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원금 지도 · 용산구

용산구 지원금·복지혜택 31건 총정리

용산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5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구 소관 서비스 16건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문의처까지 정리했어요. 2026.09.10 기준 공공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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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직접 운영

15건

보조금24 구 소관

16건

서울시 공통

140건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1

한눈에 보기

  •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10건 · 현금 8건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2건 · 이용권 2건 순으로 많아요.
  • 대상 생애주기는 청년 4건 · 영유아 3건 · 노년 3건 · 청소년 2건 · 중장년 2건이에요. 한 제도가 여러 대상에 걸치기도 해요.
  •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02-2199-7044, 휠체어닷컴코리아 02-2038-0828예요.
  • 같은 제도가 복지로와 보조금24 양쪽에 실린 1건은 한 카드로 합쳐 구비서류·신청기한을 보완했어요.

용산구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제도 15건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자료예요. 지원대상·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구비서류·문의처를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용산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현물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대상
용산구 주민등록 발달장애인 680명
선정기준
*지원대상 : 관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전 연령*지원내용 :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피해 상황에 대한 보상금 지원*지원방법 : 사고발생 시 보험사에서 대상자에게 보험금 지급
지원내용
배상책임보험 한도 30,000,000원상해후유장해 한도 100,000,000원
신청방법
보험사 콜센터 02-2038-0828에 유선 신청 (방문, 전화)
문의처
휠체어닷컴코리아 02-2038-0828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자립준비청년 생활보조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용산구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용산구 거주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지원기간 : 최대 60회('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기간과 동일)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본인 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 가능) -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전화, 방문, 우편, E-mail)
구비서류
문의처
용산구청 아동청소년과 02-2199-7033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이사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ㅇ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신청방법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문)
문의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시행기간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보훈대상자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예우

지원대상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연 12회 10만원씩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에 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02-2199-7044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저소득자 및 보훈단체 지원(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5만) - 6.25 참전유공자에게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30만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5만원 현금 지급 - 6.25 참전유공자 : 호국보훈의 달 30만원 현금 지급
구비서류
문의처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02-2199-7044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노년 한부모·조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1)지원대상 :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 1-6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한부모세대 2) 선정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2025년 기준 19,780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해당하는 월을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6.01.01 ~ 2026.12.31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생활보장(저소득주민 명절위문)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저소득

기초수급자 가구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입양대상 아동및 시설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내용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연2회 (설, 추석 각 50천원씩)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서류
문의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근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23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구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자 2) 지급제한 기간설정 -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
선정기준
2026년 출산지원금(셋째아 이상부터 지원)셋째 : 200만원넷째이상 : 400만원
지원내용
1) 지원금액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 셋째2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 급 일 : 신청월 익월 10일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현금 입금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용산구 가족정책과 02-2199-7175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6 복지로 원문

냉(冷)큼 달려갑니다! 쿨한 돌봄, 저소득가정 에어컨 청소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장애인저소득

매년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 저소득 가정의 에어컨 청소사업을 실시하여 거동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구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에너지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관내 저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0가구 ○ 만65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가구 ○ 자가·임대(전월세 등) 가구(※고시원, 모텔 등 제외)
선정기준
관내 저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00가구 - 만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가구, 보훈가구 - 자가, 임대(전월세 등) 가구(고시원, 모텔 등 제외)
지원내용
에어컨 분해 청소(필요시 가스 충전 및 실외기 청소)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제출(에어컨 유형 및 제조사 등 정보 제공) (방문)
문의처
용산구 복지정책과 02-2199-7043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9호
시행기간
2025.03.10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14 복지로 원문

