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원금 지도 · 마포구

마포구 지원금·복지혜택 41건 총정리

마포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2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29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09.10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마포구 직접 운영

12건

보조금24 구 소관

29건

서울시 공통

140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9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11건 · 현물 6건 · 이용권 5건 · 현금지급 4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노년 5건 · 중장년 4건 · 청년 3건 · 청소년 2건 · 아동 1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마포구청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정책팀 02-3153-8857, 마포구청 실뿌리복지과 02-3153-6456,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지원팀 02-3153-8858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2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마포구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2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고령자 취업 및 일자리사업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중장년노년

은퇴 후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직업 체험

지원대상
관내 거주 만50세~만65세
선정기준
50+행복아카데미 : 관내 50+세대(만50세~만65세)
지원내용
프로그램 참여
신청방법
50+행복아카데미 : 마포시니어클럽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지원팀 02-3153-8858
근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아동중장년노년청소년청년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사업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지원대상
1. 24시간 구비추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시추가사업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의 최중증 와상,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2. 중증장애인 30시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00점 이상의 최중증 독거 및 및 취약가구 장애인3. 성인 발달장애인 30시간: (구)활동지원급여 1~2등급 또는 X1(기능제한)점수 중 인지행동특성 30점 이상의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선정기준
장애1~3급 중 X1(기능제한) 300점 이상~360점 이상 및 (구)활동지원급여 1~2등급 또는 인지행동특성 30점 이상의 만19세이상 성인발달장애인1. 24시간 구비추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시추가사업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의 최중증 와상,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2. 중증장애인 30시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00점 이상의 최중증 독거 및 및 취약가구 장애인3. 성인 발달장애인 30시간: (구)활동지원급여 1~2등급 또는 X1(기능제한)점수 중 인지행동특성 30점 이상의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1. 기능제한(X1)점수 360점 이상 최중증 와상,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에게 일24시간(월 280시간) 상시 활동지원 제공 2. 기능제한(X1)점수 300점 이상 수급자에게 최대 월 30시간 구비추가 활동지원 제공 3. (구)활동지원 1~2등급 또는 인지행동특성 30점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최대 월 30시간 구비추가 활동지원 제공
신청방법
마포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하여 시군구에서 통보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02-3153-8873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2.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5 복지로 원문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기타, 현금대여(융자),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한부모·조손저소득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저소득 주거위기 및 주거취약가구
선정기준
-임시거소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가구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가구 중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조례 제2조제1호)-매입건설임대주택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조례 제2조제2호)-주거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중 구 소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주거안정자금 지원 : 마포 징검다리주택 입주가구 등
지원내용
- 주거지원 : 임시거소 및 공공임대주택
-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해당 동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02-3153-8812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기간
2019.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주기 분기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높고 건강에 취약한 배달노동자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플랫폼 배달 노동자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마포직업소개소에 구직등록한 사람
선정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마포직업소개소에 구직등록한 플랫폼 배달노동자(타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 지원 이력없는 사람)
지원내용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90%(10만원 한도)안전물품(현물), 안전물품 구입비(10만원 한도), 심뇌혈관 건강검진비(10만원 한도)
신청방법
매년 지원 공고에 따른 사업 진행 예정으로 자세한 지원 방법 등은 공고 확인 요망 (방문)
문의처
마포구청 고용협력과 02-3153-8643
근거
서울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시행기간
2024.06.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여성취(창)업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노년청년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마포구 경력보유여성
선정기준
- 민간 일자리기관 연계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취업 및 창업특강
지원내용
- 여성 일자리 인식개선 특강 (단기)
구비서류
문의처
마포구청 가족정책과 02-3153-8924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기간
201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저소득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현물지급 지원주기 년 노년 저소득

