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종로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 검사,임산부에게 교육을 통한 정보제공,유축기 대여, 엽산제/철분제 등 지원
- 지원대상
- ○ 종로구 거주 임산부
- 직장이 종로구 소재인 임산부 경우는 등록시 엽산,철분제 제공 가능 (임산부 검사 및 유축기 대여 불가)
- 지원내용
- ○모성검사(임신초기~12주까지) : 종로구민만 가능
○기형아통합선별검사 (1차,2차) : 종로구민만 가능
○임신성 당뇨검사 (임신24~28주) : 종로구민만 가능
○ 엽산제/철분제 지원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 유축기 대여(2개월간) : 종로구민만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 직장이 종로구인 경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추가 준비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2-2148-364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기타 주거·자립 법인/시설/단체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자립생활을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 지원대상
-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 주거지원, 개인별지원 서비스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입주신청서
2.자기소개서
3.생활요약서
4.개인정보 동의서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5.건강진단서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일반검진(A형•B형 간염검사 포함)
6.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재가장애인만 제출)
7.위임장
• 해당자만 제출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2-2148-256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지역화폐(종로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종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 지원대상
- ○ 지역화폐 구매자
- 지원내용
- ○ 종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 · 02-2148-232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지원내용
-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2148-223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지자체(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생활안정 개인 매년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접종기간 다름(매년 10월~다음년도 4월 사이)
종로구민 중 취약계층에게 겨울철 유행하는 호흡기질환인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접종 지원
- 지원대상
- ○ 만 14세~64세 종로구 주민등록등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위탁의료기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지원
- 지원내용
- ○ 만 14세~64세 종로구 주민등록등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신분증,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통합카드, 국가유공자증)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2-2148-364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4월~11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한의약 서비스 및 건강상담, 교육 지원
- 지원대상
- ○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 지원내용
- ○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2-2148-366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출산장려 건강보험 가입지원
현금(보험)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아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
ㆍ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지원내용
-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생아동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ㆍ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지원내용 :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횟수 :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문의처
- 아동복지과 · 02-2148-299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장수축하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 지원내용
- ○ 대 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중 100세 이상 어르신
○ 내 용 :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 증빙서류(동일 세대원일 경우 생략)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2148-220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의2)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 지원내용
-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종로구 추가지원 신청서
○ (해당) 활동지원기관 추천서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2-2148-258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위문품 등 지원
- 지원대상
- ○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 지원내용
- ● 가정위탁
○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 입양
○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아동복지과 · 02-2148-298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현금 행정·안전 법인/시설/단체 분기별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 지원대상
-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 지원내용
-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 문의처
- 아동복지과 · 02-2148-297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2026년 종로구 주거환경개선사업[종로 온(溫)집수리]
현물 주거·자립 가구 2026.1. ~ 12.(※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도배, 장판, 방충망 등 18개 공종 간편 집수리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 지원내용
- ○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 장판, 방충망, 창호 교체 등 18개 공종 집수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임대인 동의서(필요시, 방수,창호,타일,양변기,도색,등기구교체,초인종,도어락 수리시)
- 문의처
-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 02-2148-257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주거기본법(제14조)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7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매월 보훈예우수당 지급
- 지원대상
-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매월 1인당 70,0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 문의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 02-2148-248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 지원내용
-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 02-2148-248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 지원대상
-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 02-2148-248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기초주거급여,기초교육급여,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
현금 생활안정 가구 설, 추석
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148-249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기타 문화·환경 가구 상시신청
음식물쓰레기의 물기 제거에 도움이 되는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판매 사업
- 지원대상
- ○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 판매대상 : 종로구 관내 주민 누구나
- 판매금액 : 5,000원(정가의 약 30% 수준으로 유상판매)
- 판매내용
· 물품 : 싱크대 거름망 대신 갈아끼워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짤순이 형태의 수동 탈수기
· 규격 : 지름 135~140mm의 대형 거름망 규격과 호환(소형 거름망 규격, 싱크대 내부에 전동 탈수기 설치를 위한 전용 배수관이 설치된 경우 호환 불가)
- 지원내용
- ○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 판매대상 : 종로구 관내 주민 누구나
- 판매금액 : 5,000원(정가의 약 30% 수준으로 유상판매)
- 판매내용
· 물품 : 싱크대 거름망 대신 갈아끼워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짤순이 형태의 수동 탈수기
· 규격 : 지름 135~140mm의 대형 거름망 규격과 호환(소형 거름망 규격, 싱크대 내부에 전동 탈수기 설치를 위한 전용 배수관이 설치된 경우 호환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 종로구 청소행정과 · 02-2148-239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EM발효액 무상 보급
현물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em발효액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악취제거, 소독 등 다방면으로 활용 할 수 있게함
- 지원대상
- ○ 종로구민 누구나
- 지원내용
- ○ EM(Effective Microorganism) 발효액 배부
- 악취제거, 소독 등 다방면에 활용 할 수 있는 em발효액 공급
- 동주민센터에 em발효액 공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 02-2148-237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암표지자 검사 서비스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보건소 운영시간내
채혈을 통한 암표지자 검사
- 지원대상
-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
- 지원내용
- 암표지자란 우리몸안에 암세포가 있는것을 나타내주는 물질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서
혈액 내에서 암발생인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암의 예후를 추정하는 간접적인 조기 암 진단 검사법 입니다.
