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광진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범죄피해자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종합적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광진구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 지원내용
-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 문의처
-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455-495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
- 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 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신청자 신분증 3. 통장사본 4. 출산확인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단, 개인정보 동의시 제출 불필요)
- 문의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02-450-762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문의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 02-450-761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 지원내용
-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3.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문의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02-450-762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가구 상시신청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지원대상
-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내용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광진구 가정복지과 · 02-450-754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첫돌(출산)축하금 지원
이용권 임신·출산 개인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2025. 1. 1.이후 출생아, 1년 뒤 첫돌축하금 신청.
- 지원대상
- 2025. 1. 1.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 지원내용
- 첫돌축하금 지원
지원연령 : 2025. 1. 1.이후 출생아
지원대상 :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내용 : 첫째 둘째 셋째 100만원/넷째 200만원/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급형태: 광진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 문의처
- 광진구 가정복지과 · 02-450-707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 문의처
-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 02-450-164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 근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현물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 지원대상
-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 지원내용
-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신청서
-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02-450-778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현물 행정·안전 가구 상시신청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 지원내용
-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02-450-743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직권신청
수급자 가정의 학생에게 연 1회 현금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재학생
- 지원내용
-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자녀에게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4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 초등학교 6학년 : 10만원
- 중학교 2학년 : 20만원
- 고등학교 2학년 : 30만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 02-450-752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 문의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 02-450-761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지원내용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02-450-111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 광진구 복지돌봄과 · 02-450-748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 문의처
- 광진구 복지돌봄과 · 02-450-748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가구 명절위문비 지급
현금 보호·돌봄 가구 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가구
- 지원내용
-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 · 02-450-749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현금 보호·돌봄 법인/시설/단체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저소득 장애인 및 소규모시설 추천대상자에 명절상품권 지급
- 지원대상
- 소규모시설 및 단체 추천자
- 지원내용
- 대상자 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원 지급 (연 2회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 · 02-450-749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 문의처
- 광진구 건강관리과 · 02-450-158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 지원내용
-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 · 02-450-749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제공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확인서, 집계약서 등)
-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 · 02-450-749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근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고독사 예방 똑똑안부확인 서비스 지원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안부확인 서비스로 고독사 예방
- 지원대상
-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 1인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위기 상황 대응이 어려워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다인 가구 포함(노인, 장애인 돌봄 가구 등)
- 지원내용
-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안부확인 서비스로 고독사 예방
- 모바일 수ㆍ발신 이력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자 안부확인
- 일정기간(평균 3일) 이상 수ㆍ발신 이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 안부콜(자동ARS) 발신을 통한 수신 확인 후 위험 대상자 조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신청서
