학교재학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1부 (E-mail, 우편,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종로구청 아동청소년교육과 02-2148-1987
근거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1.03.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 장애인한부모·조손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2,310원 이하인 세대로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2,800원 이하인 세대
지원내용
1) 서비스내용 : 선정된 대상자의 22,800원 이내 보험료 전액을 공단에 일괄 대납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2) 제출서류 :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5일까지 동에서 구로 요청된 건에 한하여 당월부터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에게 부과된 보험료 전액을 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1부.
문의처
종로구 사회복지과 02-2148-2552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0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종로구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 건강보험 가입 지원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영유아임신 · 출산 다자녀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둘째아 이상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보호자의 양육.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의 영유아 (부 또는 모의 구 거주기간 미충족 시 거주기간이 10개월이 지나야 함)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의 영유아 (부 또는 모의 구 거주기간 미충족 시 거주기간이 10개월이 지나야 함)
지원내용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5년동안 지원(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지원 중단)
신청방법
ㅇ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ㅇ 지원대상자는 1년 이내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신청인의 구 거주기간이 10개월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제출ㅇ 신청서류 - 출산통합처리신청서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02-2148-2995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종로구 소관 서비스 54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종로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 검사,임산부에게 교육을 통한 정보제공,유축기 대여, 엽산제/철분제 등 지원

지원대상
○ 종로구 거주 임산부 - 직장이 종로구 소재인 임산부 경우는 등록시 엽산,철분제 제공 가능 (임산부 검사 및 유축기 대여 불가)
지원내용
○모성검사(임신초기~12주까지) : 종로구민만 가능 ○기형아통합선별검사 (1차,2차) : 종로구민만 가능 ○임신성 당뇨검사 (임신24~28주) : 종로구민만 가능 ○ 엽산제/철분제 지원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 유축기 대여(2개월간) : 종로구민만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 직장이 종로구인 경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추가 준비
문의처
건강증진과 · 02-2148-364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기타 주거·자립 법인/시설/단체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자립생활을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주거지원, 개인별지원 서비스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입주신청서 2.자기소개서 3.생활요약서 4.개인정보 동의서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5.건강진단서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일반검진(A형•B형 간염검사 포함) 6.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재가장애인만 제출) 7.위임장 • 해당자만 제출
문의처
사회복지과 · 02-2148-2568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지역화폐(종로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종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지원대상
○ 지역화폐 구매자
지원내용
○ 종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정책과 · 02-2148-2322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 02-2148-2232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지자체(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생활안정 개인 매년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접종기간 다름(매년 10월~다음년도 4월 사이)

종로구민 중 취약계층에게 겨울철 유행하는 호흡기질환인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접종 지원

지원대상
○ 만 14세~64세 종로구 주민등록등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위탁의료기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지원
지원내용
○ 만 14세~64세 종로구 주민등록등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신분증,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통합카드, 국가유공자증)
문의처
건강증진과 · 02-2148-3641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4월~11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한의약 서비스 및 건강상담, 교육 지원

지원대상
○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지원내용
○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 02-2148-366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근거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출산장려 건강보험 가입지원

현금(보험)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아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 ㆍ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지원내용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생아동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ㆍ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지원내용 :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횟수 :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문의처
아동복지과 · 02-2148-2995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장수축하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지원내용
○ 대 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중 100세 이상 어르신 ○ 내 용 :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 증빙서류(동일 세대원일 경우 생략)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 02-2148-220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근거
노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의2)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내용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종로구 추가지원 신청서 ○ (해당) 활동지원기관 추천서
문의처
사회복지과 · 02-2148-258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위문품 등 지원

지원대상
○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내용
● 가정위탁 ○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 입양 ○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문의처
아동복지과 · 02-2148-298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현금 행정·안전 법인/시설/단체 분기별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지원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문의처
아동복지과 · 02-2148-297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2026년 종로구 주거환경개선사업[종로 온(溫)집수리]

현물 주거·자립 가구 2026.1. ~ 12.(※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도배, 장판, 방충망 등 18개 공종 간편 집수리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지원내용
○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 장판, 방충망, 창호 교체 등 18개 공종 집수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임대인 동의서(필요시, 방수,창호,타일,양변기,도색,등기구교체,초인종,도어락 수리시)
문의처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 02-2148-257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근거
사회보장기본법||주거기본법(제14조)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7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매월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원대상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매월 1인당 70,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 02-2148-248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 1부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 02-2148-248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지원대상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 02-2148-248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기초주거급여,기초교육급여,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

