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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대상자 구분: 1. 서울소재 학교 1학년 입학생, 2. 서울외 타지역 소재 학교 1학년 입학생) ※ 구분별 지원 내용이 상이함
- 선정기준
- 서울외 타지역 소재 학교 1학년 신입생: 기준일(3.2.)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타지자체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를 제외하며 중복 지원 불가함 ※ 서울소재 학교 1학년 입학생은 서울시 교육청 기준에 따르므로 별도 선정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초등학교 1인당 20만원, 중,고등학교 1인당 30만원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
- 신청방법
- 1. 서울소재 학교 1학년 신입생: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방법 입학학교에 문의홈페이지 주소: https://start.sen.go.kr/2. 서울외 타지역 소재 학교 1학년 신입생: 강동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방법 구청 교육지원과에 문의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schooluniform/list (인터넷)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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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동구청 교육지원과 02-3425-5207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2.12 ~ 종료일 미정(상시)
효행장려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 관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주민등록상 한가구 구성)-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선정기준
- - 신청기간: 매년 9월~10월- 지원대상: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1년 이상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지급조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 지급금액: 1가정 20만원 (연1회)
- 신청방법
-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 접수- 동 담당자가 현지 사실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신청- 매년 10월 31일(휴일인 경우 그 전) 효행가정에 지급 (방문)
- 신청기한
- 2026.09.22.(화) ~ 2026.10.9.(금)
- 구비서류
-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 문의처
- 강동구청 어르신복지과 02-3425-5710
- 근거
- 강동구 효행장려 지원 조례 제6조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30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축하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아동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국내입양한 관내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2) 선정요건 -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 선정기준
-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양가정
- 지원내용
- 1) 입양축하금 1인당 1회에 한해 지급2) 지급금액 - 일반 입양아동 : 1인 1회 1,000천원 - 장애 입양아동 : 1인 1회 2,000천원
- 신청방법
- 1) 신청기간 : 입양 후 60일 이내에 구청으로 직접신청 2) 필요서류 : 신분증,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달 20일 전후 1회 입금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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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 02-3425-5770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명절 및 보훈기념일 등을 맞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 격려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설, 추석, 보훈의 달 위문금-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독립운동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광복절)
- 선정기준
-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100,000원) 지급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300,000원) 지급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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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02-3425-5630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아동친화도시 인프라구축 등 조성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년 아동영유아청소년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 지원대상
- 18세미만 아동
- 선정기준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아동구정참여단, 청소년의회 활동 참여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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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 02-3425-5770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강동구 고등학생 교육 이용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소년 저소득한부모·조손
학습의지가 있는 강동구 취약계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구의 고등학생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구의 고등학생 지원
- 지원내용
-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 연 최대 20만원 지원(월 1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신청(강동구 고등학생 교육 이용료 지원 검색하여 강동구청 홈페이지 참고) (E-mail, 방문)
- 문의처
-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 02-3425-5770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3.03 ~ 종료일 미정(상시)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청소년
진학이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과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통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 18세 학교 밖 청소년
- 선정기준
- □ 대 상: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비인가 대안교육기관(타 시·도 포함) 등에 등록하여 반기별(상/하반기) 각 3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가 확인된 청소년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로 간주 ○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이 어려운 청소년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기준의 100% 이하인 경우(단, 꿈드림 기초상담 필수)
- 지원내용
- 교통카드 기능 탑재된 청소년증에 충전9세 ~12세 의 경우 반기 1회 100,000원 >> 연 최대 200,000원13세 ~18세 의 경우 반기 1회 150,000원 >> 연 최대 300,000원
- 신청방법
- 강동구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방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 02-3425-5770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6조
- 시행기간
- 2020.06.01 ~ 종료일 미정(상시)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지원대상
-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본인 통장사본 지참,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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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02-3425-5630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국가을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신청2) 필요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당 수령받을 통장사본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일을 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신청자(가족 등)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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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02-3425-5630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생활안심보험) 가입 지원
기타 지원주기 년 장애인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돌발ㆍ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물질ㆍ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
- 지원대상
- 강동구 거주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최초 가입 시 신청서 제출 필수
- 선정기준
- - 최초 가입 신청시 신청기간내 신청서 제출 필수이며 그 이후 1년 단위 자동 갱신으로 보험가입 예정
- 지원내용
- 보장 내용은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된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 대상자가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자는 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하고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상해보험은 가입 대상자 본인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 항목별로 상해후유 장해는 최대 5천만 원, 골절진단비(치아 파절 제외)는 1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는 10만 원까지 보장된다.
