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구로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미신청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위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 지원내용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보육과 · 02-860-301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보육과
- 근거
- 유아교육법
0세아 의료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병원 진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0세아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원외약제비 지원불가)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의 0세아
- 지원내용
- 출생 후 1년동안 발생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원외약제비 지원 불가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약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익월 중순쯤 처리되어 약 1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제출서류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원본(진료비영수증은 요양급여,비급여,본인부담금,보험부담금 등이 기재된 상세 영수증)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부부의 경우 모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최근월분(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보호자 통장사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할 경우 제출생략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2-860-328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현물 행정·안전 가구 상시신청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860-285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대상 설, 추석 명절위문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 지원내용
- ○ 기초생계,의료 수급자등대상 설, 추석 명절위문비 지원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구당 50,000원/독립유공자:가구당20,000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860-236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생신축하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에게 생신축하금 지원(연1회, 20,000원)
- 지원대상
- ○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중 만 65세노인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 대상 생신축하금 지원 - 1인 연1회(생일월) / 20,000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860-236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유기질비료 지원
현물 농림축산어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유기질비료 구매 보조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구매 시 국고, 지방비, 농협 지원금 등 일정 비율의 보조금 지원(단, 자부담 20% 이상 부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유기질비료신청서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2-860-285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경제과
- 근거
- 비료관리법||농지법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서비스 지원 대상
- 경로식당(만60세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65세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65세이상), 주 2회 제공
○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8%이하)
-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 지원내용
- ○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경로식당(만 60세 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 65세 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 65세 이상), 주 2회 제공
- 동절기 추가지원(1, 2, 12월), 특식비(연 7회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필수자료: 신분증
○ 상담 후 신청인 제출 서류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신청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860-282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 지원대상
-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지원내용
-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860-282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7조의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지원대상
- ○ 성인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중 인정점수 320점이상(1~2등급) /x1 점수 230점 이상
- 국고보조사업 x2, x3 추가점수 부여자 제외
- 지원내용
- ○ 활동지원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전산을 통해 자격 여부 확인)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860-292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 지원내용
-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860-285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급 및 장례용품 등 지원
- 지원대상
-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내용
- ○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7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구로구 근조기 등 장례용품 지원
○ 위문금 지급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연 3회(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860-306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구로구민만 가능)
- 지원내용
- ★구로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시술비청구서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없음
- 문의처
- 구로구보건소 모성실 · 02-860-227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애 1000만원
화상수술비 100만원
개물림.개부딪힘 사고진단비 1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에 보험 적용 및 필요서류 문의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구로구청 도시안전과 · 02-860-267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안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구로구](보건복지부)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구로구 주민등록)
※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예) 20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 지원내용
-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받은 자에게 정밀검사비 최대 2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지원)
※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예) 20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검사항목 제한 없음. 단,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검사 후 검사비를 선납하고 보건소에 청구
※ 의료기관에서 타 기관(발달 전문 검사기관)에 발달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서식2>의뢰서에 따라 전문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는 의뢰한 전문의의 지도·감독에 따라 필요한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의뢰 기관에 통보. 의료기관의 전문의는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따른 의학적 발달 결과를 발달정밀검사 <서식3>결과통보서에 기재·발급
※ 의뢰없이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는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청구서
②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발달평가결과'에 '심화평가 권고' 표시, 종합판정 또는 소견 및 조치사항에 기재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③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또는 소견서, 진단서 등)
※ 해당 전문의가 작성하고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검사결과지는 불가.
