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원금 지도 · 동작구

동작구 지원금·복지혜택 66건 총정리

동작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4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52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09.10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동작구 직접 운영

14건

보조금24 구 소관

52건

서울시 공통

140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4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 27건 · 현금지급 9건 · 기타 4건 · 서비스(의료) 4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아동 3건 · 노년 3건 · 영유아 3건 · 청소년 2건 · 중장년 2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1,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02-820-9237,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820-9120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1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동작구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4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저소득주민 위문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명절위문금 지급(설명절, 추석명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기준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설, 추석명절 : 가구당 2만원(연 2회)
구비서류
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02-820-9706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05.02.05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8.22 복지로 원문

정신건강증진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아동청소년 장애인저소득

지역주민,정신질환자 및 가족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발견,상담,재활,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아동, 청소년(만18세 이하)청년(만19세~ 34세)중장년(35세~64세)노년(65세 이상)
선정기준
세부사업 지원기준별 상이하여 담당자 확인 요망
지원내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신청방법
직접신청, 병의원이 보건소로 직접청구 (방문, 인터넷, 우편)
구비서류
문의처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2011.01.01 ~ 2060.12.31

보훈대상자 지원(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동작구 거주 배우자(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신청대상, 중복지급 금지)
선정기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동작구 거주 배우자(국가보훈대상자는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중복지급 금지)
지원내용
월 10만원
신청방법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1 ·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1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보훈대상자 지원(보훈예우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보훈예우수당 월10만원 지급 (연12회)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1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8.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면 서류검토하여 지급
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현금 20만원권을 신청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신청방법
1) 지급방법 : 배우자 및 1촌이내 직계존비속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사망위로금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지급방법 : 현금 20만원을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1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 위문)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 위문을 통한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동작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2) 선정기준 - 동작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선정기준
동작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설명절, 추석명절, 보훈의달(6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5만원 지급(계좌이체)
구비서류
문의처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1
근거
서울특별시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감면 지원주기 월 노년

소득기준 제한 완화를 통해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를 확대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만 70세 이상 치매 어르신의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만 70세 이전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문의 및 접수 : 동작구치매안심센터 (☎ 02-598-6088)
선정기준
* 동작형 치매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동작구민(등본기준) -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의심되는 자 - 보훈의료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불가 □ 지원내용 - 협약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 실시한 혈액, 소변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 비용 -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급은 11만원 실비지급(비급여 제외) - 협약 의료기관 외 검사 시행 시 지원 불가*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동작구민(등본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후 치매약 복용 중인 자 -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 신청불가 □ 지원내용 - 치매치료약제비, 약 처방 당일 진료비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비급여 제외)※ 만 70세 이전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치매검사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 동작형 치매검사비 지원 -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급은 11만원 실비지급(비급여 제외) - 협약 의료기관 외 검사 시행 시 지원 불가*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 치매치료약제비, 약 처방 당일 진료비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비급여 제외)
신청방법
※ 문의 및 접수 : 동작구치매안심센터 (☎ 02-598-6088) (방문, 전화)
문의처
동작구 건강증진과 02-820-9588 · 동작구치매안심센터 02-598-6088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3.02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아동영유아임신 · 출산 한부모·조손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부에게 우리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로서 동작구에 6개월 이상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만 5세 이하 아동 양육)- 지급일 : 매월 25일
선정기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 책정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02-820-9237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0.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

현물지급 지원주기 월 한부모·조손저소득

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6년 기준 22,80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관내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6년 기준 월 22,800원) 이하 납부자이면서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자 중 법정저소득 해당하는 세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이면서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 등록과 저소득자격 여부 확인
지원내용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은 명단을 동작구 거주 및 사망 여부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납부
구비서류
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02-820-9145 ·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02-820-2144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이상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년 아동영유아

불의의 질병, 사고로 인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생 신고 후, 1년이내 가입신청 해야 함.* 부모 중 1인만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이 됨* 첫째, 둘째아가 쌍생아 일 경우, 전원 지원 가능.
선정기준
관내 출생및거주, 둘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건강보헙 가입조건이 맞는 신생아
지원내용
- 질병과 상해 발생 및 치료에 따른 진단비, 수술비, 위로금 등을 보장하는신생아 건강보험료(월 20,000원 이내)를 5년간 지원함- 보험사는 매년 계약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음.- 타구 전출 시 해약처리됨.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생아 건강보험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02-820-9237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임신 · 출산