-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 · 02-450-730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광진119주택 지원
현물 주거·자립 가구 상시신청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 지원대상
-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 지원내용
-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 문의처
- 광진구 주택행정과 · 02-450-764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 지원내용
-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 문의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02-450-753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 지원대상
-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진1매
-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02-450-778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6조)
광진구 장난감도서관
현물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다양한 놀잇감 지원
- 지원대상
- ○ 광진구 영유아(6세 미만 취학전 아동) 가정 및 소재 직장인
○ 광진구 내 어린이집
- 지원내용
- ○ 장난감ㆍDVD 대여
○ 이동식 장난감 도서관 동별 주민센터 순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회원가입시 :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 기타 자격확인
- 문의처
- 구의1동 장난감도서관 · 02-446-182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안전카시트 대여
현물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영유아 교통안전을 위한 카시트 대여
- 지원대상
- ○ 광진구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다문화가정, 다자녀(2인 이상) 가정, 국가유공자 가족
- 2순위: 일반신청자(선착순)
- 지원내용
- ○ 영유아용 카시트 대여
- 대여수량 : 128대
- 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12개월 ※ 대여횟수:1회
- 이용료 : 무료
※ 보증금 3만원이며, 대여기간 종료 후 반납시 환급
- 이용방법 : 광진장난감도서관으로 예약 후 이용(홈페이지 예약 또는 전화문의 필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1순위 가정 해당자(장애인, 수급자 등)
- 국가유공자 가족: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수급자 증명서
-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등본상 기재)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와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
· 결혼이민자 확인방법: 외국인등록증에 F-6 기재되어 있거나, 주민등록등본상 기재
-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확인(2자녀 이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여부 확인)
- 문의처
- 광진장난감도서관 · 02-446-182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출생아 작명 서비스
기타(상담) 임신·출산 개인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및 2자녀이상 가정 대상 출생아 무료작명 사업 연계
- 지원대상
- ○ 법정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장애인, 2자녀 이상 가정 출생아
-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
- 지원내용
- ○ 재능기부 작명가의 출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2자녀 이상 가정 출생아
- 내 용 : 재능기부자를 통해 작명 후 신청자에게 작명장 전달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생아의 부모님 중 한 분이 신청
- 제출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 후 작명가 의뢰, 작명, 작명장 교부에 7~10일 소요됨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작명신청서 작성 제출
- 문의처
- 광진구 가정복지과 · 02-450-707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백일(돌)상 대여 서비스
현물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관내 거주 백일(돌)을 맞은 영아가정에 백일(돌)상 물품대여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백일(돌)을 맞은 영아가정에 백일(돌)상 물품 대여
- 백일상은 4개월 이하, 돌상은 14개월 이하 가정 대상
- 지원내용
- ○ 관내 거주 백일(돌)을 맞은 영아가정에 백일(돌)상 물품 대여
- 백일상은 4개월 이하, 돌상은 14개월 이하 가정 대상
○ 대여기간 : 사전예약 후 5일간 대여(목요일 대여, 다음주 화요일 반납)
○ 신청방법 : 기념일이 있는 전월 1일부터 선착순 예약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대여신청서
- 문의처
- 광진장난감도서관 · 02-446-182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사랑의 PC 나눔
현물 보육·교육 개인 사업 수행 기간 중 신청
사용연한이 경과한 PC(중고PC)를 수집하여 정비한 후 무상 제공
- 지원대상
- ○ 개인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 국가유공자(상이등급판정자), 결혼이민자 등
○ 단체 : 비영리 사회복지시설ㆍ법인ㆍ단체
- 단, 최근 2년 이내 광진구 및 타 기관(서울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서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사용연한이 경과한 PC(중고PC)를 수집하여 정비한 후 무상 제공
- PC 본체 및 모니터
- 협약단체를 통해 보급받은 후 1년 동안 무상 A/S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각 신청자격별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접수 시 별도 작성서식 없음(전산확인)
- 문의처
- 광진구 스마트정보과 · 02-450-721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정보과
- 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9조, 제2항)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현금(감면)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
- 지원대상
-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 02-450-775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건강취약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2025.10.13.(월) ~ 2025.11.30.(일)
건강취약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광진구민 15 ~ 64세(1962.1.1. ~ 2011.12.31.) 중 심한장애(1~3급),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
- 지원내용
- 건강취약자(심한장애, 의료급여수급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급자증명서
- 문의처
- 광진구 건강관리과 · 02-450-663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관리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강남인강)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2026년 1월 중(※ 취약계층: 상시 신청 가능)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이용 지원