암표지자검사를 통해 암의 선별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단독으로 암을 진단하는 검사는 아니며,
암검사에 보조적인 역할, 암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경과관찰, 치료후 추적검사로 활용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구비서류없음 (검사비용 : 항목당 9000원)
- 문의처
- 종로구보건소 임상병리실 · 02-2148-370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지역보건법(제11조)
기초건강검진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09:00~11:30 이내 방문
흉부방사선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
- 지원대상
- 검사를 희망하는 19세 이상 성인
- 지원내용
- 기초건강검진
1. 흉부검사 : 흉부방사선촬영을 통한 폐결핵, 비활동성 결핵검사
2. 소변검사 : 뇨당, 뇨단백, 뇨잠혈등을 평가하여 당뇨, 신장질환 검사
3. 혈액검사 : 채혈을 통해 빈혈, 간기능검사, 고지혈증, 신장질환, 당뇨, 통풍검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구비서류없음, 비용 5000원
- 문의처
-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148-370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지역보건법(제11조)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 지원내용
-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수리비 지원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2-2148-258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18조)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05.13, 전문개정 2005.09.30, 개정 2013.07.19., 2015.10.02. 2017.05.19., 2021.11.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3.07.19. 2017.05.19.>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10.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3.7.19.>
11. <삭제 2018.12.21>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삭제 2000.01.12>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1, 2011.05.13, 신설 2005.09.30>
④「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8.12.21.>
-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합니다
(상세정보 URL을 참고바랍니다.)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종로구청 세무1과 · 02-2148-155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산세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아동양육시설 위문
현금 생활안정 개인 명절, 어린이날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 지원대상
-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 지원내용
-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복지과 · 02-2148-298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화관광해설프로그램 운영
기타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같은 장애를 가진 시청각 장애인들의 해설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눈높이에 맞는 관광해설 진행
- 지원대상
- 시청각 장애인 및 일반인
- 지원내용
-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 운영
- 운영코스 : 5코스(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북촌)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 운영방법 : 이메일, 유선신청에 따른 해설사 배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해설신청서
- 종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https://tour.jongno.go.kr/tour/main/contents.do?menuNo=110435)
- 문의처
- 종로구 관광체육과 · 02-2148-185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체육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신청 없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 18종 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지원내용
- ○ 기간 : 연중
○ 대상 : 만12세 이하 어린이
○ 내용: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19종)
○ 방법: 주소지와 상관없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 19종의 백신 무료 예방접종
○ 필요서류: 부모 및 보호자 신분증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부모 및 보호자 신분증
- 문의처
- 종로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 02-2148-364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2)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현금(감면) 생활안정 소상공인 2025.03.10~2025.03.31
- 도로점용료 10% 감면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 지원내용
- ○ 감면대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 문의처
- 재무과 재산관리2팀 · 02-2148-149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과
- 근거
- 도로법||도로법(제68조)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대상
-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1.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2.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5.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6.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 문의처
- 종로구 건강증진과 · 02-2148-359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임산부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항체검사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주민등록상 종로구민 임산부를 대상, 선천성 기형아 선별검사와 풍진검사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
- 지원내용
- -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10~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 임신14~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
(반드시 1,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
-풍진 항체 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 문의처
-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148-364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
서비스(돌봄)||시설이용||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례관리,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 사례관리, 집수리, 경제적 지원 등 지원사업
-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족
○ 일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 종로구 구민
○ 건강관리지원사업
- 만 60세 이상 종로구 구민
- 지원내용
- ○ 시설명: 종로종합사회복지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3길 82
○ 운영인력: 오성택 관장 등 25명(정규직19, 비정규직6)
○ 위탁기관: 사회복지법인 새문안교회 사회복지재단
○ 사업개요
- 사례관리사업: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고립가구지원사업 등
- 서비스제공사업: 10개 분야, 92개 프로그램
- 지역사회조직사업: 주민조직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종로종합사회복지관 · 02-766-8282||복지정책과 · 02-2148-248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기타 생활안정 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
종로구 보훈단체(9개)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 기 간 : 2026.1.~12.