사회문제인 출산율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선정기준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지원내용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신청방법
1. 동작출산축하금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2. 동작출산축하용품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용품 영수증 지참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02-820-9238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월 장애인

장애로 인하여 미용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미용실을 이용하여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동작구 거주 중증(심한)장애인
선정기준
동작구 등록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이미용(컷, 염색 등) 서비스
신청방법
- 3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 미용실 사전 예약 후 미용서비스 (컷, 염색 등 최대 2만원 한도내 지원) - > 매월초 각 미용실 방문하여 이전달 미용서비스 대장 및 명단 동별로 동 담당자가 구청으로 공문, 각 미용실에 서비스 비용 지원 (전화)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820-9120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정비 등)
시행기간
2024.07.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7.11 복지로 원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중장년 장애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지원대상
동작구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15세이상의 동작구 거주 근로훈련 장애인(주민등록상 동작구 계속거주 1년이상 경과한 자로서, 해당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지 3개월이 경과한 자 / 80% 이상출석한 자 등)
선정기준
① 해당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자 ② 근로장애인 중 근로시간이 최소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인자 ③ 훈련장애인 중 훈련시간이 월평균 1일 4시간 이상인 자 ④ 훈련장애인 중 지급 단위기간(월) 내에 직업훈련과정에 출석한 일 수가 공휴일 및 휴일을 제외하고 80%이상 출석한 자 ⑤ 다른 법령 및 유사사업으로 동일한 유형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지원내용
근로장애인 월 40만원, 훈련장애인 월 10만원
신청방법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 근로훈련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E-mail)
구비서류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820-9120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시행기간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5.07.11 복지로 원문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동작구 소재 학교 1학년 입학생, 동작구민 중 서울시 외 타 시도 소재 학교 1학년 입학생- 대상자별 지원내용 상이
선정기준
동작구민 중 서울시 외 타 시도 소재학교 1학년 입학생
- 신청일 기준, 대상자가 동작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교복지원금(무상교복) 등 입학준비금 지원받은 대상 중복지원 불가
 ※ 동작구 소재 학교 입학생은 서울시교육청 기준에 따름
지원내용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및 중,고등학생 1인당 30만원 상당의 제로페이 포인트 등을 지원
신청방법
동작구 소재 학교 1학년 입학생
- 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start.sen.go.kr), 신청자 입학학교에 신청 문의
동작구민 중 서울시 외 타 시도 소재 학교 1학년 입학생
- 동작구청 교육정책과 입학준비금 담당자에 신청서 제출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동작구 소재 학교 입학생 : 입학준비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또는 학교에 '입학준비금 신청서' 제출 서울시 외 타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 : 동작구청 교육정책과에 '동작구 입학준비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제출
문의처
동작구청 교육미래과 02-820-1277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시행기간
2021.01.01 ~ 종료일 미정(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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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에 등록된 동작구 소관 서비스 52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동작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ㅇ수급자 선정 후 장기요양기관입소신청서 및 입소내역서 제출
문의처
어르신정책과 · 02-820-9115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정책과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8.02 정부24 상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지원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지원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여성과 · 02-820-9266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과
근거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4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 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내용
○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 02-820-9265||동작구청 아동여성과 · 02-820-9265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4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물 보건·의료 개인||가구 신청불요

65세 이상, 한부모 가정, 등록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65세 이상, 한부모,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내용
○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 02-820-9145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보장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동작구청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2026. 1. 19. ~ 예산 소진 시