현금 생활안정 가구 설, 추석

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2-2148-249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기타 문화·환경 가구 상시신청

음식물쓰레기의 물기 제거에 도움이 되는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판매 사업

지원대상
○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 판매대상 : 종로구 관내 주민 누구나 - 판매금액 : 5,000원(정가의 약 30% 수준으로 유상판매) - 판매내용 · 물품 : 싱크대 거름망 대신 갈아끼워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짤순이 형태의 수동 탈수기 · 규격 : 지름 135~140mm의 대형 거름망 규격과 호환(소형 거름망 규격, 싱크대 내부에 전동 탈수기 설치를 위한 전용 배수관이 설치된 경우 호환 불가)
지원내용
○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 판매대상 : 종로구 관내 주민 누구나 - 판매금액 : 5,000원(정가의 약 30% 수준으로 유상판매) - 판매내용 · 물품 : 싱크대 거름망 대신 갈아끼워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짤순이 형태의 수동 탈수기 · 규격 : 지름 135~140mm의 대형 거름망 규격과 호환(소형 거름망 규격, 싱크대 내부에 전동 탈수기 설치를 위한 전용 배수관이 설치된 경우 호환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종로구 청소행정과 · 02-2148-2392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행정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EM발효액 무상 보급

현물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em발효액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악취제거, 소독 등 다방면으로 활용 할 수 있게함

지원대상
○ 종로구민 누구나
지원내용
○ EM(Effective Microorganism) 발효액 배부 - 악취제거, 소독 등 다방면에 활용 할 수 있는 em발효액 공급 - 동주민센터에 em발효액 공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 02-2148-237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행정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암표지자 검사 서비스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보건소 운영시간내

채혈을 통한 암표지자 검사

지원대상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
지원내용
암표지자란 우리몸안에 암세포가 있는것을 나타내주는 물질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서 혈액 내에서 암발생인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암의 예후를 추정하는 간접적인 조기 암 진단 검사법 입니다. 암표지자검사를 통해 암의 선별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단독으로 암을 진단하는 검사는 아니며, 암검사에 보조적인 역할, 암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경과관찰, 치료후 추적검사로 활용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없음 (검사비용 : 항목당 9000원)
문의처
종로구보건소 임상병리실 · 02-2148-3708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근거
지역보건법(제11조)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기초건강검진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09:00~11:30 이내 방문

흉부방사선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

지원대상
검사를 희망하는 19세 이상 성인
지원내용
기초건강검진 1. 흉부검사 : 흉부방사선촬영을 통한 폐결핵, 비활동성 결핵검사 2. 소변검사 : 뇨당, 뇨단백, 뇨잠혈등을 평가하여 당뇨, 신장질환 검사 3. 혈액검사 : 채혈을 통해 빈혈, 간기능검사, 고지혈증, 신장질환, 당뇨, 통풍검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없음, 비용 5000원
문의처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148-3702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근거
지역보건법(제11조)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리비 지원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문의처
사회복지과 · 02-2148-258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제18조)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05.13, 전문개정 2005.09.30, 개정 2013.07.19., 2015.10.02. 2017.05.19., 2021.11.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3.07.19. 2017.05.19.>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10.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3.7.19.> 11. <삭제 2018.12.21>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삭제 2000.01.12>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1, 2011.05.13, 신설 2005.09.30> ④「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8.12.21.>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합니다 (상세정보 URL을 참고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종로구청 세무1과 · 02-2148-155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산세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아동양육시설 위문

현금 생활안정 개인 명절, 어린이날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 · 02-2148-298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화관광해설프로그램 운영

기타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같은 장애를 가진 시청각 장애인들의 해설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눈높이에 맞는 관광해설 진행

지원대상
시청각 장애인 및 일반인
지원내용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 운영 - 운영코스 : 5코스(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북촌)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 운영방법 : 이메일, 유선신청에 따른 해설사 배정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해설신청서 - 종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https://tour.jongno.go.kr/tour/main/contents.do?menuNo=110435)
문의처
종로구 관광체육과 · 02-2148-1856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체육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신청 없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 18종 지원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
지원내용
○ 기간 : 연중 ○ 대상 : 만12세 이하 어린이 ○ 내용: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19종) ○ 방법: 주소지와 상관없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 19종의 백신 무료 예방접종 ○ 필요서류: 부모 및 보호자 신분증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부모 및 보호자 신분증
문의처
종로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 02-2148-3642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2)
자료 수정 2026.08.25 정부24 상세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현금(감면) 생활안정 소상공인 2025.03.10~2025.03.31