- 취약계층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안전한 이동을 위한 보행보조차 지원 -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1)지원대상 - 65세이상 저소득노인중 보행보조차가 도움이 되는 자 2)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노인 - 보행보조차 작동 능력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지원내용
신체기능 약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
신청방법
1)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지원 신청2)지급시기 : 매년 8~9월중3)지급방법 : 구 일괄구매하여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마포구청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정책팀 02-3153-8857
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의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철분제,엽산제 구매(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중장년청소년임신 · 출산청년

태아의 신경관결손과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산, 사산, 조산, 산모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 유도 및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엽산제:임신12주이내 임산부철분제:임신16주~분만전까지
선정기준
임산부
지원내용
엽산제,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마포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후 지원맘편한임신 통합제공서비스 통한 온라인 및 방문접수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마포구보건소 02-3153-9090
근거
모자보건법 3조
시행기간
201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저소득주민 위문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저소득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 위문금 등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및 입양대상 아동 제외)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기초의료급여)
지원내용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설날 및 추석 위문품비를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함.(서울시비로 3만원 추가 지급하여 가구당 총 5만원 지급) 단, 시설수급자와 입양대상 아동은 제외
구비서류
문의처
마포구청 실뿌리복지과 02-3153-6456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한부모·조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해당하는 세대(단,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 제외)
선정기준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세대)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서 통보 받고 마포지사의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문의처
마포구청 실뿌리복지과 02-3153-6456
근거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보훈대상자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지원을 통한 유공자 자긍심 고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마포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2) 지원규모 - 마포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약3,500여명 - 중복지급 제외3) 사업주체 - 마포구(구비 100%)
선정기준
마포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1)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2)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중복 가능
지원내용
1)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 매월 7만원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2)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 매월 7만원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중복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 보훈예우수당 등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수당지급 통장(사본) *신청서 (작성)
문의처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02-3153-8808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특별생계비 및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건강보험료체납분,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사고 등으로 특별생계비가 필요한 자- 저소득 주민으로서 법정지원(국민기초수급자, 긴급복지 등)에서 제외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70%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기준 준용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긴급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1인 384천원, 2인 629천원, 3인 803천원, 4인 974천원, 5인 1,133천원, 6인 1,283천원, 7인 1,427천원 *8인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143천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지원)- 건강보험료 체납분 : 6개월 이상 자기 체납하여 의료보험증 사용이 어려운 가구. 최대 500천원 지원(※공단 개인전용계좌로 입금)-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체납분 : 최대 500천원 지원 (※공단 개인전용납부계좌로 입금)*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시, 전년도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대상자는 제외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문의처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02-3153-8837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5
시행기간
2011.01.27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정부24 상세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기타 지원주기 수시 노년 저소득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소득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지원대상
경로식당 : 만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식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자 
 
밑반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할 수 없으나 가정에서 직접 조리가 가능한 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몸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자
지원내용
경로식당 : 1식 4,500원/인(주 6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식사배달 : 1식 4,500원/인(연 365일),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밑반찬배달 : 1식 5,000원/인(주 2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신청방법
복지관에 방문신청 - 복지관에서 대상자방문 조사 - 구청신청 - 구청승인 - 대상자 복지관 이용 (전화,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마포구청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정책팀 02-3153-8857
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시행기간
201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마포구 소관 서비스 29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마포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2건은 뺐어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1인당 200,000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 · 02-3153-8808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현물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초기 검사, 유축기 대여 등

지원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 임신초기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 ○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2개월,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및 임신증빙서류
문의처
건강동행과 · 02-3153-909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동행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문의처
가족정책과 · 02-3153-893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 · 02-3153-8932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효행장려금품 지급

현물 보호·돌봄 개인 9월~10월경 진행

효행장려금품 지급(연1회, 10월 경)

지원대상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문의처
어르신동행과 · 02-3153-8855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자녀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며, 마포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지원대상: 마포구에 거주하는 신생아를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 지원금액: 신생아 1인당 150만원(장애등급 구분없음) ※ 복지부 및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120만원)과 중복 수혜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 2. 장애인 본인 신분증 3. 출생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초본 4.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231531685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현물 생활안정 개인 8월~9월 경 접수 예정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지원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지원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문의처
어르신동행과 · 02-3153-885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3가 예방접종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 02-3153-9091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증진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9.09 정부24 상세