④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⑤ 입금통장 사본
⑥ 신청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제출 시)
① 주민등록등본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문의처
-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2-2620-704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수축하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만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 ○ 지급기준일 현재 구로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어르신
- 지원내용
- ○ 구로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 100만원 1회 지원 (외국인, 거주불명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860-282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5조)
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셋째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출생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처
- 가족보육과 · 02-860-301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보육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암표지자 검사 서비스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오전9시-오전11시30분만 검사가능
암표지자검사 및 갑상선검사
- 지원대상
- 검사를 희망하는 만15세이상 서울시민
- 지원내용
- ○ 암표지자검사 항목(채혈)
- 남 : 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 여 :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 검사비용 : 23,0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구로구보건소 · 02-860-245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약과
- 근거
- 지역보건법
갑상선검사 서비스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오전9시-오전11시30분만 검사가능
갑상선검사
- 지원대상
- 검사를 희망하는 만15세이상 서울시민
- 지원내용
- ○ 검사항목(채혈)
- T3, FT4, TSH
○ 검사비용 : 15,0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구로구보건소 · 02-860-245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약과
- 근거
- 지역보건법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기타 임신·출산 가구 상시신청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 모바일 구로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로구 거주 출산모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문화 가정 임산부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 가정의 출산모 명의 휴대폰으로 구로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지급하여
구로구 관내 산후조리원, 문화, 운동, 병원, 약국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에 사용하도록 지원(제외:사행업종,유흥업종,레저업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2-860-300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 보장범위 :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
- 보험사 : DB손해보험(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보험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860-234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9조)
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현금(감면) 보육·교육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 지원내용
-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 · 02-860-301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보육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860-212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 지원내용
-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860-212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형 심리치료비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1회 검사비 300,000원
치료비 : 월 최대 200,000원
- 지원대상
- ○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치료 후 해당 치료기관에서 세금계산서, 상담일지 등을 첨부해 사후 청구
- 지원내용
- ○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전화나 방문 상담 후에
-치료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치료기관의 통장사본
-치료전자세금계산서
-치료청구서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860-317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형 자립정착금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인당 200만원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지원내용
-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860-212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가정위탁 위문금(명절,연말)
현금 보호·돌봄 개인 구청에서 취합함
연 3회 1인당 30,000원
- 지원대상
- 구로구에서 보호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내용
- 연 3회(설날,추석,연말) 1인당 30,000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860-541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전세사기피해자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ㅇ 보증료 : 영수증(실비지원)
- 문의처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 02-860-228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ㅇ 이사비 : 영수증(실비지원)
- 문의처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 02-860-228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월세)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
- 지원대상
-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ㅇ 월세 : 이체영수증,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문의처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 02-860-228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 및 의료비 지원
기타(상담)||서비스(의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에 대한 심리검사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재학대 방지
- 지원대상
- o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 등
- 지원내용
- o 학대피해아동 발생시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응급보호조치
o 학대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o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 지원
o 경찰·학교·아동보호전문기관·의료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
o 구비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심리검사결과지
- 문의처
-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 02-860-260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아동복지법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현금(감면)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 지원대상
-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 지원내용
-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예: 신분증, 등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2-860-335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2월~11월
총명침시술(16~20회) 및 한약 처방, 건강상담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구로구 지역 주민 중 치매 위험군(인지저하)
- 지원내용
- ○ 대 상 :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
※ 치매환자 및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자 제외
○ 모집인원 : 46명
○ 지원기준 :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
○ 지원내용 : 총명침시술(16~20회) 및 한약 처방, 건강상담
※ 최소 16회 침 치료 진행해야 함.
중도 탈락 시 추후 선정에 어려움 있음
○ 비 용 : 무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구로구보건소 · 02860327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노인복지법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비스(의료) 보호·돌봄 가구 ~예산소진시까지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 3개월이내 발급
3. 반려견, 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 문의처
- 구로구보건소 · 02-860-304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질병관리과
- 근거
- 동물보호법(제4조)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기타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초,중,고 1학년 입학생들에게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원
- 지원대상
- ○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2026년)
- 구로구 소재 학교 입학생
- 구로구민 중 서울시 외 타,시도 학교 입학생
- 지원내용
- ○ 2026학년도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 사업기간 : 2026. 2~11월
- 대 상 :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2026년)
- 지원금액 : 1인당 초등학생 20만원, 중, 고등학생 30만원
- 지원내용 : 학생들의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 지원(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1) 구로구 소재 학교 입학생
◇ 신청기간 : "신청방법"에서 확인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입학준비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구로구 소재 학교 입학생은 서울 교육 콜센터(02-1396)에 문의해주세요*
2) 구로구민 중 타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
◇ 신청기간 : 2026. 3~10월
◇ 신청방법 : 구로구 입학준비금 신청서와 기타 필요 서류를 구로구청 교육지원과에 제출
◇ 참고사항 : 구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마감
*구로구민인 타 시,도 학교 입학생만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담당자(02-860-3396)에게 문의해주세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1. 구로구 소재 학교 입학생 : 입학준비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2. 구로구민 중 서울시 외 타,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 : 구로구청 교육지원과에 ①입학준비금 신청서②주민등록등본(발급1주 내) ③재학(입학)증명서(발급 1주 내) 제출
- 문의처
- 서울교육 콜센터 · 02-139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정기모집 연 1회, 수시모집 연 1~2회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의사 진단서 또는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860-291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구민 정보화교육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전월 25일 경(매월 변동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구로구민 누구나
수강료 면제대상: 55세이상 구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 지원내용
-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구로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전월 25일경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스마트폰 기초 및 활용 과정, 컴퓨터 기초 및 엑셀 파워포인트, AI 활용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구청 홈페이지내 구민 정보화교육 신청
- 전화접수 : 02-860-3391(콜센터)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수강 첫날 신분증(본인 확인 용도)
- 문의처
- 스마트도시과 · 02-860-209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과
- 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1조)
원어민 영어방학특강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원어민 영어방학특강(겨울, 여름)
- 초등학생 대상 1~2주간 원어민 영어수업
- 지원대상
- 구로구 관내 초등학생
- 지원내용
- 원어민 영어방학특강(겨울, 여름)
- 초등학생 대상 1~2주간 원어민 영어수업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관내 증빙 서류
- 문의처
- 학습지원센터 · 02-860-303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3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기타 주거·자립 개인 2026.05.11~2026.06.30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20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
- 〇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 1년 이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〇 2026년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동일인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 지원을 받은 경우 이후 다른 학력 단계 합격 시에도 추가 지원하지 아니함.