-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또는 학교에 재학중인 중·고등학생
- 지원내용
-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가입비(수강료) 지원
- 취약계층 : 연 가입비 전액 지원
- 일반 : 연 가입비 중 일부 지원 ※ 학생 자부담금 : 10,000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교육지원과 · 02-450-974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체계적인 진학(대입,고입) 로드맵 제공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수시(학사 일정과 연계)
대규모 특강과 소규모 맞춤형 교육을 통한 촘촘한 대입·고입 지원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 지원내용
- ○ 대입 지원
- 광진구 진학상담실 (1:1 맞춤형 대면 상담)
- 온라인 대학생 1:1 진학 상담
- 수시·정시 대비 특강 등 운영
- 수시·정시 대비 1:1 컨설팅 등 운영
- 대입 면접 프로그램 운영
○ 고입 지원
- 고입 설명회 개최
- 고교 학점제 연계 고교진학 캠프
- 대학교 캠퍼스 투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교육지원과 · 02-450-975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이내 신청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체보험
- 지원대상
- 광진구민(광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단, 공유서비스 업체 기기 이용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내용
- 광진구민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시 보험혜택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모바일 청구 시 보험금 신청 링크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계좌번호
▼대리수령 시 추가 서류
위임장, 수임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문의처
- 광진구 교통행정과 · 02-450-792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행정과
- 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지원내용
-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1.보험금 청구서
2.개인정보동의서
3.주민등록초본
4.통장 사본
5.초진기록지
6.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진단서 , 소견서)
7.상해의료비 청구 시-진료비 영수증
- 문의처
- 광진구 도시안전과 · 02-450-790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50+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매년 3월경
50+세대에게 일자리 지원 (※ 민간보조사업으로, 공모 선정 기관에 신청)
- 지원대상
- 광진구 50+세대(50세 ~ 64세)
- 지원내용
- 50+세대들에게 참신하고 유익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반 연계 일자리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제출>
○ 신청인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자기소개서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해당자)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문의처
- 광진구 평생교육과 · 02-450-974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광진동행버스(교통약자)를 위한 무료버스 지원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버스 지원
- 지원대상
-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 지원내용
- 2025년 5월19일부터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동행버스" 2대운영
- 1호차 광진구 관내 자양-중곡-구의권 24개정류장, 2호차 구의-광장-중곡권 23개정류장 총 47개 정류장 순환 운행
- 운행차량 : 초저상버스, 24인승, 뉴슈퍼에어로시티 2대, 장애인 휠체어 탑승가능
- 운행시간 : 1호차, 2호차 평일 월~금(08:00~17:00)
- 운행횟수 : 1호차, 2호차 각 6회씩 1일 12회 운행
- 2025년 7월 1일부터 스마트정류장(GPS활용한) '실시간 버스위치 확인시스템'(QR코드)운영중
- 문의: 동행버스 1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010-2894-9001
동행버스 2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010-7604-9001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02-450-778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행복일자리사업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상·하반기 각 1회 예정(5월, 11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충 대응인력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광진구민
- 지원내용
- 광진구민 대상 공공일자리 제공
- 채용인원 : 340명(상반기 170명, 하반기 170명)
- 채용분야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충 대응인력 지원
- 근무기간 : 상·하반기 각 4~5개월
- 근무조건 : 일 2 또는 4시간, 주 5일 근무(사업별 근무조건 상이)
- 보수수준 : 최저임금 적용(2025년 시급 10,03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세부사업별 필수요건 및 우대조건 상이)
- 문의처
-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 02-450-705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정책과
-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청년 행정아르바이트
서비스(일자리) 고용·창업 개인 겨울방학 : 전년도 12월중, 여름방학 : 6월중
청년 행정체험 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모집 공고일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준용 19세~29세
※ 특별선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및 자녀
- 지원내용
-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청년 대상으로 행정체험 기회 제공
- 청년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준용 19세~29세
- 주5일, 1일 4시간 근무에 대해 광진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지급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 특별선발시 추가 서류 : 해당 증명서나 등록증
- 문의처
- 광진구 자치행정과 · 02-450-714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정책과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폐지 단가 차액 지원
-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 지원내용
-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 문의처
- 광진구 청소과 · 02-450-762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광진형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 지원(광진형 특별융자)
현금(융자) 고용·창업 소상공인 상시신청
소상공인 자금조달을 위한 보증 지원
- 지원대상
- 광진구 내 담보력 약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 지원내용
-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구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 지원