노후 보일러 취약계층 가정에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지원

지원대상
'20.4.3이전 설치한 가정용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동작구 거주 취약계층
지원내용
○ '20.4.3 이전에 설치한 보일러를 2026년에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동작구 거주 취약계층 주택 소유주 또는 세입자에게 보조금 지원 (취약계층 : 60만원) ※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① 동 의 서 : 붙임파일[서식 1] ~ [서식 5]의 보조금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② 증빙사진 : 총 2장 이상의 사진 제출 1) 설치 전 기존 보일러 시공표지판⁕ 사진 2) 설치 후 보일러 시공표지판⁕ 사진 ⁕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된 사진 및 시공표지판에 신청년도에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③ 증빙서류 : 공통 제출 서류 및 신청인 구분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1) 공통 제출 서류 : 보일러 설치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입금희망 통장사본 2) 추가 증빙 서류 : 취약계층 증빙자료 제출, (임차인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
문의처
동작구청 환경과 · 02-820-130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과
근거
에너지법(제16조의2)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문의처
복지정책과 · 02-820-9041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 02-820-9126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 상시신청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법인 등 사업자 포함)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한 자
지원내용
○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50만원/대) 지원 ※ 64대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환경과 · 02-820-130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 02-820-923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보훈예우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말일 보훈예우수당(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유공자(유족)증 2. 초본 3.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 · 02-820-9041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동작구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지원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문의처
아동여성과 · 02-820-9271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과
근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지역화폐(동작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동작사랑상품권 발행시기에 따라 상이

동작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지원대상
○ 할인된 비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간접 혜택
지원내용
○ 할인판매된 동작사랑상품권의 할인비용 보전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정책과 · 02-820-932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기타(교육)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아동·청소년에게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6세~18세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정서·행동적 문제를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 대상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 제공 ○ 서비스금액 (월 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0,000원 / 2등급 160,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0,000원 / 2등급 40,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검사결과 포함) ○ 학교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추천서 포함)
문의처
아동여성과 · 02-820-925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과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기타(상담)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조회) 등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의사소견서/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의사 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임신 확인증,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 ○ 친족 및 아동복지시설 담당자의 경우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문의처
아동여성과 · 02-820-925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과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지원내용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2-820-912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서비스(의료) 보육·교육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4등급 72,000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문의처
아동여성과 · 02-820-925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과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자체 예방접종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보건소 유료 예방접종, 동작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대상
○ 유료 예방접종 - B형간염 :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 확인되었을 경우 ○ 구 자체 인플루엔자 접종 - 동작구민 중 14~64세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 또는 생계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 1,2,3급), 국가유공자 등 - 동작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동작구 소재 산후조리원 종사자, 산후조리도우미 - 환경공무관
지원내용
○ 보건소 유료 예방접종: 성인B형간염 백신 ○ 구 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신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신분증, (B형간염 예방접종 시) 항원, 항체 음성 검사결과지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 02-820-9508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관리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가구 명절(설, 추석)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 02-820-9148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보장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동작구 출산축하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작구 출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동작구에서 출생신고한 출생아만 대상) - 2022. 7. 1이후 동작구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작구 출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동작구에서 출생신고한 출생아만 해당) - 2022. 7. 1이후 동작구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문의처
영유아보육과 · 02-820-9238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02-820-9041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현금(융자) 생활안정 가구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지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 02-820-932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

현금 고용·창업 개인 상시신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동작구 소재 1인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동작구 거주 39세이하 청년
지원내용
○ 동작구 중소기업에 동작구 거주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청년에게 2년간 최대 200만원(근속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1. 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 참여 신청서 2. 졸업(예정)확인서 등 학력사항 입증서류 3. 근로계약서 사본 4. 재직증명서 5.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기업 중소이겁(소상공인)확인서 7. 기업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 02-820-9306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청소년과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현금 주거·자립 개인 상시신청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000천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지원내용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 ※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교육비 증빙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해당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 02-820-923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첫만남이용권지원

기타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문의처
영유아보육과 · 02-820-923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동작구 무료법률 상담 지원

기타(상담)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구민의 생활 속 법률고민 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지원대상
○ 법률상담이 필요한 동작구민, 동작구에 거소를 둔 상공인, 직장인 등
지원내용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 대상 : 법률상담이 필요한 동작구민, 동작구에 거소를 둔 상공인, 직장인 등 - 장소 : 민원여권과 내 무료법률상담실 - 내용 ㆍ 법률상담 : 매월 첫째 ~ 넷째 주 월요일 14:00 ~ 16:00/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10:00~12:00 ㆍ 세무상담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14:00 ~ 16:00 - 이용방법 : 사전예약(구 홈페이지 통합예약, 전화, 방문) 후 예약된 일시에 방문 및 전화 상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 민원여권과 · 02-820-186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여권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마을세무사 운영

