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노원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 지원내용
-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김지영 · 02-2116-441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아동복지법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기타 행정·안전 개인 구체적 일정 : 상반기(설 전), 하반기(추석 전)
노원사랑상품권 할인 구매를 지원(1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 : 50만원)
- 지원대상
- ○ 노원사랑상품권(모바일 전용) 구매자
- 지원내용
- ○ 노원사랑상품권 할인 구매를 지원(할인율 5%) *국 시비 지원에 따라 할인율 변동가능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2-2116-069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경제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2026. 4. ~ 2026. 11.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시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 노원구 거주 미니태양광 설치 신청자(예산범위 내)
- 지원내용
- ○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시 설치비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탄소중립도시과 · 02-2116-321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탄소중립도시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청년일경험 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제공 및 교육비,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지원대상
- ○ 노원구 거주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 40명
○ 선정기준
- 미취업청년, 취업취약청년, 고립은둔 청년, 1인가구 청년 중 희망자
- 지원내용
- ○ 지역내 일터와 청년을 매칭하여 청년에게 일경험 제공
○ 월 44시간 일경험(2개월 간), 월 44만원 교육비 지급, 상해보험 가입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홈페이지 참조(사업별 상이)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2-2116-712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과
-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명절 전 신청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 지원내용
-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육장애인복지과 · 02-2116-331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기타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저장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지원내용
-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환경개선 사업 신청 및 동의서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116-366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노원구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매년 2~9월 (예산 마감 시 종료)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소규모 집수리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 지원내용
- ○ 도배, 장판,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116-366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한부모가족 자녀 학습 지원
기타(교육)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학습 지원
- 지원대상
-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4세 ~ 12세 자녀
- 지원내용
- ○ 1:1 맞춤 방문학습
- 지원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독서, 한글 등
- 1인 2과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 문의처
- 보육가족과 · 02-2116-371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서비스(돌봄) 주거·자립 개인 신청제한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 지원대상
-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등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2116-331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
- 지원내용
- ○ 장애인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수리비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2116-332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출산 장려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 장려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다자녀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2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키트) 지원
○ 세자녀 이상 가정 문화상품권 지원
· 20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문화·예술 기회제공을 위해 가구원 1인당 2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원
○ 아기신분증 무료 발급
· 생후 3개월 내 신생아 출생 축하 기념 아기신분증(사진 및 인적 사항 기재) 발급
○ 신생아 무료 작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 대상 민원여권과 내 무료작명 코너 운영(매주 목요일 / 14:00 ~ 17:00)
○ 아기 돌 기념 사진촬영 지원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의 전년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돌 기념 촬영 지원(옷 대여, 돌사진·가족사진 액자 제공)
○ 생애주기별 출산·양육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관내 유관 및 출산 관련 기관에 유인물 제작 및 배부
- 지원내용
- ○ 다자녀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2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키트) 지원
○ 세자녀 이상 가정 문화상품권 지원
· 18세이하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문화·예술 기회제공을 위해 가구원 1인당 2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원
○ 아기신분증 무료 발급
· 생후 3개월 내 신생아 출생 축하 기념 아기신분증(사진 및 인적 사항 기재) 발급
○ 아기 돌 기념 사진촬영 지원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의 전년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돌 기념 촬영 지원(옷 대여, 돌사진·가족사진 액자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2116-372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한부모가족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신청 불필요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육가족과 · 02-2116-371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절위문금 지급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유족증,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 말소자 초본(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 문의처
- 주민복지정책과 · 02-2116-365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 지원대상
-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활보건과 · 02-2116-419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업훈련 교육비, 자녀방문학습지 지원
- 지원대상
- ○ 노원구 거주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 직업훈련 교육비 지원
-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 요양보호사,ITQ, 정리수납과정, 바리스타교육 등
- 북부기술교육원 : 조경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도배기능사 등
○ 자녀 벙문학습지 지원
- 국어, 영어, 수학, 숫자, 과학, 한자, 독서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116-364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정책과
-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다문화 이해 교육 제공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사업추진 기간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
다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 지원대상
- ○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노원구 주민
- 지원내용
- 1. 문화 소개지 발간(온라인)
2.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육가족과 · 02-2116-372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멘토 -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어른
현금 주거·자립 개인 2024.01.01~2024.02.29
○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지원
○ 1:1 멘토 연계하여 정서, 심리적 지원 및 모니터링
- 지원대상
- "○ 멘티 : 관내 가정위탁 및 시설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
○ 멘토 : 관내 지역사회전문가(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사, 의사, 전문직, 관내 대학생 등)
- 멘토링 분기별 활동지원금 지급(5만원)"
- 지원내용
- ○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지원
○ 1:1 멘토 연계하여 정서, 심리적 지원 및 모니터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문의처
- 아동보호팀 · 02-2116-444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아동복지법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노원구민 안심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포괄적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 지원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 ○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
○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4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없음)
○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
(단,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제한 사항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비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질병,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납골당 비용, 자전거 사고 등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상해사망 장례비 및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청구건은 보험금 청구 전
대표전화(☎02-785-9611) 사전문의 및 모든 구비 서류 원본 제출 필수
<공통>
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자필서명필수)
②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④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 미성년자 청구 시 추가 필요서류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친권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친권자가 1명인 경우 : 미성년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친권 확인서류
<상해의료비>
①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카드결제 영수증 불가)
②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해사망 장례비>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② 고인 기준 : [폐쇄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③ 각 상속인(성인) :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각 상속인(미성년자) : [상세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⑤ 대표 상속인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⑥ 위임장 : 각 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⑦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문의처
- 전담콜센터 · 02-785-961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