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은평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3건은 뺐어요.
독거어르신 야쿠르트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어르신에게 야쿠르트 배달 지원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어르신
- 지원내용
- ○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안부확인을 위하여 야쿠르트를 배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주민어르신복지과 · 02-351-717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 지원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351-731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 지원
서비스(돌봄) 문화·환경 개인||가구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해 휴식 및 개별여행 지원
- 지원대상
- ○ 은평구 거주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
- 지원내용
- ○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3일이내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및 개별여행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070-7113-5750||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 070-4016-215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단체 명절 위문 지원
현금 보호·돌봄 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장애인단체에 명절 위문 격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각 단체별 지원 후 단체별 대상자 개별 지원
- 지원내용
- ○ 명절인 설날 및 추석을 맞이하여 장애인단체에 위문 격려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351-730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4)
중장년1인가구 음료 배달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고독사 위험 상태의 중장년 1인 가구에 음료 배달을 통한 안부 확인 수행
- 지원대상
- ○ 중장년 1인 가구 중 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 가구
- 지원내용
- ○ 은평구 거주 중장년 1인 가구 중 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 가구에 음료 배달을 통한 안부확인 활동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통합돌봄과 · 02-351-721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돌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지원내용
-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20만원 현금지급(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진단서(사망일자 확인)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351-701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설명절 위문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지원대상
-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6·18자유상이자,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우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지원내용
- ○ 서울지방보훈청 통보 명단 기준 은평구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6만원 현금지급(연 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351-701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아동보호조치를 위한 심리·건강 검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심리 및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 ○ 보호대상아동
- 지원내용
- ○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를 위한 심리·건강검진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351-620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신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기형아 검사 지원
- 지원대상
- ○ 임산부
- 지원내용
- ○ 엽산제 : 착상확인 ~ 임신 12주
○ 철분제 : 임신 16주 ~ 출산 전
○ 기형아 검사 : 임신 16주 ~ 18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처
- 모자건강센터 · 02-351-821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방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기초생계·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지원대상
-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
- 지원내용
-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가구당4만원/설, 추석 전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은평구청 생활복지과 · 02-351-7057||동별 주민센터 · ()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 지원대상
-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내용
-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사 소견서 등)
- 문의처
-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 · 02-351-715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 지원대상
-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 지원내용
-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351-620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59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다자녀 출산용품 교환권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은평구 둘째 이상 출산가정에 15만원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 지원대상
- ○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에 15만원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351-622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최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우선
- 지원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장애인에게 월 20시간·45시간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351-731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6·18자유상이자,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우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지원내용
- ○ 은평구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 현금지급
※ 다른 조례에 따라 보훈 관련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ex) 서울시 보훈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 2026.1.1.부터 제대군인 신규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각 주민센터),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351-701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3)
독거어르신 사회안전망강화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어르신에게 김치, 생신상, 냉난방용품 등 지원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어르신
- 지원내용
- ○ 사계절 김치 지원
○ 생신상(케이크) 지원
○ 폭염 및 한파 등 재난시 냉난방용품 지원
○ 폭염 및 한파 대비 홍보 및 시설수선,
○ 주거에너지 효율화, 해충방제 지원
○ 돌봄로봇 관리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통합돌봄과 · 02-351-719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돌봄과
