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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현물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용산구 주민등록 발달장애인 680명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관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전 연령*지원내용 :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피해 상황에 대한 보상금 지원*지원방법 : 사고발생 시 보험사에서 대상자에게 보험금 지급
- 지원내용
- 배상책임보험 한도 30,000,000원상해후유장해 한도 100,000,000원
- 신청방법
- 보험사 콜센터 02-2038-0828에 유선 신청 (방문, 전화)
- 문의처
- 휠체어닷컴코리아 02-2038-0828
-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립준비청년 생활보조수당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용산구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 용산구 거주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선정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지원기간 : 최대 60회('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기간과 동일)
- 신청방법
- (1) 방문신청 -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본인 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 가능) -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전화, 방문, 우편, E-mail)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용산구청 아동청소년과 02-2199-7033
- 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이사비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ㅇ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문)
- 문의처
-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 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기간
- 202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보훈대상자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예우
-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연 12회 10만원씩 보훈예우수당 지급
- 신청방법
- 거주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에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02-2199-7044
- 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자 및 보훈단체 지원(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 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5만)
- 6.25 참전유공자에게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30만원)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5만원 현금 지급 - 6.25 참전유공자 : 호국보훈의 달 30만원 현금 지급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02-2199-7044
- 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
기타 지원주기 월 노년 한부모·조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1)지원대상 :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 1-6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한부모세대 2) 선정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2025년 기준 19,780원)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해당하는 월을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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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 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6.01.01 ~ 2026.12.31
생활보장(저소득주민 명절위문)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저소득
기초수급자 가구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지원대상
-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입양대상 아동및 시설수급자 제외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지원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연2회 (설, 추석 각 50천원씩)
-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 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0.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영유아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구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자 2) 지급제한 기간설정 -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
- 선정기준
- 2026년 출산지원금(셋째아 이상부터 지원)셋째 : 200만원넷째이상 : 400만원
- 지원내용
- 1) 지원금액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 셋째2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
-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 급 일 : 신청월 익월 10일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현금 입금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용산구 가족정책과 02-2199-7175
- 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09.01.01 ~ 종료일 미정(상시)
냉(冷)큼 달려갑니다! 쿨한 돌봄, 저소득가정 에어컨 청소 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노년 장애인저소득
매년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 저소득 가정의 에어컨 청소사업을 실시하여 거동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구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에너지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0가구 ○ 만65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가구 ○ 자가·임대(전월세 등) 가구(※고시원, 모텔 등 제외)
- 선정기준
- 관내 저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00가구 - 만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가구, 보훈가구 - 자가, 임대(전월세 등) 가구(고시원, 모텔 등 제외)
- 지원내용
- 에어컨 분해 청소(필요시 가스 충전 및 실외기 청소)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제출(에어컨 유형 및 제조사 등 정보 제공) (방문)
- 문의처
- 용산구 복지정책과 02-2199-7043
- 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9호
- 시행기간
- 2025.03.10 ~ 종료일 미정(상시)
용산구 청년 국가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청년
자격증 취득을 통해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청년층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지원대상
- ○대 상 : ①1개월 이상 용산구 거주 ②미취업 ③19~39세 청년 ※ 세부기준 하단 확인 ○지원내용 : 국가자격증·어학시험 등 응시료「당해연도 1인 최대 10만원 지원」○지원시험 : 당해연도 1월 응시시험부터 (예산범위 내)○지원시험 범위 (합격여부·신청횟수 제한없음) (국가자격증 :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7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9종) (어학시험 7개 외국어 18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경찰청 주관 운전면허시험 제외)○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ysyouth@yongsan.go.kr)
- 선정기준
- 19~39세 1개월이상 용산구 거주 미취업 구직 청년
- 지원내용
- 국가자격증·어학시험 등 응시료「당해연도 1인 최대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ysyouth@yongsan.go.kr) (E-mail)
- 문의처
-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4524
-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조례 제16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시행기간
- 2024.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청소년청년중장년영유아 다문화·탈북민다자녀한부모·조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 선정기준
- 기본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이)
- 지원내용
- 전자바우처 생성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사용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이용 불가)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용산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2199-8070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시행기간
- 2006.04.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
용산구 거주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충, 삶의 질 제고,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중 전동 휠체어 등 이용인의 수리비 지원(용산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이용)
- 선정기준
- 용산구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 수급자 및 차상위 : 수리비 중 연간 400천 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 중 연간 200천 원 지원
- 신청방법
- 1) 처리절차수리 신청 접수[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사업 수행 기관)] - 수리(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 문의처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02-716-0302
- 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3.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장애인
생활여건이 어려운 거주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 선정기준
- 장애인거주시설(중증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5만원 지급
- 지원내용
- 1) 명절위문금 지급 가. 대상 - 장애인생활시설(영락애니아의 집, 가브리엘의 집) 나. 지급인원 : 60명 다. 지급횟수 : 2회(추석, 설) 라.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02-2199-7105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시행기간
- 2017.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임신 · 출산 장애인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 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 3개월 이상 된 때에 신청 가능)[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권자]: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지나고 신청가능)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심한 장애]- 170만원(국·시비 120만원+구비 50만원)-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심하지 않은 장애]- 120만원(국·시비)-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
- 신청방법
- 대상자(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 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14.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지원내용-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암환자 가발 구입비의 90% 지원 (최대 70만원 이하/1회 한함)시행일-2025년 1월 (단, 조례 시행일(2024년 5월 10일)이후 2024년 가발구입 건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신청서류 -소견서(항암칠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영수증 원본-은행통장 (환자본인 명의)
- 지원내용
- 계좌이체이며, 신청일 속한 달의 월말 또는 익월초에 지급함
- 신청방법
- 1. 환자 및 대리인 신청 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2. 지원 대상자 확인되면,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의사소견서, 가발구입 영수증)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방문)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용산구 보건의료과 02-2199-8104
- 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기간
- 2025.01.01 ~ 종료일 미정(상시)
자료 수정 2026.06.19 복지로 원문 용산구 보건의료과