- 상환조건 :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에 따름(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상담 후 요청서류 제출
-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차진료 및 무료진료 서비스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1차진료 및 검사 지원
- 지원대상
- 만15세 이상 주민
- 지원내용
- ○ 진료내용
- 만성질환중심 1차 진료(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및 검사
- 한방진료실(한방진료 상담, 침 등의 시술 및 한방과립제 투약)
○ 진료시간 : 월 ~ 금 , 오전9시 ~ 오후6시 ※ 점심시간(12:00 ~ 13:00) 에는 진료, 검사가 불가
○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1·2종, 65세 이상 : 무료
- 65세미만 : 원외처방 : 500원, 혈액검사: 기본 1,100원부터 진료내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1,100~6,090원)
※ 비급여 사항(빈혈검사/ 혈액형/ 말라리아 약처방 등)은 보험여부, 나이 관계없이 일반접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문의처
- 광진구보건소 내과진료실 · 02-450-1590||광진구 보건의료과 · 02-450-156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의료과
- 근거
- 지역보건법
방역소독 서비스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실외 사계절 종합방제 서비스
- 지원대상
- 광진구 주민 누구나
- 지원내용
- 실외 사계절 종합방제(정화조 모기 유충구제, 바퀴벌레, 쥐 구제 등) 서비스 지원
- 민원 접수 후 3~4일(주말 제외) 이내 처리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보건의료과 · 02-450-666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의료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암표지자 검사 서비스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암표지자검사
- 지원대상
- 검사를 원하는 19세 이상 성인
- 지원내용
- ○ 검사항목
- 남 : 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 여 :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 검사비용 : 25,0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광진구보건소 · 02-450-157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정책과
- 근거
- 지역보건법
갑상선 기능 검사 서비스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갑상선 기능 검사
- 지원대상
- 검사를 원하는 19세 이상 성인
- 지원내용
- 갑상선 기능 검사 서비스
- 검사비용 : 12,0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광진구보건소 · 02-450-157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정책과
- 근거
- 지역보건법
구민건강검진(유료)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구민건강검진(유료)
- 지원대상
- - 20 ~ 64세 광진구민 및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 지원내용
- 흉부촬영, 생화학 15종, CBC 10종, 요당, 요단백, 요잠혈, PH, LDL
- 검사비용 : 5,0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광진구 보건의료과 · 02-450-156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의료과
- 근거
- 지역보건법
구민건강검진(무료)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구민건강검진(무료)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광진구민 및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 지원내용
- 흉부촬영, 생화학 15종, CBC 10종, 요당, 요단백, 요잠혈, LDL
- 검사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광진구 보건의료과 · 02-450-156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의료과
- 근거
- 지역보건법
구강진료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일반 구강진료
- 지원대상
-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 65세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충치치료, 발치 등의 기본치료와 구강검진 및 상담,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 교육,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광진구 보건의료과 · 02-450-194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의료과
- 근거
- 구강보건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장애인 치과진료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 구강진료
- 지원대상
- 광진구 구민으로서 장애인
- 지원내용
- 충치치료, 잇몸치료, 발치 등 일반 구강진료(예약제)
- 1,3주 목요일 오전(09:30 ~ 12: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 문의처
- 광진구 보건의료과 · 02-450-194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의료과
- 근거
- 구강보건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치아홈메우기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치아홈메우기(실란트) 무료 시행
- 지원대상
-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 지원내용
- 치아의 구조에서 씹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은 틈을 메꾸어주어 치아우식증(충치)를 예방해주는 '치아홈메우기(실란트)' 진료 시행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 다문화 가정 아동
-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내원 아동 대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지참 후 광진구보건소 방문
- 문의처
- 광진구 보건의료과 · 02-450-194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의료과
- 근거
- 구강보건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어린이 불소도포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어린이 불소도포(바니쉬 도포)
- 지원대상
- 광진구 구민으로서 어린이(6세~16세) 및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 지원내용
- 어린이 구강 불소도포 서비스(예약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보건소 첫 방문시)
- 문의처
- 광진구 보건의료과 · 02-450-194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의료과
- 근거
- 구강보건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EM 발효액 무상 제공
현물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EM 발효액 무상 제공
- 지원대상
- 광진구 구민 누구나
- 지원내용
-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옛 청사)에 설치된 EM 보급기를 통하여 악취 저감 및 수질 정화 효과가 있는 EM 발효액을 무상으로 제공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기후환경과 · 02-450-780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환경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생활공구 무료 대여
-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하는 구민 누구나