- 신청방법
-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며 사고가 발생하면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용 상담창구(☎02-2038-0828, 자동응답전화 ①번)를 통해 직접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함 (방문, E-mail)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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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 02-3425-5693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26.05.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주 장애인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 지원대상
- 강동구 등록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미달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선정기준
- 동 주민센터별에서 신청받아 추천
- 지원내용
- 신문 배송
- 신청방법
- 장애인신문 주1회 배송동주민센터에 장애인 신문 구독신청서 제출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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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 02-3425-5727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0조
- 시행기간
- 2021.03.01 ~ 종료일 미정(상시)
다자녀특별장려금 및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영유아아동청소년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내용: 강동구 동일 세대로 구성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세대에 매월 10만원 지원(3자녀이상: 10만원, 4자녀이상: 20만원)입학축하금:- 지원내용: 강동구 넷째 이상의 입학대상 자녀와 동일세대로 구성된 가정에서 넷째 이상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 입학하는 경우 일시금 5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출산특별장려금: 막내인 자녀가 만 6세 미만인 세대입학축하금: 넷째 이상 자녀가 초, 중, 고 입학 시
- 지원내용
-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금액: 세 자녀 가정 월10만원 / 네 자녀 이상 가정 월20만원- 지원기간: 신청 익월부터 넷째 이상 자녀가 만 6세 미만까지(최대 71개월), 단 세대 당 최대 지원 기간 6년입학축하금- 지원금액: 넷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교 입학 시 1인당 50만원- 신청기간: 입학 후 1년 이내 신청 시 익월 지급
- 신청방법
- 다자녀특별장려금-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내방입학축하금-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내방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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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02-3425-5786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9.02.01 ~ 종료일 미정(상시)
취약계층아동 위문격려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청소년아동
취약계층 아동(아동생활시설 보호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 명절 및 어린이날에 위문격려금을 지원하여 바르고 건강한 인재 육성
-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 선정기준
-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내용
- 연 3회(설, 추석, 어린이날) 3만원 상당의 위문격려금 지급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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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 02-3425-5770
- 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청소년 건전육성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청소년증 발급과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료 할인 제고를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편의 및 문화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선정기준
-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 - 청소년증 발급 (검정고시, 자격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할인 가능 *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할인혜택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첨부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 사진1매(반명함판) -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복지로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복지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중장년아동영유아청소년청년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지원내용
- 설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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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02-3425-5766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가구 중증장애인 유료방송지원 사업
현금지급, 감면 지원주기 월 장애인저소득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게 유료방송(인터넷 포함)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 접근성 강화
- 지원대상
- 강동구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가구원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선정기준
- 강동구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가구원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유료방송 방송채널(DTV HD패밀리/199개 채널) 이용요금 부가세 포함 15,400원 전액지원인터넷(와이파이 포함/스마트광랜세이브플러스/광랜320M) 이용요금 부가세 포함 27,500원 전액지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동주민센터로 신청2) 지원방법: 방송사로 지원신청 대상자 정보 제공 및 계약 체결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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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 02-3425-5727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중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09.02.04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사업
기타 지원주기 수시 장애인저소득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 확보,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안정적인 이동기기 사용을 위해 이용자의 이동기기(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을 지원,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우리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이동보조기구(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사용자에게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원 지원-일반: 1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우리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이동보조기구(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사용자에게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원 지원-일반: 1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우리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이동보조기구(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사용자에게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원 지원-일반: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서 및 의뢰서 작성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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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 02-3425-5693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분기 노년 저소득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제공
-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장기요양등급외A,B판정자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현물)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방문)
- 신청기한
-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 구비서류
-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
2.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문의처
- 강동구청 어르신복지과 02-3425-5710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시행기간
-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3.09.01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