○ 대 상 : 9개 보훈단체 종로구지회
○ 지원사항
- 보훈단체 보훈‧안보 활동을 위한 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
- 안보 관련 전적지 순례, 호국영령 추모제 등 사업비 지원
- 지원내용
- 종로구 보훈단체(9개) 보조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보조사업자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문의처
- 종로구 복지정책과 · 02-2148-248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미술관 관람료 감면
- 지원대상
-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 지원내용
-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문화과 · 02-2148-181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8조)
취업 상담·알선 서비스 제공(종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구직자들 대상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상담을 통한 일자리연계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취업희망자 누구나
- 지원내용
- ○ 전문직업상담사와 1:1 맞춤형 취업상담
○ 구직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안내
○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 공공일자리 안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 · 02-2148-230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멘토링 지원
서비스(일자리) 보육·교육 개인 모집기간별 상이
청년-청소년 1:1 멘토링
- 지원대상
- - 멘토 : 종로구 및 서울 내 대학 재학생
- 멘티 : 종로관내 청소년(14~19세)
- 지원내용
- 청년-청소년 1:1 기본교과학습법 및 자기주도학습법 코칭, 정서지원 등 멘토링 운영
- 운영방법 : 대면/비대면 병행, 주 1회, 회당 1시간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문의처
- 종로구 아동청소년교육과 · 02-2148-200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교육과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기타(교육)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경로당 취미교실(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 지원대상
-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희망자
- 지원내용
-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
- 운영대상: 희망 경로당 및 회원
- 운영과목: 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 운영시간: 주1회 90분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2148-220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폭염대비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사업
현물 생활안정 가구 5~6월
폭염 대비하여 여름철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를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 대상자
- 지원내용
- ○ 폭염대비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 지원대상 : 주거 취약가구
- 지원방법 : 동별 수요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어컨 설치 가능 여부, 중복 지원 여부 등)
- 지원물품 : 벽걸이형 에어컨(6평형)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에어컨 설치 동의서
- 문의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 02-2148-251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종로 복지등기 우편사업
기타 보호·돌봄 개인 연중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게 집배원이 복지 등기 우편을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안부확인
- 지원대상
- 복지 사각지대 위기 의심가구
- 지원내용
- ○ 종로 복지등기 우편사업
- 사업기간 : 2022.8~2026.12.
- 사업대상 :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
- 사업내용 : 복지사업 안내정보를 담은 등기우편을 집배원이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상황을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서비스
- 사업주관 : 종로구청,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공익재단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 02-2148-252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4조)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유족이 신청
- 지원내용
-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유선(전화)신청
- 문의처
- 종로구 복지정책과 · 02-2148-248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1)
주민 정보화교육 지원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일반접수 : 셋째주 월요일 ~ 금요일 / 추가접수 : 마지막 주 화요일 ~ (월별 상이)
디지털취약게층(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스마트폰, pc 기초과정 중심의 디지털교육
- 지원대상
- ○ 정보화 취약계층
- 고령자, 장애인, 농업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부
- 55세 이상 구민 및 전업주부 (종로구 재직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주민 정보화교육 서비스
-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정보화 능력 수준에 따라 초급, 활용과정으로 분류하여 정보화 교육실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수강 첫날 신분증(본인 확인 용도)
- 문의처
- 디지털행정과 · 02-2148-1737||정보화교육 콜센터 · 02-2148-394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행정과
- 근거
- 디지털포용법(제14조)||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16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노인 구강보건사업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노인 구강 진료(검진,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포함)
- 지원대상
- 종로구 관내 65세 이상
- 지원내용
- ○ 구강검진(파노라마 촬영)
○ 예방진료(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 노인 구강보건교육(단체 및 개별)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종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 02-2148-363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구강보건법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보장기간(2026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종로구민에게 보장기간 중 보장항목 관련한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 지원대상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주민등록 신고에 따른 자동 가입,해지 처리)
- 지원내용
- ○ 정 의 :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 피보험자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없음(주민등록 전입/전출시 자동반영)
○ 보 험 료 : 무료(종로구 전액부담)
○ 보장기간 : 2026. 1. 1.(00시) ~ 12. 31.(24시)
○ 보장내용