- 지원내용
- 전동드릴 등 생활공구 무료 대여
- 대여기간 : 3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광진구 자치행정과 · 02-450-715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
법률상담 무료 지원
기타(상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무료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광진구민, 광진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 지원내용
- 생활 속 법률 관련 궁금증 및 불편해소를 위해 변호사·법무사와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
○ 상담시간
- 화요일(15:00~17:00) : (변호사) 행정·민사·형사 ·가사사건 등
- 수요일(15:00~17:00) : (법무사) 부동산등기, 생활법률 등
- 목요일(15:00~17:00) : (변호사) 행정·민사·형사 ·가사사건 등
○ 상담장소 : 광진구청 8층 법률상담실(교통행정과 맞은편)
※ 유의사항 :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은 전문가 개인의 견해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판단 및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신청자(구민)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기획예산과 · 02-450-726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획예산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 지원대상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문의처
- 광진구 감사담당관 · 02-450-709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상시신청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 · 02-450-735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현물 행정·안전 개인 매년 3월 ~ 5월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 지원내용
-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도시안전과 · 02-450-790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현물 행정·안전 소상공인 2026. 4.1. ~ 4.24.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 지원대상
-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 지원내용
-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 · 02-450-737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 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현금(감면) 생활안정 개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무인민원발급창구 무료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광진구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
※ 설치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확인
- 지원내용
- 광진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면제 조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 130종)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외
- 광진구청과 병원(건국대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 24시간 운영
- 지하철역사 5개소(건대입구역, 군자역, 아차산역, 구의역, 중곡역) : 새벽 5시 ~ 다음날 새벽 1시
- 스타시티 쇼핑몰: 7시~24시
- 테크노마트 쇼핑몰: 5시~다음날 새벽2시
- 광진중앙 새마을금고: 7시~23시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민원여권과 · 02-450-717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여권과
-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제4항)
자전거 무료 대여 및 점검·수리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자전거 무료 대여 및 점검·수리
- 지원대상
- ○ 대 상 : 광진구민
- 지원내용
- ○ 자전거 무료 대여 및 점검·수리
1. 운영기간 : 연중(법정공휴일 휴무)
- 주말운영, 매주 수요일 수리점 휴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14:00~18:00)
2. 운영시간 : 09:00 ~ 18:00 (마감 1시간 전에 방문 시 이동거리에 따라 대여 가능)
3. 장 소 :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구의강변로 84 구의공원 앞)
4. 대 상 : 광진구민
5. 대여방법 : 이용대장 작성 후 무료 대여 및 점검·수리(단순 점검은 무료이나 48개 품목은 실비 징수)
※ 자전거 이용자 1일 대여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분증 지참, 이용대장 작성
- 문의처
- 교통행정과 · 02-450-7924||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 070-7600-563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6조)
자전거 무료 에어(AIR) 세척 셀프 서비스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자전거 무료 에어(AIR) 세척 셀프서비스
- 지원대상
- ○ 대 상 : 광진구민
세척대상 : 일반자전거, 산악자전거(MTB), 유아용 자전거 등
※ 제외대상 :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고가자전거 등
- 지원내용
- ○ 자전거 무료 에어(AIR) 세척 셀프서비스
1. 운영기간 : 연중(법정공휴일 휴무)
- 주말운영, 매주 수요일 수리점 휴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14:00~18:00)
2. 운영시간 : 09:00 ~ 18:00
3. 장 소 :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구의강변로 84 구의공원 앞)
4. 대 상 : 광진구민
5. 세척대상 : 일반자전거, 산악자전거(MTB), 유아용 자전거 등
※ 제외대상 :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고가자전거 등
6. 이용요금 : 무료
○ 사용방법
1. 에어(AIR)콤프레셔로 프레임, 앞․뒤바퀴, 패달 조임, 체인 등에 묵은 먼지 및 기름때 제거
2. 세정제로 자전거프레임을 면포로 세척
3. 체인세정제로 자전거체인 세척
* 에어콤프레셔 1대, 세정제, 비닐장갑 등 비치. 주민이 직접 셀프 세척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 교통행정과 · 02-450-7924||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 070-7600-563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광진구 전입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이사비용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지출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처
- 사회복지장애인과 · 02-450-751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광진구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7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 지원대상
- ○ 광진구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75세 이상 중 대상포진 예방접종 미접종자
- 지원내용
- ○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2-450-196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관리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2026.1. ~ 2026.12.