기타(상담)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 및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지원 등 전문가활동 수행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 지정되었으며, 지정동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가능 (현재 동작구 참여 마을세무사 15명)
지원내용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7기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시행 중이며,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방법 ○ 세무상담(국세·지방세) :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 혹은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신청 - 비대면상담: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진행 - 대면상담: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불복청구 지원: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징수과 · 02-820-1550||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징수과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현금 문화·환경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시신청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

지원대상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지원내용
<부설주차장 개방>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10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 ○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 ○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
문의처
주차관리과 · 02-820-179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관리과
근거
주차장법(제19조, 제13항)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4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발급), 비용 증빙자료(진료비영수증, 보험증서 등), 통장사본, 신분증, 동물등록증,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 02-820-9558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관리과
근거
동물보호법(제4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제15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25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기타(상담)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지원대상
○ 동작구민
지원내용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 · 02-820-9006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과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지원내용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참전유공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 · 02-820-9041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신생아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의 외래진료비,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료 5년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다태아인 경우 둘 다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본인부담금 없음)(전출시 해약) ○ 보 험 사 : 신협(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 ○ 신청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영유아보육과 · 02-820-923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동작복지카) 운영

기타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교통약자(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무료셔틀버스 운영(5개 노선 총 9대 운행)

지원대상
교통약자 :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지원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 운행지역 : 상도2,4동 / 사당2,3동 / 사당4,5동 / 노량진1,흑석동 - 운행차량 : 총 9대(5개 노선 : 4개 노선별 2대씩 운행 / 1개 노선 1대 운행) - 운행시간 * 1~2호차 : 평균 30분 간격, 일 16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3호차 : 평균 30분 간격, 일 14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4호차 : 평균 45분 간격, 일10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희망카 : 평균 20분 간격, 일 24회 운행(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 02-3280-991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사업과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현물 임신·출산 개인 공고 및 대상 모집시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지원내용
◦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인당 최대 192,000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ㅇ 임신부 증빙서류 2개 : 주민등록등본 및 ① 임신확인서(병원발행), ② 병원명, 의사날인 기재된 산모수첩 ③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중 택1 ㅇ 산모 증빙서류 2개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 02-820-933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9조)||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통합돌봄 건강장수센터 운영

기타(교육)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다학제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치위생사)이 가정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대상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 통합돌봄사업 대상자 우선
지원내용
●이용대상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 통합돌봄사업 대상자 우선 ●운영인력 건강주치의팀 7명(의사 1명, 간호사 2명, 영양사 1명, 운동사 1명, 치위생사 2명) ●서비스내용 다학제팀의 통합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건강상담 및 교육 : 건강상태 평가, 복약순응도 확인, 복약지도, 만성질환 합병증 유무 등 파악, 건강상담 및 교육 등 영양관리 : 식생활 점검, 영양상태 확인, 맞춤형 영양 상담 및 교육 운동관리 : 신체건강기능증진 및 체력강화를 위한 맞춤형 운동방법 제시 구강관리 : 구강위생 관리법, 틀니 관리, 연하(삼킴) 장애 관리 등 맞춤형 연계 서비스 제공(재택의료, 정신‧치매 상담, 복지상담 등) ●이용 문의 신대방보건지소(신대방지소팀) ☎02-820-9702~9704, 9720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지소 · 02-820-9701||보건지소 · 02-820-9702||보건지소 · 02-820-9703||보건지소 · 02-820-9704||보건지소 · 02-820-972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지소
근거
지역보건법(제11조)||지역보건법(제3조)||보건의료기본법(제33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제6조)
자료 수정 2026.07.30 정부24 상세

착한가격업소 지원

현금 생활안정 소상공인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맞춤형 소모품 구매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지원

지원대상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지원내용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 02-820-933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창업지원센터 운영