- 근거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7조의2)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기타(상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과다채무자, 채무 연체자,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무 및 재무상담
- 지원대상
- 과다채무자, 채무 연체자,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무 및 재무상담이 필요한 은평구민
- 지원내용
- ㅇ 채무조정 상담
채무자 상황에 맞고 실행가능한 해결안 제공
(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회생, 채권 소멸시효 확인, 직접 협상 등)
ㅇ 가정재무 상담:
가계 재무 건전성 진단 및 개선안 제공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통장시스템, 보험 다이어트안 제공 )
ㅇ 복지연계 상담
구청, 주민센터, 긴급복지 및 복지 수급 연계 / 복지관, 복지재단
지원 연계 / 법률 상담 연계,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상담
ㅇ 현장상담 및 재무교육 등
복지기관 방문 상담,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추심대응 방법 안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 02-351-850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시설이용 고용·창업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보육 및 주거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지원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적경제과 · 02-351-690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장년희망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장난감나라
기타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관내 영유아 가정에 연간 회원제로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서비스와 자유놀이실 운영
- 지원대상
- ○ 장난감나라 연회비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영유아가정, 2자녀이상, 한부모, 다문화(외국인),국가유공자(유족)
○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이용요금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영유아, 2자녀이상(둘째임신부포함),한부모, 다문화(외국인),국가유공자(유족)
면제대상 월2회 배송료면제 (3회째부터 배송료 부담후 추가이용가능
- 지원내용
- ○ 장난감나라
- 관내 영유아 가정에 연간 회원제로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서비스와 자유놀이실 운영
-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신입회원교육 이수➠회원카드 발급
※ 구산점 : 02-351-3630 별관점 : 02-355-3632 북한산래미안점 02-351-4991
희망장난감도서관 02-383-5599
- 장난감대여 : 준회원(도서 2권·장난감 1점, 14일 대여)
정회원(도서 4권·장난감 2점, 14일 대여)※홈페이지에서 7일 연장 가능
※ 준회원이 연체 없이 5회 연속 반납 시 정회원으로 승급
- 장난감나라 이용요금 : 10,000원 (연회비)
※ 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영유아가정, 2자녀이상, 한부모, 다문화(외국인),국가유공자(유족)
- 찾아가는장난감 붕붕이 : 집앞으로 대여품 배송 및 반납품 회수(북한산래미안점만 운영)
이용요금 : 대여+반납 3,000원 대여 2,500원 반납 2,500원
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영유아, 2자녀이상(둘째임신부포함),한부모,다문화(외국인),국가유공자(유족)
※면제대상 월2회 배송료 면제(3회부터 배송료부담후 추가이용가능)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수급증명서, 장애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국가유공자증
- 문의처
-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2-351-8939||장난감나라 구산점 · 02-351-3630||장난감나라 별관점 · 02-355-3632||장난감나라 북한산래미안점 · 02-351-4991||희망장난감도서관 · 02-383-559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지원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7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 규칙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은평구 드림스타트
현금(감면)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 지원내용
- □ 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초학습지
○ 방문 독서지도
○ 아동잡지 정기구독
○ 심리검사 및 치료
○ 특기 적성 프로그램
○ 현장체험학습/가족활동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은평구 드림스타트팀 · 02-351-713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지원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37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심리상담, 언어,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 미술·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 심리운동
- 지원대상
-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지원내용
-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아래 (1)~(6)중 하나를 제출한 아동, 청소년
(1) 의사 진단서(진료의뢰서 인정X)
(2)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 인정X)
(3)「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다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4)「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5)「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6)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절단점 이상이어야함)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무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아교육법」 제22에 따른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351-624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16개동 주민센터 운영 공구도서관을 통해 무료로 구민에 공구대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은평구민 및 관할 동 거주민
- 지원내용
- 물품 공유로 인한 공유촉진 활성화
은평구 16개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공구도서관을 통해
은평구민에 무료로 공구대여서비스 제공(전동드릴, 톱, 그라인더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이근영 · 02-351-632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안심귀가스카우트 신청
서비스(돌봄)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범죄 취약계층에 안전귀가 지원 및 우범지역 순찰
- 지원대상
- 여성, 청소년 등 범죄취약 계층을 포함한 은평구민 누구나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범죄 취약계층에 안전귀가 지원 및 우범지역 순찰
○ 신청방법
- 전 화 : 120, 은평구 상황실
- 모바일 : "안심이" 어플 다운 및 신청
- 현장신청(거점 장소 및 순찰 중 신청)
○ 운영시간 : 주 5일, 14시간(월 22:00~24:00/ 화~금 22:00~익일 01:00)
○ 운영장소 : 5개 거점(증산, 새절, 응암, 역촌, 연신내)
* 운영시간 및 장소는 기상여건, 접수건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 아이맘택시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이 병의원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한 이동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 지원내용
- 사업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사업내용 :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주민이 병원방문, 평일 14시이후 은평구 관내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아동(태아포함) 연 10회 이용권 제공
단, 건강취약(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영아 가정 연 20회 이용권 제공(`24.4.~)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351-622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 우선순위