- 지원내용
- 〇 2026년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격축하금 지원 추진
〇 학업 중단 이후 재도전한 청소년의 성취를 인정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격려·응원 제공
〇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 1년 이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9세~24세 청소년 지원
〇 초졸·중졸·고졸 구분 없이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모바일 구로사랑상품권 지급
* 동일인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 지원을 받은 경우 이후 다른 학력 단계 합격 시에도 추가 지원하지 아니함.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〇 지급 시기: 1차 2026년 7월 중 지급(개별 문자 안내), 2차 11월 중 예정
〇 지급 방식: 「서울Pay+」 앱을 통한 모바일 상품권 지급
〇 신청자 요건: 본인 명의 휴대전화 필수(미보유 시 가족 명의 신청 가능)
〇 신청 기간: 2026년 5월 11일(월) ~ 6월 30일(화)
〇 신청 주체: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
〇 신청 방법
· 온라인 – 구로구청 홈페이지
· 방문 – 구로구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청소년복지팀)
〇 제출 서류(방문): 신청서, 합격증명서, 신분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제출 서류(온라인): 신청서, 합격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〇 상품권 사용기한: 발행일로부터 12개월
〇 사용처: 학원, 도서, 공연, 병원, 스포츠시설, 음식점, 편의점 등 구로사랑상품권 가맹점
〇 기대 효과
· 학업 성취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존감 회복
· 지속적 학습 의지 강화
· 학습·진로 준비 관련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역화폐 활용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〇 제출 서류
- 방 문 : 신청서, 합격증명서, 신분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 신청서, 합격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860-255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맞춤형 지원
기타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구로구에 주민등록 된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월 7,000원 바우처 지급
- 지원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된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본 사업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된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 70,000원(월 7,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이다. 기존 보관함·현물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스스로 필요 시기에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여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바우처 카드는 상반기 최대 28,000원, 하반기 최대 42,000원씩 연 2회 지급되며, 서울시 내 주요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및 온라인몰(푸르미바우처몰)에서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여성 생리용품 구매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연도 2008~2015년생(만 11~18세)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며, 약 1만여 명이 지원받게 된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〇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〇 본인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〇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관계증빙서류
* 만 14세 미만 여성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또는 주양육자의 대리신청 필수
* 성평등가족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와 동시 지원 불가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860-255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현금 행정·안전 개인||법인/시설/단체 2026.02.19~2026.03.20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 보수·보강 시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내용
-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대상 :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 지원내용 :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 초과 불가,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서)
○ 성실추진 서약서
○ 설계서(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및 사진대장
○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통장사본 각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문의처
- 구로구 건축과 · 02-860-299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구로구] 찾아가는 구로맘 수유 온 지원 서비스
서비스(돌봄)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 모유수유 촉진 관리 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 구로구 관내 출산 후 60일 이내 출산모
-다문화 가족 출산모(제외: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지원내용
- o 사업내용
- 기 간 : ’26. 3. ~ 12.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대 상 : 관내 거주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다문화가정 포함)
- 주요내용 : 유방상태 확인 및 맞춤형 유방마사지, 모유수유 방법 교육, 신생아 모유수유 직접 시도 및 평가 지도, 임산부 가족대상 모유수유 지지 및 상담
- 지원횟수 : 최대 2회(1회 1시간)
- 서비스 제공 인력 : 모유수유 전문 자격을 소지한 간호사
- 서비스 제공 장소 : 구로구 관내 임산부 체류 주택(※산후조리원에서 이용 불가)
- 서비스 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 문의처
- 모자보건팀 · 02-2620-704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모자보건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저소득층 눈의료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층 노인의 안검진 및 수술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60세 이상)
- 지원내용
- 1. 안 검진
- 시력검사, 안압검사 등 안 검진 지원(한도액 있음)
2. 개안 수술비 지원
- 녹내장, 백내장, 망막질환 수술비 지원(한도액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수집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급자 증명서
- 문의처
- 구로구보건소 · 02860243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