-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 1,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장해비율 3~100%에 따라 최대 4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65세이상, 4주이상 진단 시/ 10만원)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택세,전세버스 제외 / 1~14급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100만원)
- 개물림사고치료비(최대 10만원)
※ 만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보장 제외
※ 사고발생지역 전국(국내) 보장
※ 2020. 1. 1. ~ 2021. 12. 31. 보장내용 : 익사 사고 사망(1천만원), 가스 사고 사망(1천만원), 가스 사고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 2022. 1. 1. ~ 2022. 12. 31. 보장내용 : 익사 사고 사망(500만원), 감염병(코로나19,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한정/400만원), 개물림 응급실진료비(50만원)
※ 2023. 1. 1. ~ 2024. 12. 31. 보장내용 : 상해 사망(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3~100%, 장해비율별 최대 500만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14급, 상해등급별 최대 100만원), 화상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20만원)
○ 보 험 사 : (주)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
○ 청구기간 : 보장기간(2026년) 중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방법 : 피해구민이 보험사(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에 직접 신청(사망시 법정상속인)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1. 종로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 > 재난안전 >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https://www.jongno.go.kr/Main.do?menuId=400762&menuNo=400762)
다운로드
2. 보험사의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전화 문의하여 확인 가능
- 문의처
-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 · 02-1522-3556||안전도시과 · 02-2148-302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도시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쪽방주민 건강문화교육안전프로그램 운영지원 (2026년 지·덕·체 더하기 채움동행)
기타 주거·자립 개인 신청필요없음
쪽방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
- 지원대상
- ○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① (건강관리 지원) 건강걷기, 건강관리 교육, 나들이 활동, 볼링교실, 한방체험 등 운영
② (문화생활 지원) 서울식물원, 아쿠아리움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③ (교육활동 지원) 쪽방 주민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음식 교육 등 운영
④ (안전교육 지원) 주거취약 쪽방 주민에 대한 안전훈련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종로구 사회복지과 · 02-2148-257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 지원대상
- ○ 사용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50% 감면
ㆍ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ㆍ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50% 감면
ㆍ 65세 이상 어르신(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지원내용
- ○ 사용료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 65세 이상 어르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감면 대상 각 구비서류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2-2148-145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청소년단체 지원
현금 문화·환경 법인/시설/단체 별도 공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
- 지원대상
-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
- 지원내용
- 공모 선정 후 보조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보탬e):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 종로구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 · 02-2148-296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7조)||청소년 기본법(제29조, 제1항)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현금(감면)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한옥에 대한 감면
- 지원대상
-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 지원내용
-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최정문 · 022148161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산세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제4조)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서비스(일자리) 생활안정 개인 매년 5월 또는 11월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방법
- 종로구민 :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 가까운 종로구 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가 없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세대원 합산 재산이 4.99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정상 참여자격이 없습니다. (동행일자리 접수일 기준)
- 1세대 2인이상 참여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2회 연속 참여자 (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
- 전 단계 참여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
- 법령,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3. 신청기간 : 상·하반기 2회 신청 (5월, 11월)
4.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상반기: 1. 9. ~ 6. 30./ 하반기: 7. 1. ~ 12. 20. 예정)
5. 근로시간 및 1일 임금
- 일반 사업 : 일 4・6시간 / 일 42,000원・62,000원
- 65세이상 : 일 4시간 근무만 가능
6. 식비 6,000원(근무일)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별도 지급
7. 접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8.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시 참여배제
※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
-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 2148-3957~3959)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
- 장애인 및 가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해당 증명서 제출
- 결혼이주자 : 외국인등록증상 F-2,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미만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서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직등록확인필증
- 문의처