ㆍ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ㆍ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ㆍ3순위 : 초산인 임신부
- 지원내용
-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제출 증빙서류 ①~⑥중 택1
※ 부모인 경우 자녀 명의의 서류 필요 // 임신부인 경우 임신부 본인 명의의 서류 필요
①의사진단서 / 소견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⑤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⑥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부모인 경우 증빙서류①~③ 중 택1
①의사소견서 / 진단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임신부인 경우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①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② 의사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①임신 확인증
②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도)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351-624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유축기 대여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은평구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사업
- 대상 :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및 수유부
- 대여방법 : 자녀출산 후 전화신청
- 대여기간 : 1개월(재대여불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최근 3개월)
- 문의처
- 은평구보건소 예비맘관리실 · 02-351-821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방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은평자준청 운영
기타(교육)||기타(상담)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예정)청년 기술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 관내 자립준비(예정)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자립준비(예정)청년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 관내 자립준비(예정)청년
○ 사업내용 :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예정)청년 기술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자립준비(예정)청년 퇴소(예정)증명서 및 재원증명서
- 문의처
- 아동보호팀 · 02351620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38조)
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위탁보호 아동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 연말위문금
- 사업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 아동
- 사업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연말위문금 지원
- 사업기간 : 연말
- 지급금액 : 20,000원/인,연
○ 가정위탁아동 졸업축하금
- 사업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고등학교 졸업한 아동
- 사업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졸업축하금 지원
- 지급금액 : 30,000원/인,연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351-621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지원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1부
입양사실확인서(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351-620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근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법률홈닥터사업
기타(상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저소득 주민 등
- 지원내용
-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조력기관 연계, 복지 네트워킹 등의‘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장,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인근지역 사회적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02-351-7020 · 02-351-701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정책과
은평구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
기타(상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주민을 대상으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및 생활관련 법률상담 제공
- 지원대상
- 법률서비스 접근이 취약한 구민 누구나
- 지원내용
-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사, 가사, 행정, 형사, 그 밖의 생활법률에 대하여 변호사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획예산과 · 02-351-628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획예산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구민 정보화교육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ㅇ 구민 정보화교육 안내
- 기간 : 2026. 3월 ~ 12월(1개월 과정)
- 지원대상
- 은평구 구민이면 누구나
- 지원내용
- 3월부터 12월까지 구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 및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ㅇ 구민 정보화교육 안내
- 기간 : 2026. 3월 ~ 12월(1개월 과정)
- 교육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지하1층 제2문화강좌실, 응암제3동 주민센터 3층 컴퓨터실 또는 유튜브 채널(온라인) 등
- 수강료 : 무료(교재비 별도)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스마트정보과 · 02-351-6355||스마트정보과 · 02-351-843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마트정보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기타(교육)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경력보유여성 혹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찾는 여성을 위해 직업 상담 등 제공
- 지원대상
- ㅇ 경력보유여성 또는 취업희망여성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경력보유여성 혹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찾는 여성을 위해 직업 상담, 직업 훈련교육,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 지정 은평구 관내 유일한 여성 직업능력 개발 전문기관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 실습 기회 제공,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 02-389-211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서비스(돌봄)||시설이용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자녀들이 안전한 실내 공간에서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부모들이
- 지원대상
- 만 3개월 ~ 만 18세 이하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자녀들이 안전한 실내 공간에서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부모들이 육아 관련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ㅇ 놀이공간 제공 : 아이들이 함께 놀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
ㅇ 프로그램 운영 : 부모와 영유아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ㅇ 장난감 및 도서비치 : 장난감과 도서 자유이용
ㅇ 최초 방문시, 회원가입 한 후 이용가능합니다.
ㅇ 이용시간은 평일 9시~18시, 토요일 9시~15시입니다.
- 공동육아나눔터 녹번점 :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1층 (은평로21가길 15-17)