- 도로점용료 10% 감면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지원내용
○ 감면대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문의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 · 02-2148-1495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과
근거
도로법||도로법(제68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지원대상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1.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2.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5.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6.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문의처
종로구 건강증진과 · 02-2148-3595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임산부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항체검사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주민등록상 종로구민 임산부를 대상, 선천성 기형아 선별검사와 풍진검사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
지원내용
-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10~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 임신14~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 (반드시 1,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 -풍진 항체 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문의처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148-364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

서비스(돌봄)||시설이용||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례관리,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 사례관리, 집수리, 경제적 지원 등 지원사업 -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족 ○ 일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 종로구 구민 ○ 건강관리지원사업 - 만 60세 이상 종로구 구민
지원내용
○ 시설명: 종로종합사회복지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3길 82 ○ 운영인력: 오성택 관장 등 25명(정규직19, 비정규직6) ○ 위탁기관: 사회복지법인 새문안교회 사회복지재단 ○ 사업개요 - 사례관리사업: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고립가구지원사업 등 - 서비스제공사업: 10개 분야, 92개 프로그램 - 지역사회조직사업: 주민조직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종합사회복지관 · 02-766-8282||복지정책과 · 02-2148-2485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기타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종로구 보훈단체(9개)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기 간 : 2026.1.~12. ○ 대 상 : 9개 보훈단체 종로구지회 ○ 지원사항 - 보훈단체 보훈‧안보 활동을 위한 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 - 안보 관련 전적지 순례, 호국영령 추모제 등 사업비 지원
지원내용
종로구 보훈단체(9개)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보조사업자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문의처
종로구 복지정책과 · 02-2148-248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근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미술관 관람료 감면

지원대상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지원내용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과 · 02-2148-1812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8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취업 상담·알선 서비스 제공(종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구직자들 대상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상담을 통한 일자리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취업희망자 누구나
지원내용
○ 전문직업상담사와 1:1 맞춤형 취업상담 ○ 구직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안내 ○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 공공일자리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문의처
일자리정책과 · 02-2148-230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근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멘토링 지원

서비스(일자리) 보육·교육 개인 모집기간별 상이

청년-청소년 1:1 멘토링

지원대상
- 멘토 : 종로구 및 서울 내 대학 재학생 - 멘티 : 종로관내 청소년(14~19세)
지원내용
청년-청소년 1:1 기본교과학습법 및 자기주도학습법 코칭, 정서지원 등 멘토링 운영 - 운영방법 : 대면/비대면 병행, 주 1회, 회당 1시간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문의처
종로구 아동청소년교육과 · 02-2148-2006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교육과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기타(교육)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경로당 취미교실(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지원대상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희망자
지원내용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 - 운영대상: 희망 경로당 및 회원 - 운영과목: 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 운영시간: 주1회 90분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 02-2148-220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폭염대비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사업

현물 생활안정 가구 5~6월

폭염 대비하여 여름철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를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 대상자
지원내용
○ 폭염대비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 지원대상 : 주거 취약가구 - 지원방법 : 동별 수요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어컨 설치 가능 여부, 중복 지원 여부 등) - 지원물품 : 벽걸이형 에어컨(6평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 에어컨 설치 동의서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 02-2148-251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종로 복지등기 우편사업

기타 보호·돌봄 개인 연중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게 집배원이 복지 등기 우편을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안부확인

지원대상
복지 사각지대 위기 의심가구
지원내용
○ 종로 복지등기 우편사업 - 사업기간 : 2022.8~2026.12. - 사업대상 :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 - 사업내용 : 복지사업 안내정보를 담은 등기우편을 집배원이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상황을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서비스 - 사업주관 : 종로구청,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공익재단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 02-2148-252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4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지원대상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유족이 신청
지원내용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유선(전화)신청
문의처
종로구 복지정책과 · 02-2148-248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1)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주민 정보화교육 지원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일반접수 : 셋째주 월요일 ~ 금요일 / 추가접수 : 마지막 주 화요일 ~ (월별 상이)