-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 02-2148-230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제13조의2)||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현금(융자)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 문의처
- 안전도시과 · 02-2148-300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도시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4조)
학대피해아동 마음건강지킴이 사업
기타 보호·돌봄 가구 신청불필요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 심리상담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아동학대신고접수된 가구의 가족구성원
- 아동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보호팀 · 02-2148-298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근거
- 아동복지법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신청불필요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 지원내용
-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보호팀 · 02-2148-298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29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서비스 제공
시설이용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 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증하는 노인 인구가 쾌적한 노후
- 지원대상
- 종로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 상담사업
- 일반상담, 전문상담, 연계특강, 집단상담, 회원관리 등
○ 재가복지사업
- 사례관리, 도시락배달, 밑반찬 지원, 희망온돌 긴급지원, 가정방문, 결연후원, 우울·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100세 힐링센터 운영 등
○ 문화복지사업
- 건강교육, 교양 교육, 동아리사업, 취미·여가 사업, 도서관, 특별행사, 주민참여사업 등
○ 노인정보화교육
- 정보화 교육
○ 복리후생 사업
- 샤워, 목욕탕, 경로 식당, 셔틀버스
○ 기능회복사업
- 의료상담, 진료, 검진, 외부진료연계, 물리치료, 재활운동, 체력단련실 운영, 방문 운동, 경로당 낙상 예방캠페인 등
○ 자원봉사육성사업
- 자원봉사보상·관리, 성인·노인·대학생·기업·청소년 자원봉사, 전문자원봉사육성 등
○ 지역복지협동사업
- 기관방문, 지역 네트워크, 지역교류사업 등
○ 홍보 및 후원사업
- 언론홍보, 후원
○ 소득지원사업
- 초등학교급식 도우미 사업(시장형), 노노케어(공익형), 복지관시설 도우미(공익형), 고령자 기업 ‘플러스카페’
○ 경로당활성화사업
- 운영관리, 임원역량 강화, 생활지원 건강지원, 여가 지원 등
○ 노인 돌봄서비스사업
- 홀몸노인 실태조사,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 독거노인 맞춤 복지서비스사업
- 독거노인 보호 사업(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취약노인지원시스템 관리
○ 무악센터(분관) 운영
- 이용상담, 사회․교육, 자원봉사육성사업, 문화체험, 경로 식당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02-742-950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37조)
구청장, 줌[zoom]으로 홀몸어르신 만나다 운영
기타(상담)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구청장이 줌(zoom)대화로 홀몸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며 소소한 생활불편 해소
- 지원대상
-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 지원내용
- 구청장이 줌(zoom)대화로 홀몸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며 소소한 생활불편 해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 02-2148-220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 지원내용
-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
동부여성문화센터 문화·체육 프로그램 제공
기타(교육) 문화·환경 개인 수강기간 전월 20일~말일, 인원 마감 안 된 경우 수강개시 후에도 신청 가능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제공, 남성도 이용 가능
- 지원대상
- ◯ 남녀 누구나
◯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여성에 한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공휴일 및 매주 일요일 휴관
○ 헬스프로그램
- 운영시간 : 월~금 6:00~13:30 / 14:00~21:30, 토 6:00~13:00
- 수강대상 : 남녀 누구나
- 수강료 : 월 27,500원
○ 웨이트로빅
- 운영시간 : 월·수·금 06:00~06:50 / 7:00~7:50, 화·목 7:00~7:50
- 수강대상 : 성인여성
- 수강료 : 월·수·금 39,600원, 화·목 34,100원
○ 라인댄스
- 운영시간 : 매주 월, 목 8:00~8:50 / 토 7:00~7:50
- 수강대상 : 성인여성
- 수강료 : 월,목 44,000원 / 토 31,500원
○ 어르신 행복운동교실
- 운영시간 : 월, 목 09:00~09:50
- 수강대상 : 65세이상 지역어르신
- 수 강 료 : 무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수강료 및 이용료 할인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50% 할인 적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증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 30% 할인 적용
- 65세 이상 고령자 : 신분증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 다둥이 행복카드
◯ 10% 할인 적용
-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주민등록등본
◯ 5% 할인 적용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 에코마일리지 카드
- 문의처
- 동부여성문화센터 · 02-3675-586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가구 접수기관 별 상이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 지원내용
- ○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 지원내용: 폭염 및 한파 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
ㆍ폭염: 에어컨, 선풍기 등
ㆍ한파: 이불, 전기매트 등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2148220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2조)
청년창업센터 지원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법인/시설/단체 비정기(모집공고 확인)
청년창업자 대상으로 사무공간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 입주조건 :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만 39세 이하)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비정기)
- 지원내용
- ○ 센터위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2~3층
○ 입주대상: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39세 이하)
○ 지원내용: 사무공간, 멘토링,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등 초기창업 보육
※ (2024~2025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공모사업 선정,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사업과 연계 운영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공고시 양식 안내)
-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 · 02-2148-231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 근거
- 청년기본법(제18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