- 공동육아나눔터 대조점 : 구립대촌경로당 2층 (서오릉로 114-16, 2층 대조동)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은평구 공동육아나눔터 · 070-7492-5208||은평구 공동육아나눔터 · 070-7464-100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기타(교육)||기타(상담)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ㅇ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
- 지원대상
- ㅇ 신청연령 : 9세 ~ 24세의 청소년
ㅇ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ㅇ 제적 및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ㅇ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ㅇ 학업중단 숙려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ㅇ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있도록 지원
ㅇ 개인상담
- 청소년심리, 진로,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상담
- 지역 내 청소년 동반자와 협력하여 방문지원 상담
ㅇ 학업숙려제 상담
- 학업중단숙려제 상담을통해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ㅇ 집단프로그램
- 두드림, 학습클리닉 집단프로그램 참여로 청소년의 자립능력 및 학습능력 향상
교육지원 프로그램
ㅇ 대학입시지원 프로그램
- 인터넷 강의 및 대학입시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제공
ㅇ 스마트교실 ‘공패’
- 기초학습 및 검정 고시 대비 학습지원으로 학력 취득 지원
ㅇ 꿈드림멘토단 및 1:1 멘토링 운영
- 청소년의 정서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멘토단 구축 및 활동지원
직업체험 및 탐색프로그램
ㅇ 진로탐색 및 진로여행
-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정보 획득, 청소년의적성파악
- 잡월드, 진로여행 진행
ㅇ 직업체험 프로그램
- 청소년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직업체험의 기회제공
ㅇ 취업지원 프로그램
- 인턴십, 내일이룸학교연계 등 취업지원
자립지원
ㅇ 자립지원 프로그램
- 경제, 법률, 노동인권, 성교육 등 특강 프로그램 운영
ㅇ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소속감 부여 및 또래 관계형성 지원
- 스스로의 흥미와 욕구에 맞는 자체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ㅇ 자기계발 프로그램
- 문화, 예술, 체육, 봉사활동을 통한 소속감 및 자기계발 활동지원
ㅇ 직접지원 프로그램
- 기초생활수급,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여부를 파악하여 의료, 학원, 교통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서 자립프로그램 실시
ㅇ 교육문화체험
- 청소년들의 요구도를 반영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시민교육과 · 02-351-728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민교육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기타(상담)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상담, 심리검사 등 지원
- 지원대상
- 청소년, 성인(학부모, 청소년지도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상담, 심리검사, 다양한 지원서비스(의료, 법률, 자립 등)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통합지원
-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긴급구조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시민들과 기관 및 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2-384-131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민교육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4시간 여성안심망 「안심이」운영
기타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스마트폰 앱을 區(구)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여성의 위기상황 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용
- 지원대상
- 안심이 앱을 가입한 서울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스마트폰 앱을 區(구)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여성의 위기상황 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용자의 위기상황 극복을 지원하는 여성안심망 안심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ㅇ 스마트폰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서울시 안심이」또은「안심이」검색 후 다운로드 후 앱 실행하여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울시 · 02-2133-505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인가구 전입 생활 지원 은빛SOL 라이프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은평구로 전입한 청년, 중장년 1인가구에게 안내서와 생활 물품을 포함한 웰컴행복박스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도, 타 구에서 은평구로 전입한 청년, 중장년(1961-2006년생) 1인가구
- 지원내용
- 은평구로 전입한 청년, 중장년 1인가구에게 안내서와 생활 물품을 포함한 웰컴행복박스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원, 동거인 포함)
- 주민등록초본 1부(전입일, 전출지, 전입지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해당 서류제출 제외
- 문의처
- 은평구청 · 000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6년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보험청구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KB손해보험 컨소시엄 · 1522-355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은평구 장애인친화미용실 서비스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2025.5.~12.(2025년 기준)
은평구 관내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 친화미용실 이용 후 미용료 최대 월1회 1만5천원 지원
- 지원대상
- ○ 은평구 거주 중증장애인(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업무협약 맺은 미용실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자동문 등) 지원
○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
- 은평구 관내 중증장애인 대상 월 1회 최대 1만 5천원 지원(차액 본인 부담)
· 예시1 : 미용실 이용료 1만 3천원일 시, 월 1회 무료로 이용
· 예시2 : 미용실 이용료 1만 5천원일 시, 월 1회 무료로 이용
· 예시1 : 미용실 이용료 2만 5천원일 시, 월 1회 차액 1만원 결제
- 이용방법
· 장애인친화미용실 전화예약 후 장애인등록증 혹은 장애인증명서 지참하여 방문
· 미용실 이용 후 장애인친화미용실 이용대장 및 만족도 설문지 작성
- 이용대상
· 은평구 거주 중증 장애인(심한 장애인)
- 장애인친화미용실 목록
· 명칭: 예랑헤어/주소:통일로63길 10(녹번동)/전화번호:0507-1308-6916
· 명칭: 이혜정헤어라인/주소:진흥로12가길 25(녹번동)/전화번호:02-352-9011
· 명칭: 이레네미용실/주소:백련산로 89(응암2동)/전화번호:02-354-4551
· 명칭: 가인헤어/주소:응암로21길 8(응암3동)/전화번호:02-354-6393
· 명칭: 안소영헤어스케치/주소:역말로 5(역촌동)/전화번호:02-385-3774
· 명칭: 헤어플러스/주소:갈현로7길 34(역촌동)/전화번호:02-359-0243
· 명칭: 정혜영헤어큐/주소:진관1로 21-9(진관동)/전화번호:02-388-9104
- 유의사항
· 장애인친화미용실 목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미용실 추가 및 이전, 해지 등 발생 시)
· 장애인친화미용실 미용실당 기존 선착순 최대 인원수 20명이나, 현재 일시적 해제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장애인친화미용실 이용대장(미용실 내 비치)
- 문의처
-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 02-351-730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3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제5조, 제3항)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기타(상담) 주거·자립 개인||법인/시설/단체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 지원대상
-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 지원내용
-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 02-351-680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정책과
-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