용산구 청년 국가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자격증 취득을 통해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청년층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지원대상
○대 상 : ①1개월 이상 용산구 거주 ②미취업 ③19~39세 청년 ※ 세부기준 하단 확인 ○지원내용 : 국가자격증·어학시험 등 응시료「당해연도 1인 최대 10만원 지원」○지원시험 : 당해연도 1월 응시시험부터 (예산범위 내)○지원시험 범위 (합격여부·신청횟수 제한없음) (국가자격증 :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7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9종) (어학시험 7개 외국어 18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경찰청 주관 운전면허시험 제외)○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ysyouth@yongsan.go.kr)
선정기준
19~39세 1개월이상 용산구 거주 미취업 구직 청년
지원내용
국가자격증·어학시험 등 응시료「당해연도 1인 최대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ysyouth@yongsan.go.kr) (E-mail)
문의처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4524
근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조례 제16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시행기간
2024.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4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중장년영유아 다문화·탈북민다자녀한부모·조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선정기준
기본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이)
지원내용
전자바우처 생성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사용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이용 불가)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문의처
용산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2199-8070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시행기간
2006.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용산구 거주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충, 삶의 질 제고,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관내 등록장애인 중 전동 휠체어 등 이용인의 수리비 지원(용산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이용)
선정기준
용산구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 : 수리비 중 연간 400천 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 중 연간 200천 원 지원
신청방법
1) 처리절차수리 신청 접수[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사업 수행 기관)] - 수리(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방문, 전화)
구비서류
문의처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02-716-0302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장애인

생활여건이 어려운 거주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선정기준
장애인거주시설(중증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5만원 지급
지원내용
1) 명절위문금 지급 가. 대상 - 장애인생활시설(영락애니아의 집, 가브리엘의 집) 나. 지급인원 : 60명 다. 지급횟수 : 2회(추석, 설) 라.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
구비서류
문의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02-2199-7105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간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7.03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장애인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 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 3개월 이상 된 때에 신청 가능)[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권자]: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
선정기준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지나고 신청가능)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심한 장애]- 170만원(국·시비 120만원+구비 50만원)-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심하지 않은 장애]- 120만원(국·시비)-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
신청방법
대상자(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지원내용-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암환자 가발 구입비의 90% 지원 (최대 70만원 이하/1회 한함)시행일-2025년 1월 (단, 조례 시행일(2024년 5월 10일)이후 2024년 가발구입 건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신청서류 -소견서(항암칠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영수증 원본-은행통장 (환자본인 명의)
지원내용
계좌이체이며, 신청일 속한 달의 월말 또는 익월초에 지급함
신청방법
1. 환자 및 대리인 신청 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2. 지원 대상자 확인되면,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의사소견서, 가발구입 영수증)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방문)
구비서류
문의처
용산구 보건의료과 02-2199-8104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기간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9 복지로 원문 용산구 보건의료과

광고

보조금24에 등록된 용산구 소관 서비스 16건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자료 중 소관기관이 용산구인 서비스예요. 위 목록과 겹치는 1건은 뺐어요.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현물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 02-2199-4685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근거
노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장수축하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대상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지원내용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계좌로 장수 축하금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 명의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 02-2199-4685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보호대상아동 지원

현금 보육·교육 개인 상시신청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양육비, 위문금 등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아동복지시설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비 - 아동복지시설 가정의 달 위문 -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일 격려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연말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졸업 축하금 - 아동 양육시설 명절 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의 달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설·추석) - 아동 양육시설 생활아동 명절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문화 체육활동 지원금(여름/겨울방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 02-2199-703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청소년과
근거
아동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13 정부24 상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이용권 보호·돌봄 개인 상시신청

최중증 독거장애, 성인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시비 및 구비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최중증 독거 장애인 및 성인발달 장애인
지원내용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용변, 체위변경, 식사), 가사활동(청소, 세탁, 취사), 사회활동(등하교, 출·퇴근, 외출 동행) 등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 02-2199-711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지역화폐(용산사랑상품권)

이용권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시 5%~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율은 발행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 · 02-2199-6785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경제과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7 정부24 상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 · 02-2199-704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의료)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지원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문의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 · 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 · 02-2199-828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근거
모자보건법
자료 수정 2026.08.12 정부24 상세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문의처
사회복지과 · 02-2199-7103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5 정부24 상세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상시신청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 · 02-2199-7175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명절위문금 지원

현금 생활안정 가구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 위문금 지원

지원대상
○ 설, 추석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 위문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02-2199-709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4 정부24 상세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현금(보험)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지급

지원대상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지원내용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6년 2월 23일 (00:00) ~ 2027년 2월 22일 (24:00) (1년)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2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화상수술비 2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연1회 한) 온열질환진단비10만원(연1회 한)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사회재난,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사회재난상해진단위로금 ① 공통서류 ②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고 확인서류_사회재난 상황 및 사고보고서 ③ 초진진료 기록지,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화상수술비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개 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① 공통서류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진단진료확인서류
문의처
보험사(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1522-3556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재난과
자료 수정 2026.08.21 정부24 상세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기타(상담) 행정·안전 개인 상시신청