디지털취약게층(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스마트폰, pc 기초과정 중심의 디지털교육

지원대상
○ 정보화 취약계층 - 고령자, 장애인, 농업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부 - 55세 이상 구민 및 전업주부 (종로구 재직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주민 정보화교육 서비스 -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정보화 능력 수준에 따라 초급, 활용과정으로 분류하여 정보화 교육실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수강 첫날 신분증(본인 확인 용도)
문의처
디지털행정과 · 02-2148-1737||정보화교육 콜센터 · 02-2148-394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행정과
근거
디지털포용법(제14조)||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16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노인 구강보건사업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노인 구강 진료(검진,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포함)

지원대상
종로구 관내 65세 이상
지원내용
○ 구강검진(파노라마 촬영) ○ 예방진료(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 노인 구강보건교육(단체 및 개별)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 02-2148-363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근거
구강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보장기간(2026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종로구민에게 보장기간 중 보장항목 관련한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지원대상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주민등록 신고에 따른 자동 가입,해지 처리)
지원내용
○ 정 의 :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 피보험자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없음(주민등록 전입/전출시 자동반영) ○ 보 험 료 : 무료(종로구 전액부담) ○ 보장기간 : 2026. 1. 1.(00시) ~ 12. 31.(24시) ○ 보장내용 -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 1,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장해비율 3~100%에 따라 최대 4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65세이상, 4주이상 진단 시/ 10만원)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택세,전세버스 제외 / 1~14급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100만원) - 개물림사고치료비(최대 10만원) ※ 만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보장 제외 ※ 사고발생지역 전국(국내) 보장 ※ 2020. 1. 1. ~ 2021. 12. 31. 보장내용 : 익사 사고 사망(1천만원), 가스 사고 사망(1천만원), 가스 사고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 2022. 1. 1. ~ 2022. 12. 31. 보장내용 : 익사 사고 사망(500만원), 감염병(코로나19,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한정/400만원), 개물림 응급실진료비(50만원) ※ 2023. 1. 1. ~ 2024. 12. 31. 보장내용 : 상해 사망(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3~100%, 장해비율별 최대 500만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14급, 상해등급별 최대 100만원), 화상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20만원) ○ 보 험 사 : (주)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 ○ 청구기간 : 보장기간(2026년) 중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방법 : 피해구민이 보험사(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에 직접 신청(사망시 법정상속인)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1. 종로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 > 재난안전 >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https://www.jongno.go.kr/Main.do?menuId=400762&menuNo=400762) 다운로드 2. 보험사의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전화 문의하여 확인 가능
문의처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 · 02-1522-3556||안전도시과 · 02-2148-3022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도시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쪽방주민 건강문화교육안전프로그램 운영지원 (2026년 지·덕·체 더하기 채움동행)

기타 주거·자립 개인 신청필요없음

쪽방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

지원대상
○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지원내용
○ 사업내용: ① (건강관리 지원) 건강걷기, 건강관리 교육, 나들이 활동, 볼링교실, 한방체험 등 운영 ② (문화생활 지원) 서울식물원, 아쿠아리움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③ (교육활동 지원) 쪽방 주민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음식 교육 등 운영 ④ (안전교육 지원) 주거취약 쪽방 주민에 대한 안전훈련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 사회복지과 · 02-2148-2572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지원대상
○ 사용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50% 감면 ㆍ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ㆍ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50% 감면 ㆍ 65세 이상 어르신(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지원내용
○ 사용료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감면 대상 각 구비서류
문의처
자치행정과 · 02-2148-145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행정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청소년단체 지원

현금 문화·환경 법인/시설/단체 별도 공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

지원대상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
지원내용
공모 선정 후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보탬e):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종로구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 · 02-2148-296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근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7조)||청소년 기본법(제29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한옥에 대한 감면

