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송파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0건은 뺐어요.
(송파구)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보훈부에 선순위로 등록된 유족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보훈청에 선순위로 등록된 유족 중 신청자에게 10만원 지원
- 신청자격 : 송파구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금액 : 10만원
- 지원형태 : 신청인 계좌로 계좌이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구비),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147-268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유축기 등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 : 6주~9주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빈혈검사 포함)
- 막달검사(혈액 및 소변검사) : 35주 전후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출산 후 유축기 대여(4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문의처
- 생애건강과 · 02-2147-374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애건강과
- 근거
-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3조)
(송파구)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 보훈처에 등록된 6.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유족
- 송파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1명)이 신청가능
- 지원내용
- ○ 6.25참전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신청자에게 50만원 계좌이체
- 신청기간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금액 : 50만원
- 지원형태 : 신청한 유족 계좌로 계좌이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구비), 참전유공자증, 유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시 확인가능한 서류, 유족 통장사본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147-268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현금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등록 일반/수급자/차상위 장애인중에서 이동기기(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하는 자
- 지원내용
- ○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
○ 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 문의처
- 주민장애인복지과 · 022147500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송파구)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돌봄) 보호·돌봄 개인 26년기준 11월 2일 ~ 11월 13일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월 30시간 지원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상 ~ 65세 미만 활동지원 수급자인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30시간 제공
- 제공기관: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대상자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대상자, 대리인 신분증)
- 송파구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서(자체양식)
- 기초상담조사표(자체양식)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2147500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장애인복지법(제9조)
(송파구)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명절 및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보훈부에 선순위로 등록된 유족
- 지원내용
- ○ 송파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유형별 현금 지원
- 지원금액 : 설, 추석명절(2만원), 호국보훈의 달(6월, 3만원)
- 지원형태 : 신청인 계좌로 계좌이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구비),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147-268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신청불필요
저소득한부모 가구에 명절격려금 및 김치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법정 저소득한부모 가구
- 지원내용
- ○ 관내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가구당 30,000원 지원
○ 저소득 한부모 540세대 김치 한박스(15kg)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보육과 · 02-2147-276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보육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화폐(송파사랑상품권·송파땡겨요상품권)
이용권 생활안정 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
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판매 지원
(송파사랑상품권 5%, 송파땡겨요상품권 15%)
- 지원대상
- ○ 전 국민(제한없음)
- 지원내용
- ○ 송파구 내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소비 가능한 모바일상품권 할인 판매
○ 공공배달앱 '땡겨요' 앱 내 송파구 가맹점에서 소비 가능한 모바일상품권 할인 판매
○ 설, 추석 명절 맞이 연 2회 발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제진흥과 · 02-2147-2510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제진흥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지원내용
-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2147-383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현금 행정·안전 법인/시설/단체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지원내용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택관리과 · 02-2147-2979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관리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송파구)장애인활동지원 송파구 추가지원 사업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추가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 지원대상
- ○ 국,시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가 380점 이상인 대상
1) 60시간형: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2) 10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20점 이상인 자
3) 15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60점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 활동지원사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
- 지원방식: 매월 이용자 바우처 추가 (생성) 지원
- 지원시간 유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 및 독거/취약 가구에 따른 차등 지원(60, 100, 150시간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신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필요시 안내)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2147-501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송파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및 조손가정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중 1인 만65세 이하 포함
- 조손가정 : 만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단,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22세 미만)
-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지원내용
- ○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혐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2147-2728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보장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처
- 여성보육과 · 02-2147-2791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보육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건강가정기본법(제8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현금 보호·돌봄 개인 개인 신청절차 없음
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위탁세대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2147-383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지원대상
- ○ 매년 6월 25일 기준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30만원 (연 1회)
○ 지원형태 : 신청인 계좌로 계좌이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및 구 복지정책과 구비), 6.25참전유공자증, 등본(또는 초본), 통장사본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147-2686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현금 주거·자립 개인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지원내용
-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공통 서류
○ 송파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월세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이사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 문의처
-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 2147-3074||송파구 부동산정보과 · 2147-3057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현금(감면)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대상
-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
- 지원내용
- ○ 이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다문화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북한이탈주민-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해당 이용료의 20%감면
비 고 : 감면 대상별 첨부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안됨.
※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송파구 외 타지역 주민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송파구 주민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애건강과 · 02-2147-514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애건강과
자료 수정 2026.07.28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보육·교육 개인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예정
관내 저소득층, 특기생, 성적우수 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 공고일 기준 송파구 연속 3년 이상 거주 중인 초, 중, 고, 대학생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100% 내외 가정의 고등학생(100만원), 대학생(200만원)
○ 특기생: 문화예술/체육/수학과학 분야의 초등학생(30만원), 중학생(50만원), 고등학생(100만원) 특기생
○ 성적우수: 학교 성적 전교 상위 10% 이내의 고등학생(1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송파구 교육협력과 · 02-2147-237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