구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용산구민, 용산구 소재 사업자(근로자), 건축주 용산구청 직원 등
지원내용
○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 장소 : 용산구청 전문가 무료상담실 (2층) - 대상 : 용산구민, 관내 사업자 및 근로자 등 - 운영요일 : 매주 화~목 - 상담분야 ㆍ대면상담 : 5가지 (법률, 세무, 건축, 부동산, 법무) ㆍ온라인상담 : 2가지 (법률, 세무) - 상담시간 : 15:00~17:00 (1인당 30분)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용산구청 민원여권과 · 02-2199-652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여권과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자료 수정 2026.08.10 정부24 상세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현금(감면)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보험료 20,160원 이하)

지원대상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지원내용
지원대상 :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등 상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문의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 02-2199-7128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보훈예우수당 신청

현금 생활안정 개인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은 미해당) - 지급금액 : 월 10만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 02-2199-704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정책과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임신·출산 개인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당시 환급대상자로 안내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모두 끝난 후, 위 산출방법에 따라 환급금액 유/무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액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④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 ⑤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⑥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발급, ★주소 변동이력 포함)
문의처
건강관리과 · 02-2199-8075||건강관리과 · 02-2199-8076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근거
모자보건법(제3조)
자료 수정 2026.08.14 정부24 상세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개인 상시신청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지원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 02-2199-6056)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문의처
건강관리과 · 02-2199-6056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수정 2026.08.06 정부24 상세

서울시 공통 제도 140건도 용산구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시가 25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전체 목록과 내용은 서울 지원금 지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 희망두배 청년통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도요금 감면
  •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 참전명예수당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
서울시 공통 제도 전체 보기 →

최근 정리한 지원제도 안내

용산구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서울 제도를 최근 정리한 순서로 모았어요.

신경성형술 실비 되나요 — 비급여 시술 구조·입원 인정 기준·통원 한도에 걸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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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실비 되나요 — 부위당 6회·연 12회 기준·7개 적응증·세대별 한도

체외충격파는 도수치료와 달리 관리급여로 바뀌지 않은 비급여 치료예요. 대신 2026년 7월부터 의협 가이…

실비 청구 기간은 3년 — 시효 기산점·밀린 진료비 몰아서 청구·서류 재발급

실손보험(실비) 청구 기간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에요.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지난 진료비를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용도별 3종 구분·업종별 기준·제출 서류와 유효기간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표기)예요…

하지정맥류 수술 실비 되나요 — 미용 목적 판단 기준·수술법별 건강보험·평균 비용

하지정맥류 수술은 실손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일 때만 보상에서 빠지고, 통증·부종 같은 치료 목적이면 보장…

유언대용신탁 — 신탁법 근거·유언장과 차이·유류분 쟁점·상속세 구조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사망하면 미리 정한 사람이 수익권을 갖게 하는 제도예요.…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단념 청년 대상·참여수당 최대 350만원·신청 방법

쉬었음 청년을 위한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6개월 넘게 취업·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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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용산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몇 개인가요?

2026.09.10 기준으로 용산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15건과 보조금24에 등록된 용산구 소관 서비스 17건이 있어요. 두 자료에 같이 실린 1건을 하나로 합쳐 총 31건입니다. 서울시 공통 제도 140건은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어요.

Q. 용산구 지원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요. 자주 나오는 문의처는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02-2199-7044, 휠체어닷컴코리아 02-2038-0828이고, 각 제도 카드의 문의처를 확인하면 정확한 부서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용산구 직접 운영 제도는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이 24건,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6건이에요. 제도별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각 카드에 정리돼 있고, 정부24 상세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2026.09.10에 집계했고, 자료의 최신 수정일은 2026.08.21이에요. 월 1회 다시 집계해 갱신하며, 신청 전에는 각 항목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용산구 직접 운영 제도 15건
  •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소관기관 용산구 서비스 17건
  • 집계일 2026.09.10 · 자료 최신 수정일 2026.08.21 · 월 1회 재집계해 갱신해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공공누리 조건 준수)
  •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카드의 복지로·정부24 원문 링크와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