지원대상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지원내용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최정문 · 022148161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산세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제4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서비스(일자리) 생활안정 개인 매년 5월 또는 11월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방법 - 종로구민 :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 가까운 종로구 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가 없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세대원 합산 재산이 4.99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정상 참여자격이 없습니다. (동행일자리 접수일 기준) - 1세대 2인이상 참여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2회 연속 참여자 (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 - 전 단계 참여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 - 법령,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3. 신청기간 : 상·하반기 2회 신청 (5월, 11월) 4.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상반기: 1. 9. ~ 6. 30./ 하반기: 7. 1. ~ 12. 20. 예정) 5. 근로시간 및 1일 임금 - 일반 사업 : 일 4・6시간 / 일 42,000원・62,000원 - 65세이상 : 일 4시간 근무만 가능 6. 식비 6,000원(근무일)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별도 지급 7. 접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8.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시 참여배제 ※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 -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 2148-3957~3959)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 - 장애인 및 가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해당 증명서 제출 - 결혼이주자 : 외국인등록증상 F-2,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미만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서류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직등록확인필증
문의처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 02-2148-2305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근거
고용정책 기본법(제13조의2)||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현금(융자)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문의처
안전도시과 · 02-2148-3005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도시과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4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학대피해아동 마음건강지킴이 사업

기타 보호·돌봄 가구 신청불필요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지원대상
아동학대신고접수된 가구의 가족구성원 - 아동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호팀 · 02-2148-2982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근거
아동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신청불필요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호팀 · 02-2148-2982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근거
아동복지법(제29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서비스 제공

시설이용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 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증하는 노인 인구가 쾌적한 노후

지원대상
종로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상담사업 - 일반상담, 전문상담, 연계특강, 집단상담, 회원관리 등 ○ 재가복지사업 - 사례관리, 도시락배달, 밑반찬 지원, 희망온돌 긴급지원, 가정방문, 결연후원, 우울·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100세 힐링센터 운영 등 ○ 문화복지사업 - 건강교육, 교양 교육, 동아리사업, 취미·여가 사업, 도서관, 특별행사, 주민참여사업 등 ○ 노인정보화교육 - 정보화 교육 ○ 복리후생 사업 - 샤워, 목욕탕, 경로 식당, 셔틀버스 ○ 기능회복사업 - 의료상담, 진료, 검진, 외부진료연계, 물리치료, 재활운동, 체력단련실 운영, 방문 운동, 경로당 낙상 예방캠페인 등 ○ 자원봉사육성사업 - 자원봉사보상·관리, 성인·노인·대학생·기업·청소년 자원봉사, 전문자원봉사육성 등 ○ 지역복지협동사업 - 기관방문, 지역 네트워크, 지역교류사업 등 ○ 홍보 및 후원사업 - 언론홍보, 후원 ○ 소득지원사업 - 초등학교급식 도우미 사업(시장형), 노노케어(공익형), 복지관시설 도우미(공익형), 고령자 기업 ‘플러스카페’ ○ 경로당활성화사업 - 운영관리, 임원역량 강화, 생활지원 건강지원, 여가 지원 등 ○ 노인 돌봄서비스사업 - 홀몸노인 실태조사,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 독거노인 맞춤 복지서비스사업 - 독거노인 보호 사업(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취약노인지원시스템 관리 ○ 무악센터(분관) 운영 - 이용상담, 사회․교육, 자원봉사육성사업, 문화체험, 경로 식당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02-742-950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근거
노인복지법(제37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구청장, 줌[zoom]으로 홀몸어르신 만나다 운영

기타(상담)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구청장이 줌(zoom)대화로 홀몸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며 소소한 생활불편 해소

지원대상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지원내용
구청장이 줌(zoom)대화로 홀몸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며 소소한 생활불편 해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 02-2148-220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지원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동부여성문화센터 문화·체육 프로그램 제공

기타(교육) 문화·환경 개인 수강기간 전월 20일~말일, 인원 마감 안 된 경우 수강개시 후에도 신청 가능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제공, 남성도 이용 가능

지원대상
◯ 남녀 누구나 ◯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여성에 한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공휴일 및 매주 일요일 휴관 ○ 헬스프로그램 - 운영시간 : 월~금 6:00~13:30 / 14:00~21:30, 토 6:00~13:00 - 수강대상 : 남녀 누구나 - 수강료 : 월 27,500원 ○ 웨이트로빅 - 운영시간 : 월·수·금 06:00~06:50 / 7:00~7:50, 화·목 7:00~7:50 - 수강대상 : 성인여성 - 수강료 : 월·수·금 39,600원, 화·목 34,100원 ○ 라인댄스 - 운영시간 : 매주 월, 목 8:00~8:50 / 토 7:00~7:50 - 수강대상 : 성인여성 - 수강료 : 월,목 44,000원 / 토 31,500원 ○ 어르신 행복운동교실 - 운영시간 : 월, 목 09:00~09:50 - 수강대상 : 65세이상 지역어르신 - 수 강 료 : 무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수강료 및 이용료 할인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50% 할인 적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증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 30% 할인 적용 - 65세 이상 고령자 : 신분증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 다둥이 행복카드 ◯ 10% 할인 적용 -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주민등록등본 ◯ 5% 할인 적용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 에코마일리지 카드
문의처
동부여성문화센터 · 02-3675-5861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가구 접수기관 별 상이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지원내용
○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 지원내용: 폭염 및 한파 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 ㆍ폭염: 에어컨, 선풍기 등 ㆍ한파: 이불, 전기매트 등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 022148220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근거
노인복지법(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2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청년창업센터 지원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법인/시설/단체 비정기(모집공고 확인)