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상시신청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대상
○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맞춤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각각 5만원(시비 3만원, 구비 2만원)씩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실뿌리복지과 · 02-3153-6456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실뿌리복지과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지역화폐(마포사랑상품권)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발행일부터 선착순 구매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시 5%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진흥과 · 02-3153-8576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제진흥과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현금(융자)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지원내용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2-3153-8812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료 수정 2026.08.01 정부24 상세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추가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국고 활동 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 ~ 월 350시간 추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o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 추가) 신청서 o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 추가) 서비스 대상자 가구 실태조사표(담당공무원작성) o 와상 또는 사지마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23153887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장애인활동지원(마포구추가지원)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

지원대상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시간 추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o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신청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23153887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전연령
지원내용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대출 및 보증가입 시 제출한 소득증빙자료와 동일하게 제출 가능하며 하단 서류 중 택 1, 소득발생처·주소·주민번호 공개로 발급)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회사에서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문의처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 02-3153-9331||마포구 부동산정보과 · 02-3153-930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근거
주거기본법(제15조)
자료 수정 2026.08.27 정부24 상세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마포구에 거주하는 2세이상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매월 10만원 지

지원대상
o 지원대상: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거주기간: 신청일까지 마포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o 지원대상: 마포구에 거주,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월 1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o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신청서 o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2-3153-1685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마포구)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난임시술 관련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마포구민만 가능)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원외약 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문의처
건강동행과 · 02-3153-9075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증진과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자료 수정 2026.08.21 정부24 상세

마을변호사 상담

기타(상담)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마을변호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지원대상
○ 상담대상자 -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 민사, 가사, 형사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직접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법률 상담카드
문의처
마포구청 새마포담당관 · 02-3153-852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포담당관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장수축하물품 지원

현물 보호·돌봄 개인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까지

장수축하물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3년 연속 거주하면서 100세 도래한 어르신
지원내용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급 내용: 1회 , 50만 원 상당 아래의 물품 중 택 1 · 한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건강식품, 이불세트, 청소기 중 택 1 · 어르신이 희망하는 노인복지용품 ※ 장수 축하 목적에 맞지 않은 물품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ㅇ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ㅇ 위임 받은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위임받은 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어르신동행과 · 023153885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유선(전화)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 02-3153-880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가구 상시신청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 · 02-3153-8932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마포 안심 똑똑!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가구 상시신청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 모니터링, 안부확인, 긴급신고 3단계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한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약 4,000명 -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지원내용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 모니터링, 안부확인, 긴급신고 3단계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한 고독사 예방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서비스 신청서(개인정보동의 포함)
문의처
마포구 실뿌리복지과 · 02-3153-633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실뿌리복지과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현금(보험)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지원대상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문의처
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장애인복지과 · 02-3153-887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과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마포구)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현물 생활안정 개인 2026.01.26~2026.12.18

면접정장 무상 대여

지원대상
마포구 구직청년
지원내용
면접정장 무상 대여(2박3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면접 증빙 자료(면접통지서, 문자, 이메일 등)
문의처
마포구청 문화경제국 청년정책과 · 02-3153-864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자료 수정 2026.08.18 정부24 상세

마포구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1차: 2026.3.16.~4.9. 2차: 2026.7.9.~7.27.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1인 35만원)

지원대상
만 19세이상 관내 성인,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지원내용
ㅇ 사업대상: 만 19세이상 성인,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후 잔여분 추첨 ㅇ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1인 연간 35만 원(NH농협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분증(사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동의서
문의처
평생학습과 · 023153897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과
근거
평생교육법(제16조의2)||평생교육법(제16조의3)||평생교육법(제5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2조)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아동 예술멘토링 지원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권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예술교육을 통한 정서발달지원, 심리발달검사, 문화예술체험학습 등을 제공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 4세~12세 아동 ○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한부모 가정 -3순위 : 다문화 가정
지원내용
예술교육을 통한 정서발달지원, 심리발달검사, 문화예술체험학습 등을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문의처
마포구청 가족정책과 · 02-3153-894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입양축하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문의처
마포구청 가족정책과 · 02-3153-8618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근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위문금 지원