시설이용 고용·창업 개인||법인/시설/단체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예비-초기-성장 단계' 창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제공(*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지원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오픈형사무실 : 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개별사무실 : 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청년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 입주사무실(4개소) : 기본 3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코워킹스페이스(10개소) : 기본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창업 7년 이내)을 위한 사무공간(4실), 코워킹스페이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입주사무실 : 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코워킹스페이스 : 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능력평가서 4. 기업소개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 02-820-9321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현금(융자) 고용·창업 소상공인 상하반기 2회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지원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지원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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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구비서류
구청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신청서식)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문의처
경제정책과 · 02-820-932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현물 문화·환경 개인||가구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취약계층에 형광등 -> LED교체 지원

지원대상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지원내용
□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저소득층 증명서류 -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
문의처
동작구청 환경과 · 02-820-129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과
근거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동작 백일축하용품 대여

현물 임신·출산 개인||가구 상시신청

동작구에 거주하는 백일을 맞은 영아 가정에 백일 축하용품 대여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개월 이하 영아 가정
지원내용
1. 신청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2. 사업내용 - 동작구에 거주하는 백일을 맞은 영아 가정에 백일 축하용품 대여 - 대여용품 : 백일 축하용품, 옷(한복, 정장 및 드레스), 범보의자, 테이블 3. 신청방법 - 대여 희망일 전월 첫 평일 오전 10시~매월 25일 사전예약 접수 (대여 희망일 전월 선착순 신청) -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누리집 온라인신청(https://kdongjak.co.kr/) → 자격요건 확인(구청) → 업체 배송 및 회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 02-820-923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29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상세)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증진과 · 02-820-9603||건강증진과 · 02-820-956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증진과
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03 정부24 상세

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을 구입한 증빙 영수증
문의처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 02-820-9238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동작구민
지원내용
동작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동작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만원 동작구민이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서 사망한 경우(법정감염병을 포함하여, 일부 감염병 제외) (만15세~만80세 미만 가입) 300만원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 교통사고 제외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3% ~ 100%의 후유장해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 교통사고 제외 동작구민이 주택 화재로 소방서추산 2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50만원 ※ 1세대당 7일 이내 숙박실비, 화재청소비 지원 동작구민이 보험기간중 4주(28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교통사고 제외 ※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보장항목에 따라 상이함(보험사 문의)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 · 1644-9666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안전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판결문 1부(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 비용지출 증빙 각1부 1. 법무사,변호사 의뢰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中 택1 2. 나홀로 소송 : 납부확인증(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납부확인증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송달료 결제내역(카드결제, 송금내역 등),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산된 인지,송달료 내역]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 02-820-190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04 정부24 상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 02820190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04 정부24 상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이사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이사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예산소진 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이사하여 비용이 발생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이사비, 에어컨 이전비, 사다리차, 중개수수료 등)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새로운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 결제내역 등)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 02-820-190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04 정부24 상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월세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기 지출한 월 임대료(선납 시 해당 월 이후 신청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새로운 주택 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 02-820-190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자료 수정 2026.09.04 정부24 상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전세피해로 인해 심리상담 및 치료 받은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심리치료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전세피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문가 및 의사와 상담,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상담료, 진료비, 약제비 등(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진료내역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등 - 진료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 등(건강보험 적용 금액 명시)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 02-820-190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8조)
자료 수정 2026.09.04 정부24 상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 02-820-190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8조)
자료 수정 2026.09.04 정부24 상세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시설이용 생활안정 소상공인 공고 안내 후 신청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지원내용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세면대, 샴푸의자, 도배, 간판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02-820-9478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행정과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7.31 정부24 상세

동작구 효도 주사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70세 이상 구민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생바이러스백신 1회 무료접종