광진구민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접종자에게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 광진구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예방접종 미접종자
- 지원내용
-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예방접종 1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2-450-195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관리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광진구 장학금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공고 시(2026년: 7월 중)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1인당 장학금(학업장려금) 연 2,000~5,0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이 중에서 성적, 가구 재산, 가구 소득, 광진구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심의 선발함)
- 지원내용
-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1인당 장학금 연 1,000~5,000천원 지원
- 초 ·중·고등학생(수상내역이 있는 특기생) 연 2,000천원 지원
- 고등학생 연 1,000천원 지원
- 대학생 연 5,000천원 지원
ㆍ각 신청자는 학교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장학생 신청서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산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 등
- 문의처
- 광진구 교육지원과 · 02450716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〇 사 업 명: 2026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〇 신청기간: 2025. 8. 1.(금) ~ 종료시까지
〇 신청자격: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〇 지원내용
- 지급일: 매월 25일
- 지급액: 월 10만원(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동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① 사망 유공자 증빙서류(국가유공자증 등)② 신청자 통장 사본③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인 간의 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 문의처
- 복지돌봄과 · 02-450-748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5)
민원약자를 위한 원스톱 밀착 동행서비스
기타||기타(상담)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민원약자를 위한 「원스톱 밀착 동행 서비스」
- 지원대상
- 통합민원실 방문 민원약자(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 지원내용
- 민원약자가 통합민원실에 방문 시 전담 도우미가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1:1로 동행하면서 지원하는 밀착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 02-450-717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여권과
-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
1인가구 인문학 강좌 운영
기타(교육) 문화·환경 개인 2026년 7월 ~ 9월
프로그램명: 유네스코가 인정한 우리의 세계 문화유산
- 지원대상
- 관내 1인가구 구민 및 관내 직장인
- 지원내용
- o 평생학습센터 생애주기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1인가구 대상 인문학 중심 프로그램 운영
o 역사,철학,문학 등 인문학 주제를 활용한 실생활 밀착형 학습을 통해 자기 삶에 대한 성찰과 사회적 역할 인시기을 제고하고
학습지속성 및 참여 만족도를 높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처
- 광진구 평생학습센터 · 02-450-976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3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문자발송 서비스
기타 주거·자립 개인 공시일 4.30(1.1기준 개별공시지가) 10.31(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가격을 매년 공시일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발송
- 지원대상
- 광진구 소재 토지소유자
- 지원내용
- 광진구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토지(땅) 가치의 기준이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가격을
매년 공시일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 02-450-776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여권과
-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광진구)가족관계등록 상담의 날 운영
기타(상담)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국제혼인,해외출생,혼외자 출생 등 신고절차 및 나라별 구비서류 안내
- 지원대상
-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광진구민
- 지원내용
- o 월2회 사전예약한 민원인에 한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공간에서 상담 진행
-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15:00~17:00)
o 필요시 감독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협의 검토후 상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민원여권과 · 02-450-718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여권과
-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광진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권민원 원스톱 서비스
기타(상담)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75세이상 어르신, 거동블편 장애인의 여권민원 원스톱서비스
- 지원대상
- 영·유아(6세이하), 어르신(75세이상), 거동불편 장애인
- 지원내용
- 내용: 영유아, 어르신, 거동불편 장애인 등 민원취약계층이의
여권발급 신청, 분실·습득신고 증명서 발급 등 우선 처리
방법: 예약방문 시 통합민원실 여권접수 전담창구 우선접수
최소 방문 4일전 인터넷 또는 전화 예약 ☎ 02)450-1352~3
※ 법정대리인 단독방문 신청은 사전예약 대상 아님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 02-450-135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여권과
-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광진구) 공중선 정비 서비스
기타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관내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늘어져 있는 공중선(통신선)을 정리, 정비해 주는 서비스
- 지원대상
- 공중선이 심하게 늘어져있는 경우
공중선이 끊어졌거나 방치된 경우
공중선이 오래되어 위험해 보이는 경우
공중선이 뒤엉켜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
- 지원내용
- 관내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늘어져 있는 공중선(통신선)을 정리, 정비해 주는 서비스로
정비요청 위치와 불편내용을 신고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 1588-249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여권과
-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자료 수정 2026.08.2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광진구) 민원취약계층 정보공개신청서 작성 구술대필 서비스
기타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민원취약계층 구술 대필 서비스
- 지원대상
- 문서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취약계층: 7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 지원내용
-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취약계층(7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정보공개신청을 원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말을 듣고 신청서 등 내용을 대신 작성하고
민원인에게 서명을 받아 정보공개 접수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 02-450-717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여권과
-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