지원대상
○ 보훈단체위문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독립유공자 위문금: 독립유공자(유족)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게 명절(설, 추석)에 각 5만원 지원(신청불필요) ○ 보훈단체 위문금: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금: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2-3153-8808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마을법무사 상담

기타(상담)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마을법무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지원대상
○ 상담대상자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법무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출생/혼인(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 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분야의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직접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법률 상담카드
문의처
마포구청 새마포담당관 · 02-3153-852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포담당관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2026년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지원내용
º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보장(공제없음) º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40만원 한도로 보장(매 청구건당 3만원 공제)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 지급 불가 (단, 입원의료비 발생시 1인당 20만원 한도 보장)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하나손해보험 · 02-6714-6835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과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서울시 공통 제도 140건도 마포구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시가 25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서울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 희망두배 청년통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도요금 감면
  •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 참전명예수당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
서울시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마포구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서울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영국 ETA, 이제 20파운드 — 한국 여권도 필수,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여러 번 쓴다

한국 여권으로 영국에 관광·출장 가려면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해요. 수수료는 현재 £20이고, 영국…

베트남 입국신고서, 종이 양식은 없다 — 온라인 사전입국신고(PAI)는 의무는 아니지만 줄이 짧아진다

베트남에는 기내에서 쓰는 종이 입국신고서가 없어요. 대신 베트남 이민국이 2026년 4월 15일 호찌민 …

결식아동 급식카드 — 아동급식 지원 대상·신청 방법·1식 단가와 꿈나무카드·G드림카드 사용처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시군구가 급식카드나 도시락 배달, 단체급식으로 식사를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 집에 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 무료 설치, 대상과 신청 방법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과 관계없이 집에 게이트웨이·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

시신기증 — 장기기증과 다른 점, 등록 절차와 유족 동의 요건

시신기증은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후에 시신 전체를 의과대학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식이 목적인 장기…

백내장 실비 되나요 — 급여 수술은 보상, 다초점렌즈와 입원 인정이 갈리는 기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수술이라 단초점렌즈 수술의 본인부담금은 실손으로 보상받…

제왕절개 실비 되나요 — 표준약관이 출산을 제외하는 이유와 5세대의 변화, 대신 받는 지원

실손 표준약관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하거나 통원한 경우(O00부터 O99)를 보상…

치과 실비 되나요 — 급여 진료만 보상·스케일링과 임플란트의 조건·크라운이 안 되는 이유

치과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표준약관이 치과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발치·신경치료·아말감…

틀니 가격 —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7년 1회 기준과 유지관리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의 30% 수준으로 내려가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 월 최대 26만원 바우처, 소득 구간별 금액·본인부담금과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은 언어·미술·음악 같은 재활 서비스를 받는…

가임력 검사 지원 — 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결혼 안 해도 생애 3회 받는 법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세부터 49세 남녀라면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여성 최대 13만원), 정액…

독감 실비 청구 — 검사비가 공제에 막히는 구조와 타미플루 급여 조건

독감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있어요. 진찰료와 조건을 충족한 타미플루는 급여지만, 동네 의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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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마포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09.10 기준으로 마포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2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마포구 소관 서비스 31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2건을 하나로 합쳐 총 41건입니다. 서울시 공통 제도 140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마포구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마포구청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정책팀 02-3153-8857, 마포구청 실뿌리복지과 02-3153-6456,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지원팀 02-3153-8858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마포구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28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12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09.10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9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마포구 직접 운영 제도 12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마포구 서비스 31건
  • 집계일 2026.09.10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9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