지원대상
70세 이상 동작구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접종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분 ※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자 및 접종 금기자는 제외
지원내용
사업대상 : 70세 이상 동작구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대상포진 생바이러스백신 1회 무료 접종 접종장소 : 동작구 내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동작구 위탁 의료기관에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 지참하여 방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스템 상 수급 여부 미확인 시 수급자증명서 동작구 위탁 의료기관 방문 제출로 자격여부 확인 갈음 가능
문의처
동작구보건소 · 02-820-9506||동작구보건소 · 02-820-9509||동작구보건소 · 02-820-9510||동작구보건소 · 02-820-9511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관리과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지원 참여신청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3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대상
- 대상 : '26년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한 동작구 여성 중 ‣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HPV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내용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지원 신청 - 대상 : '26년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한 여성 중 ‣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HPV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 내용 : HPV 검사비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3만원 한도내 지원 - 검사기관 : 동작구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 지원절차 : 참여신청(대상자) →승인, 접수(보건소) → 참여기관에서 검사 및 상담 → 청구신청(대상자) → 지급(보건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지원 참여 신청서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 의뢰서
문의처
모자건강센터 · 02-820-9605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청구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3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대상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참여 신청 승인자
지원내용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지원 청구 - 대상 : '26년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한 여성 중 ‣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HPV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 내용 : HPV 검사비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3만원 한도내 지원 - 검사기관 : 동작구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 지원절차 : 참여신청(대상자) →승인, 접수(보건소) → 참여기관에서 검사 및 상담 → 청구신청(대상자) → 지급(보건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지원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 외래 진료비 영수증 3. 외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세부내역서) 4. 본인 통장사본 5.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동작구 모자건강센터 · 02-820-9605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증진과
근거
모자보건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서울시 공통 제도 140건도 동작구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시가 25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서울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 희망두배 청년통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도요금 감면
  •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 참전명예수당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
서울시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동작구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서울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백내장 실비 되나요 — 급여 수술은 보상, 다초점렌즈와 입원 인정이 갈리는 기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수술이라 단초점렌즈 수술의 본인부담금은 실손으로 보상받…

제왕절개 실비 되나요 — 표준약관이 출산을 제외하는 이유와 5세대의 변화, 대신 받는 지원

실손 표준약관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하거나 통원한 경우(O00부터 O99)를 보상…

치과 실비 되나요 — 급여 진료만 보상·스케일링과 임플란트의 조건·크라운이 안 되는 이유

치과 진료비도 실손 청구가 돼요. 표준약관이 치과치료의 비급여만 보상에서 빼놓아서, 발치·신경치료·아말감…

틀니 가격 —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7년 1회 기준과 유지관리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의 30% 수준으로 내려가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 월 최대 26만원 바우처, 소득 구간별 금액·본인부담금과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은 언어·미술·음악 같은 재활 서비스를 받는…

가임력 검사 지원 — 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결혼 안 해도 생애 3회 받는 법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세부터 49세 남녀라면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여성 최대 13만원), 정액…

독감 실비 청구 — 검사비가 공제에 막히는 구조와 타미플루 급여 조건

독감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있어요. 진찰료와 조건을 충족한 타미플루는 급여지만, 동네 의원의 신…

산림복지바우처 — 연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추첨 선정·사용처와 유효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이면 자연휴양림·치유의숲 같은 산림복지시…

위내시경 실비 되나요 — 검진과 증상 진료가 갈리는 기준·수면비 급여 조건·조직검사 청구

국가검진이나 검진 패키지로 받은 위내시경 비용은 실손 보상에서 빠지지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 …

착한가격업소 — 1만원 이상 카드 결제에 2,000원 할인, 찾는 법과 지정 혜택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지정하는 업소예…

탈모약 실비 되나요 — 원형탈모는 되고 프로페시아는 안 되는 이유

탈모 치료의 실비는 탈모 종류로 갈려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화…

치질 수술 실비 되나요 — 급여는 보상·비급여는 약관이 막는 구조와 세대별 차이

치핵 수술은 건강보험 급여(포괄수가제)라 실손에서 급여 입원 본인부담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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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동작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09.10 기준으로 동작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4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동작구 소관 서비스 53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1건을 하나로 합쳐 총 66건입니다. 서울시 공통 제도 140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동작구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1,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02-820-9237,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820-9120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동작구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47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20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09.10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9.04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동작구 직접 운영 제도 14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동작구 서비스 53건
  • 집계일 2026.09.10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9.04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