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마포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1인당 200,000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3153-880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초기 검사, 유축기 대여 등
- 지원대상
- ○ 임산부
- 지원내용
- ○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 임신초기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
○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2개월,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임신증빙서류
- 문의처
- 건강동행과 · 02-3153-909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동행과
- 근거
- 모자보건법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 지원내용
-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3153-893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2-3153-893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효행장려금품 지급
현물 보호·돌봄 개인 9월~10월경 진행
효행장려금품 지급(연1회, 10월 경)
- 지원대상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 문의처
- 어르신동행과 · 02-3153-885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자녀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며, 마포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마포구에 거주하는 신생아를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 지원금액: 신생아 1인당 150만원(장애등급 구분없음)
※ 복지부 및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120만원)과 중복 수혜 가능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1.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
2. 장애인 본인 신분증
3. 출생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초본
4.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3153168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8월~9월 경 접수 예정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내용
-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 문의처
- 어르신동행과 · 02-3153-885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 인플루엔자 3가 예방접종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 02-3153-909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증진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 맞춤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각각 5만원(시비 3만원, 구비 2만원)씩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실뿌리복지과 · 02-3153-645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실뿌리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지역화폐(마포사랑상품권)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발행일부터 선착순 구매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
- 지원내용
- ○ 소비자 : 구입 시 5%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제진흥과 · 02-3153-857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제진흥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현금(융자)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 지원내용
-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3153-881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추가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국고 활동 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 ~ 월 350시간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o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 추가) 신청서
o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 추가) 서비스 대상자 가구 실태조사표(담당공무원작성)
o 와상 또는 사지마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3153887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마포구추가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
- 지원대상
-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시간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o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신청서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3153887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전연령
- 지원내용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대출 및 보증가입 시 제출한 소득증빙자료와 동일하게 제출 가능하며 하단 서류 중 택 1, 소득발생처·주소·주민번호 공개로 발급)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회사에서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문의처
-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 02-3153-9331||마포구 부동산정보과 · 02-3153-930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 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마포구에 거주하는 2세이상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매월 10만원 지
- 지원대상
- o 지원대상: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거주기간: 신청일까지 마포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o 지원대상: 마포구에 거주,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o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신청서
o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3153-168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과
(마포구)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시술 관련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마포구민만 가능)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원외약 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문의처
- 건강동행과 · 02-3153-907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증진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마을변호사 상담
기타(상담)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마을변호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 지원대상
- ○ 상담대상자
-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 지원내용
-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 민사, 가사, 형사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직접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법률 상담카드
- 문의처
- 마포구청 새마포담당관 · 02-3153-852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포담당관
-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장수축하물품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까지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3년 연속 거주하면서 100세 도래한 어르신
- 지원내용
-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급 내용: 1회 , 50만 원 상당 아래의 물품 중 택 1
· 한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건강식품, 이불세트, 청소기 중 택 1
· 어르신이 희망하는 노인복지용품 ※ 장수 축하 목적에 맞지 않은 물품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ㅇ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ㅇ 위임 받은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위임받은 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어르신동행과 · 023153885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유선(전화)신청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3153-880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가구 상시신청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3153-8932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마포 안심 똑똑!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가구 상시신청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 모니터링, 안부확인, 긴급신고 3단계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한 고독사 예방
- 지원대상
- 사회적 고립가구 약 4,000명
-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지원내용
-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 모니터링, 안부확인, 긴급신고 3단계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한 고독사 예방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신청서(개인정보동의 포함)
- 문의처
- 마포구 실뿌리복지과 · 02-3153-633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실뿌리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 지원대상
-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 지원내용
-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 문의처
- 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장애인복지과 · 02-3153-887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과
(마포구)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현물 생활안정 개인 2026.01.26~2026.12.18
면접정장 무상 대여
- 지원대상
- 마포구 구직청년
- 지원내용
- 면접정장 무상 대여(2박3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면접 증빙 자료(면접통지서, 문자, 이메일 등)
- 문의처
- 마포구청 문화경제국 청년정책과 · 02-3153-864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마포구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1차: 2026.3.16.~4.9. 2차: 2026.7.9.~7.27.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1인 35만원)
- 지원대상
- 만 19세이상 관내 성인,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 지원내용
- ㅇ 사업대상: 만 19세이상 성인,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후 잔여분 추첨
ㅇ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1인 연간 35만 원(NH농협 포인트 지급)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신분증(사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동의서
- 문의처
- 평생학습과 · 023153897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과
- 근거
- 평생교육법(제16조의2)||평생교육법(제16조의3)||평생교육법(제5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2조)
아동 예술멘토링 지원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예술교육을 통한 정서발달지원, 심리발달검사, 문화예술체험학습 등을 제공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 4세~12세 아동
○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한부모 가정
-3순위 : 다문화 가정
- 지원내용
- 예술교육을 통한 정서발달지원, 심리발달검사, 문화예술체험학습 등을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 문의처
- 마포구청 가족정책과 · 02-3153-894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입양축하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 지원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 지원내용
-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문의처
- 마포구청 가족정책과 · 02-3153-861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 근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 보훈단체위문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독립유공자 위문금: 독립유공자(유족)
- 지원내용
- ○ 명절위문금: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게 명절(설, 추석)에 각 5만원 지원(신청불필요)
○ 보훈단체 위문금: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금: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3153-880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마을법무사 상담
기타(상담)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마을법무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 지원대상
- ○ 상담대상자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 지원내용
-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법무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출생/혼인(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 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분야의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구비서류
- ○ 직접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법률 상담카드
- 문의처
- 마포구청 새마포담당관 · 02-3153-852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포담당관
-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2026년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지원내용
- º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보장(공제없음)
º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40만원 한도로 보장(매 청구건당 3만원 공제)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 지급 불가
(단, 입원의료비 발생시 1인당 20만원 한도 보장)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하나손해보험 · 02-6714-6835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