청년창업자 대상으로 사무공간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 입주조건 :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만 39세 이하)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비정기)
지원내용
○ 센터위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2~3층 ○ 입주대상: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39세 이하) ○ 지원내용: 사무공간, 멘토링,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등 초기창업 보육 ※ (2024~2025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공모사업 선정,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사업과 연계 운영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공고시 양식 안내)
문의처
일자리정책과 · 02-2148-231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근거
청년기본법(제18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서울시 공통 제도 140건도 종로구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시가 25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서울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 희망두배 청년통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도요금 감면
  •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 참전명예수당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
서울시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종로구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서울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산분장, 어디에 뿌릴 수 있나 — 허용 장소·금지 해역·화장 신고·수목장과 차이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방식으로, 2025년 1월 24일부터 장사법상 자연장에 포함…

해양장, 바다 어디서 어떻게 — 5km 기준·금지 해역·절차·비용을 가르는 변수

해양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장례로, 2025년 1월 24일부터 장사법상 자연장(해양산분…

체외충격파 실비 되나요 — 부위당 6회·연 12회 기준·7개 적응증·세대별 한도

체외충격파는 도수치료와 달리 관리급여로 바뀌지 않은 비급여 치료예요. 대신 2026년 7월부터 의협 가이…

실비 청구 기간은 3년 — 시효 기산점·밀린 진료비 몰아서 청구·서류 재발급

실손보험(실비) 청구 기간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에요.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지난 진료비를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용도별 3종 구분·업종별 기준·제출 서류와 유효기간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표기)예요…

하지정맥류 수술 실비 되나요 — 미용 목적 판단 기준·수술법별 건강보험·평균 비용

하지정맥류 수술은 실손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일 때만 보상에서 빠지고, 통증·부종 같은 치료 목적이면 보장…

유언대용신탁 — 신탁법 근거·유언장과 차이·유류분 쟁점·상속세 구조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사망하면 미리 정한 사람이 수익권을 갖게 하는 제도예요.…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단념 청년 대상·참여수당 최대 350만원·신청 방법

쉬었음 청년을 위한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6개월 넘게 취업·교육·훈련 …

간병보험, 사용일당과 지원일당부터 구분하세요 — 청구 서류·가족 간병·치매 보장까지

간병보험은 간병인을 쓰고 정액을 받는 사용일당과 보험사가 간병인을 보내주는 지원일당으로 나뉘어요. 유상 …

AFPK, 주관 기관 이름부터 바뀌었다 — 한국FPSB는 이제 한국재무설계협회, 95회 시험은 11월 21일

AFPK(재무설계사) 자격을 주관하던 한국FPSB가 2026년 2월 4일 한국재무설계협회(IFPK)로 법…

호주 ETA는 앱으로만 — 수수료 20호주달러, 12개월 동안 여러 번, 한 번에 3개월

한국 여권으로 호주에 관광·가족 방문을 간다면 전자여행허가(ETA, subclass 601)를 받아야 해…

캐나다 eTA, 7캐나다달러 — 비행기로 갈 때만 필요하고, 한 번 받으면 최대 5년

한국 여권으로 캐나다에 비행기로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캐나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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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종로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09.10 기준으로 종로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4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종로구 소관 서비스 55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1건을 하나로 합쳐 총 68건입니다. 서울시 공통 제도 140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종로구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02-742-9500,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02-2148-2995, 복지정책과 02-2148-2493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종로구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42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0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09.10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8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종로구 직접 운영 제도 14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종로구 서비스 55건
  • 집계일 2026.09.10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8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